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연평도 포격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4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제5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제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7항 옹진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8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9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제1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8시 50분 개의

김형도위원장
제1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연평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 안 및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개정안과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3건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4억 8,197만 8천원과 특별회계 434억 3,295만 2천원으로 총 2,699억 1,493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의 인상분 반영과 국 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확정에 따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연평도 포격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비와 지원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한 제반 사업은 사전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바지락 종패 살포의 경우 사업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바지락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광객 증대 기여와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 시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 매입 토지는 대청면 테니스장 조성 부지 등 총 3필지 1만 9,258제곱미터에 평가액 8억 9,934만원이며 처분 대상은 백령면 종합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의 체육용지 8,213제곱미터에 평가액 2,299만 6천원으로써 남포리 산1-4번지의 체육용지와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청면 테니스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체육 공간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도모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서포리 야영장 토지 매입의 건은 서포리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백령 종합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은 주민과의 사전 동의 하에 편입한 토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토지 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규칙 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과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은 2010년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이나 2011년 01월 28일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의 용역 추진 완료 후 지원 내용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항으로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조항 및 문구 등을 적절한 용어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조항 및 문구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제외한 안건의 제출을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한 사항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평도 포격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48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09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