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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49회 제3특별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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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옹진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환경녹지과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옹진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00분 개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의 주택 증축 개축 신축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집하장 운영 및 수집 보관 처리 방법을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서 조례 안 제2조의 관련 붙임1에서 대형 폐기물 품목을 22개에서 58개로 세분하였으며 둘째로 조례 안 제2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의 주택증축 및 개축 신축에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집하장 운영 및 수집 운반 보관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반입처리수수료 산정은 면별 동일하게 전도서에 톤당 4만 3천원 50리터 마대자루 5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생활폐기물이 관리제외 지역은 대청면 소청도 및 덕적면은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등과 자월면의 소이작도에 대하여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 철 등 특정시기에 종량제 실시 및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폐기물 배출 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부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 안 4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례 안 15조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군부대등 1일평균 300 키로 그램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같은 조항 제15조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노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 내의 의료 폐기물중 일반의료 폐기물은 해당도서 내에 군수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중 위해성이 적은 일반폐기물로서 소각시설 운영유지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의료폐기물의 장기적인 보관에 따른 2차 오염 등을 감안하여 면 소각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곤 입니다.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생활 폐기물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춰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위임사무에 근거하여 현재의 조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쓰레기봉투는 타 지자체 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전부개정 조례 안이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변경되어 가지고 준칙 안이 시달된 것입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준칙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 일반 쓰레기도 2005년도에 해 놓고 정비가 한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부분으로 하려다가 워낙 많은 양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전부개정으로다가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특히 지금 이게 먼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것이 새로 전부개정 되면 우리 도서에 지금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먼저 법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요. 추가로 들어간 것이 공사장에서 신 개축으로 주민들이 집짓거나 할 때 공사장 폐기물이 발생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 내용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5조 2항에 보면 이제 그 이것이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이제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운반 차량으로 수집 운반이 곤란할 때는 군수가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다. 라는 명백한 규정을 지었네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다 있습니까? 면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다 있고요. 그것은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공사장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추가로 넣어서.

김성기위원

그러면 본도에서는 그게 있는데 자도 같은 데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자도 같은 경우는 15조에 보면 자도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발생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자가 신청을 합니다. 군에다 신청을 하든지 면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느 어느 장소에다가 처리해라 장소가 없지만 임시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거 소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육지로 반출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원인자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그 공사장이나 주민들이 그 무슨 시설을 하다가 나온 쓰레기를 모아놓고 있어서 그거 지금 내오고 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거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현재대로 하고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면별로 임시 적환장을 다 시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사장 폐기물만 적치를 해 놓았다가 일정 물량이 되면 수거처리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종전대로 시 청소 관리 선이나 환경 관리 선에 의해서 육지로 반출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폐기물 처리장이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1억 3천해서 1억 8천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연평면은 임시적환장을 쓰고 백령면은 지금 아마 오늘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청에는 아직까지 장소를 확보 못했는데 현재 옥죽포에 기존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이든지 대청도는 부지를 협의 중에 있고 덕적도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이달 말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자월은 오늘 공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북도면하고 영흥면은 육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그 폐기물 처리장을 앞으로 뭐 그 완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업폐기물 기타 등등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재활용폐기물 있죠. 재활용폐기물 지금 우리관내에도 설치 지정된장소가 있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면마다 선별 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선별 장에서 분리를 해서 육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거 좀 시각적으로 좀 그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으냐. 하면 안보이게 휀스 라도 좀 쳐 가지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적환장은요. 다 휀스를 해서 안보이게끔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장도 그런 식으로 좀 안보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안보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폐기물을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한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소각요?

김기순위원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의료폐기물을 소각장 있는 데는 소각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소각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있는 면에 대해서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그전에는 소각을 안 하고 모아 놓았다가 육지로 반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2차오염도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관내에서는 의료폐기물이 링겔 주사나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소각하는 것으로다가 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의료폐기물이 있는 곳은 보건지소가 해당이 되겠네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순위원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갖다가 소각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바늘이 주사바늘이 다 탑니까? 안탑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도 소각하게 되면 고철을 분리해서 소각을 하지.

김기순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분리해서 미화원들이 분리해서 소각시켜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미화원들이 지금 소각로를 미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미화원이 그 관리를 하고 소각을 하는데 미화원이 바늘 침을 주사바늘을 전부 빼서 별도로 보관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PVC 아니면 주사기 그런 것 만 태운다. 그런 말씀이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해가 되네요. 지금 여기 보면 20쪽 이하를 보면 21쪽을 보면 제 본 위원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타 지역 전국 이렇게 비례를 해서 이게 이렇게 판매가격을 여기에다가 예시를 해서 주신 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 것은 어디가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톤당.

김기순위원

몇 페이지냐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20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몇 페이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20페이지요.

김기순위원

20페이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톤당 4만 3천원과 마대로 했을 때는 5천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톤당?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인천시 남구 같은 데는 5만 3천원, 중구 3만 6천원, 서울 용산 같은 데는 만 2천원 전국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에요? 4만 3천원 해서 서울 용산구 같은데 2.5배나 되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는 해상운송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자료는 지금 다 조사를 했는데 자월면 같은 경우 보면 자월면이 최고 싸게 산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톤당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정도 해 가지고.

김기순위원

우리는 섬이라 해상운반비가 비싸서 많다 그런 얘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데는 수시로 치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김기순위원

그러면 신안군도 섬이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신안군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이 전문 업체가 있어 가지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김기순위원

그러면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가 있다면 싸진다? 처리비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폐기물 처리장이 신안군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면별로 있어요? 아니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신안군은 거의 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김형도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관내에 지금 그 각 면에 폐기물 처리장이에요? 집하장이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집하장입니다.

김기순위원

집하장하고 처리장하고 틀리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거 말 잘 해야 돼요. 처리장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신안군에는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우리 군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는 신안군은 자체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3만 3천원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상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원이 비싸다 그런 얘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폐기물 우리관내에서 면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절차를 보면 최근에 민박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짓다보면 공사장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들은 일부지역에 놓았다가 하는데도 있고.

김기순위원

폐기물은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공사장 폐기물요.

김기순위원

아니 공사장 폐기물만 포함 그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조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요.

김기순위원

폐기물의 종류가 핵폐기물 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고준위 저준위로 나누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이죠.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태워도 되지만 소각로에 태워도 되지만 폐기물은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되는 거 에요. 처리장에서 운반해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거지 폐기물은 태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폐기물을 어디서 나오든 그러니까 핵폐기물 제외하고 쓰레기 제외하고 남은 게 폐기물이다 그런 얘기에요. 공사장 시멘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슬레이트 다 포함해서 이 처리 우리 관내에서 지금 처리절차를 얘기를 해 달란 그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 기존이 생활폐기물은 현재 적환장에 면별로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분리 해 가지고 배출을 하고요. 오늘 제안 드린 설명은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만.

김기순위원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만 폐 콘크리트 이런 거 폐 아스콘 또는 스레트 이런 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스레트는 제외입니다. 특정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별도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각 면별로 적환장을 해서 집단으로 거기다가 야적해 놓았다가 배로 운반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톤당 4만 3천원을 부과해서 그걸 누가 운반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일정량은 저희가.

김기순위원

군에서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군에서 뭘 로 운반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해 가지고.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을 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거 10톤이 나온다. 그러면 43만원을 신고하고 부과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야적장 까지는 누가 운반 하냐. 그런 얘기에요. 주민이 운반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거기다 지정해 놓으면 거기다 운반해서 나중에 쌓이면 군에서 배로 하든 차로하던 운반해서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22쪽 이하에 그 보면 말이죠. 첨부물을 보세요. 과장님 네?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21쪽 그 나머지 장.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부 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드리거나 일상 업무를 보고 드릴 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립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이 사항은 저도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김기순위원

자 보세요. 첨부물이 한 장 두장 한 너더댓 장 되는데도 하나도 안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과장님 군 의회 의원들을 뭘 로 생각하는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획 쪽으로 하면 거기서 일괄 유인해 가지고 의회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이렇게 해서 조례의원들한테 조례 안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원본만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더군다나 기획감사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옹진군 마인드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샤프하고 깨끗하게 일들을 해야 마음들도 깨끗하고 전진이 되고 발전하는 거지,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일한 것 같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하나도 안보여요. 시커머니. 저기 복사용지가 없어서 그래요? 복사기가 나빠서 그래요. 옹진군 예산이 없어서 복사기 살수 없고 수리비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보고 갖다가 봐라 보던지 말든지 너희들 이거 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성의하게 갖다 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에요. 본의원은 이러면 안 되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순위원

이거 녹지과에서 준 게 아니고 기획 감사실에서 준거라 이런 얘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는 원본만.

김기순위원

그러면 기획 감사실에서 직원들 청 내 자체감사 할 때 이렇게 해도 놔 뒀다는 얘기라고 공무원들한테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이 시정할 것이 아니라 기획 감사실을 야단을 쳐야 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법령집에 있는 거 복사해 가지고 말이야 워드에서 샤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의 있게 갖다 놔야 보는 분도 기분이 좋고 뭔가 검토할 맛이 나지 시커머니 하나도 안보여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5톤 미만만.

장정민위원장

네, 5톤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빈집정비라든가 다른 사업들로 해서 뭐 신축이라든가 할 때 부득이하게 집을 철거하거나 그러면 보통 폐기물이 몇 톤 정도 나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5톤이면 일반 가정집은 다 소화가 됩니다. 큰 무슨 군에서 짓는 거 이런 것은 업자가 치우겠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5톤 미만이면 소화가 됩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그렇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5톤 미만이면 다 소화가 됩니다. 대규모 여관이나 그런 것 외에는.

장정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게 지금 5톤 미만은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서 그런 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일반쓰레기는 또 300키로 이상이면 처리 업자가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나 대규모 같은 데는 300키로 이상일 때는 본인들이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반입 수수료에 관한 비용에 관한 것인데 산출한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톤당 반입수수료가 4만 3천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정민위원장

아무리 이게 원인자 부담에 원칙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집 철거해 놓고 산에 갖다 버리고 어디 갖다 버려서 벌금 낸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좀 수준을 낮춰 가지고 좀 집하장에 했다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도 보면 대개 보면 종전에는 자월 11만원정도이고 백령도는 15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톤당 그런데 이번에 함으로서 거의 반 가격 이하로다가 주민들이 부담하면 다 치우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경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때는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한 두 세배 비싼 서울에 보다 두 세배 비싼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심지어 신안군 같은데 아까 3만 얼마라고 했어요? 3만 3천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위원장

이거 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해남군 같은 경우는 6만 5천원입니다. 다른데 보다는 저희가 싸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이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이 수수료를 신안군 정도의 비해서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신안군은 자체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장

아니 있던 저기 던 간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도 있었으면 운영이라든가 하면 그 정도 지역여건 비슷한 지역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한번 저희 의원님들이랑 추후에 뭐 협의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내려도 가능한거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내려도 되는데 개인들이 보통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종전에 부담을 했었었는데요.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많이 경감되는 사항인데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마대자루를 판매해서 수수료도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쓰레기봉투라든가 폐기물 파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각 면별로. 이게 지금 팔지 않아 가지고 일부러 쓰레기 처리장까지 와 가지고 이거 좀 사고 싶다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어떤 식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뭐 마대자루 같은 거 있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판매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팔고 그다음에 폐기물 스티커는 면사무소에서 판매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게끔 할 계획이고.

장정민위원장

이제 앞으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7월 1일부터는 시행할 것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마대자루 같은 것은 주민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손쉽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보면 각 지역을 다니다보면 계곡에 아직도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고 그냥 버려진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계곡 쪽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고 일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 보면 말씀 하신대로 폐전자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해안쓰레기나 그런 것으로 갖다가 이미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유순일위원

지금 뭐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안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런 것을 좀 손쉽게 하기 쉽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버리는 것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위반하고 이런다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떤 시정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준법정신이 강한 것은 아니라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준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좀 정착을 시키려면 끝까지 지도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제가 볼때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순위원

4만 3천원을 낮추자 그런 말씀이에요?

장정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김성기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례가 이렇게 명시함으로서 오히려 싸졌다면서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많이 싸진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엄청 싸진 겁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받는 데에 대해서 많이 싸졌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그전에는 업자들을 통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업자를 통해서 육지로 반출하다보면 톤당 10만원 이상 씩 다 줍니다. 지금은 반값이하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것을 더 싸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값도 안 되면.

장정민위원장

잠시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가 보훈처의 지시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보훈대상자에게 국가 유공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수료 중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징수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은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또한 그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가 관련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조례 중에 제 증명 등 수수료의 조정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중계사무소 등록 시에 재교부하는데 건당 5천 원 하던 것을 800원, 그래서 조정되는 것이 3건이며 그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800원씩. 그리고 기타 개정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그 문구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본 사항은 그 시행령 사위법이 시행령에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 같은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기존 백령면 북포1리 남포1리 남포2리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노후하고 협소로 인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과 마을회관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그 영흥면 선재3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함으로서 어르신과 주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적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입대상지중 보상금 추가요구 및 사권이 설정된 토지 6필지를 제외하고 인근 대체 필지를 추가매입과 교환을 요구하는 2필지에 대하여 우리군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당초는 20필지에 14,420㎡ 였습니다. 이번에 조정 변경하면 1,927㎡ 가 감소한 18필지에 12,496㎡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에 연평도 기습포격으로 주민과 군부대에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한 북한의 도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대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국내외 안보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연평도 안보교육장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보 교육장 건립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총 20필지에 10,401㎡ 공시지가 과표 상으로 2억 9,263만 7천원이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교환은 2필지에 368㎡ 2,4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이 1,320㎡ 에 25억 8,2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재산 중에 토지교환은 2필지에 11,800㎡에 2,860만 5천원입니다. 뒤 페이지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대상 5.18민주 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수수료를 건당 2,5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징수 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규정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인 북포리 483-1번지 외 2필지 1,622㎡ 남포리 1147번지 외 4필지 2,856㎡ 선재리 403-1번지 1,256㎡ 및 동 부지에 신축할 다목적회관 건물 4동 연면적 1,320㎡는 회의실 및 교육장소 노인여가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 지역이 비교적 마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진리 165-4번지 외 2필지 1,902㎡의 덕적 면사무소 신청사부지 매입은 2010년 당초 부지 매입 계획된 일부 토지가 소유자의 금융권 설정 문제 미해결 등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청사 부지를 일부 조정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평리 171번지 외 7필지 3,145㎡는 안보교육장 조성 예정부지로 연평도 피폭 밀집지역을 역사 현장으로 보존하여 안보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과 국가적인 사업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보며 부지 매입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 분석으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 159번지 진리 172-2번지 368㎡와 군유지인 진리 155번지 서포리 867번지 1,800㎡는 덕적면 신청사 예정 부지 내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신청사 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먼저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 수수료 조정하고 신설에 있어서 3건은 5천원 2,500원 4,500원 해서 800원 800원 천원으로 조정하는 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밑에 두건은 신설해서 800원으로 받겠다. 이 얘기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애들 800원 100원짜리 동전 주면 받습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요? 5천원에서 800원 2,500원 800원으로 하는 법적 뭐 프로테지 몇%까지 하향 조정한다. 하는 무슨 법이 있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본 조례 안은요. 상위법 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로 이제 같은 민원인데 수수료가 조금 차등 되어 있는 지금 조례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김기순위원

800원으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시행령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자치단체가 여기에 맞춰서 일제히 다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똑같이?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동전치기를 하냐. 5천원에서 인하를 하면 맥시멈으로 인하했을 때 한 천원정도하지 그런 의미였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놓았다니까 하위 법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뭐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참고로요. 지방자치법상에는 수수료는 10%내외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 통일을 줬는데 10% 가감을 해봐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건 안 되죠.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800원씩 받기로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위 법에서 천 얼마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옹진군이 되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선재리 다목적회관 선재3리 신축부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그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부결되어서 못 했었는데 부지에 그 진입도로가 다 확보가 되었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편의상 담당부서의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진입로를 그 이 땅 외에 진입로는 여기는 건축부지고 지금 여기 403-1번지는 건축을 할 부지고 진입도로는 다른 땅 주인인데 동의서를 받는다. 받아서 하겠다. 이런 소리인가요?
그것은 그럼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모양새가 이상하네. 어떻게 동의서를 해 주면서 도로를 지목변경해서 그냥 동의서만 하는지 그 모양이 제 생각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불여튼튼이라고 진입도로까지 다 매입을 해서 군 도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도로 사도란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조금 지주한테 약간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내 땅이니까 나 돈 안 받은 거니까 파 제끼겠다. 뭐하겠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 건축부지 진입도로를 다 사 가지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후에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영흥은 비일비재하게 많다. 사용동의해서 집을 지으면 동의해주고 집을 지으면 장사 잘되면 주인이 돈을 벌면 못 다니게 브레이크를 걸면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실화죠. 지금 엊그저께 제가 민원가지고 얘기했던 재경부 소유 지목 상 도로를 지하에다가 상수도 하수도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재경부 땅인 지목 상 도로에다가 개인이 국민이 사용동의 또는 점용허가 해 달라하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임대를 해 달라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우리 법에.

장정민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지금은 제 증명 수수료에 관한 조례만 하시고요.

김기순위원

죄송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그것은 다음 사항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해서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선재다목적회관 그 진입도로 4미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사는데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요?
부동산이나 개인 주택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고 나면 달라진다고 사람이 더군다나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사용동의만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튼튼하게 하자 이거에요. 나중에 사후에 나중에 말이죠. 이 부분은 이대로 추진해서 하시고 나중에 진입도로 땅주인하고 벤치마킹해서 4미터로 해서 몇 평인지 모르지만 감정해서 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으면서 말이야 사용동의 받아서 집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 그거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례를 어쨌든 우리 국가 군도로가 국가 전부 도로가 아니고 사도다. 그런 얘기에요. 상수도 하려면 말이죠. 상수도 묻으려면 그냥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 공사 할 거죠? 거기다.
내 얘기는 사도로 만들지 말고 군도로 군 지목상의 도로로 만들라 이런 얘기에요. 재경부 아까도 사례로 말씀 드렸지만 재경부 땅 재경부 소유 그 토지인데 그것이 지목이 도로에요. 도로에 상하수도를 못 묻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깐 불여튼튼하게 사후라도 건물 빨리 짓고 거기 선재 3리 노인 분들 아주 참 심기가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그 4미터 도로를 그 주인하고 벤치마킹해서 사서 군 도로로 지목 상 옹진군 소유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협의 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해서 하셔라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참고 말씀으로 그 땅은 도로 땅은 지금 살수 있는 사람하고 소유주가 다른 거 에요. 이게.

김기순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 땅이라도 사라는 얘기지.

백종빈부의장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도로로 써라 이거지 팔지는 않겠다. 도로로 써라.

장정민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따가 토론의 순서일 때 말씀하시고요.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유순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그 백령에 북포1리 남포1리 남포2리 경로당이 건축이 언제 되었죠?
지금 노후와 협소라고 그 이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96년도에 했다면 15년 정도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노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로당을 이제 다목적 회관으로 변경하면서 목적을 지하에 뭐 대피시설을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신가요?
세 곳이 다 그렇게 이용을 하실 건가요?
대피시설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성향들이 보면 요즘 짓는 경로당이 다목적회관을 같이 2층으로 짓다보니까 그전에 90년대 중반 이전에 지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용수가 많지 않아도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 대피시설을 같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하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적 청사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맨 뒤에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그 교환하는 두필지가 159지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교환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한 필지거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연두색은 저희가 지금 기 확보된 거고요. 여기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큰 필지 중에 이 사람 소유 중에 이것만 짤라서 이것만큼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 근처에 또 땅이 있고 자기 땅이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교환을 본인이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 입장에서도.

유순일위원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이것은 교환하는 것으로.

유순일위원

그리고 맨 밑에 조그맣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당초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면적으로 만4천㎡ 지금 이 밑에는 토지 소유자가 3인으로 되어 있고 외지분이다 보니까 불응을 하고 저희가 볼때도 이 필지는 사실은 확보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계획한 이 면적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3천500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 당초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다 포함해서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만4천㎡로 줄었습니다.

유순일위원

노란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매입동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소유자들한테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두로요. 이것은 바로 매입해서 종결을 지을 겁니다.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빈부의장

안보교육장은 그거 지금 폭격 맞은데 거기다 짓는 거 에요? 저기 뭐야 해양국토부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 그림 보면 빨간 거 있고 노란 거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요?
빨간 거 까지 해서 다 그 부지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디로 옮겨요? 이주하는 조건 뭐 있나? 그냥 땅만 매각하는 거 에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거 에요?
아니 매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집을 폭격을 받은데 거기다가 안보교육장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요. 어디다가 집을 지어 달라든가 뭐 이런 거.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 에요?
관사 땅은 어디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안보교육장 만들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문교부하고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해야지 나중에 이거해서 집 못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재는 이거 저기 보면 도로가 쭉 위에까지 표시한 게 다는 아니잖아요? 땅이 다 살게 아니잖아요? 복지회관짜리.
아니 그러니까 매입할 구간을 표시를 해 놓아야지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평수가 큰 거잖아요. 전부다 이 필지 천 평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위치 지을 곳을 표시를 해 가지고 분할을 할 때 아직 분할은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진입로 도로는 다른 사람 소유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로 낸다는 데가.
그 위로 도로가 지금 있잖아요. 두 집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거기하고 연결이 안돼요?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돼요?
그것도 사유지라?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지금 그 두 집 올라간데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동의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는 거 에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다른 데서도 동의 받아 오라고 해서 짓고 그러는데 이상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백령면에 지금 다목적 회관 신축부지로 8개소를 다시 계획해서 건축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만?
경로당만 있어서 그것은 건축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건축년도가.
노후 되었네요.
그래서 다목적 회관으로 마을회관 겸 노인정으로 세 군데를 신청을 한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목적회관으로 명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진입도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 공유재산 관계로 해서 매입하는 부지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보니까 별로 네모반듯한 땅이 별로 없어요. 예산 관계상 뭐 네모반듯해서 모양새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들이 한두 개 말고는 전부다 뭐 다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북포1리라든가 또 다른 그 연평도 안보교육장도 이쪽 좌측으로 해서 대지가 170번지 그 부분도 매입했으면 이쁘게 나올 텐데 땅이 그리고 북포리 같은데도 그렇고요.
모양새가 북포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대지도 우리가 좀 이왕 지을 거면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