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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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158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13-12-06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상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가 비가리개 설치사업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혹시 비가리개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을 한다든지 그다음 물건이 운반될 때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다음 상인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도로 폭하고 그다음 시설하는 것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잘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사실 우리 전통시장 자체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또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계할 때 그런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비가리개 규격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지금 감안해서 공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비가리개 공사가 한 건에 대충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비가리개 설치는 지금 공사비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재질이나 골조, 다시 말하면 철근 만드는 자재, 그런 것들이 KS 규격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품입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 KS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방을 주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견적을 넣을 때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현장에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상당부분 작동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보면 좀 매끄럽게 제작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왕에 설치하는 것 작동이 잘되고 또 철 구조가 튼튼하게끔 잘 만들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534페이지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17억 원이 새벽시장 주차장 증축, 새벽시장 시장환기용 설비,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상가동 건물외벽 보수, 르네시떼 소방시설 개선, 전통시장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런 사업 할 때는 자가부담을 안 합니까? 자기들 자가부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자가부담은 일정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도 지금 자가부담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게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재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외벽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10%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10% 내도록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신청할 때 자기들이,
재우

이재우위원

신청할 때 자기들이 10% 내겠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10% 내도록 이렇게 확약을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여기에 표시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표시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0% 자기들이 자비 부담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이것은 어느 전통시장인지, 우리가 전통시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이게 전체 전통시장을 말합니까? 환경개선 1식 해 놓은 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전통시장은 그게 시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원한테 배정되는 자자보로서 당초에 시에 신청할 때 주례 럭키 상가하고 그다음에 주례 현대무지개 상가 화장실, 그다음 학장 목화아파트 소방 방수, 그다음에 학장 반도보라 상가 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이 자체가 1억 원이고요, 나머지 9,000만 원은 일전에 김부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좀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등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주례 냉정이라든지 그다음 주례라든지 이런 몇 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해 주려고 구비로 9,0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지정할 때 보면 구청장이나 각 지역의 구의원들의 그런 입김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다음에 전통시장 지정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시정해서 냉정하게 정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야 될 그런 시장들이 전통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부분 좀 인정하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재우

이재우위원

사실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같은 이런 큰 상가들이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구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이것도 참 모순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노후되고 그 노후된 시설에 주민들이 잘 안 가니까 그걸 좀 현대식으로 개선을 시켜서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 사실 산업용품상가 이걸 전통시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전에는 법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체 뭉쳐지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걸 기준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설사 그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취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취소하기는 힘들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로 한다든지 좀 이렇게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전통시장 지정할 때 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선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4,400만 원, 6,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에는 LPG 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을 저희들이 일제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500만 원쯤 감소를 한 건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수요 감소로, 그런데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보다는 사실은 도시가스 이게 서민층으로 많이 들어가고 보급되어야 실제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 보면 잘 사는 사람 쪽으로만 가스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 사용량을 보면 일반 배달해서 시키는 가스와 도시가스 차이가 약, 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스 이걸 쓰려고 해도 비싸서 잘 못 써요, 사실은. 난방도 이걸로 때면, 도시가스로 때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에서 한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서민들 밀집지역에 가스배관 시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만드는 것도 서민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정책 사업이 아닌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의 가스보급시설이 한 83% 정도 되는데 이 보급률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거의 서민층, 어려운 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주택가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산도시가스가 사실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예산을 일정부분 부담해서 그 지역에 수익성을 저희들이 좀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면 서민층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럼 결국은 예산확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거기서도 이제는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남길 거거든요. 그 전에는 기반시설을 깐다고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깔만 한 데는 다 깔았잖아요, 그렇죠? 도시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실제로 안 깐 데가 저소득층 거주지역만 안 깔려져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일정지역, 정말 제일 서민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하나 골라서 그런 데에다가 한 번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해 봐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겨울 되면 난방비가 아까워서 정말 춥게 사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사실은.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서민층이 이런 도시가스 시설이 만약에 됐을 때는 난방비,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만 틀더라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난방비다 말입니다,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번, 올해는 이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그런 것을, 우리 사상구에서 제일 저소득층 지역에 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걸 할 때는 도시가스하고도 협약해서 앞으로 할 때 이런 지역들은 좀 싸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533페이지에 해외기업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 사상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해외에 산업시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 가야 같이 협력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해외에 가서 또 그쪽 나라의 기업 관계자 분들하고 상호협력 체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발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같이 리드해서 해외시찰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기업 산업시찰 한 명인데 150만 원이죠,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시장 마케팅하러 갈 때 다시 말해서 선진지 견학인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은 누가 갑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마케팅하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는 거의 수장이 가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간부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연연세세 우리 기발협이 구성되고 나서 해외에 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편성됐느냐 하면 몇 해를 우리 청장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남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도 되고 명분 없는 행사다. 그래서 뭐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런 맥락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조금 짐작을 할 겁니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짐작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528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7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7억 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한 7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6,1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경비는 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3개고 그다음에 인정사회적기업이 4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지금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기업 1개가 인정이 되어서 전통시장 장날 활성화 공연기획을 하는 모래내 벨칸토라고 그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모라 무슨 기업이라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모래내 벨칸토라는 공연기획 회사입니다. 색소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덕영

김덕영위원

모래내 공연기업?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 창달에 대한 기업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2, 3가지의 목적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기업이라기보다 이것은 취미 단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취미하고는 좀 다르지요, 가서 공연해 주고 또 수익을 받고 하니까. 이게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실은.
덕영

김덕영위원

아, 전문가들 집단으로서 공연 대가를 수입으로 잡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막연히 이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차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5,000만 원 지원되고 내년도에 3,000만 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이미 예산이, 사회적기업 지원금과 마을기업 지원금이 책정이 됐고 사회적기업에 6,000여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추경 사업비는 언제 사용이 됩니까? 확정이 되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집행이 되어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이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2회 추경에 사회적기업 지원금과 마을기업 지원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 돼 가지고 기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집행된 부분이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방금 같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여기 본예산은 2014년도 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정산된 사업이니까 됐다고 하고 그다음 뭡니까, 534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 조금 전에 이재우위원님도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살려서 우리 구민이 함께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국비, 시비, 구비를 막연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꾸 투자를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개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부터 해 가지고 건물까지 전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 재산입니다. 그렇죠? 공익재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설비가 엄청나게, 지금 한 60억 원 넘어 투입이 됐죠? 총액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한 7-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또 여기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의 재산에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인풋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뭐냐고 생각을 해 볼 때, 자, 자부담도 하겠지만 구태여 뭐냐, 시장환기용 설비까지, 환기용은 뭡니까, 아케이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그것 만들어주면 새벽시장 재산 되잖아요. 이것은 공공성 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자, 법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등록만 했다고 해서 막연히 개인의 재산에다가 자꾸 국민의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또 구민이 낸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이 국가, 관, 시, 우리 전부 다,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시비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고 다만 바운더리가 한 계단 낮다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구비는 우리 시보다 더 좁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걸 거기다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구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것 지금 엄청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 새벽시장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 행사는 자기 개인이 하잖아요. 사고팔면 개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일반인들은 아무 혜택, 재분배 원칙에 의해서 전부, 아까 뭡니까, 조금 편의를 보는 우리 법적 제도권에 들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상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어느 선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막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인 재산에 부를 창출해 준다는 이것은 자본주의 원칙에는 완전 위배돼요, 사실은. 이것 구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내는 게, 우리 시설현대화에 토털, 우리 구비가 명년 사업에도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2억 1,000만 원이죠,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면 20년, 30년, 40년 묵혀 있던 도시계획선, 도로 그래도 몇 십m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한 번 재고를 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또 우리 새벽시장 상인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는지는 모르지만 본의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립비 7,000만 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한다. 우리 구비를 못 줬을 때 그러면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매칭사업은 프로테이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반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마 시장 상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덕영

김덕영위원

데모를 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 보면 지금까지만 80억 원이 새벽시장에 투입됐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또 해 달라고 울 거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라,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오히려 새벽시장 대표자 오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경청을 하도록 방청 오라고 한 번 해 주세요. 사실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구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우는 것도 한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참 입장 곤란한데 우리 예를 들어 매칭사업을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신문에 한 번 나겠죠.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갑갑한 점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국비, 시비 그냥 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구의원들한테는 자동 매칭되니까 구의원들이고 구 살림을 사는 청장님한테 멘트 한 마디 넣고 그냥 있으면 자동 케이스로 따라온다. 치켜들면 쭉 빠지는 땅콩 뽑듯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안 주게 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연말 불우이웃 돕기 조금 지원합니다. 알아요, 그런 건. 그다음 뭡니까, 행사하게 되면 청장 이하 의원들 모셔다가 기념행사를 하는데 업무보고 좀 하고 시설 전부 합니다. 그것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사 인정해요. 꼭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자기네들 울어야 될 거냐, 좀 참아야 될 거냐를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유를 좀 설득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535페이지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에 국비와 구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1식인데 현재 대상가구수를 몇 가구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LED조명등 교체 건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대상은 저희들 기초수급자 7,000세대에 대해서 기존 있는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수량은 한 1만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심사기준은, 7,000세대인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초수급자 전체 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괄적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주택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우리 집단적으로 있는 모라, 학장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 전부 다 올, 모라 같으면 1, 3단지에 전체적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구당 LED등 돌아가는 수가 한 1.4등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거의,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더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일괄적으로 이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공사 발주는 아마 입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LED가 중앙에, 우리 공진원에, 공업진흥청이나 과기원에 LED 제조상품, LED사업체 등록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LED 그 상표만 가지고, 상호만 가져와 가지고 대리점이네, 그다음 뭐네 라고 하면서 유사품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시중에 시설되고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확실한 메이커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533페이지에 계량기 검사 기간제근로자가 있던데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계량기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그러면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계량기 전수조사 인부가 있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가 있는데 그러면 총 5명을 쓰는 겁니까? 인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먼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또 정기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기간은 약 한 두 달 정도 걸리겠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4억 5,035원을 감액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고 2014년도 본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7억 1,84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3,325만 2,000원을 증액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4억 5,035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7억 1,84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3,325만 2,000원을 증액하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