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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9회 제3본회의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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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제4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정민위원장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4건입니다. 이중 완료가 17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이 20건이며 1건을 처리 불가한 사항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시 지적 및 개선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의 주택 증개축 및 신축 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보관처리 방법과 의료 폐기물 중 일반의료 폐기물 소각 및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쓰레기 발생사업장에 대한 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톤당 4만 3천원의 반입 수수료의 경우 향후 운영 여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 요금으로 경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다목적 회관부지 9필지 5,734㎡에 평가액 2억 3,550만원 및 동 부지에 신축 할 건물 4동 연면적 1,320㎡에 평가액 25억 8,205만 2천원과 덕적 면사무소 신청사 부지 3필지 1,902㎡에 평가액 2,397만 6천원이며 연평면 안보교육장 건립 부지 8필지 2,765㎡에 평가액 3,316만 1천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덕적면 신청사 예정부지 내 사유지인 진리 159번지 외 1필지 368㎡와 군유지인 서포리 867번지 외 1필지 1,800㎡의 교환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연평면 안보교육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연평도 피폭 지역을 안보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지 매입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분석으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백령면 남포1리 남포2리 북포1리 및 영흥면 선재3리 다목적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회의실이나 평생교육 장소 및 노인여가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덕적면 신청사 건립 부지 추가 매입 및 교환의 건은 신청사 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모두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성기 의원님과 이응규 전 면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면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기 의원님, 이응규, 김웅열 전 면장님을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9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