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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0회 제1본회의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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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2011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7월 1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재덕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10분 개의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금일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실장으로 임명받은 정재덕 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군정과 의정이 양 수레바퀴와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과 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정재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정재덕 기획실장께서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용입니다.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0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5건의 조례 안 등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010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7월 15일과 18일에는 조례 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19일에는 군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청취토록 하고 7월 20일에는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백상용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기 의원님과 김형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 심사 및 예산안, 조례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의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 심사 및 예산 안, 조례 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 군수, 해당 실․과․단․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백종빈 의원,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형도 의원, 유순일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