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158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13-12-18

황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황성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확보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제시 등 차원 높은 정책감사와 견제기능을 수행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구민이 잘 사는 사상, 구민이 살고 싶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 등 부실한 자료제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부족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건으로서 보장비용 징수 철저 등 30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고 긴급지원 대상 기준화 등 7건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엊그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하나의 집행부 맹점이 어떤 것이 하나 드러났나 하면 우리 사상구에는 한때 부산의 양대 축산 양돈조합이 있었습니다. 태광산업, 동원산업 두 업체가, 동원산업은 영업장 폐쇄가 되고 태광산업은 저기 김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 식육식품 취급업소가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식육 취급업체와 업소를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잘 보듬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틈사이에 사법기관에서, 사상경찰서, 북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을 와 가지고 줄잡아 한 8-90건대가 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 처벌 수위도 양 선택제, 경제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냐, 즉 벌금으로 대신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대신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영업정지 일변도로 법이 정해져 있습디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 업소가 영업정지 1주일, 보름 이렇게 되면 그 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죠. 결국 그네들이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서 사전에 지도계몽도 좀 해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은 상위법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벌금으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좀 뭔가 그 잘못에 대한 기회, 사업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또 취급, 자기들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미에 이런 것 하나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양돈조합의 축이었던, 그리고 사상에 있던 사업장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건의사항으로 추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하나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에 우리 조흥래위원님이 건의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에 조흥래위원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오흥택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42호로 제출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11월 3일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시행 이후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중 민간건축물, 공장에 대한 엄격한 디자인심의 규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기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제5호 별표에 보면 디자인심의 시설물 중 도시공간 시설물, 민간인 건축물에「연면적 500㎡ 이상 건축하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 500㎡ 초과하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 완화하였고 또한 심의대상 범위에「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사상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인 2013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상구 도시디자인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도시디자인을 심의한 것과 오늘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현대 미학에 맞게끔, 또 도시 조형물, 디자인 공간 설계에 걸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여기에 우리 오흥택 건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다시피 ‘연면적 500㎡ 이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공업지역은 공장용지가 비쌉니다. 평균 700만 원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영세 사업주가 많은 대지, 공장용지 금액을 안고 건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 즉 도로 폭 20m를 벗어난 일명 이면도로의 500㎡에 대해서 심의를 배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또 말씀을 하자면 한때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그 숙박시설이 허가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에 와서 놓고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근자 리모델링을 하면서 너무 요란스럽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시민들이나 그 주위에 생산 근로자들 시각에서 이맛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에 한 두 가지는 아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말미의 숙박시설 디자인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은 우리 심의를 통해서 서로 생각과 이념을 공유한 상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두 번째 과거에 준공업지역 내에 모텔, 그러니까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공장 주변의 이미지나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다시 준공업지역에는 숙박시설 허가가 못 나가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는데 오래된 관계로 다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종전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새롭게, 보다 더 화려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했을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또 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주민들한테 공람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숙박시설 형태나 개수나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공장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이게 끝남과 동시에, 내년 초부터는 바로 현황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바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그것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심의를 해 보니까 사무용도 건축물이나 또 큰 틀에서 다중집합시설 오피스텔, 또 나아가서 원룸형, 또 우리 공장용 건축물 이런 것을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보니까 크게 시각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위원님들은 좋다고 판정을 해 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위원님들은 조금 수정 보완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큰 틀에서는 원만하다 싶은데 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수정보완을 많이 요구하던데 다시 말해서 우리 집행부서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음에 큰 틀에 묶어서 어지간하면 오십 보 백 보 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허가가 나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빠른 시일 내 준공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세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이, 잠깐만요, 주요내용에 보면「도시공간시설 중 민간 건축물에 기타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추가한다」이래 놓았는데 이렇게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추가한다고 해 놓았을 때 우리가 지금 앞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침해가 되지 않을까, 그럼 모든 건물에 대해서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심의 규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심사하고 개정할 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 문구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자기 땅이 있었는데,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 100평 중에서 90평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나머지 1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도로변에 10평이 남아 가지고, 그 땅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 건물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 삼각형 건물을 지으면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좀 제한하자 하는 차원에서, 또 남의 사유 건물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조형미나 좀 갖춰서 받아서 좀 제한하는 그 뜻으로 했고 다른 뜻은, 그것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 때문에 정한 겁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미약할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 부분들이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아주 비효율적일 때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외 다른 부분, 쉽게 말해서 조금 괘씸죄에 걸렸다. 그랬을 때 그걸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래 저래 걸고 넘어졌을 때는 상당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했을 때는 아주,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각 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상구청에서 그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일방적으로 악용을 한다고 소문 날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공평타당하고 보편타당한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인정하고 또 예외를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또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그냥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걸, 올린다 하더라도 캔슬할 겁니다. 그런데 보편타당하게 올렸을 경우에는 다 긍정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것만 올릴 것이지,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할 경우에는 결코 대학교수님이나 참여하시는 우리 조흥래의원님이나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용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이 조항을 뺀다든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이승국입니다.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1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피해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의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의무와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진행방법, 현지조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조례안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검토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회

허만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허만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역주민을 선거구 구의원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이 한 10분 같으면 지역주민으로 하는 가운데 또 구의회 의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지역주민을 선거구 구의원으로 한다 하면 다 들어가야 될 그런 또 하나의, 이대로 자구 해석을 하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3조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한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선거구라 그러면 전 의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만 이렇게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 분을 위촉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이렇게 산이 크게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안배, 또 산을 좀 잘 아시는 분, 이렇게 과장이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 중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꼭 10명 이내로 10명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초에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를 하는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도 저희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표준안에?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표준안에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맞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예방도 할뿐더러 복구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복구하는 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지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선거구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위원회 내용을, 정보를 공개하고 안 하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예를 들어 학장, 엄궁 지역 출신의 구의원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정보공개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항에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동네 출신 구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단서조항이나 운영 기본 조례안의 운영 세칙에 단서를 넣어서 위원회 구성 건에 관해서는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운영세칙에 명문화를 시키든지, 그 구의원들 바보로 만드는 것은, 여기에 보면 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10명 이내인 것 같으면 사실 학계, 언론계, 직능대표 여러 군데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구 공무원도 들어가겠지만 엄궁, 학장 한 사람, 주례1, 2, 3 한 사람, 선거구마다 하면 4명이에요, 4명. 그럼 그 위원들 중에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한 사람 들어가면, 4명 들어가면 나머지 6명은 또 일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의 재산을 지키고 발전을 시킬 의무를 띄고 있는 사람이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될 사람이 구의원들인데, 현재는 구의원이 12명이고 12개 동이지만 주례3동에 있는 사람이 모라3동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아, 거기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 하는 변명을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모라3동에 있는 의원이 구의원으로 한 분이 갔다. 주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안 하면 그건 완전히 바보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할 때는 10명 이내를, 표준안이지만 꼭 강제는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라든지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5명 이내로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여기 보면 시 조례도 그 지역에 맞게끔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사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위원님들을 10분 이내로 위촉하거나 임명을 해 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안배를 한다 그러면 지역별로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별도로 그렇게 선임을 하든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산사태 지정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이미 이렇게 해 두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할 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지 않고 좀 많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자,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비 보상, 구의원들 회의 참석해도 안 줍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아무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 하나 예를 들면 특히나 우리 건설과나 도시안전과, 우리 지역에 관한,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나 작업차량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한테도 통보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요. 특히나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적절해서 다소 이해를 하지만 시 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기관의 사업이라든지 하물며 구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마는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에게도 통보를 안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뭐라 답변해야 될지, 이런 기회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공사 현장에는 그 지역 출신 구의원한테 명예감독관을 해 달라, 전에는 했는데 왜 요즘은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봤자 선거구가 4개, 5개인데 5개 권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그 분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알고 계시라고 하고 그다음 그 분들이 참석하면, 예를 들어서 5분 위촉을 해 놓고 예를 들어 덕포에 발생했다 그러면 덕포에 있는 의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하면, 그다음 거기 있는 출신 의원이 우리 이 위원한테는 소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한 분이 들어가면 그 분이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우리 기관과 기관끼리는 소통이 더 어려워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회도 이를테면 위원회 심의결과 사항들을 어차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관할 동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으로 선임 안 되더라도 저희가 결과 내용들을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하겠다 하는데 그런 게 뭐냐, 운영세칙에 명문화, 성문화를 시키든지 조례의 조문을 가지고 성문화를 시키든지 뭔가 의무감을 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다음 인수인계 그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입으로만 갖고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저희도 평소 업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은 소통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시는 관할 동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공사 시행하기 전에,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알려주신다 치더라도, 자, 제일 뭡니까, 우리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를 우리 구청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한 사례가 뭐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부산시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 그 일정 따라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착수했고 어느 곳에 언제쯤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하고, 저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 작업일정에 따라 가지고 변경도 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구간을. 작업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공사하면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도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또 도로 판다” 그렇죠? “또 연말이 되니까 도로 판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사전에 공사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공지를 해 주고 그다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대변도 할 수 있고 인지를 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당연직, 청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되든 되어야죠. 그냥,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호선하면 부구청장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은. 그러면 지금 10명에 대한 구성원을 어떻게 안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아직 구성은 하지 않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 내용은 우리가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관계 업무 5급 이상 공무원이 될 것이고요, 산사태 사방분야 같으면 산림기술사 아니면 학교, 학회 이런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산사태 부분의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구성을 할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명 이내인데 산사태 1항 하나, 5급 이상의 전문 공무원, 그다음 2항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 교육계 한 사람, 전문 분야, 그다음 뭡니까, 재난 관련 기관 단체, 예를 들어 산림청의 직원이라든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지적공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한 2, 3명, 그다음 지역주민 하나, 그 나머지 사람 인원이 많이 남잖아요, 이 전문가들 뭐하려고 둘, 셋 필요 없잖아요. 구청 공무원들도 전문직 둘, 셋 필요 없더라고요. 위원장으로 부구청장 들어오고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장 들어오고, 녹지공원과장은 소관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냐, 볼 때 이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난번 엄궁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걸 등산하던 주민이 발견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재난방재단도 있고 통장도 있고 많은 조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주민들 다 알아요. 전에부터 금 갔다. 그리고 금 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신고정신이 없어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 얼마나, 신고를 받고 미연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큰 사건을 사전에 막았지 않느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되고 책임감, 의무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각각 관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압니까, 전부 다 자료 올라오면 페이퍼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장, 구석구석 다니고 구의원 다니고 시의원 다니고 마당발 기초의원이 다니는 게 현장파악이나 정보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통·반장을 보고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십시오,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사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꼭 안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산사태 우려지역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해서 저희 구에도 29개 정도 이렇게 우려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위원회의 사항들이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복구도 복구지마는 예방 차원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지난번 엄궁의 주택공사 현장에 붕괴사고 났죠,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은 산사태가 아니고 사방사태도 아니에요. 이것은 재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식이 있는 전문가, 공무원, 제자리에서 일하는데 그 현장 공사허가 난 것, 여러분들 와서 현장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적극성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공사 나가면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기초의원들이 여기 뭐하나 살펴볼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육안으로 봐서 이것 위험합니다. 이것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세요 하고 현장정보를 빨리 입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건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보면 거의 구성원들이 학식 있는 전문인, 뭐 디자인, 토목, 건설, 건축, 기술직이 들어와도 그 분들은 지역과 아무, 딱 한 가지 뭡니까, 학계, 전문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있다. 논리상은 그 분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거기 현실하고는 아주 격리된 상태다. 그래서 지역 현장에 뛰는 사람이 우선 시 되는 게 사전 예방이니까. 사고 나서 수습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안 되면 적어도 시의원들이 우리 업무는 관장을 안 하지만 시의원 선거구처럼 갑, 을로 나눠 가지고 하더라도, 2명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뭔가 정보공개도 있고 현장을 나가볼 수 있도록, 소통이 되면 빨리 입수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기초 선거구, 구민 대표성을 띈 의원이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야 우리 지역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여하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선임할 때 정말 전문가 분들하고 좋은 분들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우리 전 의장님 녹지공원과장에게 질의한 것 제가 중재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로 즉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크게 3개의 산이 있습니다. 백양, 엄광, 승학 이렇는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풍부한 사람보다는 현지에 지리적으로 밝으신 분을 좀 투입을 해 달라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또 광역의원들이 자기들 광역 일 본다고 우리 구 단위 위원회에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안 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을 구별로 다 넣자고 하니까 위원회의 성격상 좀 그렇고, 그래서 구의회는 아까 의원 한 분 정도로 하시되 학장, 엄궁 쪽에 묶어서 한 분이라든가 또 주례 쪽에 한 분, 또 모라, 덕포에 묶어서 한 분, 한 세 분 정도 지역적으로 산을 좀 아시고 지리를 잘 아시는 분 이렇게 한 세 분은 좀 넣고 우리 의회 한 분 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전 의장님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도 또 위원회의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봐지고요,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배제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전 의장님 생각은 너무 이론가들만 포진해 놓으면 실제 유사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실제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현장감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포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해서 산림지역들을 순찰하면서 취약지역들을 우선에, 저희가 우려지역들을 발견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굳이 조례에 문항을 안 넣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마지막 안을 내 보겠습니다. 승학산 쪽의 우리 지역주민 한 분, 엄광산 쪽에 지역주민 한 분, 백양산 쪽에 지역주민 한 분, 그리고 의회 대표 한 분 이렇게 놓고 과장님은 여기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위원회에 맞게끔 이렇게 한 번 짜 보십시오. 이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절충안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를 그렇게 조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굳이 우리 조항에는 넣지 않더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우리 김덕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3조 4항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관할지역의 구의원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관할지역이라 그러면 지금 사상구는 삼락동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산을 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할지역 주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렇다면 그냥 관할이라는 말은 빼고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 표현이 참 애매모호한데 관할지역이라고 꼭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지역이란 것은 저희 구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할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 전체를 관할하는 관할지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방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차피 조례의 명칭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사상구의 지역주민이라고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이라고 하니까 이 표현이 동까지 세분화되는 것 같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3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 40/100 이것도 꼭 명시해야 됩니까? 표준안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10명 이내라고 해야 되는 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조금 늘려놓고 10명 이내로 해도 되지만 꼭 이렇게 10명 이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10명 이내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드리면, 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정보공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정보공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요청 시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꼭 이렇게 안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명시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할지역이라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저희 구 전체를 관할로 표기한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여성위원 40%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다른 조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산사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개인 재산권의 행사가 조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그런 것에 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부산도 마찬가지지마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둔 데가 한 절반 정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한 구가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공개를 하지 않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리어 거꾸로 봤을 때는 공개를 해 가지고 재해나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검토안과 같이 위원회에서 별도 그런 단서를 달아두면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위원 배분율 40/100도, 이 조례가 웃기는 조례에요, 웃기는 조례. 저기 서울대학교 가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여자 전문가가 없어서. 성별 배분율을 준다는 것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것 뭐 조례 제정하는 데에 성별 배분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정보공개라는 게 예를 하나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자, 삼각산 뒷산에 산사태 우려성이 있다. 이번 사상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자기네들은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작업을, 준공을 하고 잘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안하다. 지금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결론 한 번 내리자, 이걸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회의를, 그렇죠? 절차가. 그럼 산사태위험지역으로 파악을 했다. 그 곳에 이곳은 산사태 위험지역이므로 통행이나 어떤 개발이나 절대 거기에 진입을 하거나 통행제한도 할 수 있고 게시문, 공고문 다 게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공개되는 건데 사전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이미 공개되기 이전에 모든 정보가 다 흘러나간 이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왜냐,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게 취약지로 결론 낼 거냐, 그러나 이 전문 구성원들이 결론을 여기는 안전하다고 냈지만 미안하지만 천재지변이란 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의 답이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과연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순수한 기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생명과 재산이 결부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게 현장을 뛰는 사람이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는, 여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 할 때는 용역 주면 한 회사에 주는 것이지 용역 주면서 수 십 군데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한 분이면 됩니다. 되고 그다음 뭡니까, 산림청 있는 그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지적계의 전문가입니까? 관계만 된다는 것이지 붕괴 우려성에는 또 전문가가 따로 있겠죠. 따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산사태 방지대책에 전문가, 여성 모셔오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전문가 이 비율을, 정보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40% 그 비율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그 조항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개여부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다른 시·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은 구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3조 4항 성별, 여성 40% 노력하여야 한다라지만 이 표현을 삭제하는 것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것하고 이것 2개를 좀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렇다면 모든 조례에 이 3조 4항이란 게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도리어 잘못했다가는 대통령도 여성이고 지금 사상구는 구청장도 여성인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강제조항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전문가가 산사태 쪽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성별영향평가의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3조의 4항은 조항에 따라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에 3조 4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조례를, 전체를 안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은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성의 비율을 넣어야 되는 게 권고사항이라면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는 한 20%쯤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일단 여성 비율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김덕영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8조 1항의 이것은 삭제 또는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회를 한 번 해서 토의해 가지고 합시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고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덕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조례안 제8조 제1항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덕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김덕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덕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덕영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