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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50회 제1특별위원회2011-07-04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 07월 01일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총 6건의 조례 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장정민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전체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사항 및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 총괄 및 재무과 소관사항과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입니다. 2011년 5월 17일 2010년도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 완료하고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그 내용이 적정하다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세입결산이 2,991억 4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2,454억 3백만 원이고 차인잔액은 537억 3,700만원으로 이 중 순 세계 잉여금은 25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2,456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액 대비 98.6%인 2,414억 1,200만원 세입결산 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차액 42억 7,800만원 중 3,800만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 처분하고 42억 4천만 원은 재산압류 거소불명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580억 3백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77억 2,800백만 원을 실제수납하고 차액 2억 7,400만 원을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결산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는 2,369억 6,1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83.6%에 해당하는 1,981억 700만원 세출 결산 액이 되겠습니다. 차액 388억 5,400만원 중 237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0억 9,8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8억 3,300만원이며 47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액 105억 3,700만원 중 17억 7,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7억 6,1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잉여금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433억 400만원은 세입 결산 액 2,414억 1,200만원과 세출 결산 액 1,981억 700만원의 차인 잔액으로써 이는 명시이월 205억 7,600만원, 사고이월 19억 6천만 원, 계속 비 이월 12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3,3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67억 1,4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잉여금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이용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이체 17건 13억 4,600만원은 2010년 9월 24일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군정홍보 통계 사무 조정으로 관련예산을 부서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 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 비 집행은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8건으로 예산 현액 57억 5,400만원 중 4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2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면 피폭과 천안함 사태 관련 31건 28억 5,100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영흥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1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6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도 피해복구 사업 외 52건 205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 외 8건 19억 6천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외 10건 12억 1,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 복리증진사업 추진사업 외 3건 10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물 구축 외 1건 6억 7,9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6,600만원이고 수납 액은 5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400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9억 3,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8억 1천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보증금 채권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입니다. 2010년도 채무결산은 2009년 말 현재액 52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간척지 토지매입관리 사업으로 농협 민간자금 30억을 차입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8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8,201억 2,600만원에서 1,584건 273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15건 9,8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64,832건 8,47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물품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377개 물품에 42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0건으로써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보고 시에 보고하고 재무과 와 실 과 소 공통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5번 6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세 14억 6,200만 원과 주요 세외수입 21억 7,600만원의 체납에 대한 관심제고를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담당자들과 함께 체납 현황과 사유를 확인하고 방안을 논의하여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9번 세출예산 미집행입니다.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70개 항목 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정리추경시 반영하여 향후 이런 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세출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별 설명은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세출 사항별 설명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단에 국 공유 재산 관리 시설비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덕적면 복합청사 신축 관련 토지 매입비로 9억 6,400만원과 관내 문갑리 외 3개 폐교의 철거 및 폐기물 운반비로 2억 1,300만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 외 신고보상금 등 규정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사례가 없어서 지출되지 않은 건 외에는 세출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보고순서는 시간관계상 재무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의 요약 설명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 보충자료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 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설명입니다. 먼저 5-1번의 우리군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우리 군 총 재산은 9,576억 8,600만원으로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596억 4,600만원으로 총 자산의 6.23%를 차지하며 그 주요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 재산 392억 9,700만원 단기금융상품 151억 7,300만원 세입 미수납 액 미수채권 42억 4,100만원 등입니다.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8,980억 4천만 원으로 총 자산의 93.73%를 차지하며 그 주요내역은 토지 건물 도로 및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등이고 유형별로는 도로와 농수산기반시설이 속한 사회기반시설이 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번의 부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채는 142억 6,500만원으로 유동부채 37억 4,100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과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선수 수익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 유동부채 105억 2,400만원은 지방채와 퇴직금충당부채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현금 리스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옹진군의 총수익은 2,095억 1,500만원으로 이중 정부간 이전 수익이 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비용은 1,603억 5,3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91억 6,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재정상태 외 2개 분야에 대하여 29개 지표로 분석한 것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당해연도 차입금 30억과 차입금 이자액 발생으로 부채관련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개의 지표 값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의 세입세출액과 재무결산의 수익 비용과의 차액에 대한 조정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53페이지 세출 비용 간 차이발생 사유는 건물이나 도로 조성 등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회계에서의 세출을 재무회계에서는 현금성 유동자산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변동된 것으로 파악하여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 세입 수익 간 차이발생 사유는 전년도 순 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을 예산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편성하지만 재무보고서에서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의 첫 장에 표시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시간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넓으신 이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건과 재무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1년 5월 25일 2011년 6월 13일 까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부문이며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결산승인 안 의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평도 피해 복구사업 이월 부적절 등 총 1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부적절 하고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괄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재무과장님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결손 처분한 내역하고 다음연도 이월시킨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승인, 결산 승인 안 의회보고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뒤페이지 6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 그 이월액 424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미수납 액으로서 내역별로는 지방세 미수납 액이 14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 사유를 분리해서 보면 징수유예가 3,500만원 거소불명이 6,900만원 무 재산이 6,500만원 고질적 체납이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22억 9,700만원 기타 사유가 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무재산은 왜 없는 거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재산이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자산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재산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할 일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체납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다 판매 매각했으니까 무 재산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체납자는 재산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는 육지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전에는 주민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퇴거 전입해 와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런.

김기순위원

양도세할 주민세 말씀하시는 거네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런 세의 체납들이 많고요.

김기순위원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구요. 재산압류를 2억 2천을 했는데 그냥 압류만 하고 말겁니까? 아니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시켜서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킬 건가요? 그냥 압류만 해 놓는다고 끝난 건 아니지요? 압류만 해 놓으면 징수한 것으로 보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도 재무업무를 보면서 한 10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재산압류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매처분 하는 것을 지금 금년에는 좀 샘플로 몇 건에 대해서는 재산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압류 내역을 보면 우리 재산만 아니고 다른 기관의 압류도 많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과연 처분 했을 때 우리가 배당 받아올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또한 절차가 또 좀 필요하고 수수료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질적인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공매처분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돈이 많았다. 그래서 잘 내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잘 내요. 성실하게 잘 낸다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안내는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재산이 많은데도 안내는 분들은 고질체납자들은 과감히 공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쇼크도 주고 또 우리 그 세금을 받아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이요. 세출예산 그 미집행내역 각 실 과 소 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2010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한 내역이지요? 이게 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유가 뭐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각 실과소별로 골고루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김기순위원

우리 그 재무과장님이 다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집약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5억 7,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안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예산 전혀 세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김기순위원

제가 질문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틀림없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할 결과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기획실장 한테 할 얘긴데 예산의 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않느냐. 우리 그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5억 7천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왜냐면 불용처분하고 이월시켜서 삭감하고 이월시켜서 그 익년 도에 다시 예산 편성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효율적으로 내실 적으로 살찌우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좀 수십 년씩 20년 30년씩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마음이 허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글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간쯤 가서 세출 사유가 소멸이 되었거나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김기순위원

삭감해서 추경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 과소 에 교육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네, 제가 한번 10시까지 시간 있지요? 과장님 금고에서 가져온 일계표 가지고 계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근데 이거 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거 우리 자금 운영계획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뭐 지출난이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참 들여다봐야 알겠네. 이게 이거 아래도 표시 되었다. 위에도 표시 되었다. 또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없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은 여기 이 세출예산결산서에 보시면 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뭐 이런데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럼 그걸 필요도 없는 걸 쓰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은 발전소 주변사업을 쭉 늘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안하고. 계도 없잖아요. 계도, 계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결산서 보려니까 한참 봐야 된단 말이야.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도 요 사항은 파악을 해 봤는데 이제 그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은 이자가 발생했을 때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영광의장

아니 그거는 내가 아는데 특별회계 그 저 주변사업특별법에 보면 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주변사업 특별회계 하면은 하나로 안 나오고 4장씩 나와서 다 합쳐봐야 금액을 이거 갖고 합쳐봐야 맞춰볼 수 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리고 이 과장님 보시면 이 세출예산 결산서하고 여기 보면 은 수산자원 특별회계도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못 찾겠어요. 이거 봐서는 한번 봐 보세요. 한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어디서 찾아서 붙여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수산자원 특별회계에 보면 은 결산서하고 똑 같이 예산액 실제 수입액 실제 지출액 잔액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잉여금 이렇게 딱 나오면 딱 보이는데 여기는 잉여금은 안나오고 잔액만 딱 맞추면 좋은데 수산자원은 이거 보고 이거 보면 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본래 일계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아 오늘 현금이 얼마 있구나. 돈이 얼마 있구나. 그런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참 봐야 이게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가 요 자료는 아침에 받아 가지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맨 위에 일반회계만큼은 우리 결산서하고 지금 재무보고서 상의 보고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래 그거는 맞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뭐 저 발전소 주변지역 4개인가 5개를 더해야 알아보겠더라고요. 더해야 그러니 뭐 이걸 한 장에 계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인지 이거는 어디 그 찾아보기도 힘들고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일계표가 어떻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 나오냐. 이거지요. 과장님이 그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발전소 그런 것은 소계라도 해서 집계를 내도록 보고서 상에 일계표상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소별 얘기지만 이 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에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거 맞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자료를 좀 요구 하려고 해요. 자료를 아까 얘기한 채무내역 우리 옹진군에 채무내역이 82억 7,700 거기서 뭐 백 얼마라고 했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82억 2천 얼마 정도.

최영광의장

얼마하고 또 있잖아요? 이제 또 뭐 채무내역 우리 실질적인 채무내역은 그건가요? 82억 7,200인가 그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우리 기체 한거? 그리고 다른 채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채무는 없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다른 채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거가 우리 두 번 한건가요? 기체? 82억 31억인가 52억인가 하고 그렇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52억하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32억.

최영광의장

기체내역 주시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기체내역이요.

최영광의장

또 하나는 우리 아까 42억 얼마 저기 미수납 내역 있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거기에 100만원 이상짜리 명단을 주세요. 저한테 명단을 내 주세요. 주소 성명하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GS에서 알아봐야 될 사항인지 내가 이제 지나간 얘긴데 우리 연평도 사건 났을 때 특별 위로금을 지급 했지요? 한 십 몇 억? 근데 그 예비비로 지급 했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예비비로 지출했을 텐데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경리팀장님이 아시려나? 그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비비로 지급 했는지 뭐로 지급했는지.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김기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네 죄송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저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근래에 보면 이번에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필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 까지 공유재산 매각한 현황 매입한 현황 그것을 필지별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들은 정보인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매각하고 또 사고 그랬다는 거야 주민들 이야기가 군민들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매각한 것 하고 매입현황 그 현황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하고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만 이제 2009년도 결산한 지적사항과 똑같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를 보더라도 건수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그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09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