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50회 제2특별위원회2011-07-05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어제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실 과 소 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 과 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 과 소장님에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기금관련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부터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수납 액 대 집행 율이 13% 밖에 안 돼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90%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 90% 지출 되어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13%라고 그러는데 그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에 뭐 노인에 대한 복지들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사항에서 좀 그렇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같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목표액을 15억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억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계속 출현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이자분만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 집행은 한 13%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집행 액은 90%였고 그 목표금액이 이제 다 일반회계로 출현하게 되면 그 때는 아마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 액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그 세외수입 징수관은 이게 각 실과소장님하고 면장으로 되셔 가지고 각 실 과 소 에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징수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면 이게 매년 이게 지금 부과는 해 놓고 징수는 안 해가지고 옹진군이 지금 세외수입이 한 21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도 400만원이 안 걷어 들였고 지금 오늘 담당하시는 데가 관광문화과 환경녹지과도 있습니까? 아니 없지요? 그 지적사항에 29페이지 보시면 은 그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지 왜 이리 징수가 안 되고 있는지를 지금 지적된 과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대책까지 나오시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 도서개발과, 해양수산과순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과장님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실은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것은 그 저 소득자 융자를 해 주고 세입을 받지 못하고 전수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항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던가 뭐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 저희가 그 건 보다고 일반 일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84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저소득주민 자녀 금고 융자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래 이거 결손 처분 시킬 거면 과감히 처분을 시켜서 없애든가 해야지 이거 매번 결산감사 때 마다 체납관리가 어떻게 보면 적은 군에서 21억이라는 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군 캐릭터 사용료 수입은 백령 물산에서 사용하는 건데 일부 내고 기금 일부 미납된 것은 고지를 해서 바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대부료는 슬픈 연가 아니 풀 하우스 임대료인데 이 사항이 지금 당초에 그 처음에 그 김종하 프로덕션하고 계약할 당시하고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가 못되어 있고 이 사항은 지금 그 변호사나 이런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것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까지는 이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이게 700만 원이네요. 2건에.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군 캐릭터 사용료 수입은 조만간 100%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냈고 또 지금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본인도 납부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공유재산 대부료가 문제인데 이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도서개발과 얘기 하세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우리 그 이행 강제 금이 지금 10건에 11억 3천만 원 아니 1억 1,3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매년 그 부과를 하는데 지금 10가구 10건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건수가 여러 건 이었는데 과년도 하고 올해 것 하고 해서 현재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생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 보는 시기가 그것을 원상회복될 때 까지 계속 부과를 시키는 것이고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건에 대해서는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처분하고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주택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 후 5년간 불입.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5년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근생은 원상 복구될 때 까지 그.

김성기위원

그럼 10년이 가던 20년이 가던 계속 부과 되는 겁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낼 때는 매년 부과시키고 안낼 때는 그 다음에 그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압류 해 놨습니까? 이거?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0건 다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자동차라도 압류하고 뭐 전화기라도 압류할 정도로 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세외수입 이런 것은 대개 가 행정 집행하는 데서 이제 자기들이 이행을 잘 안했을 때 과태료 이런 것이 대개가 세외수입으로 과에서 부과를 되는 건데요. 이것을 부과 해 놓고 받지를 않으면 이게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요. 뭔가 조치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행정의 말 듣지 부과 해 놓고 그냥, 그냥 놔두면 그 뭐예요?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행강제금 계속 압류도 하고 그러니까요. 독려해서.

김성기위원

압류보다도 자꾸 독촉을 하셔서 이 것을 하셔야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것을 계속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 압류해 놓고 그 책임이 별로 없으신 거야. 그냥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거야 내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는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항시설 사용료 1건에 천여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충청도에 사시는 분이 우리군 덕적에 도우 항을 기항지로 해가지고 선진포 쪽으로 여객선 운항을 하겠다는 이상주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항만청에 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어항시설 점 사용료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 부과를 720만원 정도를 어항시설 사용료를 5개항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선사가 경영이 악화되고 운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한 금년 들어서 한 5년 치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령을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도 결손처분 대상이 돼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됩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주 그 사람 얘기 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근데 자동차 같은데 압류 해 놓았으면 그 자동차 그런 걸 팔거나 폐기 할 때는 그런 게 다 정산이 돼야 그게 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자동차도 보니까 저희가 천여만 원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사실 가액을 봤을 때는 천여만 원 어치도 안 되는 중고차로 이렇게.

김성기위원

내가 듣기도 이 분이 뭐 지금 뭐 별로 영업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다 하시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시키던가 해야지 이게 매년 그냥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되는 것도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으셔 이거.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21쪽입니다. 세외보고 결산 우리 그 정재덕 실장님 기획실장으로 오신 것을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좀 옹진군이 앞으로 더 샤프한 투명한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채무채권 관련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옹진군이 지금 채무가 전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85억으로.

유순일위원장

이 자료에 21쪽입니다.

김기순위원

21쪽?

유순일위원장

여기 지금 82억 7,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82억 7,2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뿐인지 또 있는지 총 계가 얼마나 돼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이 금액입니다. 82억 7,200만원입니다.

김기순위원

채무가 82억 7,200만원이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그 1년에 지방세가 얼마지요? 지방세 수입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작년 대비 85억입니다.

김기순위원

85억이요. 그럼 옹진군 1년 지방세를 받아서 이거 갚으면 아무 것도 없단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기 하자고 보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이 금액은 그 중앙정부 차입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민간자금은 작년에 그 백령 간척지 구입에 따른 차입금인데요. 우리가 2회 추경에도 10억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넣어 놨습니다. 상환금액으로 넣은 것은 그 당초 우리가 차입했던 금액보다 이자율이 높아졌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차입금액이 오버를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0억을 지금 계상을 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살림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평생에 빚을 못 지고 사는 사람 이예요. 옛말에 어르신들이 남의 빚을 지면 이자는 잠도 안자고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살림도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52억, 82억 7천만 원씩 채무를 지고 있다면 빚쟁이라는 얘기지요. 빚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급하게 쓰시느라고 이렇게 차입을 해서 빚을 지고 살림을 하시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제 빚도 건전한 빚과 건전치 못한 빚이 있는데 그 52억 7,200만원은 작년에 그 미국 서프라임 세계 경제공황이 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SOC차원에서 그 매칭을 해 주면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서 그 보증을 하면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촌 지구는 그 농림수산부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또 중앙정부에 52억 7,200만원은 축재 성 예산이 아닌 SOC 사업으로 사회기반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방채를 지고 있지만은 그 지방채가 결국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 SOC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입을 했더라고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건전 재정을 운영했는지 또는 그 부실재정을 운영했는지 평가도 할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입하고 80억씩 옹진군에 빚을 졌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시각은 어떤가요? 우리한테 인센티브제로 옹진군에 더 예산을 더 많이 줄까요? 덜 줄까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그 저희가 그 30억중에서 2회 추경에 10억도 상환금액을 넣은 것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세계 경제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원 해 주고 나서 다시 평가할 때는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했고 우리가 그 작년에 또 30억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10억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52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입해 올 때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섰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갚으면 중앙정부에서 상환 해 주겠네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이 것은 갚아야지요.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일반 통례로 보면 본인이 안 갚으면 보증인들이 다 내더라고요. 다 갚아 주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보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근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민간자금 간척지 토지매입 관리 관련해서 작년에 그 12월 달에 그 본 예산에 30억을 갚는다. 그래서 우리 그 저 뭐야 의회에서 그 삭감한 것을 아시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원인이 왜 이것을 매입 본 위원은 작년에 그 6월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돼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고 그 뭘 하려고 목적이 뭐고 또한 금년에 1년도 안되어서 30억을 갚으려고 했었는지 그 내용을 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제가 알기로는 진촌 지구 제가 알기로 솔개지구 농경지 매입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지금 완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그 간척지구 진촌 지구 어 공사 관련해서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징계를 많이 먹은 것을 아시지요? 옛날에 이 간척사업 할 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 뭐 하려고 샀어요? 이 땅? 그 몇 평이에요? 몇 평을 산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은 땅 장사만 하나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수십 필지예요. 수십 필지. 그렇게 꼭 땅을 사가지고 뭐를 꼭해야 되나요? 좀 재정도 어려운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수혜 줄 것을 수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데 땅만 사더라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공유재산을 구입을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공유재산을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꼭 뭐 역기능 정책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목적에 맞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위원님께도 저희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이거 뭐 토지관리공사에서 옹진군 보고 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자고 매달린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금 진촌 지구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1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 소홀.

유순일위원장

그 관계는 환경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아, 오후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광문화과장님 금년에 그 10억을 들여서 1회 추경에 10억을 들여서 펨투어를 했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상반기 이제 그 운영한 결과를 보면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아주 순기능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요 인근도서에서 당일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별 소득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 한 40% 한 거의 50%에 가깝게는 체류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을 보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김기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도 해 보고 전화도 다니며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사해서 우리 군민들의 답변이 이런 사항입니다. 10억이 선사로 다 갔지요? 주민들한테 한 푼도 안 갔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지원 한 것은 선사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사로 가지만은 거기서 체류하면은 그 경비가 주민들한테도 일부가 돌아가지 않나 뭐 주민하고 똑 같이 배분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백령, 대청, 연평 이 쪽은 이 쪽은 나중에 차제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인근 도서에는 아침에 일찍 첫 배, 둘째 배로 선표를 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밥 술 부식 다 싸가지고 부식이 아니라 그걸 싸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물만 해가지고 오후배로 나왔어요. 제가 본위원이 조사해서 답변 자료를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를 엄청나게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부 뭐 그런 걸로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향후에 할 적에는 좀 보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백령도 몇 분한테 전화 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고 하면은 제가 혼이 날 일입니다만 백령도에 그 백령 면에 여행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10개사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사람들이 그 여행사에서 오는 손님을 받아서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네 식당 자기네 숙소 몇 집만 그렇게 하고 다른 집은 별로 수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시행할 적에는 여행사에다 뭐 일임해서 시행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여행사를 통해서 같이 그룹 한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어차피 개인이 간 사람도 있고 가서 본인들이 여행사를 이용해서 단체로 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뭐 여행사 자기들이 가서 선택해서 가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을 거고 개인이 가는 사람들은 뭐 민박을 한다던가 뭐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시민이 인천시민이나 전 국민이 백령도를 선호해서 가면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령도 도착해서 뭘 타고 다녀요? 여행사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지금 그 펨투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더 상세한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결산승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김기순위원

39쪽 세출예산 미집행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 이게 작년에 2010년도 예산에서 미집행하고 반납한 예산이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미집행 액입니다.

김기순위원

미집행해서 그 다음 회기에 반납한 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국 시비는 반납이고 군비는 이제.

김기순위원

저기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 실 과 소 무작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반납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유발 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제 예산은 년 초에 각 실 과소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그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액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도 해 본 행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 1회, 2회, 3회, 4회 추경을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추경을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추경할 때 왜 삭감을 안 하고 왜 연말까지 놔둬서 반납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삭감을 해서 그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를 해 놨다가 익년 도에 반납한다? 그 어린애도 행정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39쪽의 한 예를 든다면 기획실의 맨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의원상해 보상금 이라든가 감사활동의 포상금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발생이 안 되게 되면 완전히 100% 미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일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 계수 정리에서 조정을 못하는 사항이 있고 개중에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여건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다 이렇게 좀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넘겨보니까 맨 밑에 보면 말이지요. 40쪽 밑에 보면 덕적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공통운영경비도 하나도 안 쓰고 그렇지요? 40쪽 아래서 셋째 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할 일이 없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관계공무원들.

김기순위원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면 저기 주민센터 운영관계 좀 보면 말이지요. 물론 그 우리 실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연말까지 어떻게 발생 예산 편성 해 놓고 그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 식으로 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불용이 되니까 그냥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좀 보면 해야 할 일들을 안 한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중간에 1회, 2회 추경에 그것을 반납을 해서 모두 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뭘 얘기를 하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아, 그것은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의원들이 따다가 한 주머니에서 50억 100억을 갖다 줘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심정 이예요. 이 5억 7,300만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다 함께 뭉뚱그리니까 이렇게 많은 눈덩이 같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반납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세심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좀 뭐야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좀 또 그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지막 계수조정 추경 때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2010년도 예산 미집행 일반회계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미집행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편성 시부터 확인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 정재덕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요.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저소득층 융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생계주거급여로 되어 있어요. 그 부족 수급분에 대해서, 29쪽입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29쪽이요?

유순일위원장

네, 결산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에서 아까 그.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지원실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아가지고 전출 나갔는데 부정수급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분은 다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못 받을 때는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유순일 이분들이 뭐 어차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발생한건지 사실 뭐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아까 내용을 보지를 못하고선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그 10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10쪽이요?

유순일위원장

네, 그 자료 말고 이 자료 안가지고 계시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회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일위원장

네, 거기에 보면 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2억 7,493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게 불납결손액이 1984년도부터 융자금이 그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생활 안정지원금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민실장 와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안 된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지방세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세법엔 결손처분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 체납관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84년도에 예를 들면 84년도에 소융자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융자를 해 줘가지고 상환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파악하기로 보면 83년도부터 95년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시효가 소멸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소멸시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이것은 결손 처분된 사항입니다. 체납정리 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95년까지 결손 처분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효가 소멸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행정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협에서는 담보물건에 대해서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는 담보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징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시면.

김성기위원

네, 저기.

유순일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자료 좀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그 공유재산 대부료 789만 8천원 있지요? 그 다음에 도서개발과 강제이행 금 10명 있지요? 이 분들 체납자 현황 및 현재까지 조치한 현황 예를 들어서 몇 번 독촉을 했고 뭐 최고를 했고 압류를 했고 뭐 이런 조치사항 있지요? 큰 건만 해양수산과는 이게 이상조라고 했지요? 이상조 씨 요? 하여튼 수산과는 그렇고 관광문화과하고 도서개발과 두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말이지요? 29쪽에 건설재난과장님 이 과태료가 그 우리 관내에.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저 건설재난과는 오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0분 정회

오후 02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장 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 소장님에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그 감사결과 의견서에 2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이게 세외수입은 징수관이 실과소장님들입니다. 실과소장님들과 면장님이신데 실 과 소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의무이행을 불이행한 분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이제 많이 부과를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21억이라는 게 체납되어 있어요. 옹진군에 그런데 이 것은 이행을 촉구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은 행정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체납액도 문제지만은 행정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행정은 그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는데 이걸 부과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부과된 분들도 아 이거 그냥 해 놓고 이걸 내야 되나 안내야 되나 뭐 한번 통지서만 내 놓고 연락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지금 몇 년간 씩을 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한 데를 자료를 추가로 받아 보니까 뭐 과장님들은 아 이거 잘 관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내지를 않고 뭐 그래서 이유를 대시면서 나름대로 다 했는데 뭐 더 해서 뭐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다.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과 하지를 않으셨어요. 부과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셨어. 그래서 계속 이게 매년 결산 검사 때 마다 지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체납관리 소홀로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과 재무과 아, 재무과는 오전에 했고요. 지역경제과하고 건설재난과 환경녹지과 요 3과가 지금 미납되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 환경녹지과부터 하나하나 한번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과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부과만 하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과하면은 부과한 대상자에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46건은 뭡니까? 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정화조 관계입니다.

김성기위원

정화조?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 거 해서 지금 처리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하셨는데 이 중에는 이제 정화조를 다시 정리해서 추가로 뭐 허가를 해 줬거나 그런 예도 있겠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근데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를 그러면 기 부과 되었던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허가는 해 주고 그냥 과태료 한 것을 지금 받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관심이 없으신 거야 관리를 안하신거야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첫째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위반은 뭡니까? 이게? 8건에 500만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산지 그 위반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이제 부과했는데 안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추적을 해 가지고 내긴 냈는데 이것은요. 대부분의 산지는 허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그 신고자들은 1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1년 지나 가지고 신고하면 그 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다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이 부과 돼서 정리가 안 되면요. 과장님들 하시는 업무를 우리 주민들이 우습게 여긴다니까.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지 부과를 해 놓고 뭐 이거 안내도 되는 건지 무슨 내라는 독촉도 없고 이거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지역경제과 이거 얘기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해서 3,252건에 6억 367만1천원이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기간 내에 납부를 안했거나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도서부터 2010년 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자동차만 압류하게 되어 있지 다른 조치를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우리가 그걸 몰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 부터는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방세 체납이라면 이제 뭐예요? 압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압류해 가지고서 압류나 이행 안 되었을 시 공매처분이나 뭐 그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는 건 이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들어서.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책임보험료 라든가 종합보험 같은 것을 안 들고서 운행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적발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주민등록이 우리한테 되어 있으면 차고지가 우리한테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이게 넘어오는 사항으로서.

김성기위원

지금 그럼 이게 3,252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컴퓨터상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이 것을 신경을 많이 안 쓴 것은 사실인데 이 것이 지금 차령초과로 해서 말소된 차량도 좀 있고 우리 보니까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대수에 저번에 한번 조사했을 때 43%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서 체납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압류를 해 놓으면요. 그 차를 폐차시키거나 다른 데로 팔게 되면 그걸 정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그게 돈이 입금이 안 됩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입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차령초과로 하게 되면 연령 10년 이상 그 차령초과로 하게 되면 이 과태료가 말소가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차를 살 때 그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 상으로서 그게 지금 찾아내기가 참 힘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또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건 농지처분 농지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 금을 물리는 건데요. 근데 이 것은 농사를 땅을 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 농지법 개정된 이후로 땅을 사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 금을 물리는데 지금은 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2억 8천 정도가 저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둬 가지고 자진 농사를 짓거나 자진 처분을 안 하게 되면 저기 농어촌진흥공단에다가 공매처분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8억 정도 되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자동차하고 농지가 좀 있어서.

김성기위원

재무과 하고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세요. 이 과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내가 하는 일에 좀 주민들한테 뭔가 좀 믿음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고 정리 좀 하세요. 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이 것은 바로 자동차하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저기 계속 절차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제대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건설과는 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은 이제 건설업면허를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기적 신고가 늦거나 안 해서 그 부과된 과태료구요. 건설기계검사지연은 건설기계도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고 그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은 건설현장에 배치된 그 현장대리인 기술자가 미 배치되거나 뭐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이고 건설업법위반은 위에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계검사지연 같은 경우에는 40건에 대해서 작년까지 압류를 40건을 해 놨고 올해 또 추가로 주택하고 자동차 26건에 대해선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기계가 등록이 말소될 때는 어차피 저희한테 이 압류한 것이 이제 해제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과태료 받아들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매년 뭐 지적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이거 해소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과에 얼마 많지 않은 거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오래 된 것은 결손처분 시킬 것은 시켜서 또 미수가 안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그 법을 어긴 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이걸 부과 되었으니까 한번 경각심도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또 열심히 해서 받아서 또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어요. 내년엔 다시 이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작년에 세출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 한 건수가 70여 건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그 연평도서민 무료 여객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9,0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어요. 그 이유랑 그리고 건설재난과에 그 기금 추정 금 운영으로 해서 7,5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7,500만원 남아 있고 그 일단은 요 두 부분만 한번 저 왜 그런지 이유랑 문제 되어 있으면 요 개선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연평도서민 무료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인데 이것이 군비 4,000하고 시비 5,000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000이 배정되므로 해서 시비하고 군비는 안 쓴 것으로 되어서 국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9,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건설재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기금전출금 7,500만원은 사실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작년에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적립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저 환경녹지과에 야생돌물 피해보상해서 1,000만원 기타보상금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섬 쪽 보면 야생동물로 해서 피해 입은 지역이 몇 군데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저 뭐야 사슴들이 밭 같은데 와서 피해를 좀 입고 그리고 또 뭐 꿩이 인삼밭 들어가서 뭐 이런 야생동물 피해 본 데가 있거든요. 이런데 알면서 이것을 보상금을 안 준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답변 좀 해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비둘기 그 정도 되어 있고 꿩 같은 경우 대부분 겨울철에 나는데 대부분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고라니 같은 것 식물들이 막 자랄 때 멧돼지가 가을철에 수확시기에 다니는데 소량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금 일부를 지출을 하는데요. 거의 지출을 안 하고 대부분이 우리 관내 피해지역을 보면 야생동물 아닌 것들.

장정민위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피해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장정민위원

신고를 해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얘기만 많았지 피해조사 보상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이런 것들을 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우리가 지출 합니다.

장정민위원

잘 모르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거나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된다. 라고도 표현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세외수입체납관리 관련해서 제가 그 과에서 몇 군데 샘플링을 내역이 뭔가 하고 다 뽑아 봤어요. 2만 원짜리 압류 5만 원짜리 20만원 30만원 제가 보기는 신경을 안 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들이 다 채근 못하면 계장님들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20만원, 30만원 못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거의 다네. 옹진관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사업가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많게는 뭐 기껏 많아야 346만원 그렇게 하면서 옹진관내서 어떻게 거주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평생을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만 듣기 싫은 소리들을 안하지요? 안하지요? 아, 오셨냐고. 이런 걸 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암기하고 있다가 아, 누구 왔다. 저 사람 얼마짜리다. 그 해서 야 계장 이거 받아 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체납자가 와도 그냥 압류만 한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에요. 압류한 것이 다 된 건 아니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는데 채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21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지금 뭐 그야 세외수입을 징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도 세정계장 할 때 한 20억 이상 이었어요. 체납세액이 주 야간으로 밤 12시까지 전화를 했어요. 당직하는 날은 밤 2시까지 전화를 했어요. 결국은 뭐 10% 남겨 놓고 다 받아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의지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들이 적극 아까 그 김성기 위원님도 참 정말 그 군민들이 아 이거 무슨 부과해도 안내도 그냥 누가 채근하는 사람 없고 달라는 사람 없으니까 내버려 둬. 이렇게 의식을 버릇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개중에는 상당히 그 의식주 해결에도 어려운 분들도 있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명단 제가 아는 분들 샘플링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돈 가지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에요. 좀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어 징수에 노력을 좀 그 2만원, 3만원 과장님들이 다루겠어요? 나 같으면 2만 원짜리 내 주머니에서 털어 놓고도 말겠네.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아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기금 출현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 그 군 보통세액에 그 일정금액을 법으로 규정한 만큼을 그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보통세액이 몇 %이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그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 액은 그 보통세액의 그 수입 결산 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보통세 수입액에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한다. 기금을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매년도마다 그 재난관리기금이 100분의 1이 재난관리기금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에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기순위원

100% 다 들어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업무미숙으로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못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실무자가 담당자가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 층은 그것 보다 조금 더 모자라도 좋고 더 나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데 들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중요합니다.

김기순위원

갑자기 방파제간 나갔다. 방조제 나갔다. 본 위원이 이번 비 올 때 마다 새벽 6시면 안돌아 다니는 데가 다 없습니다. 다니며 보면 정말 도로가 잠수도로가 되고 농경지가 엄청나게 침수 되어도 과장님들 여기 지금 저기 뭐야 그렇게 풍수해가 가면 상황실만 유지관리 하지죠? 현지에 나가 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현재 상황실 유지관리 끝나고서는 나가지만 상황유지관리 하는 동안은 아직 현장에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자, 해일이 지금 닥치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배가 통제되니까 못나가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나가고 싶어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지역도 있지요? 우리 관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우리 관내 이제 영흥 정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면 직원들만 내보내고 군에서는 한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아요. 제가 다니며 볼 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근데 그게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전체를 나가서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별로 나가서 상황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순위원

상황실을 총괄관리를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각 농경지 임야 하천 해상 다 관계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상황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거기서 파견 되어서 운영은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덕적도에 예를 들어서 덕적 그쪽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일 곤파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해일이 와서 선박 하우스 집 산사태 산에 나무 부러지고 뭐하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군청에서 누가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나온 공무원들이 없다고 제가 새벽에 콜 타고 올라와서 부 군수님한테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팀장들을 좀 지원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함께 대동하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한 상황을 봐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발전을 시킬 건가? 재난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 현지를 봐야 목격하고 예비하고 대비하지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면에서 하는 보고만 받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고 이 기금 관련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 써서 보통세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1을 매번 확보를 해서 필요하고 적절한데 예방 또는 재난에 사용할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또 우리 그 녹지과장님 계신데 그 우리 관내가 종량제 지역이 아닌데도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자도에 일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쯤 입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미화원이 없는 도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미화원이 없는 도서는 종량제 지역이 아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시행을 안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로다 배출을 하지만요. 저희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5개면만 북도 하고 영흥 빼 놓고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더 두고 봐야지 나타나는데요. 나머지 쓰레기는 지금 이 근해는 일부 도서는 육지에 반출 시키고요. 나머지는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여기 그 보면 28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28쪽을 26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 소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덕적면 하고 영흥면이 왜 종량제 봉투가 체납이 되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좀 잘못된 사항인데요. 대부분 종량제 봉투는 판매자가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리터짜리 30리터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신청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 직원이 1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그 신청만큼 쓰레기봉투를 배부를 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판매자가 바로 그 면사무소 근처에서 소매 판매자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낸다고 해가지고 끊어 줬는데 그 끊어간 그.

김기순위원

결국은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부연해서 할 것 없고 외상으로 지급하고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실무 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예? 170만원씩 종량제 봉투 한 장에 얼마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대부분 다.

김기순위원

기껏해야 천원이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많아야 천원이지요? 그런데 170만원이면 얼마 몇 장이에요? 그 실무자가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게 하시라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바로 수납을 했습니다. 면직원이 신규 자가 되어 가지고.

김기순위원

이게 유가증권 이예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외상으로 내준다? 그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행정을 하고 잘못된 행정을 해요. 과장님 옛날에 아시지요? 몇 천만 원씩 변상한 것 아시잖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아울러 지금 그 시내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구청 공무원이 면 직원 저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데가 없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폐기물 업체가 있는 면도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2천만 원 용역 비를 갖다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기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북도하고 영흥지역에는 그 지금 위탁관리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흥 제 고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불합리하단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 7월 7일 날 입성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1년이 다 됐다. 그런 얘기지요. 면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치우고 업체에서 치우고 왜 이원화 행정을 하느냐. 복잡하잖아요? 그 넘기면 위탁관리 해 버리면 면에서 안 해도 되고 쓰레기 까지도 할 수 있다면 법 검토해서 넘겨주면 면 행정이 그만큼 일이 줄고 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 할 수 있고 업체만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임기 동안에 시행을 못할 것 같아요. 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할일을 할 정확한 일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이 다됐다. 그거예요. 지적한지 1년. 말한 사람만 의원만 목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들 해 달라. 우리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잖아요? 미화원 관리가 그게 그렇게 쉬워요? 업체가 있다면 위탁관리 시켜서 업체를 좀 지원해주더라도 약간의 지원을 해 주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 하면 간편하고 감동만 할 것을 안 한다. 그런 얘기야. 안한다. 해라해라 해도 이작1리 그 장골해수욕장에 거기 저기 뭐야 불태운 슬러지 운반 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년 됐다. 그 얘기예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게 된 게요. 예산이 금년 추경에 서가지고 예산서는 데가 바로 서면되는 데요.

김기순위원

과장님 거기 실정 거기 면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아래가 남의 땅이고 남의 호수가 있잖아요. 그 태운 재가 다 타서 아무것도 없다면 재라면 괜찮은데 거기에 각종 폐기물과 함께 태워서 침출수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 웅덩이 다 썩고 그게 내려가서 거기가 바지락 양식 아닙니까? 그 폐기물 썩은 물 먹고 그 바지락이 제대로 그 한번 시료 채취 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좀 해 보세요. 뭐가 나오나 거기서 그 바지락이 뭘 먹고 자라나. 그런 것도 좀 채근을 해서 정말 환상의 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상의 섬. 면장님 자월면 그 나와 있는 그 유지 분들이 환상의 섬으로 오세요. 환상의 섬으로 오세요. 바지락 그 폐기물로 해서 오염된 바지락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섬에 대기오염 다 시키고 어? 침출수 다 그거 공무원들 하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서 정말 환상의 섬은 환상의 섬으로 남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벌써 언제예요? 작년에 본 예산에도 세우지도 않았고 1회 추경에도 안 세웠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기간이 긴 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다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업자를 했으면 바로 다 금방 했는데요. 주민들이 다 일자리로 수거를 분리수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업자를 폐기물 업자가 치우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린 겁니다.

김기순위원

저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도서방문 하면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을 제일 먼저 가 봐요. 선거 운동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환경은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어디다 내놔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정지역은 정말 청정지역으로 남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 그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깨끗하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섬이다. 옹진군에서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잘 가꿨다. 이러한 평을 받기를 원하고 지난번에 인천일보에서 기자가 한번 때린 적 있었잖아요. 내 그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참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본 위원도 그 의사기록을 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만 그 것 몇 번 지적한 사실이 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우리셔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과장님 소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작년 곤파스로 인해서 산에 보면 나무가 부러지고 꺾여 지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텐 얘기 안했습니다. 실무계장님한테 열 번도 얘기하고 스무 번도 얘기 했어요. 임업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 나무를 좀 깨끗이 정리 좀 해 달라. 관광객이 와서 산보면 과장님 다니며 보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작년에 천만 원 가지고 영흥 자르다가 일부만 자르고 말았잖아요. 선재대교 건너가다 보면 거기 다 거꾸러진 나무 올바로 된 나무들이 비탈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거꾸러지고 좀 깨끗이 정리하면 치수무역도 하잖아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참 가꿨노라 아름답게 가꿨노라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므로 저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체납관리 소홀 또 예산 집행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소홀하다든지 여러 가지 공통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그 작은 일부터 잘해야 큰일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과장님들께서 의지를 갖으시고 하나 하나 챙기시면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0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