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병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라는 우리 구 기획감사실의 위원회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상설위원회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사안 발생 시마다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지하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상설위원회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관련 조문을 신설하며, 셋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검토 · 완료되었고,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구병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의 전에 본 위원하고 의논한 바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에 즈음해서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취수장 제한에 관한 사항이 이 부분은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문이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밖에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40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안 봐집니다. 취수량 제한은 법에서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수량 제한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안건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럼 이 3항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조례 신 · 구 대비해서 같이 1항에서 5항까지, 신 조례도 1항에서 5항까지 되어진다, 그죠? 신 조례는 1항에서 6항까지인데 3항을 삭제를 하면 앞서 구 조례처럼 1항에서 5항까지 똑같이 되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수정발의가 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3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 동료위원 간에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오석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지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5조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운영 시기를 명문화하고, 둘째, 안 제11조 재난현장 출동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인 재난현장 조치는 통합지휘소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 제23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철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은 전국 표준조례안으로서 지난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의회 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계로 부칙사항인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이후로 아주 비중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건축과 관계자분들을 대동하고 모라1동 관내 유진맨션이라는 아파트 지하 위험개선지구라 할까요,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관내도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번에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은 우리 관내 총 6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 것이 270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중집합시설 354개소, 급경사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는 시설이 48개소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반 규모는 작지만 관내에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이런 시설물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시나 각종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지적하시는 대로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물은 항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특정 아파트 지하를 방문하기 이전에 사상근린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우리가 사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관계자들 설명은 견고하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해서 이중삼중 장치를 강구를 했다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해당부서 공원녹지과장이나 관계자들 불러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유념해 달라, 즉 돌다리도 한번 짚고 지팡이로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고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용 시설과 민간인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용 시설을 30개소, 나머지는 민간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이 법이 2008년도 제정되면서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되는데 2012년도 3년 지나고 나서 한 번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치검사 기간이 내년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미이행하는 시설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19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한 결과 현재 119개소는 설치검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 74개소 정도가 설치검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4개소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독려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맨 뒷장에「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유를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비회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수정동의 발의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칙의「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흥래위원님이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방금 조흥래위원님이 수정하신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흥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흥래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호준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험시설의 명칭 및 위치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모험시설의 현황은 제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험시설의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험시설의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7조,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험시설의 안전대책, 변상책임, 안전요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험시설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 변상책임,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험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험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3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호준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근린공원의 모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료라든지 조례안에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7조 1항의 1,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전액 감면」이 부분을「사상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둘째, 이용료 부분에서 사상근린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상의한 결과 이용료 부분도 어린이, 청소년, 개인 5,000원을 4,000원으로, 단체는 3,000원, 그리고 사상구민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 성인은 개인은 8,000원에서 6,000원, 단체는 6,000원에서 4,000원으로, 사상구민은 6,000원에서 3,000원으로 다시 수정제안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녹지공원과장님이나 우리 김종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지만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정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서복현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서복현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