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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15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02-24

이학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언제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1호로 제출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매년 1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사안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위원은 위촉을 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시에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에도 원안대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2월 1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다와 해촉되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위원들이 많습니까? 계속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위원은 열두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구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대학교수 세 분과 외부 민간인 세 분 이렇게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유사한 위원회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회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2012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각 부서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해서 약 한 8개 위원회 정도를 폐지를 하고 또 일부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중의 한 일환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들어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는 필요할 때, 저희들 안건이 작성될 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도 되겠다 해서 각 실·과에 파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양두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4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규정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횟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2년 임기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2년 단위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은 위원회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제목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까 실장님 답변의 흐름을 보면 각종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를 8개 정도 없애는 쪽으로, 그럼 이 안에 그 목을 집어넣는 게 어때요? 이 제목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답변할 시에는 각종 위원회라 하셨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같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오늘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침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들은 저희 구 자체에서 이미 다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8개 중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 중의 하나로 현재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8개 중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 제목을, 아까 중요한 말인데 위원회, 여기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하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주는 게 좀 편리하지 않겠나,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예, 장인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나의 공통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조례들을 한꺼번에 다 일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인수

장인수위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폐지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총 3개의 조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의 조례를 가지고 별도의 폐지조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좀 불합리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상정해서 폐지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개별적으로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되어야 될 것은 3개인데 그 중에 1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이라든지 타 구에도 아직까지 폐지하고 있지 않고 존치되고 있고 이래서 좀 더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의 조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폐지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개정조례안 제10조 제4항을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로 개정하면 이 안건 심의사항 발생 때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새로 위촉을 한다는 것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좀 불편한 것도 있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 있는 실무직원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성해 놓고 계속 가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일제정비를 하면서, 사실 많은 위원회가, 약 한 72개, 76개 이런 많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위원회를 일제정비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솔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안건 심의사항 발생 때마다 위촉권자인 우리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처리에 애로사항도 좀 나름대로 없겠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안건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조금 기술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개정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상설 위원회인데 한시적 위원회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제10조 4항 조항에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로 되어 있는데 해촉은 시기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이렇게 해서 해촉은 나와 있는데 구성은 예를 들어 위원회 필요시 언제까지 구성·운영하고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시기가 언급이 없는데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관계는 전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1월 달에 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월 초에, 일찍이는 저희들이 다음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2월 달 정도는,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달까지는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매년 초에 이 위원회 공고와 동시에 저희들은 위원 위촉 작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위원회 구성 공고를 한다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따로, 그때 할 때 저희들이 구성 준비를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는데 여기에 10조 4항에 해촉은 분명히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시기가 나와 있고 구성은 시기가 없는데 그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2번 이렇게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추경예산 가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증액되든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게 될 때는 예외적으로 한 번 더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없어서,
학곤

이학곤위원

한시적이지만 1회 할지 2회 할지, 그래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8개 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폐지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일부 변경 개정을 해야 되는 게 3개란 말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면도 있는데 이것 해마다 구성원을, 위원을 또 바꾸는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 형태가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한 번 해촉되고 다음 해에 또 위촉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우리 임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도 조례에 2년 되어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고 또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들은 그 다음 해에 또 위촉을 해서 위원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아직,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정도 개최가 되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에 한 번인데 굳이, 동료위원들이 하셨던 이야기의 중복일 수 있지만 구성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사실은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된다 그랬죠?

「정회를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말씀은 해촉됐지만 임기가 2년이니까 다시 재위촉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 위원님을.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다음 해에 다시 심의안건이 있어서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번 경험 있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위촉을 해서 경험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굳이, 재위촉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해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 12월 달 현재 74개의 각종 위원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례로 정해진 것,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지침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도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위원회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존치해야 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를 하고 있지마는 이번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때그때마다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안건이 없이 1년 가도 회의를,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소집도 없이 또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구성할 때 그냥 구성을 하고 그 안건이 끝나고 나면 해촉을 해서 위원회 관리를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폐지안건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될 것은, 사실 1, 2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아도 존치되는 위원회가 저희들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고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개정된다면 위원회를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그래 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우리 민간 지원 보조금을 심의를 하지 않고 가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뿐더러,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현행대로,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을 정비를 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나마 이러한 조례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각 실·과에 전파를 하고 각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좀 더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 모두에 우리 다른 위원님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위촉하고 또 해촉하고 이렇게 하면 실무직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무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정도 어려움은 이 정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계재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행렬 회계재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박행렬입니다.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자 개정된 관계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2013년 10월 30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변경 및 추가하였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조문을 신설하였고 대부요율 산정 시 비영리 공익법인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 25/1000 이상으로 함을 신설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연 25/1000 이상에서 20/1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감액 조정하는 경우의 비율을 70/100으로 조정하였고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및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및 신설하였고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 시점과 면적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면적은 200㎡에서 300㎡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3급 관사 운영비를 지원 가능토록 신설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금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인용조문 및 용어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박행렬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2월 1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환차금,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우리가 지금은 거의 4%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타 지자체는 4% 미만도 있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 내지 6%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30일 자 시 조례상에 대부분 4%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재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와 맞춰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해서 지금 우리 이자율을 보니까 2%에서 지금 6%까지,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로 보면 우리 사상구는 한 3%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거의 4%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3%대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정하고 나서 지금 다른 구도 다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대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을 대부해 주는 게 있는데 같은 지역에, 우리 구 관내의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을 대부해 주면서 대부요율이 다르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시 조례는 어떻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시 조례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시 조례는 4%?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그래서 같은 요율로 해 가지고 동등하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는 이 동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행령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연 6%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 이상에서 대폭 하향 조정해 가지고 2내지 6%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많이 하향됐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하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해서 우리 제17조에 보면 6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30/10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시행령, 법 17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17조 6항에 보면,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대부하는 재산이 대부분 다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행령 상에 행정재산 사용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분 다 우리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행정재산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12조 쪽에 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이 개정안과 현안이 거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결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한다」와 이 개정안에 보면 의결하기 전에 매년 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와 사항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기존 있는 우리 조례안은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 취득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개정안에는 계획안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계획안만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또 다양한,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문구를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행령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대동소이한 거지요, 이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우리가 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게 전부 다 좀 개정된다는 말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일단 시행령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조례안이 「35조 1항 중 령 32조 2항에 따라 대부요율 등을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한다」고 여기 4%가 고정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환 위원장께서 92조 2항에 과·오납 반환과세 환급 이자율 4%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오납금의 반환과세 환급율은 6개월 단위든지 1년 단위든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과·오납금 반환과세 환급율 해서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무과나 다른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이 반환과세 환급율이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시중금리 바뀌듯이 6개월마다 고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세금이나 일반 수수료 관련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에서 6%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구 조례가 4%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이 사항도 일단은 시 조례 75조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해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춰 가지고 같이 4%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보다 상위법이 가산금 고시율이 내려온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시행령 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시에서 개정안이 대폭 바뀌었나 하는 내용은 모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물품관리법 시행령 바뀐 것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하위 조직인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이학곤위원님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맞게 변경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없다 말이죠?
행렬

박행렬회계재산과장

예예,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대리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