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50회 제4본회의2011-07-08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부터 팀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조직현황으로는 총 5개 팀에 총원 2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개소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내 폐수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대상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선울타리 및 방조 망 설치와 유해조수 구제사업 등 1억 1,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취소화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계획수립을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까지 35농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1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상반기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3월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4,633건에 1억 1,377여만 원을 부과 하였으며 부과하여 78.8%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5월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분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조사 및 독촉분 부과 등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수목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해수욕장, 선착장,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에 3월부터 5월까지 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해당화, 왕벚, 베롱, 무궁화 등 2회에 13종 133,64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부대 및 각종 시설단체, 교회 등에 매실, 사과, 감, 산수유 등 유실수 14종 2,525본을 지원하여 식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수목식재 및 월동관리 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5번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내 루드베키아 외 9종의 꽃씨 파종 및 나무 꽃나무 식재를 완료하였고 관내 3개소의 교량에 꽃 박스 설치 및 초화를 3월에는 팬지 6월에는 웨이브페츄니아를 식재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이식과 계절별로 데이지 외 4종의 초화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꽃 박스를 추가 설치하고 년 말에 면별 꽃길조성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등 녹색일자리 창출과 많은 관광객에게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27만매를 제작 배부하고 전 주민 자율참여 대 청결 운동을 3,286명이 참여하여 183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으로 과태료 3건과 58건을 행정계도 하였으며 송도 자원환경센타와 청라소각장에 300톤의 쓰레기를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다음 페이지 폐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되겠습니다. 폐자원 및 대형 폐기물 586톤을 수거하여 56,000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재활용 수집 운반마대 벌크 마대 등 2종 2,890매를 4월중에 배부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군수 서한문을 5개면에 3,730가구에 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8번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봉 공공 재활용 선별 장 사면보호 외 3건을 개보수하고 매립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도와 다이옥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술진단을 4개월간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에서 분뇨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 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6월말까지 백령, 덕적, 자월면의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완료하였으며 집하장이 설치된 백령, 덕적, 자월면은 7월부터 건설폐기물 집하장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공승낙이 늦어지는 대청도와 연평도 오수시설을 그 분뇨처리장 기존 분뇨처리장 정비하여 시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그 덕적이나 아니면 아니 북도나 영흥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4개면에 5대를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6월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북도하고 영흥면은 음식물 운반 및 민간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추진하는 것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11번째 연평면 피폭폐기물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그 3월까지 임시적환장 부지 조성공사 준공과 피폭 건축물 철거 폐기물을 반입해가지고 현재까지 혼합폐기물 1,744톤을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로 모든 공사를 철거하고 임시 저기 시설물도 다 해서 원상복구 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12번 사방사업으로다가 그 금년도 북도면 장봉리, 덕적면 서포리, 자월면 대이작 일원에 3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5월 3일 인천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6월 30일 현재 35% 공정 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과 보호림 개량, 임내정리, 산물정리,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 등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5월 17일 날 인천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가지고 6월말 까지 현재 35%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준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대청면 강난두, 자월면 소이작도, 영흥면 국사봉 일원에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3월 29일 설계를 완료하여 6월 30일 까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로 그 산불 방지대책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산불관련 개인장비 및 산불진화차량을 구입지원하고 산불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 배포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산불방지 덕적을 제외한 한건의 산불을 갖다가 그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단 운영과 위생 간벌, 우량소나무보호, 고사목제거, 보호수 정비 등 산림보호 사업을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지 전용허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6월말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407건을 접수하여 349건을 처리하고 5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접수 민원은 최단 시일 내에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산지를 개발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의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덕적면에 임도개설과 북도, 자월, 영흥면 등 3개소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 및 동의서가 지금 지연이 오래 되었고 또 환경단체 타당성 조사가 조금 지연되어가지고 6월 28일 날 사업을 늦게 착공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로 연평면 산불피해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산불피해지 피해 목 제거를 95%를 완료하였고 2단계로 산불피해지 복구 및 조림사업을 95%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조림시기가 부적절하고 그 피해 목 추가발생을 대비해가지고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단계 및 2단계 사업 중지하였습니다. 그 9월 달 되면 고사목 제거하고 가을 수목을 갖다 식재해 가지고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그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전문 업체에다 2월부터 3차분을 계약해 가지고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각종 기계장치 적정 작동여부와 수질측정 방류수질 기준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관리업체가 보다 책임 있는 용역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공공하수도 공사 턴키사업 추진입니다. 백령하고 영흥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월중에 실시 설계 및 적격심의를 완료하고 4월에 한강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도시계획 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와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착공을 못했는데 7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백령도 그 하수관리 우선 시범으로다가 현재 그 하수관로를 추진 중으로 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22번째로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그 백령하고 아니 그 자월 연평도하고 자월 1리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갖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현재 8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하수관거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23번째로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덕적면 소야리와 굴업도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3개소와 추경예산에 확보된 영흥 국사봉과 장봉 야달 선착장의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소야도 선착장만 말고 다 그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 소야도 선착장도 8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평면 공공하수도 복구는 이미 3월 달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주거지 이동식 공중화장실도 금년 초에 3동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다가 저희 과는 금년도 시설공사는 수목식재 숲 가꾸기 사업 등 19건 109억 6,700만원의 민간자본사업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사업 1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계절과 연관된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한 70%의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유순일의원

과장님 167쪽입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인데요. 지금 어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지금 벌써 체납이 발생한 내용이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유순일의원

체납이 총 863건으로 되어 있네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유순일의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815건이고 시설물이 48건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평균 한 24,000원 정도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 시설물도 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48건인데 이게 벌써 1분기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발생하면 물론 담당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한 건 한 건 좀 챙겨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연말에 가서 체납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입니다. 그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에 그 진촌리 산 142번지 외 그 700여 필지의 5,6년 전부터 이렇게 솔잎혹파리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산의 2분의 1정도가 거기에 그 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백령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원으로 한 10헥타 정도의 산림 전역에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그러니까 산 전체가 아주 빨갛게 많이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솔잎혹파리 방제는 이게 이제 4월 달 하고 5월 달에 굉장히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방제를 합니다. 그 전에 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6월 달에 방제를 해서 지금 다 방제되어가지고 완료된 상태인데 그러다보면 지금 아마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7월달이면 거의다가 파랗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도 이것을 금년부터 그 방재 예찰 비를 대폭을 확충해가지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다가 이것은 보통 6월 달에만 방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두 번 해볼까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전문가가 소용이 없고 6월 달 에만 그 대신 많이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지금 가서 보시면 많이 또 파래졌을 겁니다.

유순일의원

그러니까 다른 때는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6월중에.

유순일의원

6월중에 해야지 된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이게 지금 거의 뭐 산의 2분의 1정도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보통 4월 달 5월 달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빨갛게 됩니다.

유순일의원

그러면 다시 또 그 저 방제를 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푸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푸르게 되고 일부도 이제 안 된 곳도 있겠지만 때문에 대부분이 푸르게 됩니다. 내년에는 좀 약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갖다가 전체지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게 약제로다가 가능한가요? 수간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수간조사도 하고 심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도 보고 있지만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숲 가꾸기 사업으로다 간벌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도로변은 거의 다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도로 깊숙한 지역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솔잎흑파리 방제가 심한지역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간벌하고 수간사업을 해가지고 그 산림보호사업을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순일의원

그 지금 우리 옹진군 전체 산을 보면 굉장히 밀식이 되어 있고 많이 푸르러서 뭐 좋은 면도 있지만 그 간벌사업을 좀 하면 또 효과적인 산림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 대청도 옥죽포에 노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게 지금 면에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일부를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 이게 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면에 재배정해가지고 6월말 현재 다 수거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추경 때도 나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이작도나 아니면 덕적도 자도 같은 것도 침적 폐기물 다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제 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확보가 되면 바로 그냥 인천으로 다 반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의원

이게 저 거기 현지에 뭐 다 재활용 분류장도 있고 또 뭐 소각장도 있고 하니까 그 전체를 좀 매립된 부분을 파헤쳐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많은 양이 반출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 지금 다 분리해가지고요.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분리한 상태입니다.

유순일의원

네, 그렇게 해서 재활용할 부분은 하고 한다면 좀 효과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옥죽포에 대해선 상당히 그 면적이 넓던데 과장님 좀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좀 계속 좀 추가로 배정하던지 편성을 하던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174페이지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4개면 본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본도만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거기 감량화기 라는 것은 뭔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감량화기가 이제 그 음식물 젖은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전기 갖고 넣으면 이게 마릅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퇴비화 시키는 건데요.

김성기위원

아, 그건 어디 이제 장소에다 모아 가지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놔가지고 근데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

김성기위원

알았어요. 수거 통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수거 통은 이제 개인들한테 줘가지고.

김성기위원

각 가구별로 하나 씩 줍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구별로 보급이 되었어요? 지금?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일부 시범지역에는 일부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구별로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아, 덕적도 그렇게 되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 가구별은 앞으로 계획이고요. 그 집하장 전체에 이제 모여서 놓는 곳그것 만 가구별로 지금 인천시가 남동구하고 군구가 지역마다 틀리게 합니다. 어느 지역은 쓰레기봉투 어느 지역은 요만한 이제 용기 어느 지역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도 어느 게 낫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정착이 되려면 이제 많은 문제점이 이제 도출 될 것이고 자꾸 개선시키시면서 정착을 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하면서 현재까지 무슨 얘기들 나오는 것 없어요? 과장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 관내는 이제 그 피서 철이 되면 그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문제점이 도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근데 이제 저 이런 것을 우려들 하시더라고. 그 안내 군수 서한 인가요? 그때 한번 보내셨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군수서한문.

김성기위원

이제 7월 1일부터 한다고 이제 부녀 분들이 얘기 하시는 게 이제 그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어디 지금 뭐예요? 수거 통에다 갖다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서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기위원

근데 수거 통이 지금 가구별로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리 별로 그냥 몇 대씩 이렇게 나온 건가봐. 지금 현재로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현재는.

김성기위원

다 가구별로 준 게 아니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100키로 짜리 갖다가.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거기 까지 또 수거함에다 또 갖다 넣기도 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차도 번거롭고 또 이것을 밖에다 내다도 못 놓는다는 거야.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김성기위원

밖에다 내다 놓기가 무섭게 까치가 와서 뚫지 고양이가 와서 뚫지 그러니까 이게 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밖에도 못 갖다놓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수거 통을 어떻게 한거냐? 내가 이제 물어 보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 대두될 거라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로 할 경우 짐승으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기에 주면 또 주민들이 먼 거리를 갖다 이동해서 또 버리는 문제도 있고.

김성기위원

글쎄 말이야.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제 담당 사무관이 왔었습니다. 옹진군에 저희들이 대한민국 처음으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한다고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다행히 중앙지에 다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관심 깊게 수시로 와가지고 그 필요한 게 뭐냐 했는데 거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성기위원

수거 통은 뭐 이제 가구별로 해 주시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요. 기종이 어느 것으로 할지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기종이나마 그러면 그 저기 수거 통 안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할 거 아니야? 아직?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 이제 봉투 있잖아요? 음식물 봉투를 갖다가 집 앞에 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돌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까치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바로 바로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문제점을 보고 했는데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 용기에 하고 또 계양구 거기는 봉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도심 지역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도 적절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개인별로 전기 같은 것을 어느 지역을 보급을 했는데 한 달 전기료가 엄청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100키로짜리 전기를 갖다 일부 지역에 보급을 했는데 이장들이 전기세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우리 가로등 공공요금으로다 전기세 내는 것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시기에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완을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형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지금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설치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데 가 어디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기 설치된데 가 이제 백령도 그다음에 덕적도, 자월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로 이제 완공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도하고 대청도가 부지협의가 좀 지연된 상태고 북도하고 그 영흥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도의원

그 위치는 잘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현재 위치는 대청이 지금 문제가 그 부지 기공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김형도의원

지목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기공승낙이 이제 땅주인이 이제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땅주인이.

김형도의원

땅주인이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네, 대청이 그렇고 연평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냐면 그 시각적으로도 이제주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에 좀 혐오스럽지 않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대부분 우리가 그 선별장 주변에다 안보이게끔 해가지고 휀스를 칩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 뭐야 지금 그 구 쓰레기장 대청면 관내 구 쓰레기장 지난번에 우리 그 의원님들 도서 방문 때 같이 한번 가보셨어요? 아까 유순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음 지난번에 일부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그 저 폐기물 처리를? 매립 폐기물이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이제 매립 폐기물인데 그 매립폐기물이 지금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져온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 한번 보셨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제 그 옛날에 내부에는 다 했는데 그 쓰레기장 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쓰레기를 갖다 매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못해가지고 그것은 년차 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기존 매립장 시설에 안 된 것은 다 이제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바로 육지로 반출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 옛날에 했던 게 그 아직 계속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형도의원

그 수십 년 동안 그 매립을 해 온 게 되어가지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 지역주민들 그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직 간접 적으로 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대청면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줘야지 그동안 면 사업으로 뭐 조금조금 이렇게 처리 한다는 것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 그게 면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장비 갖고 하겠다. 하니까 면에서는 노인 소득사업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노인 주민들이 분리한 겁니다. 장비만 써서 일부 꺼내 놓으면 그 분리작업은 그 노인소득사업으로다 주민들이 하고 다만 분리수거하면 저희가 군 예산으로 육지로 반출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앞으로의 계획을 좀 한번 좀 잘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쭐 것은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게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 그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주민들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렇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관내 피해보는 지역들이 얼마나 됩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 받았지만 저희가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피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작물이 피해 됐다.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는 뭐 우리 해가지고 그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해가지고 추수가 지난 다음에 뭐 고라니랑 막 다녀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그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라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일부 그 고라니나 다른 짐승들이 훼손한 사례는 있는데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지금 야생동물 유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10건이 있는데 백령에 2건 북도에 2건 덕적 1 영흥 5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거의 저희는 영흥도만 빼놓고 거의.

김형도의원

추진이 잘 된 내용입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다 까치입니다. 까치 유해동식물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까치 비둘기 그 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그런 순입니다. 그런 것들만 주로 저희 관내는 비둘기 까치.

김형도의원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소청도에 그 뭡니까? 헬큽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윌크인데.

김형도의원

윌크?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야생동물이면 저희가 하겠는데요.

김형도의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아직 안됐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야생동물이면 저희가 하는데요. 야생동물이 아니니까 저희도 이제 환경부도 질의하고 여러 군데 질의 해 봤거든요.

김형도의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우리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 이상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때 당시 좀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안된다? 야생동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그 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타 지역도 거의 환경부에서는 안하고 농업부서에서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도의원

농업부서에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옹진군에서? 없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옹진군은 없고요. 옹진군은 처음 있는 사항이고요.

김형도의원

그리고 그 전체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본 당사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면 꼭 총포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총포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무슨 뭐 마취제 같은 것 있잖아요? 응? 그것 해서라도 좀 처리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연구를 좀 그 좀 해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게 주민이 저희 그 유해 단체에서도 해준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가 틀립니다. 원래 이것 잡으면 잡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못 가져가게 하니까 나 이거 안가겠다. 군부대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부대에서도 잡을 수 있는데 나 안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민이 그 하면 잡으면 대부분 잡은 사람이 대부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약에 쓴다고 잡아 놓으니까 잡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유해조수단체에서도 아예 못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정해서 이러이러니까 뭐야 뭐 염소 잡아서도 가라는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김형도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참 우리 그 환경녹지과장님 자연 환경보존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우리 옹진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환경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빛이 안 나는 게 이 환경업무인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그 영흥에 가셔서 보시면 십리포 가는데 낙석방지용 휀스를 해 놓은 게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장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참 5월 달에 보면 장미가 장관이지요. 정성을 들이면 그렇게 아름답게 꽃동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해 봅니다. 영흥을 들어오면선재대교 들어오면 양쪽 산 절개선 도로를 만들어서 그 낙석방지용 휀스 한데가 있어요. 구 중학교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발전소 사원 주택 앞에도 휀스가 있어요. 그런 데를 영흥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님들하고 도서방문 할 때 보면 기억나는데 가 덕적도 서포리 가는데 보면 휀스 낙석방지한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다른데 우리 그 지난번에 목포 앞에 신안군을 가서 보니까 그 쪽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등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낙석방지용으로 휀스를 하고 거기다 등나무를 심어서 위장도 되고 꽃도 볼 수 있게 푸른 숲으로 잘 가꾸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장미를 예쁘게 심어서 그 관광객한테 우리 지역주민 정서도 좋고 그런 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금년 처음으로 금년부터 옛날에 했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꽃길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연말에 평가 해가지고 다음주도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을 나가겠지만요. 해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어느 지역은 넝쿨장미, 어느 지역은 등수화 어떤 데는 꼭 지금 옛날에 있던 것 말고 그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하면 만약에 사줬고 상반기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년에 그 탈피 못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은 특색 있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십리포는 장미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장미 싫으면 또 다른 나무를 갖다 도로변에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특색 있게 해보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또 내년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승봉도를 가면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가시면 하는 이야기가 그 동네 앞에 있지요? 마을회관 앞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논이 많이 묵혀 있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거기다 연꽃단지를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지도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상당히 뭐 자부담 관계를 자꾸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논을 논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별로 생산하지 않는 그 논을 연꽃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정서도 함양이 되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놀 거리 사진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연꽃단지는 저희 쪽에서 했으면 바로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 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으로 하면 시설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저도 면장 할 때 보면 그 밑에 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협의가 아직까지는 위에는 그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부 조그맣게 연꽃을 심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김기순의원

네, 거기 300평 되어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잘되고 한번 했는데 심으니까 잘 됩니다. 그 밑에는 일부지역 일부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 논이 뭉쳐 있어 가지고 그게 협의만 되면 저희 쪽이 아니라도 관광문화 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부지가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용동의만 해오면 뒷바라지를 푸싱만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인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 사업은 아니고요.

김기순의원

아니라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녹지과에서 연꽃단지 할 사업은 아니고요.

김기순의원

아, 영흥도 십리포 보면 말이지요. 김철호씨네 라고 한 1,000여 평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봤습니다. 저도.

김기순의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얘기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174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에서 본 의원이 그 회기 때 마다 당부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그 용역을 줬는데 용역 끝나면 언제쯤 끝납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이달 말에 끝납니다.

김기순의원

끝나면 이달 말에 끝나면 8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종합적 계획수립도 있어야 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쓰레기 까지 할 것인지 영흥은 다 하고 있지만 덕적이나 자월 근해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다른 면 하고는 좀 특이하게 영흥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면에서도 수거를 하고 또 업체에서 수거하고 참 이중화 삼중화 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위탁관리해서 면에서 면장이 편하게 다른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176쪽입니다. 그 사방사업 관련 해가지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영흥의 내리어촌계 과거의 쓰레기장을 공원화한데가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면장 할 때 발전소 기금 1억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산이고 왼쪽으로 바다인 그 지역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경사도가 아주 상당히 위험해서 여름에 장마만지면 거기가 낙 흙이 내려 주저앉고 나무들이 내려앉아서 해마다 그것을 수거하느라 고생하는데 거기를 그 좀 사방사업을 그 한 2-300m 한 200m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과장님은 그런 본 의원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하실 수 있을는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현장을 가 봐가지고 그 사방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해변 같은데 이렇게 침식 되어가지고 모래가 산이 유실된다던지 뭐 그런 것을 제방이 그런 사업인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해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재난관리로 해서 해가지고 재난위험 실무로 할 사항이고 천연 자연적으로 할 사항은 사방사업으로 할 사항이고 한번 현장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183쪽입니다. 그 연평면 산불 피해지 복구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도서방문하면서 산을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참 그 식목 그 많은 임야를 식목 하시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활착률이 너무 떨어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고사목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중간 중간 다니면서 나무를 부러뜨려 봤는데 죽은 나무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보식 계획은 없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업은 다 끝났지만 그 진도율 95% 만든 것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12월 까지 입니다. 나머지 심은 것이 죽고 또 고사목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김기순의원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안 시키고 11월말 까지 유예를 둬서 심고 또 가을 또 수목계획이 단풍나무 또 수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사된 곳은 다시 보식을 하고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보식하는 예산은 별도 또 수립이 되나요? 아니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서.

김기순의원

아, 예산이 아직 잔액이 남았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12월 말까지 기한인데 일부로 완료로 처리 안하고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의원

네, 우리 과장님이 식목하시면서 그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남겨서 보식할 계획을 하고 남겨뒀다 그런 얘기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아주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좀 한 묘목이라도 그 참 다 생명이거든요. 정성껏 심고 관리해서 빨리 그 연평도가 푸른 산으로 가꿀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기기 바라고요. 두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면에 그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각 면별로 미화원 확보현황 1부 하고요. 지금 그 산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을 나왔는데 집약적으로 집계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 산지전용허가 처리현황 면별로 지금 여기 현황 서식대로 면별로 더 분류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새로운 것을 안 것은 야생동식물 피해를 신고를 하면 현지 나가서 답사해서 농작물이던지 뭐 피해가 있으면 확인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아, 보상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인데 영흥을 보면 요사이도 오늘아침에도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산에 등산 아침 새벽에 등산을 하는데 고라니가 덤벼서 혼났었는데 개를 세 마리 끌고 다녔데요. 그 개하고 싸움을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농작물도 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고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미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영흥면의 그 국사봉 산악회라고 조직된 것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의원

받으셨지요? 매주 토요일 날 등산을 합니다. 국사봉, 양로봉 그런데 이번에는 3회째 붉은노리에서 망째산으로 해서 저기 국사봉 까지 갑니다. 산악회원들이 한 30여명 되는데 내일 7시에 붉은노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 물론 휴무 날 이지만 우리 지역주민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할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교제할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쉬는 날 제가 강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있는 우리 그 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등산을 하면 어떨까?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산악회에서 다 식사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내일 아침 7시에 붉은노리 그 중앙슈퍼 앞에 거기서 출발 하니까 함께 동참을 하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저 의원들 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사적으로 좀 얘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사업 량이 지금 1,200ha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착공한 게 지금 360ha에요? 25ha합쳐서 385ha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전체물량이 1,200ha면은 이게 어느 지역은.

장정민의원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 조림사업이고 어느 지역은 풀베기도 하고 어느 지역 넝쿨 있는 데는 넝쿨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번을 갖다 다 계획을 합니다. 어느,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저기지 사업별로 다 구분이 됩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면별로 다 7개면 다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나온 게 있어요? 그 자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지금 사유지 그 좀 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사유지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산주인한테 문서를 보내서 동의를 받습니다. 이 지역에 나무가 좀 무성하니까 나뭇잎을 갖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 베겠다고 그럼.

장정민의원

동의 받고 저 자부담 10%정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니 자부담 없습니다. 다 저희가.

장정민의원

산 주인한테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동의만 받으면 저희가 다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10% 정도는 개인 산일 경우에는 10% 또.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동의만 받습니다. 저희가 동의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간벌 같은 것 하던지 하게 되면 동의 받으면 어떤 분들은 왜? 뭐 집 지으려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동의가 한번에 부동의 하는데요. 거의 보면.

장정민의원

그 담당계장님 저 맞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저 사유지 일 때는 10% 부담 시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아니 다른 지역 보니까 10%를 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산 주인한테 이렇게 매칭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옛날에 개인한테 줄 경우 그런데 지금 거의 공공기금 산림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 영리 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저희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량 림도 육성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간벌 같은 것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의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간벌사업은요? 어느 지역이고?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다 7개면에 다 있어가지고요. 면별로 어느 지역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했으면 자료를 별도로.

장정민의원

대부분 인건비 사업이지요? 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인건비인데 저희들은 이제 지역주민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일부 젊은 사람들은 다 지역주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번 나오셨다가 힘들다고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거의 지역주민을 쓰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로 쓰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건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거의 인건비 사업입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일에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금 풀베기나 뭐 넝쿨제거 산물정리는 지역주민이 하고 간벌 같이 힘들 일 같은 경우는 좀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각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각 면별로 해가지고 지역이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지금까지 뭐 30%정도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는데 뭐 그간 들어간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그 민간위탁 영흥하고 북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지금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갖다 이달 말에 나오면요. 저희는 이제.

최영광의장

용역비?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용역비를 일단.

최영광의장

그러면 톤당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이제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최영광의장

육지에서 하는 식으로 하려 그런다 얘기에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업체가.

최영광의장

근데 그거 들어올까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업체가 지금 한 두 개 업체가.

최영광의장

운송비 문제가 있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운을 띄웠는데 운송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알아 봤더니 그 쓰는 장비 예를 들어 면에서 쓰는 장비를 갖다 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몇 톤 이상이라야 그 저 업체하고 계약이 됩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가 몇 톤 이상 배출하는데는 개별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게 지금 군구마다 다 틀려서 엊그제도 시에서 이 것 때문에 회의가 됐는데요. 다 틀립니다. 군구별로 통일성도 없고 또 어느 지역은 그 민간단체에서 다 하는데 어느 지역은 물량이 적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저희 두 업체에서 한번 그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다 했는데 운송비 문제 같은 것 다 해주면 다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더 듭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도 앞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갖다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가지고.

최영광의장

아니 제 얘긴 그게 아니고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개인 사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500.

최영광의장

1일.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톤 물량은 그 집단급식소 학교나 군부대하고 그 다음에 130㎡ 이상 식당 같은 데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저희는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영흥에 일부 있습니다. 그 아까도 김기순 의원님.

최영광의장

그 내가 또 하나 우리 환경녹지과 한테 이제 약속을 좀 받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고 사항에 없는데 금년도 5억 나와서 지금 2억 5천씩 사업 하는 거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근데 그것 5억 예산을 확보 왜 안 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했습니다. 이번에.

최영광의장

이번에 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왜 나 못 본 것 같아. 예산에 그래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확실히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광의장

아, 그러면 얘기. 이상으로 아,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종빈부의장

그 가로수.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질의 됐는지 모르겠네. 가로수 올해 심은 거에서 몇% 활착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지금 금년부터는 일부지역에 베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배롱나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바람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습한 지역 그런데는 고사가 되고 또 이렇게 나무가 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관내도 보면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저기인데 거의 보면 금년에 심은 것은 87%정도 활착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이제 배롱나무를 갖다 너무 노인 분들이 너무 많이 전지를 해가지고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배롱나무는 좀 자제하고 이팝나무나 아니면 다른 수종을 갖다가 이렇게 보충을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죽은 나무들 그것은 우리 그 심는 분들이 잘못해서 심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니면 그 묘목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죽은 것 갖다 심은 거예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금년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도 나무 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보통 나무가 충청도 이남 조경 저기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경기도 쪽에서 나무를 많이 사왔는데요. 금년에는 거의 1월 달이 영상으로 간 게 2-3시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다 동사 동해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우리도 일부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 피해가요.

백종빈부의장

그 나무도 등급이 있지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우리는 몇 등급 갖다 심은 거예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우리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1등급 갖다 심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러면 죽었으면 그 쪽에 우리가 심는 것을 잘못 심어서 죽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나무가 뭐 잘못됐으면 그 쪽에서 뭐 나무를 교체 해 준다든가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든가 뭐 해야 되잖아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업체가 심었을 경우에는 이제 보식을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저희가 나무를 사다주면 주민들이 이제 소득사업으로 심기 때문에 만약에 죽으면 저희들이 일단 검수 할 때는 저희가 좋은 것을 다 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저희가 책임지고 다른 나무로 바로 교체해서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지원 저 교체를 심는 거예요? 아니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업체, 업체에서 잘못해서.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업체에서 나무만 납품 받을 때 저희 공무원이 검수를 갖다 만약에 문제 있다면 검수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지 주민들이 잘못 심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어떤 지역은 잘 사는 데도 있는데 한 50%도 안사는 데도 있어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게 보니까 저도 그 하다보니까 바람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고사 율이 많고.

백종빈부의장

아니 한 군데 보니까 한 200m되는데 두 그루 살았어. 두 그루 다 죽고. 그 이런 것은 확실히 조사하셔가지고 나무가 잘못됐으면 묘목 상에다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심었으면 잘못 심은 내역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근데 그 포크레인으로 이거 파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마르잖아요? 땅이.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백종빈부의장

마른데다 심어놓고 물을 잘 안주니까. 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것도 잘 좀 해가지고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국사봉 화장실 내가 가봤는데 그 처음에 지을 때 이것을 다 까가지고 좀 넓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도랑이 없어요. 뒤에 차에서 물 내려오면 바로 화장실로 물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명

정선명환경녹지과장

아, 그것 보완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백종빈부의장

그것도 가서 좀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94페이지의 조직현황입니다. 5개 팀 20명 정원이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과부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골재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그 6차로 나눠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3차분이 12월 14일 2011년 4월 30일 까지 이며 채취가 완료되었고 4차분이 2011년 4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30일 까지며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채취량은 795만 8천㎥로 현재 4차분 398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지도단속은 청원경찰 2명이 선박 출입항 및 물량확인과 광구이탈, VMS 감시, 세척사 염분검사 등을 전담하여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56개 업체 96개 업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설업체와 발주 부서간 상행협력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법령 미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를 3건에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법령위반 및 부실업체 행정처분을 4건을 하였으며 건설업 주기적 신고 재등록 처리를 5건, 건설업 신규 등록 처리를 3건, 건설업 변경 신고 처리를 1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건설기계 등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8종에 89개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민원 처리가 898건,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가 10건, 정기검사 미 이행 과태료 부과가 3건, 건설기계 등록 말소처리가 1건, 조정사 면허등록 발급이나 재발급이 14건입니다. 다음은 4번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916필지 907,385㎡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현재 1회 실시하였고 사용허가 조치 1건, 무단 점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 2건, 용도폐지 2건입니다. 앞으로도 무단 점유재산 및 행정목적 상실재산 정리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노점상 28건, 불법노점상 계고장 및 발부 자진 철거가 18건, 매월 노점상 단속용역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3회를 하였으며 노점상 용역 단속원 단속 대응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부적격 건설사 상시퇴출시스템 강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검색을 주1회 하고 있으며 그 정보검색을 하여 보증 가능금액 실효 및 기간 만료 후 미 갱신 여부를 파악하여 기준미달 업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미달 업체는 없으며 우리군에서 전입된 업체는 6개 업체가 전입되어 전입등록 5개 업체 반려통보 사무실 미확보가 되었기에 1개 업체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7번 옹진군 도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16일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여 2011년 6월 10일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사전 환경성검토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현재 이행하고 있어서 이행기간 동안 본 용역은 중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8월경에 행정절차 이행 후 노선지정 관련해서 인천시 협의 및 고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북도면 외 6개면 제어함, 가로등이나 보안등, 램프교체, 등주감시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면 일원에 기존 노후 된 나트륨램프를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 9번에 영흥 선재대교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영흥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은 현재 3회차를 2011년 4월 16일 계약하여 내년 4월 15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10년 및 하자기간 만료 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이 9월 16일입니다. 다음 10번에 설해대책을 위한 제 설재 및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월 3일 염화칼슘 구입비를 재배정하여 7개면에 7,140포를 확보하였고 2월 21일에 다목적 제설차 구입을 해서 대청면과 덕적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 3월 15일에 트럭장착식 제설기 및 덤프트럭 구입을 하여서 대청면에 지금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목적제설차 구입 잔액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용으로 제설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1번에 마을안길 노선지정 공고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2월 11일 준용도로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부터 5월 까지 GPS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GPS조사결과에 의한 면별 검토 요청과 업무지침에 의한 실과소별 의견조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준용도로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마치고 7월경에 그 준용도로 지정 공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준용도로 유지관리 계획 및 도로용지 편입 경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6월에 접도구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서 상반기 접도구역 불법행위 및 표주 등 훼손방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올 12월 까지 하반기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에 미등기 용지 소유권 이전 추진입니다. 총 대상 250필지 중 현재 완료를 166필지를 하였으며 잔여 129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163필지 중 106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57필지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현재 저희가 내부종결을 하였고 3필지에 대해서는 그 환매 토지 등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하였고 잔여 129필지에 대하여 30필지는 선고나 화해공고를 완료하였고 8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91필지에 대하여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22일 날 그 소송에 소용되는 소송비용 자체부담을 건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 해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북도 신도3리 외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덕적 서포1리 소하천정비공사는 준공 완료하였고 북도 신도3리, 백령 남포리, 대청 2리 선진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풍수해보험 가입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4월에 면장회의 시 자료 송부를 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하였고 그 4월에 2011년 달라지는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분을 홍보하여 현재 6월말 현재 108명의 가입자를 가입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소 행사시 저희 건설재난과와 협의하여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북도면 및 2개소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3월 15일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4월 2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건축물 설계도서 표준화 및 준공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자재 품질관리와 시행범위에 확대하여 공사현장별 수시 확인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참여자 교육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공공건축물 공사관리 방식 세부기준 수립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건설 공사 관리방식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올 2011년 건설사업 권역별 분리 및 통합발주 추진일정을 분석하고 통합 감리제도 활용을 통한 공공건설 관리 보완 수단을 마련하여 연평 대피호 건립공사 등을 책임감리 용역으로 계약심사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령과 대청에 대피호 공사장에 책임관리 용역을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영광의장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하시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것은 총 28건 중 준공 5건, 시행중 2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종빈부의장

이거 도로 정비 이것은 뭐 군도 농어촌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마을 안길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따로따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옹진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백종빈부의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것은 지금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켜야 될 것 하고 또 아직까지 비법정도로 중에 농어촌도로로 또 승격이 되어야 될 도로 같은 것을 전부 정비계획 수립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빈부의장

근데 이거 좀 우리 이제 인천광역시인데 광역시인데 군도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까지 광역시내는 뭐 저희 군하고 우리군하고 강화군 정도만 아마 군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 광역시인데 우리 군에서 제일 큰 도로가 시 도로가 없잖아요? 국가 도로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제일 상위 도로가 군도입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군도가 포장이 안 돼 이거 몇 년째 계속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과장님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뭐 이렇게 군도 포장 안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할 계획?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옛날 같이 뭐 도로정비 양여금이나 교부 세를 별도로 받는 게 없이 지금 순수하게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만 지금 시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 도로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먼저 이제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이제 뭐 포장이나 확장할 계획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면서 보도 또 자동차 도로 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는 데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계획 이게 뭐 지금 제가 먼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하는 사항인데 십리포가는 군도 안 되어 있는 것 장경리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이것 빨리 해가지고 수용 내려가지고 그 지금 수용 내려도 당년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2-3년 걸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용 내려도 한 3년 걸립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수용이라도 내려가지고 빨리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 것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이게? 아니 군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시도나 국도로 만들든가 국도로 만들어서 달라고 해서 하던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게 뭐 여건은 안 되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군비 밖에 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뭐 국비나 시비를 군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으니까. 뭐.

백종빈부의장

그거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용해서 빨리 해야지. 군도 안된데 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지. 그리고서 군도도 안됐는데 마을안길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큰 주도로부터 해야지. 이거 계획 잡아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재원별로 이제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군도 못해도 또 마을안길이 포장되는 경우는 생깁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거 계획 잡아가지고 수용해가지고 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가.

백종빈부의장

자꾸 동의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 토지 소유자도 동네에서 욕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니 강제 수용하고 그러면 되지.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성되면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그 저기 그 지금 그 농민회관 거기에서 7리 까지 도로 뚫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뭐 지정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도 지금 계획에 이 계획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넣고 있습니까? 아, 그것도 빨리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소하천 먼저 저기 했을 때 했는데 우리 보니까 이제 소하천은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데 소하천 정비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석축을 못 쌓게 되면 물 빠짐이 좋게 우리 엄청난 그 소하천 땅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부 다 논으로 사용하고 좁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 좀 제방 그냥 흙이라도 제방으로 쌓고 퇴적물도 좀 걷어내고 그리고 풀 같은 것 많이 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꼭 장마 때 돼 가지고 물 차가지고 그냥 물이 안 빠지네 뭐네 해가지고 그런 것 없이 미리미리 이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네, 과장님 209쪽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풍수해 보험의 목적이라는 게 태풍, 호우, 강풍 뭐 이런 그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험이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 사업을 그 추진하시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럼 여기 보면 그 주택이나 온실 축사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난재해라고 보면 뭐 강풍, 풍랑, 해일 이런 것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민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어민들 것은 아직까지 국가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도 문제지만 사실 그 어장 그 시설물이 더 문제가 되고.

유순일의원

그것도 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그럼 이게 일단은 이 보험은 주택과 하우스 축사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금.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이 피해액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럼 이게 전체 뭐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것은 뭐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주택 뭐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유순일의원

그렇지요. 일반 주택도 포함이 되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일반주택도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홍보를 하여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주택이 있었으니까 그냥 보험료만 사실 보험료가 뭐 이제 면적이나 그 용도에 따라.

유순일의원

다 다르겠지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다릅니다.

유순일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평균 뭐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개인부담이 그 정도 되는.

유순일의원

그게 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년입니다.

유순일의원

부담하는 거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아직 들 많이 안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순일의원

아직까지는 안전했으니까 이제 .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러한 마음으로 안하시는데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이런 게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입률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리고 그 낙뢰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그 북도, 연평, 영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면적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합니까? 이게 뭐 면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유순일의원

어떤 큰 마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광역피뢰침 설치공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어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큰 것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개인 사유지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유순일의원

네, 그렇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다보니까 내 사유지 안에 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유순일의원

그럼 어떻게 뭐 산이나 이렇게 높은 지역에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가요? 어떻게 평지에 하던 게 효과적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산이나 높은 지역이 효과적이고요.

유순일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리고 이제 산이나 높은 지역엔 가옥이 밀집되지 않다 보니까 평지로 주택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그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또 굉장히 들 다 싫어하는.

유순일의원

싫어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뭐 재산가치 때문에 그러는지 싫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광역 피뢰침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일반 피뢰침으로 해가기고 우리 그 신도3리 하고 영흥면, 연평면 사무소 옥상 것이 이제 낡았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교체했습니다.

유순일의원

지난번에 문갑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 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2010년이나 2011년에도 천둥, 번개가 이제 잦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많이 손상을 보셨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갑도에는 뭐 피뢰침 설치를 안 하셨나요? 아직?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설치를 한 것은 없고요.

유순일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앞으로 계획이 이제 그 자도 이제 소규모 부락 쪽에도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통신사에서 아마 일부 뭐 설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도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의원

마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한다면 이런 그 피뢰침 시설을 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순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참 작년에 곤파스 올해 메아리 풍수해 대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 물 정비 단속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그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다섯 명이 하고 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이것은 지금 4월 10월 10일 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5명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 외에 평상시에는 3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실적이 실제 한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근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미진하다고 보는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순의원

별로 그 단속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단속 그게 뭐 작은 이제 여기 이제 숫자에 까지 잡히지 않은 것 까지 하면 뭐 많습니다. 뭐 낚시 영흥대교나 선재대교 상에서 이제 낚시하는 것 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적은 많은데 사실 또 뭐 생기는 것만큼 단속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뭐 이런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실무계장하고 한번 실무자를 한번 내 보내 봐 주세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테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이왕 하려면 아니면 제가 이런 제한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1억 네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1억 3천정도 올해는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면장한테 위임해서 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그 뭐 안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면장일 할 수 있게?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도 뭐.

김기순의원

예산을 면에 세워서 면장이 용역을 줘서 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제 의사니까 제 의사지만 면장이 찬성하는지 하겠다는 지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 의견 같아서는 과장님이 관장하는 것 보다도 현지 그 면장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처리해라.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도 업무가 좀 덜어지는 거지요? 신속 정확하고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 해 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 하시는 것으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준용도로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준용도로는 이게 아니고.

김기순의원

또 다른 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른 겁니다.

김기순의원

아, 그럼 이 도로 이 그 도로정비하고 기본계획하고 준용도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아, 여기 있네. 그럼 준용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 도로는 이제 그 비 법정 도로를 법정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

김기순의원

농로를? 농로를?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농로가 됐든 마을 안길이 됐든 뭐 3m 이상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법정화 시킬 것은 법정화 시키려고 하는 영역이고 옹진군 도로정비계획 용역은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화 되어 있는 도로를 뭐 노선이나 연장 뭐 노선 그 승격이나 뭐 그런 것을.

김기순의원

그러면 포장된 도로 더하기 비포장도로 다 포함이 되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마을안길 준용 도로요?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것까지 비포장 도로 까지도 포함이.

김기순의원

그러면 나중에 준용도로로 확정 지었을 경우 비포장도로를 준용도로로 확정했을 경우 나중에 포장할 때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할 겁니까? 아니면 과거같이 사용동의서 받아서 포장할 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법정화 시키면 당연히 뭐 보상을 해줘야 그 포장이 가능하지요.

김기순의원

그래서 요사이 그 마을안길 이런 것들 포장을 해주려고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동의서 해달라니까 아, 그 보상 받고 한다는데 왜 내가 동의를 해주냐? 이러고 안해 주더라.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물어보는 질의하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럼 앞으로 준용도로로 다 지정고시가 되면 비포장도로는 포장할 때 보상을 다 해주고 포장을 한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208쪽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과장님 그 소하천 정비 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시 그 정비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순의원

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이지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소하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넓은 지역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천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물론 해수면 차이도 있지요. 만조 때 비가 오면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소하천 정비가 안했다. 과거에도 제가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정비를 안 해서 바닷가 해변에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래에서 물이 흐름이 안내려가서 지금 못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면사무소 가다 보면 영흥면사무소 그 앞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중앙천 말씀하시는.

김기순의원

아니죠. 거기는 4리 쪽이고 이쪽 그 신답천 얘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소하천 넓이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15m이상이 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적도 상에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구거로 되어 있으면 그 하천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 그 수리시설 하느라 그게 배수로고 용수로는 저쪽 방개골 있는 쪽이 용수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정비를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다 점유해서 다 메꿔서 어? 벼를 씹어 먹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뭐 의원들이 예산 따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과장님도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하천 정비를 이건 뭐 소하천이요. 이건 중천, 중천 뭐 세천 이렇게 과거에 분류되었었는데 이 하천을 좀 정비를 해 달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고 또 그 소하천 정비를 함에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소하천 정비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저 공사의 공법의 방법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그 정부에서는 국비를 주면서 그 지향하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 블록이나 콘크리트 제품은 쓰지를 말고.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라.

김기순의원

그렇지요. 네, 아주 좋은, 좋은 그.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용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구베를 천천히 주고 그 부분을 뭐 그 떼라든가 뭐 다른.

김기순의원

네, 이해가 갑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것으로 하게하고 소하천 바닥도 포장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저희 소하천이 뭐 영흥도 같이 그냥 그 경사가 느린 구간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다 산악지역에 위치해가지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김기순의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인공구조물하고 바닥 그 포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현지 실정에 맞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영흥의 그 업벌천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가자골천 내2리 구 중학교 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 하천 정비를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잘 해 놨는데 하천에다 하천정비를 한 게 아니라 남의 땅에다 하천 정비를 했다. 이거야 하천은 놔두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하천 정비를 하면 지금 물 구베가 굽이굽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천 구거 땅이 어디인지 그것을 측량을 하고 하천 정비를 해야 맞지 않아요? 하천은 구거는 놔두고 개인 사유지에다 하천정비를 했다는 말이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실제 구거로 되어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건데요.

김기순의원

과장님.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본 의원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본 대로 느낀 대로 측량 성과도 가져 온 것을 보고 하는 얘기에요. 그냥 추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도 안 한 것을 여기서 했다고 추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기 박 팀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업벌천 지금 민원 계속 걸려있는 거기 말이지요. 거기 일부 그 쪽에.

김기순의원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유지를 침범 했냐 안 했냐.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가.
그럼 구거로 되어 있는 소하천은 육지가 됐는데 사유지가 굽이굽이해서 파여서 소하천이 돼 현황이 소하천이 되어서 그렇게 정비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소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사유지도 소하천 구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김기순의원

그러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우리 국가 땅에도 하천 구거가 있는데 그게 육지가 되고 개인 땅이 굽이 져가지고 파여 나가서 하천이 됐다 그래서 그 뭐 공고하고 고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 본인 의견 얘기는 소하천이 지목상이 구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소하천 안하고 개인 사유지 땅에다 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밑에는 한 50m 그 민원인이 과거에 계속 군하고 민원을 거니까 복개까지 해줬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당초 소하천 그 기 고시된 것 하고 조금 틀어진 게 이제 그 발전소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가 이제 그 기존의 구거 구역도 침범을 했고 또 사유지도 건드리게 돼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현재 그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거가 있는 지역은 구거를 찾아서 측량을 해서 찾아서 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사유지를 왜? 뭐 소하천 법에 의해서 무슨 법률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 사유지를 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지 말고 소하천을 따라서 측량 해가지고 구거가 없다면 물 흐름을 잡아서 개인 사유지도 동의 받던지 어떻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구거가 있다 이거야 지목 상에 근데 그것은 놔두고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렇게 하시냐? 그런 얘기지요.

최영광의장

그것은 나중에 좀 저기 하시지요.

김기순의원

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의원

211쪽 이에요. 부실공사 시공 방지대책, 방지대책 엄청나게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계획은 지금 영흥면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제가 의원되어서 보면 늘푸른센터 네? 선재2리 다목적회관 그 다음에 내7리 어촌계 그 다음에 도서관 내6리 화장실 주차장 있는 화장실 전부 다 부도났어요. 선재 어촌계 사무실은 아니 선재 다목적 회관은 하수도 저기 수도가 누수가 돼서 60여만 원씩 수도가 부과가 됐고 전기가 260 전기세가 260만원이 나오고 건물이 새고 수도가 막 새고 말이지요. 부실시공 방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늘푸른센터 누수 있는 것 보고 누수 있다는 것 보고 받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기순의원

비싸게 건축비를 들여서 하는 건물들이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방지하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지금 공공건축물.

김기순의원

답답하지 않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공공건축물을 지어 놓고 자꾸 지금 문제 생기는 게 누수 때문에 참 그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께 참 죄송스럽습니다. 일부러 그 누수 생기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제도도 만들고 해서 계속 하는데도 참 누수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지금 늘푸른센터 주변에 보면 말이지요. 가로등 나무 심은 게 고사한 게 많아요. 가로등이 안 들어와. 네?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1-2년 되면 얼마나 그런 부실한 게 나타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러니까 좀 그 물론 여건이 나쁘지요. 면의 거리가 멀고 과의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현장도 가서 감독해야 되겠고 좀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써서 정말 그런 그 헤프닝 넌센스가 없도록 말이 여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시행했다. 네? 그 현지 가보면 다 부실공사에요. 부도나서 자빠지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아우성이고 돈 받아주세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주민들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픈 상처를 갖지 않도록 좀 지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공사업체들 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는 것 같고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저 도로지정 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공람하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 이의신청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계속해서 재무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자금 집행은 3,200건에 736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산운영 확대를 실시를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1/4분기에 10억 2,500만원을 854건 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저희가 e-뱅킹시스템을 앞으로 그 지출 제도도 더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 사용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 계획으로 현 계획으로는 8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 전산 상으로 회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확대해서 행정이 더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영광의장

2번은 생략하시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세입세출 결산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계약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도 전자시담으로 해서 가급적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 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계약 체계는 6월 말까지 상반기 까지 한 450건 처리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한 48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시 전자시담은 280여건에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계속 지금 관내 2,000만 원 이하 까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거기에 대한 그 공람이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 도서인 지역은 그 도서내 업체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5,000만 원 이하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게 시행이 빠르면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그 주민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나 또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2건이 주민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와 군세 합쳐서 금년도 목표액이 한 280억 그 중에 시세가 192억 군세가 85억 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상반기가 54억을 군세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한 110억 정도 군세가 징수가 가능 할 것으로 지금 예상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군세는 96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확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남동발전 2공구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을 했고요. 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탈루나 은닉재원 조사를 하는데 과거에 비 감면 대상으로 해서 비 감면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농지라든가 종교단체 비 과세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거쳐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옆 페이지는 지난 지방세법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도 이에 맞추기 위한 조례나 규칙을 상반기에 정비 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과 9번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개별 주택가격과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부과 전에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특히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타당한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부과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재산세인 주택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도 저희가 이번 주 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7월 16일부터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도에 30억 이었습니다. 작년에 45억 금년에는 저희가 한 5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표는 한 54억 재산세만 그렇게 징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억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요. 금년에는 6억 5,000을 목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옆 페이지 저희가 청사 에너지 절감 효율등급 향상사업을 금년에 6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의 그 연료 에너지 전기 사용량 평균가격하고 저희가 5월 말까지 사용한 것을 대비 해 봤더니 현재 절감효과가 한 14% 정도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 금년도에 소연평 분교하고 서포 분교를 철거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옆 페이지 공정한 조세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현 공시지가를 현실가의 한 80%선 까지는 현실화 시키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 한 60%내지 70%미만에 지금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지금 주민들한테 개별통지를 해서 지금 확정 전 단계에 있습니다만 평균 한 4%선 그래서 저희도 이 공시지가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좀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 부과라든가 의료보험료 납부 그래서 가급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좀 올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신중을 기해서 토지 지가 관리를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도로 명 주소는 금년 7월 29일부터 이것은 한 3년 전에서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 고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종전에 그 지번주소하고 새로 도로 명 주소하고 병행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 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그 각 홍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고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옆 페이지 서해5도 지적측량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도서 지역이 특히 그 옛날 외정시대 때 만든 지적도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2억 3,000을 들여 가지고 5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지적, 측량 기준점을 새로 정비하고 폐지하고 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연평도에 금년도에 미등록 되어 있던 도서 셋 3개 도서 무인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신규등록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군 관내에는 불 부합 지역이라든가 토지 지적도상하고 맞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에서는 불 부합 지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입법을 지금 상정 중에 있고요. 그 내년부터는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 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에 따라서 불 부합 지역은 정리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내 그 건축물하고 그 지적 지번 상하고 그 일치 안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주택계하고 지금 협조 하에 일제 조사를 거쳐서 가급적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하고 지적상의 그 지번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민원인한테 고지시키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정승문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의원님

유순일의원

과장님 222쪽의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그 공사라 그러셨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유순일의원

그 올해 뭐 12건을 위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전에도 시행을 하다가 다시 이것을 그 동안에 중단 됐다가 다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감독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의원

여기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 감독이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 추진부서에 이런 사업은 좀 주민감독 참여 감독관들이 거의가 이제 각 마을 이장님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한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크게 뭐,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감독관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업자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감독은 좀 지양을 하고 그 하자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감독하도록 그 교육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네, 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이 상당히 취지도 좋고 사실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 도서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그 역기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사 에너지 절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 옹진군 청사를 지어놓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계속 뭐 조명기구도 바꾸고 무슨 온도 센서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뭐 재무과에서 다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공공건물을 지을 때 아예 설계 때부터 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안부에서 과다한 청사로 지금 지적이 되어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는 숙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맞췄고요. 전체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그 공간 그런 면적이 설계상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이제 과다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용 뭐 시설물 이라든가 계단 복도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행안부에다 시정사항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청사가 크다보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그 비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완을 지금 많이 시켰는데요. 향후 청사 저희도 이제 면 청사 같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순일의원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 경우에.

유순일의원

새로 지어지는 면청사라든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유순일의원

공공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아,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장님 그 측도 아시지요? 측도.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측도 그 우리 군유지 였을 때 그 시에다 매각을 했잖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매각할 때 이제 그 농민들 그 농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임대하고 있는 것은 그 팔지 않았거든요. 시에다. 그 때 그 것 왜 안파신지 아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농지인 경우는 근데 저희가 공유자산 매각을 할 때는요.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89년 이전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농지인 경우는 건물이 없이 그런 경우는 매각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제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 당시에 할 때는 이제 저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하면 농민들이 갖고 농사짓는 것 까지 팔기는 저기 하니까 그 외로만 다 잘라서 다 팔고 분할했다가 이것 농민들한테 매각을 하자. 이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괄 팔 것인데 안 팔았거든요. 아니 우리 군에서 뭐 할 때 살 때는 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사면서 농지 그 우리 군에서 그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해 먹는 농지 해가지고 팔 때 주민들한테 팔기로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시행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팔아야지 그것 왜 안 파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관련 규정을요. 더 한번 좀 짚어 보고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사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번 검토 해 본 후에.

백종빈부의장

그 검토해보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아니,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팔려는데 왜 안 팔고 그 다른데다 팔건데 그것 때문에 못 파는 건데 네? 그 시에서 살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에다는 팔고 그 농민들한테는 안 팔고 그 문제 있는 거지. 네? 그것도 농민들이 산 전체를 다 파는 것인데 팔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 농민들 농지만 떼어서 농민들한테 팔 테니까 승낙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럼 그것을 빨리빨리 시행 해야지요. 지금 몇 년 흘렀는데 안하고 그러니까. 그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부의장님 참고로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그 측도에 그 세 가구 중에 지금 두 가구는 이번에 매각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계획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것도 한 가구 빼놨는데 그 왜 빼놓으신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한 가구는 조건이 저희가 볼 때 지금 맞지를 않는데요. 차후에는 더 검토를 좀 해가지고.

백종빈부의장

그 팀장한테 들었는데 그 옛날의 그 사진 있잖아요? 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건 저희가 다 확대해가지고 확인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했는데 그것을 뭐 증축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 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 못 하고? 아니 그것도 한 몇 십 년 되고 그랬으면 또 증축해서 살아야지 그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당분간은 임대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건 좀 더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 두 집은 해주고 안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니까 그 사항 그것도 빨리 해 가지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부의장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기순 의원님.

김기순의원

과장님 그 백종빈 부의장님 말씀하신 측도 관련해서 말이죠. 본 의원이 면장 할 때에요. 그래서 거기 군수님하고 조건호 군수님하고도 협의됐고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이던 김재호 과장님이 선재 마을 회관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매각 했을 경우 500평 지나면 매각이 안 되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그 측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불법이 아닙니다. 함께 옹진군하고 면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 다 불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말한 농지 취득에 관한 것 이것 보니까 그 조그만 땅까지 다 시로 넘겼더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 과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건지. 또 지금 그 영흥 그 내리 초등학교 매입 계획이지요? 매입계획? 어린이집 매입계획.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네.

김기순의원

거기 지금 그 임대 들어가 있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그 부분은 분할을 해서 그냥 매입을 안 하고 다른 것만 매입을 하더라. 이게 기준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 그래서 자료 찾으러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그 박용현씨인가 그 집 지금 그것을 잠깐 들으니까 그 말씀을 부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제가 그 재무과 재무계 세정계장을 할 때 그 불하를 해 주십시다. 옛날에 피난 나와 가지고 참 그 오막살이 옛날에 지은 것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박영상인가 걔를 내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을 다시 지었다 이거야. 다 쓰러져 가니까 다시 짓고 살 수 밖에 불법인줄 알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집도 제가 면장 할 때 불하하자.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임대계약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시 개발공사로 매각을 해 버리면 어떻게 영흥 내리 초등학교부지 사는 데는 거기 어느 재단이 들어와서 임대 계약했다고 그것은 분할해서 안 팔고 연약한 주민들의 수 십 년 애환을 가지고 있는 그 필지는 다 매각을 해 버렸느냐 그런 얘기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느라고 말씀 하느라고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해 보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글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도 그 매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기준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해야 되고 또한 사전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법 건축물을 증축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저희가 그 매각 사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 그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그 매입 국공유지 매입하고 매각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 자료에 보면 매각한 것 측도 농경지 몇 평 뭐 100평 200평 70평 그런 것이 다 임대계약을 해서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각했단 말이야. 그 임야를 매각한 이후에 다시 또 매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지역주민들이 약한 주민들이 수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도시개발공사지요? 네?

백종빈부의장

뭘 매각해? 옹진군 땅으로 그냥 있죠. 농지.

김기순의원

그것을 다 매각을 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내리 초등학교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임대한 그 교실지역은 분할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임대한 대로 그냥 나뒀다 그런 얘기지.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거지요. 이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 똑 같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약한 주민이 살고 있는 모르는 주민 무식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무시라고 이렇게 팔아도 임대 계약한 것을 팔아도 괜찮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임대한 학교 그 건물은 그냥 놔두고 그냥 그것을 매각을 안 하고 분할해서 그것은 놔두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발상이 안 맞잖아요? 행정행위라는 것이 일목요연해야 되잖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참고로 그 영흥어린이집 관계는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입하는 거거든요.

김기순의원

그래 매입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매입은 저희 그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매입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영흥어린이집에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유재산 중에 지금 기 임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또 그것을 안사더라도 그 이용하는 면적은 충분한 것으로 아마 관련부서에서 판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순의원

과장님.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한테는 그것을 제외하고 매입을 하자. 그렇게.

김기순의원

과장님.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왕 매입할 때 넓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키가 작고 소견이 적다 할 지라도 이왕이면 넓게 이왕 매입할 때 넓게 매입해서 활용하고 나중에 더 증축하고 더 어린이들이 그 애기들이 더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놀이시설을 많이 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에 다가 그 휀스 다 쳐놔 있어요. 네? 휀스 쳤는데 여기는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애기들이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것만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하겠다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새벽에 보고서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2010년도 2011년도 매입 2008년도 매입한 것 하고 매각한 것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이 농민이 그 낙도에서 사는 측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 십 년 동안 실향민이 와서 살고 있는 데는 다 그냥 도로 저 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사지를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것이든 둘 중 하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 포상한 근거가 있나요? 작년 올해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작년 금년은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공무원은 일 잘했다고 포상 주면서 세금 잘 낸 사람한테 포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옹진군이 참 나 이 들어 올 때 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각박해요? 공무원들은 포상해서 뭐 몇 백 만원씩 이렇게 뭐 이렇게 타면서 세금 잘 내고 그런 사람해서 1년에 한두 번 포상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반대급부가 없이 내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 해서 그것을 안했다. 그럼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사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내가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공직자들이 자기네가 필요할 땐 수의계약이야. 그리고 그냥 평등한 것은 다 전자 입찰한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일정치 않아요. 내가 옛날부터 봐도 의원하는 동안 몇 년 봐도 자기네가 필요하면 수의계약이야 네? 그리고 저기하면 2,000만 원짜리 줘요. 만약에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주민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최영광의장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근데 내부 지침 상에는 이제.

최영광의장

지침의 효력이 어디까지예요? 지침의 효력이 어디까지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침은 이제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광의장

의무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최영광의장

난 의무라고 생각 안하는데 그것은 기관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생각하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그럼 법이 뭘 필요가 있어? 법 필요 없고 다 지침으로 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법이 필요 없는 사회지 그럼 뭐 다 지침으로 만들지 뭐 하러 법해? 우리나라 자 그렇게 알고 잘 이용에 저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자료를 내 주세요. 비업무용 토지하고 비 감면분 포함입니다. 그 부과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