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50회 제3특별위원회2011-07-12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 7월 11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어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에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실과소장님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7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 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연평리 공설묘지는 자연 부락 단위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현 공설묘지는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적절하지 못하여 연평면 동부리 산림계 소유의 토지를 기부체납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0년 11월 12일 기 승인된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추진과정에서 영흥면 내리 61-3번지 외 1필지에 한민족 렘너트 학교가 대안학교로 임대 사용 중에 있어 동 부지를 분할 매입하고 인접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와 소유자가 정정된 155번지 내에 위치한 학교건축물 8동을 추가 매입하여 신축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자월면 대이작 계남분교를 매입하여 옹진군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 거점 공간으로 조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영상콘텐츠를 같이 향유하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흥면 내리 산339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타 면에 비해 열악한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며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바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피폭된 연평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부체납이 1필지에 6,223㎡, 저희가 평가 공시지가 과 표는 5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는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23필지에 15,676㎡ 17억 6,249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건물은 11동에 558.31㎡ 3,0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1동에 660㎡ 15억 8,000만원입니다. 이하 붙임 문서는 첨부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인 연평리 산3-51번지 6,223㎡ 연평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예정 부지는 연평면 동부리 산림계 소유 임야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 공설묘지는 주민 이용률이 낮고 불규칙한 지형으로 묘지 정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상기 토지를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리 155번지 외 3필지 3,389㎡의 학교 용지와 동 부지 내 학교건물 8동 264.94㎡는 기 승인된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집 영 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옛 계남분교인 이작리 산164-1번지 1,701㎡ 임야 및 학교건물 매입은 향후 영화촬영지 투어를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리 417번지 외 11필지 4,725㎡는 영흥면 종합운동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에 진입 도로가 없어 운동장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상기 토지매입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리 724-40번지 외 5필지 5,861㎡ 토지 및 내리 724-46번지 주택과 화장실 매입은 십리포 해수욕장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많고 도로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어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연평리 411-3번지 외 3필지 660㎡는 피폭된 연평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부지에 대피시설을 겸비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이 6쪽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6페이지요?

백종빈부의장

네.

최영광의장

이번엔 없는 거지요? 이번엔. 이번엔 없잖아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이것은 기 승인된 사항이에요. 이 번 제안 여기에는 없고요. 작년도 11월 12일에 기 승인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일부 변경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는 첨부가 된 겁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학교 용지 사는데 그 건물은 왜 평가 한거예요? 이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원래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건물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편의상 사업부서 담당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2가구만 살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거지요?
그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 과표 또는 평가액은 감정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리 운동장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 그것 지금 그 다 동의 들어왔어요? 매각 하겠다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동의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 그걸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 제가 운동장은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저기 주차장, 주차장은 도서개발과에서 했었는데 아까 그 동의자한테 일단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 서 있지도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한번 물어봤는데 그냥 뭐 동의한다는 분이 몇 분 있었고 저 생각해 보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감정을 해야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럼 그 전부다 동의서 받은 것도 아니고 감정은 했습니까? 이것?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 우선 가감정은 했지요. 가 감정.

백종빈부의장

가감정해 가지고 그 소유자들한테 얘기를 해 본거예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얘기는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7필지에 저기 그 지목 상 임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게 2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같이 있는 땅에 붙어 있는 땅 이지만 현재로 공시지가로 한 35만원정도 되고 29만원 한 30만원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백종빈부의장

이거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이거 먼저 하고 그 매입을 해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을 그 동의서가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이제 매입여부는 토지주하고 사전 협의과정은 거치고요. 정식으로 매입 체결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한 다음에 이제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우리 공유재산 취득 대상 이거 승인해주면 이것 나중에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뭐 거의 구두 상으로라도 매입은 이제 가부는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매입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아, 우리 그 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그 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그 부지 매입 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 서미영 팀장님 답변을 했는데 그 옆에 관사에 사는 두 가구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것인데 좀 이사를 준비를 해라.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그 두 가구주한테 얘기 한 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사가 아주 비좁고 조그맣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매입을 하고 그 학교 본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교.
그게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니까?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발전소 기금으로 14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그 샤프하게 넉넉히 이왕 그 애기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매입을 하고 나중에 또 그것 못 사면 대안학교가 점유한 게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그 것을 못 사고 나중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이중의 그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임대계약 할 때 계약체결의 부대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약 조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해서 대안학교 그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몇 명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대안학교 임대 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내가 엊그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선재리 측도 땅을 팔면서 주민들이 조그만 밭을 밭 이런 것을 임대한 것은 다 해약하고 취득을 해 버리고 팔아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밀려야 되겠느냐? 형평에 행정에 그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임대해서 못 한다. 못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그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하면서 현장도 안가보고 그렇게 대안학교가 교육청과 임대 한 것을 몰랐다. 라는 얘기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안 하고 탁상위주의 행정들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가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영흥 같은 경우 1시간이면 가서 보지요? 볼 수 있지요? 현장을? 또 면에 지시하면 금방 가서 30분 이내에 확인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하고 계획하고 매입하려고 하니까 대안학교라는 단체하고 임대계약이 되어서 몰랐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 해 놓고 매입을 하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연악하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임대한 것은 해약해서 팔고 이 팔은 실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선재 그 측도에 7필지는 작은 땅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임대계약을 과거에 측도 분들이 체결해서 수년 동안 농작물을 심어먹고 있던 그런 밭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 팔았잖아요? 2006년도에 다 매각한 자료를 제가 받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주민들이 하는 것은 해약해서 팔아서 해약해서 조치하고 팔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행정행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중성을 가진 행정해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700 몇 번지 십리포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건의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그 영흥면의 그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장경리하고 십리포인데 장경리는 작년 올 까지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5월 까지 이제 하나도 없던 것이 주차장이 없던 것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십리포 해수욕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름 피서 철에 아까 전문위원도 이제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잠깐 동안 쓰는 것을 잠깐 동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이렇게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검토 보고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요. 그게 일시적으로 한달이나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쓰는 주차장이겠지요. 그런데 뭐 돈은 금액은 뭐 예산액은 현재 공시지가로는 한 9억 들어가고 감정평가하면 한 10억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장경리 해수욕장 아니 십리포 해수욕장은 뭐 김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쪽에 여름에는 아주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엄청나게 체증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지금 십리포나 장경리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입장료 부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이제 군 저기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장료를 받아가지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그 지금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입장료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올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입장료라는 것은 불법 이예요. 불법. 공무원이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불법을 방치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지 않게 하고 주차장 사용료만 공용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 전부다 시스템을 전부 그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급하지만 아까도 그 검토보고서를 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없고 해달라고 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또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면장이 영흥의 그래도 그 주인 아닙니까? 대표자 아닙니까? 면장이 모르는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흠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가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진두에 있는 물량장이 급해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6시만 되면 그 넓은 주차장이 차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선주들 하고 직판장에서 회 장사 하시는 근린생활을 갖으신 분들하고의 갈등에 수협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러시아워 때 아침 6시면 주차가 꽉 차요. 본 위원이 한 두 번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요. 낮에는 관광객이 회를 먹으러 가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보다 더 시급한 곳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 본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또한 반면에 아울러 주차장은 발전소 기금으로만 해야 되느냐? 제가 엊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하소연 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발전소기금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 놨으면 시설은 군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의 공영주차장관리 팀이 있잖아요? 그 팀하고 협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비를 시비 군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병합해서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있는 기금 이야기 할 수 없고 건의하기 싫으니까 그 기금만 가지고 영흥의 공영주차장을 세 군데나 만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더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특별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치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좀 더 주민과의 같이 대화를 하고 유지 분들과 대화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고 올 해 주차비를 여기서 받고 장경리도 받고 십리포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장경리도 또 적다고 해가지고 또 해 줘야지요? 영흥은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만들은 데로 다 만 차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주차장만 개발한다는 것은 좀 모험이지 않느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면장하고도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유순일위원장

네, 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광의장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질타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재무과장님 충실하지 않아요. 이것 도면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서개발과장님 왜 참석하셨어요? 재무과장님하고 도서개발과장님만 왜 참석했냐고요? 저 뒤의 분들은 과장님들이 없는 거예요? 의회에 참석 저기가 실과소장이지요? 내가 그럼 여기 있는 질문 하는데 다 답변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왜 다른 분들은 왜 팀장들이 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은 없다 그러고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러 들어오면 해당되는 실과소장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팀장들이 배석을 해왔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은 뒤에서 보조자이지 그것이 답변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편리를 봐 줘서 실은 저기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고방식이 이렇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영흥면 주차장 계남리 학교부지 어디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 봐서 아는 사람은 뭐 알겠지요. 그것이 내가 질문하기 전에 뜻이 여기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근데 여기 와서 왜 앉아 있어?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김기순 위원님이 주차장 매입 재정은 발전소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할 예정인데 그 할 예정은 주차장 그 저 발전소 기금으로 매입할 예정이 맞느냐고요? 일반회계냐? 그럼 발전소특별지원기금이냐? 그 특별회계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게 지금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이제 주차장 관계를 지금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기 김 위원님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전액 다 그 저기 발전소기금으로 하지 말고 시에나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 합니다.

최영광의장

매입금이야. 여기 시설금은 여기 시설비는 없으니까. 네? 매입금액이 발전소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기금이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후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저.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재정현황도 나와야지 뭐로 구입하겠다, 그것도 없어요, 자료에 또 어디인지도 몰라. 그 번지 갖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번지 갖고? 나도 번지 갖고 몰라 이작도가 번지가 소이작도 대 이작도가 한 번지로 나갑니까? 쭉?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아, 이제 대 이작도 부터 번지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이작도는 똑 같아요. 이작도.

최영광의장

아, 소이작도도 그냥.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냥 이작1리 이고.

최영광의장

소이작 1번지가 없고, 그냥 계속 나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네.

최영광의장

아, 그러네. 그래서 164번지가 됐네요. 그러면 이 재정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지금? 내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의 면수는 기존 것 새로 설치한 것 앞으로 할 것 이것을 한다면 몇 면이에요? 그것은 누가 답변 할 거예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이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겠지요. 제가 아는데 먼저 한 것,

최영광의장

그런데 주차장이 도서개발과 소관이 아니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그쪽 과장이 와야 되잖아?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 제가 그 특별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면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저기 십리포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거기는 큰 것은 202면이고요. 이 쪽 지금 새로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112면이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147면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1일 주차가 평균 몇 대나 되요? 그건.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한 340대 되고 거기 다 면에 차면은 340대가 되고.

최영광의장

1일 주차 평균 몇 대나 되냐? 이거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 1일 주차 평균 몇 대요? 그것 까지는 뭐.

최영광의장

그 답변 할 사람도 없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거의 성수기 때는 100% 다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왜 교통행정계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심사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다 가져와야지. 성수기 때 여름 한 철은 어떻다. 겨울 한 철은 다섯 대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무슨. 여기 아무것도 없어. 또 소이작 계남분교는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맹지에요? 진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서는 뭐 할 거고? 섬마을 선생님 촬영한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도에 촬영한 겁니까?
정도야?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료들을 말이야. 이런데 와서 그런 식으로 와서 답변해도 되냐? 이거에요. 사서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거?
그 진입로는 되어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안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갖다 놔야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구입하겠다. 진입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이 나와서 해야지. 그럼 여기 저 도서개발과장도 계장 내보내. 팀장 왜 과장이 와서 있어? 김남철 팀장님은 그거 660 훼배 그거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없을 사람은 와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 한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는 아무도 없네. 지역경제과는 주차장 매입 한다는데 답변은 그 사람이 해야지 주차장은? 매입할 돈은 도서개발과에서 난 뭘로 하는지 몰라도 도서개발과에서 왜 그것을 갖고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뭐 발전소기금이 돼서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우리가 계획서는 별도로 저희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그 계획서가 있어요? 만든 게? 지금? 주차장 면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모자라서 이것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냐고? 계획서를 지금 나한테 줘 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알겠어요? 그럼 가져와 봐요. 지금.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니 팀장하고 저기 지금 직원들이.

최영광의장

계획서도 안 만들고 내 놓은 거 아니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다 지금 연평도에 연평도 소 연평도 인수인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런 식으로 들 해서는 안 되지. 군수한테 결재를 확실히 받아서 이만저만해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매입해서 주차장이 확실히 모자라서 하겠다. 그런 계획서 있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가.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군수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영광의장

내가 얘기한 것 지금 제대로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매입용지가 진입도로가 있는지 맹지인지도 모르고 지금 십리포 해수욕장 주차장은 올해 처음 써 보는 거지요? 만들어서 여름, 여름 올해 처음 지나는 거지요? 작년에 만들어서.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올 해 세 번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영광의장

십리포?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지금 새로 지은 것이요?

최영광의장

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새로 한 것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3년째.

최영광의장

새로 한 것이 벌써 3년.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제가 있을 때 면에 있을 때도 했으니까요.

최영광의장

2년째 되겠지. 2년째. 그 해 설치했고 작년에 쓰고 올 해 쓰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올 해 하면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런 것들이 내 얘기는 확실하게 재정분석 수요분석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 할 수 있어야지. 얼마 하루 1일 주차장 하면 내가 알기로는 여름 한철 성수기야 거기. 그리고 매일 비어 있어.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그래 지금 영흥면 의원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 한 철 뭐 한 한달 그 다음에 이제 6월, 5월, 9월 10월 주말, 그 정도는 뭐 많이 차겠지. 꽉 차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도 나도. 여름 한철은 뭐 들어가기 힘들 정도니까 그런데 한 때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 입장료를 안 받으려면.

최영광의장

아, 입장료 같은 거야 뭐.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운영비, 운영비 하는데 물론 뭐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는 뭐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쓰레기 수거라던가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운영하는데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을 해서 운영하는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물량 장에 그 주차장 난도 해소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건물 매입 관계있지요? 이작도 분교 건물 뭐 저 영흥 그 내리 초등학교 자리 건물 그 매입 건물은 돈을 주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최영광의장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나와요? 그것도?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뭐 저렴하게 나오겠지요. 그 뭐 영흥 계남분교 같은 경우는.

최영광의장

근데 그거 나오면? 그 건물 써요? 우리가? 그 매입해서 돈 들이고 헐어서 돈 들이고 건물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감정가격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걸요? 처리비용 상계해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감정평가 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감정 해 온대로 다 주겠다. 이런 생각 일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제 쓸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평가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저렴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영광의장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사후 저기하는 것 잘 하시라고요. 나중에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여기 지적도도 하나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 번지 갖고 여러분들 다 찾아가는지 난 몰라도.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뒷면에 그 13페이지에 간략하게 이제 위치 그 사진하고 도면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최영광의장

아니 그 사진보고 알 사람이 어디 있어? 사진보고 알 사람이?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여기 사진보고 알사람 있어요? 나도 그 봤어요. 사진보고 알사람 있어요? 그 뭐 건물사진 찍어 놓은 거지 뭐. 뭐 다른 것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무과장이 이런 데 가져나올 때는 실과소장한테도 얘기해서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 사진이야 뭐. 거기 지역 아는 사람은 알겠지. 여기 김형도 의원님 보고 여기 찾으려면 찾겠어요? 어딘지? 이 사진보고? 이런데 자료는 좀 더 확실하고 또 답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재무과장이 나왔으면 다른데 실과소장이 나와야지. 뭐 도서개발과장은 뭐 바쁘지 않아서 여기 나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사전에 재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하고 뭐 과장님 어디 출장중이고 무슨 뭐 이런데 그것도 없잖아요? 이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심의를 거치고 잘 해서 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섬마을 선생 영화촬영지요. 이게 지금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고 1,701㎡가 이번에 뭐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필지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부 분할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또 거기가 뭐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등기상에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하기 전까지 그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압류를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취득을 하거든요. 그 절차는 승인을 받게 되면 선행해서 매입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린이집이 지을 때 그 필요한 면적이 이제 3,389㎡인데 이 면적만 가지고도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글쎄 뭐 이 면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뭐 지금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좀 현장에 확인행정을 해 주셔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하던 그러한 소기의 달성을 할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금 진두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저기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12쪽에 보면 중간에 그 내리 724-46번지 대지 612㎡지요? 724-46 12쪽 맨 위에서 다섯 번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서 724-46이 두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똑같은 필지가? 그 쪽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저쪽 그 그러면 이 쪽에서 내려오는데 옛날에 스라브 쳤던 건물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얘기 하시는 것 나도 모르잖아요. 나도. 지적도를 붙이고 뭐 사진을 붙이고 했어야지 말이야. 그 건물도 또 사서 헐 거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글쎄요. 현재 과 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 의장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여기 그래도 과거에 공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을 보면 지금 한 50필지 2007년도에 한 50필지를 폐교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 하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건전재정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 하려면 그 과장님 말이에요. 이 건물 헐려면 다 스라브인데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 해서 운반해서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인천 쪽으로 싣거나 운반해 나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꼼꼼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5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55분 계속개회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금번 편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 년도 세입 세출 결산 순 세계 잉여금 67억원과 국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11억 지방교부세 등 36억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금 8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임소득 일자리사업 및 주민복지지원과 상하수도 농림해양 기반시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며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및 연평도 피해감정 및 피폭건물 보상 부분파손 건축물 복구비 등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여비 등 10% 예산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된 268억 9,242만 9천원으로 총액 2,968억 7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가 증가한 2,490억 8,943만 5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556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 2억 6,8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9억 9,101만 2천 원 등 9.9%가 증가한 477억 1,792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액 대비 226억 745만 7천원을 증액한 2,490억 8,94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0억 1,883만 5천을 증액한 449억 7,324만 1천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 67억 1,472만 8천원 국 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28억 3,375만 8천원 기타 잡수입 등으로 14억 7,034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억 4,595만 4천원을 증액한 686억 9,495만 4천원으로 보통교부세 2010년도 정산 분 16억 2,260만 4천원을 기타 특별교부세 등 3억 2,33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7억 4,706만 4천원을 증액 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30억 324만 4천원과 시비 47억 8,942만 4천원을 증액한 총 1,190억 7,41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43억원 연평도 피해감정보상 및 건축물 복구비 26억원 등 21건 54억 1,170만 7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장애인 지원 사업 2천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2억 1,000만원 기타 방과 후 학교 스포츠지원 4,700만 원 등 9건 2억 7,773만 2천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액 대비 42억 8,497만 2천원이 증액된 477억 1,792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 2,556만원 수산자원조성사업 2억 6,84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9억 9,101만 2천원 등 3건 42억 8,49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 액 대비 268억 9,242만 9천원이 증가한 2,968억 735만 9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기정 액 대비 22억 6,894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8억 1,906만원 교육 분야에 3,489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 8,223만 4천원 환경 분야에 14억 6,012만 8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 550만 7천원 보건 분야에 1억 8,24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억 1,827만 1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2,88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6,146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억 9,78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기정 액 대비 16.3%인 7억 5,542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38억 8,811만 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하 15쪽부터 24쪽 까지 세출 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안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액 대비 2.31%인 7억 9,198만 4천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 및 업무수행 물건비로 기정 액 대비 0.62%인 1억 3,87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입니다. 경관작물 식재 기반조성 등으로 재료비 9,765만 5천원 서해5도 거주인구 파악시스템구축 등 연구개발비로 4억 9,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185만원 연평도 피해감정 보상 및 파손건축물 보상비로 민간재해보상금 18억 9,658만 3천원 옹진군 장학재단 장학관 설립 등 출연금으로 10억 1,092만 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입니다. 민간 이전 비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3억 7,103만원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기정 액 대비 15.87%인 178억 5,952만원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입니다. 농협 금융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45억 5,4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실 과 소 및 면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번 태풍 메아리 피해복구비와 유용미생물 활용 시범 및 시비보조금 내시 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 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안 대비 0.12%인 3억 6,340만원이 증가한 2,971억 7,0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15% 증가한 2,494억 5,28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안 대비 3억 6,340만원 증가한 2,494억 5,2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토지 분 재산세가 3억 증가 하고 세외수입으로 태풍 피해복구비 주민 부담금 4,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340만원이 증액된 1,190억 9,7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040만원 도로 명 주소 사업 홍보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4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1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쪽 일반회계 세출 안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 안 대비 0.06%인 1,3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이전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제2회 추경예산 안 대비 0.02%인 1,040만을 편성 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안 대비 0.26%인 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를 위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11일 회부된 제1차 수정안을 총괄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2,971억 7,075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699억 1,493만원 보다 272억 5,5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2010년도 결산자료 보조금과 교부 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잉여금 109억 보조금 78억 교부 세 19억 등이 늘어났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 시비 보조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미반영 되었던 노임소득사업비 및 면 요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시설비 등 자본지출 197억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33억 차입금원금상환 10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49페이지 기획실에 천만 원이 계상된 지방재정 진단 용역 비는 우리군의 재정규모와 운용여건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된 공립대청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 건물이 낡고 비좁아 보육환경이 취약할 뿐 아니라 누수와 균열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인원을 고려한 교육공간의 확보와 놀이터 화장실 급식시설 등 세심한 부분까지 설계 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88페이지 관광문화과에 1억원이 계상된 해양관광레저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10월 아라 뱃길 개통에 맞추어 인근 해역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지역에 마리나 계류장과 편의휴양시설 조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양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아라 뱃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향후전망과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용역이 수행토록 하여 무리한 투자개발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3페이지 해양수산과에 6억 9,729만원이 계상된 양식시설 유빙피해 복구지원사업은 지난 겨울철에 발생한 북도 연평 영흥지역의 해조류 양식장 유빙피해 어업 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인천시 피해복구 확정 액을 보면 시비17.5% 군비17,5% 자담65%로 자부담 율이 높아 어업 인이 복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비를 감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이므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6페이지 자치행정과에 10억 천만 원이 추가 계상된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된 성금과 출연금을 바탕으로 장학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추후 시설 운영 및 입주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2,800만원이 계상된 인삼 유박골드 퇴비 운송비 지원사업은 백령도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운송에 소요되는 선박비와 차량 임차 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차량 임차 비는 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타 작물 재배농가와의 지원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으로 양식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울도리 침수피해 방지공사비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도로 명 사업 홍보비 유용미생물 시범사업비 등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복지 분야를 확대하고 긴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법정경비 부담 및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서 여건상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성질상 연내집행이 어렵거나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한 사전절차는 거쳤는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누락된 것들은 없는지 등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테.

유순일위원장

오늘 저 재무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과를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자치행정과, 건설과는 내일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저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그 추경에 그 해조류 양식 태풍 피해복구 지원 관련해가지고 해당 면이 어느 면 어느 면 입니까? 복구비 지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북도면 하고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면 하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북도면 이요.

김기순위원

북도면 이요. 해조류라고 하면 김하고 다시마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기획실의 그 49페이지 보면 재정진단용역 그 다음에 포상금 1,500 또 상 사업비 4,8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재정 진단 용역은 그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 그 재정지수를 그 용역을 줘가지고 행안부에 그 제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한 진단 용역 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그 지방재정 조기발주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올 해 우리 인천시에서 옹진군이 조기발주 1위를 했다는 사항을 기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취득 비 말씀하셨나요? 49쪽이요?

김성기위원

그래 가지고?
물품을 사 주는 거예요?
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실 과 소에 필요한 것을 사준다?
나는 이게 상 사업비라고 4,800이 있길래 무슨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가 해서 얘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그 저 관광문화과장님 말이에요. 그 펨투어 사업에서 10억을 투입해서 5개면에 지원을 해 줬지요?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월면이 뭐 9,000여명 제일 많이 가서 지역홍보도 되고 또 아울러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으로는 이렇게도 생각 합니다. 영흥면 북도면을 왜 제외해 놨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육지 화 되고 차로 가까이 다니니까 좀 그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 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작년에도 좀 실시를 해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관광 레저 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 분 올 때 마다 그분들 올 때 마다 그 관광해설서와 함께 동승해서 해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탑승을 안 하고 해설자로 하여금 한 바가 있는데 그 분들이 오면 식당에 특산물 단체적으로 오니까 많이 매입이 되고 그 만큼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대단히 많았었다. 라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수

김정수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우리가 그 펨투어 나들이 행사 지원해 준 것은 이제 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난해 이제 상당히 그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데로 영흥이나 북도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고 또 달리 이제 그 도서로 배를 교통을 이용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물론 그렇다고 영흥이나 북도를 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후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해서 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어느 장소를 갔는데 뭐 이미 하야하신 분이지만 시의회 의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사에 백령도 그 천안함 침몰사건 그 다음에 그 연평도 피격사건 관련해서 옹진뿐만 아니라 인천 경제가 마비가 됐다. 제가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참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옹진군만 피폭 당한지역만 관광객이 입도한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내가 전체가 다른데서 외국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서 정말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저하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축사를 하시면서 관광마인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천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겠다. 하는 축사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그 수뇌부들이 연평도 백령도만 아니라 영흥도도 육지 화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객이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분석할 때는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왔다. 라고하면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이야기를 북도면 주민이나 영흥면 주민들이 펨투어 15억을 들여서 5개면만 했다. 라고 하면 좋은 감정으로 그 분들이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우리 지역이나 영흥지역이나 북도 지역은 버스가 얼마든지 다니고 하루에 뭐 15번 20번씩 차들이 다니고 배들이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홍보활동에 적극 그 반영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실장님 그 추가편성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예산서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추가편성내용이 예산서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수정안 말이에요. 수정안.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수정예산도.

김형도위원

추경 수정안.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수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지금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수정안이 얼마가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수정예산이요?

김형도위원

네, 수정예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수정예산은 그 메아리 태풍피해 예산 하고요, 그 다음에 울도 그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노인 그 무료급식사업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실장님 지금 인건비에 이번에 7억 9,198만 4천원을 이제 추가편성 하셨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인건비요?

유순일위원장

인건비. 그런데 지금 그 이 내용은 뭐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다 지금 7억 2,800인데. 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양해를 얻어서 팀장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25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25쪽이요?

유순일위원장

네, 맨 위에 증가된 부분에 무기 계약직 하고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 것 같은데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7억 9,198만 4천원 증액 분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유순일위원장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해안쓰레기하고 저소득가구 퇴직금 관계상에서 지금 7억 9,198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옹진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장

올 12월 까지 계상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금년도는 12월까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지금 뭐 경기도 불황이고 또 각 자치단체가 그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지금 다행히 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금 그 49쪽에 지방재정조기발주 포상금이 지금 한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시는데 이것 집행을 하셨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이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아직 1,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은 안했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안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저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이 계획은 저희가 그 조기발주 추진한 그 우수부서에.

유순일위원장

부서에 대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이게 뭐 특별히 뭐 다른 자치단체보다 뭐 더 잘해서 뭐 상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조기발주요?

유순일위원장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유일하게 목표대비 100%를 넘은 조기발주를 성과를 낸 곳이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서 10개 군구 중에서 옹진만 유일하게 100%를 넘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것은 2010년도의 실적이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장

이렇게 뭐 지금 재정형편도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금액을 추가편성 해가면서까지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는 조기발주 6개월 동안 각 실 과소에서 그 각 실과소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조가 없었으면 그 성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102쪽에 맨 위에 보면 염 제조시설 보강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현재 그 옹진군 저희관내 북도면 시도리에 그 강원염전이라고 있습니다. 강원염전이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노후 되고 해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해주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포함한 실제로 보조금을 줄 때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 염을.

유순일위원장

그럼 시도에 있는 그 염전에 대해서만 하고 뭐 백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선 뭐 지원할 예정이 없으신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요. 저희가 그 시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지금 저희가 그 신안 군을 방문했을 때 보면 그 소금을 가지고 1차 그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봤는데요. 뭐 앞으로 그 소금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소금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상품으로서 세련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기반시설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신안에 가보면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증도 그쪽에 가니까 굉장히 염 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차별화 시켜서 특색 화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지금 30키로짜리를 그대로 팔기 때문에 사실 사고 싶어도 운송의 문제가 있어도 선뜻 사지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갔을 때 선물로서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리고 유빙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은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비율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매년 이제 상습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저희가 재난지수라든가 그 자연재난조사 복구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면 피해액 규모에서 한 10%도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그나마 장봉이나 영흥에 김이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규로 진입한 김 양식이나 다시마는 보조 율을 저희가 한 30%를 이렇게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빙이라든지 태풍 피해가 났을 때는 지금 30%는 너무 실질적으로 그 헥타 라든지 책 수당 지원단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민들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율을 20%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20%정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지금 뭐 유빙피해 뿐만 아니라 어장관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정말 적절한 그 부담 비율이 얼마 어느 정도인지 뭐 과장님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좀 안정되고 개선이 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그 국지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영종 신 공항 이라든가 그 영흥 화력 때문에 면허가 다 소멸된 지역입니다. 소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저희 그 어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정면허를 받아서 면허를 어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 좀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 특별회계 307쪽에 보면 선재 체험어장 지능형 조석정보 시스템 설치 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선재 그 특별회계 저희 수산과 예산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재 그 체험어장 쪽에 가 보면 주말이라든가 휴가철 때 많은 체험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에 목섬이 있습니다. 목섬이 있는데 이 목섬이 그 썰물 때는 바닷길이 열려서 들어가서 저쪽 뒤쪽에 가서 바다낚시라든지 또는 연인끼리 있다가 목섬보다는 물이 바닷길 쪽이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고립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물이 들어오니까 언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전광판으로 게시를 해 주고 아울러서 선재 체험어장도 같이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