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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50회 제5특별위원회2011-07-15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 제3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4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5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6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실 과 단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 과 단장님의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지금부터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정이유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과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군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시책의 제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사회사업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 지역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연임이 가능합니다. 제6조 회의는 정례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하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 규정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으로 하는 지방 재정법이 2011년 3월8일자로 기존 자율적 운영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 및 의견제출 등의 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의 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군수가 주민참여보장과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와 주민이라면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4쪽의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의원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문위원회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심의위원회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어 운영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지방재정 운영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에 안 제3조를 보면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옹진군수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군수 이야기에 자문에 위원들은 다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주요내용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주요내용에 안 제3조 어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군에서 심의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자문을 받는 그런 취지의 어구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봐 가지고는 군수의 정책이 이렇다. 하고 그 자문위원 한테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면 거기에 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들려져서 하는 이야기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어구 표현인데 그 자체 우리가 심의 같은 것을 했을 때 자문을 우리한테 응해 주십사 그런 취지의 표현을 한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하고는 반대급부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거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자문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 군수의 의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비추어 진다. 그런 얘기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김 위원님의 그 보시는 관점하고 표현의 기법인데 한 사항은 우리가 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도 제 본위원의 이야기도 틀리는 부분은 아니다. 수정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표현의 기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시에 시정참여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시정참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런 사항에서 보면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응한다. 그러니까 어구가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정책자문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문을 우리한테 이런 시책에 대해서 옹진군의 시책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거기서 또 좋은 대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는 그런 취지에서 기술을 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취지로 기술하면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조례 안을 활용할 때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군수님의 정책자문에 적극 협력하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안하겠다.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아주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할말이 없지 않느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표현기법인데요. 저희가 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해 접경지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천안함 격침이라든가 연평도부대 포격사건이라든가 이런 때는 군부대 예를 들어서 우리 옹진출신 군부대장님들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관련 전문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우리 100개 섬이기 때문에 관광측면에서는 관광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해서 결국 모든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자문을 받아서 올리면 더 옥석 같은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 참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전문가들 학식 있는 분들 연구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구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어구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

4쪽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자문에 응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시에도 이렇게 해놓았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시에는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자문위원의 자문에 응한다. 이런 내용은 자문위원들이 의견사항을 군수가 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뭐 표현에 응하여야 한다. 응한다. 뭐 표현의 기법차이인데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순위원

3조에 보면 그것을 기법을 잘 본위원이 얘기한 이야기를 좀 해서 수정하지 않더라도 운영 면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3조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1항부터 6항에 있는 그런 분을 20인을 위촉을 할 거다. 그런 얘기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 의견은 관내출신의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것도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뭐 여기는 관내 관외 관계없으니까 관내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것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우리 옹진관내출신의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향에서 고향 시군에서 군수가 불러주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박사님들은 박사님들하고 대화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데 위촉할 때 좀 조사를 해서 우리관내 출신의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을 많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시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 시켜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식과 고견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박사급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면으로 조사를 시켜서 그분들을 뭐 10명이던 30명이던 되면 좀 검토를 해서 어느 분이 유능하신분인가 해서 골고루 분포를 그렇게 하면 아주 그 훌륭한 위원회 정책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옹진군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옹진군 전체에 위원회수요?

백종빈위원

네, 아니 그냥 그거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뭐 군수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또 비슷한 것들은 또 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거 말고 군수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자문역할 하는 거 뭐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군수님을 어떻게 보좌하는 측면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우리 청 내 각 실과소장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 위원 백종빈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이 하고 그 외 외부인사로 되어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외부인사로 된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측면 위원회는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옹진군 주민 참여예산 제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 제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금 현재 기초가 228개 단체인데요. 지금 101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인데.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잠간 만요. 지금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유순일위원장

아니 이거 우선 토론을 하신다음에.

김형도위원

의결하고?

유순일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가 옹진군에 제가 파악하기에 5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 규칙 심의회가 따로 있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외부인사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역할을 일부 하지는 않았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 각 자기분야 뭐 확인은 할 수가 있지만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런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큰데서 볼 때는 좀 우리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좀 자문을 받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다른 구나 인천 시에서는 이미 되어 있었고 또 연수 구 같은 데는 이미 그동안에 제정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이 조례를 활용하다가 2009년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 데 옹진군에서는 이제서 제정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뭐 특별히 있다 기 보다는 요.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었다고 보면 작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났을 때 저희는 사실은 우리 옹진군 자체에 공무원들의 중지만 모아서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 군부대장 우리 옹진군을 거쳐 가신 군부대장을 예를 든다면 부대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천안함 폭침사건 났을 때 그 구호 관계라든가 지원관계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방안을 자문을 받을 수 도 있었고 또 그 연평도 사건 났을 때 물론 군부대에서 총괄을 했다고 하지만 국토방위측면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옹진군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유순일위원장

실장님의 그 말씀은 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대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이제서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기 부칙에 보면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장

그래 지금 이 조례는 몇 년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법에 5년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5년 이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칙사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한 4년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죠. 제정을 해 주시면 심의 의결해 주시면 4년 한 반 정도 되겠죠? 올해 하반기니까요.

유순일위원장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에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말만 위원회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몇 개나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구성도 좀 다르다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것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저희도 위원회 실적 없는 위원회는 계속 정비를 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받고 또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구성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비보조는 안하시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실비변상은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장

여기 뭐 특별히 수당이나 여비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아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유순일위원장

여기다 넣지 않고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여비나 경비를 보조해 준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정책자문 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아까 순서를 깜빡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궁금한 사항이니까 몇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주민참여는 저희가 이제 뭐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방법론은 저희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예산 설명 회 방법도 있고 군청에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군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섬사람들인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게 이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저희 군에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옳을 거고요. 효율성을 기한다면 우리가 한번에 설명을 한다면 우리 이제 군청으로 모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 편익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없던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그 행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위원

지금도 그 가만히 보면 우리 군내 각종 모든 시행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무슨 뭐 이런데 내용은 뭐 이렇게 표기를 해 주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된다면 또 시작하자마자 시작해놓고 그냥 또 중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도 지금 뭐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군민들이 참여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여 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참 잘 좀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런 뜻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쭤 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그 지금까지의 주민 참여 제 없이 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주민 알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드렸다. 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연초에 가서 우리 그 각 면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러하게 편성되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이런 소식지에 편성관계를 기술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우리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행정에 정말 그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 군민들에 그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채자문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 예산 제 관련해서도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군민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사업선정 되는데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알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또 사업이라는 것은 서두가 있잖아요. 여기가 제방이 터지면 이것부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참 뭐 다른 주민의사에 의사라기보다도 후순위로 가야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뒤바뀌는 엉킨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군민들이 모든 군의 정책이나 면에 행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몇 몇 분의 의사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다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이 반발도 가져오고 또 반면에 뭐 몇 십억 짜리 공사를 함에도 사업을 본위원은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해서 자 이것은 이렇게 좀 보완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할 수가 없죠. 그 이야기가 분명히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민 의사에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 주면 그래서 시공을 하면 고맙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공 중에 주민들하고 반발을 하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러한 사안들이 사업부서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참 그 기획부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그 좀 이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군비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공사가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야 정말 그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고 잘하더라. 하는 그러한 법령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안이고 이런 것을 그냥 그 염불에만 그치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맙다는 이러한 그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참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시행하셔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 드립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예산안설명에 대해서 주민이 편리한 측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건설공사 시에는 확정이 되어서 할 때는 측량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장이라든가 면장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고 이장이라든가 지도자 측량 시에는 꼭 배석을 해서 같이 이런 사업계획을 할 계획이다.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흥에 다른 면에는 아무소리들 없으신데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공사가 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 가지고 한 8-9천만 원을 지역주민들이 장비 대 인건비 자재 대 식대 이런 거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이어서 타 업자에게 이어서 시행을 하고 주민들만 지금 그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공을 하는 사업이 우선 준공도 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누는 군수님한테 돌아갑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업자를 상대로 얘기를 안 하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어제 장경리 해수욕장하고 십리포 해수욕장이 준공을 했어요.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장경리 해수욕장 주차장도 사용료를 받는데 화장실이 부도나 가지고 공사도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활용하는데 화장실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조례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복지기획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 중 아동 월령 71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영 유아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전 조례 규정에 의해 72개월 령 이후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영 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규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그럼 여기 보면 71개월 령 이후 만 6세 초등학교취학 전 아동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전에는 그러면 왜 그런 법령이 없었나? 왜 그래요?
실무 팀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요구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전에는 그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영 유아 수당 여기 보면 4억 5,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소요액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4억 5,120만원으로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수당으로만 지급되는 예산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등으로 개량하는 모법인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주택사업 부분을 폐지하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부분만 존치하도록 하고 농어촌주택사업 부분의 폐지에 따른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하는 사항은 제명을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옹진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법 제6조 1항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을 말한다. 제4조 국민주택금고 설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옹진군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라는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도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가지붕 개량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용 중 유명무실한 조항은 삭제하고 주택법에 명시된 국민주택사업 부문의 유지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책을 보완함으로써 주민 혜택은 물론 농어촌 주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임승복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죠? 지금.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옹진군 관내에 몇 동이 책정되었습니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40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고 이러는 것은 없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융자금만.

김기순위원

융자금만 지원해 주는 거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건축을 다 해서 준공이 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5도서와 4개면은 지금 융자금액이 틀리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직 조례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죠.

김기순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얼마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융자금은 일반도서는 이것은 조금 옹진군 주택개량사업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은 그것하고 지금 좀 틀리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 드리는데 일반도서는 5,500만원이고 서해5도서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 주택개량 지원하는 금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주택 건설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를 지원해 줘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뭐 민간인이 국민주택을 했을 적에 특별회계 기금 성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에 공공성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김기순위원

군민의 그 사업 주택개량하고는 무관하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그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그런데 사용되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이것도 지금 개정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개발 했을 때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는 거지 여기 뭐 계속해서 기금이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시 직역을 하면 면에 관사 뭐 빌라 이런 거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하든가 하면 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 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주택이 개인 일반인들이 공동주택개발 할 적에 거기 이제 우리 기금으로서 내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김기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85㎡ 이하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언제 폐지되었어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폐지 된지는 꽤 되었습니다. 96년에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옹진군 같은 데는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유순일위원장

사업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이게 지금 1억 1천만원정도가 지금 기금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흥도 화력발전소 지을 적에 그때 기금이 나오고 아직 안나왔습니다.

유순일위원장

하여튼 뭐 조례가 운영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조례는 바로바로 이렇게.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유순일위원장

개정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96년도 폐지를 했는데 이제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금이 나온 것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사업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조례로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순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폐지의 서식이 신청서는 뭡니까? 삭제되는 거 에요? 뭐 에요? 이 서식은 무슨 서식이에요? 폐지되는 서식이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이것은 폐지되는 서식입니다.

김성기위원

폐지되는 서식을 붙인 거 에요?
승복

임승복도서개발과장

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사업에 옹진군 장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의 신설사항으로 서해5도서를 포함한 옹진군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성금을 모금하여 옹진군 장학관 설립을 위한 장학재단에 지정기탁 함에 따라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장학재단의 재산에 장학관 설립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조항 신설로 옹진군 장학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관 설립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재단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재단으로 통일을 했고 또 옹진군 장학관 설립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옹진군 장학관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조항을 신설을 했고 5조에 기금 설치를 삭제를 해서 기금을 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옹진군 장학재단에 장학관 설립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 현행으로는 옹진군 장학재단을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를 재단으로 축소해서 모두 바꾸었습니다. 또한 4조에 보면 새로 된 사항을 보면 사업 분야에 1항2호에 옹진군 장학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그 4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목적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를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입사 생들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수입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에 보면 5조에 재단과 장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름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로 장학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재원도 조성하게끔 그렇게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기탁금을 바탕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 장학관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학관 설립 효과 위치 선정 운영비 조달방법 학부모 및 학생 본인의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 가항의 둘째 줄을 보면 서해 5도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옹진군 장학관을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적십자사에서 기금을 준 것은 서해5도서 교육을 통해서 기부를 한거 성금을 모금해서 기탁한거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상 적십자사에서 모금을 했어도 이게 모금자체가 그 VIP께서 참석한 신년음악회에서 서해5도서에 사건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모금 회를 하자 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해 가지고 합의를 볼 때 우리한테 넘길 때에 그 장학재단이 있어서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행안부 실무자하고 이것은 서해5도서만 우리 장학재단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5도서라는 말은 사실상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계획서마다 조금 앞에 5도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5도서도 들어갔구나. 이것을 해야지 옹진군 뭐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앞에만 넣고 실질적으로 정관이나 세세 항이나 그런 내용이 없이 옹진군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세 항에도 입주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그 우리 정관 세세 항에 다 넣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타이틀이 그렇고 셋째 줄에 보면 옹진군 장학관 설립을 위해 이렇게 있으니까 옹진군 장학관이라면 옹진군 관내 전체 주민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조례를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옹진군 그렇게.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득년 입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비상사태발생시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 5조 4항을 삭제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안제 6조1항 3항에서는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 5항에서는 의사 정족수를 3/2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을 하고 안제 10조 2항에서는 긴급 구호비나 보상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반환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위원장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해5도서에 북한의 군사도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보상심의위원으로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 및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긴급 구호 및 보상 심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서해5도서 김득년 단장님 참 연평도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참 그분들한테 훈훈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셋째 번 하단에 보면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의 부정수급자의 강제 환수 비용을 신설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중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발견이 되었는지.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런데 안 냈을 때 환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 포격사건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특별 위로금 일시 생활위로금 이런 거 지급할 때 물론 본인들이 부정청구를 한부분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잘못나간 그러한 금액이 한 3천여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환수에 이런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국세 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 같은 것도 준용을 해 가지고 강제처분 한다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

한꺼번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는데 그런 그 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한꺼번에 그 추운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조사가 미진해서 잘못된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들 포함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반대급부로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가 미진해서 혜택을 못 봤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물론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못했다거나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그 본인들이 어떤 그 기체 액에 의해서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나중에라도 신청을 한다거나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응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물탱크가 깨졌는데 파편에 깨진 거죠. 아 이것을 신고 했는데 다른 집은 다해 주면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 되었습니다. 다 해 줬습니다. 신고한 것은 다 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자 신고를 했냐. 안했냐. 그랬더니 했다 이거야 면에 가서 확인해봐라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한 게 그냥 있어요. 사진까지 그래서 이제 행정에 하자있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분이 물탱크 라인 파이프 이런 것을 다 사 가지고 갔어요. 하도 급하니까 사후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회가 오전에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순기능이라고 보면 역기능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누락되고 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되면 위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지난 연평 피격사건 때 피폭사건 때 보상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까?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때 우리 옹진군 관내 처음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연평 포격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된 겁니다.

김형도위원

몇 명 정도로 지금.
득년

김득년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금 보상심의위원은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주민이 6명이고 공무원이 6명입니다. 6명씩 동수이다 보니까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거나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이런 때는 급기야는 표결까지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동수이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조율도 서로 피해주민 측하고 우리 공무원 측하고 하다보니까 조율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증원해서 이것은 외부인사입니다. 공무원도 아닌 피해주민도 아닌 외부인사 3명을 증원을 해서 15명 늘린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조율하고 그런 기능도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