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상용입니다.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외 9건은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겠으며 현안사항 보고 및 도서방문 시 건의 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는 본회의에서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5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조례 안을 심사하시고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마지막 9월 8일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의회 시작에 앞서 조윤길 군수님과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심재봉 보건소장님,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관내출장 중으로 자리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상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순일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제 개정안, 폐지안 등의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1년 9월 5일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 개정안, 폐지안 등의 안건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단․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백종빈 의원,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형도 의원, 유순일 의원, 장정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과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1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