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윤경 의원 발언

16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4-07-23

황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발전 전반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4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남정찬 국장님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정찬입니다. 먼저 제7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제163회 임시회에서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구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그 기반을 튼튼히 하여 구정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강종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곽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고말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종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호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이상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오석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마지막으로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으로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추진 등 기부와 나눔으로 행복한 살맛나는 사상구현과 투명한 복지관리와 맞춤형 자활설계로 꿈을 이루는 희망사상 구현, 사람과 자연을 위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도시 조성 등을 성과목표로 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사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미편성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액과 사업비 잔액 등을 활용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은 행정이라도 구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일들은 그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 여러분과 상시 의논드리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통하여 최고 품질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남정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래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이상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래입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의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5만 사상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강종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가 있는데 지원대상자 범위가 어디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그런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해서 어려워진 가정이라든지 주 소득자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상실되거나 전기가 단전, 단수 1개월 이상 경과, 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소득원을 가진 가구주나 이런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일을 못하게 되고 소득이 끊어졌을 때 그런 데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심의 기구는 어디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우리 구에 지역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들이 다 같이 포함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 건을 모아서 심의를 하고 그전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듣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 대상자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직접지원을 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확인하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조사하고 나서 적정성 심사를 해서 일단 연계라든지 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책에 보시면 복지위원 및 통·반장을 활용해서 발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의 복지위원도,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지금 활성화해서 운영하잖습니까, 거기서도 주목적이 발굴대상자, 그 수혜를 받을 대상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이런 경우도 그분들이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 사항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지원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복지공동체 이런 데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원칙은 만들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자원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다 같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금방 답변한 것과 같이 전기 단전이 됐다든지 재해가 났다든지 보호자가 직업을 잃었다든지 다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기간이 모두 다를 거잖아요. 부모가 직업을 잃었을 경우는 몇 개월이라든지 이 모두가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되면 몇 개월 지원한다든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3개월을 합니다. 3개월을 하고 그다음 또 3개월이 지나도 그러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 심의해서 한 번 연장하면 또 3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이런 것도 차등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만약에 여기서 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자활할 수 없는 경우도 6개월에 단절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1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괘법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해서 5,500만 원이 있는데 괘법1동에 한해서 나온 금액인지 다른 동으로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도시정비기금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서 여성친화공간 조성으로 5,500만 원을 별도로 재배정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화위원

괘법1동?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괘법1동 철길마을 지역 있잖습니까.

김춘화위원

목적비로 나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5,500만 원이 모두가 구비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괘법1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7, 8통 지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1동에 7, 8통.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괘법은 1동, 2동이 없고 그냥 괘법동에 7통, 8통 지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괘법1동 한 곳을 지정해서 지금 하는 것, 괘법1동을 지정한 이유가 가장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이 취약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다른 구도 안심귀갓길 조성을 시비를 받아쓰든지 구비를 받아서라든지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 해서 사상, 백양, 학장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복지관은 거의 지금까지 계속된 위탁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3년 마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시다시피 사실 3년간 하다 보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그런 게 기간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또 담당께서도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 3년간 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사실 있고 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위탁을 한 5년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있던데 과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상당한 양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그것 준비하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지만 막상 위탁받고 새로 준비하면 금방 위탁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5년으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과장님 한 번 추진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면 결국 복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다른 데 뺏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8월 달까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위탁계약 수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5년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구 전체 복지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5.7% 정도로 적지만 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참 고생이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현안사항 150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400만 원 중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지원 받고 구비 2억 7,000만 원 들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문화 나눔터 조성사업 위치가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이마트 앞이라고 얘기하셨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옆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산안 302페이지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다문화 쉼터 임차보증금 해서 지금 3억 원 중에 시비 3,000만 원, 구비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인디스테이션 옆에 다문화 관련 무지개카페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시설과 조금 유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1,474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한 2,490억 9,7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59.2%, 당초예산만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추경으로 넘어가면 60%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 예산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를 해 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물론 전체 복지예산 중에 우리 복지정책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적고, 저희 복지정책과는 주로 시책업무라든지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도관리 이런 업무들, 또 여성정책업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해야 될 단체가 워낙 많아 가지고 상당히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문화 특화거리 이것도 저희들 자랑입니다마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앙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법률홈닥터 이것도 부산에서 2개 구만 신청을 했거든요, 남구하고 우리 구. 또 동 복지기능강화사업도 당초 전국에 10개 하기로 해놓고 14개로 늘어났지만 여기도 부산에 우리 구하고 수영구하고 이렇게만 신청해서 됐고 안행부에서 하는 다문화 특화거리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옆에 저희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국비나 중앙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자면 작년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서 전국 대상도 받고 또 희망복지지원단은 최우수 받아서 1,500만 원,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중앙과 시 해서 9개 분야에서 어떤 평가에서 상위 그룹에 드는 그런 성과였습니다.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2억 원 사업인데 그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국비 지원이고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입니다. 2억 원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는 쉼터조성은 하지 않고 주로 외국인들이 상징, 각 나라별 상징성을 갖춘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정말 우리 다문화인들,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저녁 때 되면 토, 일요일 되면 전부 삼삼오오 모여서 앉을 곳도 제대로 없어서 거기서 서서 담배 피우고 맥주 한잔씩 마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도 나누고 법률 서비스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 쉼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다른 조형물을 가꾸는 것은 뒤에 해도 되니까 우선 쉼터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게 최우선이겠다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플레이컴퓨터라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현재 거기하고 다른 데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2,000만 원에 달세를 70만 원을 줬던 곳이거든요. 건물 주인이 은행이율 2.67% 해서 환산을 하니까 원래 3억 3,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세를 안 주고 전세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전세비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세를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 사업은 받았고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문화 이색거리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사상인디스테이션 옆에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성질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하고 인디스테이션하고 거리도 멀지 않은데 구비를 이렇게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걸 꼭 매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색거리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나눔터 조성은 지금 있는 인디스테이션 거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다 일부러 돈을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물론 거리가 공간이 주는 의미가 상당한데 그쪽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그 옆에 르네시떼 있는 데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또 막상 거기에는 안 가거든요. 거기는 다문화 특화거리는 창조도시계획 사업에도 들어 있는 구간입니다마는, 거기에 또 외국인 상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외국인들이 일부러 사상인디스테이션에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특화거리를 하면서 다문화인들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하는, 이주문화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카페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김두현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이것이 조성이 완료됐을 때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운영은 낮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낮 시간에만 많은 돈을 들여 공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만 하고 문 닫고 가기에는 안 맞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도 퇴근하고 난 뒤 7시, 8시 이후에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 그 쪽 4층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작은 공간사무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해서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 한 2명이 저쪽으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에는 저 지역의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 연계해서 그게 평일 근무시간대에는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그런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외국인 지원하는 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비는 들지 않고, 왜냐 하면 다문화센터 지원해 주는 돈으로 운영비로 일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구에서는 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별도로,
두현

김두현위원

그건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더 할 그런 경우는 운영비가 필요하죠.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구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굳이 이 사업을 구비를, 보증금을 2억 7,000만 원을 걸더라도 굳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부산에서도 사하구 다음으로 많은 다문화인과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뒷받침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좀 전에 조송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디스테이션에 보면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거기 인디스테이션에는 다문화카페가 있지만 거기는 주로 문화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내 외국인 지원이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심사위원회 열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청 예산을 포함시켜서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증금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흔히 말하면 날라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구비를 지원해서 해야 된다 라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보다 더 급한 상황은 많다 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시비하고 국비를 따오신 것만큼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계속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이 투여될까 싶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구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화거리라 해서 요즘 관에서 만들어서 민에다 주는 게 아니고 민에서 만들어서 관으로 올라오는 추세 아닙니까, 자생력을 키워서. 다른 중구 이런 데 가보면 전통시장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진짜 다문화가정의 나라들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국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놀고 있는 장소지요. 그래서 이 거리를 특화거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냥 놀이공간으로, 아니면 내국인들이 볼 때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인식하기보다 그 속에서 내국인들이 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어줘서 여기 가서 놀아라가 아니고 너희들 나라의 음식을 우리에게 팔기도 하고,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으면 거기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들, 우리 내국인들과 섞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특화거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아이디어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앵커 역할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마트 주변, 홈플러스 주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여와 주변과 함께하고 지역경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면 굳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주변이 다 대형화되어 있고 대기업이 들어서 있는 곳에 특화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관내 재래시장을 더 살려서 죽어 가는 재래시장과 함께 연계해서 부평동 특화거리처럼 우리도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 금액으로 살릴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에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대기업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대기업에서 활용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치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열악한 재래시장과 결부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은 우리 사업하고 초점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 해도 외국인들이 일부러 거기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재래시장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사 그렇게 마련한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일부러 그쪽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막상 하면.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들만의 거리는 아니고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함께 하자는 건데 이 거리를 잘못 조성하면 외국인들만의 거리가 되어서 이 주변에 아예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대를 아이들 손잡고 지나갈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내국인도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활성화하자면, 저는 지금 이 거리가 아주 죽어있고 위험한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위치 선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곳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범지대화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좀 건전하고 제대로 정보교환도 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 주면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말 그대로 내·외국인이 안심하고 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너무 많은 질의들을 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마트 길이 좁잖아요, 지금도 차가 일방통행이죠? 이쪽 나오는 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양방통행 됩니다.

김춘화위원

됩니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근로자들이 많아서 아줌마 혼자 다니기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괜히.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쪽으로 가면 모텔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보니까,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건데 자동차를 그쪽으로 못 다니게도 할 수 있고, 이쪽 이마트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벼락 공간이니까. 거기를 추상적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차 부근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잠시 제가 착각했는데 일방통행 길인데 거기 차량을 차단하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차단할 수는 없고 다만 그쪽 지역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갖고 있고 용역을 줄 겁니다. 현상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현실에 맞는,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기부나눔희망자 발굴이 있습니다. 저는 1구민 1나눔 천사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기부나눔 희망자 발굴에 있어서 지금 3월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2/3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1,400명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1,400명의 기부명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거의 한 900명 내지 1,000명 가까이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발굴이 되어 있고 명수가 나왔다면 그 정도가 동별로 몇 명 책정된 것은 아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적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있어서 1가구 1나눔 천사에서 동네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비슷비슷하면 다음에 발굴할 때 아무도 없는 동네는 차후에 이런 기부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동네에 한 10명의 기부자가 옆에 있으면 10명 늘어나기는 쉬운데 아무도 없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별로 발굴하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홍보는, 그러면 발굴하는 홍보는 어느 정도 선에서 누구를 통해서 발굴하나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먼저 기부나눔 이런 사업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동별로 할당하거나 배정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쭉 시책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내 기업체도 있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개인이라든지 교복나눔천사운동 이런 데는 상점 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재원을 나눈다든지 돈은 지원 안 하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놀아준다든지 낮에 맞벌이 아동들, 애가 혼자 있는 집에 몸으로서 나누고 빨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다 총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할당하고 배당하는 것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저는 이것은 재능기부라든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늘려서 주민자치위원,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게끔, 동네별로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재능기부가 1,400명이지만 또 1,400명에 있어서 재능의 종류도 다 다양하니까 1,400명의 이 재능을 가진 기부자, 또 A기능을 가진 1,400명의 기부자가 모이면 하나의 단체가 될 수 있으니까 홍보의 범위를 더 넓히고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더 멋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포복지센터 디딤돌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반영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포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김길태사건 난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덕포복지센터에 한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당 2/3가 진숙연 씨라고 그분 땅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할 때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덕포복지센터가 그지역 주민들한테 하나의 거점이 돼서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도 되고 또 겨울에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 기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할머니들이 쉬면서 좌담도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그 복지센터를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미치고 있고 또 그 마당이 여러 가지 야외행사에 필요한 공간인데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남의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지자체로서 할 사항이 아니다, 땅 토지소유주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해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약을 받는 토지를 구비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데서 보면 2013년도 5월 덕포복지센터 디딤돌 개관 시부터 ‘해당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 동의요’ 라고 있어요. 사실상 ‘덕포복지센터 디딤돌 부속 토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 중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상사용 동의를 했는데 이때는 무상기간을 어떻게 동의를 했는가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구두상으로는 그것을 매입을 당시 해 준다는 그런 언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문서로서는 별도로 남기지 않았지만 사실은 땅 주인도 그것을 바라면서 동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구두동의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무상사용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문서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다음에, 우선은 이 땅을 쓰되 반드시 다음에 사주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가 재개발구역 내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가 재개발구역 내고 여기 부지가 보니까 나대지대요. 나대지고 건축물도 없고 잔디를 조성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강력하게 매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사전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구두로 약속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땅 주인이든 간에 자기소유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땅 주인은 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재개발지역이지만 사실상 저 지역이 재개발이 시행되기는 난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시행자는 돈이 투입돼 있고 진퇴양난인,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땅 소유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되더라도 그에 따른 그 권리 지분만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서는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무상사용한다고 했는데, 잔디까지 다 깔고 거기다가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잔디깔고 도로 포장하고 위에 잔디깔고 다 했을거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포장은 하지 안 았고,
송은

조송은위원

포장은 안 하더라도,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잔디만 깔고 그 정도죠.
송은

조송은위원

잔디는 깔고 했을텐데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사전에 뭔가 토지를 매입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그렇고 거기가 잘 알다시피 시세가, 이게 지금 한 50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50평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50평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치였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지역에 300만 원씩 주고 매입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물론 매입을 할 때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매입을 하면 좀 더 이보다는 아마 싼 가격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송은위원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쭉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책자, 133페이지하고 29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수당이 1억 1,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원 금액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현재 1인당, 이것은 전액 시비로 주는 것인데 월 3만 원을 줍니다. 당초예산에서 확정내시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같은 29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모라복지관, 학장복지관, 보수비는 당초보다 3,400만 원, 8,6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사상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모라복지관이라든지 학장복지관은 계속 3년 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당초에는 예년 수준으로 해서 받았고 복지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한 사항이고 시에서 이것을 현장 심사해서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 더,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해진 것이고 타 지역에 더 급한 그런 사업을 결정하는 게 내시 자체가 이 예산은 작년 9월 달에 편성하고 요구 결정했고 확정내시는 올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저는 296페이지 지역선택형과 개발형 바우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정해졌다가 다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통합되면서 구비가 1억 원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총 10억 원 중에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앞에 통합되기 전에는 구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통합되고 나서 구비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전에는 광역개발하고 기초하고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던 것이 올해는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나눠져서 금액이 쭉 되어 있다가 합쳐지니까 그 금액을 전부 삭감하고 합친 금액에다가 이것이 포함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구비 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그 선택형하고 개발형의 차이점이 상품권을 주고 이용권을 주고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 차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역선택형사업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지역선택형 사업이고 또 광역개발형 사업이 있고 기초통합형 사업 이렇게 나눠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형은 맞춤형 노인운동처방사업 이것이 기초사업이었고 그 외에 해양역사문화체험이라든지 동화야 놀자 이런 것은 시에서 지정한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업의 형태와 이런 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합쳐져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비율에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형으로 다 가네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선택형하고 광역개발형 두 가지로 됩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아마 폐지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광역으로 두 가지로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두 가지로 크게 줄어듭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여기 297페이지 디딤돌 이 사업이 다른 구도 점차적으로 뒤에 동별로 점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사업은 우리 구의 고유 복지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받는 데도 기여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주례지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동은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타구는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네트워크까지로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리가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긴급지원사업비라든가, 긴급지원사업비가 한 5,500만 원이 반환이 되었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금이 한 6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위에 있는 긴급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미흡해서,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제대로 못 해서 반환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보전지출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끝나 가지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긴급지원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많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법적요건 외에는 전부다 긍정적으로 적합 판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돈이라는 것은 항상 여유 있게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긴급지원이나 신청 들어오면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합 판정을 많이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여유있게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돈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왕 여유 있게 내려온 돈, 사실 복지 쪽 용어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니 복지사각지대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이라 해서 추천을 해서 서류를 떼면 서울에 아들이 있고, 서류상으로 아들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부모들을 부양하지 않는 버린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있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의 관계 단절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기초수급자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런 사항은 예로 들어서 우리가 생활 어렵다, 아프다, 전부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인지 6개월 간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금융거래사항 이런 것도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계좌로 이체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가족관계 단절이라 보기 어렵거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판단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밀착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항 업무보고청취 및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길영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존경하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관리과장 곽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관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곽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13페이지, 134페이지 그리고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의 복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부위원장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2번에 가족관계 단절자 적극 보호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자는 긴급구호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정책과에다 연계를 시켜서 저희 관리과에서 해결을 못 하는 사람들을 연계를 시켜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정책과하고 연계를 한다는 부분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이것하고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적합치 못하면 저희들이 정책과하고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섯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고 그다음에 위원이 네 분이 있는데 관리과장과 서비스과장 그리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장, 생활보장담당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61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자 직능교육반 개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이게 보면 위치상 빵 파는 데도 있고 커피 파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주변의 기관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계층들을 모아서 제과제빵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주변과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마케팅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케팅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례3동 주민센터 지하에 신나는 자활장터를 개설해서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거기만 팔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달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곧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15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굿모닝콜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111명이면 아직까지는 사상구 전체의 독거노인을 커버할 수 없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김두현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면 대상자에 보면 111명의 녹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족과 단절이 됐다기보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많은 독거노인이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요양보호사나 방문요원들이 많이 계시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곽과장님 각 동 주민자치와 연계를 한다든가 복지관과 연계한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제도권 내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은 이미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을 넘어서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렇게 나서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봉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분이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308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건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2배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에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2013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저희들에게 내시했다가 올해에, 지금까지 기존 신청을 했던 학생수는 제외하고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다 보니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고 인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시가 돼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에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점이 없어, 변동이 없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관리를 조금 더 폭넓게 못 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게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6,000명 받았다가 올해는 1,200명 정도 학생들이 신규로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인력이 가동된 것하고 올해 인력 가동된 게 똑같습니다. 기간이 2개월 동안 4만 4,000원 정도의 일당으로 기간제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당초에 시설할 때는 시설비를 투입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들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투자를 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기금복지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운영수익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구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구에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감독은 자활센터가 있어 가지고, 모라3동에 소재하는데 자활센터에서 위탁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자금관리는 모든 것은 기금을 납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현장에서 현금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하고 지출이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안 310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약 한 15억 원에 이릅니다. 법정경비 지출잔액은 반납이 불가피하겠지만 집행노력을 통해서 지출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지출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31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국비 7억 원, 시비 5,4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국비 8,200만 원, 시비 900만 원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반환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7억 원은 전년도의 자활근로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가 보조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풍부하게 확보했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 맞춰서 일을 했는데 해마다 자활사업은 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활근로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이라도 붙잡아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시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것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국·시비나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보면 약 1억 원 가량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원대상이 늘었는지 내용이 어떤 게 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은 자활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저희들 수혜자가 100명이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나가는 분 14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지금 현재,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2013년도에 많이 받았다가 다시 저희들이 예산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는 요건이 생겨서 예산이 증가되어 내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내용은 저희들이 참여자가 14명이 활동을 하는데 24시간이 있고 27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자꾸 모자라는데 국비 반환하는 것처럼 반환하는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런데 반환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쓰다가 보면, 반환비를 줄여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업무를 볼 때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것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민이 많은 활동하는 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급히 요청을 하고 또 남는 것은 약간 뒤로 미루는 편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30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례관리 인건비 관련이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명절수당하고 연차휴가수당만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의료보호관리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국·시비가 내시돼서 당초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하고 있다가 처우개선이 됨으로 해서 올해에 해야 할 일을 전년도에는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추가로 처우개선 발생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차상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거기에 차상위계층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가 있고 기초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이 기초는 저희들 자체 구에서 조정을 하고 차상위는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광역시 자활센터에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가입자만 신청을 받고 그 처리는 시 광역센터에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면 예산안 308페이지와 30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다 깎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나 요청한 게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원래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됨으로 해서 편성했다가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극히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긴급요청을 해야 되고 또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많이 했다가 전년도 하고 신분이나 자격변동이 생겨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면 연말에 반납을 하는 국·시비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제2항 복지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길영 복지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복지 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사상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항상 구민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지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의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35페이지, 그리고 31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복지서비스 과장님으로 오셨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보고 165페이지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구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37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업무추진에 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19개소가 있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별도로 회계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구청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겠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은

조송은위원

기부물품이라든지 기부금 수입 그런 것 아마 있을 건데 그런 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보고 17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드림송송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합창단은 예산지원이 688만 원이 있는데 아무 근거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과 분리된 저소득을 위한 그런 합창단입니다. 지금 30명을 2월에 선발하는 이 사항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선발하면서 영어공부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부 프로그램 예산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5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1개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과를 분석해서 반응이라든지 실적이 좋으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예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그걸로 한다 하셨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되어 있던 사항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정기점검을 1회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 그 위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각 동, 큰 동에는 한 2명 정도의 추천을 받고 적은 동은 1명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운영위원회라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업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을 점검해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관련된 지식이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의 규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동에서 동장님의 추천으로 통장님이 할 수 있고 그런 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전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수시 감독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할 수 있다면, 이 아동위원회의 자질도 선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위원회관련 조례는 있는데 구성권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확보되는 분을 위촉하고 일부는 동에서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합창단 운영 거기 보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끝나고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런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지금 애들도 모집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2월 달에 모집해서 지금 9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선진화된 보육지원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량에서 보수교육도 있고 복지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있어서 요즘 안전한 교육, 아동학대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성폭력 교육, 성희롱 교육 이런 교육이 연1회, 2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안 되면 벌금형까지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보육기관에서만 국한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보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교육을 1회, 2회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면 구청에서 이 모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해서 장애인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복지서비스과에 지원을 하면 취업알선이 가능한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사실 힘듭니다. 일반인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짓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준공이 되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고,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 보니까 일반인들도 65세 넘어 가면 받아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상구 노인회지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서 3명을 8월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재활시설이 완료되기 전에는 장애인이 취업하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노인의 날 기념 및 실버경연 대회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이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라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노인의 날 기념식을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예산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한 번 더 참조해 주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2014년 운영비 미지원으로 구비 부담해서 2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잖습니까,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2015년 운영비 국·시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 2억 5,000만 원이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운영계획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2014년 2월 4일 날 수탁기관 선정이 신라대학교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모집공고 기간이 21일까지인데 2월 4일 날 공고도 끝나고 이게 아니고 기간이 공고기간 중에 그냥 수탁기관을 선정해 버리나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담당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1월 21일까지 모집공고를 마쳤고 수탁기간을 2월 4일 날로 정했다면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하려면 수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는 게 있을 텐데 신라대학교에 이미 오래전에 선정하듯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신라대학교만 참여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고 최근에 우리보다 뒤에 실시한 진구는 1차 공모에서 아무도 수탁을 안 해서 2차 수탁을 경성대학교에서 했는데 진구청에서 경성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라대학교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종사자 7명,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이런 종사자도 신라대학교에서 종사자를 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가져가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모든 사항들은 신라대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모든 업무 전체를 신라대학교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년 동안 위탁기간 중에는 모든 사항들을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직원 채용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73페이지와 예산안 319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회지회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리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벌써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 3층인데 50평 짜리 건물에 기 건축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가 얼마냐 하면 평당 한 141만 9,000원 정도 치였습니다, 건축으로 봤을 때 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 추가 예산으로 5,55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회지회 비품구입이 3,000만 원이 들었다손 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입구 바닥공사라든가 대문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비가 2억 2,000만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관리감독한다든지 해서 원가절감해야 될 차원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건물 내부의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들은 들어가는 바깥쪽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노인회관에 들어가려면 대문부터 노인회관까지 한 15m 거리가 있고 현재 대문도 2003년도 처음 생긴 노란대문으로 상당히 낡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벽돌도 낡아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 공사 하면서 차제에 같이 하여야만 시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당초에 그러면 2억 2,000만 원에 건축비를 계산할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노인회지회 회관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건물만,

이상관위원장

하다 보니까 앞에 대문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감전동에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가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경로당은 시비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벌써 부지 매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4,000만 원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로당 신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땅을 사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편성된 예산이라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적인 건축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층에는 할머니 방, 2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네에 가보면 할아버지 방들은 거의 할아버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자꾸 슬럼화되는 그런 부분이니 이왕 건축할 때 이걸 1, 2층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아니고 단층으로 짓더라도 쓸모있고 짜임새 있게, 한 번 건축하면 10년, 20년 이곳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여가선용 공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블럭, 시멘트공장처럼 건물만 지어 놓고 슬럼화되게 하지 말고 이왕 검토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놀이공간을 만들든 잔디를 더 심어서 손주 데리고 오고 며느리랑 같이 손잡고 와서 그곳에 놀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함께 동네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노인회 아니면 경로당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건축까지 고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변의 민원도 있어서 1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규모로 지었을 경우 할머니들은 포화상태로 넘쳐나고 할아버지들은 몇 분 안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재배치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방을 안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분은 오시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 줘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학장동 경로당 부분을 잠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학장동에 보면 대지 면적이 약 72평입니다. 그런데 건평이 25평 정도가 나옵니다, 1, 2층 해서. 이게 72평에 건폐율이 25평밖에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건물의 평수를 정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은 165㎡면 한 50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층, 2층 합쳐서 그런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보면 25평짜리 건물이 1, 2층 있다는 거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72평인데 건평이 25평 짜리 2층이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로는 땅이 너무 길게 생겨서 상당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앞에는 놀이시설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를 대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폭이 좁아서 차를 한쪽으로 대면 차 교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께서 쉬시면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양아파트 주변에는 경로당도 없을 뿐더러 쉼터가 없기 때문에 쉼터 같은 개념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양아파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아파트 자체가 많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숙원사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주민들 편의시설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전동 경로당 부분인데요, 전액 시비는 부지 매입만 사용 가능한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 하셨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는 평수는 36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대지면적이 209㎡면 한 65평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계산을 해도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는 돈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당 60평을 보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평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건물을 짓는다 하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평당 500만 원이 넘어간다 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공사비로 사용될 것 같으면 그 안에 한 30% 정도는 감가상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안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일반 민간 집에서 민간인이 집 짓는 것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예산안에 322페이지 보시면 토·공휴일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비가 2,79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작년 9월 달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시비 보조금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감소되었다든지 급식비를 줄였다든지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무관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아동 대비했을 때, 작년과 올해 아동 대비는 같다고 보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90명을 기준해서,
윤경

황윤경위원

190명으로 똑같다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3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라·백양·학장복지관, 노인건강센터에서, 과장님 여기에 식사배달이 무슨 요일 날 배달하시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복지관들은,

이상관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데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토요일만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디 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복지관요.

이상관위원장

모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만 토요일만 하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들이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상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어르신들 집에 가면 오뎅만 하나 놔두고 식사하는 게 허다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잘 아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등불’ 같은 경우는 엄궁동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등불’은 매주 토요일마다 일부러 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처럼 유관단체나 아니면 민간복지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 그런 방법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굶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금요일까지밖에 근무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 날 어른들이 굶지는 못하잖습니까,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볼 때 민간복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예산지원을 구청에서 하고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이런 방법의 업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추진할 의향은 계시는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료급식 이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구비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구의회 동의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제가 모라동장 할 때는 종교시설 한 두 군데 정도에서 토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관들이 안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상황이고 종교시설들은 우리보다 이해가 빠르고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연계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지 진짜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경로당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325페이지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만5세의 경우는 보육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모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수당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런 걸 위에 올려서 최소한 만5세의 경우에는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으면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317페이지에 기초연금 급여 관련해서 거기 보면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가 줄었잖아요, 시비가 많이 줄고 그 대신 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이고 우리 구비는 9%, 시비가 21%입니다. 그 부분을 상계 조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9%, 시비가 21%인데 그 부분을 상계 조정해서 우리 구비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시비가 줄고 구비가 그 대신 올라갔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시비를 6억 3,300만 원을 깎고 우리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사상구에 기초연금 급여 관련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번 25일 기준으로 1만 9,345명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3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6월 달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딱 50%가 늘었습니다.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34억 원으로 더블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도 한 10억 원 정도 이번에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20억 원 정도 잡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450억 원 정도 잡고 있으면 거기도 우리 구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될 그런 현실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산안 33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국·시비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비 3억 2,900만 원,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층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대로 추진할 것 같으면 이번에 추경 5억 원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땅에 500㎡, 용적률이 200%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557㎡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의 용적률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모라지역에 복지관 2개에다가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시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차제에 이 시설만 들어오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5억 원 추경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시설이라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층을 증축하면 거기다가 사무공간을 넣고 큰 회의실을 하나 넣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모라3동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아직까지 공청회는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아직 안 했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구비 5억 원을 들여서 1개 층을 더 증축하겠다고 하고 증축사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 사무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무공간 부족이 아니고 사무공간을 필요한,
송은

조송은위원

책자에는 다목적강당 등 사무공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무공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원래 2층이었잖아요, 그렇죠? 2층에서 1개 층을 올리는 데 5억 원의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1층 하나 올리는 데 5억 원씩 들어가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1, 2층의 사업비가 10억 8,800만 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 2층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애인시설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특수한 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원래 장애인시설 건립비는 국비, 시비 해서 50대 50이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인데 우리가 국비 예산이라든지 시비, 지방비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 2,900만 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국비가 3억 2,900만 원인데 우리가 3억 2,800만 원 받았고 그렇죠? 시비가 3억 2,800만 원 받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8백 얼마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비가 어쨌든 8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개 층을 올리면서 5억 원을 더 추가경정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원래가 분담이 국비, 시비가 50대 50인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자립시설만 할 때가 그렇고, 1, 2층까지 설계됐을 경우고 지금 3층은 그것과 연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지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했던 것보다 계획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에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아마 수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 용도를 무얼 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당초 2층까지 할 때의 계획은 국·시비를 투입하면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 사항들은 전부다 구비로,
송은

조송은위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했는데 작년 예산수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가 구 전체 예산의 38%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많은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 아마 국고보조금 반환이나 시·도보조금 반환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있습니다. 335페이지, 336페이지 보조금 반환 내용을 보면, 물론 업무상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36페이지 보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 7,1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가 2,9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이 1,9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5,800만 원, 이런 제 눈에 띄는 것이 혹시나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아니면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미흡해서 이런 쪽에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100%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좀 더 챙겨서 주민센터하고 더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35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17페이지,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부로 교통과로 오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동안 업무파악 다 못 하셨겠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의 파악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가장 고생하는 데가 교통과라 하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1페이지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처음에 100억 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70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보니까 53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 구와 안산시가 처음으로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는 7월 1일 부로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과장님과 담당계장, 직원이 교통부에 수차례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70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백양터널을, 신모라 쪽에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는 그런 구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7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비로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 부분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지자체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된 게 53억 원으로 확정돼서 국·시비가, 저희들 13억 원은 선정되고 나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연말에 13억 국비가 배정되고 현재 총 예산은 26억 원을 확보했고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 오면 3년 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이 많이 됐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시켰는데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안산시하고 저희 구가 똑같이 53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보니까 1구간 실시설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한 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민설명회도 일부 했고 그에 따라서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월 달에. 거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노경수 대표하고 장애인 회장님, 노점상 대표, 그리고 모라1, 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관계전문가 해서 교통시범사업은 단순히 교통시설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아동, 노약자들의 보행이 편리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한 것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서 민·관·군 전문가와 이용자가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논해서 최대한 저희 관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한 입장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에 따른 설명회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노인들, 거기 노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시범도시를 전국에서 견학 올 수 있는 시설을 한 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37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이용불편 해소에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 보면 올해 4개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고 정비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가 4개소가 어느 곳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381페이지 보면 덕포 백양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9월 완공에 70면 건립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50면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덕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전체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당초에 70면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70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70면을 하면 지하에 2층 구조로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기존에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그런 계획인데 70면을 하게 되면 3층을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을 터파기 하게 되면 옆에 경로당과 유치원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예산 대비해서 70면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활용도라든지 주민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면은 50면입니다. 지하 2층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주변에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일부 나와서 한여름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무더위에 짜증이 많은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있고 이번 주 중으로 터파기가 완료되면 주민불편사항은 최소화되고 당초에 시에서도 50면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50면으로 설계하고 현재 공정률은 한 40%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면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70면이라는 것만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민원발생에 따른 것으로 50면으로 줄어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가 혹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일단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저희가 현재 25억 원으로 50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70면을 하게 되면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4억 5,000만 원, 총 예산 중에 시에서 4억 5,000만 원이 옴으로써 전체 공사비는 25억 원으로 확보됐고 면수를 늘리게 되면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 민원이라든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공사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일단 덕포 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진짜 그쪽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3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추가로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상역에, 사상 하면 서부산의 교통요지라고 하는, 말만 요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만 요지기 때문에 사상역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사상역 경부선, 지하철 2호선,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사상∼김해 간 경전철 해서 거의 중요한 게 한 7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재 부전∼마산 간 복선경전철을 SK컨소시엄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거기에 보면 현재 사상역에 있는 기존 사상역을 허물고 거기다가 복합환승센터를 하면서 부대시설을 짓겠다 하는 협약서가 담겨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 원 가지고 사상역 전체에, 앞으로 우리 서부산의 교통 요충지가 여러 가지 환승이라든지 주민 편리성, 주민의 주차공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부산시의 굵은 용역회사에 물어본 결과 도저히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4,000만 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과의 생각은 사상구 하면 교통요충지기 때문에, 지금 환승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최대한 빨리 해서, 현재 실시협약서에 보면 괘내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도 없고 거기서 백양로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4,000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방향을 정해서 SK컨소시엄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구에 앞으로 향후 교통체계라든지 환승이라든지 주민편리를 최대한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컨소시엄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결론은 국토부에 6월 달에 승인이 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실시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회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입찰로 공개모집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전문설계업체에 낙찰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사상구의 환승센터라든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 원에 추경에서 6억 원을 증액해서 31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6억 원을 증액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5억 원을 주차장 건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지역에는 도저히 주차시설을 하고 싶어도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필요한 데는 매매 물권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모라1동의 주택가 쪽이라든지 주례 쪽하고 특히 엄궁 쪽도 그렇고 덕포도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전부다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물론 주택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상구 하면 한 3,000여 개 기업체가 있는데 공단 쪽에도 저희들이 주차장건립 필요성도 있고 근로자를 위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공장지역에도 조금 큰 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종업원이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산을 해서 9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상공단 공장에 보면 요새는 종업원들이 차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공장 앞에 주차를 하면 공장에 물건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9억 원을 증액 요청했고 여러 가지 교통주차장 수요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 댈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위한 공장지역 내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6억 원을 잡았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이걸 추경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추경에 이 돈은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좋은 물권이 나왔을 경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일부 예비비에서 6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