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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51회 제1특별위원회2011-09-05

백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 09월 01일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총 10건의 조례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김성기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종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1.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백종빈위원장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기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백종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상정된 옹진군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내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리가 제2항에서 일부 변경되었고 공설장사설의 사용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제한 면적제한등도 11조에 변경되었고 사용료 및 관리비등이 변경된 것이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본문을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정의 란에 제2조 정의 란에 2호에 공설묘지란 옹진군이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가 추가되었고 3호에 공동묘지란 과거에 설치되어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집단 묘지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가 변경 정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10조에 사용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1항의 사망자가 사망당시 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사용한다. 로 이게 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법에는 지난 조례에는 현재 조례에는 30일 이었습니다. 그것을 6개월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에 묘지 등에 대한 면적 제한입니다. 묘지는 기당 전면적 10㎡ 이내로 또 합동의 경우에는 15㎡ 이내로 한다고 일부 조정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유면적이 10㎡ 미만 15㎡ 미만으로 이렇게 장사등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조례에는 6.6㎡이하 10㎡이하였습니다. 다음 그 12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표1과 같다. 라고 했는데 별표1이 맨 뒤에 있습니다. 10쪽에 별표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 공설 장사시설 해가지고 그 단장의 경우는 6.6㎡에 30,000원 사용료가 5,000원 관리비가 25,000원 그리고 합장의 경우 10㎡에서 45,000원 사용료가 7,500원 관리비가 37,500원이었던 것을 공설묘지의 경우는 10㎡에 사용료가 6만원 관리비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장 같은 경우는 15㎡미만에 사용료가 90,000원, 관리비가 4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는 현재의 그 공설장사시설 묘지 금액하고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공설묘지로 된 것만 공동묘지는 그대로 있고 공설묘지로 변경된 것 만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고 이것은 15년에 한도를 두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년에 한도를 두고 세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총 60년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에 90,000원 135,000원 이렇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장사시설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부 근거 법령에 변경사항이 있어 기금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부 법 조항을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2조, 2조의 2, 2조의 3, 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이 되었고 위원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신구조문 대비 표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제1 목적에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75조를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89조로 법이 바뀌었으며 또 2조 정의에 정의라는 뜻을 뜻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 1호에 영업자라 함은 36조 1항 1호 식품위생법 21조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를 영업자라 함은 이 관계도 법령이 다 바뀐 상태를 바뀐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시설개선 2호에 시설개선 자금이라 함은 시설개선 자금이란으로 이름을 자구를 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그 제2조의 2에 기금 용도에서 국민역량이라는 것을 국민역량 관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 7조의 7호에 어린이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단급식소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해당한다. 의 급식시설 개설 보수에 의한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4조의 따서 를 오기로 인해서 따로 로 또 6조의 기금운영관리 운영 회 구성을 운영에서 운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기금운영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리위원 회를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6조 단서 조항에 오른쪽에 보시면 7쪽입니다. 이 경우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8조의 융자사업 관계입니다. 군수는 2조의 2, 1호에 따른 기금용도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2조의 3, 제1호, 제7호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8쪽의 그 제9조 융자대상에서 시행령 21조를 시행령 21조 및 법률시행령 제2조 등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 및 묘지 난립으로 인한 공설묘지의 공급 한계 등을 해결하고자 공설묘지의 공원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안을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질서하고 상태가 부실한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군민들에게 현대화된 묘지를 공급하고 합리적인 묘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3월 30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였고 불분명한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금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저기 과장님 그 2쪽에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3호의 표기의 문제인데요. 그 공동묘지란 과거에 설치되어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집단묘지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공설묘지화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물론 공설묘지로 되어서 공원화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 표기를 보면 그동안에 그 공동묘지는 무질서화 된 것을 너무나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꼭 무질서하게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저기 과장님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기 그 우리 그 관리하는 지침서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순일위원

지침서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네, 이제 공동묘지는 전에서부터 해 온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동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고 뭐 그 잡초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무질서한 형태의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공설묘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순일위원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리고 5조의 3쪽인데요. 이것 보시면 장시시설의 설치장소 이렇게 해서 그 1호에 보면 먼저 조례 구 조례에 보면 도로법 관계해 가지고 중간에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또 그 밑에 맨 아래는 500m이상 떨어진 곳 이렇게 해가지고 구 조례에서는 300m 가 100m 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아래 500m 는 이제 300m 로 규정이 되서 지금 그 300m 하고 500m 로 늘어나면 조금 규제가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특별한 그렇게 강화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는 그 법에 관련이 없고요. 새로.

유순일위원

봉안시설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봉안시설 만들 경우는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서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고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킨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법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20호 이상 되는 인가나 또 그 밖에 학교 그 밖에 공동이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먼저 조례에서도 뭐 300m, 100m, 300m 하면 인가로부터 그 밀접한 지역이 이제 300m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도 사실은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강화했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봉안시설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공동 아까 얘기 했던 공동묘지가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경우는 이게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공동묘지가 사실상4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이 묘지 위치를 선정할게 못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금 내려온 그 법에 의한 사항으로 그렇게 강화된 것으로.

유순일위원

그럼 이제 공설묘지 화하면서 이런 앞으로의 봉안시설이나 이런 것은 조금 새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제한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리고 제10조에 그 사용자의 범위.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5쪽인데요. 거기 보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그동안에는 30일 이상 이었든 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6개월로 규정하게 된 뭐 어떤 근거라든지 또 지금 면에서 의견 들어 온 것을 보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기를 그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신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여기에 장사 공설 장사시설에 사용한 조례는 지금 그 군 지역에 특히 그 도서지역에 있는 것을 25개소를 발췌해 봤습니다. 발췌해 가지고 지금 발췌한 사항을 보면 25개 단체 중에서 조례가 아예 없는 곳이 4군데가 있고요. 또 거주제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곳이 13개소 그리고 거주제한을 하는 곳이 8개소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6개월 제한을 두고요. 완도군이나 여수시 같은 경우는 1년을 두고 또 청원군도 1년이고 평택시가 3개월이고 동두천이 1개월 연천군이 6개월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6개월로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서해5도서 정주수당 지급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6개월을 거주하면 그 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해서 6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에는 6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5년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 두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를 부득불 떼었다가 들어와서 만약에 사망할 경우 이렇게 많이 두게 되면 상당히 그 피해를 받지 않나 그래서 현지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6개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럼 그 뭐 북도면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5년이라고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럼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거기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 하신다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타군하고 관계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1년 뭐 1년이나 6개월은 상관없지만 5년씩 한다는 것은 한 뭐 1년 있다가 퇴거를 떼었다가 잘못되어서 사망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제한하는.

유순일위원

5년은 너무 좀 과도한 것 같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너무 제한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6개월이 그래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주민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 서해5도서특별법에 그 6개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제 정주수당 지급 조건이라든지 인천시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기 때문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6개월 네,

유순일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6개월로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최영광의장

제가 하나 좀 저기할게요. 그러면 이 이제 6개월 이제 여기 검토한 것을 보면 6개월을 확인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으로 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1,2년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이제 예를 들어서 서해5도서 그 수당인가요? 정주수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뭐 북도나 뭐 다른 면도 다 그럴 거예요. 갖다 놓고 실제 안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장사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그것은 뭐 법에 그 준수하게끔 우리가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감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야만 주민등록이 등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우리 도서지역에 혜택을 받고자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검문도에도 한 4-50%가 가짜 인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그게 뭐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뭐 계속 둘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군하고 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기에 한번 정도는 4년에 한번정도는 걸리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정리가 되어서 강제로 퇴거를 해가지고 강제가 안 되면 강제 이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말소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 묘한 그 운영이 안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경우 조례를 만들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그럼 묘지사용허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매 화장 신고는 지금 조례에 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면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면장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렇고요. 또 하나는 내가 1개월 되었어요. 실제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장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밖으로 내 보낼 수 있나요? 아니 내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최영광의장

내가 실질적으로 집을 와서 살아 한 가족이 그러다 이제 장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가라. 그럴 만한 사람이 있냐고? 법이 이러니까 나가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아무튼 이게 조례가 만약에 6개월로 되면 30일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은 아마 제한이 좀 따르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데요. 6개월 정도 되고 이런 조례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전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뭐 안 살은 사람은 여기서 장례할 수 없다. 이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반상회 회보나 뭐 갈매기 소식지나 이런데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최소한 6개월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세 번째 제가 두개 물어보고 세 번째 지금 우리 아까 유순일 위원님이 아까 300m, 500m, 100m, 300m 해서 이제 법을 더 강화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봉안시설 뭐 이런 게 납골당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근데 이것을 제가 그전에 한번 하다가 이럴만한 장소가 없어요. 우리 섬에 이것을 찾으려면 거리 도로 하천에서 300m, 직선거리로 따지니까요. 그럴만한 거리 찾기가 이게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데 가서 보면 시내 한 가운데에 묘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가까이 두고 그런데 이것을 더 뭐랄까 강화해야 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완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현행 저기로 돌아가는 추세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최영광의장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옛날에 그 저기 외국 나갔을 때도 봤습니다. 집 앞에 다 조상묘들 다 갖다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전 사실상 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많은데 그것은 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법상에 지금 하천법이나 이런 법에 지금 이렇게 500m, 300m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그 섬 내에 도로 저기 묘지 부지가 없다든가 이랬을 경우 같으면 상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빼든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설묘지가 42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개가 지금 공동묘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북도도 9개소, 연평이 1, 백령 6, 대청 3, 덕적 9, 자월 7, 영흥 7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설묘지를 단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쓰게 되면 그 아마 몇 백, 한 100년, 200년 동안은 찰 기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향후 100년이고 얼마 후에 다시 만장이 될 경우에 이것을 개정 하는 그런 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강화하는 것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는 공설묘지를 그 깨끗하게 쓰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공설묘 만들어 놓고 다른 데가 막 쓰게 되면 공설묘지 의미가 또 없어질 것도 같고 그래서.

최영광의장

아니 지금 실장님 그게 아니에요. 묘지 지금 아무데나 못쓰지요?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산에다 일절 안 되지요? 밭에다 안 되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매화장 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그렇지요? 지금 현행법에 자기 산에 묻는 것도 본래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되는 거예요.

최영광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기니까. 단지 이게 생기는 게 자기 납골당인가요? 뭐 예요? 개인의 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개인묘지요.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묘지 아니고.

최영광의장

이것을 완화해야지 더 강화하면 물론 하천법에 100m 이상인 것은 하천에서 만약에 사태나 무슨 넘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위험해서 그런 것을 한다. 그러는데 도로나 이런 것은 더 완화해서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공설묘지가 정비가 년차 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5개소를 하고 지금 2012년도에 쭉.

최영광의장

아니 그건 뭐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지금 이것을 즉시 개정 안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지요?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장사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지금 일단 그 2010년서부터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것을 정비해서 써야지 처음부터 옛날에 있는 법대로 하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전에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또 얼마 있다 또 바꾸고 그러면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공설묘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같이 되어야 처음부터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해줘야 공설묘지 작년서부터 만들은 것에 대한 것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그것은 만들기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 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리 시작할 때 바로 해가지고 준공 하자마자 이것을 적용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게 다 타당성이 뭐 그렇게 저기하진 않은데 그런데 주민이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고 이것이 꼭 이번에 개정된다고 그래서 특별한 뭐 안 한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도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해도 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 안에 장사를 치를 사람이 있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최영광의장

그 있는 거야 뭐 있는 법으로 하면 되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있는 법으로 하다보면 30일 이면 되는데 뭐 일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30일 이면 되는데.

최영광의장

아니 뭐 그건 그렇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30일 있던 사람들 한두 명이 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는 6개월 밖에 안 된다. 이러는 것 보다는 저기 시설을 처음에 그 만들었을 때부터 그 준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최영광의장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묘지하면 말이지요. 공원묘지, 공동묘지, 공설묘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되는 내용이 뭐예요? 공원묘지는 뭐고공설묘지는 뭐고 공동묘지는 뭐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관계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지요. 공설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기 그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게 공설묘지고 공동묘지는 질서 없이 되어 있는 묘지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이 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실무자한테 카피를 한 2-30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그 유순일 위원님이나 그 최영광 의장님 저도 그 맥락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6개월로 이렇게 한정이 된 것을 주민등록법상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은 뭐 실장님 입장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정주수당도 6개월이 지나야 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다 접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지역에 6개월 퇴거를 먼저 했거나 와서 살면 강제로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등록을 시킬 수 있고 말소를 시킬 수도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조사 때 합당하지 않으면 말소도 시킬 수 있고 퇴거를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고 퇴거를 종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우리 그 저기 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재임 하신 적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직권등록 해 보신 경우가 있었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개념의 주소를 6개월 이상 둔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가서까지도 무슨 허가를 받고 몇 개월 살았냐? 안 살았냐? 뭐 이런 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와서 산지 1년 됐는데 나도 주민이다. 물론 저는 분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등록을 안두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전입을 했을 경우 영흥면민이다. 우리 군민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 없이 1년 산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공원공설묘지에다 매장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그 규정이 발효되면 절대 안되고요.

김기순위원

아니 제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은 것은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5도서나 이런데 보다도 앞의 면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돌아가셔서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영흥이나 북도면으로 가서 막 매장을 할 경우 무질서하게 도시에 있는 그 사망자들이 막 들어올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한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제가 영흥이 고향인데 수 십 년 살다가 인천에 나와서 주민등록을 놓고 불가불 하게 나와서 1년 있다가 주민등록 옮겨 놓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다. 난 고향에 묻히고 싶다.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유언을 들어서 가서 공원공설묘지에 모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사유지도 별반 모시지 않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효자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 법이 이만저만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승화원으로 가야 되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무튼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그 공설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각 면장회의나 모든 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다 거기로 모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분 하실 거냐. 이 얘기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모실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런 불법을 자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실 거냐. 그런 얘기에요. 내가 고향에 가서 죽고 묻히고 싶다. 자식들한테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을 경우 그 자식들 불효자를 만들 거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불효자 물론 저기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사망할 때라든가 또 가족들이 그 영흥에 산다면 최소한 부모님이나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부모님을 모시면 퇴거를 떼어서 모시는 게 여러 가지로 그 본인들 가족들 이익이 될 것이고.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살지도 않는데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을 6개월 그 나 돌아가시면 영흥의 공원공설묘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6개월 전에 주민등록 퇴거해 놓고 여기서 산다는 말 인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저기 육지에서 꼭 6개월 이상 떨어져 산다면.

김기순위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법의 논리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산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볼 때는 100%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정적으로만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의 규정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기순위원

아니 그것을 어기고 거기다 모셨을 때 어떻게 처리 하겠냐 그런 예기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어기고 모실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가를 안 받은 상태이니까.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안받고 갖다 모셨을 때 어떻게 처벌 하겠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농경지 임야에다 매장허가를 받지 않고는 모시지 못하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공설묘지가 다 7개면이 빨리 정비되어서 그게 이제 모시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김기순위원

영흥은 묘지를 말이지요. 정비도 했지만 거기 그 저 뭐야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도 해야 되겠고 그 부지를 이미 많이 우리 유순일 가정복지과장 하실 때 현명한 지혜가 있게 해서 토지도 많이 사 놨어요. 임야도.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나는 죽어도 고향 가서 묻히고 싶다. 가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전혀 연고가 없고 고향도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뭐 이런데 모시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모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는 제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평 승화원도 그렇잖아요? 인천시민이 돌아가시면 6만원인가 화장 잡숫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런 경우를 비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인천시에.

김기순위원

인천시민 외에 주민들이 국민이 승화원에 가서 화장 잡수면 100만원 이지요? 지금도 아마 사향조정 한다고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규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등록이 없고 고향에 호적이 있거나 한 분들은 저기 뭐야 매장비를 더 받거나 그런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인천시 화장 문화 50%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에 자체로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장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면 섬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화장하는 게 화장으로 가시는 게 화장문화가.

김기순위원

그건 말이지요. 그건 실장님이 5도서 출신 실장님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영흥 인근지역 주민들은 모시고 돌아가시면 모시고 나와서 화장 잡숴요. 매장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10구면 6-7구는 전부다 화장을 잡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 조성을 공원공설묘지를 많이 작성해서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에요. 매장 율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석한다. 그랬는데 기금운용심의 위원이 몇 분이 몇 명인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6명입니다.

김기순위원

6명이 민간인이 3분의 1이면 2명이네요. 전문가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4분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지금 현재 기금운용 관계는 부군수하고 실장하고 보건소장 그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재능대학교 교수, 그 민경록 지부장 또 가천의대 그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3명, 전문가 3명 그러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2명이상 3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요. 반이든 넷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원이 되신 분이 위원장하고 실장 뭐 과장 이렇게 세 명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하고.

김기순위원

반이다 그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군민상 심의위원을 보니까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은 떠나서 위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위원들은 저런 민간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직 공무원이 해야 되고 담당 실장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위원들은 민간으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야 뭔가 표현도 자유스럽고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이 서기관들이 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말이지요. 민간인들은 수축되어서 얘기도 못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반 차지하면 공무원이 유도하는 대로 민간인들이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금 3분의 1 민간인 전문가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 보다 더 많이 50%를 지금 그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 전문가 외에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이상 나머지는 공무원이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3분의 2는 3분의 1은 전문가이고 3분의 2는 공무원이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이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줘 보세요. 자료 좀 지금 보면 말이지요. 각종 심의 위원회들이 그 시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앞으로 그 전부다 발췌해서 확인해 볼 건데 거의 다 민간인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공무원들이 반 이상 위원회 위촉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엊그제 군민 상 심의하는데도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의결이 되던데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공무원은 객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는 위원장님만 공무원이고 간사가 진행하는 간사가 지금 그 뭐야 공무원이지만 위원은 민간인으로 해야 맞는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기금출연과 그 사용용도 그 공무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 는 규정을 분명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네.

김기순위원

기금출연 관련해서 그 출연내용과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 뭐 군에서 3억이고 10억이고 출연한 것인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출연한 것이 아니고요.

김기순위원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법 제 82조, 83조 및 법률 제 37조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 잘못하면 벌금으로 내는 과징금하고요.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인데 우리 군은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없고요. 또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군비로 출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9,110만 6천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을 식품위생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1억 원 이상이 된 다음에 지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 것을 한번에 다 써도 모자랄 9,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더 모인 다음에 이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경우는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시에서 40%를 쓰고 우리가 60%를 쓰게 이렇게 시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과징금 60%를 우리가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있다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9,110만 원 이요.

김기순위원

9,110만원 그럼 이것은 거의 다 우리 그 근린생활시설들이 그 점검해서 위반된 분들로 하여금 거출한 것이네요. 거의다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자 다른데 자생단체나 유관기관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주지요? 우리 옹진군 옹진군지부에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시나요? 1년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음식업 지부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무슨 그 대회 할 때에 대회 그 운영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않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부 과태료나 부과해서 기금만 조성한다. 그런 의미 밖에 안돼요. 나쁜 측면으로 보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뭐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관련해서는 그 사실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지원하고 그런 것 보다는 잘못하는 일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위반되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현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김기순위원

실장님. 실장님.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영업정지를 해야 될 사항도 본인이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로 조정되는 항목도 있어 가지고 그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본인이 잘못 안한 것을 과태료 징수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저 그 실장님 이게 들리는 행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식당에서 A라는 식당에서 10명이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다. 가정했을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 가게 그 집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김기순위원

뭐 우리 위생지도계장님 계시지만 정말 그 교육들을 철저히 친절교육, 음식교육 뭐 많이 시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은 지금 그 별 지장 없이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옹진군 음식업지부가 있잖아요?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유관단체 아닌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유관 우리 유관기관 단체 아니냐.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적인 단체로 봐야지요. 우리 그 저 말씀하시는 그 것은 유관 사회단체 말씀하시는데.

김기순위원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단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볼 수 없다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조합으로 봐야 됩니다. 조합으로.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거의 다가 쓰러져 있어. 네? 그 사람들이 잘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음식문화, 서비스 문화, 자꾸 당신들이 회의 하면서 개선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런 문화가 잘 되어야 우리 관광홍보 안 해도 되요. 식당 갔는데 뭐 떠들어대고 손님하고 싸우고 그 오겠어요? 그것을 우리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 분들을 지부장 이하의 그 임원들 또 전 지금 제가 보기에 400개, 500개 된다고 봐요. 추정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옹진군이 활짝 필 수도 있고 오므라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이 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참 이것을 음식업지부에서 참 9천여만 원 그럼 이게 이제 60%가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60% 받은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40%면 한 4천만 원 1억 한 3-4천만 원 받아서 우리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기금 조성했다는 얘기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100% 그것은 아니고요. 이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자 나온 것 몇 푼이나 되겠어요? 다 우리 그 저 뭐야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거출한 그런 금액이나 좀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네, 실장님 저기 그 15조 하고 21조에 보면 자연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뭐 앞으로는 자연 장을 하겠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옹진군에 지금 자연 장 조성해 놓은 곳이 있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그 공설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자연 장 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그 구역도 해 놔야 되지 않나 아니면 꼭 공원화묘지 내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자연 그 좋은 그런 곳에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자연 장 관계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매장하는 것만 신경을 썼었는데요. 자연 장은 제 생각으로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자연 장으로 들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을 못해봤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제로 인천에 나와서 화장을 하시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시 또.

유순일위원

네, 그래서 그 분이 사시던 주변에 이렇게 뿌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각 면에 시범적으로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영광의장

또 누구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백종빈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영광의장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더 근데 실장님 이제 그 장사시설을 좀 더 강화시켰다면서 300m, 500m 거리를 더 해서 거의 못한다. 300m, 500m 직선거리 하면 아마 옹진군에는 할 데가 없을 거예요. 도로나 하천에서 300m 뭐 500m 하면 직선거리로 예를 들어서 백령면 군도를 중심으로 500m 떨어진다면 바닷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북도도 그렇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를 강화했다. 그러면 주민등록시설을 2년에서 3년으로 조례를 수정 결의 하면 이의 신청할 생각이 있으세요? 실장님은? 무슨 문제야. 이것도 더 강화하겠다. 이랬을 경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저기.

최영광의장

재의신청이 가능한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는데요. 25개 군 단위 그 군 단위 지역하고 그 섬 지역을 다 했는데요. 그게 조례 자체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8개 구군에 25개중 8개 구군에 들어가는데 그 뭐 이렇게 많이 최소한 지금 25개 중에 규정된 8개소도 지금 1년 미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잠깐 그 500m 로 되어 있는 것 법적으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500m 로 되어 있는 게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종빈위원장

법으로 강화해서 내려온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그리고 그 20호 이상의 인가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인근의 20호가 되는 그 그러니까 동네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을.

백종빈위원장

그 마을이 앞마을도 있고 뒷마을도 있을 것이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객관적으로 그 원주를 보셔야 되겠지요. 가운데에서.

백종빈위원장

그 500m 내에 마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집단부락 그 앞에 동네만 보는 건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20호가 되어 있는 마을을 보는 거지요. 마을을.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는 것은 안 되고요.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 그 밖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20채 미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런데 그 집단 된 20채 그 집단 된 그 지역을 500m 범위 내에서 다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앞면만 동네 형성이 보면 대개 이제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산 이렇게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보느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법으로 봐서는 그 한 부락이 집단으로 되어 있다는 밀집 지역이라는 게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아 500m 가 아니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위원장

그럼 20가구 아닌데도 아닌 동네가 많지요. 이 대장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설공동묘지에는 그 기존에 되어 있는 곳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만들 때에 이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새로 만들때. 네, 그리고 제일 안 받는 것은 보니까 종교단체하고 재단법인, 공사 이것은 안 받네요. 봉안당 같은 것은? 신설도 안 받는 건가요? 이건? 아니 3쪽에 저기 장사시설 설치에 종교단체나 개인 재단법인 이런 데는 봉안당 설치 때는 이 거리제한이나 인가 뭐 이런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 다른 규칙으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찾으셨어요? 아니 그 3쪽에 장사시설 설치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공설이나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재를 안받는 것 네.

백종빈위원장

먼저 바뀐 것 같으네? 먼저 이것도 뭐 있던 것 같았는데? 도로 뭐 8m 이상 이라든가 뭐 이런 제한 하나도 없어요?

최영광의장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법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이 뭐 만든 것이 아니고요. 법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교나 뭐 재단법인 공설 이런 것은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 밑에는 500m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지역은 보통 300m 떨어진 곳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알기론 이런 것 할 때는 도로가 뭐 개설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조항도 법 조항에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법 조항이요?

백종빈위원장

장사시설 설치하는 법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사시설 법 있어요.

백종빈위원장

거기에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그 설치하는 조례는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확행을 해야 됩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해도 이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당 같은 것 설치할 때는 아무 제약이 없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약이 없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제약이 없어요?

최영광의장

뭐 잘못된 것 같아.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옹진군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좀 더 심도 있게 재 검토하기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보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조례 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폐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8월 24일 시행되므로 인하여 공무원 직종 상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까지 군보 및 옹진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지만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군정발전과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안 1,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가 되겠고 3조에서 5조에 행정모니터 위 해촉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1년, 2년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해촉의 경우는 모니터 요원이 전출 했다든가 활동실적이 없거나 또한 거짓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서 12조 사항은 행정모니터 운영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사항을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 까지 군보 및 옹진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 부분이 삭제되어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제도는 2005년 6월 인천광역시에서 자치행정 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시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민 옴부즈맨 형태의 주민참여 제도의 하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군정발전 및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숙된 군민의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모니터를 위촉하여 비판적인 안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군정 운영에 대한 관찰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이를 개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과장님 그 지금 인천시에서 행정모니터 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군구 인천내에 군구에서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시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인천은 부평구가 지금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특히 중구, 대구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이정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이것을 그 다른 부평구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혹시 또 문제점 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 발생한 것은 없고요. 이제 그게 물론 의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만 또 그것에 못지 않는 그런 사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키면 좀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모니터 인원이 한 총 30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물론 면별로 인원수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 뭐 사회단체라든지 뭐 그 밖의 모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 인원을 모집할 때 기준 그런 것이 혹시 뭐 어떤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좀 여기 제보대상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뭐 미담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좀 객관성을 갖은 위원이 위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보면 30명 내외로 하는데 우리지역 같은 면 별로 균일하게 배분을 하면 좀 이렇게 외곽도서 우리는 섬이 외곽도서가 많지 않습니까?

유순일위원

섬별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이 섬도서 유인도서를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이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 할 수 있게끔 그런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순일위원

이게 좀 모니터인원을 위촉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좀 객관성을 띈 그러한 인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그 증을 만들 계획이에요? 모니터요원 증 까지 만들어 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광의장

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뭐 예산만 없애고 증 가졌다고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니터 요원은 그냥 모니터 요원으로 끝내야지 무슨 증 까지 해주냐 이거지. 여기 또 조례엔 증명도 없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그 예산은 여기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증을 만든다. 해서 크게 저기한 것은 없고 뭐 만들더라도 만 5-6천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크게 뭐 이런 예산이 들어가 사항은 아니고요

최영광의장

아니 그런데 뭐 만들면 적게 만들면 증명을 꼭 만들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요즘 무슨 뭐 요즘 이장증도 만들어 줍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증이 되어 있는데요.

최영광의장

지난번 조례 우리 되어 있었나?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상징성이 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판단이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난 조금 전에 유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격 이 모니터요원 자격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뭐 어쨌든 누가 봐도 주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고 또 그런 분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아 뭐 그거는 뭐 인원을 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할 계획입니다.

최영광의장

여기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만들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격이 좀 저기될 것 같아요. 자격이. 이게 뭐 아닌 게 아니라 누구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증 받은 사람이어야지. 정말 너무 편견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촉 임명할 때는 충분히 그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그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관리조례 폐지안에 따라서 그 우리 그 이 폐지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고용직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우리 그 청 내에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하나도 없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도 없고 피해도 없고 불필요 하니까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그 행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그 전에도 행정모니터링이 했었던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뭐 그런 유사한 것을 했던 것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행정모니터 해서 행정의 불편함 그 다음에 불법 이런 것을 전부 행정에 건의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 폐지하고 또 폐지했다. 운영했다. 폐지했다. 운영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는 이런 어떤 규정 조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제 법 제도화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실비보상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실비보상 관계는 이제 그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기 나와서 워크샾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경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강화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뭐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게 하는 사항이고 강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장들 뭐 부녀회장들 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 많잖아요. 행정조직이. 네?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 하고 안 하는 거야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너무 조직이 많아요. 너무 조직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 싸움, 엄청나요. 저기 우리 그 과장님 그런 예감이 안 들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 모니터 요원은 조직이라기보다도 개개인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행정에다 알려가지고 이런 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그 각 면에서 보면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해요. 우리 그 과장님 면장하실 때 한달에 한번씩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순위원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장들 부녀회장들이 30명, 40명이 회의를 하면 다 알잖아요. 나가서 홍보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불편한 것 다 면장한테 건의하고 각 계별로 취합해서 면장이 집약해서 결재해서 군으로 다 보고가 올라오지요? 안 올라오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올라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 하고는 무관한 것이냐? 이장이 할 일, 부녀회장이 할 일, 무슨 뭐 자원봉사가 할 일,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어떤 조직을 자꾸 만들지 않느냐 얘기 하는데 물론 이장들도 지역 부녀회장이나 마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불편사항도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 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요새 이제 그 20일, 23일 날인가? 직거래 장터 하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네, 그 정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말이지요. 거기 그 저기 그 불 부합 되는 거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은.

김기순위원

그 아주 어지간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질투, 싸움, 시기, 말이야 비방, 수 년 동안 부녀회에서 해서 무슨 뭐 여성단체에서 한다. 뭐한다. 협조가 된다. 안 하겠다. 뭐 대단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 부녀자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해요. 뭐 부녀회다. 재향군인회다. 무슨 뭐 자원봉사단, 농주부다, 생활개선.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들만 만들어가지고 막~말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자원봉사자 보면 뭐 30명, 50명, 다 부녀회장, 면 회장, 리 회장들 총무, 뭐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지원 많이 해주냐? 우리는 안 해준다. 우리 생활부녀회가 수 십 년째인데 안 해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조직을 만들어서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시기 질투 싸움들만 하면 이게 화합이 아니고 뭔가 참 봉사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로 유도를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행정의 봉사자들 정말 엄청나게 고생들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네? 우리 그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부녀회 주축으로 해서 각 이렇게 파생된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 해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무슨 파워게임 하듯이 본인은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다른 저기 하여튼 행정모니터는 그런 것 관계없이 순수하게 군정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순수하게 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리장이고 부녀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부녀회지. 무슨 뭐.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광의장

제가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그 행정모니터제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나는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지금 군정 군수실 열린 군수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군정에 바란다. 뭐 민원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모니터가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열린 그 군정에 바란다면 누구나 기고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모니터가 꼭 필요할까요? 나는 지금 우리 김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 우리가 이 단체라 그럴까요? 이 많은 사람들 자원봉사자 이게 다 우리 행정모니터 들인데 그 사람들만 가져도 넘치는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이 행정모니터가 이 뭐랄까. 이 컴퓨터가 뭐라 그러지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도 옛날에 있었어요. 행정모니터가 그냥 시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난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기고할 수 있고 군수한테 바란다. 를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니터 30명을 또 임명한다. 이것은 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 저기한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 이것이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난 이것을 만들 때 뭐 위에서 저기가 있던 건지.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시 같은데서 무슨 지침이 있었던 것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 느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지금은 저기 이 모니터 시에서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옹진군은 이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이거 저기 할 때 그 저 관련 단체장이나 뭐 부녀회장 리장 이런 사람들 보다는 그런데 안 속해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시 이거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은 인터넷상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그 사람한테 이 무슨 상황이냐? 그것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이장님들 뭐 딴 분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루트 보다는 또 이 모니터 해가지고 바로 그 뭐 여기 관여하는 부서에다 바로 해 가지고 군청에서 알려줘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이런 관념도 중요하더라고 주민의 목소리인데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파손되어 파져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이장회의에서 리장들이 얘기하지만 또 동 이렇게 나눈 것을 또 그런 사항이다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것 저기 하면 뭐 모니터 요원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제보한 것에 따라서 금액을 맞춥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이요?

백종빈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행안부서에는 제보를 하면 한 건당 1,000원씩을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사항은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성의만 보여주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하다보면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우리가 간단한 성의나 표시를 해 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저도 이제 시에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하는 것 보니까 또 이런 행정이나 저기 뭐 리장들 사람들 하는 외에도 그 지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을 해가지고 하면 1건당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뭐 조금씩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는 것도 또 의무가 있어 가지고 안하면 또 안 되니까 한달에 몇 건씩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아니 전 다른 분들은 반대하시는데 저는 그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갈 것은 안가겠지만 30년 정도니까 부락에서 하면 몇 명씩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너무 이것을 조직화하려고 하면 뭐 문제가 되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저기는 아니고 순수한 행정편의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위원

옹진군 그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이 모니터요원 운영을 90년도 행정에서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시 10여년 후에 다시 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다시 휘드백 한 행정을 옛날행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컴퓨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1만8천, 2만 명 군민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행정모니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다. 고 봐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백종빈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호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그 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과태료 대상 도로를 농어촌 도로와 준용도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로 하며 이를 징수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호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시행된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의 보상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업무처리를 통해 사유재산권 및 공공재산의 보호와 도로 및 소하천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손실보상 대상 미불용지는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청이 지정 공고한 시설로 하며 안 제4조에 종전에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어 편입용지의 일부분을 사실상의 도로 부지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보상대상 토지의 보상금 지급 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5호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두어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 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 도로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심의회의 구성원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심의회의 심의 조정 내용을 정하여 효율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 소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 부담금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어의 정의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명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종전에 포괄적으로 정의했던 도로의 뜻을 관리청이 지정 공고한 도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로굴착공사 착공 계 제출 시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비용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4조에 도로 굴착 및 원상회복 이후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할 때는 재시공이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대상 도로의 지정 점용물의 종류 확대 점용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를 옹진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준용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점용물의 종류에 그물 어구의 적치와 손질 곡물을 말리는 행위 등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로가 교차․접촉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점용 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일시점용물의 점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점용료 부과징수,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감면 등을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예방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점용료의 부과 징수 등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인 농어촌 도로와 준용도로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 두거나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형식 절차 내용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로법시행령 제3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도로 굴착 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옹진군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로 질서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내용 중 안 제14조의 제명 “수당”은 “수당 등”으로,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인 도로법의 개정에 맞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도로 점용료 징수체계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판, 조형물, 시설안내표지판, 자동 판매 기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물, 어구 적치, 곡물 건조, 식물재배, 어획물 위탁판매 시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5건의 조례 안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잠깐 위원님 없을 동안.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3쪽 제4조요. 이게 뭐예요? 군도 등에 경우에는 도로 편입을 편입용지 30%이하로 하며 다음 각 항목을 하나를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하고 그 밑에 것 1항 하고 2항.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 및 소하천 편입용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종빈위원장

네, 4쪽 가,나,다 하고 2항 가,나,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 등의 경우에는 도로 편입용지의 30% 이하로 하며 각목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종빈위원장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것은 그 그러니까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당시 그 이용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것을 전체 그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도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 편입용지 면적이 100㎡ 이하일 때는 10%를 사실상의 도로로 썼던 것으로 적용을 하고 100-200㎡ 까지는 20% 그 이상은 30%를 적용하겠다. 기존 그러니까 도로로 썼던 그러니까 종전의 사용목적을 알 수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도로로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목으로 보지를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도로로 보겠다는 그런 항목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편입될 당시의 지목으로 보상을 하는데 사실조사를 해 봐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래요? 그걸 어떻게 모르지요? 그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게 뭐 아주 오래되거나 해가지고 기록에 나타나있는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갔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거기에 이제 그 옆에 같이 토지가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그런 것 저기 들어가서 저기 측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면적이나 같은 것은 나오는데.

백종빈위원장

네, 별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게 편입될 당시 지목이 뭐였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지요.

백종빈위원장

아, 그런 경우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럴때.

백종빈위원장

거기 뭐 전이나 그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잡종지라든지 뭐 무슨 지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뭐 사실 조사를 해 봐가지고 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받거나 쭉 사실 조사를 하는데 그 것도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백종빈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보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장

똑같은 건가요? 이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과장님 지금 뭐 여러 건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조례 안 3 보면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것을 보면 어디는 군도부터 해서 농어촌 도로 준용도로 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군도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빠지고요.

유순일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 지는데요. 군도가 들어가는 경우 또 이번에는 빠졌지만 그 뒤에도 보면 군도부터 해서 농어촌도로 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여기 이 조에 적용해서 군도가 빠진 것은 도로법에서 군도는 과태료하고 벌금규정을 법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유순일위원

아 그래서 조례로 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도는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법에 있더라도 뭐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다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법에서 아주 정확히.

유순일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세세하게 전부 규정되었는데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이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또 뒤에 보면 3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것은 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일시 적치하는 것하고 장기 적치하는 것하고 구분을 두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앞쪽에서 나온 이것은 무단 점용한 것이고요. 뒤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유순일위원

하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하는데 3년의 기한을 두고 연장할 때도 다시 또 3년을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유순일위원

만약에 그럼 이제 그 장기적으로 적치할 때 뭐 물론 계속 그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벌칙조항이 있는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렇지요. 이제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무단 점용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데로 과태료 부과하거나 조치를 해야지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일시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것 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전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미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미불용지 조사된 것이 군도에만 지금 6,371필지가 지금 미불용지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소요 예산액은 지금 뭐 가격 시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뽑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나 준용도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준용도로 이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때 고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데 뭐 군도만 해도 한 6,500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제 판단에 수백억도 수백억 정도 예산이.

유순일위원

네, 그것은 뭐 적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 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운영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조금 뭐 사실 앞의 조례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하고 이렇게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잘 합리적으로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에 보면 무단 점용한 곳에서 군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농어촌도로 하고 준용도로 이고요. 당연히 군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것도 당연히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김기순위원

네,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점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후로. 부과료 내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지요. 다시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점용대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부단 점용 자 아니에요? 무단 점용 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그 단속반이 단속 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요?

김기순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는 별도로 조직은 없고요. 지금 그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이 아니고.

김기순위원

아니 뭐 불법단속 팀인가 얼마 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그 지도단속 팀은 도서개발과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거 다 풀로 그 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도로 관계는 저희가 하고요.

김기순위원

도로 관계는 그 건설재난과에서 만 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주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쪽 업무가 주이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도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뭐 다른 면은 그런 실 예가 없습니다만 영흥면 같은 면은 1년에 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도로 불법점용이 아니고요.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입니다.

김기순위원

노점상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다른 것은 안 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럼 도로에다 그냥 막 저기 저 뭐야 점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앞으로 뭐 네 당연히 불법점유 도로를 불법 점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규정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노점상만 단속한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 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도로를 이거 저기 군도 농촌도로 준용도로 그 정의가 뭡니까? 세 가지 도로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는 도로법에서 그 정한 도로의 한 등급이고요.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 법에서 정한 도로의 등급입니다. 그 농어촌도로에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고요. 준용도로는 도로법에서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로법 상에서 법으로 그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가 준용도로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면도 리도 보다도 더 약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도로요?

김기순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법이 상위법 농어촌도로 정비 법 보다는 상위법이니까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조례를 만들은 것이지요? 핵심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요? 반대급부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러니까 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요?

김기순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일종의 미불용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도로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김기순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조사 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지요.

김기순위원

앞으로 해 주실 거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지고.

김기순위원

아니 저기 보상은 어느 측면으로 해 주실 거에요? 본인이 수용하기 싫다는데 임대료를 주실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임대료요?

김기순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글쎄, 아직까지 뭐 임대료를 준.

김기순위원

아니 국가가 자 국가 땅을 국민이 사용할 때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지금 이와 같이 위법 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아니면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임대료를 부과 징수를 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있지요. 그것은 이제 국 공유 재산을 예를 들어서 임대한다면 당연히.

김기순위원

네, 그러면 반대급부로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거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조금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도로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그 미불용지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무단으로 국가가 썼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김기순위원

임대료 줘요? 임대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임대료가 되었던 그게 꼭 도로로서 편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당연히 해야지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 도로 부지로 해서 수용당한 예가 있어요? 수용한 예가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수용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수용 까지는 안가고 수용직전에 이제.

김기순위원

아니 이제 수용 건을 제가 물었어요. 이번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런 부분 말이야. 협의 안 되면 수용해서 강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용대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강제 매입을 해야지요.

김기순위원

아니 과장님 한두 군데에요? 한두 군데냐고 그런 데가 네? 엊그제도 그렇게 동의 받아서 수십 차례 다니면서 겨울에 동의 받으니까 감정가격보다 공시지가 보다도 낮은 그런 언 바란스 사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것은 뭐 가격 그 가격을 산출해 내는 것은 저희 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리고 저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왜 수용 안 해? 수용 하시면 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용하려고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있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예산이 없이 무조건 수용만 할 수는 없고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럼 수용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누가 수용하라고 예산 줘요? 가만히 있으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예산 요구해도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수용하겠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 공사 하려고 거기 몇 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을 몇 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용은 안하고 협의취득으로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다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하고 또 수용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더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예산편성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계에서 다 삭감 해 버렸다. 그런 얘기 인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삭감을 했다. 기 보다도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뭐 아직까지.

김기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할께요. 내리 그 내동교회 그 지구 과거에 시행하다 말은 지구하고 장경리 지구 저기 뭐야 수용예산 편성하고 비용 편성 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요구는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하고 본인한테 자료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부분 그런 그 십리포 같은 부분 네? 과장님 제가 얘기하면 잘 아시잖아요? 공사하다가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협의 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감정가격이 평당 10만원씩 싸게 줘서 본 위원도 가서 망신당했어요. 보상 나한테 내 놓으라고 세금은 평당 100만원에 가져가고 군에서 땅을 사는데 90만 원준다? 이런 경우도 있느냐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뭐 당연히 토지 주 입장에서야 당연히.

김기순위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말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얘기가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가격을 저희 공무원이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0만원 나온 것을 100만원을 줘라. 그렇게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붉은노리 같은 경우는 무단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그냥 사용한 부분 면사무소 넘어요. 영흥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내용을 제가 잘.

김기순위원

그 한 두번 제가 과장님 하고 과거에 얘기 했어요? 박대희씨네 그 저 수문통 있는 수문 있는데 그 저 말이야. 아스콘 포장한 것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현재 붉은노리 그 굽어져 있는 부분에.

김기순위원

네, 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무단 사용하고 무단 아스콘 공사 다 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게 뭐 사실 그 지금은 도로가 그 앞으로 확장이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 그 도로로 개설 무단으로 해서 썼을 때는.

김기순위원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현재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현재를 말씀드리려면 그게 연결이 되어야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임대차계약해서 반대급부로 군에서 임대를 주라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공사 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거더라고요.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천이 지적도에 분명히 5m, 10m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쪼그려 트려 가지고 남의 땅에다 하천을 만들어 네? 그런 부분 그 과장님 없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마 영흥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소하천을 뭐 당연히 하천부지로 원래 하천부지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천의 기능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순위원

공사를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해 놓고 부지를 매입한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해가 가고 맞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요.

김기순위원

하천이 넓이가 좁아서 하천을 확장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 땅을 동의 받던지 아니면 강제해서 물 흐름을 좋게 해서 하면 좋다. 그런 얘기지요. 하천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하천공사 하지 않고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하천 중앙에다 석축을 하고 남의 땅을 점유해서 했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 하천공사 그런 것 하면 저기 지적공사 측량 설계시공 안하고 그냥 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니지요. 네, 당연히.

김기순위원

제 얘기 본 위원은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서로 싸움이나 시키고 또 어느 지역은 복개까지 한 50m, 70m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 달라고 해도 원상복구 한다고 하고 원상복구하면 그 비용 누가 부담 할 거예요? 공사 잘못된 부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당연히 옹진군에서 부담해야지요.

김기순위원

그럼 군은? 손해보고? 관계 공무원들은 잘못 공사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문책 당해야지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천부지가 없으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에요. 저기 그 도로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20명 이내로 그 심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위원들은 다 어느 분들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군부대 도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가스공사나 전화국 같은데요. 그 다음에 토목이나 도시의 교통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도로 관리가 잘 되도록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도로 손궤 자 부담금, 지금 도로 굴착허가는 누가 해 주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사무가 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군도로 건 뭐 준용도로 건 전부 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전부가 다.

김기순위원

전부 다요? 그런데 그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자고. 물론 처음에 굴착을 하면 허가를 해서 하면 똑 같이 똑 같게 전과 같이 복구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1mm가 되었든 0.1mm가 되었든 근데 복구한 것을 보면 전부 다가 로우야. 로우. 다운이야. 어떻게 보면 이거 뭐 1mm, 10cm, 5cm 빼 먹으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실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도로가 다짐을 할 때는 전체 면을 같이 다짐을 해서 다짐이 균일하게 먹어야 되는데 도로 굴착했던 부분이 좁다 보니까 이제 다짐에 그 다짐이 이제 그 전체부분할 때 보다는 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게 복구를 그럼 1차 복구 2차 복구로 나누어 가지고 1차를 우선 그 팠던 지역에 대한 복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침하가 생기니까 그 침하 생길 때 다시 차선 전체 하나를 그러니까 1차선을 전체를 2차 복구를 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뭐 영흥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가서 보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똑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뭐 상수도 하수도 보면 전부다 면이 바르지 않고 전부다 그래가지고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다. 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제가 칭찬할 일은 제가 토목계장님한테 영흥의 도로가 붕괴된 곳이 많고 그래서 그것 좀 보수해 달라하고 주차라인도 좀 아니 저 저 중앙선 가로 라인을 요새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그 깨끗하게 정비가 되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게 조금 늦은 게 도로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늦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 자 부담금에 대한 조례 중에서 지금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 농어촌도로 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런 것 아니면 준용도로 이런 것들이 우리 옹진군에서 다 포장을 다 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포장이요?

유순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포장.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을 다 하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합니다.

유순일위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일 때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규정되어 있는 게 그 준용도로는 빠져 있는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준용도로가 아직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시될 것을 예정해가지고 준용도로 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유순일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규정에 앞에 그 저 정의라든지에 없어서 뭐 준용도로도 이게 저 파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준용도로도 어차피 이제 고시가 되면 똑같은 도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준용도로라는 이제 편의상 명칭이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럼 고시가 안 되면 뭐 여기 적용을 못 받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전 조례에서는 사실 그냥 뭐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 법 구분 없이 다 해당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해서도 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여기서는.

유순일위원

그렇지요. 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제 준용도로도 그럼 옹진군에서 포장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손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원인자가 복구를 해요.

유순일위원

이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꼭 명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것이 빠져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에 관리라든지 그 뭐 원상복구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법률적 규정을 만들어서 좀 원할히 관리를 하려는 차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보니까 저 비용추계서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 관련해서도 뭐 이게 어느 정도 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된 것이 없나요? 아직도? 저희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소하천도 아직까지 지금 금 미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정리가 안됐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 관련부서에서 이것도 지금.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소하천은 이제 재난이 저희 과에 있어서 재난부서에서 소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좀 잘 만들어졌는데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하천 부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거로 되어 있나? 예전엔 구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지는 모르겠네요. 그 용지 이름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구거도 있고 뭐 하천이지만 뭐 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지목은 여러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뭐 도로복구라든가 손궤자 부담금 같은 것을 징수한게 있어요? 징수현황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징수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저기 점용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장정민위원

일부 받고 있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좀 많이 받게 되나요? 저희가? 산정 기준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전신주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가격이 아니고 도로법에서 이제 도로법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갑지, 을지, 병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병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가 제일 낮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온 가격이고요.

장정민위원

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점용료 아직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군 조례와의 혼돈을 없애고 바람직한 지원방법과 자녀 출산과정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녀 출산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출산 장려지원에 대한 목적을 법 안1조에 명시를 하고 둘째, 자녀양육 가정과 입양아에 대한 용어를 2조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셋째, 입양자녀의 경우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 셋째자녀의 경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동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 과 소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올해 1월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입양자녀 양육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효과적인 시의 지원을 위하여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등 우리 군 출산 양육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소장님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었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 저희가 제정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출산율이 조하다 보니까 이런 장려책을 쓰는 것인데요. 전국의 지금 자녀수는 평균 몇 명인가요? 지금 전국평균이 1. 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1.5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은.

유순일위원

옹진군에는 지금 몇 명이 되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우리는 거기 보다는 조금 높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뭐 1.5 이하에요. 전부 거의 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우리도 사실 2는 안 넘고요. 1.2보다는 조금 높고 한 1.8 정도 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8정도 1.4 보다는 조금 높고요.

유순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뭐 그동안에 이런 출산장려를 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셨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는 답변을 올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연유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장려 했다. 기 보다는 저희가 연령대가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된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려금을 줘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분들이 한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출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유입되는 우리 인구를 더 잡아놓는 게 저희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유순일위원

그럼 자꾸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좀 사실 뭐 장려금 뭐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지 않을 그런 자녀를 출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외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그 고령화 저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임여성들이 유입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그 고령화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조금 방지하고 지연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뭐 결국 고령화 된다는 것은 그 만큼 후손들이 그 사회적 비용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행정을 펴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이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옹진군에서 애를 낳으면 옹진군에서 지급해주고 인천시에서 지급 해 줍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시 조례에 따른다. 해 놓은 이유는 시 조례를 따라야 시에서 예산을 우리 100을 준다면 80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그 만큼 줄여나가고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은 갖다가 저희가 활용하자는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시에서 주는 돈은 저희가 주면 시에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준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셋째자녀는 개정을 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셋째 자녀는 얼마 주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300이 거기 80을 주니까 204정도를 시에서 받아 올 수가 있지요.

김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보조금이고 이 개정안에 보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300은 똑 같이 줍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여기 저기 몇 페이지야? 5페이지에 보면 개정 제3조에 첫째는 50, 둘째는 100, 넷째는 500인데 셋째는 안주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 그것이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에.

김성기위원

부칙에 그게 왜 들어가 있어? 셋째 자녀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김성기위원

부칙에 그게 왜 들어가 있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시 조례를 적용한다. 하다 보니까 본 안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기위원

아니 시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는 3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우리 이 개정하는 개정안에 보면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까지 나가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셋째가 빠졌지요.

김성기위원

네, 근데 왜 빠졌나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셋째, 부칙에 적용해서 2번에 부칙 2조에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한다. 해 놔야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칙에다 적용을 해놓고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이렇게 나갔습니다.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둘째, 첫째가 나가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또 다시 이것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부칙에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김성기위원

부칙이 어디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리고 저희 조례가 그것을 안 넣어 놓으면 300만원을 저희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신구 조 대비 표에 보시면 신구 조 대비 표 그 거 아니에요? 현행 개정안 해가지고 5페이지에 있는 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 신구 조문 대비 표. 네.

김성기위원

거기 우리가 지금 현행에는 첫째는 50, 둘째 100, 셋째 300, 넷째 500, 다섯째는 1,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셋째가 없단 말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 대비 표에는 빠졌는데 본안 그 안에 보면 일부 개정조례 안에 보면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표 앞 바로 앞장에 보면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게 부칙에 들어가야 돼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본안.

김성기위원

부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부칙이 여기에? 내 서류에 없나?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3페이지요. 시비를 받기 때문에 군 조례상에 셋째에 대한 것은 빼 버린 거에요. 셋째는. 시비를 받다 보니까 300을 받아서 시 조례에 시비 8, 군비 이렇게 부담한다고 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례에서 셋째를 아예 빼 버린 거지요. 그리고 부칙에다 셋째 자녀의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부칙에다 넣어버린 거지요. 삭제를 해 버리고

김성기위원

이게 부칙에 넣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조례인데 우리 조례인데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한다는 것인데.(전문위원님과 얘기하며)왜 지금 아주 지금 명시 해 놔야지. 왜 또 그때 가서 바꿔? 이 시에서는 지금 셋째 까지 주는 시 조례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셋째 이후는 300만원 주는 것 까지 한정을 해 놨어요. 넷째는 없어. 다섯째까지 그렇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넷째, 다섯째는 시에서 안 줍니다.

김성기위원

다 없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셋째, 다섯째는 시에서 안줘요.

김성기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도 넣어 놔야지 더 받기 위해서 안 넣은 다는 얘기는 난 상하다 이 말이야 부칙에 이게 들어갈 사항이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가.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300만원은 기 셋째 이후는 기 우리가 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셋째 아이들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셋째 이후 넷째 이후는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안 줘요. 저희 조례에서 줘야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김성기위원

그렇지 그럼 다섯째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셋째를 저희 군 조례에 아주 삭제를 시켜 버린 것이에요. 시 조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8대 2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군 조례에서 삭제를 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야 시 조례에서 시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삭제를 해 버린 사항이에요. 셋째는요.

김성기위원

아, 난 이해가 안가. 뭘 삭제를 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셋째는 우리 조례에서 현재는 이것으로 보면 안 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김성기위원

우리 조례상 현재 조례에 보면 셋째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지금 까지는 줬어요.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개정하는데 무슨 부칙에다 넣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개정안에도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 다섯째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넷째 다섯째 까지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더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명시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첫째 둘째하고 셋째는 빼 놓고 넷째 다섯째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군 조례에 그것이 있으면 시에서 그 시에 있는 조례는 출산장려금을 못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군에 조례가 있으면 안 준다 그래가지고.

김성기위원

그럼 첫째 둘째도 우리 있잖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첫째 둘째도 우리 시에서 안줘요. 그래서 저희는 살려 놓은 것이지요. 셋째는 우리가 군에 조례가 있으면 시에서 안 준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삭제를 해 버린 것이지요.

김성기위원

안준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군 조례에 있으면 안준다. 시 조례에.

백종빈위원장

아 잠간만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시에서는 첫째자녀 100만원 주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둘째 200만원 주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셋째 300만원 주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첫째 50만원 주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셋째만 똑 같은거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그럼 우리 저기 셋째는 우리가 정하면 시에서 안준다 이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우리가 저기.

백종빈위원장

그럼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삭제를 하지. 그럼 시비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현재 그게 올해는. 그게 내년부터 되니까 나머지 둘째, 첫째는 차후에 저희가 삭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백종빈위원장

아 내년서부터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현재는 셋째만 되었기 때문에 셋째만 삭제하는 부분이에요.

백종빈위원장

아.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리고 내년에 아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가 더 많거든요. 나머지 50을 또 받아와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차근차근 사실 저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해 놓으면 다 좋은데 내용이 문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시에 시 조례에 첫째 둘째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냥 살려 놓은 것이지요.

백종빈위원장

네, 안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고 셋째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시의 것 받아가지고 그 얘기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정리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당초에 그렇게 놨다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너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하기로 해서 이렇게 부칙으로 빼버렸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본문에 다 넣으면 포함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년도별로 나가야 되니까 복잡해져서 그냥 단계적으로 셋째가 우선 셋째니까 셋째를 삭제하고 내년되면 둘째, 첫째 차근차근 다 삭제해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내년엔 1안 2안 첫째, 둘째도 다 없앨 거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시와 맞출 거에요. 첫째 같은 경우는 시에 맞추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면 셋째에 대해서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지금 군 조례로 줬지요.

김성기위원

그럼 내년에 보조금을 주면 다시 또 셋째 여기다 개정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둘째, 첫째 또 개정할 것입니다. 또.

김성기위원

또 개정 하냐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또.

김성기위원

그럼 개정하면 그 다음에 또 안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연초에 받고 연말에 또 삭제했다가 또 연초에 받고 또 그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어차피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같이 포함을 시켜놓으면 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도 그렇게 추진도 했었고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 이말이야. 그럼 셋째 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셋째라고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셋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 조례에 적용하면 돼요. 그냥. 시에서 받아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 둘째.

김성기위원

시 조례로 그냥 준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시 조례 적용하면 되니까

김성기위원

그럼 옹진군 출산장려금 뭐 하러 조치를 들어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니 지금 첫째, 둘째하고 넷째부터는 우리 돈으로 줘야 되니까 현재는 시행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존립을 시켜 놓은 거예요.

백종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11년 1월부터 첫째, 둘째도 준대요. 그러니까 그땐 다 삭제를 해야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차근차근 그렇게 삭제해 나갈 예정이고 조례 전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셋째 이후에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전부 없앨 수는 없어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 군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례 다 알고 있을 텐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다 틀려요.

김성기위원

아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것을 개정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받아 주겠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 뭐야, 우리 돈.

김성기위원

셋째를 뺀다는 말이야 지금.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주는거요?

김성기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다 줘요.

김성기위원

개정을 한다는 것?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빼 놓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성기위원

자신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래서 그 아주 그 부칙에다 시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시를 아주 문구를 박아 버렸어요.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냥 주면주고 그러는 거지. 난 조례를 빼서 또 넣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동안은 사실 시에서는출산 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돈도 안주고 그냥 자치단체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지요.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1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