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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3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4-07-25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2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제7대 사상구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의회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한 가운데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오흥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11페이지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아파트 안전진단 그쪽에 모라 유진아파트하고 주례 조양맨션 말씀하셨는데 조양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전혀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공동주택 생활개선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0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걸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평가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양아파트하고 유진맨션 두 군데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현재 모라 유진맨션은 밑에 지하피트가, 건물 구조가 금이 가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우리한테 민간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례 조양아파트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여업체를 조사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공사하고 난 이후에 공사비를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조양아파트 측의 요구사항은 옹벽에 있는 건물을 전부다 해체해서 완전하게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돈이 예상됩니다. 그 예산은 개인아파트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나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부산시에서 내려온 2,000만 원의 금액 그 범위 내에서 일부 보수·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죠,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우리 구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도움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개인아파트지만 도로를 같이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업무보고 250페이지 보시면 푸른 옥상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형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지, 몇 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건축과 자체사업입니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201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옥상에 하도록 건축허가 시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보시면 한국농업기술청과 같이 연계해서 위에 옥상 텃밭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것보다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푸른 옥상 만들기를 하면 주변의 공원들이 없는 곳에 쌈지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마 주변에 많을 것 같은데 자부담을 조금하더라도 이런 작은 옥상을 이용하면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푸른마을이 더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너무 큰 공간에 한시적인 것보다는 작은 공간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상 어떤 공공성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건 개인건물에 대해서, 개인공장이나 개인의 큰 건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은 공공성을 많이 가미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건축허가 나갈 때 옥상 조경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하고 텃밭을 가꾸든지 서로 상생해서 서로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개공지나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사업개요를 받고 건물주도 협조를 해야 되고 주변환경도 봐야 되니까 조그만 저예산으로 쌈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보된 계획을 잡으셔서 주변과 함께 하는 공간들이 조금 확보되도록 신경을 한 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건축과가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개념은 우리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해서 그걸 폐지해서 정산했을 때 당초에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돈을 내야 낸다 해서 한시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 돈을 받았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건축허가 나고 준공나면 돈은 줘야 되는데 법은 없어지고 돈은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 준공도 아직 안 났고 본인 돈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아직 퀘션마크입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재무활동비라는 항목을 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본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400여만 원이 있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억 5,45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7,2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만 있어서 7,239만 1,000원에 대한 증액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남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다 포함한 금액이 재무활동비를 한 금액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것은 본예산 만들 때는 예상되지 않았던 반환금액이 7,200여만 원이 다시 산입이 돼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산에 포함돼 있다 말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것하고 나머지 그 외에 시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 쓰고 나머지 잔액을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 슬럼화되어서 해제된다 하셨는데 지금 엄궁동에도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엄궁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 전부다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전반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19개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엄궁 하나만 재건축이 끝났습니다. 롯데캐슬이 끝났고 나머지 19개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비사업이 어려운 구역이 한 5개소가 있고 다음에 정비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관망하는 개소가 한 3개소가 있고 다음에 정비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3군데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괘법1, 삼락1, 학장1, 주례1, 덕포1 재건축, 사실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해서 사업승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의 방침은 괘법1구역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했는데 소송에서 우리 구가 이겼습니다. 주민들은 조합해산 무효소송을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도 주민들은 다시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 동의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 동의서가 과반수 동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해서 현재 그분들이 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원본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원본이 법원에 있습니다. 달라고 해서 그게 과반수 나오면 해제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락1구역은 해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주민동의가 접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제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학장1재건축, 주례1재건축, 덕포1재건축이 있는데 여기는 일몰제가 들어갑니다. 일몰제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사업 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3군데는 2015년도 2월 말 되면 일몰제가 도입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5개 구역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정비사업 관망구역이 있습니다. 3군데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엄궁1, 엄궁2재개발, 주례1, 도시환경이 현재는 사업이 관망구역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자고 강력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관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수지 분석이나 판단이 어려워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정분담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개인당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차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검토해서 시스템을 돌릴 겁니다. 그게 용역을 해 버리면 그걸 받아 가지고 해당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나왔다, 한 번 판단해 보라고 그걸 부산시에서 우리가 산정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투입입니다. 앞으로 건축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게 9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9월 이후부터는 현재 부산시 조례를 바꾸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정밀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담당제를 지정해서 담당이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부산에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해서 깊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비사업 가능한 구역 3개소가 있습니다. 주례2, 덕포1, 엄궁3, 주례1은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에서 시공자가 선정해서 하고 있으며 덕포1에는 최근 유림종합건설에서 하다가 시공자가 조금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엄궁3재개발은 현재 대우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걸 연구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도와주고 나머지 기반, 어떤 자금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역 조합하고 시공자를 조만간에 불러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한 번 검토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건으로 말씀드리면 학장동에 보면 한울유치원 앞에 보면 다세대 건물이 있어요. 거의 몇 년간 방치되다시피 하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지금 건물주와 땅주인이 분쟁이 돼 가지고 법정에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위험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건축물에 민사적으로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제한하고 정리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나가고 그 주위가 슬럼화되고 만약에 범죄가 예상된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찰서나 그런 파트에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그 건물 자체의 분쟁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 건축과에서는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1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확보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수막수거 보상금 상반기 지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6월까지 총 수거수량이 2,629건이며 지급액이 751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지급 단체는 옥외광고물협회 외 1개소이며 불법 게시자 과태료 부과를 징수했습니다. 지급기준은 현수막 3m 당 한 3,000원, 3m 미만은 2,000원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해서 지출액이 얼마라고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751만 5,000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직 반은 지출 안 됐네요,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불법 게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징수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게시자 과태료 부과 징수금액은 벽보가 19건에 954만 3,000원, 전단 1건에 17장, 23만 1,200원, 현수막은 21건에 139매, 2,286만 3,000원 정도이며 에어라이트는 9건으로 500만 6,000원입니다. 총 건수는 50건에 3,765만 4,630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불법 현수막 단속인력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불법 현수막 단속인력은 사실은 1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명이예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1명이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금요일마다 저녁에 담당계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 전부 저녁을 먹고 밤10시까지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괘법이나 주례나 그 센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광고물 단속하는 데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계속해서 인력 좀 보강해 주십시오, 벌써 1년째 목놓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원 확보 안 해주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제용역 모라1 재건축지역인데 예산이 시비로 지금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용역 언제 마치나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해제용역이 오늘 계약할 겁니다. 오늘 계약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3개월 정도요? 그러면 용역과정을 수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보면 노후 미관저해 간판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시비로 하는 건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초에 올려서 예산안이 내려온 게 3,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매 초에 각 동사무소의 옥외간판 업자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산시에 올리면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순서대로 돈을 내려 줍니다. 올해 우신아파트는 작년에 올렸었는데 다 못 주고 일부 내려와서 완료했고 이번에는 그 나머지 간판 안 된 것 그 돈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일반 간판, 그 외 신청한 일반 간판 내려왔습니다. 현재 다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디자인 안을 갖고 오라고. 디자인 안을 갖고 오면 그걸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면 이 돈을 지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역이 정해져 있네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방금 조송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미관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허가를 받아서 신설된 것 외에 과거에 허가 받아서 오랫동안 되어 있는 그런 노후 간판의 정도를 판단해서 하는데 그게 마찬가지 노후 정도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신청 받아서 부산시에 보내 주면 부산시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노후가 얼마 돼 있는지 진짜 필요한지 그걸 판단해서 하고 단지 대상은 무허가 광고물은 해당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정식 간판에 한해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게 노후가 몇 년 됐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고,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원하는 곳에 일단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에 보시면 폐가 철거사업 1식에 8,990만 원 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물량에 대한 시비입니까, 아니면 예상에 대한 시비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 8,990만 원은 시에서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에 요청해서 돈 받은 11개의 위치와 면적이 제한된 그런 겁니다.

이상관위원장

확정된 물량에 대한 시비다,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장소와 건물 소유주를 다 확정한 겁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폐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시에서 1년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얼마 정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하면 그 물량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폐·공가 신청을 받아서 그 건물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폐·공가를 철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올해 예상은 다 되었다,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로써는 다 되었는데 만약 있다 하면 부산시에 확인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해서, 다른 구에서 못 쓰고 시에 반납한다 하면 우리한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가급적이면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이 물량 외에 추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3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모라1동 지내 도로정비 예산으로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도로정비의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 예산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시에 올라가서 각종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막 받아옵니다. 그게 건축이든 도로든 일단 우리 건축파트에서 하는 예산은 다 받아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은 건축과에서 시에 올라가서 받아 왔지만 이 내용은 도로정비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 보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존경하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제7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제163회 임시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사상지역의 도시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이병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67페이지부터 292페이지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07페이지부터 415페이지의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엄궁동사무소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준공이죠, 원래 계획은?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가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52%다, 이 말씀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사업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9월 9일까지가 공기입니다마는 현재 현장에 이단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한 10m 이상 되고 작업하는 과정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초에 작업 시작 전에 저희들 상수도 이설 관련해서 지장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이설관계 때문에 실제 착공이 한 2-3개월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2-3개월 늦어졌는데 52% 공정률이면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공사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추경에 1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2014년 올해 본예산에도 공사비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하고 똑같이 추경에 지금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설계 중에 있었는데 이단도로 설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설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2012년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3회 이상 거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2013년도에 추가로 6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현장 여건 오른쪽 보면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도로개설 공사하는 계획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3년도에 설계 마무리하면서 6억 원의 건물 수용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공사 시행한다 해서 6억 원을 추가 요구했고 실제 건물을 철거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불편함은 주민들이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기간도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아직까지 50% 정도밖에 진행 안 됐는데 추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건설방법이 별도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했다면 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 이설비 5,500만 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명성오리집 왼쪽 담장 부분에 저희들 생각지도 않은 주방하고 창고가 계획도로 밑으로 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높이 차이 때문에 몰랐는데 실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서 저희들이 다시 벽면을 설치해 주는 예산 6,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관위원장

명성오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실질적인 공사와 관계없는 외적인 부분,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계획되어진 외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아시죠? 착공식 때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 모시고, 한 200명 가까이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공사기간이 언제로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한 6개월 남짓 되죠, 계획할 때 당시에?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게 다르게 나온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3년 11월부터 공사해서 2014년 5월에 완공하겠다면 길게는 7개월 잡힌다 보죠,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계획은 7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공사의 난항이 예상되어서 변경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당초 7개월 정도 되는 공사가 3개월 늦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공정이 52%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민원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관련된 많은 업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아예 파견을 가 있든, 과장님 저랑 같이 갔을 때 컨테이너 치우기로 한 게 일주일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나서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당초에 일주일 주변 상가에 의논했던 부분들을 그 뒤에 컨테이너를 옮기려는 장소를 정비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다 해서 양해를 구해서 조금 디-데이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양해라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현장에 감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하든 아니면 자그마한 물량을 납품을 하든 간에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받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업체가 마무리하고 갈 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공사 계약을 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잖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계약이행 보증금 받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 공사할 때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 계약이행 보증금 관계는 회계재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 받았다 치면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기간에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받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든가, 주민들은 1년이 늦어져도 그냥 ‘너희들 피해보고 있어라’ 라고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빨리 하려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체의 결격사유라기보다는 현장 여건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현장을 파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의원이라기보다 정말 지역의 주민의 입장으로 가보면 3명, 4명이 거의 깔짝거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부탁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연장되면 정말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미비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주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담당자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한 커버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추가하고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예산액보다 100%씩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 해도 이렇게 100%까지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에 5억 원이었는데 다시 5억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수립한 5억 원을 지출합니다마는 이 5억 원에 대한 것은 다시 복구비를 상수도나 도시가스, 또 일반 개인들이 굴착 복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매년 한 5억 원 정도면 했었는데 올해는 또 우리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5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지급하고 굴착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뒤에 5억 원 한 것은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성격인데 이게 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0억 원 정도 본예산에 해놔서 이렇게 사업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5억 원을 설정했는데 상반기에 한 90%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이 있을 때 아주 소규모로 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위해서 다시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5억 원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돈이라는 말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길이나 옹벽이나 위험지에 건설과만 아니고 우리 구 안에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학초등학교 앞 육교 리모델링 건입니다.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시비로 시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추경 예산에 예산서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공사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발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아직 공사업체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시작할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7월 말이니까 시작 시점은 한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계획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리모델링하는 기간은 이것도 한 6개월 이상 잡아야 될 겁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육교 위치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고 좀 위험한, 구학초등학교에서 구덕터널 지나서 아주 위험한 곳인데 돈이 확보되었다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사항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위치는 차량도 많고 상당히 위험해서 육교가 철거가 안 되는 곳이라 해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늦어졌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백양로 접속도로 도로확장 거기 총 사업비가 25억 원이잖아요. 25억 원인데 공사비, 보상비, 기타 4,200만 원 있는데 기타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없던 부분을 새로 고시를 해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덕포동 농협 뒤편에 돌아가는 도로인데 하강선대, 당초에 계획선을 확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 고시비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아까 계약이행 보증증권은 어느 부서에서 끊는다고 하셨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회계재산과.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0페이지에 분류식 하수관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6년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병순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는 1단계는 롯데건설, 2단계는 금오건설에서 각각 민자사업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20년 동안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면서 먼저 선투자하고 유지하면서 하수도료를 받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유지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1식 해서 6,7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을 정말 어렵게 예산에 반영을 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추경 예산에 6,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왜 추경에 이렇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솔직하게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용역 과정에서 구의회 권고사항을 소명하고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2014년 2월까지는 이게 마무리될 것이다 보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소명 받는데 저희들이 예산이월을 사실 못 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쓰면 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미이월로 하다 보니까 6,700만 원 잔액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월하는 과정을 놓쳐서 삭감되고 저희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말씀인데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드릴 때에는 아주 적절하게 해 달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됐다, 이말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해 줄 때는 정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산안 4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꼭 정비해야 할 장소가 확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여기에 도로시설을 어떻게 하고 포장을 어디에 한다는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동 건의사항이나 또 주민불편사항 신고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추가로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79페이지와 예산안 410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장동 성심병원 일원 학장천 도로확장을 하는데 당초 총 사업비가 4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구비 2억 원이 감액이 된 거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구비 2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4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구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올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시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이 공사에 관해서. 구비 2억 원은 삭감을 하고 전액 시비로만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시비 2억 원이 살아있고 2013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억 원이 여기 공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똑같이 4억 원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구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감사한 일입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학장천 고향의 강 공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1단계가, 성심병원까지가 1단계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1단계 공사는 지금 유치원 앞에 있는 다리, 현재 정비되어 있는,

이상관위원장

한울유치원,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1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거기까지가 언제까지 완공계획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1단계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지난 3월 31일까지 완료되었다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1단계 공사구간은,

이상관위원장

1단계 공사구간이 마무리 되었다고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놀랄 정도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상당히 부실해서 지금 건설본부하고 시 하천 관리과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학장지구대 다리 있는 거기까지는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울유치원까지 한다면 하나도, 포크레인도 안 들이대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유치원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같은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그 위치가 아니고,

이상관위원장

학장지구대 입구,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학장2가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학장지구대 입구 다리 같은데,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학장천하고 구덕천하고 만나는 조금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자주 나갑니다.

이상관위원장

동양아파트 입구에 다리 한 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철거한 다리 말씀하십니까?

이상관위원장

아닙니다, 기존의 다리. 기존에 동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다리, 그러니까 본동 제일교회입니까, 맞은 편. 과장님 동양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동양아파트 위치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도시계획계장

지금 동양아파트는 구치소에서 학장2가교 중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아파트 들어가는 다리에 보면 하천 바닥보다 다리발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하여튼 다리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게 하천바닥보다 높아요.
영석

서영석도시계획계장

예, 그 밑으로 유지용수가 흐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시멘트가 하천바닥보다 높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죠. 거기는 항상 고여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도시계획계장

그러니까 지금 그 위로 공사를 못 하고 밑으로 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물은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부터 시작해서 웅덩이가 생겨서 위생상으로 아주 문제가 많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잘못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교량, 기존 학장동 산 쪽으로 말고 동쪽으로 보면 하천 밑에 깊게 파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물이 고이는 현상은 아래쪽에 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아래쪽에 있는 하천바닥이 지금 해 놓은 바닥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이 정체가 돼서 계속 물이 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냄새도 나고 모기도 발생하고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 2단계 공사를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덕천 합류 정도쯤 가면 물이 제대로 소통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면 성심병원 도로개설 거기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도로 확장하는 부분, 아까 4억 원짜리 공사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12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업체 결정되어서 밑에 하상에 거기도 라이닝 되어 있는, 일단 끼워 놨는데 지금 장마 기간이 되어서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담는 곳이다 보니까 작업 진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폭이 10m로 확장하고 길이가 41m인데 41m가 성심병원 입구부터해서 어디까지, 학장천변 도로이긴 하나 군데 군데 합니까? 아니면,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성심병원 바로 앞쪽에만, 아래쪽에는 확폭이 되어 가지고 학장천 쪽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41m 구간은 성심병원 바로 옆에 단구간이 되겠습니다. 교량까지가 안쪽은 넓은데 입구에는 좁아져 있습니다.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히겠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과장님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삼성슈퍼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가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관위원장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슈퍼에서 한울유치원까지 그 도로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래쪽에 더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도 아래쪽에는 특별히 넓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학장 성심병원 입구 여기에 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심병원 바로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쑥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출입이라든지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을 안에 맞춰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4억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울유치원 입구부터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넓힌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만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넓힌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넓힌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걸 확보를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담당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심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울유치원 앞의 교량까지 그 부분은 차량 두 대가 소통이 안 되는 도로 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넓혀줘야만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 안에 소통을, 지금 여기 병목현상으로 해서, 잘 아시니까 안쪽에는 넓고 입구 쪽에는 좁다 보니까 입구 쪽을 안쪽과 같이 넓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쪽까지 넓힌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예 차량 한 대 정도만 겨우 다니고 두 대는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라도 완성시키지 못하면 지금 현재 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쪽에는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돼서 교량 쪽으로 우리가 넓히고자 하는 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나중에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거리 정도 되면 여기가 신호를 받아서 저쪽에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입구가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협소한 것은 인정하는데 고향의 강에서 1구간 내려오는 부분에 내려와서 그 교량을 지나서 다시 내려가서 한울유치원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빠지면 외곽도로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도로가 삼성슈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울유치원 앞까지가 차량 한 대도 겨우 지나가기 힘든데 그걸 넓힐 계획이 없다면 이 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한다는 거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게 지금 제가 현장을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1m 구간을 확보하면 안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입구를 확보하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해 가지고 안 되고 추가로 더 해서 가야 된다는, 제가 알기로는 안쪽에 확보돼 있는 부분에는 차량이 한 대 정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신라대학교 진입로 가각정비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데 신라대학교 입구에 보면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가각을 정비를 다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위치인데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도 계속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위치는 주변에 경동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교통이 전에보다 많이 늘어서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언덕길이 되겠습니다.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야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각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것은 그렇게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오던 것을, 도시계획사업을 하나하나 줄여가자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산안과 관계없는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받아보신 그 사진을 한 번 보시고, 그게 지금 부산시 사업이죠? 하수관거 공사라는 게 예산안 410페이지에 있는 학장동 245-1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공사라고 표기된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2016년까지 하고 있는 하수 BTL사업에 사진이,

이상관위원장

하수관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라고 하는 거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 사진에 보면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파놓고 담벼락 무너지고 대문 벌어지고 도로 임시포장 개판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사상구청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사감독이나 감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관리를 저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마는 업체를 수시로 불러서 현장에 질타도 하고 우리 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접수받아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구청장님하고 현장을 다시 돌면서 구청장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건설과 너희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설과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사진을 건설본부2팀에게 줘서 그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담당자들이 힘이 없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다 하면 우리 사상구청에 있는 건설과가 도대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문서로 줘서 민원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는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방치된 게 1주일 넘게 방치된 구간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정강이 까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의아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담당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제때 시늉이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하여튼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본부의 권한은 분명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찾기 측량수수료 관련해서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2,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적은 있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관위원장

예.
문학

이문학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담당 이문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찾기 측량수수료는 도로 부분하고 하천 부분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얼마만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면적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든지 부과하기 위해서 측정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약 한 15% 정도 절감을 일괄적으로 시켜서 1,7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고요. 도로하천에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 측량한 건수는 약 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한 550만 원 정도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초 계수조정을 먼저 하기로 하였으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종규 청소행정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경제5단체 등이 협업을 통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추가 발굴과제 이행계획 의견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1조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그리고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변경은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에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3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고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한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종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는 없지만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는 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조례에 규정된 제5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수립된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 시책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 배출은 종전에 단독주택에서는 칩에 의해서 자기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한 양만큼 되었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조 받아서 지금 현재는, 종전에 공동주택에는 세대별로 똑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던 것을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음식물도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무게를 달아서 지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현저하게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4년도 본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액 17억 7,6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에 4,320만 원 해서 18억 1,920만 원이 처리비로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 수집·운반비는 일반쓰레기를 포함해서 약 한 61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 단가가 종전에 10만 3,000원 하던 게 올해 음식물 처리비가 업체별로 공히 사설업체는 12만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바람에 현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폐기물 처리비는 전액 구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용은.
송은

조송은위원

처리비용이 구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낮다 보니 줄여야 하겠다는 주민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대책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효과가 약 20%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규격이 부산시 공통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봉투 가격이 부산시 전역, 강서하고 기장군 빼고는 다 똑같이 균일하게 되어 있고 거의 50% 이상 현실화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08년도인가 그때 하고 나서 계속 현실화율이 2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전부다 수거수수료도 전체 다 다릅니다. 저희 구는 중간쯤 되어 있는데 부산시 전체 처리비용 현실화율이 25% 정도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금년 연말 각 구 공히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가격도 단일화시키고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오흥택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구정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헌신과 봉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해 취임하신 제7대 사상구의회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축하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중 민간건축물의 공장용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 및 편의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말씀을 드리면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연면적 500㎡ 초과 건축하는 공장용도의 건축물과 기타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2항 제5호의 별표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15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미래예측을 저해하는 지방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개정 경과를 보면 2012년도 12월 3일에 제정되고 1년 뒤인 2013년 12월 26일 1차 개정이 되었고 금년 7월 3일 개정된 것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관련 조문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서로 다른 겁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최근에 새로 신설된 조례안이고 이것은 이미 2012년도 12월 3일 날 조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조례안 범죄셉테드, 그 조례안과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전 것을, 디자인 심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2013년도 12월 26일 1차 개정된 내용과 같은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공장용도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맞죠? 이게 6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조례도 법규인데 한 번 개정할 때 조금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6개월 전에 개정한 조례를 다시 6개월에 와서 다시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는데 당초에 건축과의 업무 의욕은 현재 사상구에 있는 공장건축물이 너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화를 떠나서 좀 더 디자인화 된 건물을 짓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건축과에 업무에 과욕이 있었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디자인 심의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공장주는 돈을 받아서 스탠바이 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든지 늦어버리면 은행융자나 자금에 압박을 받으니까 심하게 반발이 와서 1차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했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기업들이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완화하자, 아예 이번 기회에 법규를 폐지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님 보시기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기업이 살기 좋으면 차후에 점차적으로 우리 공장건물들도 디자인화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저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실. 이 조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바뀌는 건, 물론 사정이 그렇게 돼서 바뀌는 건 알겠지만 6개월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욱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4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여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즉 법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명과 각 조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된 법령의 명칭 또한 변경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즉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권활성화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 규정 등을 명시를 하고 등록시장과 인증시장을 구분 없이 등록시장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기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안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이상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제13조와 14조 내용 중에「상권활성화 운영지침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사업비 지원 및 정산은 14조에 보면「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은 어디서 제정하는 지침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은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서 지침을 시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 지침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뒤에 저희들이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제일 뒷편에 보면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해서 2013년 12월 17일 중소기업청 고시 2013-55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에 구청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역이 지정되면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중소기업청에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경영개선사업 등을 요청하면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침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침에 대해서도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조금 제공해 주시고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 만들어 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은 일반주민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통시장의 육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번영회 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국적으로 소집해서 별도 교육이라든가 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그쪽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보다도 그쪽 중소기업청 라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사실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구비는 대응투자로 10% 내외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4억 1,1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4억 1,192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 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