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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52회 제1특별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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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ㆍ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ㆍ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의원 발의된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및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김형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순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장정민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옹진군에 거주하는 미혼 주민에 대하여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다문화 가족 혼인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까지 37건 이며 혼인신고가 매년 평균 5건 내외로 지원금 재정 마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옹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주민이 외국인과 혼인 시 결혼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국제결혼 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으로 등록한 시점을 지원시기로 정하여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외국인이 결혼 후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고 정착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결혼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의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