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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6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0-17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화향이 그윽한 이 가을에 설레는 가슴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김우곤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제화센터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국제화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공정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1항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하여 센터 수강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은 안 제11조 4항 수강료 반환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강료 반환사유에 수강자의 귀책사유만 언급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강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강한 월수만큼을 제외한 남은 월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2009년 12월 2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로 수강료 반환규정 전반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학습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상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제출하였으며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화센터가 몇 개 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은 3곳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진 씽크빅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자체에 말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지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다 못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까지 3개가 되어 있네요, 이 조례안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있는데,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에도 국제화센터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염려를 했고, 결국은 우리 원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좀 미비하니까 이런 조례를 또 만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비교적 우리 사상구의 끝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잘못하면 북구 쪽의 원생들에게 다 뺐기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좀 되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개정안 5조에 보면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도 문제가 없겠죠. 2항에도 보면 「사상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것도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고 3항에 대해서 「그밖에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나 있는 안인데 전북 무주의 것 보셨습니까? 조례안 확인 안 하셨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제가 조례안 확인한 것은 인근의 부산 글로벌빌리지, 옛날의 개성중학교 그 지역이 되겠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전 동구 이렇게 3개의 조례를 봤을 때 이번에 저희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과 같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우리 국제화센터에서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우리 아동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아동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은 할로윈 행사라든지 영어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부분적으로, 정규 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수적으로 중학생이라든지 일반 성인까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영어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아동들이, 아동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어린 유치원생들은 거기에 아직까지는,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 안 되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무주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호에 보면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서 무주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괄적으로 폭을 좀 넓혀서 이왕이면 어린이하고 유치원생까지도 우리 구의 혜택을 봐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겠지만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을 위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이왕 조례 개정을 할 바에는 그걸 좀 해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설이나 강사의 우수성, 강사들이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하우로 어학 학습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설립의 목적이고요, 당초에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 주 교육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조기영어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또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원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확보돼 있고 유능한 교사도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이 넘쳐나면 본 교육에 적합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하지만 공간이 좀 남고 학생 수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아원까지도, 앞으로 유아원들과 협조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번 조례에 이 항을 좀 더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국제화센터가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회를 좀 해서라도 안을 더 추가해도 가능한 것인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앞에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학생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폭넓게 열려져 있다. 단지 이번에 관계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보면 부모들이 순간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대상이 안 될 소지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 주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지금 운영이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에 살다가 이사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학교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애로사항, 물론 그것 이해는 갑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부모가,
인수

장인수위원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동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아니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은, 유아들은 너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긴 한데 일단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근에, 또 우리 구민이라면 원하면 누구든지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지금 우리 영유아가 수강을 하려면 영유아반이 신설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수강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아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정규반으로는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우리 국제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렇게 해서 여기 이대로 하면 유치원생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못 받을 건 없는데 그럼 유치원생이 지원을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반에다가 유아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자가 어느 정도 반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야 교육의 편성이,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아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유아원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해서 반이 될 정도로, 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반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학습 자료도 준비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준에 맞는 강사라든지 교육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요새는 조기유학도 있고 또 보통 조기에 어학을 하니까 우리 유치원 원장들 협조를 조금 얻어서 반을 신설하면 활성화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초등학생인 취학아동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그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한 번 더, 그런 반을 만들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11조 4항에서 한 번 볼까요? 11조 4항에 보면 1번에 「시설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항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이렇게 1, 2, 3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항이나 2항을 보면, 편의상 ‘갑’과 ‘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쪽을 ‘갑’이라 하고 받는 쪽을 ‘을’이라고 했을 때 ‘갑’에 유리한 쪽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을’이 의사에 의해서 포기할 때만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탁자의 강제에 의해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수강료 반환 부분은 1항부터 3항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갑’, ‘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을’에 의한 문제만, ‘을’에 불이익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학습비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거기에 보면 1항 부분은 운영자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 부분은 학습자의 귀책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운영자의 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시가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 그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게 귀책사유가 나올 때 어떻게 반환한다는 게 나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자가, 그러니까 구청이나 웅진에서, 학습을 위탁받은 위탁자가 잘못했을 때, 문을 닫게 됐다든지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게 반환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한다는 걸 명시, 그 앞의 규정 사항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반환기준에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다 명시는 못 했지만 그 첨부자료에는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2항이.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일자별로 계산해서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끔, 정말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아,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잠시 정회를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과 관계, 수탁업체인 웅진과의 관계가 어떤지 정리해서 나중에 속개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회의 시간 때문에, 바쁘셔서 제일 먼저 조례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되시는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충분히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인수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나왔듯이 아동과 영유아, 또 우리 이종구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다시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행법 제5조에「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했고 개정안에 보면「그밖에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와 아동복지법 제2조 1호까지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부분은 조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받아서 우리 조례가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청소년 기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면 국제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이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3조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해서 23조 학습비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1항은 운영자에 의한 귀책사유고 2항은 수탁자에 의한 귀책사유고 3항은 학습자에 의한 귀책사유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2항에서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했던 수탁자의 강제에 의해서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항목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1항 1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리고 2항 부분은 학습자의 귀책사유인데 앞서 예시를 들어서 학생이 면학분위기가 없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전체 면학분위기를 훼손할 때 운영자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될 그런 게 있다고 볼 때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운영자의 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발생원인 자체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에 넣어서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학습비를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 조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정하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현행법에는, 4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강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관련법을 명시를 했다. 그 내용 자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서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반환기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면 이걸 상세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을 하면 우리 조례에 상세히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23조를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법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항을 해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항을 보면 2항은 운영자의 귀책사유입니다, 학습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학습자라 하면 교육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을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2항에 보면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해서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행령 구분한 반환기준에 보면 밑에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1은 운영자, 2는 학습자 귀책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좋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별표 3입니다, 그 부분이.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그게 다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조례에는 4항을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수탁자의 강제에 의해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비 반환 규정이 있는데도 이것으로 불명확할 때는 저희 조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서 일일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귀책사유가 먼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운영자가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이 학습비를 반환하는 기준에 따르면 그 문구를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나중에라도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종구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분란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수강증에 이 항목을 삽입을 하시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차후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충분한 질의가 되었고요, 과장님 그러면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회를 하게 되었던 사유가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아, 즉 영유아에 대해서 무주의 조례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냐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안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이건 수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급부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강증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정회 후 우리 창조학습과의 업무보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9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구 조정과 신설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활력화를 위해 6급 정원 비율을 1% 더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총 정원을 648명에서 6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며 증원되는 7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원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현재 2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4%로 1% 증가시키고 7급, 8급, 9급에서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별도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서 현재 원안대로 그대로 작성이 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8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정책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구정혁신 실현을 위해서 일자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기업민원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소관 국별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함에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는 행정지원국 종합민원과에 척척기업민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기업, 공장과 관련된 허가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업무분장 신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 지역경제과 명칭을 변경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설치하고 분장사무로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편 후에는 구 본청에는 3국 1실 18과 80담당이 되어서 현재보다도 3개 담당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합의는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계획,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유인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상세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계획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척척기업민원센터라 해서 담당급 이렇게 해서 총 3개 담당이 신설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전담부서는 현재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과의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환경국에는 총 7개 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포함해서. 7개 과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현재 과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의 주무 과, 첫 번째 과로 순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의 주무 과가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계도 현재 일자리창출계가 제일 마지막 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계를 과의 주무 계로 해서, 그리고 일자리지원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자리 업무를 보강시키면서 인력도 약 한 3명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 쪽을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노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이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개편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테스크포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조정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업무추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담당 형태로 해서 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허가전담창구 설치 관계는 과거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6개 부서의 직원들을 종합민원과 창구에 앉혀서 부서의 업무를 상담하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안내하도록 해 봤습니다마는 책임감이 상당히 없고 또 제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합민원과에 척척기업민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담당급으로 만들고 총 5명을 배치를 해서 공장과 관련된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일부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한 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도 건축직 계장을 배치를 하고 직원들도 모두 화공직, 환경직, 건축직 이런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 직원들을 종합민원과의 창구에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게 되면, 공장과 관련된 민원인이 오게 되면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은 이러한 기구 담당 설치에 따라 가지고 총 7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되고 종합민원과에는 척척기업민원센터 설치에 따라서 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는 업무들이 종합민원과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한 명씩 감을 하고 지역경제과는 일자리담당 증설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명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부서간에 정원들도 일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직 기준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직급별로 비율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급을 현행 23%에서 24%로 1% 조정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전체적으로 약 한 8명 정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7급 직원들이 근무를 상당히 오래하고 이래도 6급 T/O가 없다 보니까 승진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사기저하 문제, 또 조직의 활력이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타 구와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1% 상향조정을 좀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면 대부분 피라미드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비슷한데 아마 가분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인사체증에 의해서 지금 6급으로 올라가는 게 참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6급 비율을 1% 올려서 인사체증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10년 후부터 6급이 나가게 되면 9급이 많아질 건데 그때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이 사실 안정적인 조직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직원들의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항아리 형태의 그런 조직 구조로 오다 보니 정상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탈피하는 현재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방행정 직급 기준이 5급부터 시작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다시 개편이 되면서 9급부터 시작하는 이런 체제로 개편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1%를 올린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율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1% 한다 하더라도 한 8명 정도의 승진효과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 완전 해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급격하게 높인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전체적인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다는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 9급 부분은 저희들이 비율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결원이 생기는 만큼 9급 쪽에서 항상 충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비율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 올렸으면 나중에 퇴직을 하고 9급 신입을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그럼 그때도 24%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을?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번, 계속 하게 되면 이 24%는 별도로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때는, 지금은 항아리 형이지만 그때는 피라미드 형으로 갔을 때 그러면 그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때가 되면 6급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간다면 6급을 줄이면서 8, 9급을, 8급이나 7급을 늘려야 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또 조금 개정이, 장기적으로는 그때 환경에 따라서 검토를 또 해야 될 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항아리 형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2번 항목에 주요골자에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일반직 6급을 23%이내에서 24%로 1% 상향을 하고 있고 7급은 31.4%에서 31%로 감소가 되고 있고 8급도 역시 30%에서 29%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또 9급은 8.6%에서 9%로 이렇게, 9%이상으로 0.4% 포인트 증액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프로테이지대로 하면 이게 내나 항아리 형태입니다, 이게. 프라미드 형이 될 수가 없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보면 ‘증’을 7명을 하고 계시는데 총 8명인데 6급을 7명을 증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우리 6급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런데 1%를 올렸을 때 여기에 보니까 각 구·군별 6급 직급이 24명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구, 인원이 제일 많은 구와 동일 시 되는데 5급 승급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원수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활성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5년 가고 10년 가다 보면, 6급이 정년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적체가 된다고 보면 오히려 더 근무태만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5급 진급을 못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 가서 인사적체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직제개편, 또 현재 있는 우리 정원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 6급으로의 승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5급은 사실 또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현재 무보직 6급 직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5급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6%이내에 있는 이 정원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1개 과를 현재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7명이 늘어나는 이 정원 관계를 같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5급 자리가 전체적으로 한 두 자리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2개 과까지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조직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한 부서에 적어도 약 한 15명 정도 이상 되고 약 한 3개 계 정도의 설치가 필요한 이런 직제개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은 또 무작정 그냥 증원을 할 수 없다 보니 기존 각 조직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과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따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조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금 부산광역시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광역시에서 부단체장 한 사람이 내려올 때 우리 구에서 적어도 4, 5급 한 명은 부산시에 다시 교류를 해서 부산시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해소가 되고 또 단계적으로는 우리 부서 설치 부분들도 좀 더 설치해 나가면서 하고,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 또 우리가 직급을, 5급 직급들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는 이런 좀 장기적인 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안전행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따라야 하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 각 구와 같이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항아리 형 말씀을 하셨는데 피라미드 형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일반직 8급을 감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인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9급 직원들이 충원되는 율이 적다 보니 9급이 들어와서 최소 근무연수인 1년 반, 2년 정도 되게 되면 8급으로 다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급에서 또 7급 승진하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인력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이 3개의 담당이 늘어나는데 각 과마다 인력을 더 증원시켜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3가지를 선정한, 우선순위를 선정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허가민원 전담을 할 수 있는 과를 설치하든지 계를 설치하든지 창구에 직원들을 기동 배치해서 하든지 이런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안을 찾아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 단위에는 인구 기준이나, 30만 미만 되는 부분들은 원칙으로는 팀이니까 계 단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계획과 맞추어서 하면서 저희들 구에서 가장 적합한 공장 관련 부분, 공장기업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편리를 좀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형태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다가 공장 관련 인허가 민원을, 여러 부서에 있는 업무를 한 군데 모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일자리 전담부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부분은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하는 게 규제 완화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주자 하는 쪽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TF팀을 설치해서 계 단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추진력에 있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계 단위로 만들어서 이걸 좀 더, 각 부서간에 조정역할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2개는 다 같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전담부서 부분은,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창출 쪽이 되고 역시 국가 정책이나 부산광역시의 시책과도 같이 됩니다마는 저희 구의 여건이, 현재 당면한 게 노후공업지역 재생업무가 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현재 있는 저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외에도 세무과의 세외수입 부서를 좀, 계를 전담으로 만들어서 체납세를 전담하는 그런 안도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쪽에서 교육업무를 좀 분리해서 교육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자는 현재 그런 안도 있고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는 이 3개 계를 하고 연말에 내년도 인력 증원이 되는 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필요성이 되면 담당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증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위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효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주요골자 ‘나’번에 6급직 24%이내, 일반직 31%이내, 8급 29%이내, 9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내라는 게 이게 참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공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0.4%라는 사실이 이내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무슨 통계로 이렇게 낸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허가전담창구 설치라는 걸 보면, 포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주로 허가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증감내역에 보면 규제개혁담당이라든지 일자리지원담당은 국가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척척기업민원센터가 우리 척척민원센터, 민원실에 위치한 거기에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동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화조에 대한 업무협의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오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화조에 대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관심 있게 다룬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기준에 나열이 되어 있는 24%, 31%, 29%, 9%를 다 도합을 하게 되면 100%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의 인원 비율을 100%를 가지고 한쪽이 늘게 되면 다른 한쪽을 줄여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서 24%, 31%, 29% 이 범위 안에 나머지, 9급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이 비율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늘린 부분은 새로 신규직원들이 들어온다든지 위에서 다 충당이 안 되는 나머지 여유인력들은 9급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들이 9급은 9%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내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전담창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종합민원과의 척척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척척상담센터는 현재 계장급들이 내려와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파견근무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민원과에 척척기업민원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척척상담센터는 폐지가, 계장이 내려와서 근무하는 것은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폐지되고 그냥 단순히 안내하는 기능 정도까지만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모든 인허가 민원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장과 관련된 인허가민원, 공장등록, 그다음에 공장 건축허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공장 건축허가가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게 정화조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의 각종 배출시설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내려와서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조회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장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인허가를 처리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다 그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화조에 정화조 업무협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하수관거 BTL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정화조 민원이, 업무가 상당히 축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정화조 업무 쪽에 협의를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 있는 직원들이 내려올 때 청소행정과에 있는 정화조 업무를 창구에서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분류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기존 식품에 있는 위생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현재 있는 각종 정화조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현재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들, 인허가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한 6개 부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이런 부서가 우리 구청의 각종 민원 업무에, 외부 민원의 약 한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사실 종합민원과 창구에 앉혀서 그 부서에 오는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도 좀 대행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한 직원이 내려와서 다른 업무까지 상담 기능을 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번에 그나마 우리 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과 관련된 것이라도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실장님, 이렇게 될 경우에 결론적으로 기존에 각 과에 허가전담담당이 있고 나름대로 해 왔다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자리만 배치해 가지고 사무실만 옮긴다는 뜻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구민들이 그 담당과에 가서 허가라든지 모든 민원을 처리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창구로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 거리가 몇 ㎞ 정도 걸어가고, 오고 가고 그 차원도 아니고 같은 청사 내에서 사무실만 옮긴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우리가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종합민원과는 5명이 증가하고 환경위생과는 오히려 1명이 또 감소되고 그런, 지역경제과도 일자리과로 변경됐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오히려 불합리한, 구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또한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모든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전담창구 설치 부분이 종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저희 구에서 각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창구에서, 민원인이 오게 되면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1층 창구에서 바로 그 부서에 있는 업무를 상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6개 부서 직원들을 매일 1층 창구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복잡한 민원 업무를 한 직원이 다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상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장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 다음에 청소행정과, 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다 보내게 됩니다. 협의를 보내서 그게 들어오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을 하려면 건축과에도 갔다가 또 청소행정과 갔다가 환경위생과 갔다가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나마 공장건축 하나만이라도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한 계에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다 일괄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업무가 들어올 때는 과거에 그냥 건축 같으면 건축과에 가서 하면 되는데 밑에 또 종합민원과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혼돈이, 초기에 다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민원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관계되는 각종 업체나 이런 데 안내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것도 그럴 듯한데 또한 같은 과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무엇을 염려했느냐 하면 담당직원 하나가 또 중복되는 업무를 그 과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협조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각 부서간에 즉석에서 대화 내용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척척기업민원센터를 신설함으로 해서 지금 5명의 인원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들이 공장 설립이라든지 했을 때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었던 사항도, 저도 그랬고 그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복지 전담에서, 복지가 대세가 되어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도 갑자기 맨 마지막에 되어 있던 부서가 맨 앞으로 오는, 갑자기 순서가 주무 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과의 반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보직 경로라든지 직원들의 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에, 사실 조직의 개편이 겉으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내부로 볼 때는, 담당 직원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비중을, 행정여건에 맞춰서 가장 비중을 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복지 쪽이 많이 됐고 복지환경국은 지금까지도 복지가 주관되어 있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 복지의 개념이 주민들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의 그런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부분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의 주무 계는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가장 좋은 직원들을 자리에 앉혀서 정말 창출해 보자 이렇게까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에 인력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재적소에, 또 공무원 사기진작과 앙양을 위해서는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척척기업민원센터에서 인원 5명을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중식시간이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였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던 중 오찬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하였고 지금 다시 속개를 했는데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청에서 인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상한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배부해 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646명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653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 이상은 늘릴 수 없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이종구위원

그게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인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서 기준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면 저희들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안전행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크게 받아들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증이 한 2명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저희들 증원이 7명 되는데, 그렇죠? 증이. 7명 증 이쪽에 우리 신규인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직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여기 7명은 신규직원이 나중에, 다음에 채용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실장님, 물론 오전과 중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담당 신설 업무가 물론 일자리 업무, 기업운영 홍보, 일자리 창출 및 민간 일자리 발굴사업,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경제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를 맡는, 어떤 분이 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하가 예상이 되고 또 현재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상공업지역 재생업무까지 같이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아무튼 업무는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은 참 좋죠, 이게 우리 사상공업지역, 그런데 이런 과가 신설된 구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해요? 파악하셨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일자리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자리라는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좀 저희들이 부서, 직제 순까지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밖에, 사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부산시에서는 물론 우리 사상구가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면 신설업무, 이것 말고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그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말이,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좋은데, 예를 들어 시설보완이라든지 현대화 기계로 재정비를 한다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형편이 된다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 보면 그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돈을 받고 했지만 지금 하이패스가 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어요. 물론 바람직하고 현명한 것이지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이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설업무 이 외에도 공장에 대한, 낙후되어 있는 기계시설 보완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당겨서 시설보완을 해 주고 그래야만 지역경제가 사는데 그렇다면 일자리가 과연, 10명 하던 것을 5명으로 줄어야 될 판국인데 그것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이 일을 할 건지,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좋아요, 말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구에는 사실상 공단이지만 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 지역이고 물론 그 애틋한 뜻은 참 좋은 취지지만 오히려 또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장 가동이 잘된다면, 시설 보완하고 낙후된 기계설비 보완하고 지원을 받아야지 영세업자로서는 도저히, 그 영세업자들은 자기가 투자를 할 여력이 없으니 그걸 담당부서가 오히려 시설보완이나 기계에 정부의 국비, 시비를 좀 따서,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좋은 대안이 있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은 직원의 업무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맞는 만큼 저희들이 한 개 계까지 증설을 시켜주고 또 거기서 국의 주무 과로 만들어주고 또 주무 계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일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시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어려운 업무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도 해 주면서 우리가 일을 한 번 해 보자, 어려운 일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기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와 똑같이, 그대로 다 같이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제도의 변경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쪽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과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이런 것도 찾아내고 또 젊은 층 일자리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만큼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무래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도 있고 기타 다른 불합리한 조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지금도 점심 먹고 들어와서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족친화정책과 연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있으며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안식할 수 있는 휴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전동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구간이 주례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 동일단지 내에 2개 동이 속하게 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 구간 내의 주례1동 관할구간을 감전동으로 편입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 관할구역표의 주례1동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 주례1동의 1005-2번지 외 9필지를 삭제하고 감전동 일원으로 편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사업 구간 전체를 행정구역 상 감전동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주례1동장과 감전동장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항에 주요골자 23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보니까 각 시·군·구 해 가지고 관련 복무 조례 개정현황 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현재 다른 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까지 시행하는, 또 의회에서 가결을 한 구가 한 군데도 없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복무 조례 개정사항은 지금 저희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 전체,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뺀 9개 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했거나 그다음에 예고 중에 있는데 기존 6개 구는 지금 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강서구, 남구가, 강서구가 현재 다음 주에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23조를 보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임신휴가나 또 출산휴가 이런 생리휴가까지 포함해서 여성분들에게는 휴가가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신설이 되게 되면 여성분들에게는 그 휴가 외에 별도로 이 휴가가 또 주어지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며칠이나 쉬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연가일수 보장이 연간 최고 23일까지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7일까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23일, 최고.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 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적인 근속을 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자기계발을 하고 재충전 기회를 준다면 10년 미만의 근무자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 쉽게 말하면 우리 하위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 복무 조례, 장기재직휴가가 신설이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현재부터 해 가지고 장래까지, 미래를 봐 가지고 50일에 대해서 자기 충전이나 자기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공직에 오래된,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20년만 찾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밑에 하위직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효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읽어 보시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게 가결이 된다면 이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을 좀 넘기든지, 그러니까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은 필요 없는 단어가 되거든요. 된다면, 여기 15일이 됐다든지 그걸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수정이 된다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 해 가지고,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고 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좀 두루뭉술해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그 말이 필요 없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종구위원

아니 각각, 각각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부분은 한 직장이라든가 자기 근무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년 이상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 위원님 하신 부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맞춰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기술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열흘을 해 줘도 되고 20일을 해 줘도 되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시 전체 공무원이, 특히 토목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그 조례가 열흘인,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5일을 준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에게는 10일 준다 그렇게 정해도 되는데 똑같게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에 가면 내가 10일밖에 못 찾아먹는다, 5일밖에 못 찾아먹는다, 이 구에 가면 20일을 찾아먹는다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구에, 여기 뒤에 저희들이 본 것을 보면 남구나 북구에 보면 10년마다 10일로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똑같게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전 구가, 부산시 전체가 다 똑같게 가야만, 10일, 20일, 20일 그걸 다 찾아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 뜻을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자, 예를 들어 20년부터 쳐봅시다. 21년 차도 20일, 그러니까 31년 차도 20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내용은요, 21년부터 30년까지는 20일을 그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20일을 찾아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31년이 지나게 되면 또 20일을 찾아먹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기 재직기간 중에 총 50일을 찾아먹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여기서 함정이라 이 말이죠, 그게. 제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각각인데, 이게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해요.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문을 보면 각각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31년 차는 그러면 50일을 지정하든지 무슨기록을 해야지 각각이, 이 주요골자에는 각각이 어디, 아, 각각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데 여기를 좀 고치라 이 말이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꼭 하려면 예를 들어서 딱딱 날짜를,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년에서 20년까지는 10일, 31년부터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야지 각각 하면 이게 곱이 아니에요, 곱. 너무나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각으로 해 가지고 20일을 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이 각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함정인데, 각각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것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기록을 해야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가능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장인수위원님께서는 이 조문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조문을 고치자는 부분이고 지금 이 일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니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일수에 대해 언뜻 보기에, 이게 각각이라는 단어가 많은 말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각각인지 말 넣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한 명칭을 적어서 말을 만들어서 넣자 이 말이죠.

정성열위원장

예, 잠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감전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구간이 주례동을 포함하고 있어 주례1동 관할구역 지번 10필지를 삭제하고 감전동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역주민들하고 다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 앞에 보이는 LH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가 6개동에 62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는 11월 말 정도 돼야만 입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6개동 중에서 지금 2개동이 현재 지번 상으로 주례1동으로 되어 있고 4개동은 지금 감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하나도 안 살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8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계를 조정하려고 한다, 감전동장, 주례1동장,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문화로 회시해 달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협의한다 해 가지고 지금 관할구역 조정에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관할구역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무슨 공청회를 한다거나 또 지역 유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이 아무도 안 살고 지금 통·반도, 입주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건설 중이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서로 의견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설명회도 필요한데 입주하기 전에, 그러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구민들,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조정을 해 놓는 이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는 부분입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얘기대로 ‘너희들 주례1동으로 남을래, 감전동으로 갈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조정을 해 놓는 상태는 그런 부분은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지금 토지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감전동과 주례1동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20% 정도가 그렇죠.
효진

정효진위원

예,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전동이나 주례1동에 살아오시던 분들, 또 내지는 토박이 되시는 분들이 자기 동인데 뭣 때문에 감전동으로 편입을 했느냐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대부분 산림만, 임야였었고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또 어쩌면 정책적으로 저건 대한주택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제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그런 주민이라든가 이해인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인수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국민임대주택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쪽에는 지금 전혀 입주한 세대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정성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아, 그러면 충분히 다 논의한 결과에 의해서 입주한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정구역을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지번도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아까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기타 수정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원안대로 원하시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서석환입니다.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면 완연한 계절, 이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일요일에 개최된 제14회 사상강변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제 도입에 따라 정부시책에 발맞추고 또한 공공기관 행사를 위해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대상 지역을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제2호「사상구 내에 거주하는」을 「이용하고자 하는」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대상 지역을 사상구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4호「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그린카드 사용 시 또는 공공기관 행사에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등에 있어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호는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는 용어정리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결과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번호 제984호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청소년 보호법 제25조가 제31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결과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예,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시면 1번에 제안이유 해 가지고 감면 또는 면제범위 확대, 정부에서 그린카드제 도입에 따른 사용료 감면 추진이라 했는데 이 그린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로는 사용료가 감면되는 게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것에 한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카드가 그린카드만 가능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관련 사항에 안 4조 1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대상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숨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상구에 거주하는’으로 하면 지역제한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제한을 풀어서 청소년 어느 누구나 저희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깊이 따지고 보면 우리 청소년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집회, 행사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건 나름대로 한다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이라 하면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라 하면.
인수

장인수위원

65세 이상은 경로 대상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상위법에서 나온 권장사항이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도 아직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미만, 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을 단체로 칭할 수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 관내에 나름대로 다누림센터라든지 인디스테이션 등등 시설이 나름대로 있다 보니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을 좀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이 조례를 해서 타 구의 사람들도 이렇게 시설을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우리 구 관내에서 아직까지 홍보 미비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이용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쓰고 활력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추슬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한 해 청소년이 거의 20여만 명이 이용을 했고 일반 주민은 한 14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시역 내에 6개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작년, 재작년 연거푸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홍보나 이런 걸 좀 잘해서 정말 모르고 이용 못 하는 그런 청소년과 일반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상에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일제히 정비하는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훑어보면 일반인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경로 대상되시는 분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물론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에 대해서 아주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식견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강변축제 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전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개정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괄호 열고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고 한 데 묶은 것 이것은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제2조 적용대상에 봤을 때는, 여기는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괄호 열고 이하 시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차라리 수련시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적당하다고 보느냐 하면 거기 보면 제3조 업무에 보시면요, 수련시설 이래 놓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또는 5호 있죠, 5호. 제3조 5호 쪽에 보면 이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시설의 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이 현행법에. 찾았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수정한 데 보면, 여기는 보면 시설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용자니까. 아니면 이쪽에 위에 있을 때는, 업무에 있을 때는 수련시설에서 그냥 시설보다는 시설 내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그 시설, 즉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운동기구라든지 기타 하고자 하는 시설 쪽으로 봤을 때 수련시설이라 하면 거기에 되어 있는 전체의 수련시설 내에 있는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정조례안 입법 과정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련시설이라 함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수정을 하 죠」하는 위원 있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련시설이라 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이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것으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행법에, 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쪽에 보시면 제4조 제1호 쪽에 보시면「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목적과 모든 것에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걸 고친 게 여기 현행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차라리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이 문구가 한 개 더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숨은 규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개정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서 적시된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른 청소년은 모든 청소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항을 이렇게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하면 그 한정된 범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고친 쪽에서는, 개정안 쪽에 보면 이것은 딱 규정되어 있는 그쪽 청소년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제3조 1호에 따른 청소년이라 함은 모든 청소년이 다 들어간다는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성열위원장

포괄적으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포괄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놓고 괄호를 열고 이게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관내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관내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안에 보시면 제8조입니다. 8조에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 제8조에 지금 현행 조문에 보시면 괄호 열고 별표1 하고 괄호 닫고 및 별표2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을 수정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별표 해 놓고 괄호를 빼고 별표1 및 별표2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차라리 괄호를 열고 별표1 및 2 해도 어차피 앞에 걸 같이 수반하는 것 아닙니까, ‘및’이 ‘그밖에,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별표2라고 꼭 붙여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혹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별표1과 2, 또는 및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꺽새나 다른 표기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적시된 것은 꺽새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꺽새를 표기를 안 한다고 봤을 때도 우리, 괜히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만 앞에 나열됐던 그 동어를 연속 동어로 쓸 때는 항상 ‘및’, ‘또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별표1 및 2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꼭 이렇게 지금 수정했던 개정안 발표한 대로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한 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별표1 및 따로 별표2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법에 보면 제1조「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5조를 완전히 삭제하고 31조로 개정한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라기보다는요, 청소년 보호법 상에 관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등이라는 조항이 당초에는 25조였다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25조라는 용어를 31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게 2013년 3월 22일 날 개정됐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31조 제3항에 보면, 밑에 보면「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걸 간담회라든지 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 제한구역 내에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더러 있어요. 있지만, 물론 밑에 4항도 보면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물론 융통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1조에 대한, 31조 제3항 끝 부분에 보면「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절차를 거쳤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에는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없습니다. 여기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포프라마치 해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감전동과 괘법동 일부 지역, 속칭 포프라마치입니다. 그 해당 지번이 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해체에 따라서 2005년도 12월 30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출입제한구역은 삭제가 됐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신설돼 있으니까 31조 제3항에 대한 것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경찰관서나 해당 지역의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기존에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하게 되면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31조 3항에 대해서는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통행금지구역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걸 그냥 위에서 이렇게 법 자체가, 31조의 법 자체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고치면 안 되겠죠. 이것 나중에 주민들과 학교, 물론 학교에서는 환영을 하겠지만 제일 겁나는 게, 경찰관서에서도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의 의견으로는요,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례라는 게 즉 법 아닙니까, 법. 법을 개정하는데, 어쨌든 31조, 25조와 31조는 많이 달라요, 법을 읽어보니까.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와 31조의 사항은 어쨌든 한계가 있고 뚜렷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걸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여기 참고법령 자료 있나요?

「잠깐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토론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검토한다고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후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종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사상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내용 중 “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내용 중 “시설”을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구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