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2회 제2특별위원회2011-10-12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 해당 부서인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개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과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계획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인력 24명중 금년도분 5명과 면 기능직 비율감축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된 운전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정원을 140명에서 134명으로 6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 368명에서 36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부터 5쪽의 별표 1,2,3은 기능직의 6명 감원과 일반직의 6명 증원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의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옹진군 사무 중 일부의 위탁으로 그 명의사용과 책임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3쪽 하단 제4조 제1항에서는 군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국가 위임사무의 관계 장관 승인과 의회 동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단의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재정부담 능력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공개 모집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6명이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구성과 심사 안에 대한 의결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상단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에 선정되면 위탁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3년 이내의 위탁기관과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사무 수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하단 제12조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소정의 사용료와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제13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사항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하단 제16조 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사유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쪽 상단에 제17조 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의원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 인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사무 기능직 5명과 운전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능 직렬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군수 권한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정책으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표준안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률 위반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상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의원장

손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일위원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위탁조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권고안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게 언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2010년도 12월에 우리가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아. 2010년도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12월에요.

유순일위원

2010년 12월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 인천광역시 구에 보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1999년부터 또 2001년, 2004년에 이렇게 이 거의 근사한 조례 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시달한 것이 2010년도라 그러면 그 굉장히 다른 구 하고 차이가 있네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그 업무를 확인하다가 그 없는 사항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합리화 제도개선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데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럼 지금 옹진군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어떤 대상사무 위탁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에서 할 수 있으면 개별법을 하고 앞으로 개별법이 없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대상사무를 어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주로 대상사무는 제가 조례 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회복지법인 운영 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또는 앞으로 분뇨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이런 사항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사회복지 사업법 개별법에 의해서 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약을 맺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다른 그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언제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조례로 제정이 되면 해당 실 과 소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뭐 시설 장비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물론 그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능력이라든지 정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면밀히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10조에 협약체결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위탁기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2호 2항에 보면 그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1항에서 위탁기관을 협약을 해서 공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대체로 보면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재 위탁 관계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넣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에는 지금 협약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공립어린이집도 3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3년이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데 그 위탁을 해서 1년 정도, 처음 위탁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뭐 그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좀 시정 방향을 잡을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2년차 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원장이 시설운영을 하고 3년차 가서는 또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 실적이 미흡하게 되면 우리에서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2년은 좀 짧고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3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굳이 여기다 저는 그 협약을 할 때에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2항은 여기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는 위탁기간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유순일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이라든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런 것에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저희는 3년을 넣었던 것은 조례를 주면서 3년을 하게 되면 그 3년을 가지고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순일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신데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을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 지금 16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등 이러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뭐 수탁이관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러한 것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것을 좀 판단하는데 객관성을 띌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를 한다. 그러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가지고,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상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점검을 하면서 큰, 만약에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취소는 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소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유순일위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위탁을 주면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협약,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라고만 되어 있지 의무 이행을 의무 이행 그러니까 위반 했을 때 의무이행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사항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그래서 저희가.

유순일위원

그것은 뭐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10조에 보시면 저희가 그 협약내용을 놓고 공증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공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당사자간의 협약을 해가지고 서류로 보존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증을 넣었던 것은 그 다툼이 있을 때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에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위탁 협약 조건위반 이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그 저 10조에 그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6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위탁의 취소 사항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협약내용에 이런 내용을 좀 담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준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그 위반 했을 때에 의무이행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꼭 포함을 해서 공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전 생각이 드네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협약사항을 할 때 체결을 하는데 각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가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협약 표준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은 협약내용은 해당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해당 그 실과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전체에 다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내용만 협약서 내용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대상사무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떤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공증이나 이런 것 할 때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의원장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기능직의 이제 일반직 화에 따라서 이것을 행자부 지침인가요? 뭐 훈령인가요?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사기 앙양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 대해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본건가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건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기능직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요. 나이 50살 먹은 사람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고 하는데 8급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기능직 8급하다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이 50살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행정직 8급으로 왔을 때 정말 20대 밑에 가서 근무가 가능한 건지.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행자부 같은 데서도 기능직의 근속년수 근속 승진 년수 인가요? 그 뭐라 그러지요? 우대승진 그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재량권을 줘서 그 기능직이 없어질 때 정년 할 때 일반직 화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은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이거 시험 보면 몇 사람 볼 것인지 난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묻겠는데요. 우리 기능직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평균연령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사무 직렬은? 사무 직렬은? 몇 명입니까? 대개 몇 명? 지금?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사무 직렬은 지금 우리 군에 23명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바꾼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래서.

최영광의장

23명 에서 이번에 5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번에 비율이 30% 이내 인가요? 몇 % 이내로 되어 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20%입니다.

최영광의장

20% 이내 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것도 뭐 비율대로더라고요. 보니까. 행자부 지침인지 뭔지. 하여튼. 이번엔 몇% 하겠다. 그것도 시험도 12월 24일 날 본다면 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지금 시에서 일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24일 날 보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일반직렬 이게 기능직을 정말 사기앙양 대책인데 보수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행정직이나 일반 직렬하고 기능직하고 차이 뭐 덜 받고 더 받는 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똑 같지요? 대우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렇다면 난 오히려 행자부 같은데, 이게 뭐 정원조정 관계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뭐 지금도 정액 뭐예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우리가 최고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540명 인건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좀 늘어나고 줄일 수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우리 인건비가 318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540명.

최영광의장

그럼 그것은 인건비가 대개 우리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몇 명이나 돼요? 5급 몇 명 이내 뭐 비율로 봤을 때 있잖아요? 5급은 몇% 이내 뭐 이렇게 있지요? 그 기준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 구군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더라 이거지. 조금 인력을 늘리기도 하고 과장을 늘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타 구군에서는 과장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총액인건비 가지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영광의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4쪽에 보시면 그 범위 나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짚어 보는 건데 뭐 우리 그렇게 자세하게 까지 뭐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난 하여튼 이 기능직들 일반직 시험 보라면 지금 평균연령이 일반적으로 40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40.

최영광의장

40 이상 되었겠지요. 지금 뭐 5명, 23명이 시험 봐서 5명 된다하면 그 23명이 40은 다 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8등급은 8급, 뭐 7등급은 7급을 시험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난 기능직을 사기앙양 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행자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지금 운전직렬이 한 명 결원되어 있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덕적이 한 명 결원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래서 그것을 자르고 행정 직렬로 바꾸겠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일반직화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직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제 일반직 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다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일반직 화 한다는 그런 사기진작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무 직렬만 일반직 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직렬은 아니고 일반 사무직렬 다 아시겠지만 뭐 그 사무가 전산화 그리고 또 사무실도 또 OCA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무 직렬을 앞으로 일반직화해서 일반 행정 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을 아마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제력이 없으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최영광의장

네, 보든지 말든지 안 볼 사람은 그냥 가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본인이 안 보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정년 되었을 때 하나씩 그냥 행정직으로 바꿔 나가는 게 앞으로는 뭐 23명은 행정직 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정년 되었을 때 바꿔 나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까 의장님 말씀은 제가 보니까 기능직 연령은 최소 생년월일 74년생이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최영광의장

서른여섯이네. 서른여섯. 일곱.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로 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해요. 그 4조에 승인하고 동의하고의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인하고 동의의 용어 차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4조.

최영광의장

동의하고 승인의 용어 차이가 어떠냐 이거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우리 학술용어로 따졌을 때 승인하고 동의의 차이가 어디 있냐? 이거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조례 안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광의장

네, 4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3항이요.

최영광의장

이게 3항인지 하여튼 4조 3항인데 이제 정부 위탁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야. 우리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야.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방자치법에는 그 승인이라는 규정이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그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국가사무요. 그런데 자치사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로 해서 저희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최영광의장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회 승인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그것도 동의라고 하지 왜 승인으로 해?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심의 의결.

최영광의장

자치 법에서 승인으로 하면 그것도 동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의회 의결입니다. 예산은.

최영광의장

예산은 승인이라면서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의결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는 7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조에 위원의 정족수지요? 그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자격심사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권이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저는 이것을 7명으로 아주 저기를 해놓고 싶고 고정으로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7명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공무원은 하나 정도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의원은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왜냐? 그리고 의결 정족수 있지요? 밑에 가면 의결 정족수도 과반수 찬성에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말이지요. 만약에 7명으로 했을 때 제가 이 정족수로 아까 7명으로 안하고 이제 7명으로 해서 군수가 거기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의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의원 몇 명은 없어요. 의회의원, 그 다음에 전문가 들어가고 했을 때 공무원 4명, 의회 1, 전문가 2명, 뭐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하면 끝나 그런데 제가 얘기한 7명으로 했을 때 과반수로 하면 뭐냐 하면 2명 갖고도 이게 돼요. 2명. 그렇지요? 4명 참석에 2명, 3명이니까 세 명 갖고 되는 거 에요. 그렇지요? 이런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지만 어느 당원의 규정에 보면 과반수 찬성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을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최소한 7명이면 4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할 때 그렇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 이 조항을 바꾸고 싶어요. 수정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물론 뭐.

최영광의장

뭐 부군수가 위원장 한다는 것은 전문가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것을 제가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데 아까 7명으로 하게 되면 홀수이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아, 홀수지 홀수라야지 짝수로 하는 것 보다 홀수로 하는 것 아니야 모든 것을 그래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바로 심의를 하고나서 바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6명에서 9명으로 넣는 것 규정으로 했던 것은 이 위원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7명으로 하게 되면 꼭 7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거나 했을 때는 그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한다면 재적위원이 회의를 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면 심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는.

최영광의장

아니지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항이 위탁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기관을 이게 영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게 미흡하다 그럴 때는 다른 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을 뒀던 사항은 보편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위탁을 줘 가지고 항구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재적위원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최영광의장

난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나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아까 지금 말씀대로 제1안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안도 있어요. 과반수 찬성에 3분의 1이상 찬성, 네? 이게 왜냐하면 위탁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 얘기는 적어도 위원회 과반수는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참석을 했건 안했건 그래야지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하면 재적위원의 반이 참석을 안 해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 명 갖고도 되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위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재적위원의 과반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정지원이 따라요. 이 뒤에 보면 지금 백령 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100% 지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시비 받아서.

최영광의장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이러한 사항을 그냥 재적위원 아무나 해서 또 제가 이것은 저기 하는지 몰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위촉하는데 군수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유로이 풀어 놓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부군수 부위원장 당연직, 담당과장 1, 그 다음에 의원 1, 그 다음에 전문가 1, 과장 거기서 뭐 기획실장이나 뭐 한 서너 명, 그러면 공무원 셋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폐해를 없애자 이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여기 전문가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다보면 공무원이 다 위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그 의중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영광의장

그렇지요. 염려가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저희가 여기서 보면 전문가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의원님도 저희가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고 공무원을 넣었던 사항이 이런 위탁을 한다 했을 경우에 물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물론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수를 딱 정해놓게 되면 만약에 7명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7명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실무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적위원 보통 적으로 보면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이면 모든 보편적으로 봤으면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냥 웬만한 것 같으면 그냥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요.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여기 우리 한나라당 당원에 그런 것이 있어요. 중요사항을 의결할 때 과반수 찬성과 제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남한테 예를 들어서 3억이고 5억을 결과적으로는 위탁할 수가 있어요. 지원 되는대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사무를 기 위탁사무 한 것은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위탁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무를 위탁을 하겠다.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 사무를 타당할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측면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염려사항은 다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최영광의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짚어 본 거고요. 이제 다음에 의결할 때 우리는 할 테고 제가 이제 의결 정족수하고 위원 수하고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세 번째는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90일 60일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180일이면 반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기한을 줄이면 어떤가 하는 실장님 생각은? 소명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무슨 위에서 내려온 뭐 기일입니까? 우리가 정한 것입니까? 이게 너무 멀다 이거야. 소명기한이 그 뭐 소명하는 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이 기간은 저희가 지금 먼저 그 위탁 조례한 자치단체에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가장 그 많이 있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최영광의장

보편적인 것으로 하겠다. 이건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보편적인 것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 거 좀 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 보고요. 뭐 위원장님께 이것은 뭐 조정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진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략 종류별이 어떠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아까도 유순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검진 차량을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강검진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시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앞으로 도로 유지 보수 뭐 가로 등 이러한 사항을 각 지금 민간위탁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의원장

그럼 그 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물.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광고물이요? 광고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기순의원장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각 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의원장

게시대가 있는데 특정업체한테 수탁관리를 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수막 하나 거는데 면의 산업계가서 신고를 하면 인지세 4,000원을 받아요. 4,000원을 받는데 어떤 폐해가 있느냐? 본인이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어느 거치대에 건다면 그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인데 갖다가 내가 게시를 하면 4,000원만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특정인에게 위탁을 해 버렸어. 내가 갖다 걸고 싶어도 못 걸어.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12,000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행정에 가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걸면 4,000원을 받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12,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 것 내가 갖다 건다는데 왜 네가 너한테 위탁을 하느냐? 하고 분쟁이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고 꼭 자기네 것만 자기네 업소에서만 현수막을 찍어야 걸어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위탁관리해서 좋을 정말 그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장려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한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시행방법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장

네. 또 다른 분들 있어요?

최영광의장

우리 조정시간을 좀 갖지요. 글쎄 그러니까 조정시간을 같이 의결하면 되니까 그것은.

김기순의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의원장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위해서 제7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제7조 제3항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3명, 현재 의회의원 2명, 담당업무 부서장 1명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로 제7조 제5항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의원장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