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4-10-21

김정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언

김정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언

김정언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성열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6급 정원비율을 1% 상향조정하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 활력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구정혁신 실현을 위해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소관 국별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최근 정부의 가족친화 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전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구간이 일부 주례동을 포함하고 있어 사전에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그린카드제’ 도입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범위의 확대와 ‘숨은 행정 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대상 지역 제한규제 삭제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참고하여 국제화센터 이용자 범위 확대와 활용도를 높이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공정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언

김정언의장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상관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언

김정언의장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 확인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