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방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방지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방지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방지현과 사회교대)

방지현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3건의 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견 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관련 포상 및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최근 옹진군 관내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ㆍ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복지지원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입니다. 다문화 지원 조례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 타 군ㆍ구에도 있는 조례로써 우리 군은 현재 다문화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흥면에도 옹진 가족센터, 돌봄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다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에 있고 앞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도 본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자 중 무연고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ㆍ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실제로 무연고자의 경우 우리 군에서 장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원 근기의 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내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하는바 수의, 상복 등 장의용품,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의 제공, 운구료 및 화장비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신청, 지도점검, 비용환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의 제공, 적정한 비용의 산정,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ㆍ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복지지원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입니다. 동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사항도 없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이의 없으며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 실행하다 보니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복지지원실에서 조례에 관해서 또 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영해서 좋은 조례로 계속 남아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관내로다가 주소를 갖다가 이전을 해 놓으시고 연차 이상에 대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영희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그 부분도 충분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서 다른 데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옹진군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있나 제가 한번 되묻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우리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해상에서 밀려오는 사체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연고자로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라면 일단 현재로써는 우리가 해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경찰하고 저희하고 협조하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해상에 대한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거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영희의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는 부분하고 무연고자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을 때 저는 2년 거주, 3년 거주 없이 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장례 비용이 기본사항이 보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 내라고 명시는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다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거랑 연관돼서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사업 문제로다가 저희 관내자가 아니신 분들이 원룸 형식에 주소지만 달랑 갖다 놓으시고 그분들이 굉장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관내 주민들께서 누려야 될 일자리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면 그래도 1년 이상은 관내 거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기초수급자들도 많이 오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같이 연차에 대한 부분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희의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님 실무자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돼도 당장의 구체적인 지원은 연차적으로 조금 확대해 나가는 거고 맨 처음에 조례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덕적도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도구가 하나도 없이 이불에다 둘둘 말아 가지고 배에다가 그냥 동아줄 위에다가 이렇게 내던지듯이 진짜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인데 이것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실제로 단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도구 먼저 각 면에다가 준비를 시키시든가 하고 이런 것을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1년, 2년이라는 제한을 둘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1년, 2년이라는 것을 적시해 줘야 되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또 신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1년에 1건 생길까 말까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많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법상에 주소를 두고 14일 이상 거주할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갖다 놨을 때 어떠한 그런 부분을 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수요가 또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일자리하고 조금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을 제가 달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 추진하면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찬성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준비가 부실했어요. 무슨 그런 법률을 여기다가 붙여줘야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써놓고 2조16호가 뭔지도 그냥 모르는 거잖아 모든 조례라는 게 보니까 그런데 김택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지금 봐서는 고령자나 이렇게 혼자 기거하시다가 돌아가신다거나 연고자가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와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연고가 있으면 되는데 연고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해상에서도 있지만 육상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영흥 쪽에는 그런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연고자가 나와서 수습해 가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냥 사고 신고처리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연고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유가족이 다 처리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직접 비용을 투입하고 하는 횟수는 사건은 많지만 실지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빈도수가 낮습니다.

백동현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집행부 의견은 그러신데 어쨌든 7개 면이 환경이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택선 위원께서도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고자니 뭐니 무연고자니 이런 게 법에 있는 건데 그 법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연고자, 무연고자 그냥 법에서 그게 연고자는 어떤 경우에 연고자로 보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을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하여튼 어쨌든 현재로써는 실장님 답변은 사고 건은 많지만 실지로 우리가 비용이나 이런 장비를 이것 기구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연중 한두 건에 지나지 않는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구체화해서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그러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횟수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또 개정이나 이것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남곤위원
제가 처음에 이런 논쟁이 있을 듯해서 지원실장님한테 말씀하신 법률의 위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떠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라고 조항이 있는데 사실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도 빈번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관계 가족의 관계에서 밀접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는데도 사실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물론 좋은 조례지만 이러면 인수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 거부하는 사항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도 있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제가 사례를 들으면 북도면의 사례를 들으면 지난번에도 연고자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 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동네에서 모르게 돌아가셨는데 국제성모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 사항을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팀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여기 보면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기초생활 아니, 저소득층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 하면 옹진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년 추계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케이스 자체는 적기는 한데 사실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 제안 아니,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를 원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는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운구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 부분이고 장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되려 조금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전체적인 장례 비용이 아니라 운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금액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시행규칙을 만들잖아요. 규칙은 사실은 조례를 저희가 검토함으로써 그것을 다 일일이 규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 때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셔 가지고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조례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3메가와트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의 규정을 통해 그에 따른 발생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조례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에 등록된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항 허용 부분, 어족자원 서식 시설 및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민간협의회 설치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해상풍력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옹진군에 등록된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항 허용과 어족자원 서식 시설 및 보호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본 조례안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와 주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경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오늘은 담당 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경제교통과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본 발의안은 의회와 사전협의한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이것은 제가 어차피 과장님 안 나오셔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데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돼서 여기에서 이 조례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이 덕적하고 자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에서도 다루지도 않았던 보상 관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양쪽 지역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들어 보셨어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네,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들이 마을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와 가지고 맞지도 않은 설명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파만파 퍼져 가지고 어떤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도 조그만 소형어선을 하나 갖다 놔야겠다 1억을 준댄다 이런 얘기까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무분별한 말로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꿀을 던져주는 이런 내용들이 퍼지지 않게끔 그것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안 끝나고 나서 경제교통과 자리에 돌아가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옹진군에서 행정적으로다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안 그래도 방지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먼저 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그 조례는 주민 수용성과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과 컨설팅과 아니면 선진지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업체들이 와서도 그런 혼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판단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려놓은 상정한 사항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7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의가 돼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게 끝날 때까지 간다고 치면 앞으로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15일이 더 경과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도 무분별하게 얘기들이 오고 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또 책임의식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어디죠. 해양시설과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타당성이 맞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법적으로.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계측기를 말씀하시는.

홍남곤위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계측기 설치는 시설과에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계측기를 설치하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허가를 하고.

홍남곤위원
허가를 득한 다음에 경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네.

홍남곤위원
자기네는 빠지고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 무슨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줄 수는 있대요. 다음에 조례 뭐 하신다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신현주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의회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28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6건의 안건들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의사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 2021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는 등 의회 공무원의 인사관계 및 복무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선서, 비밀엄수, 파견근무, 연가 등 각종 휴가,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에 대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 지원기준, 지원방법,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국내 또는 국외 출장 등에 대한 지급하는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여비 지급 적용 기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정 관련,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킨 사항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적용 범위와 운영원칙,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의 통합 운영, 각종 후생 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청구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조례 청구의 보장 및 요건,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서명의 요청, 청구인명부의 작성,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결과 집행부 1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의원님께서는 별도 첨부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철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인용조문 및 의정활동비 등 지원사항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등 지원사항 개정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 3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첨부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1항으로, 제35조제3항을 제43조3항으로, 제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겸직 신고 내용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곤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 인용조문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 조문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전문인력의 사무분장 등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순 인용조문 변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개정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등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은 단순 인용조문 변경,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한 적용 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록 작성, 신규임용, 근무자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상 공백방지와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결원 및 출장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대리 기준을 두고 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회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코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에 대한 적용의 범위, 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심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심사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관리, 휴가 및 연가계획 수립,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 출장 적용 범위 및 허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지 활동 및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남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비위에 대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은 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 대상 수사기관 확인 및 제한 사유 확인하는 사항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사무인계인수의 적용 범위,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거부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철수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기록표결의 원칙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의 변경, 표결방법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의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회의규칙 개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사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 인용조문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반영하여서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 인용조문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결재권의 배부사항을 신설하고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변경, 의장의 결재 사항 추가 및 사무전결 세분화 등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 등 옹진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시행에 대해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상위법령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변경,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내용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사항과 기록표결 원칙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군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지원하여 비장애인이 공무원과의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 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조례안으로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6조의10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함으로써 옹진군 특성상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맞는 출장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제16조 옹진군 통합 운영에 의거 통합하여 운영함이 아니, 본 조례 임면권을 부여함에 따라 옹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같은 조례안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주관 담당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한다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에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의 명수가 한정되어 같은 조례안 제16조에 의거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옹진군의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직무수행, 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자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라 법률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안 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의 의회에 주민 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의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지원에 강화를 하고 주민의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재고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제정안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와 동법 제2항,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규정되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회기 중 회의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와 동 조례 제8조제1항 국내여비 제3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별표3의 옹진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숙박비에 대한 인천지역에 6만원으로 정액화되어 있고 옹진군 및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실비로 하며 별표 제3의 비고 제1호에서 의회의 회의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옹진군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에서 옹진군 관내 전체 도서인데 반해 옹진군의회가 옹진군 관내가 아닌 인천 미추홀구 소재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영흥면을 포함한 모든 도서가 장거리로 인한 소요시간, 교통 정체, 일기변화 등으로 이동 제한이 있는 등 숙박비 부분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액비와 실비에 대한 단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여비 지급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확인이 필요하며 본 제정조례안 별표3의 비고 1호의 원격지 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과 도서지역 수로 편도 30킬로 이상 지역에 대한 거리의 삭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관련 제5의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범위에서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를 신설하여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개정 조례안 제5조를 신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절한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를 개정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을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 규칙안으로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으로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를 옹진군의회에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규칙안 제26조의2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별표15와 같다를 추가하여 의회소속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승진에 대한 평정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내용은 관련법과 제정 사항의 검토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 규칙안으로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대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2조에 대하여 사무기구의 직무대리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로 하며 같은 규칙안 제3조제2항의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 지속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서 승진대상자의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직무대리에 의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및 다른 조례 등 상충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정규칙안으로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으로 운영 아니,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코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옹진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원 임명, 제안심사위원회 해산,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칙안 제11조제2항의 제안심사 실무회의 위원장을 사무과장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으로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위배 다른 조례에 상충 등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정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 근무규칙 처리 규칙안 제7조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기록 통계 및 인사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정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규칙안으로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제3조에 국외여행자의 허가 및 시행절차를 추가하여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그밖에 규칙안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으로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등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위배 및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 사무인수인계, 인계인수 규칙 제정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규정에 따라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개정하고 동 규칙 제55조의1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동 규칙 제63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칙 제64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대한 인용조문 개정 및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에 관한 결재권의 배분 사항을 신설하고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절하게 상정된 것으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41조에 의거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사무분장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변경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올린 의안과 집행부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했는데 그 결과 3개 부서에서 저희하고 상이한 어떤 저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보내온 게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법무감사과 그 다음에 행정자치과 그쪽.

신영희위원
잠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들어왔는데요.

신영희위원
조금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의논 좀.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장시 정회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됨으로 정회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 옹진군의회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해서 간담회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하여서 내일 오전에 속개를 하여 아니,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다가 내일 오전에 속개하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조례안 16건과 조례안 14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