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6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12-01

김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등 심도 있게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 11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와 2015년도 본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자료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이 계획서를 보니까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39페이지,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9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비 부분, 201, 202 여비,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202번.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행 경비도, 기름 값이 내려가면 차비가 내려가고 모든 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에 있는 그 내용은 국내여비 부분, 3,000만 원 증액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우수 혁신시책 벤치마킹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출장할 때는 크게 변동사항들이, 저희들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할 때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경에서 반영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렇다면 240페이지, 202번 같은 항목인데 국제화 여비에서 또 1,5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국내여비와 국제여비가 합쳐져서 4,5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너무 큰 액수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금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239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사실 증감이 없는 그런 편이 됩니다. 편이 되고 국제화 여비에 와서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이것은 창조일꾼들에 대한, 50만 원씩 벤치마킹 여비로 신규로 편성이 되고, 중앙과 시 주관 해외연수 쪽에서 지난해 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종 시상이라든지 업무평가를 하면서 부산광역시라든지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팀을 꾸려서 나가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올리고 창조일꾼들은 1인당 50만 원씩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데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경비는 조금 더 들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조금 부담하기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5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경제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모든 차비도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차비는 이렇게 올려야만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요금대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항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연동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1인당 200만 원, 일반적인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 부담을 약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더 하고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여비를, 그러니까 여비는 조금 떨어져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연말연시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도시경관 제고를 위한 광장로 소망트리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예산안 때도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아무리 연말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다 치더라도 우리 소망트리 설치는 많은 구민들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마 이것 작년, 2014년 1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사항 아닌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맞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1회 추경 때 2,500만 원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배려 아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사상광장로에 연말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망트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번 우리가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 해서 약 한 5억 원 정도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한 부분은 금년도에 설치했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재활용을 하고 최소한의, 한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에 계속 좀 해서 그래도 우리 사상구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로 일원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또 우리 사상구민들 자긍심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근 주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의 좀 큰 업체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애플아울렛이라든지 옆에 있는 대궐안집 이런 부분, 또 일부 호텔 쪽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조금, 광장로 부분에 업소 앞 쪽에라도 일부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민간의 참여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할까 하고 그렇게 현재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조금 전에 중구 지역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중구 지역은 지금 구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에, 깡통시장 아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깡통시장을 야시장으로 탈바꿈을 시켜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KBS 2TV에서 방송에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보면 과연 광장로에 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차라리 이것을, 왜 그 지역에만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사상로터리 지역에는 그래도 큰 건물이 있고 나름대로 상가의 불빛과 조명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좋은 것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덕포시장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좀 덧붙여져야 되는데 유독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쓰러져가는 중구지역 국제시장, 깡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저도 밤에 그 지역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생동감이 있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시작은 아주 좋았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덧붙여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으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구민들과 모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트리를 하려면 약 한 1억 원 가까이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조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어느 지역인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했을 때는 주민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다중이 집합하고 있는 광장로 일원에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그나마, 외부에서 우리 사상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 저희들이 현재 사상 광장로 쪽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육성방안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시장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활력 있는 그런 사업비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조직·통계관리에서 저희들 올해 예산액이 1억 6,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가 1억 400만 원이고 그 전년도에 봐도, 2013년도 예산서를 봐도 1억 200만 원이더라고요? 계속 1억 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통계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 와서 유별나게 6,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체 통계 조사 부분이 현재 시비와 구비로 전액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들 사업체 조사대상이 약 한 2만 8,000개 정도 업체로, 조사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 대상을 2만 8,000개 업체 정도로 해서 조사원을 한 66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조사대상을 사전에 판단을 한 번 해 보니까 약 한 3만 5,000개 정도 업체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하는 업체가, 국세청 쪽에 잡혀있는 업체 수가 상당히 증가된 그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요원이 한 9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현재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객만족 법무행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그 때는 더 감액이 계속 됐더라고요. 그렇게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금액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소송결과가 지금 대내적으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객만족 법무행정 쪽에서 저희들이 소송 부분의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의 특성상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비용을 반영을 하다 보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지난해의 집행비율, 또 금년도의 집행현황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좀 현실화시켜서 많이 좀 감액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7,000만 원의 예산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6,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4,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금액이, 2013년도에는 7,000만 원, 그런데 너무 갑자기 줄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참 많은 부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소송 진행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줄였고, 그다음에 승소공무원 포상도 그렇고 변호사에 대한 승소 사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줄은 부분이 배상금 쪽에서 사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 형태로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큰 사건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집행을 하려면 예비비나 이런 데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본예산에는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저희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나 법령에 제출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로 되어 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정부 지침이 아예 모든 자치구가 다 제출로 변경된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법상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으로써 갈음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8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좀 올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시지가가 올랐다 해서 한 5% 정도, 5.8% 정도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한 13% 정도를 반영을 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과태료나 또는 과징금 이런 부분에 반영을 13% 정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 저희 올해 예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 금년도 예산요?
민원

김민원위원

예예.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쪽은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세입 예산 쪽은 보면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결산을 기준했을 때 항상 세입 초과 부분들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격차 부분,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세입 목표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올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반영된 것만큼, 13%만큼 더 초과해서 징수가 되었다는 건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있는, 이 세외수입 부분은 과거에 한 3개년 정도의 추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은 해마다의 변동 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많이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내년도에 징수가 그만큼 될 것인지를 또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 부분들은 세목별로 해서 조금 변동 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이게 13% 정도가 변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3년 치 추계를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13% 정도면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또 이것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또 부족분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산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세입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출에 있어서 다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된다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 100%를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금, 한 80% 정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조금 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해 가면서 전체적인, 다음 또 1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고 집행관계를 종합, 분석해 가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또 맞춰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2015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중에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쪽에서 별도로, 인건비성 경비는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직원들 봉급 인상분이 현재 빠져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일부 미반영되어 있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것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전부 다를 반영하고 추경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면서 본예산에서 많은,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직성경비를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 쪽에서 어쨌든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이라든지 뒤에 가서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면 또 다음 해로, 그 해에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해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일부 부분들은 추경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일부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고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물론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 그러면 우리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건데, 25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보시면 이게 작년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재산매각수입을 3,0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어느 정도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됐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과목 자체가 보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년의 평균 정도를 잡아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과목 정도 현재 설정하는 예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구유재산에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이 현재 크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투리 공간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매각하는 일부 경향들이 있고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대규모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하고 같이 내년도에 우선 계상을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10억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근에 10억 원 이상 매각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0억 원 이상 되는 재산을 매각한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10억 원 이하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재산매각 관계는 저희들 회계재산과에서 현재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계재산과에 말씀을 드려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산매각 관계를, 해당 자료를 작성해서 김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때 직급별로, 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받아봤는데 주로 대부분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4급, 5급, 6급, 그리고 실제로는 그 유공공무원들이 다녀와서 과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당 과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과를 이동하거나 하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이렇게, 실무자들이라 하면 대부분 7급, 8급, 9급인데 선진지라든지 이렇게 유공공무원 포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7급, 8급, 9급을 좀 많이 편성하시는 게 어떨까,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라서 이에 대한 기감실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과 5급이 가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정년, 공로연수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일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에 가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실무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서 김민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많이 배우고 또 구정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실장님, 김민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아마 가급적이면 그 과에 좀 남아있을 그런 분들을 보내서 그 과에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그 과에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겠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보면 우리 통계자료 발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에 보면 2만 3,300원에 150장인데 그 150장을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이 단위 부분에 있어서 배부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다시 구체적인 배부처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 이게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고 어떤 형식이고, 이것을 제작해서 누구누구한테 배포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1,200만 원인데 어떤 용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1,200만 원을 내년도의 신규 예산으로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게 3년 주기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상구 안에 있는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각 동별로 세부적인, 좀 더 상세지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자치구 동 지도를 3년 주기로 함께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1,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활용은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 분들도 저희 구에 관내의 지도를 구하러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때 이것을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크기와 기본적인 현황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도를 보면 보통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장위원님 바로 뒤에 있는 의사일정만 한 크기로 전지가 발간되고 다시 각 동별로는 그것보다 규모를 좀 적게 해서 각 동별 상세지도를 다시 또 만들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실사를 다시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히, 현재의 건물이라든지 다 나오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의 거리, 도로명이라든지 어떤 거리, 새로이 신설된 도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구 전체적으로 한다, 그렇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예산안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번, 맨 위에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 항목에, 우리 직원들 업무용 수첩을 얼마 만에 발간합니까? 우리 예산안 239페이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 큰 업무용 수첩은 1년에 한 번씩,
효진

정효진위원

1년에 한 번씩?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 2년에 한 번씩,
효진

정효진위원

2년에 한 번씩,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저 큰 업무용 수첩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휴대용 수첩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구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담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정 홍보물, 구정백서, 구정 기본현황, 브랜드슬로건, 개청 20주년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직원 업무용 수첩이 우리 추경까지 해 가지고 1,1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항목이 통째로 싹 빠졌습니다, 1,140만 원이.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개청 20주년 홍보물이 들어갔거든요. 홍보물이 4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공통경비에서는 삭감이 85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아니고 큰 항목, 1,140만 원짜리가 통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 경비는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업무용 수첩은 2년마다 제작을 하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1,140만 원이 감해지고 그 대신에 새로이 개청 20주년 홍보 450만 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서 보면요, 지금 구정 홍보물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140만 원인데 여기서는 860만 원이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개청 20주년 홍보물에서 별도로 4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구정 홍보물과 개청 20주년 홍보물은 구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 20주년 홍보물은 저희 구가 개청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구정 홍보물로 해서 저희들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역시 저희 구에서 각종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자료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상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구정 홍보물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세부적으로는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사업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8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새로이 들어간 사업도 있고 빠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도 850만 원을 감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좋습니다. 24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부에서 두 번째, 여기도 201번 일반운영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경비가 1억 1,29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7,300만 원인데 3,900만 원이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냥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일반운영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항목은 쭉 올라가서 보면 구정 사업체 조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사업체 조사 부분을 보면 사업체 조사 부분 자체에서 5,100만 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사업체 조사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인건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체 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재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체 대상을 2만 8,000개 업체로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6명 정도만 있으면 조사가 될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만 5,000개 정도의 사업장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좀 많이 늘게 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금년도에 66명에서 내년도에는 90명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200만 원이 올라가게 되고, 그 밑에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도급조사원 수당 이쪽으로, 역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또 올라가고 급양비가 올라가고 여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한 5,100만 원 정도의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시 예산도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방금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너무 한 번에 4,000만 원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 너무 과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마지막에 보시면, 24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고 총조사 수행에 따른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토요일하고 휴일 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시비로 보전을 받지 못해서 최소한 여기에 따라가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양비를 일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구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2억 1,000만 원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해 오다가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법정운영비 보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제도로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항목을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이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이렇게, 지금은 보면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업, 개개인 사업을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변경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수요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2월 말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사회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소관부서에 다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년 초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집계해서 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절차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 그런 부분들로 현재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어떤 대상 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반드시 법으로, 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하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홍보과와 관련한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의 내역을 물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만드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대상 회계 책임자라든지 대표자를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회계집행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대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잘 되지 않는 단체, 그런 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이런 활동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내년도에 또 지원된다 하더라도 좀 많이 신경 써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방금 우리 김민원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3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목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작년까지 운영되어 왔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시스템하고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그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운영체제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구에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 사전 신청했던 사업을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예산은 다음 해에 그대로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먼저 풀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놓고 지금 현재와 같이 내년도에 일반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그 단체 명의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 신청을 해서, 그걸 해야만 그 단체 사업으로 해서 바로 반영을 해 주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가게 되면 예산을, 1,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가지고 풀 성격으로 올린다 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어느 단체나 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한 단체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어떤 테두리 안에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마는 다음에 변경된 제도로 가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지원받던 단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는지, 그리고 내려온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사회단체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교육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폐지를 하고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12월 중에 의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저희 구 내부적으로 다시 조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는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과가 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지방보조금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 보조금 부분 참 민감한 부분인데 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단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약간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에 보시면 창조일꾼 육성지원에 우리 사무관리비, 지식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물론 창조일꾼에 대한 급양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식동아리 활동지원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동아리 활동지원 예산은 내년도에 120만 원을 처음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10개의 지식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잘 정착이 되지 못하고 업무 외에 별도로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전 자치구 지식동아리 성과 평가를 하였는데 거기서 저희 구의 2개 팀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우수팀, 장려팀 이렇게 2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도 받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친생친사팀이라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민원행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는지 하는 그 지식동아리 활동한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가장 최우수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세무과에 있는 세정연구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업무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팀들을 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해서 조금, 한 20만 원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2개 팀이 있다 하셨는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 1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2개 팀이,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2개 팀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수상자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상한 게 2개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는 무슨, 지식동아리라고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의 개선발전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뜻이 맞는 직원들 간에 서로 모여서 업무개선을 연구하고 또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업무에 대한 동아리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 개선을 하는,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업무라는 게 그 분들의 틈바구니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때에 따라서는 잠 자다가,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인데 일정한, 그 분들에 한해서 동아리만 이렇게 개선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불합리한 게 아닌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 단위로도 받고 또 직원 개개인의 제안을 받아서 개선활동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토론 과정을 한 번 거쳐서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또 실행 가능한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방법들이라 할 수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 말이 아니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 고정된 인원보다도,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나,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인 사람만 회의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을의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문이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식동아리 쪽에서 어떤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채택되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게 되면 그 부서 단위에서 다시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 것인지를 또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바로 시행된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서 단위에서 그 과정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자료 24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구정누수 예방감사 항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총체적으로는 지금 삭감이 689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포상금 해 놓았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180만 원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303번, 244페이지.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그 포상금 180만 원은 244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렴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으로 해서 한 해 동안에 감사활동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청렴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시책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예산과목상 포상금으로 과목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구민감사관 활동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민감사관들이 활동한 활동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이 분들이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보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여기 현장점검 활동 참가보상비가 1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이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현장점검을 하던데 현장 점검하는 데 돈 1만 원을 주니까 참석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들에게는 포상을 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연말이 되면 정기총회를 거쳐서 포상을 주고 또 직접 찾아가서 위로나 격려도 해 주면서 이런 단체에게는 전혀 포상이 없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삭감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이런 쪽에 좀 돌려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복안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구민감사관 활동 쪽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점검활동 보상에 있어서 1회에 1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비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 원 정도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나마 한 1만 원씩 해서 2회 정도로 횟수를 한 번 정도 더 늘리다 보니까 여기서 약 한 15만 원 정도,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보고 또 한 번, 처음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많이 증액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또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지난번 활동내역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제보건수가 약 한 150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이 나간 게 총 84건이 나갔던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 구민감사관 제도가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125페이지 세출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가 29.36%로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연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쪽에서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가장 주 원인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사전 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4,5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와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