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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6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4-12-02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단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221페이지와 2015년도 본예산안 42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소득층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급식비 450만 원이 지금 구비로 증액 요구하였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12만 5,000원 곱하기 3명,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해서 1년 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이 정리 추경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1년 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명절 수당은 당초에 이 안이 없었는데, 이분들은 노사규정에 의해서 노사협의 건입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정액급식비 12만 5,000원에 3명, 12달 하고 그다음에 명절수당 3명, 연차 유급휴가수당 총 200만 원, 3명에 10일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50만 원은 당초에 없었는데 노사협의 건 협상으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건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닌 것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없던 것을 노사규정 협의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내려온 거네요. 노사규정에, 법에 어디에 근거가 있겠네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근거 있는 것 하나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5년도 본예산안 426페이지 정액급식비 해서 이게 1년 치 45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지금? 별도로 급식비를 지급해라 라는 필요성,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는 명칭은 계약근로자라고 되어 있지만 일을 하는 것이나 근무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게 법상 해야 된다는 그게 있네요, 정해져 있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법적 근거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해 볼게요. 이 정액급식비 금액이 부서별로 다르나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정액급식비 12만 5,000원에 단가가 다른 부서랑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각각 다릅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서별로 차이가 난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각 노사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노사협의 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비 보조금 해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노숙인들이 더 늘어났을 텐데 운영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삼복의 집입니다. 삼복의 집인데 여기는 우리 노숙인 시설의 생활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처방전이 발급되면 약제비를 지원하는 건이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의료원,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시에서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시에서 공문으로 법적 경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찾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우리 김춘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이라든가, 자활근로 사업이라든가, 자활소득공제 사업, 어쨌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현 차상위 계층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 관리과에 전반적인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개별급여를 실시한다고 보고 당초 국가 정책상 예산을 상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10월 달 현재로 저희들이 개별급여를 하려고 했으나, 직원까지 증원을 하고 발령을 다 받았는데 국가 정책상 실시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 법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에 개별급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그래도 예산은 미리 책정하지 못해서 전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은 차이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또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추가경정 때 자꾸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4월 달에 개별급여가 실시된다면 또 내시가 엄청 불어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리과는 예산 자체가 국비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국비가 충당되지 않는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영세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수년간 있어도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계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147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이 복지관리과 소관 맞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감동 자활수기 공모전 시상금에서 2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금년 공모전 사업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끝났으면 예산 200만 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감동수기 당선자에게 시상금이 전부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 사무비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하였고, 이 행사비에 시상금으로 모두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2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0만 원 전부가 시상금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공모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사업의 효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3주 전에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올해는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어 평가가 좋았습니다. 지하의 구민 홀에서 실시해서 외부강사도 모시고, 저희들이 근로자도 초청해서 아주 성대하게 많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가 참 좋았다고 관리과장은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내년에 200만 원 또 반영해 달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자활계정기금 목표액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5억 원으로 되어 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자활계정기금 목표액이 예치금만 해도 한 15억 원이 넘거든요. 이 금액을 봤을 때 기금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액은 15억 원이나 되는데 기금을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 적립이 당초에 한 것은 5억 원이지만 지금 약 15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17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 시에도 이게 창업이나 또는 자활근로단이 탈수급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사업장도 개설해 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근로를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저희들이 계속 적립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더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에 기금이 얼마나 나갔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금년에는 한 약 1억 원 정도.
송은

조송은위원

1억 원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나갔고,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치금이 15억 원이거든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요새 15억 원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소득층도 그렇고 사각복지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꼭 예산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조금 발굴해서 많이 좀 도와주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 목에 맞게끔 지원을 좀 대폭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조송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에 보면 시비가 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면 교육비 신청 접수요원 4대보험 포함해서, 그게 이 사람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3,100만 원이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여기 학생 교육비 접수요원 하고 그다음 기초연금 접수하는데 인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12개 동에 한 명씩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일당은 4만 1,68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접수 요원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삭감된 이유는 2014년도 처음 노령기초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그냥 바뀌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들을 동에 배치를 하고 이래서 두 번 정도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기 때문에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춘화위원

아, 중학생은 요즘은 등록비는 없으니까 학원비 이런 것도 보조가 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원비, 사비는 안 됩니다. 사비는 안 되고,

김춘화위원

학교에서 하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낼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425쪽 한 번 펴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곳이 노숙인 보호시설이죠? 그렇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모라에 있는 것하고 학장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모라하고 학장하고에 있는 그냥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그럼 학장에는 그 세부내역이 없나요? 원안만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게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는 저희들 모라 및 학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사용료, 그다음에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어쨌든 학장과 모라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물 관련해서 전기사용 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게 내용이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데 승강기 유지관리, 그다음 전기요금, 유지관리에 대한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CCTV 운영, 인터넷 사용료 및 통신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래서 저희들이, 특히 방금 말씀하신 수돗물 펌핑 모터에 대한 전기요금 그것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월 330만 원 정도 모라하고 학장하고 이렇게 저희들 구비로 연간 한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한 곳에 3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지역 두 개 합쳐서 330만 원이라는 것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전기요금 등은 저희들 특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지금 국시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것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난방이 중앙집중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한두 번 틀어주는 가봐요? 어르신들이 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트는가 봐요, LH에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창문도 바꿔주고 변기도 바꿔주고 이런 사업을 쭉 했었는데,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추워서 못 살겠답니다, 추워서.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현상이냐 하면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서 한 두 세 번 정도 틀어주다 보니까 추워 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다 전기장판 이것으로 다 생활하고, 또 전기장판도 못 쓰는 분들은 아예 그냥 추워서 못 지낼 정도라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난방비 대책 지원은 저희들 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저수조, 물 펌핑 해 올리는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에 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나중에도 각 과별로 다 여쭙겠지만 복지관리과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관리과에서도 어르신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용을 받으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 가스비를 많이 책정을 못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못 지내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과 입장에서 혹시나 예산을 반영해서 영구임대주택 지원이라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현재로 난방 집중식에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은 없고요. 방식은 없고, 개별난방비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업무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자체가 개별난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구임대아파트 자체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것이죠. 어쨌든 복지관리과 업무가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이라는 이 항목에 조례가 필요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든 전향적인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거 급여비는 별도로 개인별로 7대 급여 종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거 급여를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급여를 지원하고 난 외의 예산을 만일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지원은 무엇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업무 규정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업무 규정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우리 425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특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그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안등 사용료, 그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사용료 하고 그다음에 공동급수시설 전기비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CCTV운영,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지보수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특별 조례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상구 조례인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관 사상구 조례인가요?
예.

이상관위원장

상위법에 준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자치 조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례, 나중에 카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431쪽을 한번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복지관리과에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어요. 7,000원에 32명, 4식, 12개월 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시한 기준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경비로 정해진 산출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2명은 저희들 직원이 전체가 32명이고, 4명은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한 달에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할 때 4식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달 계산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본급식 경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많고 또 직원 수도 많은데 저희들 경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타 부서의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복지관리과는 여성 직원이 거의 8­90%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또 시간외 근무를 할 때도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항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4식이라는 것은 한 달에 4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4번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한 달에 4번만 해야 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번도 하고 15번도 하는데 이게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부서별로 이렇게 4식만 하라고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채웁니까,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냥 자기 돈으로 밥을 먹고, 또 직원들이 다소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복지관리과나 복지 쪽에 있는 직원분들 보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것들이 태반인데 직원분들이 어쨌든 많은 애로가 있다, 그죠? 어쨌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고 증액된 것 중에서 보니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해서 8,9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한 3,9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의 지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보건소에도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해서 보건소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의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지금 수혜자가 약 100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람이 약 한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분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혜자는 한 달에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간당 단가는 9,500원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질환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하는 일명 바우처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수혜자는 어디 보건소에서 정해 주나요? 아니면 관리과에서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동이나 자활센터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바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은 도움을 줘라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당 9,500원 씩 받고 간병도우미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건소하고는 업무가 조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보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별개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곽길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23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품구입비로 지금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구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억 2,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억 2,000만 원에 대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가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은 지금 3층이 증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넘기면서 냉난반기 등 물품이 한 6,000만 원, 사무용품 책상 등 2,000만 원, 작업장 기구 등이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헬스장 설치에 한 1억 원 정도를 결산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2억 2,000만 원이네요.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내년 5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이 건물이 내년 5월이라 하셨는데, 내년 몇 월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5월로,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 5월이면 어쨌든 간에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게 아직까지 건물 다 지은 것도 아닌데 미리 본예산에 안 하시고 어떻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했는지, 이게 금년 정리추경이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리추경인데 예산 자체는 2014년도 예산이고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안에 냉방기, 책상, 사무용품, 뭐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건물을 어느 정도 짓고 나서 거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90일을 잡고 우리가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한 4월이나 5월 초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이 한 6월 전후에 편성이 됩니다. 그 이전에 모든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아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있어서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품구입 내역하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도 없죠,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획 단계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12월 중순경 입찰을 해서 내년 1월 중순 경 입찰자가 선정되면 2월경에 공사를,
송은

조송은위원

물품 구입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공사 자체가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추경에 굳이, 물론 써야 할 돈이지만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돈 자체가 이번 2014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41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비에 구비가 지금 3,450만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시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시비에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는 시비로 다 충당해 주는데 운영비 자체는 시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게 그러면 부담하라는 근거가 있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시비 85%, 구비 15%.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것도 근거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비해서 358만 2,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1,321만 8,000원인데 이것 11월 현재 집행을 얼마나 하였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01만 8,000원을 확보했고, 지금 1,500만 원 중에 집행을 다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에 358만 원 증액한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세대 증감이라든지, 5,000원 미만을 우리가 납부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시켰고 올해도 1,300만 원에서 돈이 모자라서 한 200만 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증액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금년에 아직까지 200만 원이 남았다 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남았는데 그렇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금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방학 때에도 아이들 급식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된 이유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 아동급식 대상 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1차 추경에서 국시비 내정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사람 1인당 3,500원, 식당은 3,900원, 약 19개소에 350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아, 그럼 지역아동센터별로 보조금을, 학교에 주던 것을 대신 그 쪽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럼 관내 지역아동센터급식비 보조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나누었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식단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아동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이후에 뭐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에 그것을,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 식단표 정도는 꼭 챙겨서 불시에 그 식단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당부사항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위원입니다. 금방 아동지원, 지역아동위원이라고 있죠?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죠? 회의를 하고 하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한 번 방문하셔서 그런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지, 급식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는 못 하지만 그냥 한 번씩 가 보시는 것도,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기는 어렵지만 이런 위원들이 있다면 그 위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활동을 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추가로, 방금 황윤경위원님 말씀하신 아동위원회 명단이랑 자료 부탁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1개소 해서 5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죠? 어느 놀이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고운어린이집에 하나 있고, 감전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감전어린이집에 하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2개소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개소인데 한 개 정도는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법정기간이 2015년 1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는 미리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해서 다 마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시한도 다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 2014년도 예산에 540만 원을 가지고 주례 고운어린이집에 305만 원 하고, 감전어린이집 하고 보수를 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어린이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어른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수시로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 고장이 잦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 자체도 다른 시설보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떤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52페이지에 유치원 난방비 지원해서 1,400만 원 있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5,6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구에서 하는 시설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유치원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유치원에 구비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유치원이 26개가 있는데 그 유치원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것은 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것은 없는데 그냥 해 주고 계시는 거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돈이 많긴 많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이 꼭 반영이 필요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은 숫자가 많은데 지금까지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유치원은 26개 밖에 되지 않는 사항인데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시켜 가지고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부족하다고요?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데 70명 초과하는 데는 시설 당 50만 원을 주고, 70명 이하는 시설 당 40만 원을 상반기 연 1회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지원근거 이런 것 없이 지금 우리 구에서 유치원에다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근거는 없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딱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난방 월동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운영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될 때에는 여가 활동들이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438페이지?

김춘화위원

예,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금 135억 9,300여만 원 증액되었는데, 438페이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4백,

이상관위원장

김춘화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춘화위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38페이지에 밑에 쭉 보면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국·시·구비 다 들어서 135억 원 가량 그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작년 대비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그 다음 장 439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금 증액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생활안정은 기초연금 같은데 여가활동지원 이래서 어떤 여가활동이 지원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여가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여가활동, 여기 예산상은 무의탁노인 세대 명절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기초연금, 대부분이 지금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두 가지 예산의 목을 가지고 지금 위에 이 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관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 그것 활동하는 인건비를 쓰는 것을 말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돌봄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240만 원을 보조하는 것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에 경로식당 있던 것을 폐쇄하고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실을 3개를 만들어서 다도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240만 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계획을 수립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240만 원 정도면 한 개 프로그램 강사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고, 장비라든지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기세트라든지 이용해서 강사만 초청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해마다 지원하겠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해마다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이 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많은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놀이 위주, 취미 위주, 그렇게 갔는데 정적인 사항이 없어 가지고 다도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게끔 방 자체를 전부 다 온돌로 넣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프로그램 정한 것은 없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다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예상만 하고 있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노인회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40만 원은 어디 근거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운용기금 계획을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24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어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어디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송은

조송은위원

그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240만 원 잡을 때에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강사비는 우리 주민센터 한 시간 당 2만 5,000원씩 지원되고 하는 그 계산을 지금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강사비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강사비 말고 240만 원 가지고 다른 데는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속해서 예산안 46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두 개를 하는 것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목표액 10억 원은 이미 달성됐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오래 전에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이 반영이 되면 아마, 적립목표액 10억 원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장애인기금 말고 나머지 기금은 전부 다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기금만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어서 1억 원만 들어가면 이것도 목표액이 달성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목표액 달성되는 것이죠, 요번에 1억 원 포함하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두 개를 합하면 지금 20억 원이 되거든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20억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데 보면 장애인 계정하고 노인 계정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계정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올해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400만 원은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운영비가 한 8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 원, 노인단체 노인회지회 체육대회 250만 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 150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단체 행사비가 500만 원, 노인건강 달리기대회가 300만 원,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500만 원 해서 지금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계정은 지금 한 9억 원 정도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가지고. 그 안에는 1,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8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300만 원, 장애인 워크숍이 한 100만 원, 그래서 총 1,800만 원 정도 지출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1년에 얼마를 썼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00만 원을 썼고, 장애인계정은 1,0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년에 쓰는 게, 그러니까 노인계정에서는 한 2,700만 원, 장애인은 올해 1,800만 원 쓰실 계획이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기금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운영비하고 행사비에만 지금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 거의 그렇네요, 그죠? 운영비 조금 하고 거의 행사비에 지금 기금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그런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노인계정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넘는, 10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당초 기금 적립 목적이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다 쓰지 않고 조금씩 적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지회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10억 원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계속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방 말씀에 적립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금을 적립을 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이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적립의 의미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보통 우리가 기금을 할 때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리증진 이런 데 쓸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행사비에 약간씩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도 크고 한 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셔서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4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어린이집 인증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김춘화위원

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1차추경에 9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을 집행을 다 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시설이 늘어서 조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민간이전해서 어느 어린이집 평가인증기관 센터가 따로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따로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은,

김춘화위원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김춘화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는 자기들이 납부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100%를 지원해 달라고 올해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 추후는 어떻게 검토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도 절반, 50% 지원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은 사립기관이라서 그렇고, 어린이집도 개인 그거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런데 구에서 100% 지원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국·시·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내역이랑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사람들 인원이랑 자료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238쪽에 보시면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이번에 못 쓰고 이건 불용액 처리합니까,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관계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지금 반납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청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성년후견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입니다. 장애인법상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항 대상이 전국 가구소득 100분의 1, 100% 이내여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상자 자체가 가족 중 2명이 장애인 가족이 되어야 되고요, 조건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맞추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구에 그러면 ‘체리동산’이나 ‘들꽃’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는 않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체리동산’에도 장애인들이 와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고 또 집에 다른 장애인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구에 거주하면 대상이 안 되고. 또 본인만 장애인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올해에 해당이 없는 상태인데 2015년도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5년도도 계속 그럼 이것은 그냥 예비비 비슷하게 잡아 놓는다고 봐야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내시를 보내 주기 때문에 올해에는 없지만 내년에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말 그대로 성년후견 서비스인데 그럼 한 집안에 장애인, 발달장애가 있고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뭣이 이런,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자가 잘 없는데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안 240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불용액 처리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자가 현재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마찬가지로 우리발달장애 아동들이 어쨌든 우리 관할에 ‘들꽃’도 있고 ‘체리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쪽에 이런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면 안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우리 ‘들꽃’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로부터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도 기준이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중에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어야 되고, 전국도 가구가 월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해놓다 보니까 대상자가 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안타깝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자체는 국시비는 어떤 사항이 있어도 내려오면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예산이고, 쓰고 불용 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납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등록금이라든지 지원금액이 물론 시비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만 받아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지원금이 충분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년소녀가장 대학등록금이라든지 모든 예산들은 내시 내려올 때 조금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면 한 12명분, 항시 국시비는 집행하고 대부분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중간에 모자란다고 요청을 하면 국시비는 내시를 해서 내려줘서 우리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시 풍부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사항은 보면 부족하게 내려온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구비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대부분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 일부 사항들은 구비매칭 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시간 차등형 보육료 지원해서 지금 보니 이게 시비, 구비, 국비, 있는데 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전년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시간 차등형 보육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간 차등형 보육료는 작년에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차 추경에 1억 2,262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 시간 차등형이라고 하면 오후 몇 시부터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한솔어린이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한 두 시간씩, 반나절씩 외출을 하고 싶을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면 보육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송은

조송은위원

아,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내에,
송은

조송은위원

내에 있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이게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네요?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생기면서 있었고, 전에는 부산 한솔어린이집 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한 명 있었고, 지금 육아지원종합센터에는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어린이가 3명 있다 이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교사가 3명.
송은

조송은위원

아, 교사가 3명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 237쪽에 보면 학장 삼정그린코아 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선정이 완료되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지금 완료되었고 국시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마 12월 중순에 국시비가 내시되면 내년 1월, 2월 공사해서 내년 3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 국시비가 지금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라오면 그러면 회계연도 종료가 언제입니까? 소진에 대한 회계연도 종료가 몇 월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월 28일입니다.

이상관위원장

2월 28일이기 때문에 추가경정해서 예산 편성되면 소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월 1일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우리가 국가나 시로부터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받을 것 같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가지고 아마 이번 12월 중순 중에는 예산을 지원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립어린이집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문이 안 풀려서 그래요, 과장님. 그때 조송은위원님께서 아마 조례 사항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국공립유치원들이 그러면 그게 단서조항이 언제였죠? 2016년도였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기타 등등 그렇다손 치고, 단서 조항의 유권해석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반영한다 치고 단, 2016년도부터는 이라고,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장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원장이 그런 업무에 대한 일이 2016년도부터는 그 조례에 따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가 하면 2회까지는 할 수 있고 3회부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회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식으로 입찰을 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심사를 받고 사업자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하고 한 번 더 까지는 할 수 있고,

이상관위원장

3년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년, 3년, 6년까지는 할 수 있고,

이상관위원장

6년까지는 임명된 본 원장이 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맞나요?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6년 7월 1일까지는 이 조례, 7월 1일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3년이니까 2017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6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2016년도 7월 1일 이후에 위탁공고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 이 조례가 바뀌지 않고 있으면 그 조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했으면 그 이후의 것은 공고를 할 때, 위탁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넣어놔야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내나 그 사항은 살아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죠. 일단은 위탁공고에는 넣어야죠. 사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거기다 위탁공고할 때 넣었어야 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송은위원님이나 저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지를 봐서 그게 만약에 핵심이 그러하다면 낭비하지 말고 과장님, 그냥 그렇게 조례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음에 얘기해야겠지만 과장님, 그러면 위탁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죠? 위탁 안 하고 직영을 해버리면,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면 제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문제는 없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없죠? 지금 우리가 하지를 못 하니까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직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없기는 없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지금보다 더블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전부 다 우리 국가에서 80%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다 적자는 아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적자는 아닌,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범위가 아까 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20% 정도는 자기들이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조송은위원님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위탁 주는 운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운영하지 말고, 그러면 직영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않나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합시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번 짚어줬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잘 좀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방만한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더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쭉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4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 몫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것은 다누림센터에 있는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경로식당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 모라복지관, 학장복지관, 백양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복지관에 무료급식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과 별도로 또 급식에 관련되는 것들이 또 지원된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44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운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난방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명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로 내려오는 한시적 특별 난방비도 있고 냉방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양곡을 1년에 경로당마다 6포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총망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시설비도 포함되나요, 기자재?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기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기자재를 포함 안 시키는 게 어디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어디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경로당의 기자재는 처음 신규로 설치할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들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경로당을 설치하면 사업주체에서 그 시설을 다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야 아파트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주택가에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자재라고 하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텔레비전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뭐든지, 에어컨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비 자체의 목은 없는 사항이고, 저도 모라1동장을 하면서 에어컨도 경로당에 2-3대씩 넣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동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왜 그렇는가 하면 경로당 숫자가 지금 아파트를 빼고도 46개 정도 되고 내년 정도 되면 5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한 100만 원씩 들어도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 자체는 우리의 사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설비를 가지고 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일단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46개고 내년되면 50개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50개, 그 50개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서, 내가 볼 때는 경로당에 있는 기자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보면 냉장고, 에어컨, 그 정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냉난방기입니다마는,

이상관위원장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이 2011년도 12월 달에 정부에서 냉장고로 할 것인지 에어컨으로 할 것인지, 텔레비전으로 할 것인지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지금 다 해 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돌아가면서 5년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시키려면 어느 목에다가 편성을 시켜야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하는 이 있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 자산취득비.

이상관위원장

자산취득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자산취득비 자체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과에 자산취득하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본예산 442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경로당 건립비 중에 학장동 경로당 건립비가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도면도 바뀌고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3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줄었지, 전년도 1억 8,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이상관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줄어들었지만 이게 기존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총 예산은 빼지고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것인가요,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내가 상고를 안 나와서.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위원이든 당장 5,700만 원이 삭감됐다고만 보지. 그럼 아예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을 잡지 말든가, 안 잡으면, 1억 8,000만 원은 뭡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은 뭐죠?

「책자로 보면 전년도는 1억 1,000만 원 인데 올해는 지금 1억 2,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것이라」하는 위 원 있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동 경로당 건립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온 부분이 있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이 3억 원이 되어서 2014년도로 넘어왔는데 이 안에서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예산이 2억 2,700만 원 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자산을 취득하고 총 현재 1억 2,300만 원을 뺀 예산 자체가 5억 6,000만 원입니다. 왜 5억 6,000만 원이 되느냐 하면 당초 특별교부금 3억 원하고 구비하고 해서 있었던 부분이 이번 1회 추경 때, 그 뒤에 땅 71㎡ 산다고 6,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책자로 보면 올해는 1억 2,300만 원만 반영했다는 말이라」하는 위원 있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작년 순수 구비 예산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국비예산 명시이월 되어서, 3억 원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억 8,000만 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었고, 올해 어쨌든 본예산에, 우리 구비든 뭐든 간에 1억 2,300만 원이 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럼 5,7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자만 보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단위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시간 때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이죠. 여기서는 분명히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1억 2,300만 원 증액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 말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회시간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2차 추경에 보면 23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비도 경정을 끝내고 나니까 1억 5,000만 원이 줄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송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돌렸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올해 나중에 시설비로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럼 여기서는 자산취득비를 빼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빼고.

이상관위원장

다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 놨다는 것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자산취득비로 돌려놨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복지서비스과 홍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를 부탁드리고 반영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고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