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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6회 제8사회도시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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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두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1항에 전체 내용을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법 제17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두현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