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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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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김정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정효진 의회운영위원장 외 5분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의장님께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0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3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3월 23일 정성열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이상관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민원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김두현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리 원전 1호기 완전 폐로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언

김정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6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송은의원과 김민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고리 원전1호기 완전 폐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두현의원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현의원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완전 폐로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 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과 향후 6기를 추가로 건설 예정에 있는 대단위 핵시설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통제 불능 및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화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수명이 경과된 고리 원전 1호기의 완전 폐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 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6기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건설 예정에 있어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대단위 핵시설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체르노빌 핵 폭발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시설의 사고는 관계자의 판단착오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의 범위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화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값싼 에너지라는 미명으로 노후화된 핵시설의 설계수명 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고리에서 예상치 못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지역으로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의 세계는 탈 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수명이 경과된 고리 원전 1호기는 완전 폐로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사상구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 발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가 포함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타 지역의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6일,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정언

김정언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방금 김두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사전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