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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16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5-29

정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정찬입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목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 독감관련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준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오석환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조성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최성부 보건소 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상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등 다양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락생태공원 샛강투어 등 관내 사업장과 현장 방문 및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게 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부족액 및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함께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사하실 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5년 5월 1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은 실 · 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오신 김○○ 님과 이○○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지역현안과 구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김○○님과 이○○님께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19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게 상사업비네요. 예산 증액을 500만 원 했는데 우리 상사업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교부할 때 조건들이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업비는 20% 이내에서 직원 사기 앙양이라든지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위반이야 안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시점에서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주민들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은데 추경에 500만 원,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할 이유까지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는 도시안전과에서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도로 유지관리 평가를 해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시의 계획에 따라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듭 말하지만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것 말고도 쓸 데가 많이 있고 한데 시선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추경에.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 경제가 어렵고 할 때는 외국에 가는 경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해서 어려운 경제활동에 보탬을 저희 행정에서 앞장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의 눈높이가 원체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에서의 자료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나 이런 부분을 접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시킴에 따라서 행정이 좀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아니라 구민들의 복리향상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에 본예산 할 때 4,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을 때는 여비가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4,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사업비를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우리가 잘 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4,000만 원 가지고, 그때 여비 부족한 것을 알았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것이 있고, 최소한 비용들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해외연수 제도를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0만 원 부분은 가장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부족한 것을 알고 4,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다른 데 더 시급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그 당시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와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하면 이 부분들을 조금 여유분 있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상사업비 5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 해 평가였습니다만 이 상사업비가 금년 초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금년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미리 이런 상사업비 부분은 감안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상사업비를 떠나서 여비 같은 것은 계산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적은 금액 가지고 큰 효과를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에 들어오면, 지금 와서 추경을 다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추경에 올려서 여행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 본예산 나온 대로 거기 맞추어서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본예산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 해외연수 경비에 4,0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4,000만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정책회의 연수라고 해서 팀을 꾸려서 도시재생 쪽으로 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유공공무원이 해외로 나가고 할 때는 예산이 추가로 더 없어서 유공공무원들이 다른 시나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때는 추가적인 해외연수 경비가 없어서 최소한 500만 원을 이번에 부득이 하게 상사업비 재원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해외정책 연수경비 목적으로 해서 사실 편성을 하고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맞추어서 여행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아무튼 이러한 경비들은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가셨으면 하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이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에서 사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이○○ 위원님 자주 좀 와 가지고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기감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사실 당해연도에 예측가능한 모든 재원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비라든지 시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비나 시비 부분들이 당초예산 할 때 충분히 다 내시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기초단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진

정효진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추경을 없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추경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위기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서 시나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주는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채 모든 것을 다 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기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예산에 잡아야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산안 1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개요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렸거든요. 본예산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구정발전과제 연구를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발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요구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사상발전연구소 과제 연구라 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구정발전 연구과제 해서 과목변경을 2,000만 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유사 연구단체에 대한 계약하는 방법이 좀 부적정하다 그러한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외부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해라’ 이러한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비록 우리 조례로써 사상발전연구소에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이 새로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효진

정효진위원

과목 변경이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개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두 번째 란에 보면 중앙·시 공모사업 제안서 제작 공모사업에 500만 원, 정기종합감사 물품 임차 등 2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세비거든요. 우리가 중앙·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안서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물품 임차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200만 원 했다면 사전에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는 부분을 추경에 올리면서 전혀 설명이 없었고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잡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 성격 으로 저희들이 중앙과 시 공모사업 제안서 제작을 해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몇 해 동안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갑자기 국토교통부라든지 국민안전처 이런 곳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 해 놓은 상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다음 공모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그나마 자료를 만들고 각종 도면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도면 작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천상 외주를 일부라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중에 사실 이 돈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만 그나마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건축 쪽의 도시디자인 쪽에 공모가 금년 11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각종 도면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200만 원이라도 주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사전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증액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예산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방금 정효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용역비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단지 법률에 의한 계약적인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으면 기존에 그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권고가 되었을텐데 기존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발전연구소가 우리 구 조례로 설립 근거를 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해서 지출이 과다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기관과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지출 관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와 영도구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단지 행정자치부에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연구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라. 이런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 쪽을 중앙부처로 하고 저희 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연구 과제를 수립하는 데 비용이 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형태는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사원의 권고내용을 받아서 저희들도 생각할 때 회계를 지출할 때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선행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특정한 ‘A’라는 연구과제가 있을 때 사상발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용역을 줍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

김민원위원

구에서 발전연구소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과제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구에서 제안하는 과제,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러한 과제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그것해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과제를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측과 우리 사상구에서 위촉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타 과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거나 맞지 않다고 해서 전체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고 몇 군데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 안에 올라왔던데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구민감사관 활동에 현장점검 활동참가 보상 해 가지고 기정액이 6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근거예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점검을 할 때 구민감사관께 하루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1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비하고 이 부분들도 잘 되지 못하고 식대 부분도 그렇고 이래서 사실 하루 나오시면 현장점검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7만 원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1만 원씩이라는 비용은 너무 실비적인 비용도 부족하고 해서 2만 원 정도씩은 지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도 숫자적으로 100%가 넘거든요. 그 나름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1만 원 가치가 적정하다고 했을텐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00% 인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16개 구 ·군에서 이러한 제도를 비교해 보셨나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는 저희 구에 특수시책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는 갖고있지 못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민감사관 말고 우리 관내 각종 봉사자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액수를 따지다 보면 이것 또한 제2의 민원이 되지 않을까, 돈의 액수만 따져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16개 구 · 군에 몇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활동비는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앙·시 공모사업 제안서 제작에 대해서 정효진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많은 활동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예산이 어엿하니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을 할 때 도면을 작성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해 오고 있고 조금 친분 있는 그런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종 중앙에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성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의 취지가 뭐냐 하면 비단 우리 구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는 아니지만 용역 비슷한 목이거든요. 용역비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공모사업 제안서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 또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심도 있는 설명을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98페이지 구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민감사관 활동을 8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봉사직으로 했었는데 아침 10시에 나가 가지고 공사장 4군데 내지 5군데 가서 본인이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후에 2시에 나오신 분은 5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만 원 지급을 하셨다 했는데 저는 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최소한 왕복 차비를 빼고 식대 정도를 한다면 3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 부분, 그냥 무작정 봉사도 좋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일당이라기보다는 차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입을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구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정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사실 구민감사관 활동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를 민간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2회 정도 현장 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여름에 많이 덥고 이럴 때도,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적정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들은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감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기타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 부분에 이것이 지금 전체 항목이 어떻게 들어와서 기타수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의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1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6억 7,000만 원의 많은 비율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재산과 쪽에서 공사 계약 보증금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삼락동에 건립되고 있는 에코뮤지엄 건립 관계가 당초 계약한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수입으로 받은 것이 1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 시범적으로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증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잡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추가세입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작년도 12월 22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전동 쪽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거기서 잡수입이 4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총예산은 5억 3,0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만 이번에 세출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7,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계조정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성열위원장

4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성열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들었던 것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잡수입이 기타 수입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정효진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구정발전 과제 연구 과목변경을 했던 것이 이것이 지난번에 사상발전연구소, 동서대 갔을 때 현안점을 2가지를 가지고 과제 연구를 하더라고요. 2,000만 원 이것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었다가 다시 과목변경으로 해서 구정발전 쪽으로 돌린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상발전연구소에 특정해서 과제 연구를 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이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구정발전 과제 연구라 해서 이름을 변경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상발전연구소 운영을 할 때 사실 예전에는 4개 과제를 하다가, 3개 과제를 하다가 그때그때 봐 가면서 저희들이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4과제를 하다 보니까 한 과제를 6-7개월 하면서 50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연구 과제가 깊이 있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지 지적사항을 받아서 연구 과제도 정말 필요한 연구 과제를 하고 비용도 조금 증액되는 효과를 주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2개 과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때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구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발전연구소에서 아주 의욕 차게 하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구역 내 선도 사업 지구 개발추진 방안하고, 또 하나는 구민 건강증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사업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때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과연 이 선도 사업 지구로 추진방안을 잡았을 때 그쪽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때 회의장에는 저희 구의 해외정책 연수기간 중이 되어서 제가 참석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노후공업지역 재생 사업을 하면서 현재 지구지정으로 정해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약이 가게 되고, 저희들 선도 사업 지구가 있는데 선도 사업을 어떻게 중앙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옳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연구진에다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 과제를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19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50만 원.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작업장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통계작업장?

조병길기획감사실장

통계작업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7회 정도 통계작업을 하게 되는데 통계조사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라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50만 원 가지고 냉장고를 구입하겠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그마한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3페이지, 개요 12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봐 보실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태극기 달기 좋죠. 국가를 상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경일에는 꼭 달아야 되는, 또 모든 행사에 인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운동을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2015년은 우리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의 시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범정부적으로 3·1절, 그 다음 현충일 등 국경일과 기념일에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2015년도 1월 들어서면서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변에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청사의 대형 태극기 이런 부분은 국경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태극기 달기 사랑으로 해서 범정부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금년 초 1월에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 계획을 1월 14일 날 태극기 달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는 말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 사업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은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가로변에 전주나 가로등에 해 가지고 가로변에 태극기를 다는 그 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국민이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한번 거양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효진

정효진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1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 동안 의회에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는데, 의회는 설명이 없고 추경에 예산만 올리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국기 달기 실태를 3월 1일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본적으로 먼저 동별로 아파트단지부터 확산을 시켜나가자, 아파트단지를 1개소씩 정해서 국기 게양 실태를 점검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고 시행을 해 오고 계시는데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위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올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설명 없이 올려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필요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이 시책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동별로 우리가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 보자, 지금 주택이라든가 가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국기 다는 것이...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미처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태극기 달기 사랑하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1,45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동별로 500m씩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동별로 국기를 100개씩, 그 다음에 국기꽂이를 100개...
효진

정효진위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있다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혼자하고 있는 사업이지 이건 우리 구의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료에 조금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요 12페이지 하단에서 2번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웹 접근성 개선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웹 접근성 그다음에 호환성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에 행정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호환성은 우리 홈페이지가 다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했는데 접근성, 호환성 진단 결과 호환성은 양호한데 접근성은 낮아가지고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근성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호환성은 8개 구를 행자부에서 점검을 했고 접근성은 4개 구를 했는데 우리가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94.3점이 나왔는데 접근성 부분에는 78.8점 해 가지고 전체 맨 하위 ‘미흡’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는 부분이고, 사업내용별로는 홈페이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7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이것이 정보진흥원이나 이런 데 요청하면 심사료로 수수료가 3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발비 쉽게 말하면 전체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접근성을 개발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비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이 부분도 구의회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보화계에서 구 홈페이지 하고 의회 홈페이지 하고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겠다 해 가지고 총괄 사업비를 하나로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시행되었던 부분이기에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리시면서 의회에 전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돈만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009년도에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그 외에는 보완만 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2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홈페이지에 일시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당장 지적받고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가장 낮은 부분부터 우리가 보완을 하자.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작년에도 드러나 있었고 처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예산에 다른 예산이 많아서 못 올리셨다 하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 5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고 접근성이 문제가 되니까 개발비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것은 더 문제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정기 감사에서도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이 부분이 속도도 늦고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 전산계에서 특별히 의회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다 점검을 했고 실질적으로 2억 4∼5,0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편도 좋지만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작년도 10월 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만 적어서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깊이까지는 몰라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이 의원님들 PC를 봐 드렸고, 홈페이지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 유지관리 업체도 통합으로 바꾸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게 “우리 정효진위원님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장인수위원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하시고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공지사항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방금 정효진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장님을 직접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 좀 전에도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를 해 달라, 일단 담당 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예산이 2억 4,000만 원 예산이 과다하다, 자른다고 하면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반영을 요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참고로 오늘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계속 진행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인데 임산부 지원 용품 전자파 차단 담요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20장이 예산안에 잡혀 있네요. 이것은 무슨 취지로 편성된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임산부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들이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여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전자파 차단 담요를 구입해 가지고 임산부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전자파 담요가 특정 샘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자파 담요는 구입을 안 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구는 금정구에서는 임산부 여직원들을 위해서 전자파 차단 담요를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관계는 확정을 안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이라도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정하려고,
인수

장인수위원

전자파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없는 데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가상적인 통계입니까, 20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를 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임신 직원이 나타나면 개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수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임신 여직원이 23명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아 가지고 20명 정도가 임신하는 여직원이 나타난다고 숫자를 잡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02번에 기타직 보수 4,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사람은 본예산에서는 쓰겠다 해 가지고 안 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연말에 청원경찰 1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 1명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청원경찰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력보수를 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년퇴직 나갈 것을 알면서 본예산에 청구를 하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감안을 해 가지고 1명을 감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있는 대로 숫자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견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여직원 숙직실 냉난방기라 했는데 우리 여직원 숙직실이 따로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숙직은 남자직원이 숙직을 서고 여직원들은 일직만 섰습니다. 2014년도는 시범적으로 원하는 여직원에 대해 가지고 숙직을 세웠는데 남자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같이 숙직을 3명 서고 있습니다. 2015년도 들어서면서 가사에 지장이 없는 6급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남자직원만 숙직을 서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6급 여직원들에 대해서 당직 명령을, 또 여직원들이 희망을 하고 해서 6급 여직원에 대해서 당직명령을 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2015년도부터는 여직원들을 우리 남자직원들 당직명령 내듯이 6급 여직원에 대해서 당직명령을 냈는데 우리 숙직실 옆에 남자직원들은 거기서 자는데 전반조, 후반조 교대로 하게 되면 여직원들 휴게실이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밤에 자는데 덥고, 춥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규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여직원 숙직은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6급 여직원들입니다. 그 여직원들을 위한 숙직실에 대한 냉난방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숙직 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1명 이렇게 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여직원들이 들어갈 때는 여직원 하나, 남자 2명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여직원들 4층에 혼자 올라가고 그러면 무섭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휴게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직원 복지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퇴근하고 나서 4층에 혼자 올라가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육성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간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비품비용으로 해 가지고 자바라라든지 구급약, 보냉물통 이런 부분이 예비군 훈련장에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나면 먼지 터는 콤푸레샤 100만 원 정도 해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이 매년 되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매년 얼마 정도?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하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200만 원 해서 작년에 2,200만 원을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구위원

매년 나오는 액수가 비슷한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면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종구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도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더 이상 증액을 하면 어렵다,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 측면에서 이것 가지고 써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 쓰다 보면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해서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매년 적립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은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억 원, 2013년도 10억 원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목표가 5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는 조례상에 보면 75억 원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추진하고 있는 모라1동 총 소요기금을 보면 62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말까지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54억 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조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모라1동 청사 건립기금은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5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억 원 해 가지고 64억 원으로 모라1동 것은 전체적인 재원이 확보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출금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년 쌓아야 될 목표 적립액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모라1동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게끔 해서 적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2015년도까지 75억 원인데 이번까지 해 주시면 64억 원이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모라1동이 기금이 다 마련이 되었으면 후순위가 주례2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모라1동사를 먼저 하면서 주례2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으로 9월, 10월 정도 되면, 청사건립 20억 원은 시 투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심사를 요청하고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입찰 설계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가용이 되면 모라1동하고 주례2동하고 2016년도 되면 추진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4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들을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의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오석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개요 13페이지 청사 에너지 진단 수수료가 뭡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진단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종합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우리가 한 번 받았는데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5년이 되면 진단을 받는 관련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수료는 에너지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이것을 지금 보니까 추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효진

정효진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추경에 살짝 넣고 자료만 내밀면서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대상 기관 지정이 내려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는 항목을 추경 예산에 넣어 가지고 요청하실 적에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것은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21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차량구입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5대 구입 해 가지고 국비가 2,1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우리 구비가 9,300만 원, 특별교부금이 6,800만 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216페이지 본 항목에 보면 청소행정과 차량구입에 5,000만 원을 기록을 하셔 가지고 해 놨는데 국비, 시비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 살짝 청소행정과 차량을 한 대 끼워놨거든요, 완전한 우리 구비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차량은 지난 3월 9일 날 청소과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 한 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시킨 데 대한 대체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갑자기 발생한 데 대해서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이 우리 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차량은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되고 특별히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경승용차 2대를 신규로 취득하고 84마 8114 차량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확대시킴과 동시에 사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총괄하는 차량이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직원차량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경차 2대를 구입한 후 통합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으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만 이렇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일정 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의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정효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구입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신규 사업이고, 경승용차 신규가 2대가 있어요. 어떻게 급하게 편성이 되었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셔틀버스는 주관부서가 복지서비스과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위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상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통근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시 특별교부금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교부금으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시 특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 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그 동안에 아무 말 없이 운영을 해 나왔고 했는데, 100% 교부금이다, 그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경승용차는 아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구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15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시면 공사계약 보증 반환금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계약 보증 반환금이 1억 3,300여만 원이 되어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네요. 우리 공사계약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몇 %를 받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통상 공사의 경우에는 15%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5%?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공사인데 계약자가 1억 3,300여만 원에 대한, 큰 돈입니다. 공사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지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창조학습과에서 주관한 애코뮤지엄 조성 건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 낙찰업체가 제일종합건설인데 계약금액이 총 8억 8,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공사계약 보증금이 약 15%인 1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당초 공기가 2015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 업체가 공사를 못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 오는 바람에, 그런 연유로 지방계약법상 우리가 또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을 보증증권 회사로부터 우리가 청구를 해서 회수를 했고 그에 따른 부정당 제재를 6개월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시행부서가 틀려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에 따른 우리 구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다 회수를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업체가 나타나면 공기가 일부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차량구입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차 신규로 해서 2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반기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따른 차량 불편함에 의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이 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2대를 구입해 주시면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한 후에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2대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당초 차량이 5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지만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우리가 2대를 구입해 가지고 5년 해 보고 모자라면 우리가 추가로 내년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민원인 전용주차장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이번에 좋은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셔틀버스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차량을 샀는데 나중에 운행할 때 되면, 이것이 대형버스 아닙니까, 그죠?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버스 맞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25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25인승도 대형버스인데 기사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당초 이 버스를 구입할 때 그런 문제점이 예견되었는데 이 버스는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사상구 노인복지관에 무상 양여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노인복지관으로 양여를 하면 운전사도 거기서 운전하고 모든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노인복지관 위탁업체가 전체 알아서 한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사계약 보증 반환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보증 반환금을 회수를 했는데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형식의 징벌적 그런 수단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보면 발주자와 수탁자는 상호 동등한 관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규에 규정된 외의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한 위약금은 회수를 하는 대신에 6개월 동안 입찰을 못 하도록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1년이 더 지연되든 3개월이 지연되든 그것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2,000만 원, 1,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결산을 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청사를 운영하는 공공운영 요금은 지난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작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은 2,4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5,1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총 금액은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번 연도에는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4억 3,000만 원이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내용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추가로 요구한 이 사항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폭염과 한파가 극심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전체 요금을 평균하면 한 달 요금이 모자랐습니다. 그 요금을 2015년도 1월 요금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금년에 모자라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도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이었잖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작년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작년에 결산한 내용을 봤을 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랑 유사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일반운영비나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90% 정도를 편성시킨 후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통상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장인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세워 달라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요인이 아까도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냉난방비가 됩니다. 냉난방비 전체 요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규정 온도는 동절기에는 18도, 하절기에는 28도가 되면 냉난방기를 틀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사무실에는 냉난방기를 가동을 안 합니다. 통상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30도가 지나고 습도도 일정 수준 올라가야지 냉방을 켜고 또 지금 있는 구청사 내 조명도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카메라 관련해서 1,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CCTV는 총 548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방범용이 있고 무단투기 감시용, 재난재해용, 교통단속용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업무가 방범 CCTV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48대 중에서 구 방범용 CCTV는 241대가 됩니다.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 218대, 구에서 설치한 것이 23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한 이 사항은 CCTV를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CCTV 중에서, 화소가 구분이 됩니다. 41만 화소가 있고 120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있는데 통상 옛날 제품은 41만 화소가 있는데 흐릿해 가지고 감식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48대 중에서 178대가 41만 화소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교체를 시켜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교체하는 것은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200만 화소면 사람 얼굴이라든지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완전히 감식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CCTV 설치는 시에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총 30대를 금년 6월부터 10월 달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화소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서브저장 장치도 작년에 추가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서브를 설치하는 문제는 화소가 높아진다 해서 추가로 드는 부분이 아니고 한 서브 당 수용할 수 있는 CCTV가 32대 정도가 됩니다. CCTV 설치를 많이 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서브를 증설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화소랑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CCTV 화소하고 메인 컴퓨터의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화소가 커지면 메인 컴퓨터의 메모리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체를 해 나가면서 신규로 방범 CCTV 설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신규 설치하면서 교체 비율은 몇 % 잡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가 548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시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대를 하는 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화소가 낮아서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범인을 잡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CCTV 설치된 상태만 봐도 범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화소가 높은지, 낮은지 활동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교체 비율도 중요하지만 신규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멈췄는데 차량 구입에서 회계재산과 한 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재산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 차량은 SM5 2002년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차량이 폐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SM5면 차량가격이 여기는 5,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차량은 SM5를 폐차한 후에 이 차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SM5를 폐차하면 격에 맞는 차량을 구입한다 그 말씀 아닌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딴 차로 구입을 하든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 위주로 그렇게 구입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가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소행정과 교체에서 아까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교통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종합보험에 다 들었을 것인데 보험금에 대한 지급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15년 3월 9일 날 엄궁 사거리 신태평양 중고차 매매시장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탑승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우리 차는 전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차량이 봉고 1.4t 트럭이었고 우리 차는 8t 츄레라였습니다. 구입 일자가 2006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재산가격이 그 당시에 600만 원 정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폐차된 차량이 600만 원 정도 판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의거 6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석환 회계재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계재산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지하부터 3층까지 화장실에 여성분들이 불편이 많았었는데 가림 문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104면을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태극기 구입비로 4,500원 ×7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젊은 분들의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사상구에서 결혼을 해서 첫 출발하는 가정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하나씩 배부해서 우리 구에서 출발하는 분들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높이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혼인신고, 전입신고 하는 대상자들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혼인 신고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전입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무조건 혼인 신고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전입하는 분,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태극기를 줌으로써 애국심도 높이고 우리 구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만 지급하는 건가요, 동에서도 지급을 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동에서도 혼인신고 접수하면 지급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처음 시행하니까 앞으로 연결해서 좀 도와주시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우편요금이 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복리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토지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에 따른 송달을 하려고 하면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많으면 일괄해 가지고 오면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개별로 하겠다 하면 1,000세대면 1,000세대를 다 송달을 해야 되는 우편료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 우편료가 많이 나가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항목을 보면 삭감이 다른 부서보다 항목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고 서식인쇄 종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5%에서 15%까지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분량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할만큼 건수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감액을 올렸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5%에서 10% 절감운동이 금년에만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회계관리법에 의해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해마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예산 회계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할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을 짤 때 10% 이상 더 짜가지고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해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지 않고 금년만 5%에서 15% 절감운동을 한다 하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 때 항상 삭감하는 것 보다는 5%에서 10%를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을 짜면 추경 때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마이크 끔)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꼭 의식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신청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인감증명 서식 발급 이 건에 대해서도 위에서 인감증명서는 보안관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식을 너무 보유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여기 금액이 약간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삭감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재무활동에 종합민원과 항목에 보면 보전지출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관리라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55만 1,000원인데 보조금 반환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금이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받아 가지고 지급할 때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 금액인데 그냥 예산회계 절차법상의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리라는 항목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발생분이 금년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이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다면 기정액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 때 계상을 했다 하면 이 부분을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삭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서류만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 이 의원님들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면 좀 더 이해를 빨리 하고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할 것인데 지금 전혀 설명이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없는 항목에 이 항목에 계속 발생이 되었다는데 계속 본예산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추경에서만 이 항목이 새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올해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 발생된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55만 1,000원이잖아요.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것이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작년 12월 말까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작년 9, 10월에 하기 때문에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추경에 올렸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연말에 결산이 어차피 다 못 들어가니 보조금 반환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자 발생분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세무과, 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과 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약간의 설명을 들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하신 말씀이 세무과에는 삭감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대표적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239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정액이 1,400여만 원에서 400여만 원으로, 또한 일반운영비가 5,0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으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감액요구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국비 매칭업무입니다. 국비 50%와 구비 50%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 구비 매칭분을 삭감해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 전체를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업무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몇 대 몇 되어 있는데 국비만 소진하고 구비를 안 써도 관계없나요?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정회시간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400만 원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 1,04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산 수립 당시 동사무소와 공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저희 예산을 재배정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애초에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나 추진 여건 상 도서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엄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저희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니 강사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상평생학습관에서 동화구연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 동화구연가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북시터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시터들에게 저희가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안에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하였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마을 운영에서 사업을 동화구연, 북시터 실비보상하고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로 돌렸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동화구연, 북시터 실비보상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화 북시터 사업이란 저희들이 책 읽는 아파트를 엄궁동에 5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권역별로 3개 대단지 아파트를 선정하였고 대림아파트, 한신 1, 2차 아파트, 대동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그렇게 5개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북시터를 파견합니다. 북시터를 파견하면 유아하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올라왔다가, 가정에 책 대여해 주는 것 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그 사업이랑 비슷한 컨셉 같은데?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책을 좋아하게 하고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배양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책을 배달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때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너무 소수의 한 가정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보면 소수의 한 가정에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보면 한 가정에 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50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50건의 북시터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가정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시터 사업은 평생학습관의 동화구연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앞에 보면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민 1인당 장서수가 0.46권입니다. 자치구·군 중에서 최하위고, 그리고 부산일보에 저희 도서관의 장서 수가 적다고 민원도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서구입 수량이 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비보조금이 2014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1,600권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보시면 한해 장서 증가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인구수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 도서관 한 개로 장서수가 적습니다.

이종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반 도서구입비다, 그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도서가 부족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 때는 파악이 안 되었는가요? 됐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많아서 뒤로 미룬 것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시비보조금이 1,500만 원이나 삭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갑자기 3,000만 원 오르는 이유를, 책 부족한 것은 부족하니까 구입했겠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키포인트를 뒤에 말씀하시고, 도서관은 됐고, 질의하는 김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납품을 받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회계재산과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 결정해 가지고 업체 선정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현재까지는 수의계약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청에서 나라정보 그쪽에서 입찰공고 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게 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의 30% 이상 절감된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저도 최근에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지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요건 금액이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있는데 연간 치를 총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찰금액은 나라장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한계는 없다고 봐요. 편의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2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예산안을 보니까 아까 이종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5,000만 원 대비 3,000만 원, 60%가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어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관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시와 정보를 교환해서 제대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예산 대비 너무 많아요. 그것도 추경에서 60%가 넘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 엄궁동에 책 읽는 마을 선정을 다 하셨다 하셨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3개 권역 5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롯데캐슬리버아파트, 대림아파트, 한신1, 2차아파트, 대동아파트 5개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신청자는 몇 군데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신청자도 5군데 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원하는 대로 했다, 그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사업설명회 할 때 모두 참여했던 곳이고 참여 의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5군데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사업설명회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별 얼마나 배당이 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아파트 당 하지 않고 저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평균적으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평균적으로 아파트 세대수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총액은 3,000만 원인데 아파트 사업비는 1,44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사상소식이라든지 등 등 대민 홍보에 보면 마치 큰 도서관이 들어온 것 마냥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나중에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사상소식지를 보면 광고가 잘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홍보 대비 예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과연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할 바에야, 시범사업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원들 바쁜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관장님께서 정말로 구민들을 위한 독서문화의 향상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서 노력하셔서 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관장님한테 권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 중간쯤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950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사람을 한 사람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 중인 사람들의 인건비 자체를 줄인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이것은 일반 계약직도 아니고 기한부로 해 가지고 6개월 한시적으로 쓰는데 실제로 이 인력을 가지고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 용역,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절반은 국비고 절반은 구비입니다. 구비 부분을 국비가 배정되기 전까지 1월에 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구비를 삭감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그렇지요.
효진

정효진위원

국비나 시비는 그대로 사용하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국비는 그대로 집행하고요.
효진

정효진위원

인건비 부분은 더 많이 주어도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모자랄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네 사람을 쓸 걸 두 사람을 써 가지고 일을 다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인원수를 줄였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인원수 줄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4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중간쯤에 있거든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절감 이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전체적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에서 10% 절감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감운동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금년만 하는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본래는 예산절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일단 요구된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만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5%, 10%씩 예산을 유보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보된 예산은 실제로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돈으로 구 전체 예산 경상경비로, 다른 비용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그 최소 예산편성 속에서 5%나 10%를 절감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일정부분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실지로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100% 할 것을 110% 할 수 있거든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추가로 하면 나올 수 있고,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일 날 부산시 주관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절감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6월 3, 4, 5, 3일 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 발전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 전체 대표로 해서 과제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세입이 많이 걷히고 있고 또 열심히 근무하신 덕에 사상구가 빚을 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추경에서 이만큼 삭감을 하는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추경에 삭감할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5% 내지 10%를 증액을 해서 본예산을 짰다가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의 비용을 일단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또 검토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그 집행예산을 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절감하고 절약한다고 보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세무과장님과 이영희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홍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