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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69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15-06-01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양두영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니까 중고자전거 직거래 장터 운영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약간 아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 자전거 직거래 장터 이 관계는 운영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했는데 현재 사상역 공영주차장 밑에 있는 사상 달리미 거기에 중고 자전거 직거래 장터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15대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고자전거를 가져와서 가격을 붙여놓고 또 주민이 와서 거래한 건수가 한 15건 정도가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가 직거래 장터 시작을 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계속 문의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중고자전거를 팔겠다는 사람이 좀 적어 가지고 현재 동을 통해서, 또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중고자전거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지금 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요새 사이클 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어떤 때는 우리 일반인이 타고 싶어도 비싸서 못 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필요 없는 자전거 같으면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자전거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나 다 좀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자전거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방금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중고 자전거 직거래 장터 홍보를 그냥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고 자전거 관계는 전국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는 곳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상 소식지라든지 그다음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보고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화 같은 연락이 많이 오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분이 좀 적어서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많은데 자전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이라든지 우리 사상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하는 이런 사례라서 전국적인 뉴스에도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지금 구입자는 많은데 대주는 물건이 없다 하는데 여기 보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홍보물, 사무관리비에서도 감소가 되어 있고 한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소가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정부 예산지침에 운영비 예산절감 분이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감소하는 것은 홍보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도 다행인 것은 일단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많다 하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를 그냥 동사무소나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한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자까지는 없더라도 그쪽 분야에 조금 전문적인 분을 해 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일반 헌 자전거들이 한 대씩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있는 자전거를 원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관리사무소 쪽이라든지 대단위의 홍보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389페이지에 대덕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보상은, 거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유지 보상은 지금 완료를 했고 작년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시공을 맡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원아파트 쪽에서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부원아파트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 입구에 올라가는 경사로를 23도에서 17도로 경사로를 완만하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 부원아파트 쪽의 옹벽을 약 한 5m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게 부원아파트 쪽에서 옹벽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에 안 좋다 하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현재 주민들하고 옹벽을 조금 낮추는 그런 협의를 하게 되면, 기존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전체적인 대덕여고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부원아파트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준공은 언제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준공은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한 1m 이상만 낮춰주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은 지금 현재 부원아파트하고만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12월 안으로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산안 39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4억 원이 되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8억 원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감전 역세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근의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비는 시에서 50대 50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토지 구입비부터 건설비까지 70%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는 약 한 150여 대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 중에 40억 원 이상은 시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부지를 지금 물색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면 지금 예비비로 15억 원을 해 놓은 이 예산은 감전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은

조송은위원

그 공영?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건축비를 한 30억 원으로 예상 잡고 토지비가 근 한 50억 원 가까이 부지를 물색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 30억 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15억 원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의 7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24억 원 정도만 구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저희들 내년 가기 전에 이것은, 40억 원 이상은 시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거쳐서 내년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인근에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하고도 좀 순조롭게 협의가 잘 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예산안 395페이지에 보면 국장 업무추진비, 직책업무수행 경비가 삭감 조정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조송은위원님으로부터 특별회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 관련 모든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다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특별회계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단속반 운영에서 393페이지에 보면 직원 행사지원 근무복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근무복인지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 행사지원 근무복, 의복을 이번에 420만 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강변축제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또 올해 전국노래자랑, 각종 주‧야간, 토‧일요일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 위에 근무복 조끼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야간 반사도 안 되고, 교통질서를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보면 조끼 형식으로 야광 불빛이 나는,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조끼를 입고 통제를 해야만 주민들도 또 잘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끼를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구의 각종 행사 지원 시에 저희 직원 안전도 도모하고 또 주민들 통제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안전복이라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안전복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사업에 대덕여고, 이 사업이 끝나면 대덕여고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도로사업이 거의 다 끝이 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도로가 완공되면 대덕여고의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 확보 건에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우리 구에서 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는 시에서 70%를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저희 들이 공영주차장, 저희들 소규모 주거지주차장은 제외를 하고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토지매입은 저희 구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비에 대해서만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전체 금액의 70%를 시에서 보조를 하고 저희 구가 30%를 부담해서 건설하는 쪽으로 시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확보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면 되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제도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홍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홍보비는 지금 다 사용을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이 홍보비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김두현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홍보비보다 더 증액시켜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5월 1일부터 주차 알림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네이버에 ‘사상문자알림’ 치면 바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 바로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동이라든지 소식지에도 하지만 또 저희들 과태료를, 독촉장 보낼 때 과태료 고지서 뒷면에도 저희들이 사상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를, 신청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 제도를 모르고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저희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5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상구의회의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각 지역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실시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시행을 하고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그것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식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추경 때는 무조건 이게 올라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이런 비용은 저희들 과의 부서운영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말씀대로 반짝 하는 아이디어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좀 거는 것이 최고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플래카드로, 간단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한 2, 3개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무래도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수막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현수막부터 먼저 게첨을 하고 또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림제도를 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가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2개 구에서 오는 알림 문자를 제가 비교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오는 문자도 한 번 보셨는가, 제가 보니까 한 구의 것이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문자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구에서 오는 것도 한 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진짜 멋지게 온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도 사하구의 문자 알림은 봤습니다. 봤는데 양두영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는 너무 길어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저희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부드럽고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타 구의 사례라든지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까지 한 2,5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문자알림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사전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 민원이 조금 줄어든 그런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알림 서비스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참 좋은 제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게 또 잘못되면 이걸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예고와 자기의 꼭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야지 의도적으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제도를 좋은 쪽으로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악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니까 10분 안에 같으면 빨리 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문자 서비스는 1회에 한해서만 문자 발송을 하고 2회부터는, 같은 차종이 두 번 걸렸을 경우에는 바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차량이 돌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1회를, 한 차에 대해서는 하루 1회를 한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차에 대해서 1회만 저희들이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하루에 1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걸 계속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회만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회라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1회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다가 다른 데 이동을 했을 경우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건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 관내 전체 1회, 저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긴급하게 주차를 하고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지 이걸 계속, 단속할 때마다 문자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 어디든지 가서 불법주차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1회만 전송을 하고 같은 차종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컴퓨터에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1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를 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어쨌든 주민들한테든 국민들한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일 텐데 이게 조금은 탄력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제일 많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상가지역에 11시부터 점심시간 전후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이 생계 차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교통흐름에 방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단속을 당하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9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부정주차관리 PD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부정주차관리PDA 이것은 저희들 주거지 주차요원이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지주차장에 댈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PDA 기계에 담아서, 주거지 주차요원이 현장에서 불법주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장을 보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번호만 찍으면 이게 등록된 주차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주거지 전용 관련 데이터 분석 자료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단속요원들은 퇴근 이후에는 안 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는 야간순찰 직원 한 명이 야간에 지금 순찰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차량으로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9시까지,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 동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횡단보도 입구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사하시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나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이용 불법 노점차량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총 4명 중에 1명은 야간에 야간단속을 하고 3명이 주 간선도로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아주 많이 하려고 하면 직원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단속을 적절히 하고 꼭 필요한 데에 해야 되는데 사실 노점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쪽에 가서 단속을 하면 또 이동을 했다가 다시, 파리 훌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분들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좀 애로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저녁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비비 쪽하고 대덕여고를 제외하고는 많이 절감된 그런 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데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배정된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이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에 올라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거의가 시비, 교부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례동에 폐가 철거사업 1식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반갑습니다. 주택허가담당 이교재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신청된 데는 정비구역 외에 3개 동을 신청을 해 가지고 주례동 169-10번지 외 1개소, 그러니까 주례동 919-1번지, 2개 동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에 대해서는 당초 철거해 달라고 동의를 했다가 뒤에 철회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지금 다시 철거가 가능한 동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고 주례동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우리 재개발 해제구역, 지금 7개소의 해제구역 중에서 이곳이 주례3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주례동 210-12번지 일원이고 그 대상지역 면적은 255㎡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폐공가가 2개 동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3억 6,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 방재기능을 접목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거생활 안정이나 이런 환경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계장님, 지역을 일단 설정을 했네요, 그렇죠?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대상지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거기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0-12번지 거기가 빈집이었죠? 빈집이었는데 그 집하고, 재개발지역이었는데 그걸 사서 그러니까 쉼터 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죠?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개 동이 폐공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지가 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필지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소유권자들한테, 소유권자를 파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나 토지나 이것은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쌈지공원, 공원식으로 조성을 하되 이게 방재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이 안 될 경우에 일부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화재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쪽에 소방차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그 구역에 맞는 것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혹시 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그 공간이 그냥 개인적인 집, 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공가에 대해서는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기 전에 이 소유자한테 3년 동안은 우리 공공시설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 목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쌈지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활용 목적에 맞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사업 말고 그냥 개인적인 자기 폐가가 있잖아요. 자기 개인 사유 돈을 들여서 폐가를 없애고 나면 그 땅이, 공간이 그냥 나대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무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완화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철거하고 싶은데 철거하고 나면 나대지로 되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그 점을 우려해서 자기들 폐가를 이렇게 못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세무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을 할 때 세무과에 세금감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세무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는데 그러면 폐공가 철거를 할 때 차량 3년간 약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차량을 몇 대 대든 관계없이 진행하나요? 폐공가를 뜯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3년간 약정을 할 때 만약에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어디까지 진행을 해 줍니까? 바닥에 시멘트까지 같이 해 주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어디까지 업무범위를 정해주나요?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포장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여기 주차장으로 한 몇 대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업무분장은 건축과에서 폐공가 철거만 하고 만약에 그게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로 넘어가나요?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 용역 건에 반환금 6백 얼마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재개발 해제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 또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용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를 시켜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개발구역 내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 곳은 총 7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11일 날 전체 7개 구역에 대해서 해제고시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 삼락1구역이 설문조사 시에는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해제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쪽에는 50% 서면동의가 걷히지 않고 지금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좀 심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 반환되는 이 용역비도 삼락1구역의 해제 용역비까지 다 쓰려고 했었는데 50% 서면동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반환이 좀 되도록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이렇게 해제를 원하는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이 용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해제가 가능토록, 해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제의 필요를 느끼는 데는 용역을 다시 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교재

이교재주택허가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입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책정된 예산이 잘 쓰여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다시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습 침수지 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지에 우리가 안 봐도 딱 보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침수된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용역을 할 때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수 없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하천들이 전부 다 완만합니다. 삼락천, 감전천, 또 이렇게 보면 다 완만한 상황이라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냥 빠지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가 되는 형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장을 중간에 이렇게 바로 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장이 전부 다 밑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걸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학장천으로도 배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시라니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1억 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은 덕포시장, 그다음에 주례오거리, 그리고 보훈병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본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 지금 도시철도 지하구간, 그러니까 감전 뭡니까, 새벽시장 앞에 저기에 지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지하공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철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너희가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기본 용역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구역은 지금 상습 침수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두영위원님 말씀해 주신 배수장을 학장천 위로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펌핑을 한다든지, 밑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바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상구 전체가, 거의 경사지를 빼고 그러니까 공단지역, 그리고 일부 주거지역, 경사도가 없는 지역은 거의 다 저지대라고, 지금 저희 삼락천이나 감전천보다 수위가 낮은 지역이 많거든요. 낮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 시간당 한 40㎜ 정도까지는 대응이 가능한데 그 이상 왔을 때, 작년처럼 100년에 한 번 오는 시간당 70~80㎜, 2시간에 130㎜ 이렇게 오면 저희도 상당히, 워낙 요즘은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올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본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두영위원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때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 보시면,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4백 몇 페이지요?
두현

김두현위원

40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보안등 설치 50등 해 가지고 지금 2,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이 50등에 대해서는 위치가 정해진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김두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0등 해 가지고 저희들 기정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았을 때 1개 당 130만 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 상반기 현재 시점으로, 5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43등 정도 기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기설치 완료되었고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에 130만 원 해 가지고 20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현재 저희들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20등이기 때문에 추경에 20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1개 등에 130만 원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 한 8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추경 해서 70등이지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이 있어서 한 20등 더 해 가지고 한 30등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408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해제구역 조명시설 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2,500만 원이 지금 추가되는데 이 내용을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김두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례2동에 보면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해제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해제되고 나서 당장, 지역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쪽의 이 예산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건축과에서도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안전과 쪽에서도 지역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신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신규 한 8개, 나머지 한 18개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안등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중복이 안 되게끔 예산집행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명시설 개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안등일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예산에서도 보안등 설치가 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위치 자체가 중복이 되는 위치라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20건 정도가 지금 미리 접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혹시나 그 아래라도 이게 중복이 되는 위치가 있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부위원장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현재 2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례2동은 지금 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 길 건너편인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물론 여기 보면 삭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자율방재단 하고 나서, 저희들 행사를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 지출된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어떤 항목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비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보상금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줄었을 때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비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율방재단에서 필요한 일반운영의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도구, 그다음 기구 지원비는 저희들 100%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단지 워크숍, 간담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간식비 같은 그런 부분이 지출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올해도 보니까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디에 할 예정이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금 시비 2,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인데 저희들 명품 가로공원은 현재 100%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경남약국 거기서부터 저 위쪽으로 보면, 현재 최뼈다귀집 있는 거기까지 보면 상당히, 노점상이 12군데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약국 바로 앞에 있는 포장마차, 음식 먹는, 그러니까 떡볶이, 그다음에 오뎅, 이런 것 파는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오면 양말, 액세서리, 가방, 그다음에 그것 딱 지나면, 그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12개 내지 13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100%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마찰이 없으려고 그러면 경남약국 한 블럭 위에서부터 하면 마찰이 좀 적을 것이고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하려고 하면 경남약국 앞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실무진하고 교통과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위치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사실은 과장님 설명한 대로 경남약국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일, 떡볶이, 안 봐도 그렇게 다 있는데 편하다고 그 넘어서부터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으면 경남약국 거기서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뒤에 다시 보고를 한다니까 계획이 잡히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강구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각 지역에 가보면 노점상이 이제는 자기 것으로 된 그런 것도 많죠? 주장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내 건데 왜 건드리나’ 이 정도로 강압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아시는 곳마다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들을 좀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정말 지역의 흉물스러운 것까지도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추가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그분들이 어떤 제도권의 밖에서 볼 때는 도시미관도 해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미관상 해치는, 경남약국에서 보면 처음에는 한두 집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시골에서 할머니가 채소 갖고도 나와서 앉아계시고 이래서 정리는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사상구에서라도 노점상들만의 그런 장터를 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나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들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님 그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한 쪽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한 쪽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허가제든지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모아 가지고 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이라고 해서 꼭 소외되고 못 살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노점상의 수입이 월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도 저는 수두룩하다고 보고 또 그리고 2, 3백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춘화위원

예, 저는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에서 그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벼룩시장처럼 잠깐 열렸다가 마는 그런 문화도 앞으로는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40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관리 부분에 재난예방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600여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공사를 하고 잔액이 낙찰률에 의해 떨어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의 책임내지 의무는 국비는 100% 다 쓰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들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시비, 구비 안 쓰고 국비를 100% 다 쓰고 싶은 욕심인데, 이게 저희들 100%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전문 교육위원들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비율대로, 배분, 안분 비율대로 반납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양성도 해야 되는데 실제 안 하다 보니까 100% 반납되는 것이고, 12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민간 쪽에서, 주민들 쪽에서, 지금은 저희들 관치보다는 민치, 협치인데 협치를 하다 보면 민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전처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100% 집행이 가능한데 민간 부분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협치가 안 돼서 반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재난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상관위원장

그 밑에 있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계약에 의한 낙찰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도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올해 비 피해를 대비해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는 예산서라서 그런데요, 집행상황을 보면 거의 다, 지금 5월 말 현재 모든 공사가 거의 다 준공이 되었고 준설도 갈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완료가 다 되고, 그리고 보수 용역, 단면, 측구 말고 하수 박스 안에 보수 보강, 전부 다 늦어도 거의 6월 15일쯤 되면 준공금이 전부 다 지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우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그러니까 우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 재차 지금 다시 준설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협조사항이라든지 다시 5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각 동별로 보면 측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측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기능이 측구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엽이 쌓여 가지고, 아니면 흙이 막혀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청소, 측구 청소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관내 도로에 관계되는 측구, 골목길에 관계되는 측구,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면상,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 시스템상에 나타난 게 한 800km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0km 정도 될 건데, 그 중에 경사도가 있는 측구는 사실상 준설의 의미가 잘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저지대, 그다음에 경사도가 있는 도로지만 수평으로 된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준설하는 양이 어느 정도 준설하느냐 하면 약 1,200t, 1,200루베를 준설을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준설 자체를 해 놓아도 아주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 사상구 전체가 전부 다 저지대다 보니까 측구를 준설을 해 놓고 바로 돌아서면 물이 5cm 내지 10cm가 차입니다. 그러면 그게 측구 준설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측구를 준설을 해 놓고 한 달 내지, 또 비 온 이후에 보면 준설토가 한 5cm 정도에서 10cm 차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전부 다 준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5cm나 10cm 부분은, 그러니까 측구가 45cm에 높이가 70cm 정도, 폭 45cm에 높이가 70cm 되면 밑에 준설을 해도 기본 10cm 내지 15cm는 물이 차여 있고 비가 오고 나면 준설토가 5cm 내지 10cm가 차여있는 데다가 물이 그 정도 위로 올라가니까 한 20~25cm는 항상 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은 양호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은 준설을 안 했고, 너무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1,100t 정도 되면 사상구 거의 한 70% 내지 80%는 준설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준 6,000만 원으로 저희들 한 400t 정도를 또 별도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삼락하고 모라 지역 저지대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준설지역에 보면 의원님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냄새가 많이 난다 할 건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전부 뭐 못 들어가게끔 뚜껑으로 다 덮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윗물이 흘러 가지고 조금 쓸려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또 고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냄새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100%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준설만큼은 저지대 공장지대를 일부 제외하고 주택지는 거의 100% 다 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사상구는 특히 승학산이나 백양산 주변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쭉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름에 비가 좀 오면, 아파트나 그런 데 있는 측구는 나뭇가지 하나만 딱 걸려 있어도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한 번 해 봐 주시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책정된 예산이 조기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되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관리 이게 지금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 통지를 했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자기들 서류미비로 해서 보상을 타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통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최근에 와서 다른 측량이나 건축, 재건축으로 해서 찾다 보니까 그 땅이 10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오래 전에 도로계획, 우리 도시계획 사업지에 들어있던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대로.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미불용지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네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주인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통지를 했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땅이 도로부지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 말고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미불용지 상태가 제법 있겠네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 파악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집을 짓다가 이런 경우를 찾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아마 이런 것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정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모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택지개발지구는 오래 전에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2004년도에 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그때 당시의 층수라든지 그다음에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해 가지고 어떤 계획 하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요가, 주민들 욕구가 변화되고 또 주변 환경이 변화됨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도로나 여건의 변화 때문에 그동안 동 순방 시에 구에 건의도 있었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5분 발언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속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최근에 모라택지1지구에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2004년 이후에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역의 넓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굳이 변경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재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나 또 청소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일단 타당성 조사다,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걸 조사하는 용역을 한다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지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근방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도면상으로, 지역을 잘 아신다 보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북구 경계에서 백양로 우측으로 덕포1동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수로 약 한 2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이 질의는 끝내고 그 구역을 도면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다문화 특화거리 보도 설치비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본 사업은 우리 다문화 특화거리, 괘법동 E-마트 뒤편 도로에 우리 구에서 다문화 특화거리라고 지정을 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광장로 쪽으로 나오는 보도를, E-마트 쪽에는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보도를 좀 더 확보해서, 다문화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보도를 조성해서 그 다문화 특화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더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또 보행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관련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게 복지정책과의 건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 414쪽 보시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1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4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구간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동 순방 건의 시나 또 주민 건의나 수시로 해야 될 그런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이 예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년에,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약 1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관거공사가 거의 끝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공사 끝나고 나면 임시 포장되어 있던 것을 본 포장을 하는 것은 하수관거공사를 한 롯데건설 측에서 하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하수관로 매설된 부분은 롯데건설에서 본 포장을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한 10월 달 정도면 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맞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괘법동 아래쪽에는 한 10월 정도가 되겠고 괘법동 위쪽으로 모라나 삼락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까지도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차 구간 했던 학장, 엄궁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끝이 나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학장동 같은 경우는 10월 달,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본 포장을 다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하고 나면 어쨌든 올해 예산에는, 예년이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구간이 올해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장, 엄궁, 사실은 하수관거공사를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본 포장을 다 한다고 하면,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올해 예산은 좀 어떻나요,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이 사업 내용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도로포장 아니더라도 측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도로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보고 본 위원장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공사 후 본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 혹시나 예산이 좀 과잉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질의해 봅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예,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에서 지금 굴착 부분을 포장하는 경우는 기본이 3.5m입니다. 예를 들어서 10m 도로 폭 같으면 3.5m하고 나머지는 또 포장 상태가 안 좋더라도 포장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전면포장을 해 주지 않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포장비용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게 3.5m 되어 있기 때문에 4m 같으면 또 해서 4m를 다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7m나 10m나 이렇게 되는 데는 전면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비용에 굳이 또 이 돈이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2억 원, 그다음에 하수시설 정비공사도 2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1식인데 계획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 개념으로 만들어 놓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비비 개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비비 개념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416쪽에 보면 학장동 지하보도 진출입구 정비 이렇게 해서 1식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도 올라왔었던 것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가요, 과장님? 이게 사상공업재생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 아닌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공업재생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구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게 정확하게, 과장님 여기 416쪽에 표시되어 있는 1식의 진출입구 정비는 어딥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덕터널 가다 보면 동사무소 측하고 맞은 편 측에 있는 지하보도 덮개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저 교도소 쪽 말고 이쪽이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에는 2개가 올라왔었잖아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본예산에도 두 군데 다 올렸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예산 때는 두 군데 다였었는데 추경 때는 1개를 올렸어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걸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거기 우리 학장로터리가 서구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사상구의 입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쪽에서 나가는 입장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양쪽에 세워 놓으니까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또 주민들 건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4개 다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2개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은 터널 위 상부조직에, 상부에 대한 미관을 말씀하시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미관입니다. 미관,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도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3개 부서에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궁에 엄궁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엄궁동 새마을금고까지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렇죠? 왕복 2차선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거기에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주 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민원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 결과에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엄궁아파트에서 엄궁동사무소까지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이 이번에 완공되었죠, 올해 초에?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지난 연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제 기능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학장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장동 지하보도 진출입로는 외관상의 문제고요, 엄궁동의 도로 한 차선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당장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엄궁동사무소부터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까지 도로가 좀 길죠, 그렇죠? 한 몇 백m는 되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14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140m를 도로 한 차선을 만든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들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른 구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도로 한 차선 늘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 통상적으로 안 되죠? 도로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수용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수용할 부분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 한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꿈도 못 꾸는 부분이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교통난 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까지도 충분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투자대비 과장님은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제가 대비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궁 도로확장이나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학장로터리 지하보도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추경 자료에서는 아마 엄궁동사무소 입구 도로확장 사업비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그러면 기감실에서, 예산계에서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나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 우선 정합시다 했을 경우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냥 마지막에 잘라버리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제가 그런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 쪽에 요구를 하지만 예산 쪽에서도 편성하면서 저희들하고 하나 하나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건설과에서는 본 위원장이 말하는 엄궁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올렸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연말 안에 완공은 될 수 있나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기간적으로, 지금 6월 말이나 예산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금년 내에, 연말까지 마친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수목 이식이라든지 전주 이설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많은 교통량을 피해 가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또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산을 반영했다가 만약에 공사가 다 안 이루어지면 불용액 처리되나요,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2개 다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장동에 있는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돈으로 다른 데 정말 주민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지역의 민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골프로젝트 사업 지하차도 올해 책정되어 있는 기정에서 증액까지 한 6억 원인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온골프로젝트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 하고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실시설계 외의 나머지 비용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고 하기 때문에, 시비고 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온골에 내려온 것이니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엘리베이터를 저 위쪽에, 백양대로에서 온골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완전히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돈이 예산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필요해서 8,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아래쪽에 지금 9억 원이 편성되는 이 관계는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올해 확보를 해서 내년도의 사업비 확보되는 돈을 합쳐서 부산지방철도청에 저희들이 수탁공사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이 6억 원은 수탁 처리를 해야 될 돈이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온골 엘리베이터는 완공이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 이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3개월 안 정도로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3개월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이 빨리 되도록 과장님 협조 좀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온골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이게 그러면 총 8,000만 원이 순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그것만 해서 8,000만 원 올린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투자되어 있는 3억 2,000만 원하고 8,000만 원 해서 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부대시설,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417쪽에 보면 엄궁 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엄궁 유수지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습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미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 엄궁 유수지 안에 사업 시행 중인 것은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초기 우수 때 들어오는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을 저희들 올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시비로 받은 예산 중에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변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엄궁 유수지 그 주변을 상당히 좀 깨끗이 해서, 어차피 이제 수질이 개선되니까 좀 더, 나무를 심거나 어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 엄궁 유수지 활용방안은 용역을 줘야 될 만큼 답이 없나요, 거기가?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악취저감대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을 10억 원 받아놓은 것을 학장동 제방에 도시철도가 지하화가 되면서 그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대체부지로 지금 엄궁 유수지에다가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엄궁 유수지에 투자를 한 번 했죠? 거기 정자도 만들고 이미 한 번 했잖아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엄궁 유수지 안에는 현재 정자는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엄궁 유수지에 정자가 없어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엄궁 유수지 안에는 정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신발산업인가 뭐가 들어오는 그쪽에 정자 있잖아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저희들이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하면서,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예전에 이미, 예전에 이미 거기에 정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미 습지가 만들어지고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완공되면 습지가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먼저일까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보도나 인도나 이쪽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로는 냄새가 나서 못 가죠, 못 가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완공되고 새로운 물이 좀 나오고 습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때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래서 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위에 감전천 교량이나 이런데 냄새가 좀 적게 되면 거기 지금 엄궁 유수지 둘레로 해서 데크를 달든지 보도를 설치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또 지난번에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엄궁 유수지가 넓다 보니까 그 상부에 유수저류시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유수지 안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방하천으로 우리가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 안에는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말씀하시는 10억 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용역이 끝나야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녹지공원과의 10억 원은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정도만 현재 우리유수지 옆에 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마 우리 주례 구치소 앞쪽에 저희들 주차장 하는 거기에 녹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학장천에 심기로 한 악취저감 수벽을 거기 못 심으니 대체부지로 지금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건설에서 지금 엄궁 유수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연구가 끝나야만 그 주변에 나무도 심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심어놓고 이것과 별개로 이건 또 용역주고, 돈 쓸 데 없으니까 당장 대체부지 거기에 대충 심어 가지고 그냥 해 놓자 이건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저희들 1억 2,000만 원 받아오는 것은 지금,

이상관위원장

아니 1억 2,000만 원 그건 그거고, 그건 녹지공원과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엄궁 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주면 엄궁 유수지의 안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밖에는 이렇게 하자고 연구용역이 끝나야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이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이 뭡니까, 생태습지 옆쪽에 저희들 엄궁 유수지 현재 현장사무실 들어가는 경사도로 옆으로 해서 그 구간은 일단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태습지가 저쪽 북쪽 끝쪽으로 생기는데.....

이상관위원장

예, 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고 제 말은, 다시 또 여쭐게요. 과장님 엄궁 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궁 유수지가 어떻게 변하고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그림이 끝나야만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도 심고 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도 어떻게 하면 용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야만 엄궁 유수지에 대한 단장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단장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용역을 끝내고 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교량 쪽의 입구에 경사도로 쪽에서 생태습지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대로 보도를 설치하든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예산이 없지만 건너편 쪽에 보시면 교량을 건너서 엄궁 쪽으로, 또 무허가 건물 뒤쪽으로 해서 전체를 어떻게 돌리든지, 무허가 건물도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위해 계속해 내려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되어지면 그쪽으로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엄궁 유수지 안에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습지가 어떻게 놓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하천법에 따라서 그 밑에는 운동기구도 못 놓잖아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면 운동기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구를 갖다놓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활용방안 연구는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 편의를,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이 좋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안쪽에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지만 예전에도 그 주변에다, 그 제방 쪽에, 제방 이하는 그 밑에, 유수지와 중간 사이쯤에 보면 거기에 나무도 심고 단장을 한 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비용은 그때 얼마 안 들어서 한 1억 5,000만 원인가 좀 안 들었긴 안 들었는데 하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도 안 찾고 냄새 나니까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시 또 녹지공원과에서 10억 원 대체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사업 안에 들어가서 엄궁 유수지가 어떻게든 변화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녹지공원과의 10억 원이 전부 다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예.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습지 하면서 지금 벌크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서 족구장도 만들고 현재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현재는 음침하고 냄새도 나고 아주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태습지를 만들면서 주변을 정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시 꾸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으로는 향후에,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엄궁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스템이 언제 완공인가요, 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관위원장

10월 달에 완공,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420페이지에 운수천 복개구조물 준설 해서 하수박스 준설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본 사업은 위에 상부에 백양대로, 백양터널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관리나 상부 도로관리는 우리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박스 내부는 저희들 운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 관리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그 안전도를 조사하면서 아래쪽에 준설할 준설토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호박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 준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인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관위원장

삼락 물놀이장 5억 원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땅콩이라고 할게요. 성인용, 유아용, 그다음에 땅콩풀장이라고 하면, 땅콩풀장으로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땅콩처럼 생겼는데 물놀이장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땅콩처럼 생긴 그런 물놀이장인데 거기에 사실은 그때 조감도가 좀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그냥 우리는 땅콩처럼 풀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조감도에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림상으로 시설물을 그려 놓았는데 자세히 안 보면, 어쩌면 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때 현장방문에서도 우리 김두현위원이 ‘거기에 이렇게 좀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들어가고 국장님께서 이게 잘 되면 옆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들어가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아마 현장 설명드릴 때, 제가 들을 때는 현재 있는 그 수영장 규모 말고, 이 수영장이 잘 운영되면 우리 다른 뭡니까,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파도치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물을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수풀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러면, 이걸 유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실 겁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앞으로는 유료로 할 겁니다.

이상관위원장

유료로?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 자체가?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어딥니까, 저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지금 물이 안 내려 와 가지고, 미끄럼틀 같은 그런 경우에 물이 이렇게 같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돼서, 계속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한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발주는 어떻게 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는 시설물에, 지금 말씀하신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현재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수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관급으로?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입찰이나 수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물건으로 사서 설치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타입이 A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관급으로 우리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각각의, 턴키로 그냥 1세트로 구매가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은 A사, 다리는 B사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합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관급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7월 말에 임시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 요구라든지 이런 기간으로 봐서 사급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틀은 A사, 또 어떤 기구는 B사 이런 식으로 구매를 좀 빨리 해 가지고 좋은 것을 택해서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왜 본 위원장이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유지보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차라리 턴키로, 모형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A사는 이렇게 만들고 B사는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건 A사의 제품, 저건 B사의 제품 이렇게 조합을 해 버리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각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당초 관급으로 갈 때는 A사, B사 해 가지고 A타입, B타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사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가 용이한 것만, 또 이것은 A사, 이것은 B사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A/S가 더 용이하나요? 그냥 풀세트로 이렇게 설치해야 하나가 고장 나도 거기로부터 A/S가 용이하지 않나요, 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거기 안에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한 7, 8종이나 10여 종 되는 것은 충분히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마치려다 다시 짚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이왕 만들어진 시설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5억 원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이 5억 원 가지고 그 땅콩풀장은 올해 개장이 되나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7월 말에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병순 건설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본예산이나 여러 일이 있을 때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라고 이게 올해도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좀 되도록,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유는 지적공부의 좌표변환, 이 좌표변환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토지수탈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최초로 했습니다. 하면서 기준을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동경측지계라고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기초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경측지계로 계속 하다가, 옛날에는 일본이 동경측지계, 또 영국 같으면 자기들 거기에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쭉 했는데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세계측지계로, 인공위성에서 지구 모형을 가지고 좌표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세계측지계로 측량법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다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측량은 전부 동일해야 된다, 모든 측량은. 인공위성을 쏜다든가 로켓을 쏜다든가 전쟁 같은 때도 대포 같은 것을 쏠 때 좌표 계산해 가지고 포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측지계가 다르면, 우리 동경측지계로 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좌표해 가지고 계산하는데 미국식 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동경측지계로 한 것을 세계 좌표로 고치고 고치고 해 가지고 측량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을 쓰기 위해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측량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강서, 북구, 사하, 사상 이 4개 구의 지적도를 전부 세계측지계로 바꾸려고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기준점이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 20점 정도 기준점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 표시 하나 설치하는 데 58만 800원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기준점의 좌표변환을 하겠다, 그렇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세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측지계가 되겠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은 측지계에 의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도 세계측지계를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정밀하게 가니까, 세계적으로 측량도 통일되어 가지고 그렇게, 요즘 측량하는 것 보면 줄자로 당겨서 안 하고 전파를 쏴서 거리를 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과학적으로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좌표, 측지계를 하겠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425쪽을 보면 감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게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전1지구는 모든 지적측량이 끝나 가지고 현재 조정금 부과를 하고 또 내어줄, 전체 15필지에 대해서 면적증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14필지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5억 3,6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야 되고 1필지가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잡은 것하고, 지급할 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 일단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징수 마이너스 지급을 하면 4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구의 수입이 됩니다. 지금 이 납부기한이 7월 15일까지인데 현재 12.7% 징수를 했습니다. 6,8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게 납부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빨리 잘 안 내려고 합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돈을 안 내면 강제로 징수를 하고, 압류를 시키고 이렇게 법이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압류를 걸어 가지고 법대로 하면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확실한 세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글자는 알겠는데, 글자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까도 세계측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지적조사를 일제시대의 지적을 그대로 하니까 공차 범위가 너무 큽니다. 100평의 땅이, 사실상 공부상에 100평이라고 하면 공차가 한 3평 정도 됩니다. 103평도 공시를 하면 100평이고 97평도 100평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건축을 한다, 설계를 하다 보면 100평 위에 건물을 짓는데 건패율 60% 이렇게 짓다 보면 공부상에는 100평 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97평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내 땅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매매할 때 100평으로 매매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그때 일제시대 때 할 때는 지적 측량법상의 공차 범위도 있었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과학도 발전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공시하는 것이 정확하게 공시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99평 나와도 100평이고, 97평도 100평, 103평도 100평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이 땅이 100평이냐, 실제로 측량해 가지고 1평이 모자라면 99평으로 바꿔주고 1평 값은 국가에서 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평의 땅인데 실제 인공위성에 의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101평이 나왔다 그러면 1평 값을 돈을 내라, 그 대신 공부를, 지적, 토지대장을 101평으로 고쳐주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측량해 가지고 나오는 면적대로 지적공부를 고쳐주고 등기부상의 지적공부보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적으면 국가에서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 주고, 공시지가로 하든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든 그걸 정해 가지고 돈을 내 주고, 실제로 측량해 가지고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부상 많이 점유한 면적대로 땅을 고쳐주고 ‘그 대신 돈을 내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놔라, 땅을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측량해 가지고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다시 정하는 그걸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세밀한 지적공부를 만드는 것이죠, 공차가 별로 없는.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A소유, B소유, C소유가 합쳐져서 어쨌든 있을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A소유가 B소유 것에 넘어가 있다 이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A와 B소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걸 한 블록을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측량을 하거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필지 상에는 서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실제 깔고 앉아있는 면적, 공부상의 면적, 개인별로 다 면적이 딱 나옵니다, 측량을 해 보면. 거기에 의해서 소유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는 돈을 내도록,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대로 고쳐 가지고 시행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면 A집이 물려 있으면 B한테 받으면 되고 B가 물려 있으면 C한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왜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내 주고 하는 그게 저는 빨리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서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다 해 놓고 안 주고 그런,

이상관위원장

아, 그러면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 주고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그러면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관에서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관여를 해서 조정해 주는 그 기능도 있고 원래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 고유의 업무입니다. 호적은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 땅은 지적, 이게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토지대장상에 나는 100평이라고 공시를 하고 땅을 샀는데 왜 97평밖에 안 되고 3평이 어디 갔느냐?” 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공시를 잘못한 국가에서 3평을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늘어났으면 “당신은 100평의 소유권밖에 없는데 왜 103평을 갖고 있느냐? 3평 값 내놔라.” 국가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200평이다 그러면 한 집에는 100평을 공시했는데 93평이 있고, 그러면 그 7평이 B집에 가서 107평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도

이평도지적계장

그 당시 측량기술이 발달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다 보니까.

이상관위원장

아, 나는 그냥 지적도상에 줄그어져 있는 것하고 실제 담벼락에 쳐져 있는 것하고, 이걸 바르게 해 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밀하게 그러면, 허용 공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또한 다 재평가를 해 준다는 것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고치면 더 이상 고칠 수는 없어요, 현재 측량기술법 상에 이만큼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한 20조 원을 가지고 2030년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조 원의 예산으로 2030년까지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학장동 같은 경우에 밀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건 어떻게 하나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바운더리를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국토의 한 30% 이상이 지적재조사에서 바르게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감전1지구를 1차로 시작해서 아까 말한 학장동이나 다른 지구도 203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구간 구간 정해서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책정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어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1억 9,76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223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11억 9,76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223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