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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6-08

정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7일부터 시작된 제169회 임시회에 예산안 심사와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장인수 의장직무대리님,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민의 행복과 집행부와의 소통 등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제7대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산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13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개국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창조도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에 통합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며 일부 조문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명칭을 안 제5조와 7조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창조학습과를 삭제하고, 즉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는 문화교육홍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건설국에는 창조도시재생과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창조도시재생과는 도시건설국 주무 과가 되겠습니다. 실·국의 사무분장 조정을 안 제4조, 제7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혁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새로운 용어가 되는 창의·지식행정 업무를 신설함에 따라서 서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창조도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무, 복지환경국은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삭제해서 도시건설국에 창조도시 재생, 정책의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2조, 8조에서 조문체계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만 원안대로 동의가 되었고,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10항부터 13항까지는 삭제가 되고 15항 해서 창의·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해서 신설이 되었는데 창의·지식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의 개념의 차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의 제도개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창의적 행정 이런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총괄업무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했고, 지식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의 계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위업무가 되는데 그것을 통괄해서 새로운 용어로 창의지식행정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혁신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부분을 총괄하는 새로운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용어로써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10항에서 13항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효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 조정안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에 행정 6급과 7급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8급은 한 명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조도시재생과에 행정 8급 1명이 가는 요원은 서무요원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개편안을 봤을 때 고위직만 집중적으로 편중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인력도 대부분 도시재생과라든지 스마트시티 쪽에는 건축 7급이라든지 시설 7급, 어느 정도 업무가 숙달된 직원들이 가서 이런 업무를 부산광역시와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건설부서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은 다소 직급이 하향되더라도 부서장이 많은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고려해서 직급을 전체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사상구 직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스마트시티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창조도시재생과에 스마트시티계를 다시 옮기는 작업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들이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사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결정된 부분을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의논을 하고 있기로는 기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스마트시티에 대해 우리 구의 직제가 어느 정도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더욱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인데 넘어와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네요, 그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스마트시티 담당을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와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을 강화시 켜서 우리 사상구의 가장 현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국장 밑에 이런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고 우리 사상구의 의도나 이런 사업구상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저것이 몇 개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직제가 개편이 되는 것을 보면 왜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 창조도시, 도시재생 이 업무를 합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 창조도시와 도시재생을 두면서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 당시에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상스마트시티 업무하고 도시재생 업무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같이 배치를 시켜서 융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잘 챙겨서 이러한 부분들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구민들이 뭐가 뭔지 혼돈이 많아요. 우리 직원들도 혼돈이 많이 가리라 믿고,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게 현재 시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방법은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참고로 우리 문화홍보과가 개편이 되니까 다행이겠지만 창조학습과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많이 혼돈스러워요. 문화홍보과에서 할 일을 창조학습과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이런 혼동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인디스테이션 관련해서 부산시에 담당 국이 없어져서 이관 작업이 덜 되어서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창조학습과가 담당하고 있었던 인디스테이션은 문화홍보과로 갈 것이고 다누림센터는 자치행정과로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관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민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는 같은 국 내에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부서 간의 사무를 조정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가능하고, 현재 저희들 방침은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 이러한 업무들은 다 이관 작업을 거치도록 후속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화홍보과의 어느 부서가 담당하게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장이 계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계 쪽에 업무를 하든지 문화계 쪽에 하든지 그 부분은 부서에서 가장 적이 판단할 것입니다만 이 시설이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문화홍보과 안의 청소년계에 두어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다누림센터 같은 것은 어느 과가 담당을 하게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다누림센터는 진흥계 쪽에서, 다누림센터는 총괄 관리를, 국민체육센터 쪽에 있는 수영장 관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건물 총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진흥계 쪽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관련해서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창조학습과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인가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창조학습과 부분은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다시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전까지는 계속 담당하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총괄적인 업무는 예산을 총괄하는 그 정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운영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창조학습과 쪽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사무 관련해서 이관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혼란스럽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인디스테이션, 아까 김민원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청소년계 쪽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보다도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쪽에 모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단어보다는 문화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핵심단어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문화홍보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결정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은 우리 조병길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이종구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종구위원입니다. 이번 심사 안건 중 정성열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성열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정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범구민상은 애향, 봉사, 효행, 근로 등 총 4개 부문에 각 2명씩 총 8명을 선발하여 매년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문별로 본상, 장려상이라는 구분 자체도 비현실적이고 총 8명의 수상 인원도 너무 많아서 모범구민상의 가치가 조금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구민상 시상현황을 살펴보니 보통 부문별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을 시 수상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모범구민상도 각 부문별 1명씩, 총 4명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관계자와도 문맥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통장 정년 연장으로 통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고등학생 자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조정하여 동 간 균형과 통장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생 자격기준을 중 ‘자의’를 ‘자의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에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 그리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이 B(3.0)학점 이상인 자’로 대학생 성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준 용어 변경을 위해서 중 ‘공납금 전액’을 ‘부산광역시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15년 4년 2일 ∼ 2015년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박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정성열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구위원장대리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포상 조례 관련해서 매년 실무를 보시면서 애향·봉사·효행·근로 부분에 해당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굳이 없는데도 선발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셨다든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 포상 제도는 분구되면서 19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회를 실시했는데 20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각 부문별로 본상, 처음 시작할 때는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132명이 모범구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문별로 애향, 봉사, 효행, 근로 4개 부문을 한정하다 보니까 봉사나 근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오고 애향이나 효행 이런 부분은 적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인원 축소라든가 상의 권위를 위해서 타 구도 검토해 보니까 보통 4명에서 많게는 6명, 적게는 3명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동의를 하면서 상의 권위를 높이려면 4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실무선에서도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충분히 더 낫다 그 말씀이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되었을 때도 예산 관련해서 증액 요청이 없는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낸 목적은 현재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을 하는데 기존 법조문 체계가 중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장학금 지급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통장 연령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90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중에 현재 30대가 3명 정도 있고 40대가 45명, 50대가 158명, 60대가 84명 이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이 약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중학생이 14명이고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67명, 그래서 전체 인원이 107명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등학생만 할 경우에는 2013년도 경우에도, 예산도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연간 2,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명씩 계속 해 왔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2개 동, 삼락동이나 덕포1동 이런 동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이 없었습니다. 삼락, 모라3, 덕포1, 덕포2, 주례1, 주례2, 주례3, 엄궁동이 현재 고등학생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 7개 동은 통장자녀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동 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금액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수업료 위주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증액되는 부분은 개인한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지급되는 금액 기준이 올해 기준으로 44만 원 정도...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에 175만 원 정도가 연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4개를 합치면 175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지급하면 안 되겠나 그런....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대학생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장학금 지급기준 용어에서 대학생도 학교운영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조례상 공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납금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육성회비부터 해 가지고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비까지 전부 공납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문체계도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급한다」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얼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년이죠? 현재 통장들이 30대가 현격히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명 정도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통장 임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까? 2년만 해도 그 안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으로 위촉되면 3년 이상 되어야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3년 이상?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통장에 임명되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공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3년을 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그 자녀가 중학생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수업료나 장학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목적도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은 지급을 해 왔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대학생이 학기가 4학년이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중학생은 3학년이었는데. 거기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군에 갔다 오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급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질 것인데 1학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적인 학년 내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학년은 제한이 없고 입학할 당시부터 통장 자녀로 되어 가지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면 선정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A’라는 통장 자녀가 현재 ‘A대학’에 1학년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받으면 170만 원 그 정도 받는데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장학금이 중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번 받은 사람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나머지 통장 자녀를 봐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할 것이고, 학년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좀 더 젊은 사람을 통장으로 영입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내는 공납금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급식까지도 무상지원이 되다 보니까,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는 수업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구 통장 수가 290몇 명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현재 290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90명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5%에 해당되면 몇 명이 해당사항이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사십 이삼 명 선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평점이 ‘B학점’ 하면 중간 수준이 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선발 과정에서 미달 사태도 있겠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신설이 되면서 학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 이상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학생인 경우에 ‘C학점’을 할 것이냐 ‘B학점’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장학금인데, 요새는 대학생들이 학구열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으면 ‘B학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B학점’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달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장학금이 지역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나가는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학점’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다 되니까 잘하신 제도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잘한 개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학점’ 이상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평점 ‘B학점’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학점이 5학점인데 3.0 이상이면 장학금이라는 명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C학점’은 보통 이하가 되고 그래서 3.0을 해 놓았는데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미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바로 개정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만 되면, 인원을 보면 대학생들은 조금 경쟁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보다는 인원이 3배 정도가, 지금 고등학생이 26명인데 대학생은 67명이니까 대학생들은 경쟁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달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산에도 2,12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범위가 된다면 ‘A’조항을 옆에 하나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학금제도가 불우이웃돕기 성격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차상위계층의 학생들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B학점’ 3.0 이상으로 했는데 혹시 미달 시에는 ‘C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되겠는가 그 이야기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C학점’도 포함되겠지만 불우 차상위 학생들, 이왕이면 차상위가 낫겠죠.

이종구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미달 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 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 장학생의 자격 해 가지고 현행도 3년, 개정안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이나 2년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하구에서는 2008년도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해운대구와 강서구는 규정이 없어요. 통장이 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둔 곳이 5군데고 그리고 2년이 4군데 사상구를 포함해서 3년이 4군데 있습니다. 이왕 통장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한다면 자격의 연한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생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2년으로 하향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일단 지역에서 봉사한 통장 자녀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근속한 통장들에게 혜택이 먼저 가야 되고, 3년이면 긴 것은 아니거든요. 3년 이상이면 3년을 했든 4년을 했든 기준은 똑같은 거고 다만 2년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면서 2년까지 낮추게 되면 통장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준을 안 두었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조금 완화했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해 가면서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계재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제출한 순서별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2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1건 당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과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취득, 2,000㎡ 이상인 처분에 대하여는 관리 계획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과소 동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모라 1·2동이 통합되면서 현 모라1동 청사 위치가 외곽에 치우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첨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서 사업목적은 모라1 · 2동의 현 통합청사가 동 중심부로부터 최대 2㎞ 정도 외곽에 치우쳐 있으며 32,000여 명의 주민들이 통합 동사를 이용하기에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기존 모라1동사의 제2민원실 운영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동 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주민센터 개념을 벗어난 문화센터, 건강센터 등의 신개념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위치는 모라동 453번지 주변 10필지 총 1,960㎡이며 추정 예산은 12억 8,700만 원으로서 동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고 부지매입은 2015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코자 하나 수용재결 시 4∼6개월 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박준희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제공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4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등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담보제공 예외 사유가 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재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상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39조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체납처분 중지의 대표적인 것이 결손처분이며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은 지방세기본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85조에 1개월 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고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을 없었으며 2015년 3월 2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도시 위상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당초 100% 면제에서 75% 경감토록 감면 비율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려는 입법취지와 같은 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문화재, 외국인투자기업, 선박투자회사의 감면, 기간 일몰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3년 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5조의2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사상구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지방세분법에 따라 조례 전문개정 시 관내 과세물건이 없어 조례 신설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부산시 및 자치구·군에서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도시 위상제고 및 향후 과세여건 등을 종합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3월 2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원

반갑습니다. 정효진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들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본 조례는 2009년 5월 25일 최초 제정되고, 그 이후 2012년 6월 15일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상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등은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의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주민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을 달긴 하였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금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소관부서인 보건소 실무진들과 세부적 사항들까지 의논하였으며, 기획감사실로부터는 조문 검토 등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5일 사상구 아파트연합회 월례회에 본 의원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조례 개정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3월 16일∼ 3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금연에 대한 구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조성호 세무과장님, 정효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 3월 13일 정효진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법을 보다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조 5항을 보면「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단서조항으로「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납부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인데 8조에 보면 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로, 또 마찬가지로 2항에 보면 제5조 1호, 2호, 4호 및 5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조가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5조에는 납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되어 있는데 8조는 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로 또 5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아침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가 확대해서 적용을 한 것인지 제 해석이 틀린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납부유예하고 징수유예하고 납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5조가 8조보다 포괄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그렇죠.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모라동 청사는 추진되면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시고 금액은 얼마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계장 황차근입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동사 매각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현재 모라1동에서 추진하는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각시기를 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시기는 안 정했어도 매각금액 정도는 예상을 해야지, 차후에 진행되는 다른 동에 대해서 동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매각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일단 저희들이 금액을 알려면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감정을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 2개 합쳐 가지고 17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억 원 정도면 차후에 진행되는 청사건립기금에서, 현재는 주례2동이 유력하겠지만 매각을 안 했을 때 부족금액이 17억 원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는 건가요?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게 54억 원에서, 아시겠지만 추경에 10억 원을 더 요구해 놓은 단계에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모라1동사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민원

김민원위원

모라1동사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현재 있는 동사를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후에 추진되는 주례2동의 경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매각하지 않았을 때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저희들이 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동청사 건립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년, 후년 가면서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 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기금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동청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우선순위는 기금 조성이 먼저고 기금 조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다?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오석환 과장님, 모라동 453번지 9필지에 대한 땅이 제법 크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53번지 주변 필지 수는 10필지고 총 면적은 1,960헤베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약 620평 약간 넘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620평에 여기 보면 신개념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신개념 복합주민센터가 두루뭉술한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추가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하세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지금 일반적인 청사는 동주민센터가 행정사무용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건립되고 있는 추세는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복합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층별로 해 가지고 건립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면 이런 좋은 부지에 복합청사를 설치하는 이런 추진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설계도면이라든지 등등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주하고 뭐가 좀 안 맞았네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셨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6월 초라 했는데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나요?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6월 19일 자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지주하고 수용에 관련해서 말이 안 통했나 보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갔네요.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저희들이 이 지주들하고 다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워낙 지주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지주들의 의견이 바뀌고 해 가지고, 정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다면 한 두 사람 거부가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 그죠?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지주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거의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하겠지만 지주들하고 그런 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죠?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용재결 시는 4개월에서 6개월 소요가 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은 9월까지 자신하고 있어요?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주들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한 분이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거절하더라도 도시계획대로 해 가지고 정 안되면 공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의안번호 1016호 제2조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액은 75/100, 25%를 받는다, 그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100% 경감된 사항이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100% 감면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개정안 제2조와 같이 개정되었을 때 우리 구의 재산세는 어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는지?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관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런 질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종교단체가 100% 감면을 받았죠. 하지만 개정안이 ’17년도는 75% 예산이 어느 정도....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제가 답변이 안 되었던 사항 같은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법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의료법인이요?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감면사항이 종교단체 감면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세무과장님, 의안번호 1016호 개정안에 보시면, 이것은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5조의2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이 신설이네요, 그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것이 신설이면 제1항에 보시면「항만공사법」해 가지고 낫표를 씌우고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 해 가지고 이것은 낫표가 없고 괄호열고 (이하 “부산항만공사”라 한다) 해 놓았거든요.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주로 보면 이하라는 것은 말을 함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항만공사법」 해 놓고 계속 그대로 이하 항만공사 해도 뒤에 그대로 항만공사 같으면 그대로 내려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낫표를 씌우고 괄호열고 아니면 공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단어를 좀 줄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기관이 이후 계속 나오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