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수
장인수의장직무대리
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계법령에 의거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8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직무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효진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상구 의정회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회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사상구 의정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직무대리
정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효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성열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열입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모범구민상에 대하여 애향, 봉사, 효행, 근로 등 4부문의 시상인원을 본상 1명, 장려상 1명으로 각각 시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범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별 1명으로 시상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효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모라1·2동 통합 때부터 거론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지는 모라1·2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복합주민센터로 건립 시 행정서비스 및 주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서별 분산 추진 중인 창조도시 및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며 일부 미비된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재의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시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외국인 투자기업, 선박 투자회사의 감면기간 일몰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며 등록면허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의 시세 감면 규정을 구세 감면 규정에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 등에 대하여 비중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직무대리
정성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이러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장확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분석 등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일회성, 홍보성 예산은 억제하면서 예산절감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증액분 412억 5,100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2억 780만 원을 삭감하여 상습침수지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사업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희 의원들께 보여주었던 업무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질문과 요구사항들이 구의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우리 구민들의 궁금증이고 요구사항들이었음을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직무대리
김두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확진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민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