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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 결산 주무부서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 작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회계운영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보완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이상관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정치금, 김영찬 회계사님 세 분이 20일 동안 사전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집행내역이나 결산 추진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는 잔액 부분이나 보조금 관리 분야 이런 부분은 전년도보다 상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별 무리 없이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결산서 289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94페이지 보면 회계재산과 세출예산 중 같은 예산과목인 청사 유지 관리 보수 및 예산이 총 10억 9,900만 원이 있고 예비비에서 1,400만 원을 받아서 총 11억 1,300만 원으로 예산에서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7,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 안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시설비하고, 289페이지 예비비지출 연관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청사 시설비를 1년에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서 구청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우리가 전용을 한 이유는 당해 연도 10월 달에 청사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 프로그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가지고 그 부분을, 청사 주차장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와 함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ID카드 사용금액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1,400만 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을 우리가 명시이월로 하고 나서 이 사안하고 연계되는 이유는 명시이월비 1억 원은 2차 추경에 4,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 추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10월 달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시설비가 없었고 연말에 우리가 추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로 1,400만 원을 전용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되면 사업비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연말 되어서 사업비가 남은 것이고, 당시에 10월 달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간주예산으로 추경으로 해 가지고 받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비비로 편성한 목적이 안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 당시에 10월 달에 사유가 발생했을 그때는,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그 사업내역이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이잖아요?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잔액도 있고 한데 예비비로 해서 다시 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예비비로 이것을 편성하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때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예산액이 4억 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액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총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을 해 드린 부분 명시이월비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잔액은 61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여기 책자에는 7,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우측에 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400만 원 집행할 당시에는 청사 유지관리비 잔액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 가지고 추경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님, 이번에 전 직원분들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해마다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159억 5,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또 불요불급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될 그런 예산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절감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시 반영하고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일반회계 쪽에 약 78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50억 원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인 예비비가 편성될 때 저희들이 24억 원 정도는 예산 반영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이 24억 원이 되니까 해마다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 이외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약 26억 원 정도가 연말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부산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반영한 예산을 사후에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 어떻게 편성할 수 없어서 구의 일반회계 예비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 인건비 순경비에서 6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고, 직원들 여비, 폐기물처리 위탁비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예산이 각 부서에서 남다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마다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많이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집행 잔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은 안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예비비 약 24억 원 정도가 매년 항상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각종 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항상 발생이 되기 마련이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 차액 공사라면 입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집행 잔액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기본적인 액수는 발생이 가능하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자꾸 커져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보는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해 회계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출에서 약 20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많은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그 부분을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사고 이월금이 6건에 28억 2,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이월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되고, 당해 연도 집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건이 됩니다. 덕포동에 있는 농협에서 사상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보상 문제하고 기존 주택 이주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모라지역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방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설계기간을 약 1년을 잡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옳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현재 추진해서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일부 사업을 발주를 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덕포 농협에서 사상고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이 된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에 최종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거기 보면 중앙선도 긋지 않았던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중앙선 긋고 하는 부분들은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 폭이 있고 그을 수 없는 도로 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설계내용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이 민간인들과 서로 합의를 볼 때 우리가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치 같은 경우를 잡지를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보상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산출 평균하는 경우가 있고 범위가 크면 3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산출 평균한 금액을 저희들이 적정 보상가격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또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제시하는 가격과의 차이에 의해서 소유주들이 수긍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수용과 공탁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약 1년 정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직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7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리에서 1억 5,2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400만 원이 있고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반영하고 있는데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예기치 못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전 해에 부서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시상금을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 부분을 편성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있는 겨울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400만 원을 편성해서 당시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반영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1,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 역시 전년도에 각종 상사업비를 받아 온 재원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각 부서에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워크숍 경비를 각 부서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해서 배분을 해 주었는데 그때 해당되는 부서가 연말에 상을 받아와서, 시상금을 받아온 부서가 6개 부서가 됩니다. 6개 부서에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집중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 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176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효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사항과 조금 연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저희들 세입에서 당초예산보다 초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해서 남는 집행 잔액하고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76억 3,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서 2014회계연도로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원 정도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133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고, 2014년도는 12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 12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약 1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살펴보면 세입 초과에서, 그러니까 주차요금 징수 수입,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서 약 8억 원 정도 세입에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사업하고 난 집행 잔액에서 약 2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만 분석을 해본 결과 특별회계 쪽에서는 주차장 쪽에서 세입과 세출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 처분된 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부터, 31페이지 앞 쪽에 각 과별 페이지 앞쪽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하고 미수납 처리에 보면 결손 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춘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미수납액은 약 63억 원 정도,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구 전체적으로 5억 3,900만 원이 결손 처분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58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참석하신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없어서, 저희들은 대부분 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 결정된 금액 그 부분들이고 시달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보조금에 대해 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이 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회계재산과 사항은 대부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무단 변상금에 대한 결손처분이나 이월사항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총 체납액 이월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징수액은 9,800만 원이며 징수 정리율은 46%가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총 부과액이 2억 9,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정리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재산이 없든지 무재산이 발생하든지 이런 사유가 될 때는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청소년 업무, 또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든지 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 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문을 닫고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런 재산도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6건 정도 5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세무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과·오납 지방세수입에 보시면 2억 1,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사유가 결산서 책자 47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수입 과·오납계 해 가지고 2억 1,829만 5,580원 나와 있습니다. 착오부과가 119만 9,380원, 이중납부로 과·오납이 된 것이 1,588만 380원, 불복청구가 3,041만 6,450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유로 해 가지고 1억 7,700여만 원이 환부된 것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대상 중 3종의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던 무선국 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으나 201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파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관련규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오납 반환액이 2건이 해당됩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건강검진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진료비 등에서 착오 납부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당초 저희들이 징수 결정한 것보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은 과·오납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은 아무나 해 줄 수 없고 법에 맞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결손처분 금액들이 미수납액에 포함되면 이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일찍 정리해서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결손처분도 많이 발생되고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발생되면 서로 업무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이래저래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움직일까 싶어서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서 업무를 보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73페이지, 7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535만 원 중 약 40%가 못 됩니다. 21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약 60%가 넘는 약 325만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율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관리 사무관리비 535만 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5회 정도의, 의정비 심의절차라든지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결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회 정도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3회 회의인가에서 의정비심의 회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조기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축소해서 원활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남았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원활한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송관리는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해서 제기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 수당, 그리고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각종 인지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송달료라든지 이런 예산이 현재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각종 민사라든지 배상금 청구가 결정이 되었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이 현재 원활한 소송관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배상금 예산은 2,000만 원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는 형편에 있었습니다만 이때 예비비를 1억 9,000만 원 하게 된 것은 퇴직한 환경미화원하고 도로 보수원 이분들 23명 정도가 저희들 구를 상대로 임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사유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임금에서 받는 부분을 적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서 적게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최종 소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송은위원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와 모든 근거가 정확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전에 저희 실과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품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합의를 거쳤지만 타당성 있는 것인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 올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시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소송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결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방문 보건관리 간호사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김민원위원이 거론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까지 온 사항인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업무에 방문간호 인력으로 일하시다가 기간 만료되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었습니다. 14명 중에서 13명은 올 1월 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딱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자기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구를 상대로 2014년 12월 23일에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 직위확인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결정은 나지 않고 7월 26일 날 3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 관련 사건이고, 그다음에 올 3월 27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차 판결 결과는 부당해고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 판정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직으로 복직을 시키고 근로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정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에 대해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같은 7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알려진 내용인데요. 당사자의 의견에 의하면, 물론 7개 구 연대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초심유지율이 2014년도에 87.5%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결과 행정소송에서 재심유지율은 87.9%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구청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하러 예산 낭비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대해도 좋겠지만 이분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헤아려서 잘 타협해서 복직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도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년 12월 31일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원직복직을 이행하는 행정소송까지 꼭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정책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로 시끄러워서 되느냐 말이죠. 우리 과장님 짧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저희들과 같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보고 많은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로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내용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3개 구청이 노동위원회 판정받은 결과하고 저희들하고 뒤에 7개 구가 내용이 서로 같은 사건인데도 내용을 달리 판정하는 바람에, 저희들 구에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모여서 의논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중앙위원회까지 재심청구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시각이 그래서 그렇는데, 우리 6개 구에서 어느 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좁혀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세무과장님이시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458페이지 보면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940억 원 정도인데 결산액은 2,983억 원으로 약 43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초과 금액으로 발생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지방세 초과 징수액은 34억 2,300만 원, 세외수입 초과 징수액이 13억 2,800만 원, 합해 가지고 47억 5,1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입목표를 잡을 때 해마다 세수신장 추이라든지 과세물건에 대한 분석, 평균징수율,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세수 징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세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혹시 징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입목표액은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경우에는 23억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도 세입증가 요인을 3억 원 증액하는 등 목표액 책정을 현실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추계를 잘해서 세입목표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설명하신 대로 증가분을 미리 잘 전망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회계재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2페이지 요약재정운영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개연도의 성질별 비용을 분석한 표가 있는데 경상비 성격인 인건비가 508억 원에서 535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가를 했고, 운영비도 보면 632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78억 원이 대폭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과 수입을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에는 수입이 202억 원이 많았는데 2014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69억 원이 줄어들었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운영이 급격히 취약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산부서인 회계재산과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재정운영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재무제표 쪽 부분은 깊이 있는 그런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재정운용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약해진 것으로 현재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에 비해서 지출 쪽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번에 총괄적인 재정 부분은 표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서 상당 부분 증가가 되고 많은 금액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경상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특히 최근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그러니까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을 자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복센터라든지 광장로에 있는 사상인디스테이션, 에코뮤지엄 이런 부분은 시비, 국비를 가지고 와서 건립하고 나니까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들이 또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회의를 할 때도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물 건립,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와 협력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액에서 징수결정액이 3,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손처분액만 56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2,6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향후 수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213만 470원이고 수납액은 3,670만 3,270원입니다. 거의 반 정도 들어 왔고, 미수납액이 3,540만 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받을 수 없는 결손 처분액 560만 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했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이 3,600만 원은 있죠.
효진

정효진위원

실제수납 3,600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밑에. 지난연도 수입 말입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한 번 보고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회계재산과장님 353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 되나? 재무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복식부기 재무분석표에 보면 경상수입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126.3%였다가 2013년도에는 127.4%, 2014년도에는 131.4%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총 수익대비 경상비 수익비율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거든요. 수익비율에 보면 2012년 37.89%, 2013년도 35.54%, 2014년에 34.74%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상구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353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정 사항하고 일반지출 사항하고 분리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79페이지 한 번 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직실 등 관리비 집행 잔액이 489만 9,560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7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당직실은 야간근무자 근무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남기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지금 여직원들도 야간근무를 할 적에 근무여건을 개선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일·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원들은 희망자에 대해서 숙직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일직은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6급 이상 여직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까지 같이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나머지 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당직비용을 6만 원까지 줄 수 있다, 5만 원에서 20%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6만 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는데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전체 구 단위 지자체가 똑같이 당직비를 통일해야 된다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남은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5만 원 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희들도 야간에 근무를 해 보면 야간 근무가 정말 힘들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당직에 대한 당직비를 5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대체휴무를 합니다. 하루 종일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비는 5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은 대체휴무를 해 가지고 하루 연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당직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으로도 괜찮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부분은 일·숙직비하고, 그리고 당직실에 시기별로 침구류 이런 부분도 교체 비용을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도 포함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김춘화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3페이지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해 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4,800여만 원인데 수납액이 8,3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장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은 수입항목에 보면 전체적으로 실제 예산액은 4,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실제 수납액이 8,200만 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동에서 하는 주민등록 과태료, 그다음에 가족관계 과태료 수입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거기탁금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무기계약 퇴직금 전환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특히 12개 동에 대해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현액을 예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데 더 초과 징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수

장인수위원

초과징수액도 어느 정도 2, 30%라면 이해가 가지만 100%가 넘는 것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추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계를 잘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위탁했던 나머지 금액을, 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참고를 해 본 결과 우리 기감실장님과 세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물론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19.4%로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 건정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구가 취약합니다.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약 중위권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약 21.6% 정도 자립도고, 이번 추경 기준으로 해서 19.2%로 해서 좀 더 하향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부분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비용이, 자체수입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고, 또 저희들이 각종 국비사업과 시비사업들을 가져 오게 되면 그 재원들이 외부재원으로 해서 보조금 재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에 있는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과 또 세외수입 이 부분들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여건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세입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나머지 각종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세입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자체수입이 증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구청장 연합회를 통해서 광역시에 가는 세원을 우리 구로 세목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주는 여러 가지 교부율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도 현재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있는 지방세법상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게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면도 있다 보니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이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은 단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이번에 감사 받으시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볼까요? 이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금운용성과분석책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이 책으로 그냥,
효진

정효진위원

아, 그 책으로도 그냥 하실 수 있겠어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내가 이 책을 잠깐 빌려드릴게. 거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 있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거기 보면 2014년도 당초계획은 4,3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실적은 1억 5,400만 원으로 358%가 증가하였거든요? 자활사업단 신규설치 배경과 사업단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 업무는 복지관리과장 소관 사항이라서 복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 종류가 여성발전,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활분야는 저희들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자활은 복지관리과 소관이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운영지원금 3,900만 원에 대해서 성과 분석된 게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성과 분석된 게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발전 방향이라든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이 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책자 자체를.
효진

정효진위원

그 자료를 못 받았다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무슨 이야기야?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 부서에 배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안 되어서,
효진

정효진위원

아, 그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한 건데,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갑작스럽게 이게,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성과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여성발전,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사업하고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거는 어디, 관리과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복지정책과?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공모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여성발전기금에 2014년도 당초 계획이 2,200만 원이었는데 집행 실적이 1,800만 원,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예, 예.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실적은 모자가정 고교입학자녀 입학준비금으로 800만 원에 40명에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지원사업으로 당초의 계획은 1,2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을 조금 조정해서 970만 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24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것도 자치행정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관리과 소관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관리과 소관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13억 원 중에서 4,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시대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 그대로입니다.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이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 항목이 해마다 남아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을 좀 늘려 잡았다가 업무가 약간 축소되는 바람에 위에 보조금 지시, 교부금 자체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과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은 좀 잘 하셨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결산서와 그것은 비교적 다 정확한데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약 25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쭉 보시면 취업정보 지원에 약 1,000만 원, 취업상담창구 운영에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7,6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약 6억 9,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등, 마을기업 사업 등 약 5,000만 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 3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2억 원, 전체 약 2,323억 3,7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에 따른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맡은 지가 한 보름 쯤 됐습니다. 정확하게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없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소요되었던 세부사업까지 열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구직을 몇 명하고 구인을 몇 명하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예를 들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구인이 한 1,020건, 구직이 9,810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취업은 보니까 2,112명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구직·구인 창구가 있고 또 모라1동, 주례1동, 학장동 이렇게 직업상담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일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취업알선은 9,298명 나와 있고 취업은 2,112명으로 일단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7,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6월까지는 17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사업비는 4억 2,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직까지 한 3억 원 정도 남아 있고, 앞으로는 한 90명 정도에 30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3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인증된 게 6개,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에 2년 차 지원하고 인증기업에 3년 차 지원하는, 그렇게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이나 지원 또 공모사업 이런 데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고, 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서 제가 일단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사회적기업 2개 기업이 지정이 취소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사업체가 김해나 진구로 이전한 것이 3개 기업이 있어서 이 집행사업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좀 더 활성화되고 내실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1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되어 있는데 13개 중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인증사회적기업이 6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있는데 제가 이 13개를 일일이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지 기존 민간경제를 침범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은 생명력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대충 듣기로는 나눔행복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은 청소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재가방문 ‘천사들의 세상’ 이런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경민들레는 사회적 특허를 받은 공법을 하는 건강식품 제조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특히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은 신라배움나눔공동체라든지 청소년어울림 아카데미 이런 부분은 신라대학교하고 동서대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인데 방과 후에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방과 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개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이게 좋은 사업이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 대단히 관심 있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먼 뭔 돈 뭐 챙긴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업체를 철저히 좀 관리 감독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잘 되어있는 기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서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할지언정 그냥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만 모든 게 활성화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18억 6,6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은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그 기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고 국비, 시비를 받는다는, 인건비를 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 좀 철저히 검증이 되어서 일자리가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이게 2012년도부터 쭉 추진해 와서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가 80억 원 이상, 9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개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투자비에 대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전통시장이 되었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분석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저희들이 한 6개 시장에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시설 부분, 인프라 부분에는 혁신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컨대 경영적인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혁신이 가해져야 되고, 그게 시장별로 공통된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장별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쉽게 말해서 잘할 수 있고 특징이 무엇인지 특성화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시장이 잘된다고 해서 먹거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장의 특성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분석을 잘해서 이 사업을 특성화해 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평 깡통시장에 먹거리가 잘된다고 해서 우리 덕포시장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덕포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든지 음식 종류를 개발해서 차별화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상인들의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뿐만 아니고 혁신적인 생각이나 또 이런 세부적이고 소프트적인 그런 시설로 바꾸어야 된다,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좀 받은 것이 있는데 골목길 시장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차별화된 시책을 통해서 좀 더 차별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엄청난 재원을 쓰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계산적으로 결산검사이지만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막중한 재원을 쓰면서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연 이 막대한 재원을 써서 그 지역경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효과가 얼마나 또 대두되고 있는지, 그냥 탁상공론해서 과장님의 힘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라는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역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이런 전통시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주관으로 언제까지 전통시장을 그냥 지원해 가지고 아케이드 하나 만들어서 될 건지 이것 또한 불확실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사상터미널 옆 부근을 보면 계속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형마트가 몇 개 있죠? 물론 거기에 르네시떼라는 전통시장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에 효과를 더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를 쓰라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통시장 한강에 돌 던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돈을 투입해서 성과가 있을는지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정말로 일자리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해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부전시장과 구포시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역세권과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덕포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장소와 모두 협소하겠지만 저쪽에 삼락천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벤트를 하든지 해야지 말만 전통시장, 전통시장하지 전통시장에 의한, 정말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는지,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 거라면, 과장님 간략하게 한마디 듣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 4년간을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말 그대로 외형적이고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던 것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됐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인들이 움직이고, 상인들이 상업적인 의식을 안 바꾸면 이게 아마 지속성이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식 변화된 교육이라든지, 상인대학을 넘어서 점포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덕포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과연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잡아야 된다. 외부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외부 전문가는 다른 사례만 가져와서 그것을 덕포시장에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덕포시장을 아는지, 그 상인들의 속성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정말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같이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논하고 또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김우곤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 오신 이상 보다 심도 있고, 물론 상인들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동참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돈 몇 억 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민이 바뀌지 않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인들과 예산의 필요성과 막중한 예산이 투입된 이상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위원입니다. 우리 고말석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수질오염 사고처리 해 가지고 예산액은 있고 현재 지출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처리는 매년 정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 각종 연결되는 지천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천들이 우리 주요 공업지역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누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은 작년에 하천에 수질오염이라든지 누출사고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준비된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삼락천이나 학장천, 기타 지천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천에 비가 오고 나면 조금 검붉은 흙색 계통의 우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보니까 비가 올 때 초기 우수에 의해서 비점오염 토양에 각종 누출되어 있던 기존의 기름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 우수에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각종 공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어떤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유류라든지 이런 누출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르네시떼 그쪽에서 8시 50분부터 9시 15분 사이에 회색 같은 오수가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괄 전부 세척부터 시작해서 마침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넘어서 결국 세제에 대한 거품일 것이다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게 또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77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연속되는 것인데요. 미생물탈취제 살포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에 거의 약 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앞과 같은 연관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심에서 발생되는 악취 중에 대기, 공장 제조과정에서 가스라든지 가스산 물질이 나와서 악취를 유발시키는 것이 있고, 하천에서 나는 악취가 있습니다. 각종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러한 악취가 나는 계절이 5월에서 하절기인 9월 말까지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산은 하천에서 수질로 인한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저희 설계에 만족하고 그다음에 최종낙찰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예산절감 사항이네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본 위원이 괘법 1통하고 그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서 벽화보다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부터가 아니라 개량사업까지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한 번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약 2,500여만 원 지금 남았거든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이렇게 남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한정된 곳보다도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참 이런 말해서 안 되지만 오지라고 할까 그런 좀 한적한 그런 곳에 조금 더, 예산이 남는 것보다 한 가구라도 더 철거를 해서 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다면 이런 데 예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그런 데 주민들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참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참 열심히 하는 시책 중의 하나인 업무입니다. 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성분인 석면의 처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를 주거로 하는 분은 아직도 우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면보다도 주거환경의 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상시적으로 저희한테 꼭 당부하는 아주 시민과 밀접한 그런 시책입니다. 이러한 2,400만 원 돈이 남은 것은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슬레이트 철거에 사용되지만 개량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비 50%는 철거도 되지만 좀 남는 돈이 있다면 개량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지원금 288만 원 중에 144만 원 정도를 철거할 부분이 있다면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철거한 분들의 개량까지 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잔여부분을 시비로 포함해서 몽땅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은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를 밑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철거비로 철거비만 딱 지원하니까 한 10가구 중에 돈이 건축과하고 맞물려 있는 빈집 정비는 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 288만 원 중에 국비를 먼저 쓰고 나니까 시비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좀 남게 되고, 이렇게 좀 남더라도 결산이, 보통 한 10월 말 정도에 한국환경공단으로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음 사업을 연기하기까지는 사실 조사가 조금,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해 가지고 목표가 85세대입니다. 85세대 중에 현재 다른 구에 시행하지 않는, 저희 과에서는 연초에 한국환경공단과 간담회를 한 몇 번 했습니다. ‘사상구가 힘드니까 집중적으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구나 시의 예산이 아닌 한국환경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로 한 4,000부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그다음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아주 열심히 해서 반납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1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가 525만 원 정도입니다. 집행액은 300여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한 230만 원으로 약 절반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한 10회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협의체 심의 안건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안건은 모여서 협의회에서 직접 회의를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로 가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회의수당이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출석한 회의는 4회 정도 했고 서면이 한 6회, 그래서 작년에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면심의로 한 그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이게 비단 복지정책과 뿐만은 아닌데 각 실·과를 종합해 보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 또한 예산을 추계할 때 잘 좀 해서, 미리 알거든요, 이게. 이건 서면심의가 될 수 있겠다 안 하겠다, 어느 정도 알아요. 또한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심의회를 제대로 열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아무래도 과장님도 이 회의 한 번 하려고 하면 담당자들도 고생해야 되고, 전화 몇 번 해야 되고, 자료도 확보해야 되고 물론 그런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비단 복지정책과 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좀 간추려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13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 사업비네요. 약 4억 9,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편성된 예산 약 5억 원 중 잔액은 약 8,700만 원으로 미집행을 하였네요. 왜 그런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한 2억 7,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정책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2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국·시비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기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작년에도 보면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혹 어려운 이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계획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울러서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저의 의견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도 이월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고이월이 6,000만 원,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또 계획을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인근에 있는 다문화특화거리,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인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사업과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지원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타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형편인데 우리 구에는 예산이 넘쳐서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해야지, 지금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해 놓고 사고이월 만들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고 이게 좀,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딱 표시 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 된 데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완벽하게,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 없이 예산만 따보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확실한 뿌리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실패로 갈 확률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역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약 6,000만 원이 돼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덜됐는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인데 이게 가장 큰 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로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크게 본 것이 신발사업 취업연계 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었고, 이것은 수행기관이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상경제특구 일자리창출 부분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6,000만 원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발산업 취업 연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난 이후에 이론과 실기를 하고 수료하면 일단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사업의 경우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론하고 실기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수 있는 신발업체가 저희들이 지정하기로 ‘삼덕’하고 ‘브엘’이라는 현장 산업체였는데 그게 50명 정도가 20시간씩 해야 되는 실습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실습자들이 거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실습뿐만 아니고 일을 하게끔, 말 그대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라고 하고 기업에서는 일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노동착취라 해서 한 50명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는 했는데 현장실습에 투입되어서 나가보니까 실제로 힘들고 노동성이 있어가지고 노동착취라고 서로 교감이 되어서 현장실습을 거부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상경제특구 관계 일자리창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는데 이것은 빅데이터 전문 과정하고 금융 전문 과정인데 이 부분은 실습비 재료가 적게 되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는 신발을 이론과 실기를 하고 난 현장실습과정에 나갔던 사람들 한 50명이 20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관에서 보는 현장실습과 정말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 피노동자들 그분들과의 견해 차이는 정말 엄청난 괴리에 빠져있다고 봐요. 공장에서는 즉, 회사에서는 대표부터 직원들은 오는 사람들을 실습 위주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생산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실습을 시키는 것이고, 하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안이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항상 사주와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사상구에 좀 더 원활한 회사 정책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산산업 증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약 4,400여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집행이 다 안 됐더라고요. 약 한 35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산산업 증식이라고 하면, 결국 무엇 때문에 사항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을 조금 언급하면 그 사업 유형에는 문제가 없었다, 말 그대로 기업 연계해서 취업지원형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현장실습 관계는 장애인이나 취업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산업 증식부분은 이 부분에 4,400만 원인데 한 3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어선이 있습니다. 37척이 있는데 이 노후기관을 교체해 주는 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선의 어떤 어류라든지 어선의 유류점검 장비를 교체해주는 게 주 사업인데 노후기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진대체 부분 이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하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에 노후기관 교체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엔진교체까지 못 해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비라든지 설비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유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산산업 증식 해서, 본 위원은 또 낙동강에 지난번처럼 꽃게 방류 사업하듯이 그런 쪽의 지원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기관 교체의 사업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우리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 복지정책과 맞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13억 5,500여만 원인데 지출액이 한 2,150만 원밖에 안됐어요,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왜 지출액이 적은지 그것 좀,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는 2014년도 당초에 집행계획을 1억 원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 2014년도에 2건을 신청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융자를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사항으로 융자가 가능한 대상은 사업자금이나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학 학자금 등이 있는데 융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세 납부실적에 5만 원 이상인 보증인 1인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하고, 또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이면서도 재산이 1억 원 이하 또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내로 해서 연2%, 이율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또는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우선 신청인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비해서 조건이라든가 융자가 좀 쉬운 다른 기관의,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이라든지 국토교통부의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좋은 조건의 대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융자 가능 대상 범위를 좀 넓히거나 소득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융자조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는 신청하시는 분도 상당히 적고 또 신청을 해도 보증인들의 여신규정을, 부산은행에 우리가 별도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통보해 주면 부산은행에서 별도로 여신규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자세한 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적게 지출된 게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형광등 집적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집적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부터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제 내가 책을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 16개 구·군의 폐형광등을 우리 구에서 모두 모아 운반 처리하기 위한 운전기사 인건비로도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저희 구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운전기사라든지 승차원 1명, 인력이 한 2명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처음에 유치를 할 때 그때 아마 시비보조가 또 있었던 것 같고, 사실 7,000만 원을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집하는 운영에 100% 다 쓰지 않고 그 옆에 보면 선별장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데 저희 예산을 많이 안 쓰고 이 7,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일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게 제일 끝이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중앙에 딱 하나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수집을 하면 누가 봐도 좋을텐데 사유라도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위치가, 사실 폐형광등을 수집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칠곡에 갖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상 고속도로 인접지에 있고 여건상 저희들은 그 위치가 공업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과장님. 조금 전에 하치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경북 칠곡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칠곡?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전국적으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현재 지원금으로는 앞으로 타 구·군의 형광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시에 말할 수는 없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초에 자원순환과장이 왔을 때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 대신에 그것을 꼭 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것이 저희들이 3, 4월에 진공흡입차를 2억 7,000만 원 정도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여기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석면이라든지 형광등 역시 그게 우리 몸에 썩 좋지 않은 물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에 다시 한 번, 아니면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시에 요구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원순환과장님이 방문했을 때 이것은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좀 재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저희들도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 구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요구 좀 하세요. 요새 각 지자체에도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나 좋아요. 16개 구·군, 많든 적든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 악취에 대한 문제점 모든 여건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에서 또 다시, 이런 정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안 한다.’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 대해서 명분 삼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든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악취와 모든 것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당성이 안 맞다,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시에다가,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수

장인수위원

나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을 보다 물어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인수

장인수위원

질의 좀,

김춘화위원장

따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자료 요청 같은 것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질의 한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에 11억 7,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네요. 최근 우리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우리 구의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과 감독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14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분기마다 나가지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올해부터는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 전담팀을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팀장을 4급으로 하고 반원 5명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정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직원들이 나가면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보육직원들이 계장하고 강○○주무를 포함해서 전부 다 1년 차에서 2년 차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우리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복지직 자체가 고참들하고 신규직원만 있고 중간계층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이나 복지관리 서로 다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각종 언론에서 보나 양측의, 학부모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보육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구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2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숲 해설가와 관련해서 숲 해설가 관리를 위해 많은 돈은 아닙니다. 2,800여만 원 인건비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가는 저희들이 연간 두 사람 정도의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데 장소는 두 군데 됩니다. 모라 산림공원하고 동서대 임도 편백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각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연중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날에 해당되는 유치원생들이 와서 저희 숲 해설가가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활동 그런 사항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숲 해설가의 경우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산림관련 학과 그런 학과의 출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학교와 모든 것을 보고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산림관련 자격증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이나 그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수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자격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삼락천하고 삼락생태공원하고 엄궁...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숲 해설가는 산림분야입니다. 모라 백양산 산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숲속교육장이라고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왕이면 이 숲 해설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사상구를 지켜 오신 분들이 채용하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식과 우리 고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리학적이라든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고 그런 동등한 여건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삼락동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데도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든 야생화라든지 등등 그것도 해설가가 말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홍보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모르는 야생초일지언정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름대로 그에 대한 특성과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침에 문을 닫았다 저녁에 연다든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방재장비 구입 및 유지에 있어서 재료비 구입비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예산도 아니고 물품을 바로 구입하면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왜 특별히 명시이월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사업비로써 12월 달에 2차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운모화분을 바로 구입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집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12월에 2차 간주예산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1월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된 거네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결산서 2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된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당시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저희 구 예비비로 9가구에 1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급하고 280만 원 잔액 남은 것은 그때 시에서 지원받은 280만 원을 저희들 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9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신고,
송은

조송은위원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18억 8,000만 원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8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납액은 2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거의 주차 과태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전년도 이월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을 수납을 해야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저희가 체납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징수금액을 70% 정도밖에 징수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70%도 안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에. 징수결정액은 78억 9,000만 원인데 수납총액은 23억 7,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납이 68억 원 되어 있고 그것이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를 못 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효진

정효진위원

그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기 보면 52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또 결손처분이 2억 9,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을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차이가 많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추계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주차장 과태료가 대부분 거의 소액이고 보통 저희들이 무단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4만 원짜리인데 차량에다가 압류를 하고, 보통 주민들이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차를 팔게 되면 과태료를 압류해제를 하고 납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주민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납액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액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 관계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11년이 초과하게 되면 강제 폐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11년 이내는 결손처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수납하는 징수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현실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월금을 차를 폐차하기 전에는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분기 1회에 계속 독촉고지서는 발부를 하고, 첫 번째 과태료 체납이 되게 되면 차량에 바로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4만 원 한 번 과태료 부과를 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부동산까지는 압류를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 10만 원 정도, 2번 정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까지 압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주거지 주차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상적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경상적수입에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임시적수입은 단순히 스티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주·정차 스티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로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주·정차 과태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수입성 예산을 봐서 18억 원인데 23억 원을 걷었으니까 많이 걷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과태료 체납은 한 4% 정도, 2013년도에 비해서 4% 정도 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해마다 내려오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례에 준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편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스티커만 끊고 있는 겁니까, 돈은 걷히지 않아도?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과태료를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한 30∼40% 정도는 수납이 됩니다. 수납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소액이라서 차량스티커 단속 과태료를 받은 주민이 차를 이전한다든지 차를 폐차한다든지 차량에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야 그때 가서 차량 압류를 해제해야,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납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납율이, 저희가 노력하는 것보다 수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여기 보면 이월금액이 52억 3,000만 원이라는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흑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월금액을 나중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구 재정에도 마이너스가 오지 싶은데, 예산을 잡으실 때 우리 예산현액과 이월금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큰 편차가 없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세입 징수관련 편성할 때 과태료 수납 관련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권 과장님이시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현안과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업무 파악하고 또 감사받고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19페이지 보면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비로 약 67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네요. 그게 어디에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셨으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오셔야지 결산검사 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자신이 없으면 계장님이 오셔야 맞는 건 아닌가요? 전화하세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소한 것은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전화하세요. 그러면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앞전에 환경국 질의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라 하면 계산은 거의 다 맞습니다. 맞지만,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액 대비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도 중요하지만 성과에 대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약 8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당히 큰,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백열등을 알아보니까 생산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이 무슨 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인수

장인수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약 8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지출이.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백열등 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을,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알고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딴 내용은 아닌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 건물 조명등도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몇 퍼센트나 LED로 교환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구청은 90%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90%?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전기 소모량이 적은 LED등으로 교체현황 및 우리 구 관내에, 그러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을 몇 퍼센트나 교체하고 있는지, 또한 교체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답변할 수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구 등은 전체 1만 3,000등 정도 되는데 LED, 세라믹 그 종류는 문서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1만 3,000등 중에 저희들이 지금 세라믹등도 있고 LED등도 있고, LED등이 한 10% 채 안 되거든요. 채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세라믹 등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LED등 말고 세라믹등도 나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LED하고 세라믹의 전기소모량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백열등에 비해서 세라믹이 전기효율로 보면 한 60%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50∼60%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많은 우리 시민들이 LED만큼 절약되는 등이 없다고 했는데 세라믹은 언제,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은 97∼98%는 거의 세라믹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현재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LED로 교체하고 그게 안 되면 세라믹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계획에 의해서는 저희들 사상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한 210등을 LED로 가로등을 교체를 했고 전년도도 한 150등 정도 국·시비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언제까지 전면 100%,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상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시비를 받아와서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계획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3,400여만 원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하고 LED로 바꿔서 3,400만 원이 남았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약 8억 9,0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LED로 바꿔서 잔액이 남았다기보다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연간 이 정도 든다고 근접치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LED로 바꿔서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제 간단한 것인데 백열등이 전면 생산중지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LED로 교체가 몇 퍼센트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9페이지 참고해서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장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에 약 11억 6,7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주요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 후에 침수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예산에 보면 전체 배수장 관리에 토털 예산은 1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배수장 11억 원 안에 전체를 보면 일반 운영비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장 근무자 처우개선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리고 배수장 유류대도 있고 항목이 많은데 저희들 그 중에서 노후설비 해 가지고 배수장 안에 보면 배출관이 8호기까지 있습니다. 8호기까지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7호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약 7억 원 정도로 7호기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보면 일반적인 기계 안에 거기에 배출구에 따르는 유지보수, 유류대, 전기대, 공공요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질의요지가 막중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작년에도 신규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큰 변동 없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호기까지 전체를 하려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속적인 일반유지 관리를 1년에, 그러니까 한 기에 7억 원 정도 드는데 계속적으로 교체를 안 해주면 배수장 펌핑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이 정도는 항상 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질의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을 해서 투입이 들어갔는데 우리 사상구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입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감전배수장은 2배수장, 1배수장 해가지고 시후 40m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서 현재는 시후 40mm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차후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228페이지 좀 봐주시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위원

물론 결산이지만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860여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한 15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행 잔액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940여 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감전1지구가 있고, 학장1지구가 있습니다. 감전1지구는 작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금을 지금 7월 말까지 부과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조정금 부과를 한 게 5억 3,0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2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50% 정도 수납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도래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직 반 정도밖에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남은 이유는, 그리고 또 한 군데 학장1지구가 있습니다. 학장1지구는 내일 판사를 모셔 가지고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의가 없으면 사업을 마칩니다. 마치는데, 거기에서는 조정금이 공시지가로 할 경우 7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한 5억 원 정도 세외수입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가 2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이것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돈이 남은 이유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주들, 재조사위원회에서 이것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많으니까, 이 조정금을 너무 세게 부과하면 민원인들이 땅은 늘어나지만 잘 안 낼 것이다 해 가지고 이제 공시지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남아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월된 것은 학장지구 조정금 산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계획은 감정가격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합하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한 12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감정평가로 하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 돈을 더 스스로 납부를 잘 할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한 달 정도 전에 신문에 났는데 지적재조사 구간에 자기가 앞전에 한 것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현 시가보다 낮으니까 도로부분에 점유를 좀 해가지고 그 땅을 좀 싸게 매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장지구도 그런 도로 부분을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정성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것보다는 예산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77만 원 쓰고 94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집행 잔액은 올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월된 것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219페이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저희 구에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텐데 어차피 결산이다 보니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사고이월하고 다 빼고도 보면 집행 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 도로에 시설 보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굉장히 산적한 사업이 많은데 이 예산 집행 잔액도 연말에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일단 도로포장 및 시설물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 일단 확보되고 지출은 10억 4,500만 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5,000만 원 떼고 집행 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전동 낙동대로 915번지 번길 1은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올 ’15년 7월 6일 자 일단 공사 준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5,400여만 원이 남은 것이 연말까지 다 소진시킬 집행 잔액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안 되시면 계장님하고 같이 참석했더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다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19페이지 우리 교통과장님,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항목을 봐주시겠습니까? 정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항목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맨 큰 항목,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219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53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67억 9,000만 원이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보면 수입세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현액이 더 커졌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 그것은 예산액 53억 6,7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예산현액이 6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시에서 오·폐수관 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체 도로가 엉망입니다. 골목에 가면 가포장도 안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포장한 지역도 도로가 파손이 됐다거나 블랙홀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도시안전과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이 2억 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많은 돈을 남겨놓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도 되는지, 왜 잔액을 남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하수관로공사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복구가 안 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시 관계부서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본부에 요청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임용된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하강선대 일원 침수예방 사업으로 해서, 보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7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현액도 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하강선대 일원 침수예방 사업이 부분이 단순히 하강선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수관이 덕포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비가 약 40㎜ 정도만 오면 덕포시장은 무조건 침수가 됩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일원 침수예방 사업은 위치는 덕포동 하강선대 일원으로써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를 포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억 원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4월 10일 자 착수보고회를 거쳐 6월 19일 중앙보고회를 거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7억 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설계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결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새로 오셔서 첫 결산 감사를 하는 중인데 최소한의, 업무 파악을 못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계장님을 배석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 어디 소문에 의하면 어디 현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 그래서 되는 것입니까? 경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면 결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건축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업무파악 잘하셨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열심히,
인수

장인수위원

계장님 왜 안 오셨어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제가 공부한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지마라고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저녁에 잠 안 주무시고 다 다녔나요, 현장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자, 203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심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래서 한 10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5억 7,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억 5,700만 원 해서 합 1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지금 도심 환경정비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구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비기금 또 시에서 구·군으로 배당해 주는 사업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한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또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때문에 지금 전체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4,100만 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 말이십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쫙 보면 전년도에 폐가 철거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추진현황이라 하시면,
인수

장인수위원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그 사업현황 추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 경우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5,500만 원, 골목길 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 폐가 철거에 7,000만 원, 감전·엄궁 골목길 정비에 8,400만 원으로 합 3억 3,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 2013년 이월사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 원, 감전동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감전동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주례동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합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을 해서 합 예산이 1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죠,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디어디 각 동별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현장 가 보셨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현장을,
인수

장인수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감전동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은 폐가 철거 현장, 제가 확인한다고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다 봤는지는 저도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수 있는 데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결산이라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 대비해서 성과나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의논하고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예산이 결산이고 정확해요. 하지만 모든 예산에 대비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가 어찌될 것인지, 우리 구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논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아무리 과장님이 이 지역을 잘 판단하신다 할지언정 좀 힘듭니다, 업무 파악하기가.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나름대로 공휴일 빼고 하다 보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누구를 하겠습니까? 대표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질의파악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건설과장님.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우리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 관련해서 약 6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어요. 거기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괘법동 250-2번지, 또 괘법동 2504-2번지, 주례동 84-138번지, 그다음에 괘법동 833-1번지 외 2필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유지 무단사용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계획과 처리계획 등등 보상요구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지금 670여만 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보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문제는 없었고, 아무 하자 없었다, 그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과장님 역시 우리 건축과장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 그 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제 오셨고 아무리 잘 아시고 전에 근무를 하셨을지언정 담당과장 입장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서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서 203페이지에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다 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용을 보면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이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업이 연초에 일괄하여 내려오지 않고 부산시 정비기금심의회 일정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됨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장인수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심 환경사업비가 아니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폐가 철거, 감전·엄궁동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 감전동 골목길 정비, 감전동 주거환경 정비, 주례동 골목길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심환경 정비 목에 있는 전체 금액의 총 금액이 13억 원이었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서 아까 6억 800만 원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정비 사업 목에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까 설명하시는 게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 2억 4,100만 원이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위에 항목이 되는 도심 환경정비 금액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수위원님께서는 도심 환경정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 아까 설명하실 때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 위에 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주거환경 사업비는 지금 예산 이월액이 6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6억 800만 원이 되었다가 또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하다, 제가 질의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주 예산항목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금은 16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분석하고 공모를 해서 각 구·군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2016년 사업 같으면 ’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차기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받아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다 보면 절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면 마치 이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내용을 보시면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사항임을 좀,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질의답변서를 받아보니 명시이월 사유가 이렇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13년도에서 이월되어 왔던 쌈지공원 조성 사업, 감전동 골목길 정비 사업, 감전동 주거환경정비 사업, 주례동 골목길 정비 사업은 다 완료를 하였고요. 그다음 2014년도에서 저희들 예산 확보한 사업 중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골목길 정비 사업, 폐가 철거 사업은 2014년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골목길 정비 사업 1억 2,500만 원은 2014년도 이월을 해서 2014년 7월 완료를 하였고, 그다음 감전·엄궁 골목길 정비 사업은 8,400만 원이 2회 추경으로 되어서 다음연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2014년 이월된 사업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났고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마무리되는 건 아직 진행을 해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그것은 단위사업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제가 조송은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 20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방재장비 자재 구입 및 유지 란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1 방재장비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어느 항목에 썼느냐 하면 방재장비 양수기, 펌프, 그다음에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CCTV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인데 저희들 지난 연도에 사실상 이 정도 장비에 대해서 전체 이 정도 든다고 품셈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 고장도 안 나고 장비 유지하는데 수선유지비가 많이 안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391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이게 장비 유지관리비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자율방재단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자율방재단 지급비는 기록에 없던데 어느 항목에 집어넣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항목은 208페이지 한 번 보시면,
효진

정효진위원

아, 자율방재단 여기 있네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제일 하단에 보면,
효진

정효진위원

예, 예. 찾았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819만 원인가,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방재를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작년도 태풍이 와가지고 주례오거리, 새벽시장, 우리 구청 주변, 덕포시장 주변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됐을 때 우리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락동 자율방재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원이 현재 12명인데 비옷 2개, 장화 2개를 회장님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던데 이게 해마다 한 벌, 두 벌 지급해 가지고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방재단 단원들이 혼자 또는 2명이 옷을 입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 단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자율방재단 전 회원에게 비옷하고 장화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자율방재단 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을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고 운영비에서도 819만 원인데 여기 보면 753만 원 지급하고 돈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굳이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회원들에게 1개, 2개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재단 운영비 항목을 쭉 보시면 201-1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301-09 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301-11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301-6 해 가지고 보험금이, 그렇게 항목이 4개 세목으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1-01의 사무관리비가 354만 4,000원인데 저희들 교육 교재, 표창장, 단원증, 위촉장, 그다음에 단복, 예찰 활동복, 안전유도 전자지휘봉, 지시봉 그렇고, 그다음에 301-09가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자율방재단 전체적으로, 연말에 사상구 전 회원들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연말에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40,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효진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만 없다고 하면 자율방재단, 저희들 생각도 일반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저희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지역민들이 거의 60%∼70%는 지역민들의 협치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없이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은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단체이거든요. 일반 봉사단체하고 문제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튼 남는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집행해 가지고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과목 자체가 설정이 되다 보면 예산세목 간의 목간에 저희들이 전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편성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차후로,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김성수 교통과장님, 327페이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은 최근에 주차난을 비춰볼 때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사업비 예산 28억 원 중 16% 정도만 집행을 하고 23억 5,600만 원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혹시 부지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최대한 물색을 해서 삼락동하고 모라는 건설을 했는데 전부다 재개발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재개발지역이 풀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일제 공문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재개발지역 쪽에 좀 더 많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 가격절충이 좀 안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 역세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관계도 같이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16개 구, 동 중에 주차장이 제일 적은 동이 학장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학장이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인구 대비 아주 저조하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장 같은 경우에는 산 쪽에는 아파트고 학장천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물건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건만 있고 가격만 적정하게 맞는 것 같으면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많이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고향의 강 사업’ 일환으로 구두로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차도 그려서 주거지로 할 것인지, 주거지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덕포 백양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진짜 많은 돈을 투입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덕포 백양공원은 우여곡절,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여곡절 끝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지금 지상에 공원 조성이 6월 21일 날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공영주차장은 6월 달에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7월 23일 경쯤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민원 관계는 지금 민원인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너무 깊이는 관여할 수 없고 그 관계를 최대한 저희들도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하셔서 관련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협력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서석환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가 없네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업무 이동을 하시고 업무 파악, 워낙 그 계통에 해박하셔서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사상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그외 등등 줄기차게 노력해 온 새밭마을, 도심지 재생사업 등등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창조도시재생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상의 창조도시 르네상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동 새밭마을 일원의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학장동 29통에서 31통 일원의 총 면적 7만 3,000㎡이고 주택 수는 153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4,000만 원이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집수리와 인프라 구축, 휴먼 케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의 연착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써 사상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례·감전·학장동 일원에 2020년까지 4,40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확장과 지하차도, 소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고, 작년 4월 8일 날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 완료되었고 금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16년까지 재생시행계획 용역수립을 거쳐서 201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시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협의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 며칠 전에 인천의 괭이부리마을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확실히는,
인수

장인수위원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던데,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도심재생 사업도 좋고 붉은디마을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인 페인트칠하고 벽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인천에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 그것입니다. 서민들에 대한 홍보로써 수입을 얻겠다 이것인데 가난을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관광수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기반시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도로를 넓히게 되면 집을 짓게 되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인천의 괭이부리마을의 사례를 인터넷으로 제가 감동 깊게 봤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포기한 것으로, 내가 며칠 전에 감동 깊게 봤는데 우리 구에도 그 가난에 대한 것을 상품화로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하고 그것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얼마를 떠나서 예산을 적게 받더라도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기초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정책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위원입니다. 우리 서석환 과장님, 지금 현재 창조학습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다 넘겨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에코뮤지엄이라든지 에코 팩토리존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다 업무인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부서재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창조학습과에 창조도시재생, 평생학습이 있었는데 평생학습은 문화교육홍보과로 이관이 되고 스마트시티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평생학습만 빼고는 그대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에코 팩토리존과 현재 건설하고 있는 에코뮤지엄도 창조도시재생과 관장이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해양대학교에서도 국가적 재정적인 낭비가 없는가 해서 저한테 낸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 역시 감전동에서 주민자치대학이 열렸을 때도 해운대구 희망대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었던 벽화사업은 사양길로 접어 들여야 된다. 왜? 3∼4년만 되면 결국은 동네 흉물로 변하는 게 벽화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에코 팩토리존 사업도 벽화보다는 타일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별로 눈에 안 뛰어요. 그런데 거기에 16억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어쨌든 과장님께서 새로운 업무를 다시 시작을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질 높은 사상주민의 행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3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26억 원과 예산액이 한 12억 원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약 한 3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국비가 2013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2014년도도 역시 12월 달에 국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구비, 시비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모라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총 53억 원 중에 현재 4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전체 1구간은 70%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는 신모라 사거리까지는 전체적으로 시범도시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내년에 6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 모라역까지 내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사상구하고 군산시가, 전국에서 2개의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늦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럼 3년이면 계속비도 되겠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총 53억 원 중에서 40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국비 6억 5,000만 원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6억 5,000만 원 해서 총 13억 원이 확보되면 모라역까지, 낙동로까지 연결되는 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해서 지금 여기 집행 잔액이 전부 인건비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한 7,300억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분명히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서 집행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을 텐데 지금 7,3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도로보수 1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동절기 재해비상근무 수당,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보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저희들 하·동절기에 재해비상근무,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하·동절기에 대비해서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게 집행이 다 될 거다,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하·동절기 비상근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내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설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2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 해서 2,100만 원입니다. 찾았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열위원

2,100만 원에 역시 여기도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이 9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 예산은 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은 시설비로 사업집행을 하게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900만 원이 되게 되고 집행 잔액은 입찰하게 되면 당초 우리 설계금액보다 입찰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집행 잔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45만 1,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정성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집행 잔액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명시이월액 9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래서 이 예산액이 아까 저희들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 개선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넘어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특성상 시에서 본예산과 별도로 추경으로 확보하다 보니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결국은 예산집행이 좀 늦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늦었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설계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본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설계부터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빠르면 1회 추경, 늦으면 2회 추경에 저희들 시 정비자금 등에서 예산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와서 그때부터 설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행정절차에 꼭 필요한 소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에 따라 갑니다.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큰돈도 아니고 900만 원 같으면 예산전용으로 해서 먼저 당겨쓰시고 나서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저희가 단위사업별 사업비를 타 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회계질서상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최대한 사업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1,0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5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지출은 한 500여만 원밖에 안 됐고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46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이 디자인 개선사업은 당초 사업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537만 원 집행이 되고 46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추산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500만 원 정도에서 했을 텐데 저희들이 처음 사업 구상을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간단하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과·오납금의 관리부분에 보면 역시 앞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집행해 놓고 지금은 지출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과·오납금 878만 8,000원이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돈을 냈던 건축주가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준공이 되지 못하고 또는 면적이 줄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은 돈 중에서 환급을 하는, 과·오납금으로 환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당해 연도에 878만 원 정도의 허가취소 또는 면적 축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돈을 잡았는데 당해 연도에는 이분들이 취소까지 가지 않고 이미, 공사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착공은 하였으나 준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없이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막상 허가 취소라는 또는 본인들이 허가를 자진철회를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다시 돈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솔직담백해서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예비비로 당겨써도 될텐데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오늘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할 때 느낀 점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이지만 다 집행된 사항들이고 한데, 물론 현장 일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 소관은 바깥 일이 많잖아요, 그죠?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보다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 것으로써는 다음 회기 때 들어오실 때는 각 담당 현장 계장님들도 같이 들어오시면 이런 회기 중의 회의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