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17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15-11-19

김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주민행정을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간단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 민원이라든지 행정 업무에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전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7페이지 지난해 감사할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일부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좀 가능한데도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사유를 그냥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좀 편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또 계속해서 보완해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금년 1회 추경하고 내년 일반회계에 편성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지금 요구해 놓은 게 5개 사업에 4,2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내년 예산이 4,200만 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 도시국의 국장님 인건비는 모든 예산을 전액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예산서가 아직 의회에 오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서가 넘어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개선할 그런 것은 없죠? 더 개선해야 되고 이럴 것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가 조금 더, 내년에 처음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참고해서 또 특별회계의 성격에 안 맞는 것은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산부서와 협의 잘해서 개선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자료 372페이지 사고·명시이월과 373페이지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여고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통학로 정비사업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업비가 잘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 4억 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도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선 1차선을 2차선으로 우리가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3차선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것 말고도 다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대덕여고하고는, 예산이라든지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모든 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원아파트에서 옹벽 높이를 4m로 하게 되면 조망이나 이런 게 좀 가린다고 해서 1m 이하로 좀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낮추고 약간 변경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잘 돼서 복개에 따른 박스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기원의 옹벽 확장에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거하고 연계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부원아파트하고는 민원을 해결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의 해결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지금 보면 예산이 교통행정과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교통행정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전체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또 2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어 대덕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대덕여고 통학로는 정말로, 과거 통학차량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정말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조금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 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로환경을 좋게 하도록 하고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거의 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많이, 거의 한 8-90%는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52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단속업무 선진화 관련입니다. 사전알리미제도에 있어서 1만 1,0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 차량의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만 대 정도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1만 1,000건이면 10%도 안 됐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축은 이미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홍보를,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알도록 하자고 권유를 드렸는데 어떤 홍보를 더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할 때도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결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게 현재 자료에는 1만 1,000건 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한 달에 한 50에서 100건 정도 계속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만 한 4,000건 정도 신청이 되었고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를 게첩을 했고 또 홍보물을 4만 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전 세대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하고 또 네이버에 사상문자알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해서 앞으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에도 홍보문안, 네이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줄은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홍보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이 제도를 알고 있냐고. 그런데 거의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사항을. 그런데 플래카드도 걸고 고지도 하고 네이버에도 하고 이랬는데, 동장님들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장님이 아시고 주변에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 알림제도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물을 4만 매를 제작을 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또 각종 공문을 보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경향은 저희 구 관내에 등록대수가 9만 대고 지금 현재 1만 4,000건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사상구 관할에서 찍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이 문자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이라도 타 구에 주로 직장이 있는 분들은 사실 저희 구에 신청을 안 해도 크게 피해가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동장님은 아시고 계셔야지 다른 분한테 홍보를 하고 하실 텐데 동장님 자체가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회의 때 제가 직접 교육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렇게 구축비를 들여서 좋은 정책을 해 놓았는데도 활용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이미 정책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다시 이 홍보 관계에 대해서 인식되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주차 알림 서비스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단속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 보면 안내표지판 있죠, 안내표지판에 혹시 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

이용시간이랑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표지판에 붙은 대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 표지판에 시간은 08시부터, 오후 07시까지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하나 붙어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안내표지판을 제가 여러 가지 교체하고 이런 결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안까지 상세하게는,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하고 또 감면내용하고 시간하고 이 정도로 있는 것으로,

김춘화위원

아, 그러면 혹시 담당계장님은 아십니까? 그 외 뭐가 붙어있는지, 밑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0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되어 있고 또 자그마하게 그 외에도 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낮 시간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낮에는, 낮 시간에 사실 주차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옆에 업무상으로 오신다든지 또 어디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조금 이용하시는, 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 시간을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문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크게 해 주시면 낮 시간에도 주차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걸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일단은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물론 우리가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자가 지정돼지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낮 시간에도, 물론 집에 계시면 그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도 마치 자기들 것처럼 주차금지 표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분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낮 시간에 비워뒀을 때는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표를 나눠줄 때 그걸, 1년으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무기한 그분들한테 계속 순차적으로, 이사를 안 가는 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추첨도 하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대기자한테 다시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럴 때 배분해 주실 때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낮 시간에 그 분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에는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주거지를 배정받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 낮에도 다른 사람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배정받은 분들이 이거는 내 주차장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가끔 그런 불상사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거지를 야간에만 대기 때문에 야간에 또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또 이렇게 출장이라든지 긴급하게 나갔을 경우에 자기 배정된 주거지 주차장에 못 댔을 경우에 그런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사람하고 차하고 같은 한 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관리요원한테 낮 시간 때 이용,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배정받은 분이 낮 시간에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야간에만 공식적으로 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옆에 상가라든지 그다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와서 대는 쪽에는 댈 수 있는 면은, 어느 어느 면은 좀 대도 된다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 거기 주차시키는 분들도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고 또 우리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서로 보면서 배려하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조금 그런 게 많아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정말 저녁에 조금 늦게 왔을 때 다른 차가 대어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차요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구청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의 관리요원이 10시까지 그 지역에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관리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저녁에 밤에 좀 늦게 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현재 10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직을 하면서 현장 출동해서까지 민원을 해결해 주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거지 주차장 관리요원이 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하셔서 3명을 추가를 해서 지금 총 12개 동에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5명은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인력만 한 두 세 명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개 동을 묶어서 12시까지 시차를 두고 근무를 시키면 그런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하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요즘 보면 다들 주차하는 것 때문에 진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웃 간에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민원 발생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전알리미제도가 5월부터 하면 6개월이 약간 넘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보기보다는, 작년에 할 때 본 위원도 아주 환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게 홍보, 우리 황윤경 위원이 지적한 대로 홍보가 좀, 이게 거꾸로 우리 주차단속 세수와도 결부됩니까? 많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세수하고도 결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요즘 인터넷에 전국 단위 사전알리미제도를 한다는 정보를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봤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도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신청을 이렇게,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 주차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부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저희 구하고 사하구하고 한 3개 구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는 각 구 간에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운영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시는 시 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에도 16개 구 중에 한 3개 구만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저희들하고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비라든지 모든 게 갖춰지고 또 센터가 설치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도입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구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은 아직 전국 단위는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 사상구라도 적어도, 아까 9만 대라고 했는데 한 반 정도의 수는 그래도 등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불필요한 주차단속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청률을 최대한 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차장 확보 건에 있어서 올해 공영주차장 2개 건이 있고 소규모를 2개소 건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2016년도에는 각 동별로 예정지가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2개소를 올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주택 재개발지 해제지역하고 각 동에 플래카드를 골목에다가 동별로 2개소를 설치를 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를 한 결과 저희들이 설치대상을 29개소를 전화 또는 민원, 또 동으로부터 예정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9개소를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규정에 맞는 대상을 다시, 서류상 맞는 것을 대상지로 확보를 해서 다시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매매의사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 와서 저희 사상구의 주택지역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매매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재개발해제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갔고 또 기존 있는 것도 저희 사상구가 전체적인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접촉을 해도 시세 차이가 근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까지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도 가격이 지금 안 맞아서 구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조금 겪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나름대로 진척되어 있는 데가 그래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29개소를 보면 주례3은 10개소고 주례2가 2개소고 이런데 지금 다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동산에도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주차장 설립하는 데 기준만 맞으면 감정가격으로 살 테니까 좀 해 달라 해도, 지금 주례만 해도 한 13군데를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성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그런, 집주인과의 가격 면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과에서, 건축과나 녹지공원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협조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른 과에도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거지 주차장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과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 주차장도 연계를 해서 같이 조성하는 쪽으로 현재 협의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앞으로도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땅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건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오랜 시간이 끌어졌는데 내년도에 우리 사상∼하단 간의 도시철도 건설 추진사항인데 이게 아마 내년도부터 445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국비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도 나름대로 확보가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구 그건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추진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엄궁동 구간이 지상에서 지하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엄궁이 지하화로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서 내년 3, 4월에, 나머지는 1월 달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내년에 공사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445억 원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구간이 5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5구간, 전 구간이 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1구간은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고 2구간은 내년 4월, 엄궁 쪽에 있는 3공구는 내년 4월, 사하구 쪽의 4공구는 4월, 하단 쪽의 5공구는 내년 1월 해서 시 교통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구간은 3월에서 4월에 착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교통이 또 혼잡하고 불편할 상황인데 그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차량 우회도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회도로 확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단 측에 문제점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설계의 그림이 좀 나왔나요, 이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림까지, 설계 도면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는데 엄궁 3구간은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고 현재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경에는 구체적인 설계도면 초안 정도는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마무리된 데는 설계도를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5페이지 공영주차장 입찰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별 요금 기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는 총 24개 소에 3,978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입찰한 그 수탁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1년까지는 재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대부분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정해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실적, 해결대책이 있으신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공영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민원인들께서 규정된 요금을 안 받는다는 민원이 가끔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재 주차 수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부당요금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사상초등학교 주변, 파라곤 호텔 주변 노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시간대가 계약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파라곤 쪽에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가 보통,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보통 공영주차장은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 시간대 넘어서도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8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일부 얼마 이렇게 주고 가라 하는 이야기가,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탁자 교육이라든지 또 민원이 있을 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 수탁할 때 참여를 안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문서화될 필요가 있진 않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고질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있고 또 그런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그래 그게 명문화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명문화는 안 되어, 입찰에 따른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많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게, 1차, 2차 경고하고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또 해제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그냥 1차, 2차, 3차 없이 그냥 그런, 구청에서 방안이 마련되고 안 하는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 안 시키는 그런 강제조항을 좀 만들어 놓아야지 그걸 언제까지 그런 업체들한테 자꾸 1차, 2차, 3차까지 기회를 주고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명문화시켜서 그런 업체들은 아예 그냥 입찰에 참여하지 말게 해 버리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업체들한테 자꾸 그렇게 기회를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질민원이 있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부터 명문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기관들의 할 일이지, 과장님, 주차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분들은 한 번 선정되면 이사 갈 때까지 계속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주거지 주차장 배정 문제가 저희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규정에는 6개월이라든지 1년 단위로 다시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거지 주차장의 성격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하는 분들에게 우선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정은 또 그렇고 관리요원 자체도 저희들이 1년, 그러니까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거지를 그냥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주거지를 배정받은 사람들의 여러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1개월 단위로 이렇게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재채용이 되는 그런,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이상관이 불하를 받았다. 불하를 받는다니까 조금 웃기지만 어쨌든 배정을 받았다면 그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사 간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기를 만들어서 거기 신청자들에게 1년 끝나고 나면, 계약이 끝나고 제비뽑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청자만 넣고 나면 쭉 밑에까지 대기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내 주차장이 돼버렸으니까 차라리 대기자들에게도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한 의견은 혹시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게,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시범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1년이 끝나는, 배정이 끝나는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자, 기존 있는 신청자하고 또 지금 추가로 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년이 가도 배정을 못 받는, 이사 안 가는 이상 못 받기 때문에 대기로, 현재까지 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 우선권 배정하는 걸 제외해 놓고 추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원칙에 의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쩌면 그 민원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기존, 원칙에만 딱 맞다고 하면 추첨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시간 당 요금이 다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요금이 좀,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전부 4급지이기 때문에 요금이 일률적으로 똑같고 현재 주례역하고 사상역은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래 그 급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의 조례에 의해서 1급지는 10분 당 500원이고 4급지는 10분 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3급지는 200원, 2급지는 300원 이렇게 급지별로 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그게 3급지였다가 올해 갑자기 2급지로 예를 들어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례가 2급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상역은 지금 조례상에 1급지로 했고, 사상역은 내년 8월부터 1급지 요금을 받고 현재는 2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급지에서 조정이 된 이게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역세권 내의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급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례는 지금 2급지로 바뀌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시에서 조례로 했다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갑자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거기 면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편리성이 더 부가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면 변한 게 없는데 요금만 오른 것 같아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 구에서도 우리 사상구의 급지 조정은 아직 부당하다고 반대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시 정책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일의, 스쿨존의 보완이라든지 대책으로 어떤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초등학교의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구에서도 애도를 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는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삼덕초등학교에 자기들 운동장 공사로 인한 차량이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저희 구 관내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건데 상당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본인 생각에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일대에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보니까 누군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안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8시 20분 정도에 출근하면서 제가 오는 관내에, 제가 저희 집에서 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여 주세요. (사무직원, 교통행정과장에 자료 전달) 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 그런데 차들이 다 대어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만 찍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스쿨존에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에 전부다 차량이 덕지덕지 대져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는 저희들이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는 현재 무단주차 단속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순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무단주차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한 두 군데, 지나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 표시가 있는 곳만 제가 찍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한 번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학교 주변에 옐로카페 설치 해 가지고 배재정 의원이 아이들이 안전한 사상 만들기, 옐로카페 간담회에 과장님도 참석하고 오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걸 보시면 여기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사상경찰서에서도 참석하셨고 북부교육청에서도 참석하셨고 학부모도 참석하셨고 모두가 참석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제가 이 보도에 보면,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위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드려보세요, 두 장씩. (사무직원, 위원들에 자료 전달) 과장님은 이 간담회에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압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설치하자고 붐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옐로카페는 사실 교통시설물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옐로카페가 학교의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아동 사망률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프로테이지가 44%가 된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81%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돈도,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이게 또 밤에도 야광램프가 켜져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제도고 다른 구에서는 16개인가 설치한, 서울 중구 같은 경우 16군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이걸 설치할 때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설치를 하니까 효율성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가장 주요 지점에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정 부족하면 후원회나 이런 걸 결성해서 한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삼덕초는 지금 현재 해 놓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지금 장담하기 어렵고 내년에 여러 가지, 옐로카페의 신문에 난 사례라든지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여건하고 비슷한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걸 검토를 해서 그게 효과적이고 좀 좋다고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CCTV를 단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 개 정도는 설치해서 그 효과를 한 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조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반 횡단보도가 아니고 학교 앞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학교 앞이면 학생들과 우리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봉사자들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부산시 교육청 예산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어떤가요? 그런 유도를 한다든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원래 이 목적은 학교의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의식을 좀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사진에도 보면 아이들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학교에다가 홍보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니까 이런 것은 교장 선생님 주도 하에 해도 나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학교에도 보면 학부모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바로 학교 앞이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감사자료 375페이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언제 개최하였는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 단위로 지금 심의회가 구성되어서 개최가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최근에, 그러니까 2014년 전에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2011년도에 개최를 하고 내년에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2011년에 하셨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에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 이 안건을 보니까 5년 단위로 구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에 개최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러면 구 교통안전 정책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마다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우리 구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용역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교통안전법 제17조를 보면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교통안전법 제13조, 제가 이 자료를, 교통안전법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를 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걸 봐서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도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년 동안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이 없어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법에 보면 저희 사상구에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저희 구에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저희 차량이라든지 인명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고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4일 전인가 신모라 사거리에서 지금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사고가 났다 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신모라 사거리 일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국가 시범사업인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용역을 하고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면 이런 걸 하셨습니까, 혹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백양터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결과를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신모라 사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금방 황윤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학교 앞에 스쿨존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려면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5년마다 하고 한다 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법에서도 보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5년마다 심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운영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 관내에 대형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교통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딱 이렇게만, 법에 따라서만 하실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좀 보시고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좀 세우시고 또 예방도 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과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저희 구 관내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지 또 중점적으로는 모라 백양터널 밑에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도록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75페이지 구성 인원에 보면, 그럼 총 19분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19분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민간인 여자 분만 8분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성별영향 거기에 따라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이 분들, 공무원 분들은 물론 전문가 분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통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야 그대로 지금 전문가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데 민간인 분들은 이 분들도 5년 전에 그냥 그대로, 운영위원회 구성된 대로 그분들 그대로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시, 이것은 법에 따른 구성 인원이기 때문에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인데 374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린주차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린주차 사업에 보면 개인 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규정에 맞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인지 어떤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주택에 주차장, 옛날 건물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문이라든지 주택지역에 주차 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저희 시비로 가구당 3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3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 올해 예산에 보면 지금 6.7% 정도가 집행률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자가, 예산은 총 15가구인데 현재 신청되어 있는, 지금 이거는 집행금액을 넣어놓았는데 현재 11월 달까지 신청 가구가 11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고 한 4가구 정도는 연말까지 홍보를 조금 더해서 신청을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가구가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우리 업무현황 책의 152페이지에 보면 새벽시장로 이래서 여기는 9면에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3,000만 원 지원이 아니고 300만 원 지원입니까, 한 집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300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300만 원.

김춘화위원

그럼 나머지 이 금액이, 그러면 9면에 300만 원이 안 넘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자기들 사업하는 데 따라서 최고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김춘화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 우리가 일반 주택에 그렇게 하면 300만 원 정도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다 되네요, 금액이?○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본인 자부담을 또 해야 되고 저희가 70%를 300만 원 이하에서 지원, 30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한 집은 대문만 탁 터서 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문만 하고 아니면 담장만 헐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비가 이렇게 온다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다 써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를 더해서 실적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자꾸, 추가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혹시 제약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해당가구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진입도로 폭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반 주택에, 큰 도로변에 붙어있는 주택은 거의 상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또 골목길에 있는 그린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자기 대문을 헐어야 되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사실 많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엄궁의 명성오리 안쪽 골목 집, 거기 지금 공사하고 나서 자투리 땅, 그다음에 폐공가를 헐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엄궁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내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입구 진입하는 폭이 좁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진입도로가 일단 4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주거지 주차장, 또는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또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주차장은 자기 주택 안에, 골목에 진입도로 관계없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 보통 대문을 헐어내고 하면 규격이 차의 폭이 2.3m, 길이가 한 5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m 정도의 공간을 직선으로 이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택은 많지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골목길의 폐·공가 같은 것을 없애고 그런 데에다가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이 그린주차 사업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사업이 아니고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상관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그렇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선정하기가,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해당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과장님, 저기 학장로라 해야 되나요, 어디라 해야 되나? 학장의 삼거리, 학장에서 삼거리로 가면 교회가 하나, 종교단체가 하나 신축되어 들어섰죠, 아십니까? 엄궁 삼거리 못 가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엄궁 삼거리,

이상관위원장

은혜로교회,
윤경

황윤경위원

교회는 잘 모르겠고, 종교단체가 하나 들어섰죠? 그 노면에 보시면, 제가 학장동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단체가 하나 딱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데에 비보호라고 바닥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 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교통행정과장에 자료 전달) 그리고 비보호가 되어 있고요, 횡단보도가 전에는 주택으로 연결되는 골목에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이 건널목이 훅 앞으로 당겨와서 교회와 맞물려서 횡단보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이거는 경찰서, 비보호 자회전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가 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상세한 답변은 조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경찰서로만 이관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교통흐름이나 이런 데에 과장님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보호를 책정해도 되겠냐고 경찰서에서 구청에 교류를 한다든지 과장님 의견을 듣는다든지 구청장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 업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은 또 저희 구의 업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걸 경찰에서 했는데 일부분만 지금 구로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나 통행량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왔다 하면 거기는 완전 정체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보호를 꼭 해야 할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제가 유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하나 딱 들어서고 나서, 제가 주차장 내려가 봤습니다. 주차공간이 한 6-70면? 그리고 종교적인 것은 그렇겠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굳이 비보호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학장에서 오면 한라주유소에서 목화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비보호를, 거기를 비보호로 만들어, 거기 전부다 신호위반해서 청파나 그린, 무슨 아파트죠? 새로 생긴.

이상관위원장

삼정 그린코아.
윤경

황윤경위원

삼정 그린코아 가려고 해도 거기서 모두가 위반해서 가야 되고, 출퇴근 시간에도 거기는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목화아파트 거기 신호를 받아서, 위반해서 내려가서 한라주유소 그 입구로 모두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비보호를 설정해 달라고, 신호체계를 해 달라고 30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하나 딱 들어서고 나니까 바로 비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도 훅 당겨서 교회 앞으로 당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엄궁 삼거리 쪽하고 이쪽 학장동의 삼정 가는 비보호 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또 경찰서에 건의라든지 또 다른 그게 있으면 한 번, 여러 가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요, 꼭 한 번,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고 경찰서에서 책임 있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저 과장님, 어쨌든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짧게 우리 황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함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면을 좀 보면 사실은 종교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아파트가 서든 뭐가 들어서든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거기 안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은혜로교회인데요, 교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몇 천 명이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사상경찰서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 반드시 정회시간에 확인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윤경

황윤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종교적인 몇 천 명이 다녀서 교통량이 많다 하면 제가 말한 목화아파트 거기는 교통량 엄청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 번 보십시오. 6시 되면 밀려서 올라오고 밀려서 내려갑니다. 우선으로 하려면 거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단체가 하나 들어섰다고 비보호 해 주고 어느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고 비보호 하고 그거는, 물론 법에 관련되어 있겠죠, 뭐 무작정 그렇게 어느 민원이 들어와서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역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및 주변개발 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되었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용역 업체는 어느 업체에 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경성엔지니어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경성엔지니어링이요? 어디, 부산에 소재한 업체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사상역 공영주차장 이전과 복선전철 부대시설과 괘내마을 연결방안에 대해 지금 용역을 하였고, 성과를 보니까 2017년 부대시설 설계 시 용역결과를 반영토록 협의 완료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부전~마산 간 복선화 전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2017년도부터 현재 경부선 사상역 위에 복합환승센터를 민자사업으로 (주)스마트레일에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할 시기가 2017년도부터 설계를 하는데 설계할 때 괘내마을하고 연결하는 인도라든지 도로하고 그다음 복합환승센터에 250면의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과,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사상역 일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점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한 몇 가지를 (주)스마트레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괘내마을은 경부선철도로 지금 단절이 되어 있고 백양로와도 고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하달까 좀 그런 지역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 자료상에 보니까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금방 부대시설로 250면의 주차장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2017년의 부대시설 설계에 넣겠다고 말씀은 하긴 하셨지만 말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어디 문서화를 시켜 놓은 것인지 어떻게 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용어는 완료로 해 놓은 것이 문서화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문서를 받아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를 할 때 사상구 의견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부대시설에 대한 것도 하겠다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문서를 받아놓아야지 아무래도 민간사업자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문서화로 딱 만들어놓아야 나중에 확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화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서 사본 있으면 별도로 한 번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자전거 문화가 어떻다고 파악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전거 문화는, 자전거 보관대는 한 6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심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태고 저희 구는 낙동강 제방에 자전거 길이, 전국 국토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주말이나 평소에도 자전거 인구가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저희 자전거 관련해서 괘법동 일대에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수리소 쪽에도 영업이 상당히 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상달리미를 한 지가 몇 년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자전거 대여를 5,326대를 대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중고자전거 상설 직거래장터를 처음 했습니다. 50대 거래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고 활성화되었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전거 직거래 관련해서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 거의 처음이다시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50대를 서로, 구매자하고 파는 사람하고 서로 가격을 붙여서 거래된 것이 현재 50대가 거래가 되었고, 이것은 지금 상당하게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 와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때는 자전거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자기들 기호에 맞추기가 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시책적으로 계속 좀 활성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가실 거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를 6군데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서 예산집행액에 보니까 9월 30일로 해서 44.8%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10월, 11월에 추가발주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는 주민들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로, 이왕 하실 사업 같으면 연초에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6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 어디에 남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주례동의 반도아파트하고 엄궁의 한신아파트, 감전의 이마트, 주례 백양마을 등 해서 6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승객대기소, 저희들이 상반기에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버스승객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거의가 바로 앞에 상가하고 상당히,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은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인도 폭이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2m 이내기 때문에 인도 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건의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상점을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연중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면 하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너무 뜸한 데는, 저희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이 없는 데 가서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설치를 하고 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인적이 조금 드문 데라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연말까지 집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데부터 우선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또 아마 올해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또 계속하고 지금 저희들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한 장소는 상당히 많은데 민원 설득이 좀 어렵고 도로 여건이 좀 어려워서 애로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올해 사업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말한 삼거리 도로표시판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경찰서에,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한 번 주실 수는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윤경

황윤경위원

공문을 띄우셔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모라 주공아파트에서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공사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거기 전동휠체어를 타셨다든가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번씩 보면 공사 시설물들이 야적이 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굳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어제 창조도시재생과에도 꼭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사상생활사박물관이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거기에 사상생활사박물관 자체가 어쨌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보여주는 그런 생활사박물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도보로 걸어오시는 분들, 어쨌든 접근성이 있도록 다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인도가 없는 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가 지금, 과장님, 여기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들,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이런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문제점이 당장 대두된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 주변은 저게 삼락천 복개, 삼락천 하천 공사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일부 인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복개를 완공하면서 거기 인도가 일부 없어졌고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인근에 사망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도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생활사박물관뿐 아니고 삼덕초등학교 일원에도 조금 인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하는 흐름을 보면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 손치더라도 연말에 가서 정말 불용액이 생겨서 못 할 정도인데 지금 당장, 2015년 12월 같으면 올해, 다음 달입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 어쨌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린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차들이 거기에 관람을 간다 그러면 거기 어디다 차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게 준공을 하고 뭘 오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지 않고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것 개관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창조도시재생과 업무지만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게 현실인데 저희 과에, 사실 인도 내고 도로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상관위원장

그럼 교통에 대한 부분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에서 교통, 그다음에 창조, 건설 이런 해당 부서 전부다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것 아무리 잘 만들고 건물을 아무리 빨리 만들고 잘한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건 흘려버리지 마시고, 누가 주무가 되든, 누가 나중에 책임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건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에도 내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창조도시재생과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꼭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 협의를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하고도 함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 총괄부서는 어차피 창조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창구는 창조도시재생과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사상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서로 협조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국토부 기본설계와 시공을 하면서 협의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으니까 아마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겠죠, 그렇죠? 이런 지적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지적받은 사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 지적받은 사유는 사실 국토부의 여러 가지 규정에 보면 거버넌스 회의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국토부에 일괄 승인을 요청했고 다음 주 월요일경에 승인이 내려오면 보내줄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관이 보는 개념하고 국토부에 있는 그 개념하고 조금 시각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승인을 안 받고 했다는 게 지적을 당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승인은 국토부에서 일괄 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현장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승인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최근 10월 30일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셨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속도저감시설 설치, 긴급제동시설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보행로 및 휠체어 전용도로 조정, 터보형 교차로 설치, 가드펜스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추가구간 모라 주공아파트 4단지 사업 추가 등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승인을 지금,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일괄 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그럼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열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국토부의 기본안에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버넌스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고 이것은 설계안대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송은

조송은위원

승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승인을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만약에 공사가 끝난 사업은 그럼 다시 또 구비를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2회, 이 감사하기 전에 두 번 출장을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경미한 변경사항은 일괄승인을 하면 된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공문 보내기 전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해를 충분히 했고 그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받는 데는 지금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로 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총액, 금액에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이 구비가 특별히 안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 구간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니까, 노점상 합동단속은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가 주관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10월 10일부터 일단 여러 차례 계도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를 1차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노점상이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점상도 지난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싸움도 좀 있었고, 현재도 차량이 일부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라 동원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교통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와 의견 협의 시 현재 진입로가 지금 8∼10m도로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한데 동원아파트 건립 시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씀을 드려서 백양대로에서 모라 벽산아파트 입구의 진입로를 14m 이상 되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게 우리 구의 의견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우리 과에 의견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차량이 증가하면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충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부서에 보냈는데 이게 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 안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지역은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 와 보셔서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압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게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가 굉장히, 정말 복잡하거든요.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구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있고 저희는 교통관련 부서이지만 교통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복잡한 것 같으면 이것은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건설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확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좀 있으면 건설과도 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을 또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겠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는 정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상 관내에 아파트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문제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이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에게 정말 불편하다고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할 건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도 하기는 하겠지만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게 입주가 되게 되면 지금 양 옆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저쪽 북구 쪽으로 지금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그쪽으로만 가지 않고 이쪽으로, 양 옆으로 흩어져서 나오고 그렇게 돼서 교통량이 복잡하면 그 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거지 주변에 무단주차라든지 그다음에 통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흐름을 다시 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거기, 아시잖아요. 차가 1차선 되어 가지고 차가 거기 신호를 받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급하게 주차를 못 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만 차선이 하나, 하나, 딱 2개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 차선에서, 아무리 교통이 혼잡한 것을 나누어서 저쪽 위에서도 들어오고 이쪽 진입로로도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진입로 그것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정말 이 도로확충을 위해서 무슨 방안을 한 번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얘기하셔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 실태로 봐서는 차량이 밀리게 되면 특별한 대책이, 개선하는 데 무단주차 단속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충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가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일부 확장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건설과하고도 문제지만 교통과도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이걸 한 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의 김향섭 계장님, 운수지도의 한상필 계장님, 주차관리의 한덕기 계장님, 주차과징담당의 권태헌 계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가, 교통행정과는 우리 조송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과 정말 밀접하게 같이 호흡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언론보도 사항도 항상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양면성을 갖고 내 집 앞, 그리고 주차단속 시행, 권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화가 향상되면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우리 부서원들,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불합리한 점들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김성수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헌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기본현황과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하헌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과 감사방법도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구에 오셔서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429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라1동 재개발지역 매몰비용 대책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금년 1월에 보니까 구청장과 시공사 면담 시 검토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매몰비용 관련 민원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재개발구역이 취소된 지역에 관련해서 당시 시공자로 있었던 업체들은 아마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별도 채권확보를 위한 경매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관망 중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업체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그 동향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매몰비용 국시비 지원 건의 결과는 내려왔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비용을 법인세의 면제 등을 통해서 감면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 비율을 50% 이상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도시정비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구·군 담당 부서장회의, 그다음 기타 중앙부서 건의사항 등에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재개발지역 지정 당시에는 주민들의 신청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했겠지만 관에서 큰 안목으로 내다보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적극적인 중재 같은 것도 할 게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사자료 4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례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못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례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과거에 주례3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너무 낙후되었다는 판단 하에 기존 폐가로 되어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해서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철거를 하고 쌈지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쌈지공원보다는 주차장 또는 타 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두 동을 철거하려던 계획을 한 동을 더 포함해서 세 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보려고 지금 건물 주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건물 주인과의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주 원만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이 되면 철거 후 주차장 정비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쌈지공원보다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차장으로 해 달라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역할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사상구 관내에 있는 주요 건축물, 그러니까 저희 건축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중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되는 건축물과 우리 공공시설물, 우리 건설과 또는 우리 구 관내에서 하는 옹벽이라든지 도로시설물 등의 미관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미관을 향상코자 하는 내용이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광고물 중심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 그다음 광고물 정비대상 결정 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이름은 좀 유사하나 업무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도시디자인은 건축물 쪽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쪽이었는데 두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 심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이 많이 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공통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는 활발하게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이 두 위원회가 디자인을 심의하는 공통점이 있고 해서 이걸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왜 2년 동안에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심의 대상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개선이 주가 되고, 그다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현재 공식회의를 소집해서 한 회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 대상이 적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 자체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장이, 실무적인 업무의 결정사항이 되어서 박동훈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성격이 좀 다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회의는 지금안 하고 있다, 그렇죠? 공식회의는 지금 2년 안에 없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의 대상이, 광고물관리에 관계되는 심의가 되어서 심의 안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를 거쳐서 한다 뿐이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그 위원회에 회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예.
송은

조송은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의 회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이상관위원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감사자료 4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감사자료 444페이지, 건축허가 후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10월 21일 이후 허가된 자료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미착공, 미준공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자료 작성 기준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

이 자료작성 잘못한 거죠? 감사자료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2014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은 것 중에서 현재까지 미준공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작성 대상이 감사기간 동안의 것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기준일로부터 해서 작성하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감사기간 안에 2014년도 10월 20일 이전에 받은 것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10월 20일 이전에 허가받고 지금까지 미착공, 미준공한 건축물은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지금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것 중에서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가 지금 데이터는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있기는 있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한 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201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10월 20일부터, 그 전에 있다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은 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래서 2014년도 10월 1일부터 허가받은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것은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10월 21일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중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은 데이터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 저희들 감사자료 작성기간인 2014년 10월 1일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건물은 한 건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작성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감사기간 동안에 작성할 게 아니라 그 건축허가를 기준일로부터 작성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자료가 전부, 앞에 거랑 다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송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건축 관련 자료작성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하지 않거나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현황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작성 기준일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201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준공을 받지 못했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고 미착공하든지 미준공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착공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착공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착공 신고를 하거나 착공연기 신청도 없이 미착공 시에는 건축허가 취소대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문을 거쳐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게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총, 금년도 10건, 작년에 16건, 총 26건의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송은 위원님 첫 질의였는데 435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 주례동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재개발 해제지역의 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월될 사업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진행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이 올해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것 중에 과장님, 지금 우리 현안사항 2번에 되어 있는데 왜 재개발계가 있다가 없어졌느냐를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재개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반기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의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재개발계가 만들어져서 정말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년 후로 재개발 해제지역이 아마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에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주례1, 학장1이 책자에서는 해제 고시인데 그러면 이게 해제된 겁니까, 그러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지형도면고시가 끝나져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고시는 됐으나 지형도면고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고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사상구에 남아있는 데가 5군데입니까, 아니면 6군데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12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12군데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아직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도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냥 조합만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한 데는 현실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셔 가지고 해제를 시켜줄 것 같으면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도 진척이 어려워서 참 잘 안 되고 있는 형태인데,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주례2 재개발지역,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도 반대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2 재개발구역은 구역 면적이 약 4만 3,000㎡로서 건물이 약 317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부터 해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과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소송 결과로 반대하는 측이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일부승소 내용은 현금을 정산 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평가가 평가의 기준일이 잘못되었다. 최초인가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요지의 판결이 있었고 저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반대 측에서는 그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1심 판결문을 참고로 해서 다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 같은 것을 한 번 해 볼게요. 우리 공공주택에, 우리 양두영 위원님이 재개발 담당을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재개발이 담당 부서가 없다고 미진한가요, 아니면 주민들 간의 불화, 그다음에 시행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독 재개발 담당이 없어서 재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 건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현안으로 재개발담당 전담부서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건축행정 수요 중에 주택관리에 관계되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부터 해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업무가 주택법의 일부분에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을 보면 별도의 법령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상구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가 전체 세대 수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직으로 되어 있는 주택허가계에서 주택 업무만을 관장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도저히 현재의 인력구조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배치라든가 효율성을 좀 따지면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제목 자체가 재개발담당 이렇게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국한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우리 경남정보대학교 진입로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2억 원을 국비에서 가져왔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 간판 달고자 하시는 사업자 분들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였고 부산에서는 저희 사상구가 해당 지역으로 되었고요, 지금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결정만 되어 있고 내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당장 보면 지금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니까, 이걸 언제 다하죠, 그러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은 회계절차상 예산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이 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회계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기간이 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내년 초반부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거기 간판만 재정비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환경개선도 되어 있고 한데 일단 간판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간판개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이 가시화되게 되면 또 다른 우리 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거기에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 요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간판 정비지만 앞으로는 그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간판, 건물들이, 과장님, 이 거리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김춘화위원

가면 건물도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물 주인들이 하는 사업보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70%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판, 학교 밑의 상권 특수성상 거기 장사가 거의 6개월이라고 해요, 그 분들 말이. 오래 있어봤자 2년, 1년, 거의 1년에 교체가 반 정도는 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 줬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효과가 과연 이 기대치만큼,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객도 유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상권의 상인들이 그런 정도의, 2년 주기로 바뀌는 상황인데, 길어서 2년입니다, 보통 1년 정도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왔지만 그런 데의 간판에 쏟는다고 생각을 하면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노후간판 교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간판 교체라는 상징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간판 개선이 되겠지만 차츰 차츰 도로망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지역상인들 일부가 잦은 업소변경 등을 통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면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은 분명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이 간판 교체를 하기 전에 어떤 건물이, 지금도 보면 헌 건물은 뜯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눈에 보여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쪽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도 보면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닭 집을 했다가 내일은 맥주 집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메뉴가 등장함으로써 간판이 굉장히 자주 교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간판, 물론 공모사업일 때는 이게 목적비, 간판을 교체해라 이렇게 목적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이게 사업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거기 주민들하고 거기 상인 분들하고 또 건물 주인들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 공모 신청을 하고 행자부 실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설문까지 받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하여 업무상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조사를 1차적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민원들, 또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상인들이 자주 바뀌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바뀌는 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오늘 달아놓고 이게 진짜 한 달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간판이. 그렇다면 자기들한테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전부 전액 우리 국비와 구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을 그 골목에 그냥 전액 무상으로 간판을 누구나 교체를 한다고 하면 다 갈아주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는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실제 상인들이나 집주인들의 호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을 할 때는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단지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새로운 가게가 또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바뀌더라도 전부 뜯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해서 최소비용으로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제가 그것도 근처에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었다고요. 우리 동네 간판하시는 분은 무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게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업종이 바뀌었을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분 얘기가 간판의 종류가 활용을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이 간판을 한 달도 못 쓰면 정말 그게 낭비잖아요. 분명히 이게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학교 상권상 3월이면 학기가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주위 업주들이 지금부터 해서 2월까지 바뀔 업주들은 다 바뀌어요. 3월 새학기 시작하면 새로운 그걸로 해서 하는데 3월에 그 때 시작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간판을 다 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조사를 잘하셔서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해서 갖고 오신 거지만 그래도 나랏돈이든 우리 구 돈이든 그런 낭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뒤에, 나중에 이 간판사업을 3월 달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 간판이 정말로, 물론 저도 그 지역구에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볼 겁니다마는 한 두 달만에 바뀌는 그런 집에는 좀 안 해 주셨으면 해서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업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간판사업 추가질의가 아니고 앞에 우리 조송은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1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재개발하는 그게 상당히 작용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매몰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면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명확한 어떤 그걸 좀 정해 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론 모라1의 그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재개발에도 이게 관여가 상당히 많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명확한 어떤 선을 그어줘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결부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 건은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명확한 선을, 다른 재개발 지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매몰비용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반대하는 쪽은 자기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재개발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어차피 재개발로 나온 것 같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한 대답이 좀 있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의 입장과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되는 분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였던 조합 측과 거기에 자금을 일부 지원하였던 시공사 간의 사인 간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건데 조합이 해산,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일명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문제로써 당초 조합 측에 자금을 빌려줬던 업체 측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가칭 반대위원회, 반대파로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매몰비용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 관이 나서서 ‘매몰비용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은 이미 매몰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매몰비용을 면제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거꾸로 매몰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은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거나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고 단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그 반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어쨌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제목을 보면 젊음의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젊음의 거리 조성인데 지금 간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 사업비도 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상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동서대학, 신라대학, 또 경남정보대 이렇게 대학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학로라 할 만한 그런 대학로가 하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판이 재정비됨으로 해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건물을 가지신 분들,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재포장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별도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장기적인 플랜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단지 그냥 예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따오기 위해서 한다, 이건 나는 아닌 것 아니냐. 제대로, 홍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학로라고 하면 대학로다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플랜을 한 번 짜고, 국비 2억 원 이게 중요한 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죠. 간판을 해 줘서 된다고 그러면 그거 잔소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동서대학교, 그다음 신라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3군데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좀 다르게 전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마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상구에 7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 공모가 내려올 때 우리 구청 관내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서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타 구 관내를 가보면, 대학이 없는 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있는 그 근처를 가보면 뭔가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런 공모를 한다고 할 때, 이번에 우리 구도 대학이 3군데나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통학로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걸 뭔가 바꿀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좀 착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부 실사단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하면서 ‘어느 대학을 가든 최소한 대학이면 대학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태반인데 마치 중학교 가는 길, 고등학교 가는 길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길은 국가에서 투자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물론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합니다. 젊음의 거리 조성 해 놓은 것은 물론 저희 과에서 향후는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목표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상구의 대학 중에 하나 정도는 뭔가 좀 대학 같은 입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거리가 좀 더 나아지고 타 구에 있는 대학의 입구와 같은 그런 길로 가려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출발점을 일단 간판 개선부터 가 보자는 게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이 간판교체 이후에 무슨 대안이 있느냐. 과장님, 이 젊음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국토발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역주민들과 그 해당기관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런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지방비 2억 원이 2016년 본예산에 올라올 거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만약에 이게 그냥 단일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대학가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학생들이 가서 노니는 곳이 대학의 거리가 아니고 정말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하는 공연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하다못해 거기에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 크게 밑그림을 그려보면 락(Rock)이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볼거리가 같이 있어야지 간판만 예산 4억 원을 단일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계획들 그런 것들이 함께 좀 기획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걸 좀 수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간판으로 해서 그냥 하고, 공모사업 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그것 좀 많이 고민하십시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한 개만 하고 마칠까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회 한다면서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내기 전에 한 마디만」하는 위원 있음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29페이지 학장동 성경주택철거 조치결과에 보시면 폐공가 철거사업 기준이 동 당 800만 원, 소요경비가 2억 8,000만 원이 되므로 소유자 자진정비 유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창천에 학장천 살리기라든지 새밭행복마을도 개소했고 공모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도 가져오고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학장동에서 혐오시설이고, 혐오시설이기보다는 위생적으로나 치안적으로 아주 문제가 발생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자진정비 유도 했는데 소유주가 지금 몇 년에 걸쳐 아무런 미동도 안 하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시 방향은 정비 유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주가 자진정비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건지, 다른 방안이 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학장동 성경주택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답변드린 것은 우리가 철거비용을 주는데 시에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의 방침과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2016년도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로 지금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주택에 대해서 금년도 부산시의회에서 한 시 행정사무감사 시 이 담당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아마 이 내용이 대두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시의 입장은 2016년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주택 문제는 전개되는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거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장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도 한 번 나와 보시면 그 상황을 알 거잖아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저희들도,
윤경

황윤경위원

예, 조금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1페이지 인‧허가, 신고민원 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현황 관련입니다. 총 66건 중 불가민원 3건을 제외한 63건이 민원인이 취하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취하신청을 위해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유로 취하를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행하고 있는 인‧허가 종류가 건축에 관계되는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주택업무에는 주택 인‧허가, 그다음에 광고물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광고물 허가를 제외한 건축 분야의 인‧허가는 전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 인‧허가는 전산 상으로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 후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이 치유가 힘들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거의 전산으로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우리 구를 방문하지 않고 처음 신청한 전산 프로그램 상으로 클릭을 통해서 취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절차가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취하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또는 전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마는 현재의 저희들 업무체계로서는 불편이 조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모든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안 되는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옥상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총 26개의 옥상광고물이 허가되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심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허가 후에 안전성에 대한 확인은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54페이지 가설 건축물?
송은

조송은위원

458페이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광고물 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옥상광고물 허가를 할 때 허가 내용에 따라서 구조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광고주에게 사후관리 의무가 있게 되고 저희들이 수시점검 또는 정기점검, 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광고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하시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육안점검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육안점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광고탑 같은 경우에 광고탑 주인으로 하여금 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경우 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은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점검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정기점검도 하고 그다음 태풍 내습 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사실 옥상광고물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하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 번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결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이제 이게 구조물의 특성상 육안점검만으로 가능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송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점검 시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자주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은 후에 업체가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옥상광고물은 없나요, 혹시?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주가 바뀌거나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광고탑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직접 나가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학장교차로에 학장동 새마을금고인가요? 그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보면 해동해양인가 있어요. 옥상광고물 설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 제가 대장을 가져오지를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송은

조송은위원

이 광고물도 관리가 좀 제대로 되나 점검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차질 없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간 과태료를 보니까 116건에 1억 4,300만 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보니까 한 7,132건으로 지금 단속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보면 116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단속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매수는 7,13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해드릴 게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 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7,13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불법현수막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에 ‘등’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7,132건이 전부다가 현수막은 아닌 것으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단속 매수와 과태료처분 건수가 달라지는 것이, 요즘 저희들이 가장 골치 아파 하는 것이 명함 크기의 전단을 오토바이 타고 막 던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장에 1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 보면 한 사람이죠.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한 건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깔고 다닙니다. 그래서 단속 매수는 건에 들어가고 그걸 다 뭉쳐가지고 분류를 해 보면 한 묶음, 한 묶음이 1건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래서 건수는 차이가 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불법현수막은 어느 정도 단속됐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은 잠시만요, (건축과장 자료 검토) 죄송합니다.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현수막 총 2만 1,16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수막 2만 1,162건, 그다음에 입간판 490건, 벽보전단지 18만 3,000건을 해서 현수막은 2만 1,16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 과태료 116건은 어디에서 과태료 받은 것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은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아니면 그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 그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현수막이 2만 1,000건이라고 했거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단속된 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지금 116건, 그것만 봐도, 현수막만 봐도,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A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하는 내용을 하루 10군데에 부착을 했다가 단속 당하고 또 부착을 하고 그러면 건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한 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속 건수와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동일 업체가 여러 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 전부 해서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징수금액이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한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자료 검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 감사자료 442페이지를 보시면,
송은

조송은위원

442페이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442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2015년도에, 지금 여기 서식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 금액이 금년 말까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예산 편성액은 총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 징수결정은 9,800만 원, 징수는 4,600만 원, 징수비율로 치면 57.8%가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2015년도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2015년.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442페이지는 2014년도 것이고 2015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한 게 57.8%란 말씀이시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지금 징수 안 한 나머지도 좀 많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광고를 한 업체 중에 아파트를 홍보한다든지 어느 식당을 홍보하는 전단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과태료 징수가 좀 쉽고 용이한 편인데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돈을 대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주로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하면서 가게의 상호가 아닌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깝니다. 그게 제일 저희들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서 그걸 뿌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자료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면 다행히 실명의 전화번호가 된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대포 폰입니다, 일명 대포 폰이라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뿌리긴 뿌리지만 저희들이 수거해서 추적을 해 보면 추적이 안 되는 게 돼서 과태료 부과나,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받지 못하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로 봐집니까, 그러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들 체납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1억 2,9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억 2,900만 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다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그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물권이 있습니다. 대개는 다 물권이 있거든요.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 땅이 있고 물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하든지 저희들 채권 확보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불법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를 깐 사람들은 뿌린 사람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년 뒤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아까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찾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불법 전단지를 만들게 하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그 전단을 작성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전화번호 하나만 있는 명함이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대출, 긴급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야간업소 그런 걸 하면서 가게의 상호가 아닌 전화번호만 명시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발은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인 추적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체납되는 금액은 많고 체납액을 걷어들이지는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네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태료 징수가 용이한 데는 아파트 현수막,아파트 홍보하는 현수막, 그다음에 식당을 선전하는 전단지는 과태료 징수가 용이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불법현수막이 좀 근절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도자료 받은 사상건축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은 일반인 제출 작품과 관내 3개 대학 학생 작품, 2013년은 보니까 관내 3개 대학 학생 작품, 2014년은 일반인 제출 작품과 관내 3개 대학 학생작품을 출품을 받아서 지금 시상을 하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14년 시상 내역을 보면 일반 작품은 12점을 받아서 6개 작품을 시상을 했고요, 학생 작품은 3개 대학교별로 각각의 작품 주제를 줘서 출품작을 받고 학교별로 최우수, 우수, 입선작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동서대학교는 28개 작품을 받아서 12개 작품을 시상을 하고 신라대학교는 24개의 작품을 받아서 8개 작품을 시상을 했고 경남정보대학교는 12개 작품을 받아서 6개 작품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보니까 총 76개의 출품작에 대해서 32개 작품을 시상을 해서 지금 시상률 이 한 40%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생각할 때 상이 너무 남발되어서 사상건축상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이거는. 이 상 주고 했던 것은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사상건축상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아마 우리 부산시역 내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건축을 공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건축학부에다가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상구 관내에서 뭔가 타이틀을, 제목을 정해 줘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 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제를 주게 되면 그에 학교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이 작품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작품을 낼 때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자기 개인 사생활을 다 버리다시피 해야 작품이 되거든요. 학교 수업과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에 맞추어서 작품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상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도 못 하면서, 물론 약간의 작품제출 실비는 주지만 그 학생들이 투자했던 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죠. 대신에 그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뭔가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사상구청에서 주는 사상건축상을 받는다고 해서 달리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몇 달간 휴일을 반납하다시피 하고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체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사상건축상이거든요. 사상건축상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학교별로 좀 나눠먹기식의 시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사실은. 학교는 정해져 있고 매년 졸업작품전처럼 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의 195페이지를 보면, 추경 예산안에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사상건축상 운영에 6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언제 출품 받아서 시상할 계획입니까, 이건 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 토요일 날 이 작품하는 학생들하고 지도교수님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과장이 참석하게 되고 그다음 사상구 건축사회에서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줬던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작품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 후에, 작품 제출은 12월 초에 내게 되고 12월 말까지는 시상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 사상건축상 운영비 620만 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일단 상장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작품을 내는 실비입니다, 실비. 비용.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실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은 안 주고 상장 한 장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금 그런 것은 없고 학생들이, 우리가 종이에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박스를 넣어서 패널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학생들의 비용을 들여서 패널까지 작업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학생들이 작품을 내게 되면 패널을 만들었던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실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작품을 낼 때 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뭐 졸업작품 전시하는 것처럼 동서대학교는 28개, 신라대학교 24개, 경남정보대학 12개 이렇게 내서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지만 그래도 사상건축상이라 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 좀 적당히 알아서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나.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상건축상을 운영하는 데 많은 검토를 하고 가급적 위원님의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라 동원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신청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보니까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백양도로에서 벽산아파트까지의 진입로를 14m 이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구에서의 의견으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안 되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경에 부산광역시 건축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 구에서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백양대로에서 모라벽산아파트 입구 진입로를 14m 이상으로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금년 4월 6일 날 시로 저희들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심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단지 내의 도로사항 조정만을 통해서 금년 4월 10일 날 조건부 승인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가 종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라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그냥 결과만 보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말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에서 방법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동 동원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기존 도로만 가지고는 인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진다. 그리고 지금도 도로가 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약 500세대 가량이 늘어나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물론 소관 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마는 모라 택지개발지구, 과거에는 택지개발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역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착수보고 시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과거에 있었던 그 도로망들이 지금에 볼 때 과연 적합하냐, 모라 택지개발지구가 1984년경에 착수해서 1차 준공이 ’88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0년 전에 계획을 잡았던 단지입니다. 약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에 생각했던 차량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현격히 다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할 때 전체적인 기반시설 용량을 아마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그 대안에 일부 도로 확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도로 확충이거든요. 진입로기 때문에 도로 확충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그쪽에다 한 번 더 건의를 좀 해서, 공문으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에서 했던 교통영향평가,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였었는데 요즘은 일괄 심의, 옛날에는 별도 심의였는데 지금은 일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사항들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 의결한 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한다 뿐이지 교평에서 다시 의결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각 지자체에서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로 확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마는 그걸 해결하는 주체는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참 그렇네요. 이 의견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는데도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심할 걸 뻔히 알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마는 와서 그 진입로를 직접 보면 대번에 알 텐데 그냥 해 줬다는 건 우리의 의견을, 우리 구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 안 해 준 것 자체는,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더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헌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말석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5년도 10월 28일 실시한 사상구의회 의원 재선거에 당선되신 윤태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에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새로운 정책 제언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고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감사방법은 우리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일반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일반용역 실적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 용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어떤 성격의 용역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4,000만 원 중에 1,980만 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7월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용역인데 용역현황에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자료 작성을 조금 잘 못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분명히 용역이 있는데 여기 용역이 없다고 해서 보니까 자료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마 연구용역이 아닌 사업용역을 자료로 낸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은 사업용역과 연구용역을 통상 보면 용역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이게 용역비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자료작성에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악취전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용 후 업무추진 실적을 좀 제출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가져온 자료를 보면 기존 하고 있는 시책만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악취저감 수림대 사업은 처음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한 부서가 환경위생과 맞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악취통합관제센터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 악취전담 계약직을 채용하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하여튼 본 위원은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악취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전문직을 공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아마 추진하고 하여튼 일은 좀 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그런 의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악취만 전담하는 전담 직원을 구에서 채용했다는 이런 의지는 다른 구에 예가 없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지 표현으로 봅니다. 이 전담 직원은 새로운 시책 발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을 얼마나 공고히 추진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담인 노◯◯ 직원은 현재 우리 사상구의 전체적인 악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악취 중점관리업소를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이냐, 또 확대한다면 어느 업종까지 넣을 것이냐 하는 이런 실태 파악을 전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 매칭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 개선은 우리 사상구 전체의 악취시설 중에 전반적으로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또 빈번한 업소에서 시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업소를 또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시설 개보수라든지 악취배출시설 정보관리 등 유지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6년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성과를 좀 분석한다든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계약직에 대한 업무실적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악취전담지역 외의 다른 업무의 부하를 보면 우리 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 수는 2,094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하구는 관리업소가 한 7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하구의 정규직원은 34명이고 저희 과의 정규직원은 24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악취전담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부하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절대적으로 아주 믿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6년도까지가 채용기간이라고 그랬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계약기간이 2016년도까지니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해서 신청은 94명 4가구, 완료는 43, 진행 중은 39개, 포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포기는 왜 그럴까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또는 지붕개량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과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계획이 작년의 70가구에서 시와 협의한 85가구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 우리 시에서 철거비용으로 33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이 사업으로 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지붕개량까지 된다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철거와 동시에 또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포기하신 분들은 철거 이후에 지붕개량에 대한 부담이 되어서, 자부담.
윤경

황윤경위원

지붕개량의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그렇다,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저번 감사할 때도 철거할 때, 우리가 이걸 철거할 때 뭐죠, 석면?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석면,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석면도 관계되죠? 슬레이트,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내에,
윤경

황윤경위원

왜 그러느냐면 석면에서, 석면은 관계없나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석면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시발이 슬레이트 안에 석면이 10에서 15% 고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건강 보전 측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석면 철거에 있어서 전문업체가, 만약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석면 전문업체가 철거를 하죠? 업체가 철거를 안 하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우리 새밭행복마을 할 때도 석면 철거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철거하시는 분은 완전 무장을 해서 다 하셨고 그런데 보조 천막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리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어떤 철거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거하시는 분은 완벽하게 마스크까지 끼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옆에, 분명히 철거를 하면, 석면이 있으면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분진이나 이런 건, 그 분들은 안 마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석면 철거하면 돈이 더, 지정된 곳, 허가받은 곳에서 철거를 하면 뭔가 천막을 치고 한 그 근거 사진이나 이런 것은 찍어서 보고를 하지 않나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철거현장에 석면 비산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이와 같은 사업장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측면에서 한국환경공단 김해지사 담당부장을, 관리팀장과 실무자를 저희 구청에 불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철거과정에 석면이 비산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의 걱정이 많다. 그래서 올해 철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또 철거 중에도 철판 물뿌림으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당부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과 방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거가 일어나는 현장은 담당계장과 주무가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관계상 저희들 건수마다 관리가 안 되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철거현장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석면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비싸다고 봅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지나가면서 얼핏 얼핏 보는 것에 의하면 그분들은 완벽합니다, 그분들은.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그 주변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막을 치든지 근거사진을 남겨놓든지 해야지 되지 그 비용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안 하고 자기만 관리를 한다면 이거는, 이 석면업체에다가 줄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마스크 끼고 철거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거를 하는 그 주변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 특수시책도 여러 가지가 되고 한데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와 그리고 위생 분야에 성과를 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간단히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그야말로 환경 업무와 위생 업무가 좀 다른 성격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과 좀 다르고 저희 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시로부터라든지 다른 언론으로부터 진전이 좀 있었다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우선 연초에 저희 구가 악취취약지역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악취취약지역 정밀 무료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 사상구와 경북 경주와 전북 익산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이렇게 취약지역을 검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따서 우리 구 예산 없이 학장동 17개 업소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또 방향을 제시했다 하는 이런 점을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저희들 악취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사상구 악취가 심하지만 시청에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상구의 악취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지역 오보근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참 이게 시장님께서 사상구의 문제를 알아야 이게 뭔가 지원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의 전반적인 부분에 자료를 좀 작성하고 이 실태를 시청에 제출해서 사상의 악취뿐만 아니고 서부산 전체, 공단을 가진 자치구의 악취를 과연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국장인 서부산개발국장,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사상구의 악취문제는 시차원에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데 우리 사상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간간히 대기오염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자주 언론에 거론되고 있고 또 미세먼지2.5나 PM10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을 폭넓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고 있고 그 중심에 사상구가 좀 심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산시에는 미세먼지를 컨트롤할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수도권을 한 번 연구해 봤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기환경청이 있어서 1국 5과라는, 56명의 전담 직원이 대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만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을 비롯한 울산, 창원, 부산은 공업벨트에 있으면서도 대기 미세먼지를 관리하거나 악취를 관리할 전담 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을 부산시 측면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6월 10일 날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상세한 분석과 서울의 대기환경청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게 7월 1일 날 답변이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산시가 동남권 대기환경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기후환경국 대기과에서 부산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설립하도록 지금 포럼도 열고 각종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 첫 단추를 우리 사상구에서 꿰매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도 좋은 정책을 건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취 쪽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민의 단속과 제보에 의하던 부분을 이제는 기상에 따라서, 사상구의 곳곳에 설치된 악취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통합관제센터를 부산시 최초로 구축했다. 이렇게 환경 분야에 말씀을 좀 드리고 위생 분야로 가면 올해, 아무래도 여름철 되면 식중독이 시민들 속에 상당히 염려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집단급식소, 뷔페, 학교 주변 이런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또 직접 우리 직원과 계장이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사상구에는 식중독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상구를 중심으로 서부산권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향토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음식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지역주민과 또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몇 가지로 저희 과에서 작년과 다른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대상 업소가 33개소 중 2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에 악취배출업소가 모두 없어졌다는 말인지 아니면 악취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부를 좀 하다가 이 자료 서식에 의해서 본다면 현재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현재 2014년 10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올해 9월 달까지의 악취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보면 2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을 적발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일반, 악취가 아닌 일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34개 업소를 지적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소 수가 많아서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윤태한 위원에 자료 전달)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에 보시면 이미 노란색으로 위반업소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악취 중점관리업소, 작년에 9개소에서 올해 31개소를 더 확대해서 40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업소 중에 위반한 업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한 빨간색은 그 악취 중점관리업소 중에 위반을 3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고시 한 바 있습니다. 대한산업과 조광페인트인데 조광페인트에 대해서 위반 내용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과 병행해서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셨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든 성과는 있나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개소식 이후 현재까지 한 부분을 보면 과거에 악취가 발생될 때 우리 구청이 인지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고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발생될 때에는 전화민원 신고에 의한다든지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 새올민원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사전적으로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 악취의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풍향, 풍속이라는 움직임에 따라서 현지의 악취가 우리 주거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반경에 있는 업소에게 사전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이래서 사상구의 악취를 우리 구청이 인지하는 단계가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원격 악취포집기라고 11군데에 설치해 놓았잖아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풍향으로 악취가 감지되었을 때 이게 감지표시를 하는 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그걸 안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 기계를 더 집중 관리해서 그 주변을 더 하는 거예요? 주변의 악취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이전에 센서에 의해서 읽혀지는 값을 그냥 참고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악취감지센서와 일체형으로 원격포집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평상시보다 조금 고농도로 나올 때는 저희들이 원격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고 포집명령을 내립니다. 포집명령을 내려서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광페인트 인근 금창공업사라고 그 주변의 악취센서가 이상적으로 좀 높게 튀어서 포집 명령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가 기준치보다도 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원격 악취포집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악취발생업소 전체에 대해서 현재 원격포집에 의해서 검사해 본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읽혀지는 값은 좀 정확하게 읽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주변에 그러면 악취, 지금 주신 이 관련된 업소 주변에 이런 게 설치되어 거의,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현재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장동, 감전동, 삼락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노후된 부분은 보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쓸 만한 부분은 한 3개소를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18억 원을 들여서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1단계 공사는 끝났어요,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공사 후 1년이 지났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질의를 받고, 계량화가 안 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상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량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음에도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 중간에 어떤 완충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절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나무 한 포기라도 심을 곳이 있으면 좀 심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어놓으면 어떤 효과든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쪽을 순찰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 대화 속에서 농도가 저감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수림대에서 나타나는 방향조, 냄새, 그다음 전체적으로 공장이 좀 차폐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은 주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는 좋겠죠,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 현황 자료를 보면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차 연도에 하고 있는 그 사업계획도 당초에는 학장제방을 쭉 이어가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하단~사상 간 지하철 공사 중복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어서 이 국비를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건 사업 대상지를 좀 변경해서라도 사상구에 좀 심자 이래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지금 받아놓은 이 국비를 사상구 다른 지역에 심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된, 학장제방을 중심으로, 또는 감전동 일대, 이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사상구의 다른 어딘가에 심을 데가 어디 있는지를 물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방금 보고드린 엄궁유수지하고 지금 주례교도소 앞 그 부분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를 다른, 엄궁유수지와 주례교도소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옮기기까지도 환경공학 대학교수 1명의 의견과 녹지 전문교수 1명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해서 다른 지역에 나무를 심으려고 대상지를 물색해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는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대상지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 사업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공단은 사실 녹지가 참 부족하거든요, 사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녹지도 부족하고 주거지하고 정말로 인접해 있어서 악취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정말 참 열악해요,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사업장 발굴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셔야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좀 적극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조금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고 이 녹지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사실 악취저감 수림대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보다는 녹지공원과의 사업이기도 하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그게 사실은 행위 자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사업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엄궁유수지도 되어 있고 주례구치소도 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엄궁유수지에 이걸 심는다고 하길래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천리향, 만리향 나무 외에 여러 가지 조경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이 10억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엄궁유수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나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는 지금 아직까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게 괜히 그런 데에 내가 볼 때는 식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차라리 도로변이라든가 우리 악취저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식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그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그냥 심을 만한 데 없나 보고 아무 데나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차라리 영 안 되면, 위치적인 것은 당초에는 학장천 제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상구 관내에 악취저감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소공원 같은 그런 데라도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목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향기를 맡아 보니까 정말 그 향기 자체는 참 좋고 주민들도 한 번쯤은, 좀 더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여튼 잘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 쓰십시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방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환경부 출장에서도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엄궁유수지에 심는 것은 절대 반대다, 거기는 지금 국비가 또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고 중복적으로 지금 수림대를 거기에다 옮긴다는 것은 반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수림대를 아무 지역에나 심도록 국비를 내려주는 건 아니고 전용공업지역을 낀 지역만 됩니다. 준공업지역 주변은 또 국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장과 엄궁지역 일부 전용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공단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소위 주례럭키 앞 다리에서부터 엄궁 삼거리까지 우리 직원들이 몇 번 도보로 순찰을 했습니다, 현지를 걸어서 나무 심을 공간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런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학장제방 반대쪽 측면에 또 심을 곳이 있는지를 반도아파트 앞쪽에서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엄궁유수지와 또 그 주변에 상당한 공장들이 있고 앞으로 거기 체육공원이 들어서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봐서 그쪽에 녹지가 조금 확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아마 그쪽을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심도록 이렇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장의 안을 잘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상구는 악취저감이라든지 환경오염, 위생, 기타 관계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연구용역 사업에 우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는 환경보존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 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일어난 기후변화를 보면 2014년도 8월 달 폭우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폭우가 아주 기습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구청의 모든 행정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더울 때는 어떤 계층이 가장 취약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지역이 침수를 당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의 건설과, 도시안전과, 녹지공원과, 또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에서 기후변화종합계획에 의해서, 그걸 참고로 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사상구 기후변화적응 세부대책을 수립함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12개 부서에서 7개 분야에 54개의 시책을 발굴해 냈습니다. 54개의 시책을 발굴해서 계획수립 단계에 적용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주로 건강 분야, 재난‧재해 분야, 산림 분야, 물 관리 분야, 생태계 분야, 적응산업, 교육홍보 분야 이렇게 7개 분야로 각 부서에서 시책을 내줬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사상구의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하는 기준이 조금 될 걸로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 기준 설정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유흥주점 호객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상구는 사실 알다시피 포프라마치라는 거리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숨어들면서 호객행위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상구 실태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고, 부산시의 수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유흥가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덕천로터리, 동래온천장, 수영로터리, 해운대, 하단오거리, 우리 사상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단로터리라든지 동래구청 앞 이런 부분을, 업주 간담회 전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방문을 한 번 해 보면 똑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술집이 있어도 저희 사상구처럼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술집은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사상구의 괘법동은 그야말로 과거 감전동 포프라마치의 영업 습관이 괘법동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마치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되는 것처럼 아주 불안해하는 그런 습성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간담회 때에도 밖으로 나와서, 청소년 또는 가족들과 외식하고 오는 이런 가족들에게도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래서 사상구에서 호객행위는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또 사상경찰서 생활안전과 김◯◯ 과장님과 관계되는 지구대장 이런 분들을 우리 구청에 모셔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상은, 퇴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이 호객행위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심하다. 그래서 올해 하나의 실적으로 보면 호객행위의 영업 범위가 사상 인디스테이션 또는 애플아울렛 이쪽으로 아주 폭넓게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올해 저희 과 단속만으로는 힘이 좀 부쳐서 우리 복지환경국 계장님들을 1주일에 한 번씩 2개월 동안 동원을 했습니다. 1주에 한 번 2명씩 2개월 동원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6시 이후로 11시까지 단속하던 부분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집중적으로 그 골목을 단속한 결과 호객행위를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호객행위의 범위가 과거처럼 내놓고 하지 못하고 업소 앞에서 하고 있는 정도로 좀 움츠러들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괘법동 호객행위는 근절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말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자체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제 사상구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보면 정말 사상구에서 내노라 하는 계장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정곤 환경관리계장님, 최점심 환경지도계장님, 또 김영수 위생지도계장님, 그다음 정성자 위생관리계장님까지,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전부다가 고말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현안의 추진실적을 보니 2015년도에 정말 많은 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지적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감사 시에도 아마 그냥 대안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사상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20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말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