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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174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15-12-16

김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황윤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구청장은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제정지원 근거를 규정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황윤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조례가 혹시나 부적합하다거나 따를 수 없다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있던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거의 시행되는 조례도 있고 또 타 구에도 일부 조례가 있고, 그리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에도 충분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황윤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만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상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7호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덕포 복지센터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회복지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2조에 그동안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덕포 복지센터를 엄궁 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지원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안 제16조 사회복지관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 시 사업운영 성과 및 각종 평가실적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안 제1조 등 조례 문구를 보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3번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사항은 2016년도 본예산에 덕포 복지센터 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68호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사업비 지원대상 자원봉사단체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조문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안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법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지원대상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 안 제16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대상을 종전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 등록자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번 주요 토의과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1,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69호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요청에 따라서 복지 체감도 제고와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본 조례와 목적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정부융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조성된 기금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투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항목 중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강상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항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4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갱신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뒤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으로 확정된 겁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화위원

개정 전에도 지금 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의 복지관들이 이렇게 3년 해 놓아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다 되었죠? 그 수탁자들이 계속,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20년, 20년.

김춘화위원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의 경우에는 최초 위탁한 법인이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게 계속 그분들이 3년마다 어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갱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춘화위원

그렇더라도, 물론 잘하시니까 그분들이 다시 재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또 수탁을,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너무 쉽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5년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기간들이 물론 선정할 때 다른 어떤, 모든 점수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하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 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법과 같이 5년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가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3년, 나머지 2개 구는 직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타 구는 지금 5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년으로 하게 된 거는 다른 우리 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년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 구의 사례라든지 점차적으로 5년으로 가는 추세에 비해서 우리 구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구가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변화에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구는 5년으로 하는 추세인데 저희 구는 이번에 3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3년으로 하지만「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하면 3년 하고 나면 또 3년을 할 수 있고 계속 3년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한 기관이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조항에 해당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처음에 위탁한 법인하고 계속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고 그 단서조항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갱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3년의 위탁이 끝나고 나면 재공고를 할 때 일단은 이런 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접수를 한 적이 있나요? 점수화해서, 보통의 경우 어떤 복지관, A라는 복지관이 맨 처음에 선정되면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계속 쭉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A복지관이면 A복지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에 3년 재임 못 하고 그다음에, 못 하게 해 놨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3년 하고 재계약 3년 하고 또 3년 하고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국공립이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그 사람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한다면 20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되물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한 20년 가까이 동일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 다른 법인에서 접수를 안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동일 법인만 위탁공모에 참가했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왔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이상 법인이 오게 되면, 수탁자 선정할 때는 공개든 1개의 입찰이 들어왔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점수화된 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개발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기준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다소 유리하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 1개 법인만 모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 단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개 법인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 1개 법인에 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70점 이상이면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일 법인이 위탁을 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문구의 내용이 조금 꼬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위탁운영 기간을, 본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례의 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니 사회복지사들이 이놈의 서류 만든다고, 수탁을 받고 나서 1년 지나면 그때부터 서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탁 서류가 방대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3년이든 5년이든, 수탁의 기간이 3년이라고 한들 또 다시 경신해야 되고, 경신이라기보다 공개모집 해서 또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다면 차라리 5년을 해서 그분들에게 알뜰하게 챙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수탁기간을 3년으로 짧게 잡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업무의 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군에는, 나도 확인해 봤지만,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3년으로 한 게 지금 몇 개 구에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이상관위원장

그럼 나머지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2개 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가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른 구는 다 5년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자꾸 3년으로 해서 그 업무 로스를 자꾸 그렇게 가져가느냐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 조례가 바뀔 때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구의 다른 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수탁을, 소관 과장으로서 그 방대한 서류를 만드는 것들,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사 몇 명이 매달려서 쓸데없이 서류 만든다고 있는데, 차라리 신설된 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사업운영 성과,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 이 부분을 차라리 좀 더, 어떤 평가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화시키고, 차라리 여기에 수탁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잡아놓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5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지금?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른 구에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도 전부다 그렇게 하는 추세로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이상관위원장

잠깐만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타 구에서 5년 한다고 우리가 5년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도 5년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타 구 따라 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타 구에 따라 가자고 5년 하자는 게 아니고 업무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이 5년으로 하라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을 해 주시면 뭐 그렇게,
윤경

황윤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관위원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이 사항으로 봐서는 5년이나 3년이나, 저는 이게 재갱신, 3년을 해서 서류를 마련하고 5년을 해서 서류를 마련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서류가 방대하다 하지만 민간도 다 방대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잠깐만, 황윤경 위원님 잠깐만요.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3년을 한다 하고 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굳이 이걸 5년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 및 제6조 제5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의 사업 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신청자의 사업 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현행의 7항에「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삭제할 경우에 밑에 개정안 11조라든가 제16조에 센터에 소속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7항을 삭제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우리 지방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시로부터 의무사항,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권고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강제 의무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일부 사전에 조금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관련되어 있는 16조에 ‘센터에 소속된’ 조항이 삭제를 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때 협의했던 대로 위원님들이 일부 조금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김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8조 7항 자원봉사, 제8조 7항을 개정안에 삭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센터에 등록은 하되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그대로 7항을 살리겠다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문구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하고 나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삭제된 제8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거나 보험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구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임면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임면 및 전보권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임면하며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육교사를 임면토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보육교사 평가로 조정하였으며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징수 등의 규정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영유아 보육법 조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초기의 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서 변경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문구가 있는데요, 변경 전에는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임면과 전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정을 하고 나면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만 임면을 하고 그 원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원인은 뭔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첫 번째 개정되었을 때 핵심사항이었는데 문제는 구청장이 원장과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A어린이집에 있다가 B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라서, 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들어오면 원장은 우리 구청장이 임면하고 교직원들은 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권한이 많이 증가가 되나요, 확대가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증가가, 확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 공립어린이집인데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청장님의 그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이상관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쨌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원장이 우리 구청장에게 이런 승인을 받아서 보육교직원을 임명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의 승인이 있는 것 같으면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그거는 똑같은 규제 아닌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규제가 아니고 이 사항들은, 당초 조례안은 직원도, 보육교사 직원도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직원은 원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도록 바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청장이 직접 임면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변경 후처럼 그냥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을 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보육교직원은 그냥 원장이 임면한다 그러면 이 문구가 그냥 확 변하는 게 맞는데 원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는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럼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장의 승인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거나 구청장이 바로 임면하는 것이 뭐가 다른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구청장이 임명했을 경우는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고 승인을 받는 것은 자기들,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임명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도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직원이 채용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금 이 사항들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도록 좀 강화시켜 놓은 사항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여기 우리 황윤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간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을 임명하면 우리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범죄사실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강화된 사항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를 임명할 때 자기편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조금 완화시킨다, 걸러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이 문구가 우리 법 변경 전후의 몇 조에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5조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25조의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사상구청이 임면한다」라는 부분을「사상구청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상구청의 승인, 구청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 승인은 결국 결재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나 그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거나 과장님께서 당초에 우려해서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고 나는 봐지는데요,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접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범죄사실 조회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검증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도 승인이 안 나면 임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도 승인이 안 나면, 지금도 우리 전산시스템 상, 보육정보시스템 상 우리가 임명 승인을 안 해 주면 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나 지금처럼 구청장 승인 하에 임명하는 거나, 문구는 달라졌어요, 어쨌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구청장이 이거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직접 임명해서,

이상관위원장

현행에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임명하고, 개정안은 모든 서류는 원장이 만들되 사상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고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계약 자체를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승인하면 계약 자체를 A라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지금 현행에는 그러면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소속이 사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의 시행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현행 보육교직원 임면 등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25조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들은 사상구의 소속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 A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A어린이집의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다누림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누림어린이집은 주례1동 새마을금고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례1동 소속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만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이게 조례 제663호 부칙에, 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 규정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5조 사항은 부칙에 달아 가지고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으면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해야 될 사항을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교직원은 수탁한 기관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25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저한테 계약을 그렇게 하면, 현행대로 하면 사상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사상구청과의 계약이 되고,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소속 원장, 그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계약이 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조, 25조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되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개정을 하게 되면 6월 1일부터 한다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개정을 하게 되면 6월, 2016년도 1월 1일,

이상관위원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행의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시행일은, 25조 이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위‧수탁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교직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럼,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현재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장 삼정그린코아 어린이집이 이미 오픈이 되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이 되고 누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학장 삼정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구청과 위탁 계약이 되어 있고, 원장은. 교직원들은 삼정어린이집 원장과 채용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현행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구청장,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2016년도 7월 1일까지 줬기 때문에 7월 1일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이 임면해야 될 사항을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월 1일부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원장을 임면하고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좋습니다. 학장삼정그린을 예로 들다 보니까, 이게 올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오래된 게 학장어린이집은 언제 개원된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난 3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2015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2015년.

이상관위원장

올해네요, 올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더 오래된 것은 없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다누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일 오래된 것은 어딥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관에 있는 사항들은 다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감전 꽃동산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했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999년 정도?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감전꽃동산의 원장은 우리가 위탁할 때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그 교사 분들은 지금 감전꽃동산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이상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제일 처음에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 구청장하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 2년 후에는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상관위원장

지금 90년대 오픈한 감전 꽃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원장만 우리하고 계약을 했고 보육교직원은,

이상관위원장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현재 다 변경 후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례에는 지금, 다른 조항들은 조례가 개정될 때 시행이 됐었는데 25조 사항만 1년 6개월 유예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2016년,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고, 그전의 것들, 그래서 제가 그 전의 거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감전 꽃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1년 6개월 유예시키기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럼 그거는 그래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근무를 했냐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 보육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따라서 된 사항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 조례가 2013년도 8월 20일 날인가 시행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제가 그쪽에, 어쨌든 제가 그 설명을 듣고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의 임면이나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그냥 바로 시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 구청과 보육교사가 계약을 한 거는 없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없는데 현행을 그렇게 한다 하고 이게 유예기간을 주고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게 그건데,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이용료 등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자료로 붙여놓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금액이 혹시나 변경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면서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수료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의회가 그 당시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수수료 조례 사항들이 큰 말썽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타 구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놓은 사항들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 별표 1에 있는 이용료 등의 기준, 회원 등록 이용료에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별표1에 있는 이용료 등의 기준에 회원등록 및 이용료의 등록비가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개인일 때는 2만 원이고, 정원 20인 이하일 때는 3만 원이고 이렇게 있는 이게, 개인과 단체 등록하는 이 등록비가 국공립어린이집에도 해당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전부다 포함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사상구민 또는 단체에는 1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회비를 1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등록비 자체를,

이상관위원장

등록비와 회비는 다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다릅니다. 회비는 없이 1회, 최초 가입할 때 등록비를 내면 일정의, 밑에 있는 수수료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회원을 등록하는 등록비라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나 이런 쪽에 활용되는 거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육아종합,

이상관위원장

어린이집도 회원 등록해야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라든지 강서,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회원등록을 해야만, 하면 밑에서 보면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 놓는 사항들이,

이상관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어쨌든 원아가 되면 회비를 내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비를 내는 그런 사항은 없고 이용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을 등록하고 이용료를 내는 게 맞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가 60%, 시가 30%, 구가 한 10% 정도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용료 등의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말에 대한,

「지금 두 분 핀트가 안 맞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용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15조 관련입니다. 그 앞에 법을 보시면,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상구민 또는 어린이집에 1만 원을 공제해 줘버리면,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별화가 심해서, 개인 어린이집에서 많이 차별을 받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개인이나,

이상관위원장

그럼 어린이집과는 관계없는 거다. 15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 이런 데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용하는 등록비나,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에도 보면 알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서비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종식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정종식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107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별지 서식과 법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별지2호 서식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서식정비입니다.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별지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을 생년월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을 제2호의3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 6항 방재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시 민간모니터 요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 이용에 관한 조항의 삭제입니다. 2007년 2월 26일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 및 표준조례안 시달로 2007년 7월 9일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및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거 비상방재 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재단원은 합동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무 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부서가 없고 오래 전에 폐지되어 관련 조항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4조 등 행정용어의 정비입니다. 제4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 4항,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재난안전상황실’로, 제11조 제4항의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을 ‘민방위교육 지침’으로, 제14조 1항 중 ‘익월로’를 ‘다음 달’로 행정용어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서식정비에 관한 변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식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고말석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고말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075호 심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심의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융자사업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4항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에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단서 신설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융자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서 융자금 신청접수 등 위임된 사무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추가비용미첨부사유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5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말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예,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에 대한 주요골자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현행으로 보면 우리, 제3조 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라 하면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학과 전문가, 또는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식품위생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외식업지부의 단체장 이런 분들을 관련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부분,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나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현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사상구 외식업지부에 최◯◯ 지부장과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회사 공장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식품업에 종사하지만 또 법 취지는 이보다는 좀 더 폭넓게 전문가, 대학교수,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식품진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6명?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위원장은 누구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위원은 부구청장 포함한 6명입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포함한 6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다섯 분 중에 1/3이면, 6명 중에 1/3이다, 그렇죠? 그럼 2명이나 3명 정도겠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3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나 저는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촉이 안 돼서,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럴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3조 4항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까지가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이 현행에 어디다가 그러면,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까? 풀로 4항을 한 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다음으로는 회계재산,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회계재산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하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3이상 참여하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억 4,000만 원짜리 구좌하나, 그다음 8,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운영기금으로 1년에 한 5,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말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