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7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6-03-10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다들 평안하신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이용대상,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및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갑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상관 위원장님과 윤태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제1항「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 등 10개 구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수영구와 우리 구는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상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을 제외한 위원회 참석수당 12명, 연 100만 원은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07년 10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한 아동복지법은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으로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조문이 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는 ‘따라’로, ‘기타’는 ‘그밖에’로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간략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비용추가 발생은 없으며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2일 이상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2016년 3월 4일 의안번호 10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 3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 3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공람공고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서에서 이대로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정기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미비사항을 보완 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나 신설되어 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현재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은 매년 하는 정기점검과 수시로 하는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항이 정부 의지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니고 민간에서 봉사하던 사항을 정부에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현재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나 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국비 55% 정도, 시비가 45% 정도, 한 개 소당 평균적으로 6,300만 원 예산을 주면서 관리인력 3명 인건비 주고나면 운영비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했었는데 올해 인건비를 150만 원을 맞추어 주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오면 운영비를 5%를 감해서 10%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인가 거기서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제11조에 보면 지도감독 규정이 있는데 적절히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사위원회 통합하는 차원에서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참 잘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상구 아동위원회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은 누가 되어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고, 18명의 일반위원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큰 동은 2명을 추천을 받았고 작은 동은 1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2014년도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해 가지고 임기가 3년인데 내년까지 운영해서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참석을 잘하지 않는 그런 분은 내년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협의회도 구성이 되었고 하면, 회의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어떻든 간에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상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보호자나 후견인까지도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기획이나 조사 등에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장애인에 대한 의지도 함께 봐줘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촉직 위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촉직 위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 되시고, 위촉직위원은 제3조 3항에 보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위촉직위원에 해당되는 명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1/2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가 되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 10명에서 11명 정도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구성을 하면서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하고 위촉직 중에서 1/2 정도를 장애인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되는 분을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처음 제정이 되는 만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쩌면 이곳에 구성된 위원들의 목소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사상구에서 많이 반영되고 기획되고 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 제정한 목적대로 구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조례안 제5조 제명이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는 용어를 써 왔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랬는데 아마 쉬운 용어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우리 이상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새로 위원회가 신설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응할만한 그런 위원회는 없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통 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참 많거든요. 이상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회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 위원회 중에서는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아동위원은 동별 1인 이상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 아동위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명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당연직이 복지환경국장, 저하고 환경위생과장 3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열일곱 분이 큰 동은 2명, 작은 동은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례 7조에서 보듯이 복지환경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구성해서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동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홍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 이상 조례에 맞게 각 부서에서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우리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장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 조례는 금년도 1월 1일 개정 공포되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사업장 쓰레기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6.6%로 되어 있는 현실화율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9조의 종량제봉투의 용도 등 변경입니다. 현재 6종의 종량제봉투 가운에 사용실적이 전무한 사업장 압축쓰레기용 봉투를 폐지하면서 사업장 일반봉투를 사업장용 봉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종량제봉투의 공급 판매 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마대는 가격변동이 없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의 공급가액과 판매 가격을 변경 인상하고 수수료인 수집운반비와 봉투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인상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인상폭은 시 조례에서 반입수수료 100ℓ당 봉투 1매 기준 400원 인상에 따라 ℓ당 4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에 연간 5,6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세출로 똑같이 연간 5,600만 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3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부산시 몇 개 구에 사업장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구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조금씩 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통일되게 책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가격은 같습니다만 구별로 반입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강서구에 생곡쓰레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환산해서 구별로 차등으로 일부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장이라든지 영도구라든가 금정이라든가 저런 곳은 저희들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높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비교적 인접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반입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별로 근소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례개정 주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인데 우리 구 조례만 보면 반입수수료 100ℓ봉투 한 매 기준 400원의 인상에 따라서 ℓ당 4원을 인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타구의 가격인상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얼마를 인상하는 것이, 조금 인상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가깝잖아요, 그죠?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가 가까우면 운송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 봉투가격은 앞으로 시 방침도 그렇고 점차 현실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야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실화율이 26.6%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50% 이상 올리는 것으로 되겠고,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7-80%까지 현실화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별도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시 지침에 따라서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때문에 찾아봤는데 부산시 다른 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 없더라고요. 어쨌든지 타구의 가격인상 현황을 보면서 우리도 하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보면 중간 배부처하고 최종판매소의 판매수수료가 달라요. 처음에 나갈 때 중간 배부처 수수료를 보다가 최종판매소 판매수수료가 월등히 높은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배부처 공급가격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매로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최종판매소는 소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차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5ℓ, 10ℓ 크기에 따라서 판매수수료가 달라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이렇게 가격차이를 둔 것은 원가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2에 보니까 중간 배부처라는 것은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곳에 납품하는 단가라는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에 넘기면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최종 판매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새마을금고에서 구입도 가능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입을 못 하고 최종 판매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도매상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최종판매소까지 공급하기가, 많은 인력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놓았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판매수수료가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관례대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부산시에 통일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봉투가 크게 되면 무게도 더 나가고 취급하는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중간 배부처가 새마을금고라고 했는데 이게 부산시 모두가 새마을금고가 중간 배부처입니까, 사상구만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다른 구까지는 제가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는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고, 인근 구 같은 경우에 도 대부분 새마을금고로 중간 판매소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처음부터 새마을금고였고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협회에서 한다 하면 바꿀 그런 것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쓰레기봉투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계수해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윤경

황윤경위원

돈을 먼저 주고 확보해 놓았다가 팔아야 되니까 기본 금액이 든다 이거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봉투 한 장 가격이 현금과 진배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다루어주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새마을금고가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역은행이고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송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조송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경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승용차부제 참여자 중 월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변경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에 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함께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구민과 집행부로부터 회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타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작년 에 보면 시에서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이 주례하고 사상역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급지가 상승되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시에서 상승을 시키면 주변 인근에도 같이 상승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급지 올리는 것은 시에서 직접 올리고 저희 구는 전부다 최하위급인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 공영주차장을 보면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비교하면 30% 수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4급지가 10분 당 100원이고 2급지가 300원인데 현재 조례상으로 사상역이 1급지로 조례로 개정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은 2급지로 10분에 300원으로 받고 있는데,
태한

윤태한위원

그 옆에 보면 위에 부분에 철도부지에 보면 사설 거기도 내가 보니까 자동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기 CY주차장 거기도 현재 300원으로,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곳이 오르다 보니까,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주차장법에 따르면 사설주차장은 요금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함으로 해서 시나 구에서 주차장을 덜 확보를 해 주는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전-마산 간 철도 공사관계 때문에 주차장이 반으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불편을 호소를 하면서 급지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면서 급지를 올리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환승주차장은 급지를 최대한 올려서, 현재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역할을 안 하고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주거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환승에 따른 조사를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급지를 전부다 올렸습니다. 북구에 덕천하고 사상하고, 다른 구 역세권은 그 전에 전부 1급지로 다 올렸고, 저희 구 두 군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태한

윤태한위원

2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2급지인데 올 하반기 되면 1급지 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부전-마산 간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1급지 요금은 늦추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이 조송은 의원님과 두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13년 7월 개정되었습니다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우리 조송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환영을 드립니다. 이미 부산시에서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사상구에서 월 주차의 개념도 20/100을 경감하게 되면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월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본 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승용차부제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조송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