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정명 청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3월 1일 자 구 직제개편으로 청렴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정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청렴감사팀 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렴감사팀 소관 의안번호 제1080호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는 기존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의회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 간 하였고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정명 청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생
박삼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삼생입니다. 2016년 3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열위원장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토씨 한 자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큰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게 없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제20조 2에는「국회 등에 대한 보고」해서 이렇게 어디에 보고를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면 10조에서 어디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단지「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내용도 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시기만 했지 어디에 제출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애매하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작성을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등록 사항 등 심사활동도 하고, 그 연차보고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사항을 담아 가지고「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를「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시기를 좀 명확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드렸던 요점은 구의회 정례회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회에 제출한다로 이렇게 누구나 인식은 할 수가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은 그 옆에 보면 국회 등에 대한 보고라고 이렇게 국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차보고서를 정확하게 어디에 제출한다는 이런 제출처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등에 보고 그 사항, 20조 2항을 보면 해당 우리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해야 된다고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사상구 조례 사항에 우리가 구의회라 하면 사상구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상구의회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당연히 우리 의회 조례겠죠. 물론 또 저기 어딥니까,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이것도 역시 국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국회라는 것도 명확하게 국회 등에 대한 보고 하면 기타 이외에 다 보고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된 거는 연차보고서 제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씨가 좀 틀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냐고 질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우리 구청이면 구청, 의회면 의회라는, 기타 등 연차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그런 하나를 더 삽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이라는 그런 정확한 문구 해석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차보고서, 우리 기초자치구에서 연차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의회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제출하지 않고. 지금 제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항에 ‘등’이라는 말을 넣은 거는 우리 지방의회도 있고 국회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지금 공직자에 해당되는 재산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가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마 등으로 넣은 걸로 여겨집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타’보다는 ‘등’이, 무엇 무엇 등, 무엇 무엇 등 하게 되면 그 외에, 밖에 수반하는 그런 걸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