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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공직자윤리위원회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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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

김두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0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 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 성열입니다. 먼저, 제1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두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하여 월 주차 요금의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승용차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강화, 회의, 의견청취 등 장애인의 정책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종량제봉투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현

김두현의장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선임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3명으로 하되 대표위원으로는 김민원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