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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77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6-05-25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우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우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있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승인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외 2건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치법규인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조례 부칙 제2항에는「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법의 효력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삭제 해서 조례의 효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 존속기한 2015년 11월 23일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 개정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조례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 등에 대한 유효기간과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두 조례 모두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된 조문으로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7일부터 2016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우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10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뒤에 보면 법은 2013년도 5월 28일 날 삭제가 되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3년이 지난 지금 제출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개정된 것이 앞에 지적하신 2013년 5월 28일 개정되어서 유효기간이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 개정은 늦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 쪽에서 바로 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 조례지만 시에서도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앞서서 개정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라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업보존지역이라고 해서 1㎞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포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대형유통업이나 준대규모 점포라든지, 기존 주민생활에 밀접해 가지고 시장역할을 했던 주택가에 인접한 시장에 침해를 막고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남발적으로 대규모 점포라든지 마트라든지 들어서는 것을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되는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1㎞ 범위 내에서 쉽게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상업지역 반경 1㎞ 내에는 거기에 유사한 점포를 등록을 할 때 우리 사상구청에서 등록승인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만든 건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사상구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그런 곳이 몇 곳 정도가 있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14곳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그런 것을 여쭈었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의 방침이고 규정인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유효기간 자체가 현행 제9조 제7호, 제8호, 제11조로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한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어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바꾸려고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그러면 2015년 11월 23일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현행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시기적으로 지났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이미 이 조례 자체는 개정안이 되기 전에는 효력을 상실한 거네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례 유효기간이 작년 11월 23일까지인데 개정하는 부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게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지침 자체가 늦게 왔고 이 부분은 전통시장 보존하고 진흥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빨리 시달되고 거기에 대한 준칙이나 방침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효력이 정지가 되었는지 일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조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은 차후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업무가, 만약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볼 일이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상구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0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먼저 안 제1조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4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이 확대되어 위원의 구성 인원도 확대된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구는 동별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동협의체로 하여 동협의체의 명칭을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우리 구 조례와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그리고 부산시 각 구의 개정조례안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강상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6조 동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동협의회 명칭은 해당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협의체에 관한 것은 사회보장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별도로 동협의체 명칭을 사용해도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광명시 등 몇 개 지자체에서는 동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고유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무슨 동 복지넷 자기들의 복지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복지넷이라든지, 서울시 송파구 ○○동 행복울타리라든지 충남 아산시에서는 행복키움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동협의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동보장협의체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사용하지 않는, 전국에서 보면 남양주시라든가 서울시 송파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락동하면 삼락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고 동은 하부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락동이면 삼락동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이렇게 보면 사상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2개 단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뒤에 보면 사회보장급여관련법 제41조 6항을 보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칭까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지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명칭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지침을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정회시간에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지금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가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명칭을 하고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참고자료를 보면 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명칭까지 임의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하고 말이 안 맞거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정회시간에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조례를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6조 4항에 보면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공익단체 실무자,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 희망디딤돌 회원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실무경험이라든가, 물론 동일선에서 충분한 그런 지식은 많아요. 많지만 실무적인 일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들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활동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끼워 넣어서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인원을 봐도 그런 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기존에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위원들을 그대로, 인원에 이런 분들을 추가로 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해 봤을 때 20명에서 25명 정도 각 동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속기에 기록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 조례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개정도 아니고 명칭부터 전부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올 때는 과장님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창조도시재생과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의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건립한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물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천변에 위치한 사상생활사박물관은 201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5월 6일 개관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부산광역시 제14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641㎡이며 1층에는 주차장과 아트홀, 2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마당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며, 3층은 박물관의 주 시설인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상에는 낙동강을 비롯한 사상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신 사상팔경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 등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및 기능, 그리고 조직, 관람 등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유물 수집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 절차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며,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물 개관식을 5월 6일 날 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제로 건물공사 준공은 언제 되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월 18일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언제 착공되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014년 11월,
송은

조송은위원

11월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공사를 갑자기 해서 준공한 것도 아니고 개관식도 지나고 구청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의 준공에 이어서 운영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관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시설의 특성상 박물관 등록이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시설 특성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82㎡ 이상의 전시실과 60점의 전시유물, 수장고,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들 3월 17일 날 부산시로부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등록 시켜놓고 난 뒤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과 운영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만들고 운영에 있어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상 개관 이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특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조례가 먼저 제정됐어야 되는데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 제정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25조 잠깐 봐 주실래요. 25조 제2항에 별표1 내용이 있거든요. 별표1은 보면 박물관 소장품이용료 제27조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 못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25조 2항을 보면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1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별표 1을 보면 27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맞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부서장인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25조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5조에 나와 있는 별표1은 27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잘못 된 표기 맞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겠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조 소장품의 이용에 제2항에 있는 별표1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별표1이 뒤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27조 관련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다, 그죠? 원래 25조가 맞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25조가 맞는데 27조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별표1에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괄호 열고 제25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안 맞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가 25조가 수정이 되어야 될 거지 여기에 있는 25조 별표1이 27조로 와서 별표1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별표1의 조항을,

이상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21조에 보면 유물의 구입에서 2항에 보면 유물의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격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한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책정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든지 간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해서 전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범위 내에서,

김춘화위원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 사상구의 유물들이 금액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얼마까지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 같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항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성별이 꼭 필요한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김춘화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물에 대한 평가, 어쨌든 제4장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보면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19조 1항 1, 2, 3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것은 말 그대로 성별이 아니고 전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자기 같으면 도자기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구태여 성별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묻고 싶고, 이 위원회는 필요시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되고 그러니까 이것 심의할 때는 이것 전문가가 오고 이것 끝나면 해산되고 이런 의미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같으면 남자2명, 여자1명 같으면 여자 한 명을 꼭 끼워야 된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지 양성평등 이것보다는,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미술에 대한 전문가가 여성이 3명밖에 없다 하면 여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까지 남녀구성에 대한 것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모든 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데 어쨌든 성별고려가 우선시보다는 전문가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원칙으로 가면서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성이 3명이면 남자가 안 끼어도 그것도 성별이죠. 예를 들어서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여성 3명이 있으면 남자는 왜 안 끼워주느냐 이것이 성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위원회가 필요시에 구성이 되고 그 심의가 끝나면 해산이 될 정도의 건 바이 건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 전문가의 성별을 고려해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문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말 그대로 3명을 구성하면 여자를 한 명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4명이면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많이 그럴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물의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사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유물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활약을 하셔서 기증을 받아서,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수집하시고 주민들 설득하셔서 그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가져다주는 분이 계실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물의 구입에 대해서 재정이 되고 나면 가격이라는 것이 책정될 것이고 책정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춘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한가도 없다, 물론 고려청자가 몇 십억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십억 원을 우리가 구매를 할 예산도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 조항을 충족을 시키죠? 21조에 대한 조항을 충족을 시키려면 예산의 범위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상구청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격을 평가하는 것 같으면 유물평가위원회가 이 유물의 가치는 몇 억 원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별, 전문가들 의견인데 이것을 이 제목이 유물의 구입이거든요. 평가위원회에서 고려청자가 10억 원에 평가되었다, 그것을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범위 내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범위 내라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상관위원장

그것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고려청자 1억 원짜리가 있다 칩시다. 고려청자가 7-8,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구입을 해야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7,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무슨 돈으로 구매를 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받아왔었고 새롭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알려지면서 좀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할 시기가 언젠가 오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타 박물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위원회의 적정 금액에 따른다고 많이 되어 있고 상한선을 한다는 것은 국립박물관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상한선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가들 집단에서 적정가격이 책정되면 그것이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고자 할 때는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유권해석으로 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품이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할 때는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가격도 정하고 22조에 보면 기증, 대여, 기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이나 대여나 위탁 등이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정확한 절차의 의미로써 평가위원회에서 기증서를 저희들이 따로 받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따로 받아서 여기에 대한 절차 행위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때 그때 기증을 받았을 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증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왔는데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기여든지 기부든지 그 물품을 받았을 때 24조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했을 때 이 귀중품을 앞에 보니까 보험이라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소정의 그런 것을 줍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씁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이든 기탁이든 간에 소정의 양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정리가 되고 전시장 전시실에 전시 이외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수장시설, 수장고라고 합니다. 저희들 5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춘화위원

28조에 보면 변상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여를 받아서 우리 쪽 과실로 인해서 보험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조건 100% 우리 생활사박물관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도 보험료를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빌려오는 쪽에서 부담을,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세세한 부분들은 따로 하시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생활사박물관의 박물관과 사상도서관의 도서관이 서로 다릅니까?

김춘화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라 하면 5인 이상의 직원이 따로 조직이 되었을 때 사업소라고 하고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저희는 현재 학예사 한 명하고 팀장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령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직제가 아니고,

이상관위원장

제5조 조직과 인력에 보면 사상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명칭은 뭐죠?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학예사를 두며 관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관장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든 부분이 ‘구청장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명도 구청장이 하고 모든 회의 요청도 구청장이 하고 모든 시스템 관리가 구청장은,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조직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관장이 소관 부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장의 역할은 뭘까? 인력이 5명이 안 되어서 사업소 개념으로 못가는 것인지 인력이 5명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박물관장이 임명이 되고 관장 관할 하에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제의 구성입니다.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상도서관장이 모든 행정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장의 시설장으로서의 저의 책임에 의해서,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이 시설장의 역할로 관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사상구청장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례에 있는 규칙인데 그러면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사상구청장의 ○○로 한다 이런 것이 먼저 규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운영 사항은 제가 시설장이 하고 직제나 특별한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5명 이상만 되면 직제 편성이 되어서 박물관장이라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모든 운영은 박물관장이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그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전에 직제편성이 되기 전에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상구청장이 관장을 임명을 하지 못하잖아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사상구청장이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뭐냐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상구청장이 박물관의 뭡니까? 모든 조례에 모든 규칙에 사상구청장은 ○○로 한다,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관장이 시설장이든지 센터장이든지 좋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이 운영이라든가 어떤 면에도 관장에 대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집어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까지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운영과 모든 구성, 구청장이 다 임명하는데 구청장이 뭔지에 대한, 구청장이 박물관에서의 지위나 뭐, 하여튼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시설에 대한 사무로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토론한 결과대로 윤태한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정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두며, 관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둔다” 로 수정하고, 별표 1 내용 중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제27조를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제25조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하헌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구의 책무,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조정,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고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의 제척, 해촉 등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 원안동의 처리되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하헌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정책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심의의결서라고 참고사항을 보면 2016년 4월 18일 규제심사를 받아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규제심사위원회 참석하셨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규제심사위원회께서 어떤 의견을 많이 내셨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경관 조례안은 그간 시행을 해오던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규제하던 사항과 이번 경관조례에서 규제하던 차이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모텔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경관 조례 대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구의 미관을 저해할 요인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모텔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조 보세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이 지원을 하는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원대상이 누굽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상위 경관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정하다 보니까 법하고 연계가 안 돼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민간과 관이 경관사업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고 경관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개인의 건축이라든지 일반적인 미관의 제한요인을 규제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경관사업이나 경관계획은 없습니다만 부산시 단위에서는 경관협정체결을 통해서 해운대구에 있는 청사포 일원, 화명동 대천마을 일원, 온천동 일대, 기장 시랑대 일원을 협정체결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사상구에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사상구에는 현재 협정체결된 데도 없고 현재 계획 수립된 데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향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재는 부산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시장도 부산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구청장도 사상구 관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5월 초에 착수보고를 했고 용역기간이 1년 동안 부산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련의 규제가 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민간에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당장 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고요. 재정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다른 구에도 있나 싶어서 보니까 중구라든가 다른 구에는 경관조례가 조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6개 구·군이 경관조례를 제정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경관심의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로 경관심의를 진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만 해도 16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가 경관조례가 공포 시행 중에 있었고 저희 구가 8번째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8번째 내지 9번째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들끼리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각 구·군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향후 경관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고려하고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포 일원이라든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종의 규제가 되는데 그 규제를 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9조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있는데 제1항 1호를 보면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몇 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조례와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중앙에서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인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제16조에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해서 법령에서는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5개 항목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8조에서도 일부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례안 제9조는 법령에서 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경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도시 외적인 미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녹화라든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사업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법령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조 조례 제정안인데도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과 사업 등 아주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이 경관의 범위를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전환단계로 보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조례안도 경관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상구 경관조례안은 예전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모티브로 해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하던 일들을 경관 조례안으로 옮겨서 이것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지구 경관협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 전면 개정 이전에 디자인 전체적인 도시 미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16층 이상인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등 도시경관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이하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를 필두로 해서 각 구군이 관련 법령이 곧 개정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었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16개 구군과 부산시가 경관법이라는 상위 법령은 없었지만 지침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 조례상으로는 현재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규제에 관계되는 사항들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에 접한 16층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 구 단위로 봐서는 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제해서 사전에 건축허가 전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규제성향이 아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조례였고 이번 경관법 전문개정을 하면서 규제하는 부분은 기 해 왔던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숙박시설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추가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는 경관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나와지는 경관지구에 관계되는 건축규제, 그 다음에 경관협정 기타 신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경관 조례안에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업어져 왔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기처분하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 제정한 부칙에는 제정조례가 공포되면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기되는 것으로 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7조 공동위원회 구성에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묻습니다. 제목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데 2항에는 공동위원회 회의는 해 놓고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구성하거나 이것은 위원회의 구성이거든요.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이라는 회의는 무슨 뜻인지, 또 다음에 보면 위원회의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구성하거나 이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법을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무슨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12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27조 공동위원회는 상위법령 경관법 제29조 3항,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동위원회는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타 법령에 있는 타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2번의 심의를 받지 않게 한 번의 심의로써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공동위원회의 절차를 두고 그 공동위원회를 두게 될 경우 위원의 수와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27조 2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의 역할과 그 사항을 별도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공동위원회가 뭡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공동위원회 성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상관위원장

그 다른 법령에, 경관법에는 경관위원회고, 다른,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다른 법령에서 같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건축법령에 의한,

이상관위원장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령은 무슨 다른 법령을 말하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경관법 외의 법,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고 우리 도시기반사항들이라든지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법 외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나요?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나요? 어쨌든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하부 조례라고 저는 봐지는데,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취지가 표현이 서툴러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제가 설명하고자 한 것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법 29조 3항과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영으로 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5항에는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 제정안 제27조에서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첨부자료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 또는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또 25조 경관위원회 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행령 제23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참조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2항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이것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령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27조에 보면 1항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해 놓았고 2항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목이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 내용처럼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과장님 말대로 하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누군가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위원회 회의는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회의는 하느냐는 것이죠.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심의대상 관련 이것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여튼 이 문구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시행령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왜 12명에서 20명 이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공동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위법에서는 30명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12명에서 20명 이하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인원인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상으로는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경관위원회의 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 1/3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안 27조 1항에서는 근거법령을 시행령 제23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체 30명 이내 위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을 하나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행령 제23조 5항에서는 여기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고시된 바가 없고 이 내용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부분 저희들이 조례로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12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상위법령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는데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23조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 사상구를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해서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나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지정해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서 12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명 이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조금 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고, 우리 조례에는 경관위원회는 구성 하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 시행령 25조 경관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례에 위임을 하지 않고 시행령 상으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상위 법령에 되어 있다고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묶지 않나요? 그러면 경관위원회 모든 활동 또한 상위 법령으로 하면 되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4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등이라는 제목으로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별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상구 경관조례 제정안에는 별도로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도 시행령 25조에,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시행령 25조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두는데 경관위원회는 시행령 제25조 경관위 구성에 따라야 되겠다. 그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내용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가지고 상급부서인 부산시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구·군 실무협의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이미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조례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지도 저희들 실무라인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상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수가 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인 시행령의 23조에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12명이상 20명 이하로, 상위법에서는 30명 이내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이 맞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장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안 성안을 할 때는 나중에 공동위원회 할 때 규모를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2명 이상 20명 이하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김춘화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추가 질의로 참고자료 뒷 페이지에 보면, 29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있는데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 경관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항이 된다면 대통령령으로 그냥 정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가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법 제29조에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경관위원회를 두고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라는 제목으로 해당되는 위원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일단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경관위원회가 없더라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들 경관위원회, 우리 사상구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고 해서 경관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관위원회 두든 안 두든 간에 이 조례가 시행할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어느 일부분까지는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4조 제3항 별표 있잖아요. 도시시설물 건축과에서 여기 경관에 대해 쭉 다 올라와 있는데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도시공간 시설물 이런 데 보면 야간경관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예산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사상구에는 시작하는 것이 없다 하는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안 제24조 4항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사회기반시설의 용어정의를 하고 있고 별표2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종료, 별표3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시 정해지는 중증경관관리 규격 안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별표4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할 공공건축물의 종류, 별표5에서는 일반건축물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은 아까 조송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경관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또는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한하는 불이익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산 지원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경관협정이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경관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시 또는 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는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향후 구 단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중점구역을 관리한다고 전제를 두었을 때 법에 따른 조례 제정 시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조례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조송은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조송은 위원님 수정발의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 제정안 제27조 제2항의 내용 중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송은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헌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계속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전에 이어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논의된 결과 김춘화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제2항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 제5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항 제목을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상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