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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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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인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인하여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월 25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기획행정위원장

장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열입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제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부의장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경관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 중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에 전입하고자 하며,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계정의 목표액을 변경하여 기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6조 동협의체 명칭 및 제12조 3항 대표협의체 표기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5조 관장의 규정과 별표 1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다른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관계획,경관사업,경관협정,경관위원회심의대상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27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부의장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정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이러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장 확인과 각종 자료 분석 등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우선 반영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에서 395억 2,800만 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3.54%가 증가된 3,315억 5,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38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140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86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75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적정성 등 여러 면에서 세밀히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승강기 디지털정보시스템 등 4건에 대해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괘법동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직원 여비 등 5건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및 전체 예산규모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부의장

윤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