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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0

윤태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도서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하도 많은 부서가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냥 차례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에 많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하도 많아서 그냥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별 수요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동은,

이상관위원

우리 과장님, 사상구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30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면 우리 사상구가 279세대에 6,844명이 감소를 했고 2015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244세대에 5,242명이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현황은 알고 계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게 혹시 동별로도 그렇게 파악되는 게 있나요, 인구감소에 관한 것들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인구가 분구 당시 대비해서 지금, 당시에는 30만에서 지금 약 23만, 24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간부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얼마 전에 간부회의 시에 현안토의 사항으로도 저희들이 그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또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현재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만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어 매년 한 3천에서 4천명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동별로,

이상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3천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당장 2년만 보더라도 5천, 6천이에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에 대한 우리 사상구의 대책이라든지, 지금 혹시 실행한 게 있나요?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일 큰 인구 감소의 요인은 우리가 인근 지역으로의 유출, 인구유출 부분입니다. 특히 강서나 북구 저런 데 거주라든가 교육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호감을 가질만 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유입되는, 지금 계속 유출요인만 많이 되고 있고 유입하는 그런 유인대책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 무슨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냐고요.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 하면 하나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보면,

이상관위원

그래 우리가 이게 올해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30만에서 지금 23만 7천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6만이 감소될 때까지 우리 사상구에서 과연 무슨 대책이 있었냐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특히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상관위원

아니 현황을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대책이 있었다, 그래야 또 다음 질의를 하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을 우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강구도 필요한 부분이고 재개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야만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 결과가 있냐고요, 실행한 게. 대책이 수립됐으면 그 실행한 게 있냐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한, 인구대책이란 것은 구에서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다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여건을 조성했을 경우에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고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교육지수가 낮은 부분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책이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구에서 많이 노력했다고 보고, 특히 지금 각 지수가 낮은 부분, 건강이나 문화향상 이런 부분이 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정의 역점시책을 건강, 문화 이런 지수를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 전체가 우리 구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0만의 사상구민에서 어쨌든 요 몇 년 간 지금 23만까지나 빠져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혹시 동별로 카운트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문화, 교육, 이런 게 혹시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것들 또한 우리가 대책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정책 수립 때부터, 어쨌든 떠나가는 사상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쨌든 예산수립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저희 간부들이 부서별로 감소요인,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부분은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 대책을 한 번 구에서, 최악으로는 용역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상구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증가하는 구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은 구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대책을 강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첫 질의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상이 떠나가는 사상이라는 그런 오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해 놓도록 할게요. 우리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죠? 사회복지기금. 해당 과장님? 아, 오늘 여기는 없나요? 혹시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 해당되는 부서들, 이게 비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어느 은행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것 있죠? 메모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청사건립기금도 마찬가지에요. 해당부서에서는 어느 은행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지 저한테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만드나요? 취합만 하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결산서 작성은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결산서가 지금 나오는 게 맞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각종 결산서도 지금 한 1개월 정도 단축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에 있는 우리 조례도 지금 다 바꿔놓았고 지금 한 달 정도 빨리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2월 28일 마감이 2015년 결산 마감을 말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2015회계연도 같으면 종전에는 2016년 2월 28일까지가 지출 마감이 됐는데 지난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로 한 두 달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2015년 결산을 2016년 2월 달에 마감하던 것을 2015년 12월로 마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두 달 더 마감하는 시점이 빨라졌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손에 와야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다시 더 상세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결산서가 기반이 되어서 2016년 추경이 작성되죠? 그렇지는 않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결산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있는 법령 지침상 몇 일까지는 뭐를 하고 몇 일까지는 뭐를 하고 해 가지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하고 또 의회제출 기간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상반기 정례회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은 그에 맞춰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은 게 결산서상에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것들이 2015년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못 들어오지만 추경 때는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추경 때 그 금액이 잡혀서 예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결산한 걸 보고 그 결산에 대한 걸 가지고 최소한 본예산에서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내가 볼 때 추경 때 정도까지는 이게 먼저 결산이 마무리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산하고 결산은 분리해 가지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구 세입 형편에 따라서 지금 금년에는 4월 달인가 그때 우리가 1차 추경을 했는데 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구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결산은 지난해에 대한 집행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이 당연히 분리되는 시스템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본예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산시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추경을. 그러면 최소한 시기적으로 12월, 2015년 12월이 마감인데 지금이 보면 거의 7월 달이잖습니까, 6월 말? 이때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시스템인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정부 회계의 지침상 12월 31일까지는 출납을 완료를 하고 그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총 정리한 후에 4월경 되면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만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걸 작성할 때 컨트롤을 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들어오면 취합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이상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때나 그럴 때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결산서상에 있는, 일례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가 150억 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이게 어쨌든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서에 들어가야 숫자가 맞겠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회계도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계정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산서상의 숫자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순세계잉여금 산정된 금액하고 1회 추경 때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틀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관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에, 혹시 결산서 자료가 있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상관위원

거기 24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2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2015년 남은 금액이죠, 잔액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쨌든 2016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어딘가 들어와야 숫자가 맞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과장님?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회 추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은 회계절차상 그럴 겁니다.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도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것을 산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이상관위원

왜 그렇죠, 과장님?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15억 원이 그대로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나머지 금액이 63억 원 정도가 있다고 이미 표기가, 결산이 됐는데 왜 이게 추경 때는 이 금액이 안 올라오고 이게 1, 2차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제 말은.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과장님, 하여튼 그것 파악 한 번 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관위원

예비비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용하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제1항에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용절차는 우리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사업부서에서 사용 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 자치단체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사용을 하고 사용한 이후에는 그다음 해에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의회에는 사후 승인을 받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비비는 사후 승인 받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지마는 사실 관례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이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좀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예비비가 307쪽, 혹시 자료 있나요? 자료 30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관위원

307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죠?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임시개장을 할 때 안전 및 질서관리 요원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지출이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은 우리가 작년 7월 28일에 개장해서 8월 30일까지 임시개장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부산시에서 1회 추경 예산안에 8,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전관리인부 12명을 채용을 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물 위탁관리 비용 등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을 해 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상구에는 여름철에 특별히 피서를 즐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수영장 규모도 늘리고, 그다음 또 입장료가 작년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객들이 예측했던 규모를 훨씬 벗어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직원 10명이 투입되어서 오전, 오후반으로 편성되어서 풀장 안전 및 질서유지에 투입되었으나 폭염에 직원들의 체력에도 한계가 오고 그다음에 또 풀장 근무로 인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야외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안전요원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22일간 사역하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비용 1,672만 원을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삼락생태공원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과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관리주체는 낙동강관리사업본부인데 아시겠지마는 시설할 때부터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사상구 건설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올해부터는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한 해는 시의 위탁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관위원

위탁을 받았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탁을 받은 게 아니고 위임 받아 가지고,

이상관위원

위탁을 뭐라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 만큼은 시에서,

이상관위원

어쨌든 사상구에 소재해 있어서 사상구에서 관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리가 시에서,

이상관위원

그러면 여름에, 수영장이 겨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여름에 개장하는데 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을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제일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할 걸로 예상이 됐더라면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산정을 할 때 예비비를, 안 그래도 시에서도 추경을,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구의회에는 사후에 다 보고된다 그렇죠,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절차상은 우리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사전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 건이 생기면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도 받고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 또 본예산, 추경까지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는데 이런 데 예비비 쪽 금액으로 놔놓았다가, 물론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사후에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걸렀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85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궁금한 사항을 거론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보면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에 약 3억 7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 등등, 일반운영비 등등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전년도 이월금액도 좀 상당히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예산현액이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을 약 3억 3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 한 과목이 아니고, 한 예산과목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부터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은,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1,8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우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위한 그런 용역비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한 그런 부분인데 항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전부 다 1%, 2% 미만이 되고 전체 주민자치 분야에 큰, 사업명 이게 지금 2,000만 원, 2,2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인수

장인수위원

아, 1,800만 원은 모라1동 동사 용역비다, 아, 그건 다 아니까 이해가 갑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변경 사건에 대해서 1,500만 원 그건 내용이 뭡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이 1,50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 부분, 1,800만 원이 지금 동별로 3개 동에 6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때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그 참가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참가 동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한 3개 동이 갔는데. 그래서 참가 못 한 이 비용을 변경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상강변축제 시에 동별로 주민들의 체험부스, 12개 동에 보면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하루만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인기는 많은데 재료비가 없다 보니까 재료비가 소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동에서 이틀 동안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충분히 내려달라고 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못 한 비용을 가지고 사상강변축제 시에 주민자치 체험부스 그걸로 전환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시책이 많아서 모아놓으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또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2,200만 원이란 돈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을 했듯이 이미 쓴 돈 뭐 어쩌겠느냐, 할 게 뭐 있느냐고 소문에 그렇게 막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산이라 하면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이 자리의 과장님들도 다들 모임이 있을 겁니다.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하고 그다음 달에 분명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되고 또 내년의 예산에서도 이걸 참고하게, 그래서 내가 상임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위원회에 들어가도 똑같은 말을 하겠는데 아파트 2,000호, 몇 호 되는 데도 그래프로 싹, 정확해요. 하물며 여기는 관입니다, 관. 관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도에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2차 때나 아무 때나 이걸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많은 돈이에요, 2,200만 원이면. 추경이 급하면 추경을 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87페이지 한 번 보실 게요. 거기 보면 웰빙구정 구현이라고 상당한 예산액이 있어요. 16억 원 넘는 건데 그것 또한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료 검토) 87페이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료 검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양궁 팀이 있습니다. 직장 팀 해 가지고 양궁 팀을 운영을 하는데 이 양궁 팀 운영 경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억 3,000만 원, 연간 양궁 팀 운영비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게 그 양궁 팀의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보면.
인수

장인수위원

아, 양궁 팀에 대한 지원 집행잔액?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각종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종 대회 출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경기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남는 집행잔액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상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전혀 관련이 없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양궁 팀 집행잔액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좀 격에 맞지 않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명실공히 우리 체육회도 민간에 위탁해서 송숙희 청장님께서 회장님으로 취임했고 그래서 체육에 대한 우리 구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명실공히 그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의원님들과, 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자료 책자를 상세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에 대해서 조금, 괄호 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자료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럼 일단 양궁 팀에 대한 거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궁 팀 관련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106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관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가 대체로, 삶의 지표를 보면 문화,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녹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 쪽에서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국제화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신경을 쓰고 있고, 문화도 작년에 특히 또 우리 과장님이 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5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대부분 남은 게 반 이상이 찾아가는 문화마당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 있어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물론 저희들이 행사를 가급적이면 맥시멈으로 다 잡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진의 등급이라든지 수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낮은 그런 분을 초청할 때는 금액이 좀 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연을 계획했다가 비가 와서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좀 남고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문화 쪽에 지금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산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 집행을, 출연진의 수준이 낮다든지 비가 와서 못 했으면 다음에 또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아돌면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면 그게 반영이 잘 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사실 어렵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이종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남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남아도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 같으면 행사를 앞에 못 한 부분을 뒤에 또 다시 한 번 기획을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공무원들이 좀 편하자고 예산을 그냥,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그냥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그 뒤에 다시 기획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사상구민이 특히 이런 문화 쪽에 좀, 우리 사상구가 문화지수에 얼마 지출되는지 알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산의 0.몇 퍼센트 그렇죠? 1%인가 2%인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1%가 안 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남긴다면 앞으로 자꾸 위축이 되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김춘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양궁 팀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89페이지 한 번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그건 뭐예요? 지금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과목에 뒤에 쭉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억 1,800만 원에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 밑에까지 내려오나요? 아, 아닌데? 거기까지 내려오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연결, 아, 목이, 세부사항이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자구정 그 앞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아까 우리 이상관 위원도 초반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결산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우리 괘법, 덕포1, 2, 감전동을 이렇게 보면 사실 남자중학교가 없습니다. 남자중학교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상중학교가 사상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사실 우리 인구가 빠지는 부분도 약간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괘법초등학교 한 해의 입학생이 한 12명 정도, 삼덕초등학교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사상초등학교는 100년이 다 돼 가는 데도 인원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20여명 정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교육에, 물론 우리 문화 이런 행사도 많이 하시지만, 또 물론 교육청 소관이지만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초등학교를 보면 괘법, 감전, 서감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초등학교 한 개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없어도, 중학교로 해도 무관 안 하겠나, 물론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초등학교가 21개고 중학교가 11개입니다. 11개인데 아까 괘법, 덕포 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라중학교가 있습니다. 신라중학교가 덕포 지역에 있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 수, 우리 사상구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물론 이 인구 줄어드는 것은 부산시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특정, 강서구 같이 새로운 개발이 많이 되거나 또 수영구 같이 주거환경이 좀 좋거나 이런 데는 조금씩 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 사상구는, 그래서 이 앞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소요인에 대해서, 아까 문화, 교육 쪽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10년부터, 2011,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교육 부분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학교도 지금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초등학교 조금 여유 있는 부분 그걸 중학교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학교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교육청하고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 그 부분이 사실 보면 괘법이나 감전 이 주변에서는 학교를 어디로 가나, 아까 신라중학교는 사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보통 거기는 교통이 좀, 걸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괘법 창진초등학교 졸업생을 보니까 거의 주감중학교나 주례중학교 이렇게 가던데 중학생들은 사춘기인데, 고등학생은 조금 멀리 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여서, 앞전에 우리 사상중학교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도 빠지는 부분이 괘법, 감전, 덕포 이 주변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 하실 때 학교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다음은 장수호 세무과장님, 우리 자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잔액이 1,498만 3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9,3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고지서 우편요금인데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절감으로 작년 연말 현재 1만 5,210건이 전자고지 신청으로 해 가지고 우편료 456만 3,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여러 매를,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여러 건이 있는 분에 한해서 납부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서 일괄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절감, 그리고 시에서 정기분과 독촉장 일괄 발송, 각 구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일괄 발송해 줍니다. 그에 따른 우편료에 대한 절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모든 게 절감 부분이다,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우편료 예산절감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이상관위원

청렴감사팀은 자료가 없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새로 신설된 부서이긴 한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렴도가 좀 상승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정책이 나왔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작년에 우리 사상구청이 청렴도가 낮아 가지고 지금 구민들과 모든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청렴도가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망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결과는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마음을 졸여가면서 전 직원이 일심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청렴도를, 청렴하지 않아서 청렴도를 높인다고 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고,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상구가 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청렴감사팀만큼은 자랑할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 주십시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는 16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4년 결산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잔액이 한 1.8%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잔액이 3.3%라 해서 한 1.5%가 증가했어요. 물론 뒤에 백데이터해 보면 그런 증가 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렇게 미집행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한 4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489억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크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운영 총괄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에서, 이 보수는 우리가 직원들 휴직이라든가 퇴직, 인사발령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11억 8,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해서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4대 보험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직원들 전·출입, 그다음에 출산,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계속 변동요인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한 6,400만 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4,000만 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6억 원을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총액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480억 원에 16억 원 같으면 집행잔액이 지금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3.3%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특히 보수 관계,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편성한 부분이 직원 변동 사항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은 전체적으로 해 놓아야 되고 정원에 따라 하는데 현원으로 지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의,

이상관위원

제가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결산 추경 때나 이런 때 ‘아, 이 정도 금액이 맞겠다’ 그러면 감액시켜 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연간으로 계산해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11억 원 정도, 12억 원 남는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 할 때 감액 추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또 다른 지침, 기준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미리 처리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2014년 결산에 보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과목이 6억 7,100만 원이 남았어요. 2015년 결산 같은 경우는 14억 9,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행정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몇 억 원씩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놓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방법을 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조금, 편성은 정원 대비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서 현원으로 지출하다 보면,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게 연말 되면, 아니면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간에 어쨌든 그 예산이 남았으면 다른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그냥 살려주고 갈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은 공감합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털어버리면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적 받을 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죠, 여비 중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네요, 자료 83쪽에 보니까. 이 특정업무경비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뭔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매월 5만 원씩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각종 특정업무, 쉽게 말하면 세무, 그다음에 예산, 또 여론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특정업무수당 해 가지고 적게는 5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지금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이 특정업무경비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해서 금액과 인원수와 개월 수가 정확히 나오는 예산이죠,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매년.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과장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예산이 계획되고 또 추정 가능한 그런 예산이면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서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위원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에 보면요, 한 개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해서 1,300만 원 집행하고 99.96%가 집행율이 됐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강좌, 정보화강좌, 어린이 대상 방학특강, 토요강좌 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사업인가요, 이게 다 통틀어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화강좌 한 개의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문화강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럼 정보화강좌, 어린이 대상 방학특강, 토요특강 이런 것은 뭐예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문화강좌 안에 대상별로, 그다음에 내용별로 해서 저희가 세분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강좌, 초등학생을 위한 토요특강,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 교양강좌, 그리고 정보화강좌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어떻게,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던가요, 도서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저희가 매년 강좌를 실시해 보고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선호하는 강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인근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취준생,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강좌를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과 독서 관련 강좌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더 많은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가 인구유입, 또 떠나는 인구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상구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행 단계부터 제대로 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상에 새로운 모티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장님, 이런 것들을 좀 잘 계획하고 또 어떤 특정한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상 구민들에게 골고루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스포츠, 자치행정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54쪽에 있네요, 성인지예산에?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합니다. 이 대상이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강좌 이용료로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 비율이 보통 월 7만 원 범위 내, 통상적으로 7만 원씩 해서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지원하다 보면 이 금액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이 체육활동 지원을 하는 청소년들을 유추해 보면 한 300명 정도인데 이게 성비가 안 맞는 부분은 주로 체육시설이 대부분 태권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시설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 사업은 수영을 하는 수영장이 3개소, 태권도 한 30개소 이러다 보니까 주로 남아들이 조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매월 신청자를 2016년도, 그다음 2017년도 사업 시에는 성비가 좀 맞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도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 또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게 있고 향후 개선사항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게 매년 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잘 실행이 안 되는가 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태권도 도장이, 우리가 전체 44개소에서 태권도 시설이 한 30개소 하다 보니까 주로 남아들이, 남자들이 태권도라든가 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비율이 한 6대 4, 아니면 7대 3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상관위원

여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주로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수영장은 우리 관내에 한 3개소 정도가 있고 태권도에서는 대부분이, 여아들도 태권도를 다니기는 하지마는 태권도나 검도 이런 도장 쪽으로 이용권을 제공하다 보니까 남자 청소년들이, 남자 어린이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성비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최소한 5대 5로 맞춰가지고 신청자를 받는 부분도 한 번 해 보겠지만 성비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책만 자꾸 이렇게 수립할 게 아니고 뭔가 효과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요즘 사상이 문화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개 정도의 신규, 작년에 안 하던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생활문화 동아리, 그게 일상적으로 단순히 그냥 보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각종 문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성을 시키고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쪽하고, 그리고 또 인문학, 신나는 인문학 강좌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권역별 공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문학 강좌라든지 생활문화 동아리 프로그램을 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 또 새밭마을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고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우리 문화 쪽의 예산이라든가 집행을 보면 대부분 다 보여주는 문화죠?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지금 논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 있나요, 우리 사상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악소리 나는 청소년 문화마당’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7회에 걸쳐 가지고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청소년 문화제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특정한 지역에 애들을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들한테는 찾아가는 문화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왜 오라고 그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오라는 것보다는,

이상관위원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년동아리도 21개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아리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활동한 그 결과를 우리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청소년 축제 할 때 보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이것도 단순히 보는 것이나 억지로 오라 이것이 아니고 지금 동아리를 육성해 가지고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동아리는 어떻게 형성하죠? 학교별로 하나요, 아니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학교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발굴을요?

이상관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발굴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상관위원

그래 그 발굴 단계에서 우리 사상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형성을 시키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죠? 그래서 자꾸 음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으슥한 곳에만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업과 연계를 하든, 예를 들면 우리 엄궁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해 본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참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앞에 광장이 있어서 그런 상설무대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고 그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래서 혹시 롯데마트라든가, 어느 동네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과 연계를 좀 해서 그런 여유부지에다가, 많은 공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데서 마음껏,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인근 인근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시도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 우리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는 데가 있고 또 본사가 아니고 지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개 공지에 그런 노력을 좀 해 보도록, 반드시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전에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도 기업메세나 운동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도 메세나 운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말로써 그치지 말고, 한 번으로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자꾸 택해서라도, 아니면 또 우리들의 공간도 더러, 예를 들어서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 이번에 잘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 데에서라도 공간 창출을 좀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그 청소년들만이 아니고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거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사상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분수대 이런 데 보니까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게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열성인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쫓아내고, 우리가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 ‘담배피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다른 무슨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자에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예산이 16억 원이나 남아 있어도 거의 보면 보수 쪽에, 그렇죠? 보수 쪽에 약 10억 원 가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미리 예견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 보수 쪽에는 그래도 상반기가 되기 전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다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정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원으로 각종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원 발생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수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한 상반기 정도 지나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남겠다 그런 부분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전체 보수, 지금 순수하게 보수가 한 3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1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은 이게 한 3% 정도가, 어느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경우에도 잔액이 한 2, 3%는 조금 남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 결산추경 때는,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이 통상적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게 되면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 정도가, 쉽게 말하면 집행이 한 달 정도 남았다, 두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잔액은 할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6, 7월 달에는 좀 힘든 부분이고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결산추경이 통상적으로 10월 달, 11월 달에 하는데 그때는 지출이 한 번만 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결국 예측 가능은 해도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이대로 집행잔액을 남겨두는 거네요, 그럼?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그렇잖습니까, 예측 가능한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측 가능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 주민센터죠, 그런데 동 주민센터 쪽에 보면, 물론 큰돈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극소수로 내려가는 경비에 행정운영경비가 잔액이 사실 좀 많이 남아 있어요. 12개 동이 공히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특히 한 5, 6개 동, 행정운영경비에는 일반운영경비와 공공운영경비가 있는데 이런 쪽에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구의,

정성열위원

예, 동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예산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 행정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예산 사정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아 있는 공공예금이라든가 이런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아마 동에서도 보면 필수적으로 조금, 동 운영에 대한 통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사업비가 남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 통상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동 운영 경비 이 부분은 동의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각종 운영비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다른 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단하게, 특정 동을 지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반드시 동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모라1동을 제가 봤어요. 모라1동의 예산액이 2,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가 약 한 44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래 이 정도로 남아 있으니, 물론 동 주민센터도 좀 어느 정도 적절히, 꼭 우리 구청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동도 좀 특별히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동에 공문을 한 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크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가는 거기에 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한 4개 동인가 그렇게 돼요. 4개 동이 좀 이렇게 많이 상향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보건소에 질의를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해 볼게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그 책자 결산서 29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맨 밑에 보건소에 보니까 방사선 촬영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됐던 부분인데 저희들 방사선실에 보면 정규직원이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시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정규직원 1명이 타 구·군으로 전출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새로이 인력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방사선실 운영과 관련해서 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저희들 정규직원 인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용이 가능한 과목에서 예산전용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용한 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했다, 그렇죠? 전용을 했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는 뭐예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일반 예산을 편성할 때 의료 부분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포함되고 또 약품 구입비라든지 또 운영비 이런 관계도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목인 것 같은데 거기서 돈을 전용을 해도 될 만큼의 그런 예산이었는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당시에는 예산부서에다가 사전에 이런 과목에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한데 이게 예산전용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고 또 이것은 예산 운영상 충분히 전용을 해도 이 비용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것들은 전용을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이 안 되면 이게 절차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올해 우리 사상구의 캐치프레이즈가 건강한 도시, 문화융성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삶이 향기로운 문화융성도시 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본예산에서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걸 발췌하면, 문화에 대한 게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성인지결산을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예산에 같은 추정치로 본다고 생각해서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구청이 그런 문화융성,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서에 보니 100%의 구성비 중에 1.06%가 문화 및 관광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그래서 말에 그치는 구호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우리 구 예산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 6∼8% 이렇게 부서별로 인상된 반면에 우리 사상구 문화 관련 예산은 한 27%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구 전체의 사정도 있고 하니, 어쨌든 간에 문화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도 좀 더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게 구호와 말로 그치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짓고 이런 것은 국책사업인데 대신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의회로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 받은 것도 어쨌든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상구에서 보여주기식보다는 어쨌든, 아까 전에 동아리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는 참 좋은 그런 정책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인이 아니고 정말 가까이에서, 문화라는 게 찾아가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우리 록페스티벌 같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문화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좋은 정책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사상구가 진짜 문화에, 안 그래도 지금 공기, 매연 이런 걸로 사상이 참 이렇게 혹평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것들도 문화 정책을 좀 잘 수립해서 떠나가지 않는 사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어느 파트인가요?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이 명칭은 어디에, 기획예산실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8억 4,000만 원은 뭐죠, 과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조도시재생과의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비 중에서 총 예산액이 있었는데 국비가 8억 4,000만 원이 미교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반영되나요, 과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앙부처 자금 사정으로 작년에는 교부가 안 됐는데 올해 중에는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올해 중에 예산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배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주로 보니까 질의가 자치행정과에 많이 몰립니다. 저 뒤편에 보시면, 여기 지금 페이지가 없어요. 부서별 성인지결산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지금 다른 과는 거의 다 보면 집행률이 거의, 전체 행정지원국에서 91%에서 많게는 도서관 같은 경우 99%, 나머지는 거의 한 97-98%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이 교육훈련 일반회계 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재원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5,800여만 원, 찾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해 가지고 2015년 목표치가, 물론 목표치보다는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71%인데 2015년 실적치가 사업 대상지의 77%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만큼, 자치단체 재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지, 이 집행율이 73.73%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 중에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위탁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집행잔액이 한 5,800만 원 정도가 남는 부분인데 교육률이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메르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는 교육이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육여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 위탁 부담금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돈을, 교육비를 지출해 주는 것은 위탁 부담금이고 우리 직원들 개인한테 하는 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이 교육여비는 우리가 숙박비, 그다음에 교통비, 일비, 식비 이런 부분이 교육비고, 그다음에 위탁 부담금은 우리가 부산인재개발원이 있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 그런 기관에다가 교육 한 사람 갔다 온 것에 따라서, 인원 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 위탁 부담금은 그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맡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당신들 몇 명을 교육을 했으니까 부담금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해 주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교육여비하고 위탁 부담금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메르스 전염병 발생에 따라서 적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교육이 전면 중지가 돼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열위원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도 결과는 결국 메르스 때문에,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위축이 돼서 안 간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수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부서에 그냥 맡기나요? 그 부서가 어디, 회계재산과? 어느 담당이에요, 세무과에서 하나요? 그건 부서의 부서장한테 그냥 맡겨놓습니까? 수납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이상관위원

각 부서별로 그냥 이렇게 위임하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작년 9월 1일부터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전담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관위원

언제요? 언제부터라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작년 2015년 9월 1일부터요.

이상관위원

2015년 9월 1일부터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일반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다 이관되어 왔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체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런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저,

이상관위원

전담팀이 꾸려졌으면 어쨌든 이제는 그런 것들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듯한, 수치로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겨서 체납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작년에 결손도 많이 시켰고, 작년 9월 1일부터 업무는 이관되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 받고 한 11월 달부터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

부서별로도 여쭤보겠지만 결손처리는 어떤 기준에서 하나요? 그냥 연도만 지나가면 결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은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상급기관이 지방세 관련 각종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결손 사유는 무재산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분이 재산이 없을 때, 대표적으로 부도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다음에는 시효소멸 해 가지고 재산 없는 분이 5년 동안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결손을 하도록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키고, 배분액 부족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공매의뢰를 합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배당금으로 우리 체납액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배분을 했을 때 그 배당금으로 모자랐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의 사유가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결손을 하게 됩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책자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전담팀까지 꾸려졌으니까, 물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결손처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담팀이 꾸려졌다 하니 좀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외수입이 많아야 어쨌든 예산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상관위원

물론 부서별로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세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전담팀이 생겼다 하니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결산서상에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민간이전해서 했네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9억 7,000만 원이 지원사업이 됐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 8개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던 것은, 한 3억 5,000만 원쯤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업체가 2개 있습니다. 나눔행복하고 또 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 해 가지고 이것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가 진구하고 연제구로 이전한 게 주식회사 다찬, 또 주식회사 플레이더부산 이 2개 업체가, 그러니까 4개 업체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 지원이 만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정이 만료됐고 이전해 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 반납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 못 했다든지 인건비를 지급 못 했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보험료를 지급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4개 기업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만료 같은 것은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2014년 12월 말로 해서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75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7개 업체에 54명, 그러니까 21명 정도는 이전이라든지 약정기간 만료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측할 때는 기존 우리 11개 업체가 그대로 있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 이 부분은 또 인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집행잔액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인데요, 136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한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복지정책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복지기획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복지기획계장이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예산은 운영수당인데 어떤 안건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회의의 개최 회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의안건이 좀 많을 경우에는 회의를 자주 하면서 집행이 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건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데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10%, 20% 정도면 모를까 50% 이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관리과장님, 아, 안 왔습니까, 그럼 좀 있다 질의하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또 복지정책과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네요.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전액이, 약 14억 4,900만 원 정도가 90%, 100%에 버금가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금 특별회계의 존치여부에 의문점이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복지기획계장이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해서 잔여 예산은 전부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렇게 다 분산을 했거든요. 올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분산해서,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할 때,
인수

장인수위원

폐지조례 시에,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폐지조례안 심의할 때 다 설명드린 것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렇구나.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 하자는 없다, 그렇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무슨, 더군다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의문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복지관리과장님, 거기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 및 일반사회복지 지원에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렇게 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민간이전 할 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넉넉하게 잡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노숙인 보호는 저희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삼복의 집이라고 거기 한 군데 있는데,

이종구위원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삼복의 집.

이종구위원

예,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삼복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연간 편성이 되었다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어쨌든 매년 지급액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또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그 밑에, 14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전액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렇게 남는 경우는 왜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5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전년도 2015년 7월 1일 자로 맞춤형복지 제도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7대 급여에서 4대 급여로, 그러니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그렇게 4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7월 1일 자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국시비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망치를 내려 가지고 각 구마다 조정을 잘하고 있다가 그게 마무리가, 국시비가 잘 안,

이종구위원

제도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근데 184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분에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급량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직원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급량비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매년 같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환경미화원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운전원도 똑같은 근무를 했습니다만 실상은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 놓은 것을 운전원이 청소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9시 전에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9시 이후에 수거할 쓰레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아침 조식의 그 급량비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올해부터는 급량비를 대폭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간조정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190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로 해서 또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고 가로변 초화관리 해서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양묘장 관리, 화단녹지대 관리 해 가지고 지금 근로자 관리가 전부 분리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단 관리하고 초목 관리하는 데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요사업장, 예를 들면 중앙분리화단, 간선대로가 있습니다. 백양대로, 이런 중앙분리화단이 우리가 위탁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탁 들어가는 비율은 한 10% 정도?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예산의 10%라는 그 말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요사업장, 그러니까 중앙분리화단, 주요 교통섬 이런 데는 개소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소가. 그 주요사업장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 위탁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8,0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8,000만 원, 작년에 저희들 위탁관리비가 지급된 게 8,000만 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앞에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작년에, 그 앞에도 한 8,000만 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본 위원 기억으로, 전번에 위탁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산업증식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증식 부분에 보험료가, 민간이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관계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한 2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한 225만 원 정도 왔는데 이게 2005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영세어민들이나 어선을 좀 보호해서 피해가 왔을 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당초에 수요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 예산이 한 225만 원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은, 이게 어선재해 보상비가 있고 어업인 사회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협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민들한테 가입을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행 보험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다가 지원금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첫 해다 보니까 수협에서 홍보가 좀 어려웠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직접 보험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 후순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에 시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원천적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48척이 있는데 대부분 1t 미만의 영세어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업을 주 활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어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협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잘해서 보험계약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협에다가 협조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수협에서 맺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수협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저 지금 이게 엄궁 어촌계에는 지금 34대에 27척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48척이란 말은 어디에,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연안어업이 22대가 있고요, 내수면이 26대가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 내수면하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내수면하고 연안어업이 있는데 우리 엄궁 어촌계에 등록된 게 배가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등록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류는 구포라든지 대저에 일단 배를 두고 있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이 질의를 관심은 좀 많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못 했는데 이게 사실 엄궁 어촌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노력과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고 하셨다면 이걸, 추경이 1차, 2차 있을 거예요. 본예산은 2014년도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당한 액수인데 그걸 좀 정리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소한, 아파트 200세대 이하 되는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라든지 등등 그것도 지금 시스템이 잘 나와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측이. 그런데 하물며 관 아닙니까. 관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특히나 보험금이라는 것의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하게, 예상을 철저히 해서 정리할 건 떨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혹시나, 이게 보면 우리 수산업 관련해서 어민들의 고통이, 직접 들어보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어촌 어민들이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보면 행정인 관과 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모르는 과정을 우리 관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잘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요. 비단, 여기 보면 지금 1,900만 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보험금도 포함했고 등등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예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128페이지 보면 이건 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뭡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서 장인수 위원님 수산업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아까 1,9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1,700만 원 정도는, 이게 기관보조 사업인데 이게 방침이 어떠냐 하면 말 그대로 배 외, 바깥쪽에 있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유류절감장치를 하라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이 선 외 기계 설치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배에 따라붙었던 이 유류절감장치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민들은 선 바깥쪽의 기관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 대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본인 부담이 한 40%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것도 방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어민의 입장에서, 또 어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려됐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관계 이 부분은 이게 100만 원인데 이것은,
인수

장인수위원

100만 원, 예.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신나는 장터라 해서 우리 축제 때 일부 전통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좀 끌어넣어서 홍보도 할 겸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농축산물이 있으면 그 거래의 터를 열어주는 그런 시범사업적인 것이지 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할 때 삼락생태공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특정인을, 선택 과정에서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 겁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관내에 새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할까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천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말 그대로 조금 팔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 터만 이렇게 조성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장 더 넘겨보면, 132페이지 보면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월된 게 9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르네시떼 앞에 소방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영해종합시장 소방시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덕포시장 고객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한 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덕포시장 관계가 작년에 7억 5,000만 원이 사업비였는데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28일 날 부지매입 계약을 9억 원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집행잔액만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7월 초, 6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이 집행잔액은 사실상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400만 원 부분은 올해 지금 마무리를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영해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해시장이 학장의 영해시장 말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장시장 부분도 이월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업주가 리모델링하려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 달라 이래서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된 게 아니고 시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쪽으로 좀 넘겨서 올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에 대해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영해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런저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절반 쪼개서 사실상 전통시장이 지금 없어지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비라든지 등 지원 자료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수를 해서 대형 점포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전통시장 500m 지근거리에는 대형마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1㎞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1㎞?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정우마트라는 데가 입점을 했어요.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겠다, 그렇죠, 1㎞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전통시장의 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영세상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또 다시 그런 대형마트를 늘려준다면 이것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국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산 심사가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질의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통시장 서민경제라든지 등등 수산업이라든지 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골고루, 대기업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 서민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당과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서민경제라든지 전통시장 중심으로 관리나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홍갑용 과장님, 169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억 6,819만 1,000원 중 지출액이 7,467만 5,640원이고 집행잔액이 9,351만 5,360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모라3동에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입니다. 사실 이 사항이 작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7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려고 시비를 확보했으나 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12월 달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을 사실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시에 삭감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미리 예산 자체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실 7월 달부터 그걸 운영을 했으면 예산으로 충분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늦게 개관하는 바람에 잔여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대신,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325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2억 5,445만 원 중 지출액이 2,360만 8,04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131만 1,960원으로 99.9%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회계의 존재여부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환경관리담당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 관련 업무 이외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관련되는 업무 이외에, 부담금 징수라든지 하는 그런 업무 이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우리 김우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의 사회적기업 중에 좀 잘되고 있다는 곳의 연 매출이랄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 11곳이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조업 부분도 있고 또 서비스 부분도 있고 교육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경민들레라든지 또 주식회사 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매출도 좀 많이 올리는 반면에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지도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확실하게 기업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멀었는데 일단 몇 개 기업은, 한 5, 6개 정도는 열심히 해서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목적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건비나, 인건비하고 사업 개발비가 국·시비로 거의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구비로써 좀 홍보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이 더욱 더 잘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75%, 시비를 25%, 그리고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또 경영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에 보면 사회적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도 컨설팅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많이 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154페이지를 보면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및 건강 취약자에 대하여 응급전화기, 가스 감지기, 활동센서 등을 설치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데 3,830만 원 중 왜 이렇게 지출액이 아주 적어요? 780여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4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4,000만 원은 장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었고, 운영비 자체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작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중복 통합정책에 따라서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과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노인복지관에서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서 예산 자체를 통합시켰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응급돌봄 사업에서 1,4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 개 사업의 운영비는 그대로 다 남아서 반납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 아니고 국비죠, 거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은 100% 국비고,
인수

장인수위원

국비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50대 50 매칭되어 있고 일부는 국비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잘 못 하고 하면 징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안 받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체 정책이 통합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수요 예측이 어긋났다든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중복됐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만 원 정도 남은 것도 있고 등등 합해 보면 이것 또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나중에, 어른들은 1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시고 따지시고, 경로당 회비도 보면 2,000원, 3,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큰돈이거든요. 물론 여기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 작년에 경로당 수선비에 우리 구비가 8,4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 경로당 운영비가 이게 토털로 보면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55페이지 보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게 여기 결산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안 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A경로당의 운영비 자체는 100% 지급이 된 사항이고 그 외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서 지금 있는 그 예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추석 절 경로당 위문도 10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웬만하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은 100% 집행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0% 집행을 하는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어디 내가 추경 때 보면 불과 2만 원도 이렇게 없앨 것 없애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보기도 좋고 그렇지, 특히나 노인 경로당 등등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큰돈입니다. 큰돈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57페이지 보면 아동복지 및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거기도 명시이월이 4,000만 원 있어요. 집행잔액도 상당한데 이건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은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사무소가 감전동사무소에 있는데 지금 주례2동에 있는 공터, 문화홍보과에서 작년까지 쓰던 공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7월 달 안에 이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보면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학장동 건인데 집행잔액이 한 7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경로당 건립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그 부분 690만 원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내나 붉은디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마무리,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잔액 남기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는데 집행해 줘야죠, 목이 같다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690만 원 공사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

목이 다르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 등등 들어갈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백 얼마짜리 무슨 사업인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밑에하고 외곽을 다시 보수, 잘못된,
인수

장인수위원

보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 사업에 빠진 부분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보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보수가 아니고 지난번 사업에 빠진 부분에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사업으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물론 치하를 드립니다만 집행잔액이,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은 것이니까 잔액이 남아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도중에 내가 멈췄는데 여기 19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기간제 인건비 나갔고요, 그리고 그 밑에 193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지관리가 있는데 이 도시녹지관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193페이지 밑에 부분.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분야의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도시공원이죠, 그럼 그 위에 192페이지 보면 또 도시공원·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갔거든요, 6,300만 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크게 도시공원이 있고요, 도시공원이라 하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도 있고. 여기 시설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설녹지라고 별도로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철로변에 주로 시설녹지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목을 보면 전부 같은 내용 같아요. 192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도시공원·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나갔고, 그 밑에 193페이지 보면 도시녹지관리 해서 또 기간제 인건비가 나갔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94페이지 보면 사상근린공원 관리 해서 또 기간제 인건비가 1억 원 이상 나갔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 3개의 항목이 거의 같은 항목인데 정확하게 관리하는 분야가 다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 사상근린공원 관리는 우리 사상근린공원 그 안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종구위원

예, 시설녹지관리는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시설녹지관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로변에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녹지 그 관리 부분이 되겠고,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공원·시설녹지는 철로변 주변만 하는 그 관리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사상근린공원 말고 또 근린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이종구위원

그러면 도시녹지 관리는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1,400만 원 정도니까 분야가 녹지는 아니겠는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일종의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성격인데 그러면 어디 지역, 이 지역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따로 지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인원 통솔하는 데 문제점 없습니까? 총괄해서, 어차피 녹지관리와 통합해 가지고 한 분야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지 중복돼서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본 위원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879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죠? 그쪽에 보면, 저희 사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기획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돈 집행된 걸 보면 우리 자치단체 재원이 7,570만 원이 되어 있고 국고지원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적죠?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안 쓴 것 아닌가요,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아, 이것은 뒤에 있는 여성정책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여성친화정책계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여성친화정책계장 이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정이 된 지 이제 5년 차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가져온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별다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저희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의 통계를 낸다거나 할 때도 보면 성인지적, 여성과 남성을 분류를 해서 여성이 뭘 원하고 남성이 뭘 원하느냐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욕구들을 반영을 안 하고 있던 게 기존의 정책이라면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에다가 그런 양성평등 개념이라든지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자는 게 주요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대부분, 우리가 교통시범도시라든지 아니면 문화시범도시라든지 하면 국고지원이 다른 데보다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성으로 해서 다른 구에 하느니 우선 지정된 도시에 먼저 시범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건데 일단 답변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 잠시만 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춘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걸렀고 또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와 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몇 가지 그냥 궁금한 사항들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하지 않고 그냥 책자를 넘기면서 할 거니까 두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리과장님, 예산전용 중에 29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294페이지요?

이상관위원

예, 예, 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 자 주거급여제도 개편 관련 수선유지 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뭘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전년도, 2015년도에 예산이 주거에서 분리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용을 한 1억 800만 원은 전년도, 2015년 7월 1일 자로 예산이 건축과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중에, 8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전용이 확정이 되어서 1억 800만 원을 건축과로 이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

복지관리과에서 소진된,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집행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800만 원은 이게 과거에, 지금 1년 전에 했던 것은 임대나 또는 월세를 받는, 전세 1,000만 원에 13만 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자면 월세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주거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또 주거를 고치고 일부 수선하는 내용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건축에 대한 주택의 수선비를 일부 1억 800만 원을 건축과로 예산전용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받은 예산은 총 110억 원인데 거기서 정산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80억 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는 약 65억 원이고 한 15억 원 정도는 반환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뭔지를 여쭸는데 이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게 LH공사입니다, 공기업이. 거기서 주택이라든지 주거비를,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로 돈을 이관을 시킨 거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이것은 됐습니다. 어쨌든 건축과로 이관을 시킨 내용이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복지관리과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료기금특별회계 중에 복지관리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자를 보면, 316쪽 함께 봐도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그래 가지고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지난연도 수입 금액이 이렇게 잡혀져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이게 매년 이렇게, 어쨌든 결손처리가 되는 것 외에는 실제 수납액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금액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자산액이, 첫째는 예산액이 규모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종전에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7억 한 3,000만 원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은 이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게 첫째는 이게 생계, 아, 국회 생보법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사람만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보호의 급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1년에 어떻게 불어올라왔느냐 하면요, 사례를 들면 2012년도에 한 1억 4,500만 원이 불어서 6억 7,000만 원이 되고 그때부터, 2014년도에 4,500만 원, 2015년도에 400만 원, 2016년도에 500만 원이 결국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앞전에는 엄청나게 불었는데 제가 2014년 복지관리과장에 처음 오면서 이것을 다잡아 가지고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올해만 해도 한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징수 결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걸 엄청나게 독촉도 하고 또 독촉장도 여러 번 내고 이렇게 다잡아서 실적을 쌓아내 놓은 것이 지금 이 정도 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따라 준수해서,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또는 도저히 납부할 가망성이 없거나 또는,

이상관위원

그런 걸 할 때는 현장에도 한 번 가보시고 이렇게, 다들 금융조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100% 합니다, 저희들은.

이상관위원

직원들이 일손도 그렇게 안 될 텐데 그게 일일이 다 챙겨지겠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대책을 좀 세워서, 실제 수납액이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한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

의료급여기금에 하나만 더 같이 물어볼 건데 보건소에 보니까 똑같은 게 있던데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 320쪽에 보면. 복지관리과에서도 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이건 보건소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게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은 복지관리과에서는 어떤 명목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은 복지관리과의 소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대불금 지불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장, 관, 항, 목, 세목까지 쭉 나오다 보면 저희들이 대불금 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나 입장이 난처한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해당되는 자가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관위원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뭔가요? 밑에 있는 대불금 지급은 알겠는데 5,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 의료 및 구료비는 뭔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5,600만 원은 밑에 보면,

이상관위원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이 목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 건강생활 유지비는요,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국회 생보법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2번씩 건강생활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쓴 사람은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동안에 쓰는 사람은 건강유지비를 얼마씩 주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주는데 이 예산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줘야 될 게 연초에는 당연히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 대상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도 잔액이 많이 된 것은 전년도에 맞춤형복지 제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불어나는 게 많이 일어난 상황이라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지겠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326쪽 한 번 보실래요?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이상관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비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이걸 아예 안 쓴 것은 사업을 안 한 건가 봐요?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 원 건은 지하수 방치공, 그러니까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지하수가 방치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밑에 예비비는 뭐예요? 이 예비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뭐죠?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련 업무 이외에는 달리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든지 아까 같이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특별히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예비비에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이제는 없어졌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난연도 수입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결산서 상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이죠?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폐지가 됐다는 거죠, 계장님?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채권 관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수입이 발생, 이 수납이 되면 그건 일반회계로 가나요?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수입금 수납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이상관위원

이걸 일반회계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주민소득지원 이 특별회계 자체가 좀 애로점이 있어서, 많은 이런 실행이 없어서 폐지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만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이것도 일단은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또 납부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떨게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이제는 폐지된 마당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안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지난연도 수입이란 자체부터 시작해서, 지난 지난연도 아닙니까, 그렇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폐지가 됐을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가 됐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시간만 지나고 연도가, 결손처리 될 연도가 다가오면 현황 파악해 보고 뭐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진짜 이것은 대책을 한 번 세우자,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이런 걸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일단 모든,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기가 참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조사, 그러니까 소득조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비춰지면 눈먼 돈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게 될까 싶어서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폐지가 된 상태인데 혹시나, 이것은 폐지된 기금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파트도 이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관리는 계속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사상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반드시 좀, 다른 것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기금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이래 가지고 지금 보면 여성발전계정도 있고 자활계정도 있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형

이선형복지기획계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님 안 계시고 복지관리과장님 보면 자활계정에 지금 많은 금액이 있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17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일례를 들어볼 게요. 자활계정이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015년 2월 27일 날 개시를 해서 종료가 2016년 2월 7일 만기로 해서 이래 가지고 2.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 미수기간이라 해 가지고 308일만 받고 2015년 12월 30일로 다 종료를 시켰어요. 이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종료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해지를 하는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상관위원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냥 빼버립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과거에는 회계가 걸쳐도 6월 달이나 해 가지고 다음 해 6월 달에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회계를, 전년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만 그렇게 하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그렇게 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종료일은 12월 31일까지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아, 개시일, 이게 이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율이 2.19%, 1.94%, 1.77%, 1.69%, 1.57%도 있어요. 1.38%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산은행이라든가 또 이런 정해진 것이고 매년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수시 금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수시로 금리가 변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다소의 돈을 눕힌다는 이야기인데 적립할 때 그때 또 가서 보면 금리가 앞전에 있던 금리보다 낮아지고 또 금리가 낮아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2%대에서 1%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라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게 이 회계연도를 꼭 12월 31일로 안 맞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2.19%가 지금 1%대로 자꾸 낮아질 텐데 그럼 이게 어쨌든 그렇게 놔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회계연도만 맞추면 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이율을 그렇게 뚝 떨어뜨려버리면 어떻게 하죠? 1% 가까이 떨어져버릴 것 같은데,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치금은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은행에서 그렇게, 앞전에 했던 금리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쪽 은행 당사자 측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점에 돈을 환수해서 다시 또 적립을 하게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금리가 어쩔 수 없는 당사자의, 은행 측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를 2015년도 12월 30일로 맞추라는 것은 방침이 정부 방침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 봤는데 올해 그렇게 해 보고 그것이 감사나 회계 결산을 할 때 불합리하다 하면 원래대로 돌릴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빼 쓰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다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기금에 대한 목적이 보면 이자인데 그 이자가 지금 당장 2.19%대, 2%대에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걸 알면서도 12월 31일 날 종료를 시켜버리고 다 해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해약을 하고 2016년 1월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관리를 하다가, 중앙에 중앙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서 돈을 자꾸 이렇게, 과거의 것은 아니지만, 소급한 것은 아니고 이후로 돈이 자꾸 불게 되면 3대 7로 해서 7은 중앙자활센터에 가게 되고 3은 우리 이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수를 둬서 돈을 자꾸 이렇게 많이 불리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자금을,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을 받으면 700원은 중앙자활센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00원은 지역자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이상관위원

아니 혹시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은, 다시 설명합니다. 이자 수입으로 많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게 정부방침도 아니고 내부방침이라고 하면 구태여 12월 31일 날 이걸 끊었어야 되고 다 해지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결산서 상에 금액만 맞춘다거나 우리가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2.2%대의 이 높은 이율이 그걸 끊음으로 해서 다시 하면 1%대로 내려오는 게 뻔히 눈에 보였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다 보니 그게 또 시기가 끊어져야 될 시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를 해서, 계정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간에 자꾸,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다시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돈을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기간이 혼선이 돼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관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은 어떻게, 거기도 마찬가집니까? 이건 부서별로 그냥 합의해서 그런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에 노인기금 3억 원, 장애인기금 3억 원 받았는데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6월 31일까지 지금 1년을 예탁시켜 놓았습니다. 이자 부분이 3개월, 6개월, 1년을 계산하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그 안에서 예산을 이자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단위로 지금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이상관위원

회계연도 관계없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리과는 제가 보니까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기금 자체가 중앙에서 지원금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이상관위원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계정은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3월 13일에서 2016년 3월 13일까지 2.12% 만기일에 부산은행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 해약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해약을 안 하고, 결산하면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약은 제가 와서 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1년 단위로 지금 예탁을 시켰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묻는 게 말이 서로 틀린 것 같아서 자꾸 묻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 미수기간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끊어서 산입을 안 시킨 건지 아니면 은행에 해약을 했느냐 물었는데 복지관리과장님께서 지금 해약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해약은 아니고요, 그게 결산서를 맞추려고 서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는 그 날짜에 다시 눕히면 되고, 계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래 보통 상식이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쨌든 이게 재정자금 및 미수수익이라 해서 이 자료를 받은 상태에 보면 이자 미수기간 이렇게 해서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해약인지 아니면 결산 금액을 맞추기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파악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해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여성이나 다른 사회복지기금하고 달라서 저희 자활기금은 이자를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미미한 금액밖에 안 되고 저희들 자활은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이 들어오면, 1억 원이 들어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은 중앙자활센터로,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숫자의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적립금은 그 다음 해 1년의 중간쯤에 있어도 중간에 그대로 놔두고 숫자를 맞추려고 결산서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그것도, 지금 그러면 데이터로 보면 작년도 말에 16억 원이 있어서 조성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말하죠, 2억 9,900만 원이 됐고 사용이 2억 4,3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추 맞춰지는 것 같고 이 기금 자체는 계속해서 적립된 부분은 일정금액 계속 가진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립금은 계속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셔서, 내가 자료를, 예, 하여튼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건 우리 사상구의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우리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죠, 청소행정과에서?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산 입구에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관리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31개소가 있는데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화장실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는 어디서 하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도 부서별로 이렇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예산편성 해서 인력채용부터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새롭게 할 때, 신설이나 대규모 개보수 같은 것만 저희들이 하고 또 특히 화장실의 편의용품, 화장지라든가 악취 저감을 위한 방향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일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휴일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그걸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자활이라든가 공공근로는 주 4회 내지 5회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자니까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지금까지 관리해온 측면을 봤을 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낙동제방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일부 좀 문제가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책자에 보면, 86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이렇게 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외 91개 사업’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혹시나 커버가 되는지, 된다면 어쨌든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연휴가 끼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진짜 공중화장실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에 좀 남겨서 그런 업무를 좀 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복지환경국 중에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월금액하고 합하면 약 100억 원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이 17억 원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남아 있네요. 인원 대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고 그런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은 다 됐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억 9,000만 원 남았는데 등등 넘기고 보면 6,000만 원짜리도 있고 11억 5,600만 원도 있고 등등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큰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예산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추경에,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연도 하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개 녹지공원과에 보면,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우리가 할 일을 2016년도에도 하고 또 하다 보면 2016년도의 예산이 2017년도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모든 게 일정이 맞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려는 의욕은 참 좋은데 여기에 하나 보면, 193페이지 보면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4,100만 원짜리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은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1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공사로 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관급자재, 그다음에 설계비 이래 가지고 쭉 되어 있고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공사로 집행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예정가가 있으면 낙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 또 거기에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어떤 물량증감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더 추가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아까도 지적했듯이 누적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고, 195페이지 산림관리에 대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래도 또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산림 부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부분은 우리 백양산 웰빙숲 조성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1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비를 집행하고 7억 5,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이월한 사유는 이 사업장이 산이다 보니까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는 다 동의절차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이래서 그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장에 보면 사업하고 사업 밖의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명확한 경계선을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측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 민원이 많아서 그 해결 차,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지금 100% 집행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우리 숲 해설가 관리에 대해서 큰돈은 아닙니다. 12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인건비니까 이게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숲 해설가를 저희들이 두 사람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을, 활동을 하다 보면 일기, 우천,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근무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숲 해설가가 지금 몇 사람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결산 심사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교육홍보과에도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해설사가 있지만 우리 구에도 해설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할 거리가 없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싶고, 이번에도 우리가 연수를 갔다왔는데 경포대에 가서 보니까 가시연꽃 하나 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유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숲이라는 게 우리 백양산뿐만이 아니라 승학산도 이름 모를 야생초라든지 야생화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의 삼락생태공원에도 해설사 따로 있고 또 녹지공원과에 따로 있고, 관리자가 그렇게 따로 따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관리 주체는 낙동제방은 부서가 몇 부서가 됩니다. 수목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도, 아까도 이상관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관리 주체가, 화장실 관리도 그래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데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녹지공원과장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삼락생태공원에도 물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우리가 삼락생태공원에 대해 12달 내내 그 나름대로의 해설을 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이 제법 센데 거기에 막사라도 하나 지어서 타구에서도 오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 그런 걸 좀 설치를 해 달라 하고 요구를 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녹지공원과장님도 이렇게 해설사가 있다면 어디에 보기 좋게, 한 평도 좋고 두 평도 좋지만 그런 막사라든지 해설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이 해설사는 숲 해설사라 해 가지고 산림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국비,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락생태공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요, 산림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산림 쪽에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그건 뭐 국비를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데 추울 때나 1년 12달 내내 그 분들이 많은 걸 홍보해야 되는데 처우개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형식적인, 그냥 수당만 먹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결산 심사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날일을 하다 보니까 이 122만 원 정도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남는 잔액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겨울에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늦가을부터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늦가을까지, 한 10개월 정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개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한 3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이렇게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 때나 그냥 떨고 가도 되는데 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우리가 산불감시 초소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산불 초소 그건 아니에요, 사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별도로 잠시 쉴 수 있는, 짬을 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산불 초소하고 숲 해설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좀 살려줘야 되지, 산불 초소는 비닐로 해 가지고 경비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혹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은 우리 복지관리과 소관이죠? 책자 884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 자활근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884쪽에.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성인지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100%에, 100% 내지는 100%에 육박하는 그런 소요예산을 다 소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한 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도 2015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매년 약 한 60억 원 정도 자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약 한 4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구 전체에 약 40억 원 정도를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인지에 관한 이 내용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활사업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시장진입형, 또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해서 쭉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남은 이유가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고용 자리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과거에는 하다가 지금은 그쪽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아예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자리를, 일자리를 일부 떼 가지고 갔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전년도에,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약 한 40억 원을, 전체 우리 관내에 약 한 46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노임을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지는, 이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 뒤에 성인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옆에 직원도,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딱 규정에 맞는 대로만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 그러그러한 걸로 예상을 하고 소진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다른 데서 이걸 뺏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원들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서 여기다 넣고 남은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돈을, 연초에 2016년도에 쓸 예산은 2015년도, 2015년도에 쓸 예산은 2014년도에 이미 국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2015년도 쓸 내용을 2014년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고용노동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갔다니까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40억 원을 완벽하게 뿌려야 되는, 인건비를 살포해야 되는 프로그램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상관위원

이것도 결국은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서 그렇게 됐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인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과장님, 891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배치를 통한 복지행정 참여 및 소득증진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시설에 나가면 지금 행정도우미가 한 명 이상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에도 지금 장애인 도우미 2명이 있고 각 주민센터에 나가면 장애인들이,

이상관위원

아,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쉽게 활용하게 하는 도우미가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

아, 장애인 도우미 배치가 아니고 어쨌든 장애인들의 일자리다, 그렇죠? 일자리.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계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이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사상구가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성을 길렀는가 봐요, 그렇죠?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부산시의 대표로 우리 사상구의 환경위생과장께서 오늘 VIP를 모시고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정말 축하할 일이고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위생과장님이 좋은 결실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희망하고, 어쨌든 그 사업이 우리 사상구에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 사상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충

민경충환경관리계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212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등 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과오납금 관리는 2006년도 1월 11일 제정되어서 시행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허가 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도 3월 28일 자로 이 관련 법령이 폐지되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준공이 되지 않고 허가취소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하였던 이 분담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88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그 당해연도에 한 건만 취소를 하면서 돈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시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과오납금을 하는데 원래 국가의 채무기간은 5년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취소가 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데 여기에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아마 올해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럼 10년이 거의 됐는데,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올해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220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운영 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죠, 내용이?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 그다음에 각종 수당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국가에서, 아, 수당인데 그러면 수당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정해져서 오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활용하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 120명 정도 됐습니다. 120명 정도 됐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인원수가 제법 됐는데 그게 점차 줄다 보니까 인원수 감소에 따른 급여, 그다음에 수당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확한 명칭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방부에서 지원 내려오는 거죠, 급여는? 저희들 지자체별 분담금이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순수 저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수 저희들 구비로 들어가야 되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잔액, 저희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고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전부다 군 복무 대신에 하는 것 아닌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군 복무 대체요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데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네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7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고요, 이랬는데 쭉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38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 전년도에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월이 된 이유가 우리 도로포장에 요청이 없어서, 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일단의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명이 딱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쓰다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모자란다 싶으면 또 추경에 5억 원이나 한 7억 원 정도 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씁니다. 쓰는데 그게 당초에 나름대로 예측을 잘 못 했다든지 해서 한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 남아서 이월된 이런 것으로 일단 제가 볼 때는 추정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제가 물은 이유가 올해 초에, 작년인가 가을에 모라동 쪽에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을 한 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왜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아주 오래됐다, 그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래서 잔액이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 자체의 규모가 좀 소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마는 좌우지간 그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무슨 사유가 있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 사업비 내용에 그 부분 공사가 딱 맞는 부분이에요. 소액이고 또 골목길이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 예.

이종구위원

포장이고, 그런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그게 안 돼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봤는데 모라1동 사무장하고 한 번 연락해서 그게 어느 부분인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권 건설과장님,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에 있어서, 물론 금액들이 다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월액이 전체 총계가 그냥 90억 원이에요. 90억 원에서 명시이월이 80억 원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한 7,4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론 이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당초 예측치를 좀 벗어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또 나름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를 먼저 선행을 해야 하고 또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그게 거의 다 연말쯤에 이렇게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또 태반이고, 그다음에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수령자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당사자가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보상수령 그 자체가 지연되다 보면 또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돼서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할 것도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주가, 이월되는 부분은 주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주로 이월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용역기간이 1, 2개월로 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 있고 또 용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구조계산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기간이 다소 조금 오랜 기간 소요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중에서는 지금 22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50억 원 되거든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이건 지금 어디에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라는 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주가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수시설 정비사업, 또 노후관로 정밀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업,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건설 사업, 또는 도로확장 사업 이렇게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냥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해 가지고 규모는 100억 원대인데 지금 거의 한 5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꼭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수반을 전제로, 결국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라면 보상 관계는 지금 여기에 전혀 수용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모라역 철로변 도로개설이라든지 여기 사상역 뒤 철로변 도로개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상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보상을 하려면 행정절차, 열람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간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협의가 들어가면 또 당사자와의 협의기간 그런 게 당초 저희 예측치를 조금 벗어나서 다소 지연되는, 그로 인해서 이월이 좀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좀 발생됩니다.

정성열위원

주로 보면 항상,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항상 지적되는 게 연말에 거의 몰아서 공사를 하면서 결국 다 못 하다 보니 명시이월, 그리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용역기간 단축이라든지 또는 보상협의 시에도 행정절차라든지 좀 앞당기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 설명하여 보상지연 사태가 발생치 않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에도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으니 회계재산과, 회계재산과에 물으니 세무과, 결국 세무과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세외수입이잖습니까, 여기에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한 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무려 42억여 원이에요. 그리고 결손이 10억 원이에요, 10억.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한 32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지금 거의 다가 주차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주로 세입을,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을 부과하는데 일단 불만 때문에 납부하는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 차량을 이전하든지 매각하든지 폐차할 때 납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 인식 때문에 징수율이 또 낮고, 그리고 또 저희 구 관내에 소규모 영세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포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년도, 현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가까이 징수가, 무단주차 과태료 수납이 되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거의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이것이 일반 납세의무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이럴 건데 이것은 과태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징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매월 1회씩 독촉장을 계속 교부를 하고 있고 또 5년 이후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조회라든지 재산 조회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또 결손도 과감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5월 1일부터 주차 알림서비스를 2만 한 4,000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작년부터 올해 최근에는 그나마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한 2, 3%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체납액도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상당히, 과태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세무과나 타 과에 비해서 징수액이 극히 좀 부진한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어차피 이 징수결정액을 토대로 해서 여기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이게 무려 거의 한 80% 이상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또 이렇게 넘어간다면, 글쎄요,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큰 의지력의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한 50%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실제 이 미수납액이라는 게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할지언정 5년 지나서 결국 결손처리 하고 또 재산 추적해서 잡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즉각 즉각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 가까이 수납이 되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결국 차량 소유자들이 일단은 불만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는 사유가 제일 크지마는 정성열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영치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 소액이지만 현재 저희들도 재산압류도 추진하고 있고 또 매월 고지서도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는 거의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특정다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작년 주차알림 서비스라든지 최근부터 계속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수납율이 현재 자꾸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주차단속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수납율은 조금 더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또 결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결국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해서도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또는 과장님께서는 결국 지금 말씀 중에서도 보면 봐주기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영치를 하고 한다면 그분들 안 낼 수 없어요.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력난도 있겠죠. 워낙 민원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참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분들에게 봐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징수액이 현저하게, 미수납액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현장에, 최일선에서 욕 제일 많이 듣고 하는데 준비도 못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상구의 교통의 현실이나 모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음과 동시에 또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복지환경국, 행정지원국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간혹 가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약간 들어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또 집행잔액도 44억 원이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학장의 구치소 옆 주차장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안 들어가 있음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4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건설 예산이 2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플래카드도 한 몇 개월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은 20억 원 중에 1개소만 계약 체결이 되어서 한 16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차장 건설 예비비가 한 26억 원 정도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잘 알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관리비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20억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는 예비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작년에 덕포 백양주차장하고 운수천에 한 30억 원 정도 해서 주차장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전역세권 주차장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총 80억 원이 투자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 또 7억 원을 해야 되고, 감전동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또 5억 원이 투입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계속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모아서 계속 이월해서 당해연도에 2, 3억 원 정도 이상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약한 부분은 계속 이월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344페이지를 하나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주거지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밤에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당직실에도 아마 전화가 종종 오는 것 같고, 지금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이 우리 사상구에 몇 명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14명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3명, 그 돈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14명입니다, 14명.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인건비 성격이죠, 이 돈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13명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13명에 대한 관리요원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4명으로 각,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1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게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왜요,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야간에 본 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확인해 보시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주거지 주차요원은 현재 14명만 운영하고 옛날에는, 저희들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야간 이후에 주로 새벽에 들어오는 주거지 배정받은 주민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동에 동 담당자가 있고, 동 담당자가 주거지 주차요원을 관리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그게 있어요. 있었어요. 그건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건 확인해 보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지금 13명의 그분들 또한 근무실태가 좀 안 좋은 데가 없잖아 있어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지면 되고요, 그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또 보면 여기 1,700만 원이란 돈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것은 이 돈을 활용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건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2, 3일 간격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6대 때.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45페이지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우리 사상구에는 주차난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집행잔액이 280만 원이 남아있는지, 이게 문자 대금의 성격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문자 성격의 대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문자 성격이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자 발송하는 요금이라든지,
인수

장인수위원

신청자도 예측을 잘 못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왜냐 하면 단 10분, 5분,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약간, 그게 7분 간격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7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좀 잘해서 잠깐씩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집행잔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8페이지를 한 번, 여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토털해서. 내가 2015년도에 이 예산안을 한 번 봤어요. 이게 약 한 18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무슨 돈인가 하고 이 성격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예산 중 행정운영에 대한 예산이 18억 한 94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와 부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부 인건비는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보고 한 편성이라지만 우리 구청 소속의, 예를 들어 정규직 공무원인 우리 도시건설국장의 인건비부터 교통행정과 직원, 지금 직원이 23명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정규직 직원이 23명이죠,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기관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의 업무범위는 단지 우리 주차관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창조도시재생과가 건설국으로 왔고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가 작년인가 2천 몇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산서를 한 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구 단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또 시 단위는 교통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하고 한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 단위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있어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 추경 때 국장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을 하고 올해 예산부터는 국장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을,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리로 넘겼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넘겼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넘겼고, 작년에 지적에 따라서 저희 과 안에도 특별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고, 또 운수지도계는 일반회계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또 조정을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완전히 구분해서 올해부터는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다행입니다. 나는 이게 올라있길래 내가 이 성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 하면 국가의 회계 중 특별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그렇게 했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정회시간에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 14명이라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우리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여기 보면 도로조명시설등 관리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조명이라든지 기타 보안등이나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올해 토털 5,141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 항목별로 쭉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게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이 약 한 4,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5%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안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공요금을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공공요금은 항상, 사용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한 5% 정도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어느 정도는,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금 상향조정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또 17억 한 4,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약 한 4억 4,300여만 원, 사실상 광장로 가로개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 2년이죠, 그렇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진행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사업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수관거사업 문제가 좀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수관거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30억 원이 있었고 하수관거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확보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일단 계획은 내년 4월까지로 공기가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간판정비도 지금 용역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참석했던 그 위원들하고도 밤에 2번이나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측구 개설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측구 그것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측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그쪽부터 먼저 진행을 했더라면 좀 더 진행이 빨랐을 텐데, 그래서 내년 4월까지도 또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어서 포장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인데 건설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도 한 100m에서는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하게끔, 그리고 상가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곳이 이 괘법동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간판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그 상인들에게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한다 해 놓고 지금 전혀 진척도 없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이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 용역정지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작업을 좀 새롭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완해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사상광장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거쳐서 업체선정은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이라서 좀 더, 시범사업인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을 한 번 확보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종 심의까지 끝났고요, 현재는 그 최종안을 가지고 건물주와 가게 업소하고 구체적인 간판 제작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간판개선사업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랬던 게 벌써, 사실 1년 6개월 전에 벌써 간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3번 했고 투어는 2번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척이 없이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공사 진행은 순항의 돛을 달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물론 많은 민원에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할 거라면, 주민들을 위해 할 것이라면 좀 더 빨리 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방금 정성열 위원님 간판사업에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건축과장님, 주례2동에도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간판개선사업만 해서는 그게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앞전에 우리 미팅할 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사업 그것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되면 이 간판개선사업을 했다 해도 100%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간판개선사업부터 하면 또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확 달라지는 그런 거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그러니까. 232페이지 보면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6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이건 일부러 공사 때문에 조금씩 조절하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하고 이 유지관리 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 문제는 저희들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학장천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손되는 이런 것, 소파수선 같은 소규모, 뭐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쪽에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비 비용,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는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별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별개입니까, 유지용수라면 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유지용수라 하면 이게 낙동강 원수를,
인수

장인수위원

펌핑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원수를 하천 바닥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전기요금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유지관리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토털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다? 각각의 내용이 있겠지만,○건설과장 이상권 예, 예. 전기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공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은 1년에 80억 원, 몇 억, 몇 억 딱 정해진 연차사업인데 이것을, 360만 원이라면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서 아니면 추경 때, 올해는 얼마 편성되어 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올해도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올해도?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또 남겠는데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듯이 분명히 세출에 있어서 집행잔액 문제는 매년 결산 시마다 계속 지적된 사항이에요.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지난해 3.82%보다 높은 5.09%예요.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도 25.91%보다 크게 증가했어요, 36.6%로. 그래서 이건 흔한 말이지만 이게 신경을 좀 쓰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물 용수라 하면 전기사용을, 아직 공사 중인데 물을 마음대로 펌핑 못 하거든요. 물론 이게 목이 많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이것도 맞추세요. 추경 때 털어버리세요, 털고 또 하고. 하여튼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시비 아니잖아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시비 지원이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이게 시비 지원액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0%?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지만 시비라 할지언정 또 반환하고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앞으로 진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이걸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도 지출이 없이 지금 바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달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간주예산으로 지금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주례2동에 생활권 이면도로 개설이 6월 중순에 착공해서 한 7월 중순에, 이것은 교통시설물로 우리가 시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럼 이게 간주예산이었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간주예산으로,

정성열위원

아,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버스승객대기소가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은 한 6, 7백만 원에 큰 것은 한 1천 2, 3백,

이상관위원

그럼 여기 1,200만 원 남은 것은 계획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 버스승객대기소가 1백 한 6, 7십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시설관리비 성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놔두었다가 신규 버스승객대기소는 설치할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교통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차량 충돌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좀 끌고 왔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작년도에 기억나는데 우리 삼락 물놀이장 시설확충 해 가지고 5억 원 이렇게 구에서 편성했잖습니까,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5억 원 확충한 것?

이상관위원

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입찰을 하면,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그 물놀이 풀이라든지 물놀이 시설을 좀 확충하고, 당초 설계된 것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놀이 풀장 규모도 좀 키우고 물놀이 시설도, 모든 시설 확충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5억 원이.

이상관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했다 그러면 낙찰률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지출이 5억 원이에요, 우리 233쪽을 보면. 수의계약 같으면 무슨 특혜를 준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입찰 방식을 했다고 하면 5억 원이 어쨌든 이게 낙찰률도 있고 좀 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도 다 그 수영장에 쏟아 붓고, 다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5억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포괄사업비 성격도 집행을, 저희들 구비가 여기에 5억 원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그 앞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거기서 발생되는 집행잔액도 물놀이장, 내나 수영장에 다 투입이 됐고 거기에 또 물놀이 시설 자체를 확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는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관계없이 사전에 벌써 입찰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 입찰을 하고 또 나중에 남는 돈도 다 끌어서 썼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수영장에 투입이 다 됐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