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3일 조송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은 날 11월 3일 김춘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3일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3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본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8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윤경 의원과 이종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홍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 및 변경, 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35억 5,7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2%인 119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받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10억 원,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침수예방사업 7억 원,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 1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유수풀 확충 3억 원, 낙동제방 공원화 사업 5억 원, 모라동 철로변 도로개설 13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최종 내시액 증가분 3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0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증가액 35억 4,700만 원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을 삭감, 정리해서 1억 3,400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의 글로벌창업을 통한 선순환 고용생태계 조성, 조선업 밀집지역 한시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사업비, 복지관리과의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 생계·주거 급여, 복지서비스과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반영으로 4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건설과의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사상구청 교차로 침수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이 반영되어 34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과 복지허브 구축 전기차 구입 사업 등에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침수예방사업과 겨울철 대비 제설함 및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 등에 7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비와 주거급여, 생계급여, 조선업 밀집지역 한시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과 학장3호교에서 대동로 간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낙동제방 공원화사업과 덕포1동 한내마을 주민커뮤니티 시설 조성, 모라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1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6억 6,500만 원입니다. 5개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6년 2월 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이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잉여금 6,4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남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송은 의원, 양두영 의원, 장인수 의원, 이종구 의원, 정성열 의원, 김두현 의원, 이상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을 계획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