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3일간의 빡빡한 일정이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번 회기인 제182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사료됨으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말석 환경위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서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편의증진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유단체, 법인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1조까지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집행부 의견이 온 게 제3조 구청장 직무에서 정책이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일단 의견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경제에서 공감대를 해 주시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장인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정말 먼저 이렇게 좇아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 안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의결 냈던 부분은 정책결정을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재량으로 돌린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에 대해서 역량의 동력을 안 받는 건 아니다 의무규정 못지않은 그런 자세로 아마 이 조례안을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희들이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이렇게 유사한 부분에 반반 정도 갈려 있습니다. 첨부로 넣은 데도 있고 조금 재량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 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보면 상위법에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토시 하나도 틀리면 수정하는 그런 추세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무에 관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따르면 제3조에 책무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공사·공단에서는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부산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자님 부산시 조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공유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정책에 시책에 이런 것들이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원안의 내용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활용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관위원
상위법에서 부산시 조례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면 보시는 분이나 다른 듣는 분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시 조례 부분은 시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에서 정책을 시책을 추진할 때는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발의한 내용에 대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경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공유경제가 부산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앞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나 이게 됐을 때 차후에 조례 통과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활동영역을 넓혀갈 것이다라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경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내 집이나 내 차가 내 옷이 나만 입었지 입고 그게 뭐 활용됐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 내 차도 그렇고, 내 옷도 그렇고, 내 집도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공되는, 자원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소비하는 공유경제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들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에어비엔비라든지 소카라든지 집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된 계기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구를 공유한다든지 도서관을 공유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장난감 공공시설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우리 구에 경쟁력이 있겠다. 특히 예를 들면 새밭마을에 공장이 인접되어 있고 취약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공구를 같이 공유하면서 누구나 거기 와서 무료로 쓰든 드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공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만약에 이것이 많이 생활화되고 이러려고 하면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공유경제가 일반인한테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 아는 분들도 적을 것 같고, 그리고 홍보도 홍보지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구청에서 담당부서를 한 개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조례가 되면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게 되면 장비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개인적으로 많이 안 쓰는 장비를 개인 집에 넣어 놓고 한번 쓰고 계속 묵히는 것보다는 밖에 가지고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려면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밭마을이나 한내마을이나 행복마을에 어느 공간을 공구를 같이 준다든지 장난감을 같이 준다든지 모을 수 있는 계기를 주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이 앞서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무조건 근거 없이...

이종구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거네요,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도 공유경제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층에 있는 갤러리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이런 것, 공간공공시설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곤 일자리경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동준 토지정보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동준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2016-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96호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7항으로 나누어서 자구 정리하였고, 위촉위원 구성시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운영 세칙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공시위원회 그러니까 글자만 바뀌었는데 심의사항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평가위원회하고 가격공시위원회하고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감정평가라는 이 말을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용어가 한정 되어 있다 이래서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법률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네요. 그런데 명칭만 보면 앞에 것이 평가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밑에 세부사항을 보면 표준지하고 표준 주택가격 조사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바뀐 명칭을 보면 가격공시위원회라 가격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이름만 보면 그런데 혹시나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다라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아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은 본법은 국토부에서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변경입법취지에 관한 법률...

이종구위원
과장님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질의에서 뭔가가 있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내용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 하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입법취지를 발췌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준하는 거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상위법에 준한다는 것이 하도 상위법, 상위법 하니까 제3조 위원회 구성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현행은 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 개정안을 보면 단축되었네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나요?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개정안 제3조 현행법 제3조 제1항 사항을 본 조항을 약식으로 줄이고 뒤에 개정안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쭉 이렇게 나열해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거죠?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어버리지 뭐하려고 별도로 빼 놓으신 겁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제3조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해 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항으로 나누면서 각 항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또한 상위법에 준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별개 조정한 겁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구 자체에서 운영상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타구에, 조례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