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1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1-09

조송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183회 정례회가 4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다소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1조, 제2조 별표의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사상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대상 동은 모라3동, 덕포1동, 주례2동, 학장동 4개 동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장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범죄사실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처리요령 지침상 결격사유 조회 대상 업무에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를 조회, 의뢰할 수 없어 통장 위·해촉을 위한 범죄사실 조회서를 취득, 보관할 수 없는 등 상위법령에 부적합하여 안 제5조 3항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 제1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해촉’을 ‘위촉해제’, 그리고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등 띄어쓰기, 한글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여 문맥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상위법 조항 정비와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변경된 지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상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조항 오기 수정을 위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는 안 제2조 별표 중 동간 경계조정 후 해당 동으로 변경된 지번내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관할구역표와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별표의 관할구역 지번 중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엄궁동 관할구역 지번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해당 동으로 변경된 지번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조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바꾸고 별표의 괄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2016년 10월 5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를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조례제명 개정과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동의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동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겠다는, 이름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화가 되는데, 명칭을 지금 그렇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추진지침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 시행 시기가 2016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왔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에도 3개년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혼동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전환이 되는 시점이 201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한꺼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센터, 그리고 행복센터가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목적은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강화된 복지기능을 먼저 시범동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인식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선이 가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범동으로 지정된 4개 동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토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조례안대로, 아 조례를 통과 안 시켰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도 충분하게,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조례를 행정적으로라도 통과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많은 시·군·구 이런 데서 입법예고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본 것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전 동이 다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동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2018년도까지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는 정말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뀔 때는 정부 지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은데 이 이름을 또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많은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홍보를 언론이라든지 관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통장협의회 등등 이런 데서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 혼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개 명칭이 사용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동기능을 우리가 단순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동에서 이런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행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우리 사상신문이라든가 각종 동 회의 시, 그리고 또 여러 단체 회의 시에 일부 4개 동은 동의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복센터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다 전환이 될 건데, 다만 2018년에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다, 1년이 안 남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겠는데 2년 후에 될 그런 부분, 지금 계획상으로 2년 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명칭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그때는, 2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닥친 부분은 먼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우리 아까 토론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2018년도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고, 그때. 그렇죠? 행복센터라고 그때 다 바꿔버리면 주민들이 인식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는 점. 그래서 그런 점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윤경

황윤경위원

잠깐만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이게 지금 현판이나 각종 안내판 정비에서 경비 문제, 필요경비뿐만이 아니고 행복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강화에 의해서 인력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2018년 말, 만약에 4개 동 말고 남은 8개 동을 과장님께서는 2018년 말에 가서 할 생각이 아니고 그 중간에 점차적으로 하실 생각이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동에 복지허브화 실시 관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동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복지허브화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모라1동 같은 경우에, 모라1동을 중심동으로 정해 가지고 삼락이나 덕포나 이쪽에서 하는 기능, 인원을 보강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라1동에다가 사회복지직을 더 많이 둬 가지고 삼락동 업무도 또 추가로 더 보고, 그다음에 덕포 업무도 보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저 밑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주례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복지허브화 확산 해서 권역별로 중심동을 하나 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라1동 같은 경우에,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비가 단순히 현판이나 안내판 이런 것만으로 경비가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이 남은 8개 동은 과장님 생각에는 2018년 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여서 2017년도에는 몇 개 동을 할 거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현재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는 내년에는 권역형 해 가지고 모라1동을 중심동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주례3동을 중심동으로 해 가지고 점차 확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산시킨다 해 가지고, 여기에 중심동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는 복지의 허브화를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단 2018년도까지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몇 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2018년도 말에는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그 계획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계획을 다 갖고 있고, 이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방문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국시비 부담비율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양두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중심동으로 해 가지고 3개동씩 이렇게 복지를 묶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이런 걸 좀 빨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복지로 가겠다 하는 걸 해 주셔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저희들부터 지금 헷갈려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복지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중심동으로 가고 또 복지에 대한 분들이 거기로, 직원들이 거기 다 몰릴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 복지허브화 확산 계획은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중심동이 뭐고 또 계획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당부서의 과장한테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17년, 내년도 같은 경우 확충인력이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직을 17명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2016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간판이고 현판이고 다 제작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에게 먼저 조례안 심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현판이나 간판을 제작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이미 간판이고 현판이고 다 제작해 놓고, 3월에 온 공문을 이제 들고 와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절차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공문이 오면 아직 집행부에서 협의가 안 됐지만 구의회에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절차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용어들을 정비를 좀 잘하신 것 같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안 제5조 제2항 4호를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시 재위촉되지 않을 경우 해촉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연임에는 제한이 없고 65세까지는 지금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연임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없는 부분이 조금 관례적으로 운영해 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2013년도에 통장 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이래 가지고 각 동별로 서로 좀 상이한 부분을, 통장들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이 기존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활동사항이라든가 그 당시 2년 동안 자기네들의 과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재위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동에서 현재 그 부분을 지키면서 반기별로 1회씩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 70점이라고 보면 7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위촉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0점이 안 돼 가지고 재위촉 안 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가 상에 다 70점이, 통장의 활동평가를 1년에 2번 하는데 전부다 70점이 넘고 큰 형사상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연임 제한이 아직은, 지금 조례상으로 몇 번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65세까지 하는 것은 조례로 그때 개정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이 연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통장 연임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한번 책을 대충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은 사람이 있어요, 2십 4, 5년 된 사람도 있고. 보통 10년 넘은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고요. 물론 통장님들도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통장이 계속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 가보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 사람이 없나, 왜 한 사람만 계속 저렇게 통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동에서 동장님의 권한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 그 평가를 가지고 그만두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 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다. 아주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동에 나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이 통장의 연임에 제한을 좀 두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2회나 3회나 4회나 이렇게 딱, 연임에 대한 것을 제한을 좀 두고 그다음에 임기가 종료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신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가 조금 발전되고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조 위원님의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 조례로 바로 연임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직 조금 그런 것 같고, 일차적으로는 우리 통장 활동사항 평가를 좀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 동장님께도, 어차피 통장 위촉 권한은 동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동사항 평가를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위촉하면서 다만 몇 %라도 위촉을 안 해야만 통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동장님들하고도 앞으로 차후로 의논해 보고, 그리고 연임 제한 관계는 실제 우리 구도 한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사항 평가를 강화시키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통장님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통장님들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시기 전에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하시게 되면 동장님 입장도 괜찮으실 거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추후에 한번 이런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20년, 30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활동평가 관련해서 반기별로 한 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전 동에 대해서 5회치 평가서를 다 받아봤는데 290명 중에 70점 밑으로가 한 명도 없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해촉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자체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동의 행정에 대한 관심도 10점, 8점, 6점, 그리고 통장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0점에서부터 10점, 이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에서 진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반장 관리, 결원 1명 당 1점을 감점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지 실제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역여론 수렴에서 잘했다 하면 10점, 못 했다 하면 6점인데 이런 것은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통장 연임제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기준 자체를 항목을 20개로 늘리고, 그리고 안에 평가항목 자체를 수치화로 만들 수 있는 것,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해서 평가기준안을 새로 만드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좀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평가기준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나의 통장활동을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고, 그리고 계량화나 수치화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 시나 각 구의 평가도 보면 조금 자기의 자율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서의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이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여기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삼락하고 엄궁하고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한 배경은 우리 담당자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기존 과거에 이게 다 정리가,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다 변경이 됐는데 아마 직원들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조례 정비를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삼락동, 지금 여기도 신구대비표에도 보면 삼락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145-1, 154-1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게 2008년도에 대통령령 20780호로 구간 경계, 우리 강서하고 사상하고 경계조정을 하면서 이 지번은 지금 저쪽 대저2동으로 넘어간 지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머지 밑에 강서구 대저2동 이 부분은 우리 삼락동으로 넘어오고 서로 바꾼 거죠, 경계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상이나 이런 게 정리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008년도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 이게 정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가질의,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이 1982년, 그렇죠? 1982년에 한 번 했고 2000년 2월 25일 날 한 번 했고, 그다음 2008년 6월 21일 날 했고,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렇게 2008년 6월 21일 날 한 게 마지막이었고 여태까지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런 것은 조금 진작에 찾아서 하셔야지, 이게 소재지하고 명칭도 맞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지적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건 그럼 어찌됩니까, 엄궁유수지 있잖아요. 엄궁유수지는 지금 주소는 감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지금, 이름 부르기는 지금 엄궁유수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상관 의원님도 조금 거론을 하셨고 정성열 전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상은 감전동 번지로 되어 있는데 왜 엄궁유수지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이것은 지금 명칭, 쉽게 말하면 지금 생활권은 엄궁유수지가 엄궁동에 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만 감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감전동을 엄궁동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꾸자, 현실에 맞도록. 그래서 그 얘기를 지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보면 수로는 감전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는 그런 감전동 지번이고 이 유수지는 쉽게 말해서 엄궁동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명칭상 부르는 것은, 명칭에 맞게 경계를, 번지를 바꾸고 하니까 감전동 주민들 입장도 있고 엄궁동 주민들 입장이 있다. 전에 방치되어 있을 때는 서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니 지금은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건 우리 동이다 그런 얘기를 제기해 가지고 엄궁하고 감전동 지역 구의원님들한테도 이건 진짜 실효성이 많이 없다. 그러면 지명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엄궁·감전유수지로 하든가 그렇게 하자. 실효성이, 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여론만 불러일으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나중에 명칭만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보니까 의안번호 1116호 동의 명칭과 구역 관련 조례하고 아마 연계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를 보니까 엄궁동의 관할구역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 이 관할구역이 어떤 계기로 해서 변경이 됐는지, 언제 지번 정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1982년도 시 조례 1713호에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면서 감전동 517-1에서 517-14, 그리고 518-1번지가 엄궁동으로 편입 후 엄궁동 관할지번으로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감전동으로 되기 전의,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82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엄궁동 일원으로만 바꿨으면 되는데 이게 넘어서까지, 감전동으로까지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감전동에서 엄궁동으로 표기된, 다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은 개정 시점에 바로 바로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챙기셔 가지고 개정시점에 바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송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반갑습니다. 조송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2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 기존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적용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 면제차량에 관한 사항 등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회계재산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6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조송은 의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상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일부 반자동식이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바람에 지금은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요금 관계가 저번 옛날에는 한 시간 동안 무료인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한 시간 무료주차 요금을 적용했었는데 부산시에서 교통 유발을 초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 전 16개 구·군 공통적으로 한 시간 무료주차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요금이 얼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주차요금은 현재 입차 후 10분당 300원, 하루 1일 최대 8,000원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직원 차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직원 차량은 구 청사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1일 1,000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면제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의미는 회의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스티커를 발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승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구청의 어떤 공식적인, 구청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또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장이 면제 요청을 해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미리 발급하는 것은 아니죠? 행사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행사차량이라고 앞에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 거잖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사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사전에 발급한 분만 하고 만약에 와서 ‘내가 회의했으니까 주세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통상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데 간혹 담당부서에서도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은 간혹 발생합니다. 주차장이 하도 많으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원칙적으로는 미리 행사진행 차량이라든지 회의 참석자가 미리 발급받아야 승인이 되는 게 원칙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공휴일에는, 앞전에는 요금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휴일에는 무료개방을 하던데 지속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날 요금을 징수하고 안 하고는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각 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구마다 행정여건, 주차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전에는 그것을 계속 좀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 구하고 비교도 되고 또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굳이 놀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각 구·군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도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보통 보면 토,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차량이 무료로 하는 것이, 공간도 모자라고 해서 공휴일에는 지속적으로 그냥 개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하고 다른 내용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차장에 오면, 아침 9시 약간 넘으면 민원인이 차를 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우리 오석환 과장님이 회계재산과장을 맡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직원 차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활용하기가 좀 좋게 이렇게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석환 과장님이 참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우리 감전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180면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차를 나름대로 그쪽으로 이전을 좀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합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후에 우리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감전 역세권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과 맞물려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관계를 추가로 설명하기 전에 저의 판단으로는 거기에 일정규모의 대형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그 자체가 건립 목적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저희들 차량 중에서도 관용차량이나 대규모로 주차수요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용차량을 빼내면 전체 우리 구청 주차장 면적 중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5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과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취득, 2,000㎡ 이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첨부된 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는 해당지역이 소규모 영세기업체 및 상가가 혼재한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014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대상지역 일원의 불법주차 수가 감전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인근에 사상구청과 경찰서, 북부산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중 위치는 사상구 새벽시장로135 일원이며 토지 2,322헤베와 건물 4층, 3,461㎡를 매입하여 철골조 2단 3층, 연면적 3,636㎡의 주차면수 180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회계기준가로 토지·건물 37억 원, 공사비 24억 원이고 매입 추정가는 매입비 56억 원과 공사비 24억 원 등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중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해당부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2017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김성수 교통행정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주요내용인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계획서의 4번을 한번 봐 주세요.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 10월 21일 사업비 80억 원으로 지금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아 그러면 이 사업비 80억 원으로, 80억 원 이내에서 이 부지매입하고 건축공사, 마무리 이런 것은 다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0억 원 가지고 매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당초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56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당으로 가격을 따지면 3.3㎡당 지금 저희 감정가는 790만 원 정도 선에서 되는데 현재 그 바로 옆에가 지금 1,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토지 가격이 조금 상승이 돼서 현재 24억 원으로는 설계용역을 거쳐야 알겠지만 조금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족하게 되더라도 저 인근의 주차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할 때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럼 밑에 보면 2016년도 예산확보에서 시비 36억 원, 구비 17억 원해서 53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통 보면 사전에 승인받는 사전 절차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사전 절차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말씀에, 절차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구에서 80억 원짜리 이런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작년부터 부산시 특별회계로 주차장 지원을 2015년까지는 토지는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6년부터 부지, 건물을 포함해서 70대 30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된 후에 저희가, 시에서 구의 주차장에 지원하는 게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서 56억 원을 어렵게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주차장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도라서 저희는 주차장 매입이 확정되고 나면,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저희 과에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1년 간 이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안 팔겠다 하는 이야기가 수십 차례 오고 가고, 저희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금년 9월 달에 동의서를 가까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반영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고 또 내년 1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심의 의결을 올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붙임2 보고서를 보니까 부지매입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2016년 10월 28일 날 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벌써 10월 28일 날 부지매입을 하고 체결을 다 해 놓고 지금, 이건 지금 사전에 계약을 다 한 건데 어쨌든 이건 절차상의 큰 문제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절차상은 잘못됐지마는 저희 구의 숙원사업이고, 또 시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 이행해야 할 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나름의 이유가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하튼 이런 절차 같은 것은 좀 잘 지키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차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수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수호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12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대한 69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증대 및 교육 등을 통한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장수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도 분담금을 지금 출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언제부터 이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2012년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2년이면 지금이 2016년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출연하면서 혹시 우리 구에서 받은 도움이나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고 지방세 포럼 등 정기간행물을 또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정기간행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법규해석, 그러니까 행자부 심사결정 사례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법규해석정보시스템인 올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참고자료를 보니까 첨부된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를 보면 보통세 1.5/10000를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지금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18조 3항을 보니까, 3항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아마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금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납부하잖아요, 지금.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의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구말고 부산시나 타구에도 이런 것으로 의회의 동의나 승인 같은 것을 받고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조사해 봤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방금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꼭 의회에서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건데, 그럼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게 만약에 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또 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받고 있나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