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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1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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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윤태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송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송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송은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조송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갑성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조송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안번호 11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조송은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전국에 기초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해 보면 기초단체까지 정당 공천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과정에서 이왕이면 어차피 여·야가 있으니 발의자를 야당의원도 하나 정도 설득과 설명과 필요성을 설명해서 대표발의를 했으면 모양세가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조송은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의원입니다. 장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뜻이 맞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도 말을 하면 적극 동의하고 찬성할 것인데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발의자가 법적으로 3명까지입니까? 3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병길사무국장

3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를 해 보면 전원 단체발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의자를 보면 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전 의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발의자에 대한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개방의 문을 연다는 자체는 의원님들 상호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왕이면 집행부와 모든 관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송은 의원님 조금 늦었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화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갑성입니다. 2016년 11월 3일 김춘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안번호 11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김영란 법도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고 상당히 혼선도 많은 때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권한도 없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구의원이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될 그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혼선이 있는 김영란 법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고나서 우리 구의원 조례도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제정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미리 내려와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에 보면 자문위원을 두겠다 했는데 이것도 옥상 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름대로 안정되고 나서 우리 사상구에 맞는 조례안이 채택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인 그것이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두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라 할까요?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2항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상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한데요. 위쪽에는 당원은 되지 못한다 해 놓고 단서조항이 붙어요. 이것은 아주 묘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주 묘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2분의 1미만이라면 7명 이상 9명이니까 중간치인 8명을 잡고 4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병길사무국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분의 1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8명 같으면 3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다수결이 되게 되면 외부 민간인분들이 다수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구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도록 현재,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법이 공무원이 자문위원이 될 수 있어요. 법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조금 전에 내가 읽어드렸지만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병길사무국장

우리 조례안 10조 제2항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는 부분들을 준용을 해서 이기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 전체 비율은 2분의 1미만 되도록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사상구 공무원 또는 의원이에요, 위원이에요?

조병길사무국장

의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오타네요?

조병길사무국장

예, 예. 의원이 될 수 있고 그 비율은 반수 이하로 참여가 가능....
인수

장인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 3명까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조병길사무국장

여기서 앞에 보면 단서조항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앞장 1항에 보시면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분의 1미만으로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구성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토론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