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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8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6-11-25

김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영희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사상도서관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영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우리 사상도서관 인근에 건립 중인 부산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상도서관과 같은 지역인 덕포동에 지금 부산대표도서관이 500억 원을 들여서 2018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사상도서관 건물이 보니까 3,650㎡인데 반해서 부산도서관은 1만 7,200㎡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봤는데, 어디서 좀 찾아서 봤는데 그 도서관에 보니까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등 공공도서관 기능의 다목적홀, 전시실, 회의실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고요, 도서관 주변의 주택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녹색광장을 확보하는 데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 한 1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 상으로 나와 있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도서관이 들어서면 우리 사상도서관은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는데 부산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사상도서관은 위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산학 도서관, 자료공동 보존서고, 도서관 정책시행 기관도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 우리 사상도서관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은 2003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은 시설이 노후화된 데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 저희 도서관은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도서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틈새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상도서관의 강점이라는 것은 지금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오시고 계셔서 열람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점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일 독서교실을 할 때 점자도서관과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점자도서관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강점은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택배, 그리고 책읽는 마을 사업,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 도서관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립도서관으로서 사상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홍보과하고도 도서관 정책회의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고 이후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을,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부산대표도서관 개관 이후에 사상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저희 도서관 시설을 조금 개보수해서, 저희 도서관 시설도 좋고 대표도서관 시설도 좋으면 가까운 데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강점도 살리고 개보수도 해서 구민들이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부산도서관 준공에 대비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시고요,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서관이 지금 보면 위치적으로 덕포동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례나 학장이나 엄궁, 이런 주민들은 아래쪽에 제2의 도서관 건립을 조금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들었는데 혹시 관장님도 들은 적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리고 부산대학교 장○○ 교수님도 사상구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구민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엄궁, 학장 지역이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분포된 것을 보면 지자체의 도서관도 물론이지만 교육청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 1인당 장서수도 0.51권으로 사실상 부산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하게 되면 1년간, 연간 장서 증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16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0.05권으로 12위나 13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29권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 사상구의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고, 접근성으로 보면 엄궁, 학장 쪽이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19세 이하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제2도서관 같은 것을 주례나 학장이나 엄궁 그쪽에 건립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께서 조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그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검토도 조금 하고 계시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건립과 관련된 회의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책읽는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읽는 마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책읽는 마을을 하기 전에 군포시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공공도서관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에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엄궁하고 학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책읽는 마을에 참여하시면서 아, 독서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지어달라, 또 이용하시면서 작은도서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구립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원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부산도서관이 지금 2018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사상도서관을 이전하는, 아래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감사자료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이 모라1동 작은도서관, 주례 쌈지, 엄궁 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008년도부터?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보조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건 돈만 줍니까, 안 그러면 돈에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3개 동의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에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각 500만 원씩 도서구입비 및 운영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작은도서관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도서 대출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이 어떻게,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추천도서 목록도 배부하고 있고 도서 선정할 때 저희가 목록을 배부해서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좀 활성화가 안 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책읽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도서관이 덕포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우리 주례나 학장, 엄궁 쪽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할 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치우친 관계로 우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40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각 시설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 노인건강센터, 모라종합사회복지관, 함께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화와 함께하는 그런, 동화와 추억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3개소에 50회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대활자본이라고 큰 글자 책이 있습니다. 그 글자 책하고 옛날 추억의 명화 DVD, 영화 DVD를 저희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라에 있는 늘푸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덕포에 있는 들꽃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례에 있는 체리동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성인 48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 프로그램과 연극놀이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6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모라동, 주례동, 학장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독서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금액이 1,280만 원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상반기 프로그램만 지원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상 부족해서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책읽는 마을 운영실적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도서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니까 엄궁, 주례 이쪽으로 지금 행사가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도서관하고 거리가 약간 멀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책읽는 마을 시범 조성 때 엄궁동을 저희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엄궁동이 저희 도서관과 접근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엄궁동을 선택을 하였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시를 했는데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 인프라,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유아나 어린이 인구들이 많은 곳을 저희가 대상지로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도서관과 거리가 약간 먼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님이 초반에 질의했던 대로 덕포에, 같은 동에 대표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가 약간 먼 엄궁, 학장, 주례 쪽에 도서관 이전이 안 필요하겠나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시각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시각장애인 수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 사상구의 장애인 수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상구가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사상구는 장애인 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시각장애인은 제가 한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가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점자도서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동안에 점자로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형성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전자도서관은 아마 전액 시비로써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상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을 더 활성화할 방안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산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 있고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된 상태이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으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지금은 스마트 시대라서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의 시각장애인은 거의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 현 도서관을 활용하면 우리 예산, 구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 하셨다, 그렇죠? 이것 혹시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하십니까? 올해는 아직 하지를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12월에 중에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12월 중으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1층에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한 사용허가 문제를 과거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하고 사용허가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가 도래해서 저희가 갱신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낼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지금?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지금 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허가 신청은 끝나고 새로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간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언제 신청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받았어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신청을 받았고 12월 7일에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점자도서관은 좀 특수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특수한 시설이 지금 도서관 건립 때부터, 그때부터 입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산인 만큼 우리 관장님께서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훼손, 자료를 망실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한 자료로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훼손한 책이나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의 원칙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이용자가 책을 대출해 간 경우에 그 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책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판, 품절 이런 사유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그 도서 정가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그러면 401페이지에 보시면 파손 및 이용가치상실 도서 368권 이런 것은 그런 조치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파손 및 이용가치상실 도서 368권은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나 이용으로 파손되는 도서나 시사성이 결여되어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주는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림책, 그리고 학습만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도 많고 파손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책은 깨끗한 새 책으로 다시 복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책하고 만약에 너무 지저분하거나 파손된 책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항의하시고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컴퓨터 책 오래된 것 있잖습니까, MS도스 같은 이런 책이나 시사상식 굉장히 오래된 책이나 이렇게 한글 개정으로 인해서 글자 오류가 있다든가 그리고 세로로 된 그런 책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책들은 저희가 다 솎아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지금 법규도 많이 바뀌고 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책이 꽂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책은 이용가치상실 도서로 나중에 폐기를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2016년도 동주민센터, 사상도서관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변상도서 기록하고 사무전결규정 미이행 3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완을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실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어머님들이 잘 관리해도 아이들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분실도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료실 담당자 전결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변상하는 부분이니까 관장 결재를 받아라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관장 결재까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사무전결규정 미이행 부분은 모두 해결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육아휴직을 2명이 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보면 한 20%인데 휴직에 따라서 이용자가 불편하다든지 도서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은 다 있는 상태이고 육아휴직 2명은 지금 저희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2명이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서 10명인데 2명이 육아휴직 갔으면 8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39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에 거기 맨 밑에 보면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를 합해서 1,5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사상도서관이 점자도서관과 같이 있지만 별개의 기관이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법적 당연 비치용품이 있습니다. 저시력자용 독서확대기라든가 공공이용 보청기를 저희 도서관에서 의무용품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해서 종합자료실에 독서보조기기 10종을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이 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건가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시각장애인도 있고 저시력자, 그리고 지체장애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감사자료 398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을 보면 도서관 홍보용 수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약 한 2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첩을 매년 이렇게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용 수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잔치 행사나 그다음에 홍보부스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사상구 진로진학체험축제라든가 덕포 아동청소년 축제,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독서 골든벨, 그리고 명품가로공원에서 하는 행복 책잔치, 그리고 책읽는 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도서관 홍보용 수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홍보용 수첩 안에는 저희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대출 반납할 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서관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수첩을 매년 제작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도 요즘 추세가 홍보용 수첩으로 이용이 많은, 홍보용 수첩을 많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서관 홍보 차원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 똑같이 하죠, 보통? 거의 똑같죠, 매년?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예.
송은

조송은위원

매년 비슷하게 하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보다 한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거의 똑같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장님의 뜻이 어떤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 해마다 안내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관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리고 달별로 이렇게 하면 2016년도 1억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밑에 달별 계산하면 한 1만권 정도가 이렇게 구입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도서자료 현황을 보면 12만권이 약간 넘는데 그렇다면 신규 책을 이렇게 구입하면 뒤에 폐기하는 책은 어떻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구입하는 책은 한 9,000권에서 1만권 정도 됩니다. 저희 도서관 소장 공간의 한계도 있고 또 파손되거나 이용가치 상실되는 도서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책으로 순환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문고 15곳도 있고 저희가 책읽는 마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런 곳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순환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책이 조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용가치상실 도서나 파손 도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총 장서의 7%를 지금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으나 저희가 다 폐기는 하지 않고, 일단은 폐기해야 될 책은 폐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보존도서는 지금 보존서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대출이 나갑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3개소에 지금 책이 나가 있습니다. 600권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9페이지에 보면 독서동아리라고 있는데, 또 우리 주요업무현황 77페이지에 보면 독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동아리와 독서회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와 독서회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이 독서릴레이, 낭독릴레이 도서지원에서 78권, 그리고 교육 및 특강지원에서 1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이쪽에 77페이지 보면 주부 독서회는 9회, 어린이 독서회도 9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횟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운영 실적 78권이 이 독서동아리 회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78권에 대한 독서토론을 한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 독서회와 어린이 독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독서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고 지금 409페이지에 보시는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책읽는 마을 안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회와 독서동아리 개념은 같지만 지금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책읽는 마을 사업 안에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를 자생적으로, 스스로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독서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서동아리에 78권을 제공하면 그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매월 이렇게 독서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책을 제공을 한다는 게 사서 아예 그 회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독서동아리에 관련해서 그런 책들을 개별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책읽는 마을 독서동아리에 이 독서릴레이, 낭독릴레이 도서를 빌려드리면 그 분들이 회원들끼리 돌려가면서 이 책을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저희 도서관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사업이 아닌 주부 독서회와 어린이 독서회가 매회,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주부 독서회 카페를 가니까 다음카페고 또 어린이 독서회 카페에 가 보니까 싸이월드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게시글이 2014년도, 2015년도 이 정도까지 되던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카페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끼리 밴드나 또는 카카오톡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차단을 하고 밴드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주소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방으로 하게 되면 또 방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SNS를 대신 올려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부 독서회 같은 경우에는, 주부 독서회를 만든 지 지금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토론도서, 독후감, 그리고 문학기행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페지기가 처음에는 그 카페를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탈퇴한 상태고 그 자료를 관리를 못 해서 주부 독서회장님께서 그 카페를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내년에 저희가 평습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독서회 문집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카페를 관리하는 주최 측에 계속 연락도 하고 계시고 카페지기 그 분한테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화 북시터 파견 사업을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이 지금 북시터들한테 2만 5,000원씩 지원하면서 연간 1,200회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행감 자료 408페이지에 보면 기간이 연도별로 끊기는 게 아니라 해당연도에 9월 30일까지 하고 또 내년도로 이렇게 아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해당연도별로 독립의 원칙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08페이지,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으로 12월 31일까지 동화 북시터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감 자료 제출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엄궁동을 대상으로 동화 북시터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개별 가정, 어린이집, 다중집합지로 보완해서 지금 새롭게 엄궁동과 주례2동에서 동화 북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만 보면 개별 가정 810회, 어린이집 172회, 다중집합지 23회 하면 1,200회가 안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접수가 마감이 됐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왜 이게 마감이 됐는지, 마감에 대한 내역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현재 동화 북시터 사업이 책읽는 마을 사업 중에 굉장히 참여도가 많은 사업입니다.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1,200회가 지금 다 접수가 돼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가 9월 30일까지만 제출된 상태고 10월 달, 11월 달까지 해서 지금 계속 동화 북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한 번 신청했을 때 몇 회를 할 수 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한 번 신청했을 때 12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신청자 리스트를 보니까 75번에서 끊겼어요. 그러면 75에서 12회 해도 1,200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아마 75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75팀을 얘기를 할 겁니다. 1,200회인데 100팀이 총 1,200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팀이 12회를 하기 때문에 1,200회가 됩니다. 지금 75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100번까지, 100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해서 마무리된 게 75팀인데 그러면 25개 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25개 팀도 계속 지금 10월 달, 11월 달, 예,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지금 접수를 하고 있다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접수를 하고 있고, 아,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엄궁 작은 쌈지도서관에서 저희 동화 북시터가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신청한 팀은 75개 팀이 맞고, 나머지 쌈지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북시터를 진행한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저희 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원도서관

최미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회가 개별가정 신청 총 1,200회가 아니고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개별가정, 어린이집, 다중집합공간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보신 것은 개별가정 신청은 저희가 홈페이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참여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차를 다 합하면 1,200회가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개별가정은 75개 팀이 맞는 거죠?
직원

직원도서관

최미진 75개 팀은 홈페이지로 받았고요, 추후에 어린이집과 다중집합공간이 신청이 저조해서 그것을 별도 개별 신청을 또 온라인 수강신청에서 다시 또 받아서 추가로 그것은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확인하신 홈페이지 내역에서는 그 회차는 빠져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신착자료, 또는 비치희망도서 신청을 홈페이지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치희망도서 또는 신착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치희망도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비치희망 신청 란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인 1주 2권 이내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무분별한 개인 신청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 권수를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희망도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서구입 시 반영해서 주 1회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비치하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SMS로 알려드리고 비치신청 란에도 처리내역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게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올해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알 수 없고 저희가 주로 바로북에 구입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권수가 보통 1주일에 30권 정도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1주일에 구매하는 게 이 비치희망도서를 접수 받아서 그것을 반영한 게 30권이란 말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럼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떠서 신청을 못 받게 되어 있던데요? 신착자료와 비치희망도서에 대해서 두 군데 메뉴가 지금 오류가 나서 신청을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은 중간 중간에 수시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려보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매년 아마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어떤 것을 받을지,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쯤 설문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기간행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설문조사 시행을 어떻게 보면 저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유독 정기간행물 이것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실태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참여도도 높아지고 개선할 점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나 시설,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지금 홈페이지 상에 고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생산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는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홈페이지와 설문지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2015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407페이지에 보시면 책읽는 어린이·청소년 만들기, 찾아가는 책친구에 있어서 이 2015년, 16년 이 선정기간이 자체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이 기관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읽는 마을 관내 교육기관에 찾아가는 책친구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책친구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기관에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기관이 여러 기관이 나왔을 때는 도서관에서, 이 주관하는 곳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저희가 사업의 타당서, 효과성, 수행능력, 달성 가능성을 보고 예산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신청인,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군데를 선정을 했지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 이런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부분 예시안도 보여 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8군데 지금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곳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를 많이 하면 참여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경쟁이, 많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쟁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같은 곳에 조금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이용을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시던데 이 단체는 그러면 어떤 기관에 딱 소속되어 있는, ‘착한 여우를 조심하세요’나 ‘혹부리영감’이나 이런 것은 단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 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극단을 섭외해서 지금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에서 상영을 했거나 많이 알려진 그런 인지도 있는 전문극단을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책친구, 도서관에, 그러니까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거나 복지관에 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책친구 프로그램 공모를 잘하십니다. 기획을 잘하시고 주민의 수에 맞게 신청을 하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서교사가 없거나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신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업 제안을 좀 해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참여도가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도 참여를 했으면 아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최성부 보건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현황 6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67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서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보니까 9대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차량을 감안하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급차 한 대가 있는데 과거에 차량교체를 할 때 활용도가 낮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기관에서는 반드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구급차량은 활용도 면에서는 전년도, 지난 종전에 있었던 구급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사실은 차량 내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장비들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했던 빈도수라든지 활용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구급차량은 최신형으로서 거기에 응급세트라든지 각종 부속장비들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지역의 각종 행사, 축제 시에는 반드시 저희들 보건소에 구급차량 지원 요청도 있고 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작년도에 새로 새 차를 구입하셨다 하셨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행사 때 보건소 차가 보이기는 보이던데, 구급차가 행사 때는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지금 우리 구급차가 잘 사용,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응급 관계는 요즘은 119소방서에서 지역의 응급 민원은 그쪽을 대부분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응급으로 인해 가지고 구급차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별로 없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별로 없죠, 보니까 화물차가 3대 있고 승합차가 1대 있고 승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은 볼 때 이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차량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차량 관리나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86페이지, 387페이지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금연거리 지정을 제일 처음에 1호 금연거리를 2011년 4월 3일 날 지정 부여, 사상구청 앞 명품거리를 했고 그다음 2012년에 한 곳 더 해 가지고 지금 사상터미널로 해서 2곳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지 지금 보면 한 4년, 5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금연거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에서도 2011년도에 저희 사상구청이 부산시내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먼저 금연거리를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홍보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어서 2012년 7월 달에 제2호 거리, 그러니까 사상터미널에, 터미널 주변하고 광장로 일원에 대해서 제2호 금연거리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금연거리는 저희들 금연시설과 같이 저희들 단속은 금연단속원 2명 하고 금연지도원들이 주로 금연거리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각 지역에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우리 흡연자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금연거리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난 이후로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일부 터미널 측에서 제공한 흡연부스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흡연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주체가 사상 서부터미널 시외버스 측에서 제공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 언론에 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경우인데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부스가 필요한 경우지만 비흡연자가 볼 때는 그 흡연부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간접흡연이 심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뉴스에 보면 관리문제 때문에 너무나 부실하다. 단속원 2명이 흡연부스까지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흡연부스 관리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흡연부스 문제도 민원에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연거리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사항은 단속원 2명이 금연거리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약 한 4,800여개소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금연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단속하고 하다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반 시에는 2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금연거리는 2만 원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거리에 주의·지도가 지금 486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지도를 했고요, 과태료는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85건에 164만 5,000원을 부과했네요. 그러면 85건 × 2만 원 하면 170만 원인데 164만 5,000원이 지금 부과액으로 나왔는데 돈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이 부분 부과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건당 2만 원인데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 금액이 일부 좀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소수입니다, 소수.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차이가 나서 한 번 질의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금연단속원 배치 및 활동실적을 보니까 금연단속원을 일반 기간제 인력도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을 2명 채용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과태료 부과를 261건에 2,488만 원을 했는데 실제 징수는 몇 건에 얼마가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실제 부과건수는 346건에 2,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제 징수한 게 346건이라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총 부과 건수가.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261건에 2,488만 원을 했는데,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아, 징수 금액은 240건에, 거기 감사자료 354페이지에 보면 240건에 1,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600만 원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354페이지 제일,
송은

조송은위원

354페이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354페이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354페이지에 금연단속 과태료에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징수 금액.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징수 금액, 과장님, 공중이용시설은 단속 대상이 주로 어떤 시설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공중이용시설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해 가지고 교통시설, 그다음에 사무용 건축물, 그다음에 대규모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음식점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지정된 금연거리는 조금 실효성 있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이 질의한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단속원이 2명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2명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단속이 잘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한 4,900여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2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금연지도원까지도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3명인데 이 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라든지 금연구역에 가서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2명이 그 많은 금연시설을 단속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보건소는 지금 금연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건강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안 끊는, 또 끊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마 과장님한테 이 의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흡연부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뢰가 한 번 들어왔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따로 의뢰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두영

양두영위원

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현재 서부시외버스터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터미널에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이렇게 금연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최근에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아마 흡연자에 대한, 사실은 거리에 있을 때 흡연을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아마 내가 전국적으로 흡연자들만 그렇게 하는 흡연부스 사업이 지금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설치나 관리를 전부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혹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마음은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흡연과 금연은 서로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이 최우선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흡연부스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흡연부스, 이것은 한 4년 전에 설치가 된 것인데 이 곳에 민원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해 줬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흡연자는 거기서, 그런 공간을 주니까 흡연하기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또 비흡연자가 볼 때에는 거기가 통로입니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오고 가는 통행로인데 거기에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하다 보니까 비흡연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시내에 보면 흡연부스가 노포동의 터미널에도 한 군데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두 군데인데 사실 관리문제 상, 저희들 생각으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한테도 민원인의 이야기가 한 번 들어오던데 왜 흡연부스가 있는데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이렇게 한 번, 그건 단속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우리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부스가 과연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피우도록 하는 것도 한 방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올해 언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독성물질이 의심된다, 연막을 하지 말고 분무로 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연막이 상당히 해로우니까 이제는 분무로 넘어가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조치결과도 분무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되면 예방으로 먼저 분무를 다 해야 될 주요 서식지나 이런 데는 예방을 미리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율방역단들이 분무를 하면 주민들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연막을 막 하면 아, 진짜 방역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무를 하고 나면 이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로운 점이 있지만 연막도 전시용으로라도 한 번씩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7월 달에 부산시에서 방역소독약품 중에서 유해성에 관한 모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 각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 중에서 성분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 당시에 각 구·군에 어떤 지시가 내려졌느냐 하면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을 모두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한 이 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청에서 기 허가가 된 약품들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희석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섞어서 사용을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 결과 모두 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소독방법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을 위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막소독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소독방법은 연막과, 연무·분무 이 비율이 연막이 전체 소독비율의 한 30%, 특히 동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거의 한 90%가 연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주민자율방역단에다가 회의할 때마다 권유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도, 효과 면에서 연막이 좋다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연막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방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 주고 하니까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을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나 연무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분무기도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동 주민자율방역단에 있는 장비도 연무하고 분무를 겸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예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습지나 벌레가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잘 파악을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싶습니다. 그 외에 연막도 한 번씩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보는 눈에는 또 ‘아, 하는 구나’ 하는 가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무를 이렇게 하면서 예방적인 작업을 먼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님과 양두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흡연부스 설치와 금연거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맥도날드 앞 터미널 사이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은 혹시 안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흡연부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흡연부스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설치해서 기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도 전적으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그쪽에 청소를 곁들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설치 유효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측의 의향을 저희들이 한 번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또 아웃렛의 중축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간이 좁은 관계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분들도 고민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과 많은 얘기를 해 보고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애플아웃렛이 예전에 비해서 영업권이 살아나면서, 또 터미널의 이동거리가 지금 그쪽 방면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외곽으로 빼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중앙 집중으로 해서 해 놓았는지, 일단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다른 곳으로, 협조를 좀 해서 외곽으로 돌려주시면, 여기는 지금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금연거리가 거의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새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측과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어떤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존치 여부까지도 한 번 판단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사상구의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시면 저희들은 과태료가 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금연거리는 과태료가 2만 원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금연시설 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차이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2만 원이 제일 적은 금액이죠, 타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한 6개 구청에서 금연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라든지 서구 송도 부분, 그다음에 중구 광복동거리, 서면하고 이런 데는 금연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거리에는 다 모두 과태료가 2만 원으로 공히 동일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서부터미널, 지하철역 일대, 우리 사상구청, 감전역 일대 여기가 지금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거리는 다중이 좀 오고가는 왕래가 잦은 이런 곳에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호 거리, 2호 거리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사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제 생각으로 늘리겠다, 줄이겠다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식당, 음식점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식당 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어서 고발 조치나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 건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건수나 양이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관련 과태료는 금연거리 2개소하고, 저희 사상구 전역에 있는 공공시설, 금연구역 시설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6년 기준으로 총 부과는 34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2,6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실제 수납은 한 70% 정도가 되는데 240건에 1,6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한 100건 정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요즘 구민의 인식이 다중 음식점에는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밖으로 나오셔서 피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금연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금연시책을 확실히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거리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 및 공공장소라 함은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형건축물, 게임방, PC방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 안의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공중이용시설에는 261건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또 금연단속 실적이 많은 곳이 PC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261건 중에 PC방이 몇 건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정확히, 그렇게 분류는 따로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이 PC방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PC방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렇지, 커피숍도 있고 청소년 이용시설, 오락실 등도 있고 목욕탕, 만화방 등등 아주 많은데 대부분이 PC방이에요. 이 부분은 금연단속원들이 PC방만 단속을 가는 것이 아니냐.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데, 커피숍 안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왜 그런 곳은 단속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PC방도 영세업체 중에 하나인데, PC방에 과태료 10만 원 먹이면 그것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원들이 보다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가야지 집중적으로 PC방에만 가서 단속을 하니까 그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PC방밖에 없어요, 대학교를 한 3번, 4번 정도 했고. 그래서 단속원들이 단속이 용이한 곳만 가는 것은 잘못 됐다. 보다 다양한 장소에 구석구석 단속을 다녀야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일방적으로 몰려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원인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오늘은 커피숍, 오늘은 PC방, 오늘은 청소년 이용시설 이렇게 구체적인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PC방만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곳이 PC방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PC방에 단속실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PC방에 보면 낮부터 해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PC방에 주로 몰려오는 주 고객이 누구냐 하면 사실 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따로 직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직장에 가고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도, 지금까지는 현재 법에서는 업주는 금연시설 표시라든지 이런 것만 제대로 해 놓고 나면 실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단속을, 담배를 못 피우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월 25일 자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업주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주어지고 하면 단속이 좀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PC방만 골라서, 단속이 쉽다고 해 가지고 그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PC방이 단속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단속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많고요. 다른 데, 식당 같은 데는 가서 단속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PC방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단속계획도, 저희들도 보면 단속계획을 오늘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별로 단속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전역의 고른 지역에서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 4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도 교대를 하면서 하는지, 아마 야간에는 추가 수당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단속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연 가지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대상이 주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로 공동주택 중에서도 복도라든지 계단,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내 주민 동의 1/2만 거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달인가 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만 얻어서 결정을 해 오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상구 내에 아파트 연합회를 통해서도 한 번 홍보를 했고 또 전 입주자대표 내지는 관리사무소에 이 개정사항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홍보해서 지정된 건수는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 각종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포상금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가장 큰 금액이 보니까 구정종합평가에서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1위를 하신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정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부서로 지정되어서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것은 참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정종합평가의 항목이 단순히 업무만 잘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친절사항부터 각종 업무처리, 그다음에 구정종합평가를 하는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관계로 최우수 부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데요, 8개 분야에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종무식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무식은 보통 보면 부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 돈을 추가해서 더 집행한 것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현황 보고드릴 때 저희 보건소는 현재 정규직원만 40명이고 기간제 등 포함하면 거의 100명 정도가 됩니다, 인력이. 사실 1년에 한 번 종무식 때는 기간제도 참여해서 그렇게 회식을 하고, 또 지난해에는 퇴직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무식 때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상금을 아껴서 그쪽에 활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직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해서, 이 상금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단합대회라는 것은 익년도에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단합대회 빼놓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무식에 20만 원, 포상금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출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퇴임식 및 송년회에도 또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서 8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원도 많고 해서 경비가 모자라서 아마 거기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포상금을 받을 때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이러는 데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종무식이나 직원 퇴임식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차라리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으로 해서 하시면 괜찮은데 이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 포상금 받으려면 얼마나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단 돈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퇴임식에, 송년회 때, 그다음에 종무식 때 이런 데에다가 쓰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별도의 예산을 잡더라도 이런 것은 직원들 고생도 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포상금을 조금 더 유용한 곳에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가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포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것을 이런 데에다가 쓰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사자료 34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금연이나 건강실천사업 등 여러 분야에 지금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의 사업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손소독제 150개를 2015년도 6월 15일에 구입하고 하루 뒤인, 그렇죠? 16일에 또 손소독제 600개를 구입했습니다.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는 한 업체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업체가 은성약품, 강림약품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따로따로 구입한 게 있네요? 이렇게 구입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입일자를, 제작일자를 보면 2015년 6월 15일,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일경부터 해 가지고 6월 초에 갑자기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손소독제를 구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 손소독제 구입 때문에, 사실은 업체마다 약품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구입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경우라서 은성에서도 하고 강림에서도 구입하고 한 그런 경우라고,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서 업체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배부하셨나요? 배부는 누가 하셨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각 사업장에도 배부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지금 배부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약품이 모자라서 계속, 약품이 있는 대로 다 구입을 하고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10일 날,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으로 우산 140개를 구입을 했는데 과장님, 이 상품이 일반적인 홍보물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산을 홍보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뜻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관련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신나게 걷는 날 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동의 걷기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걷기사업을 할 때 그 참가자에 대해서 주는 홍보물품으로 조그마한 손잡이 우산 그걸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도시사업으로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홍보물이잖아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건강하고 관련된 것을 해야지 우산하고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홍보물을 한 게 조금 의아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보건시책을 추진하면서 아마 많은 홍보물을 구입하고 있을 겁니다. 그 홍보에 맞게끔, 홍보효과를 좀 더 고려해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잠복결핵검진 실시가 있습니다. 결핵환자 체계적 관리 및 학교결핵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 잠복결핵검사기관이나 종사자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 종사자가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검진은 특히 다중집합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잠복결핵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서 다중집합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먼저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잠복결핵검사 실시가 기존에 의무는 아니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현재도 의무는 아닙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시기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이 잠복결핵검진 실시 비용이 10만 원인가? 개인이 하면 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료로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는지 한 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의무화된다고 예정된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 결핵검진비는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 중에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단은 계도고 먼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검사를 실시해 주는 거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다기보다는 저희들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윤경

황윤경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윤경

황윤경위원

아직 의무화되거나,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런 조치는 없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내에 에이즈 등록 환자는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67명 정도가 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전염병인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7명 정도가 되는데 남자가 한 59명 정도, 여자가 8명 정도. 이 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적출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병·의원에서 치료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되면 그 병·의원에서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확진자로 확진이 되면 거주지 지자체로,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는 사실 이 분들은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 사람들의 출입국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재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우리 사상구에서 지금 축제도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과정에서 소비나 보여주기 식보다는 혹시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사상구 진로박람회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나 이럴 때면 우리 구청마당도 넓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대량적으로, 한 두 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어디서 대여하거나 빌려와서 이런 아이들과 함께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하면 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 마당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행사에 접목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내용 중에서 각종 건강, 그다음에는 질병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누림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에는 물론이고 동 단위, 마을 단위 행사에도 저희들이 이동건강 체험단이라고 해 가지고 항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건강관련 체크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요령도 교육하고,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중간 중간에 하시는데 이런 행사 때 크게 한 부스를 마련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 번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수업을 다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급한 상황에서는 여러 번 반복교육을 받아야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지나가다가 청소년이 인명을 구했다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아이들은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제 형식의 큰 행사와 접목해서 하면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도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7페이지에 보건소 의료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장비가 참 많이 있네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많이 있는데, 그 장비들 중에서 보니까 전기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골밀도측정기, 요화학분석기 등 일부 장비가 지금 노후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정비 상태에 보니까 노후, 보통, 양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후라면 사용이 어렵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 것을 지금 노후라고 하고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약 포장기계는 의약분업 이후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불용처분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 노후라고 되어 있지만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서 노후라고 했고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치료기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는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는 것이지 사용 불가한 상태라서 노후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참 필요한 장비인데, 물론 연식이 오래되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조금 오래된 장비는 교체한다든지 확충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시에서 우리 보건소 장비확충계획 해 가지고 16개 구·군 중에서 시 단위에서는 한 3년, 4년 주기로 몇 개 구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장비확충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실의 현미경부터 해 가지고 혈액분석기 이런 것 모두 다 교체를 좀 했고요, 또 물리치료실에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일부 장비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보니까 보건소에는 장비가 참 많습니다. 양호로 된 것도 있고, 정비를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것인 만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 장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는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 중에 사회복귀시설, 대표적으로는 저희 덕포동에 소테리아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테리아하우스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일단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과 그리고 실제 내려오는 교부액과 그리고 그 시설에서 실제로 집행한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월 5, 6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운영비도 더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따로 또 해명을 받기는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게 내역을 산출할 때 만약에 소테리아하우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어떤 항목에 얼마, 어떤 항목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테리아하우스는 우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의 운영비는 모두 다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 거기 입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계비는 국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테리아하우스의 운영비는 시비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다가 올려주면 시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항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운영비, 또 사업비 중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우리 구에서 산출근거를 낼 때 이 항목별로 예산을 산출해서 아마 시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항목 산출을 하는 게 혹시 잘못됐는지, 매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2016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540만 원 정도가 남고 운영비에서는 마이너스 8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산출할 때 산출하는 근거가 잘못되어서 이 만큼 오차가 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딱 정확하게 집행액하고 같아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도 하고 또 남을 때는 당초 그 재원이 국비 같으면 국비, 시비 같으면 시비대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에.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느 달에는 금액이 이 정도 되었다가 다음 달에는 몇 백만 원도 차이가 난다는 이런 부분 같은데 제가 그 원인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봉 수가 높은 퇴직자가 퇴직을 하고 신규가 들어오고 나면 인건비가 차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결산 부분의 자료에 설명이 좀 부족한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은 퇴직자가 발생했으면 이 정도 날 수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준비를 좀 하셔서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는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임산부 자동차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발급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임부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임신 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 그런 교육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신했을 때 이런 제도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한 명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신혼부부가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아마 상담해서 글을 계속 올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답변을 다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만약에 어떤 건강검진이 뭐다, 어떤 검진이 뭐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시일이,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며칠 내에 답변을 달아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업무 담당자별로, 업무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7일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간은, 보통 7일 이내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11월 16일 날 글이 올라온 것에 아직도 답변이 안 달려서 제가 여쭤본 건데, 기존에 잘하고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화응대에서 아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건강검진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와중에 툭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바쁜 줄은 알지만, 제가 이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민원 담당이시던데 아무리 바빠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7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63페이지 의약업소와 관련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70페이지에 보면 보고서의 소제목에는 의·약업소 및 마약취급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 같은데 내용은 보면 강화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약업소나 마약취급업소는 다른 업종하고 달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지난해와 달리 특별히 관리를 강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무하고 의무, 그러니까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시에 앞서 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자율점검 이행제라고 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서 자기들이 먼저 체크해서 이 부분은 이상이 있다, 없다, 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즉시 즉시 폐기처리도 하고 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점검 나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마약관리 이 부분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늘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하게 관리 강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특히 마약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분부터 해 가지고 또 폐기,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제목에서는 관리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사자료 363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수가 638개 업소인데 점검 실적은 지금 395개 업소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지도점검을 언제 실시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4/4분기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도 점검할 때 담당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의약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약국은 또 약무담당자가, 의료기관은 의료담당자가 나가고 있는데 의약계 내에서 직원들이 계장님도 나가시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명이 1개 조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명이서 638개의 업소를 다 점검할 수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니까 하루에 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라고 해도 2명이서 이 638개 업소를 다 점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점검제 이행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업무현황 보고서에는 의·약업소는 자율점검제로 해서 100%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은 정말 강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서에는 좀 강화된 내용이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구입한 약품명과 수량, 현재 잔량이 있는데 360페이지에 헤모포민큐플러스, 임산부 철분제를 1,400개를 구입하시고 현재까지 800개가 남아있는데, 2015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4일에 또 임산부 철분제라 해서 헤모포민큐플러스를 3,500개를 구입하셨는데 아직까지 또 3,500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잔량이 많이 남은 것, 임산부 엽산제도 그렇고. 재가암환자 관리 영양제 아미노피도 300개를 구입했는데 현재까지는 365개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정도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또 뒤페이지에 보면 노인폐렴구균 해서 300개를 구입하셨는데 300개가 또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더구나 밑에 마이암부톨, 결핵약품인데 1만개를 구입해서 8,100개 정도가 현재까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구매를 하는 기준과 그리고 현재까지 잔량이 이 정도 있으면 올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이 구매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무료접종부터 해 가지고 유료접종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잔량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모자라서 더 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소진이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임산부 철분제가 작년도에 이월이 한 4,000개 이상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사용치의 한 반 정도 사용분이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그만큼 좀 적게 사도 되는데 사실은 연초에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로 해서 한꺼번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현재 잔량이 한 반 년 정도 쓸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도 조금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도 이 철분제 부분은 좀 적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현재 잔량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남은 게 그만큼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이월양이 너무 좀 많았습니다. 그 돈을 사실 구입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고 해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약품을 미리 사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량이 많이 남은 것은 올 연말까지 다 소비가 된다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 다 소비된다기보다는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도록 예비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