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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83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6-12-02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관입니다. 오늘도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선임부서로서 제일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함께 같이 물어야 되니까, 과장님, 이번에 대구에서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났었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에도 보면 전통시장이 많이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등록인증 시장이 18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지금도 예산에 보면 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어쨌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통시장이기는 합니다만, 르네시떼라든가 부산산업용품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시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골목상권인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 명실상부한 전통시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전통시장은 부산시에서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로도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올해만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사업은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어쨌든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구비만 투입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제 말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조례상 못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도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시설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규모가 크고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또 큰 사업비가 들어가면 민간 부담이 또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역량을 봐서 현대화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러면 시에서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일단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례 상가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시비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에 가보면 많은 시설을 해 달라고, 정말 현대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자잘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동네상권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는 한 9,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2016년도에는 7,000만 원, 2017년도에도 결국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문시장 같은 그런 큰 화재로부터 예방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과장님, 7,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문시장에 대한 대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로 봐서 정말 한 번 더 스프링클러 작동 부분이라든지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한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를 많이 따서, 지금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라든지 전기소방 시설 이런 화재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자부담 없이도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화재예방 쪽으로, 안전사고 쪽으로 많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그쪽으로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문시장처럼 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현대화 또는 전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다른 데서라도 가져와서라도 그걸 꼭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산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상당수 위원님들이 그런데 기행위에서 올해 처음 사도위로 와서 좀 생소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능나르미 운영 있죠? 우리 예산에 430페이지 보면,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능나르미 사업을 올해 구비를 정말 한 1억 원 정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나 재능을 가진 은퇴자를 활용해서 지역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었고 지금 도시생이나 복지 부분에 걸쳐서 4개 부분에 한 35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환경지킴이라든지 또 생활사박물관의 운영요원, 또 생활문화코디, 또 덕포 갤러리부엌 운영 이렇게 해서 35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게 무슨, 재능나르미가 아니라 공공근로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능나르미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다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 공공근로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강도 높게 이 사람들을 선발한다든지 전문가 형식을 갖춘 그런 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택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지금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1년 지난 게, 어쨌든 지금 작년에 시행한 것은 공공근로자들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변형이 되었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종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나와서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재능나르미의 운영 취지에 맞게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두 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환경지킴이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고, 지역에 좀 밝은 부분, 또 지역 주민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 또 지역의 향토성을 가진 그런 어른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환경지킴이도 공공근로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는 생계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분들은 월 한 32만 원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 대한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자부심 없이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말 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문화코디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문화행사의 운영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행사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춘 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분들은 월별로 근무를 합니까? 월별로 해 가지고 한 달, 한 달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관리가 되느냐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월에 한 33만 원?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종구위원

8시간 하는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시간 조율은 그 나름대로 행사에 따라서 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또 덕포동 갤러리부엌 이런 부분은 8시간을 안 하고 4시간으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명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재능나르미 해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특성은 알았고요. 하나 더 하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진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가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 또 문화에 대한 해설사 자격증을 가진 분, 또 코디네이터 같으면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 재능을 나누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 자격증 부분이 쓰여서 하는 건수 있으면 하나만 좀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마을 박물관 운영 이런 부분은 해설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종구위원

아, 그런 참여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방문객들의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재능으로,

이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수당이고 평가보고서 제본이고 한데 작년의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이것 계속 참석수당 해 가지고 한 250만 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정책협의회 등 해서 좀 좋은 안건 나온 것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이 부분은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안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례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심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작년에 회의한 것 있죠, 회의해 가지고 여기서 나와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좀 한 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 일단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재능나르미 운영에 보면 1만 6,000원×29명 18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1만 6,000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비죠, 일비?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1일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상관없이 일비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 계획을 잡을 때 1일 8,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활동비가 8,000원인데 이것은 식비, 교통비, 그러니까 식비가 한 5,000원, 교통비를 한 3,000원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참여수당이라는 게 시간당 한 2,000원 정도, 그렇게 4시간 하면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일 1만 6,000원으로 해서 한 20일 정도 잡으면 한 32만 원, 이렇게 산출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이렇게 줬지만 기부가 주기 때문에, 사회공헌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보다는 이 재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 활동비라든지 참여수당은 사실상 1일 한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이 부분은 공공근로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은 일비나 수당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두현

김두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맞춰야 되는 것이 공공근로에는 기본이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이 재능나르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은퇴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아까운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정에 다 인력으로 충원해서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 또 좋은 재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서로가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5명이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올해는 왜 29명으로 줄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생활사박물관 운영요원이 6명이 지원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분들이 생활사박물관 쪽에서 별도로 아마 조금의 수당을 확보해서 좀 더 운영을 다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생활사박물관 쪽에 아마 운영요원이 저희들이 6명만 일단 이 재능나르미에서 포함시켜서 조금의 수당을 줬지만 그 분들이 6명을 넘어서 한 3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수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창조도시재생과 쪽에, 일단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3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재능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내년도에는 뺏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계속 명퇴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줄어드는 것보다는 매년 한 두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우리 사상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정말 격려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베이비붐 시대에 지금 그만큼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회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바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또 주민들의 의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우리 근로자복지 강화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 쉼터 및 북카페 조성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북카페를 어디에,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공장이 등록으로 보면 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는 한 3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는 저희들이 한 3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근로자들이나 공장에 대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근로자건강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여유 공간을 좀 찾아내서 거기에 근로자들의 쉼터라든지 북카페를 조성하면 근로자복지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더 있겠다. 이것을 잘 해보고 거기에 따라 정말 수요라든지 필요성을 느끼면 추후에 좀 더 분석을 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운영효과 면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여기에다가 이것을 좀 지원해서 이 사업 효과를 좀 배가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이 사업비를 좀 요구해서, 또 주시면 우리 공장 근로자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매칭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매칭입니까, 뭡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이것은 1기로 해서 저희들이 백병원에서 했고요. 지금 2기가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도 한 2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안전보험보공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한 7명에서 지금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관내의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꾸준하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의, 직접적인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주면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주면 좀 더 효과를 낼 것으로 봐서,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몇 대 몇 그게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데이터가 없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한국안전보험공단에서 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여기에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북카페 조성이 평수라든지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평수는 한, 저희들이 1층 부분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반 지하 부분에 주 건강검진센터가 있고 1층 부분에도 좀 있는데 1층 부분에 지금 쉼터하고 북카페를 좀 조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근로자 복지센터 1층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1층 부분입니다. 디지털벨리 1층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모라동 그 자리?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감전동에 있는 벽산디지털벨리,
인수

장인수위원

감전동 벽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부서의 이런 북카페를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해 놓고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단가도, 그리고 경제가, 우리가 일자리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줘야 되고 물가관리라든지 누구보다도 아는 부서예요, 아는 부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뭐 말하기도 지겨운데 우리 로비에 가면 1층에 1,000원짜리 커피가 밖에 나가면 3,000원 해요. 불과 10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카페에서 1,000원짜리를, 일반 우리 상인들이 3,000원 받는데 3,000원짜리를 먹으러 가겠어요? 그렇다고 일반 상인들이 1,000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집세와 전기세와 인건비와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원가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툭하면 북카페, 북카페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말 그대로 경제를 단속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는 부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타성 있는 질의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과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또 기업지원도 필요하고 지역 활성화도 주무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카페라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로 자기들도 7명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를 해서 추가인력이 9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9월말까지 여기 상담을 보니까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요한 것은 건강 상담, 또 뇌심혈관 상담, 근골격계 질환 상담, 또 직업환경개선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이렇게 해서 1만 9,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종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든지 짬이 없다든지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보험공단이라든지 부산대학교에서 근 한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기계를 최근에 1억 5,000만 원짜리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의 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거기에 대한, 건강하면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나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꼭 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제목이 북카페지만 상담 와서 그냥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책이라도 보고 있고 커피라도 좀, 그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자판기라도 놔두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말을 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파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도 저희들이 팔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자판기라든지, 커피뿐만 아니고 간단하게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책을 두면 저희들이 북카페 같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놔두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책을 놔두고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한 1만 9,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는 조금의 이런 편의시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목을 정할 때도 그렇지만 북카페, 북카페 이건 많은 의원들, 많은 우리 구민들이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북카페도 옛날 말이지 각 동네마다 다 있죠. 지역 상권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 상권은 죽어도 되고 우리 북카페, 민간에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분들이 1,000원짜리 팔면,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50m도 안 되는데, 1,000원짜리도 품질이 좋아요. 왜냐하면 집세 안 들어가지 인건비 안 들어가지 전기세 안 들어가지 1,000원에 팔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분들은 퇴직금 타서 큰 맘 먹고 몇 억 들여서 커피숍을 한다 쳐 봅시다. 그 분들이 잘되어야만 알바생을 쓰든지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제는 북카페, 북카페 진절머리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일자리와 우리 경제를 공평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 참작하셔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부에서 다 들어가서 독점을 하게 되면 그 주위의 상권도 생각해 주시라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것은 뭡니까? 그 옆에 자리, 중소기업 유공자 상패제작 이게 지금 20만 원에 5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맥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상 강변축제 때 구민상에도 근로자 대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도 간단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카페라든지 커피 부분은 커피숍이 아니다. 또 민간경제를 저희들이 침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같이 묶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형식으로 그 공간을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공자 상패 부분은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누가 봐도 사상은 아직 공업지역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정발전이라든지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역할을 했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기업인을 좀 선정해서 이 상을 주고자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이때는 아니고요,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기업발전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 상패를 제작해서 유공자들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이종구 위원과 김두현 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재능나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능기부라 하면 어떠한 목적이 없이 재능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월 한 33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32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성열위원

그렇다면 일선에 나와 계시는, 즉 명퇴를 하고 이렇게 하신 65세 이상은 또 수당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 20만 원인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32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20만 원 받는 그 고령연금에 대해서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부분은 최고가 한 2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나르미 이 부분에 시간당 활동비라든지 참여수당 이런 부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상충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재능나르미에 참여한다고 해서 노령연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일전에 한 번 국가적으로 이런, 전국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을 하다가 연금을 안 받고 일시불로 수령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노령연금 20만 원씩을 수령했다가 1년 한 몇 개월 치를 전액을 전부 지금 다 차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차감이라든지 기타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재능기부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 있게,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만큼의 재능기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관계는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에 이 업무가 있다가 지자체로 아마 이 업무,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작년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잡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아마 공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때 1회 추경에 아마 이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또 추경 때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내려가서 추경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기정액에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 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게 1,1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추경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 한 번 보시죠, 25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표기 오류냐,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본예산서는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지만 작년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1,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100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는 것은 추경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안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기정액이라고 하면 전년도 것을 기정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추경에는 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경 예산이 6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이것에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기정액이라 하고 예산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상은 없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 전체는 예산이 한 33억 원 늘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일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오히려 많이 줄었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종구위원

간단하게 그냥,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만도 해도 한 5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대부분 일자리 자체가 우리 구비를 넣기보다는 시비나 구비나 고용노동부의 사업비가 여기서 공모사업에는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창업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전부다, 프린터하고 소모품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프린터가 2대가 필요한 건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부언적으로 이종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9월 6일 날 저희들이 냉정마을의 어울림센터 1층에다가 저희들 창업지원센터를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11개 팀에 2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장소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도시재생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해서 1층 공간을 우리 사상구 창업지원센터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11개 팀에 22명이 젊은 사업주로 있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여기 창업 지원하는데 프린터가 똑같은 3D프린터가 2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한 공간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3D프린터가 2대는 아니고요, 이 물품취득에 3D프린터가 한 대 되어 있고, 그것을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3D프린터 소모품의 그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한 대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밑에는 그냥 프린터기고 위에는 프리터 소모품?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프린터의 소모품이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3D프린터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봐야 되거든요.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 들어갑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창업 지원한 그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하면 3D프린터가 필요하고,

이종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프리터 소모품으로 500만 원이 들어간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수의 업무수당 지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상처 나고 부상당한 유기동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수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수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라서 공수의를 두는데 우리 구도 한 동물병원의 원장을 공수의로 지정해서 그 분이 유기동물 부분, 또 전염병 있는 그런 동물의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주치의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수당이네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분이 활동한 그런 활동내역이 좀 있겠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도 것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 예찰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종구위원

알고자 하니까 그것도 좀 서면으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이종구위원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좀 주시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건 행감 때도 질의를 한 것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우리 중성화 시술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두에 12만 원이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길거리에서 포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길거리 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성화 하나로 12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포획방사비, 그러니까 포획하는 그 인건비, 민원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중성화는 시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럼 포획해서 하는 것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종구위원

포획하면 중성화 작업하고 또 길거리에 방사,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를 해서 적정 위치에다가 방사하는 것까지 그 사업이 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이 민간이전 한다, 그죠? 몇 두인지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하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성화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서의 봉림동에,

이종구위원

예, 예.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일단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담당의사라든지 동물병원장 이런 부분에 치료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은 동물병원의 전문가가 시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시술이야 당연히 우리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둘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그냥 이 정도 건수를 했다 하고 올리면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는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의사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종구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없다,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걸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 유기 고양이인지 안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사이트에, 전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10일 간 보호하면서 자기 고양이라고 주인이 찾아간다든지 또 이렇게 절차가,

이종구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중성화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사협회에서 당연히 통보가 오고,

이종구위원

당연히 위탁주고 자기들은 몇 건 했다고 올리면 돈 지급하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고양이별로 사진이라든지 다 붙어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중성화해서 길고양이로 다시 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획을 해서 다른 용도로, 길거리에 안 내 놓고 중성화까지 할 필요도 없이 포획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격리해 가지고 우리가 키운다든지, 애완견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가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유기 고양이는 위생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소유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버린 고양이도 있지만 잃어버린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잡아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이종구위원

개인이 아니죠, 관이죠. 지금 애완견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잡아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홍보를 해서 안 나타났을 때 사후 처리를 하잖아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잡아 가지고 중성화를 시켜서 왜 또 방사를 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양이는 그 부분에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50두에서 200두 정도를 중성화를 하거든요. 이 수용하기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또 위탁을 주면 위탁협회에 대한 관리비를,

이종구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게 잡아가지고 주사까지 놓아서 어쨌든 개체수가 안 늘어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중성화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렇게 하느니 그냥 잡아들여서 그걸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서 보관을 하고 아니면 안락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제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인이 잡아서 안락사까지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잡아 가두어서 그렇게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고양이는 영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잡아들이면 또 다른 고양이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개체수가 줄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도 내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어쨌든 이 고양이의 개체수는, 굳이 잡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네요.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잡아들이면 다른 고양이가 또 침투하는데 그래서 개체수가 별로 변함이 없답니다, 잡아들여도. 그러니까 중성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답을 원하는데 자꾸 말을 그렇게, 아니면 찾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준다 하든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잡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에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가두어서 일정한 기간을 계속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웃음소리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도시농원 텃밭 조성에서 이것을 민간이전을 시켰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민간이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을 시키는 것이죠? 민간이전까지는 필요한가 싶은데요, 433페이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도시텃밭 부분은 어떤 지역에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옥상텃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인한테 일단 개인이, 텃밭은 개인 옥상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사람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적정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잖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뭘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은 우리 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을 한다는 것은 뭘 민간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텃밭을 가꾸는 것을 우리가 민간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 민간사업 보조비라는 것이지 민간한테 이 업무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종구위원

아, 그 뜻 아니에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예, 이상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상관입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농업 텃밭 조성이 작년도 대비 1,720만 원이 어쨌든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비, 시비가 합친다 해도, 대략 계산해도 한 800여만 원이 시비에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홍보비도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홍보의 미흡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4,500만 원에서 조금, 1,700만 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텃밭 부분이 올해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새밭마을의 옥상에다가 한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텃밭사업이거든요.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실내 수경재배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지원비가 조금 적은 이런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생소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수경재배라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의원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시비가 40%고 구비가 40%고 자부담이 20%로 해서 100%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있는 2,840만 원이 2016년도에 주민에게 공모를 해서 접수된 24개 개인이나 단체가 이미 정해져서 2017년도에 2,840만 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2,840만 원 가지고 2017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수경재배 이 부분을 그냥 개인이 아파트 안에서 물로 해서 식물을 키운다는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관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도시농업 텃밭조성 사업은 옥상에 목재형 데크 및 고무상자 등을 이용한 옥상농원 조성이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무슨 수경 이야기를 하세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종류가,

이상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경은 전 알아듣지도 못 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옥상에 목재형 데크 및 이 사업 내용과는 다르네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에 수경재배도 있고 텃밭도 있고 상자텃밭도 있고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 2,84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이미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선정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되었고 단지 제가 수경재배자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절차를 밟아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한 5세대 정도 선정이 되었지만 옥상 텃밭이나 이런 부분은, 불특정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옥상텃밭 부분만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만큼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옥상텃밭 부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텃밭 부분만 이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자꾸 어렵게,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지, 자, 그러면 공공시설 내 옥상에는 텃밭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고 개인 옥상에는 할 수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개인은 올해 했던 그대로,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개인에게 홍보를 해 보셨느냐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단독주택 부분 또 동별로 회의자료 부분에 저희들이 매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홍보비가 이렇게 별도로 100만 원이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나는 봐져요,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알려줬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공공기관의 옥상에 못 한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서 해야죠,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크게 그런 것도 아니고 고무대야에다가 채소 심고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이 알기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이 경기도 안 좋은 때에. 상추라도 심어먹고 정구지라도 심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다른 상자텃밭이라든지 학교 텃밭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공공시설 옥상에 대한 그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만큼 시에서 아마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다가 우리는 그것 줄었으면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서 개인옥상에다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농업 텃밭조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자, 도시농업이라고 했는데 수경재배라는 말이 새로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경재배는 집에서, 실내에서 가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도시농업 텃밭에 하나의 핸디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상자텃밭하고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통, 그게 달린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18개에서 20개 가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친구들은 왔다가 그냥 본인들이, 흙이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거름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놓고 가버리니 과연 도시농업 텃밭이 되냐는 것이죠. 안 되죠, 왜? 다 녹아버리죠. 전부다 거름이니까. 자, 이런 관리실태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연 관리를 해 봤냐는 것이죠. 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경재배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도시농업 텃밭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하죠? 이것 교육하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교육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미리 다 합니다. 그죠? 조사를 다 하고,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그리고 재배를 어떻게 하는가도 사진을 찍어서 현재 우리 관에서 전부다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과연 그게 흙이냐, 전체 퇴비로 된 거름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거름만 간다면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 줘야지요. 거름만 할 것이 아니라 흙도 어느 정도 넣어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냄새를 맡아야 되지 퇴비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교육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어떻게 보면 텃밭을 가꾸어 먹는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실망을. 물을 줘가면서 계속해서 가꾸는 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죠. 다 녹아버려요. 이런 실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지원만 해서 거기에 민간이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직접 옥상에 가서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이 거름에는 이런 작물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옥상 녹화하면서 작년도에 한 22곳 정도를 했는데 특히 상자텃밭, 옥상텃밭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 20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부분,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방금 정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은 안 하고 그냥 민간이전 사업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질타에 제가 공감합니다. 단지 여기에 선정되고 나면 관리를, 저희들이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그런 좋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름만 듬뿍 준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상자텃밭을 할 때 공모를 합니다.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한 5-6개 정도 기업, 도심에는 농작물을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을 한 5명 모아놓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원하는 사람하고 업자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올해도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선정이 되면 어느 업체를 할 것인지, 어느 모형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민간이 선정을 하게끔, 다 명단을 주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 이것이 내 업체에 맞겠다, 이 업체가 나한테 맞네, 텃밭 이것이 나한테 예쁘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민간이 선택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고 안 자라는 그런 부분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 했는데 업체 선정은 아마 민간이 직접 자기가 선택해서, 참여한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업체가 좋은 기술을 갖추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훍을 실어 나르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퇴비로 해 놓은 그 거름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 놓고 그냥 고추 한 두어 포기 심어놓고 가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이 주말 취업상담소 운영이 지금 옛날 청경사무실 저 자리, 지금 리모델링해 놓은 그 자리죠, 이게 지금? 주말 취업상담소 홍보 및 운영 하는 게, 앞에,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마트 앞에 우먼라이브러리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앞에 있는 이것이 아니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에 있는, 광장로에 있는 우먼라이브러리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됩디까, 이게? 효율성이 있습디까, 이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저희들이 오후 3시까지 담당,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 한 명 하고,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한 명 해서 두 사람이 토·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워크넷,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우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려요. 이제는 그쪽 주변에 다문화특화거리까지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인수 위원도 지적을 했고, 자, 다문화특화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먼라이브러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종류의 범죄인들이 오는지도 사실 몰라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저녁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주 난잡해요. 아주 그 거리를, 다문화거리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거기가 정말 우리 사상구에 필요한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먼라이브러리 이것이 과연 여성들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한 번 가보시라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우먼라이브러리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건 평일 날 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 공간이, 별도로 설치할 여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봐서 그 공간을,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만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찾아주기 하는 상담이라든지 구인, 구직의 그 상담창구로 일단 저희들이 빌려서 쓴다고 보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나마 주말이라서 낮으로 하니까 다행이지 저녁으로 하면 이것 굉장히 여성들이 위압감을 많이 느껴요. 건장한 청년들이, 그것도 시커멓게 해 가지고 다니는 것 보세요, 겁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먼라이브러리 부분은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공간을 빌려서, 장소, 공간만 빌려서 저희들이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잖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못 해요. 불과 한 몇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만약에 상담을 해 보십시오. 그게 활용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공간을 좀 별도로 조그마하게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우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입니다.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시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또 눈치 빠르게 먼저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 행감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다룰 때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좀 간단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뻔한데.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이게 행감에서도 다뤘던 거예요. 우리 구에 1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걸 딱 보면 4군데의 전통시장 외에 14군데에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부산산업유통, 덕포시장, 새벽시장, 딱 정해져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압도적으로 예산을 다 집중하는데, 모 전통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면 1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대규모 전통시장에는 번영회장이 있고, 사무실 가 보십시오. 궁궐입니다, 궁궐. 다 보고서 쓰고 뭐 하니까 예산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과에서 영세 전통시장의 대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1식 해서 7,000만 원이 고작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7,0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이것 14개에 나눠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또 특정지역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지원하는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부분은 일단 앞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 부분은.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올해도 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가 작년에도 7,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연말에 저희들이 한 1,500만 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인수

장인수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연초에 시장별로 이게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다 쳐봅시다. 복이있는덕포시장, 부산새벽시장, 부산산업유통상가 거기에는 국·시비가 집중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네 작은 전통시장은 시장 아니에요? 그걸 누가 보호하겠어요. 아니, 거기는 국비, 시비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받아야지.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은 전통시장에도 다,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소상공인진흥,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작은 동네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인력이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서 쓰고 그런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약점을 알아서 대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그건 답 안 해도 답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전 교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장실에 지금 텔레비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는데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내구연한이 훨씬 넘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짧게 묻고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산입니다. 여성친화 희망기업 선정업체 지원이 작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입니다. 한 업체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업체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책자에 보니까 올해 5개 업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계획인가요? 200만 원씩 같으면 최소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서 평균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하셨죠? 실적을 먼저 알려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말씀입니다. 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상관위원

5개 업체에 400만 원 정도 지원했나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히 같이 지원합니까, 아니면 여성, 수유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합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2015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또 1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이라서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9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7개 업체를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사실상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서는 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대하면 좋겠다 싶고 신청업체도 작년에 9개였는데 7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계속 질의를 할게요. 우리 물가관리 부분에 물가안정대책 부분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착한 가격업소 발굴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런 데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 지정은 현재 저희들이 한 38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가격이라든지 대비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거기에 직원 숫자가 사장이나 아니면 알바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도 있나요, 선정된 곳 중에서?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35곳 중에서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38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종사원이라든지 그 부분 현황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왕 홍보하시는 것 자꾸 큰 데만 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데도 혹시나 착한 가게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장인수 위원님도 옛날에 부의장 시절에 설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아직까지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배로써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수산업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런 공무원 한 분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것에 노력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 엄궁 어촌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촌계 계원만 해도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 이 부분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수산직은, 전문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기존에 생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방치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분들에게 정말 일자리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는 생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촌계 주민들에게, 엄궁 어촌계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상구 어촌계입니다. 그 어촌계분들한테 정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정책을 주고 어떤 알림을 주십니까? 여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 보면 전문직이 있습니까? 몇 년 하다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또 다시 공부하고, 알려주면 공부하고 가고, 이것은 전문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사상구에 한 분이라도 수산전문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과에는 그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도 많이 하고 하더니만 정작,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진짜 한번, 부산시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전문직을 한 분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가는 없지만 저희들 시책에 있어서는 다른 구보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따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수산 관련, 자리 이동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로테이션으로 가지 않는, 사상구에서 오로지 수산업 쪽만이라도 전문 분야가, 우리 공무원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산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문분야로서 딱 이렇게 차고 앉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계속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직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인력채용에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앞 시간에 본 위원이 조금 미흡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이 5,800만 원이에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비 보호지원 여기에서 유기동물 위탁을 민간한테 이전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여기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도 다 같이 동물로 보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안에 같이 항목을 넣어서, 결국 왜 중성화 수술을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역시, 물론 고양이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기동물 안락사 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해서 다시 방사하는 것보다는 안락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개체수도 줄고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5,8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까지 매칭비율이 똑같아요, 금액이 2,900만 원씩. 엄청나게 큰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같이 서로 한 목으로 정해서 같이 관리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조율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 부분은 10만 원이고 들고양이 부분은 12만 원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리도 다르고, 개는 안락사가 되지만 고양이는 지금 다시 풀어주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렇게 5,800만 원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매월 여기에 대한 발생사유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받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고양이 이 사업하고 같이 합치면 돈이 7,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종구 위원께서 안락사 하니까 전부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도 유기동물은 결국 안락사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접했기 때문에, 애견 안락사나 고양이 안락사나 똑같은 내용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길고양이 부분은 포획이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같이 운영하기는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가인 수의사의 시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은 공감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은 맞는데 왜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느냐는 것이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까 전에 좋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같이 보호하기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애견 부분은,

정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솔직히 이야기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나 어차피 예산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4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이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에 걸맞게 또 여성친화희망기업 선정패 제작 거기에 1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또 우수중소기업 유공자 상패 제작, 그건 신규 사업이고 이것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여성친화 하면 남성친화도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작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살짝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성들에 대한 근로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고, 그 선정된 사업이 올해는 저희들 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걸 너무 쪼개 가지고 줄 수 없기 때문에 7개 업체로 해서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해서 환경개선사업 종류를 봐서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 주면 좀 더 여성친화기업의 환경이, 여성 근로자들의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사업비를 추가로 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7개로 나누어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옛날에 수세식 좌변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 또 탈의실 부분, 또 다른 쉼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인수

장인수위원

됐습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좀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솔직하게, 말을 좀 줄이자면 솔직하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탈의실, 사업주가 해야죠. 사업주가 해야 맞지, 무슨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 준다면, 아까 조금 전에, 이게 격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소상공인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통시장에 규제를 못 해서 50개의 업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생각해야죠. 물론 돈이 몇 천만 원 해 가지고 특별한 사회공헌이 크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크다면 거기에 몇 억도 지원할 수가 있겠지만 그 백 몇 만 원 지원해서 그게 무슨 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생각보다 어려운 기업들이, 임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개수를 상당히 좀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를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관심도 높일 수 있고 다른 업체에 파급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점차로 바꾸어가는, 여성들이 좀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꼭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팍 올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친화기업이 대표이사가 여성이 아니고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 남자 분이 많던 게 여성이 많음으로 해서 탈의실이라든가 모유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성들이 차별대우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그 예산이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대표이사가 아니죠? 여성이 대표이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계량기 검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썼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2015년도에는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았고, 그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계량기 검사 부분은 격년제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짝수년도인 올해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는 계량기 검사가 정기검사 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실제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될 이유가 없고?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결국 2018년도에는 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우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439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게 지금 시설비로 LED조명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814만 원이네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2개 복지관은 LED교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아마 모라복지관, 2개의 복지관 중에 하나는 모라복지관하고 사상복지관인데 모라복지관은 일부 시설이 좀 되어 있었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품 단가가 아직 LED시설은 일반 조명보다는 좀 비쌉니다. 여기 보면 다운라이트라 해 가지고 소비전력이 15W되는 것이 하나에 1만 4,525원쯤 쳐지고 매립형 슬립등가구가 전부 34개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아마 6,358원 이렇게 해서 모라복지관에는 돈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3,498만 7,000원이고 사상구복지관에는 다운램프가 33개, 1개당 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 해서 들고 직관형 형광등이 32개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한 5,760원 정도로 해서 한 8,800만 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아마 전부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구비는 한 10% 정도 해서 드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등이 한 번 교체가 되면 수명이 그만큼 길고 전력도 좀 절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LED 교체 비용이 제법 만만치는 않다, 그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42페이지 보면 복지기획업무 추진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전반적인 사업개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복지상담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겠지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궁지에 몰려있는 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 위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분들이 또 어디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드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직원을, 그런 분야에 상식이 있는 직원을 따로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신용불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서류가 어떤 서류가 있는지 물었더니만 무려 30가지가 넘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구제를 받기 위한, 파산에서 면책받기 위한 그런 서류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허브화 사업하고도 또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신용불량 위기에 몰려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우리 금융복지상담 직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제를 해 주는 이런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아마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한 사람을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을 통해 접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직원이 하나 있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구비 서류를 갖춰서 접수를 하는데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서류도 많이 소요가 되어서 보조인력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금융적인 위기에 처한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안 많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취지인데 그러면 이 기간제는 우리 일반인이 하고, 그리고 금융상담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상담은 저희들 복지직원 중에서 이런 데에 상식이 있고 깊이가 있고 또 금융 쪽에 조금 일을 해 본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에게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던가요? 말씀대로 38가지 서류가 많이 들어가고, 저도 이게 복잡한 것을 알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이런 상담을 해서 그 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한지, 이 정책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주위에서도 참 어려운 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도 이 일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법무사나 변호사는 감히 쓸 돈이 없으니까 많은 조언을 받으려고 어렵게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좋은 정책인 것은 괜찮은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보다는 이쪽에 약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약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람들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업무는 우리 정규직원이, 저희 직원 중에서 이런 금융적인 상식이 있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위공모라고 하면 그렇지만, 직위공모를 했더니만 우체국에서 금융 쪽으로 근무를 좀 해 본 그런 직원이 있어 가지고, 본인도 열의가 있고 해서 그 직원을 저희들이 따로 복지 전문가로 자리를, 전문보직을 줬습니다. 줬고 아까 예산 한 사람 되어 있는 이것은 사무보조 인력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좀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급여 때문에 올렸고, 예, 이런 경우에는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 약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법률 홈 닥터 국내여비 했는데 이것은 또, 1명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무부에서 일반 법률적인 그런 조언을 해 주는,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법무부에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변호사를 우리 구에 파견을 해서 우리 과에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이게 복지계하고 업무 추진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네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국내여비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반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공모할 때 이런, 그 여비 드는 것 말고는 우리 구비에서 드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없는데 공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이 정도를 부담하면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배정을 해 주는데,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호사가 우리 구에 오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여비조로 해 가지고 2만 원 드리는 거네요, 그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 출장 인건비와 상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기타 드는 돈은 전부다 법무부에서 자체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1층에 로비 들어오는 입구 뒤에 한 번씩 변호사가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 주던데 이게 그건가요? 그것과는 다른 거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이종구위원

아,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 법률 상담 받은 건수 좀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500건 정도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주로 전화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변호사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어떻게 500건이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니,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종구위원

어디서 상주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가지고 매일 우리 사무실에 출근해서 거기에 앉아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직원처럼 상담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매일 출근하네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이어지네요? 그러면 그 변호사 분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땄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441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이 대폭 늘었네요, 이것?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만큼이나 늘어났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 예산은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늘어난 부분은 월남전하고 6.25에 참전하신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시에서 월 5만 원 참전수당을 줍니다. 주는데 이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월남전 참전 대상자 분들 중에서 현재 65세가 되어서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서 시비 부분이 증액되어서 반영된 부분으로 봐 집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내나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 맞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조그만 것이라도 본인들이 국가적인 어떤 대명사처럼 현수막을 내걸고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의 편협한 시각을 정말, 눈을 좀 똑바로 뜨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거기 현수막 걸려있어요, 보면. 참 그런 것도 보면 1년 12달을 저렇게 걸어놓을 것인지, 참 굉장히 눈이 많이 시려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과장님이 정리도 좀 해 주시고, 한 며칠 걸어놓았으면 그것은 다시 자진철거도 좀 하고, 매일 같이 그렇게, 맨날 종북 좌파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폭적인 지원을 저희들한테도 로비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받으려면 그 분들의 시각을 정말 양쪽으로 떠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속, 날이 갈수록 이렇게 편협한 시각만 가지고, 그래 놓고 본인들이,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은 다 해 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는 지원을 해 달라고 이리저리 다니고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좀 사고가 조금 고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비 예산에서 개개인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사망 장제비를 1인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보훈회관 어르신들께 의사도 좀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바로 밑에 재해재난 긴급구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전시 구호물자 모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에 주민들을 긴급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생활용품 구호, 주거 구호, 그다음에 식품 구호로 이런 쪽으로 긴급한 그런 구호활동에 하고, 저희들 여기 모포구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포가 아마 저희들이 보장 기간이 한 5-6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숫자가 좀 규정에, 재난 기관에서 원하는 규정에 조금 모자라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사상구에서 해당되는 저희들 구호관련 물품은 함양에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모포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문구가 좀 애매해요. 전시 구호물자 구입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 계속 비치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것 비치해 놓았다가 결국 전시가 아니라면 일정기간이 되면 또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쓰지도 않고 폐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간이 지난 물품도, 사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식료품이 아니고 소모품성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버리지는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한테 공급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숫자가 아시다시피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지금 기간이 넘어도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하창고에 재난물품 보관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이 사업이 결국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다면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지금 연수가 넘어서 결국 그 법규에 맞게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될 거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현재 처리했던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포가 있는데 지금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족해서 더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수가 되면 대량으로 전부다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시 구호물자기 때문에 전시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전시가 안 될 때는 이걸 결국 전량 다 폐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기간이 만료된 그런 소모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분들, 누가 사용을 해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된 물품이 없습니다. 정수가 쉽게 말하면 확보하려는 숫자만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향후 기간이 넘고 하는 물품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사용 가능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비치해 놓고 보관, 관리를 하는데 쓸만한 것을 줄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단지 보관 항목에서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법규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쓸만한 것을 한다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쓸만한 게 아니라 다 쓸만하죠, 사실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벌레들이 난무하게끔 이렇게 놔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리, 보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호물자 현장 단말기 통신요금 해 놓았어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재난, 전시구호가 안 되면 통신요금 이것은 어떻게 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도 위급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으로.

정성열위원

그러면 전용회선이라 하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해도 이 돈이 나가는 겁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럼 이게, 아, 그것도 참 그렇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50, 451, 452, 453, 쭉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목이 많이 있어요. 신규 사업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또 뭐냐 하면 다문화특화거리 시설물 보강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2만 원×20명에 5일 하면 그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53페이지를 봐 주세요, 453페이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다문화특화거리 시설물 보강, 1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상만 해도 200만 원인데 왜 시설물 보강하고 이렇게 편성목 자체가, 이 제목이 헷갈려요. 무엇을 하는 자원봉사인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시에 다문화특화거리를 좀 더 특색 있게 꾸며 달라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다문화특화거리의 전체 길이가 한 100m가 좀 넘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해서 좀 특색 있게 꾸며 보자는 그런 취지이고 여기에 2만 원×20명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미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신라대나 동서대에 있는 학생들과 연계를 해서 아마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인건비 성격의, 인건비라 하면 그렇고 여비 성격의 지원금이 되겠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국기봉을 전문가한테 제작의뢰를 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것 말고도 저희들 다문화특화거리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아직 눈에 딱 띄게 특별한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멋있게 한 번 꾸며 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상하고 시설 보강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습니까, 위에 것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만 원이 자원봉사자, 그 뭐라고 합니까, 인건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만 해도 200만 원인데 뭐하러 불미스럽게, 시설물보강 자원봉사자 보상 그렇게, 그 밑에 시설물 보강이 당연히 있는데.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계속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길바닥에 좀 예쁘게,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여비 성격이 나오는 것이 그 위에 있는 200만 원이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강, 그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건 됐고요, 그 정도면 됐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도 이것하고 연계되는 과가 있어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오늘 제가 첫 예산안 심의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 다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도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 다문화 사업을 하게 되면, 김해시를 가보면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고 정식적으로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말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 여성을 보호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 지역이, 앞 시간에 우리 정성열 위원께서 말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여성이 더 위협감을 느껴요.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백인종이라든지 등등 흑인이라든지 등등 인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혐오와, 무서워 가지고 밤거리에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정책을 계속 펴 나가실지, 이것을 가지고 1등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론 카드도 많이 쓰고 그런 샘플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 시상금 많이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또한 정말 관련부서에서 있죠,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또한 이게 물 먹는 하마고요. 국기 그것 꽂아놓은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왜 해요? 저도 화단에 꽂아놓은 것 봤는데 그것은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날마다 돈 먹는 하마 식으로, 앞에 푸드마켓인가 거기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전세를 내줘야 될 거고, 전세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다문화 나눔터.
인수

장인수위원

5년이죠? 그것 또한 앞으로는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안전성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이걸 다 열거하면 많이 있는데, 등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것은 너무나 편성목이 비슷비슷한 것은 좀 1식으로 묶어버리면 더 좋겠더만. 그래서 나열을 다 못 하겠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또 뜻이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뜻이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세밀히 좀 검토하셔서 잘 정책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 단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산, 다문화특화거리 200만 원하고 800만 원 분리된 그 부분은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금 항목하고 일반시설비를 분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더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 가족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각 구·군 중에서는 거주 외국인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됐고, 다른 선진국에도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다문화라는 말을 자꾸 쓰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다문화 가족 중에서는 주로 결혼 이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2세들이 지금 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요약해서, 웬만하면 속기록에 안 실으려고 했는데요, 전국에 요충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가족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끼리의 불륜 나오죠, 가출하죠,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가족에 대한 흉보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전화 통화하죠, 자기들끼리 연락하죠, 나쁜 것은 거기에서 싹이 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카드 많이 쓰겠죠, 사람 많이 오니까. 거기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사복경찰관이라든지 우리가 준비를 갖춰 놓고 그 분들을 맞이해야지 우리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무법천지를 만들면 제2의, 제3의 부작용이 생긴다. 그것 심각하게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제가 사례를 정회시간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그 사례가 그럴 듯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과장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맥락이니까 잘 관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45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전년도에는 없던 항목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라는 새로운 항목이 하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먹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식의 종류마다. 7,000원×18명, 4식이에요. 4식이라면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4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액 자체는 작년하고 차이가 없는데 곱하기 4로 되어 있는 4식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월, 그러니까 월 한 사람이 4번 정도 평균적으로 주로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하루에 4식이 아니네요, 그러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월.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하루에 무슨 네 끼를 먹는 부서가 있나 싶어서,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명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는 매년 5번 열렸는데 올해부터 7회로 2회가 늘었네요. 그 늘은 이유가 뭐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하는 일들인 긴급지원 사업 부분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분야들에 사업양이 자꾸 늘어나고 저희들이 또 거의 매월 번갈아 가면서 짝수, 홀수 달 해서 서면회의를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 올해까지 그렇게 실시를 해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서면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비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5회로 되어 있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실제로 대면회의를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회의의 필요성이 늘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그렇게 제가 듣고요, 그리고 우리 장인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면에서 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위탁을 준 건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이게? 위탁 준 데가 어디, 어디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문화 사업 전체 예산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다문화 관련 사업은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에 거의,

이종구위원

아, 지금 현재에서는 그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네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다른 다문화지원센터는 없는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없고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종구위원

우리 사상구에 삼산외국인거주지원협회인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건 민간기구 NGO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이종구위원

위탁은 그런 데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직접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내용을 잘,

이종구위원

시에서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어쨌든 지금은 한 군데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 45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 이 사업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거의 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시의 입김이 크고 시에서,

이종구위원

아니, 시비, 구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그것도 있는데 이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 이것도 그냥 사업 보조자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에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 그럼 이 자원봉사센터가 신라대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신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1페이지에 보면 우먼라이브러리 운영 해서 거기에 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먼라이브러리 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야외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퇴색이 되고 해서 도색하고 일부 비가 좀 새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가 3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먼라이브러리가 토·일요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찾고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어디, 어디,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터미널 이마트 건너편에 거기, 경전철 밑에 있는.
인수

장인수위원

아, 예, 예.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여성단체에 관련되는 분들을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근무서는 분들의, 토·일요일 날, 공휴일 날, 관리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책도 꽂혀있고 그런, 도서들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도서가 구입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책도 구비되어 있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한날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담배도 피던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설이 불과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이죠. 좀 가면 그렇고, 우리 구에 보면 시설이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날마다 어디 시상금 받아오면 어디 또 시설 짓고, 그러면 운영관리비,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포화상태가 되면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참 심각한 문제고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다 관리하기도 참 벅찬 것 같고. 그것 아시고요. 일단 그것은 알았고, 442페이지는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거기는 또 1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에 증액되는 겁니까? 442페이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간쯤에 있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계속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쭉 해 오다 보니까 올해는 운영비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풀로, 연중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44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에 대해서 거기 보면 편성목에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200만 원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호체계에 들어있는 이 2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활동하기 위한 이런 대주민 홍보활동을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어깨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이런 우리 후원자 분들에 대한 감사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것은 편성목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허브화센터에 집중 투입될 것 같으면 그 목을 1식으로 묶어버리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전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451페이지 통합서비스 지원 그 5,000만 원에 대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만 보다 좀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당초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성격도 유사하고 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을 다루는 부분이 되고, 또 여가부나 상부 기관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하고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전액을 지원을,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부산시에는 아마 3개의 시설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에서 공무원들 힐링투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투어라든지 복지직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가, 62%인가 63%가 되고 국가적인 예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가 업무량이 상당히 늘고 또 복지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부담도 가중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것이거나 또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 위안이 필요하다, 또 힐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수차례 있고 해서 반영되어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구에서 각종 행사들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해서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묻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차원에서는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올해 2016년도에도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500만 원밖에,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은 사회 복지종사자 한마당 행사가 1,000만 원 됐었는데 그게 아마 줄었고,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증진 사업비가 110만 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결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라면 그렇고 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르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결국은 이제, 어쨌든 그게 지침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찌됐든 그렇게 내려왔다 한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도 우리 사상구는 사상구만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선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일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좀 예산을 편성해서 힐링도 좀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김두현 위원님 말씀이 백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 성격, 지원금 성격 이런 부분은 그저께도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를 하기도 하고 아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사 복지증진사업 110만 원을 저희들 복지단체에 지원을 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사나 축제예산의 총액한도에 묶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버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또 재정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불이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상급부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슬러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솔직히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이런 부분은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업무도 많고 대민봉사 차원에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께 최소한의,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걸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복지사, 공무원 말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배정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심에 대해 1년에 한 번 축제를, 축제라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 번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올해 아직까지 행사는 하지 않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떤 행사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좀 남는다면 간접비적인 처우개선이 아니고 직접비적인 처우개선을 산정을 더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간접비마저 없애버렸어요. 공무원들이, 금방 우리 김두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그런 게 불필요하고 하니 없애달라고 한다면 그 돈 전부다를 그러면 복지사들한테 넘겨도 될까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한마당 행사 그 예산이 올해 사실 처음으로 1,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12월 21일 날 다누림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복지 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저녁을 대접하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날짜로 의회에, 보통 때는 저희들이 공문을 안 보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좀 참석해서 격려를 해 달라고 의회에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따로 연락은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행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축소를, 격년제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됐고, 그런 부분을 인건비, 쉽게 말하면 종사자 개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것은 한 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또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상관위원

예, 알겠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축제성으로 인해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줄이십니까? 불필요한 축제는 혹시 없던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정말 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떤지 과장님 한 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처우를 지금까지 해 드렸는지, 물론 그 분들 사명입니다. 그 분들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지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1년에 한 번 전부다 모여서 정말 당신들 수고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기 좀 받아서 또 클라이언트한테 잘해 드리라고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게 축제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267만 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라 하면, 12달이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한 명을 더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 푸드마켓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푸드마켓 자체를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직영 운영하는데 푸드마켓에는 냉동 탑차가 있고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해서 아마 기간제근로자, 시설운영을 하고 마켓을 운영하는 그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간제면 10개월을 해야 되는데 12달을 한다면 무기계약 형식입니까, 아니면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제도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은. 일정기간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왜, 12달이면 어떻게 정산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건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2년 넘을 경우에 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 단위로, 계약 자체는 연봉제로 해서 1년을 합니다마는 한 인력에 대해서는 2년까지가 주로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년까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이것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2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급히 왜 이것을 하냐 이 말이죠, 증액해서. 이게 1명에 대한 증액을 했는데 앞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1명을 더 했냐 이 말이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푸드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 1명하고 자활 한 사람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후원받는 업체에 방문도 하고 해서 업무양이 많아서 아마 야간에 더 활동하는, 시간외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아마 이 부분이 반영 요구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종전에 2명이 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기간제를 1명 더 쓸 계획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1명이 시간외 근무를, 본인의 업무를 시간 내에 다 쭉 해 보니까 다 못해서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진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산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여기에 보면 1,870만 원이 잡혔는데 교육비 지원은 없고 전부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에도 1회 추경 시에 1,87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870만 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고 내용은 저희들 인건비인데요, 각 11개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접수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각 동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11명입니다.

이종구위원

11명?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게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인데 1,650만 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원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220만 원은 운영경비인데 전부 100% 시비고, 이게 11개 동에 신청을 받는,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

이종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해서 그러면 얼마의 시비를 받았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똑같습니다. 1,870만 원.

이종구위원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1명을, 1개동 없는 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삼락동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삼락동? 그러면 삼락동은 어디하고, 왜 없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자원이 적어서, 신청할 자원이 적었습니다. 신청할 자원이 적어서,

이종구위원

아, 자원이 적어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빼고 11명을,

이종구위원

신청하면 한 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1명씩입니다, 각 동에 한 명씩. 12개 동인데,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비를 신청하잖아요,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 건수요?

이종구위원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건수는 제가, 한 동에 평균 70건 이상이 나옵니다.

이종구위원

아, 70건 이상, 그건 어디서 도와주는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건 도와주는 게,

이종구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게 시비인데,

이종구위원

그게 아니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교육청에 우리가,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주는 근로자는 시비가 나와서 한 동에 1명씩 나오고, 이 분들이 한 동에서 7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금액이 한 동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학생당 얼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은 학비를 실제 있는, 실제 일어나는 학비 그대로 줍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 예산을,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계로 해서 작년에 받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은, 학생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 학비 지원이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종구위원

그러면 작년의 합계가? 합계가 나온 것이 없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1,870만 원입니다, 총액, 경비가.

이종구위원

아니,

웃음소리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법에,

이종구위원

1,870만 원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한 동에 70명 같으면 11개, 12개동 같으면 우리가 한 800명, 900명 될 것 아닙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받은 총액이 얼마냐? 나온 것이 없네요, 총액?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온 게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온 게 얼마인데요? 옆에 계장님들 좀 도와주시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는데요,

이종구위원

안 나옵니까?

웃음소리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쪽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액수를 알 수 있는데,

이종구위원

아, 작년의 총계를 낸 것은 지금 없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총 집계는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면 이것을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직원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종구위원

아, 그리고 어차피 시비가 나오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하겠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한 달 정도 합니다, 한 25일 정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를 보면 우리 저소득층 자립지원 이것은 국·시비가 전부인데 자활사업에 보면 한 9억 3,000만 원, 1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정책으로 해서 이 자활사업을 약간 축소한 건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축소된 사유가 자활근로사업의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약 한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맞춤형 실시 이후에 조건부수급자가 줄어들었고, 이 내용이. 왜 줄었는지 분석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활근로자가 줄어듭니다. 매년 몇 명씩 이렇게, 몇 십명씩 줄어들고,

이종구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줄어든 거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이게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로 의뢰가 되어서 거기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빼고 자활근로자만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종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약간 축소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일단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1,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 전담자 1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87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게 2,672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그래서 이걸 총 계산을 하다 보면 1,400만 원, 이 돈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례관리?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본 거예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463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가운데 부분,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민간이전 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를 1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인건비, 그리고 보면 462페이지 그 맨 위에 보면, 아니, 460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5억 9,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뭐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위권 소득의 30%까지, 그러니까 29%가 기초생활수급자고 30%까지 1%의 갭에 대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맞춤형 그거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전국에서 서울에 먼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남동구인가 어디 한 군데에 있고 이래서 세 번째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월 19만 4,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딱 1%에 대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혜택이다, 예, 알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실적은 지금 현재 13가구에 15명, 지금 현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곽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