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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83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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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책읽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금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읽는 마을 사업은 민선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2015년도 엄궁동을 책읽는 마을 시범 대상지로 정해서 저희가 책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 되는, 소통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사상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엄궁동과 주례2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읽는 마을 사업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부터 성인, 청장년층까지 전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2015년도에는 엄궁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했고 2016년도에는 엄궁동하고 주례2동을 하셨다 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2015년도에는 엄궁동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엄궁동, 주례2동 6,000만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엄궁동, 주례2동, 주례1, 3동, 학장동, 그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3개 권역, 5개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궁동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지금 엄궁동에는 계속 하실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게 지역적으로 그쪽에 특별하게, 엄궁동 쪽에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하는 이유가?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을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저희 도서관과 접근성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한번 오시기가 힘들고 그리고 19세 이하 인구가 사상구 12개 동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에 효과성도 많아서 저희가 엄궁동을 대상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도 없었고 독서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주례2동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어쨌든 엄궁동은 3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동에서는 별도로 할 데나 그런 데는 없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지금 학장이나 주례1,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례2동과 엄궁동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동에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동들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른 동으로도 좀 변경해서 다른 동의 주민들도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조송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예산관련 설명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책읽는 마을 사업 예산현황에 2015년도에 12개 사업을 하셨고 2016년도 9개 사업, 2017년도 7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은 별로 그게 없어서 잘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은 7개 사업이지만 이 사업 이외에 2개의 사업이 더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책을 지역 순회문고에 대출해 주는 지역순회문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책 읽는 가족, 꿈드림 책드림’이라고 책 읽는 가족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한 달에 50권 대출을 해 주고 월 1회 독서 미션을 하는 ‘책 읽는 가족, 꿈드림 책드림’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9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동화 북시터를 보면 개별가정, 어린이집, 다중집합공간 이렇게 나눴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동화나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별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좀 크고 책 읽어줄 수 있는, 다 거기 계신 교사님들께서 책을 읽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 어린이집이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아이들도 머무는 공간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 조금 영세한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북시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영세 어린이집이 대상이라는 말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영세,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관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복지 쪽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그 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중집합공간이라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정말로 필요한 사업 쪽으로 이렇게, 이 북시터 사업은 찾아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집합공간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례2동은 대상지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17년도는 찾아가서 하실 생각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모이기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적합지를 아무리 알아봐도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적합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꿈나래 작은도서관이 있고 주례3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공간이라는 것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엄궁복지센터 사랑채 같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관장님, 그러면 지금 3년차에 접어들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증액입니다. 2015년도 3,000만 원, 2016년도 6,000만 원, 2017년도 9,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씩 증액이 되는 형태인데 관장님 생각에는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사업을 계속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우리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책읽는 마을을 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형태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때 매년 1개 동씩 확대해서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니까 저희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이 있고 시설을 완공하면 조형물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책읽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동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이유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매년 1개 동씩 만족도도 드리고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 사업이 이렇게 나가면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3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 반납함 교체가 있죠? 우리 관내에 도서 반납함이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반납함은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교체는 어디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2005년도에 설치된 반도보라아파트 무인 반납함과 2006년도에 설치된 학장동 목화아파트 있는 곳에 설치된 무인 반납함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이면 10년을 썼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보통 이 반납함을 한번 쓰면 몇 년 정도 쓰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철제 형태라서 오래, 한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례2동하고 목화아파트에 설치된 무인 반납함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비바람 불고 이러면 비가 들이치거나 노후화되어서 녹이 슬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여기 대출 반납기 유지보수비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외부에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하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있는 자동도서대출반납기입니다. 지금 외부 전문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1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입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상황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자동도서반납기 교체가 이렇게 한 해에 한 두 건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2005년, 2006년도에 설치하고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안내데스크 신규는 안내데스크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리폼하는 형태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목재 안내데스크가 노후화되어 있고, 위쪽 데스크가 낮고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 안내, 대출반납 서비스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리폼 형태로 보기 좋게 만들고자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냥 인테리어 수준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천장형. 이것은 신규로,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것으로 사용할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2002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30대가 있습니다. 4대는 작년 1차 추경 때 4대를 교체를 하였고 올해 26대의 교체가 필요한데 총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해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한 결과 한 층씩 이렇게 교체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은 3층 10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냉난방기가 지금 내용연수 9년을 초과하였고, 보통 관공서에는 한 12년, 15년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단종되어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씩, 나머지 10대, 6대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에어컨 냉난방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통 견적을 뽑을 때 주로 보면 저희들이 타 견적서는 2개소를 주로 이렇게, 보통 보면 미리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 맞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에어컨이 보면 한 개 업체에서 2곳의 업체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업소인데 2곳에, 말은 2곳이지만 한 곳에서 견적을 넣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1식 해서 4,000만 원이면 나는 상당히 많다 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10대분이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평당은, 개당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게 평당, 한 개에 몇 평형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층에 지금 450㎡ 정도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에어컨 평수가 대략 몇 평?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평수가 한 46㎡ 정도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렇게 치면 이것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견적서가 관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일반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항상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견적을 2군데만 받지 말고 관내 지역에 조금 더 저렴한 데가 있으면, 만약에 4,0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항상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4,000만 원 하면 그 한도 내에서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8% DC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괄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사실상 관에 납품하는 게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2곳만 받지 말고 여러 군데 좀 받아서 좀 저렴한 곳으로 납품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구입은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고 천장형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장에 올라가서 도면을 보고 작업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가 더 비쌉니다. 동일 모델로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모델이 있고 B라는 모델이 있고 C라는 모델을 일단 선정해서 아마 우리는 이것을 설치할 것이라 해서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 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자제품은 조달가가 상당히 비싸게 들어옵니다. 조달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델이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조달가가 비교가 됩니다. 비교해 보면 똑같은 모델인데도 조달가는 제법, 상당히 비싸요. 이윤이 참 많다는 그런 개념인데 관장님께서 한 번 더 점거해 보시고, 예산은 이미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관장님, 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야간개방 보조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야간연장 보조 인력이 또 한 명이 더 필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도서관 연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하고 또 연장 보조 인력이 1명 더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자료실을 10시까지 개실을 해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명에 대한 사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고 예산을 내려줄 때, 국시비 내려줄 때 저희가 보조 인력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야간에 오픈하는 자료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을 10시까지 오픈하고 어린이 열람실을 10시까지 열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열람실을 지금 11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인력들은 1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자료실 보조를 하고 있고, 야간에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대출반납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저희 도서대출 권수와 자료실 개실수를 기준으로 해서 3명, 4명 이렇게 차등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야간 운영 근무하는 게 1시부터 10시까지이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연장 운영은 11시까지 1시간 더 한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리고 지금 4명 외에 1명은 부산시에서 어린이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야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야간문화행사 공연을 2회를 하겠다 했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연장운영 사업을 신청할 때 인건비와 문화행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직 있을 때,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행사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 같은 그런 문화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의 날 그런 행사로 또 이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회인데 2회가 다 여름 때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문화 진흥에 동화콘서트 운영을 하겠다, 6회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행복 책 잔치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콘서트 운영은 저희가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동화, 음악, 연극이 결합된 복합공연으로 어린이들이 문화향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4월부터 5월까지 6회 운영을 하고 있고 전래동화, 손 인형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장소는? 도서관에서 공연을,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책 잔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명품가로공원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벼룩시장, 책놀이마당, 문화체험, 전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주민이 연간 한 3,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서벼룩시장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책 읽는 그런 붐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행복 책 잔치는 명품가로공원에서 하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 책읽는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안에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해서 6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 예산, 201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43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43만 원에서 600만 원은 차이가 좀 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은 2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만큼 절감을 하셨는데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예산은 책읽는 마을 사업 홍보를 위한 전단,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비이고, 그리고 책읽는 마을 모든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사물품,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책읽는 마을 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그런 행사운영비에 넣지 않고 따로 세부적으로 행사운영비나 운영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한데 다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래서 24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43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2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43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가,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편성 항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 많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만 원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책읽는 마을 사업 홍보를 위한 전단, 현수막 이런 부분이고 240만 원이라는 그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 잔치를 하게 되면 홍보도 해야 되고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장비도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책읽는 마을 사업 예산으로 해서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2016년도 홍보 및 운영비 해서 홍보전단, 현수막, 홍보물품 등 해서 43만 원만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이 자료입니다, 며칠 전에 설명했던 자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임차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작년에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작년에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홍보물만 43만 원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 책읽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여기에 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찾아가는 책 친구나 북시터나 독서동아리나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강사비로 나가거나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나가고 있지만 행사운영비가 총액한도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안에서 쓰려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에 600만 원을 넣어놓은 상태고, 인문학 기행이나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물품이나 재료나 행사 임차료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거기에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몰아놓은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작년에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던 작은 금액들을 이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작년에는 홍보 및 운영비에는 순수하게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만 했고 행사 때마다 홍보물품 이런 예산이 그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올라간 것이고,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했던 세부적인 정산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문학 기행에 200만 원씩 4회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셨고 작년에는 200만 원씩 2회 해서 4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인문학 기행을 2번 하겠다 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11월 달에. 2015년도에도 한 번 해서 갔는데 올해 이렇게 4번, 작년에 2번 신청을 해서 한 번만 갔는데 올해는 4번을 이렇게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궁동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례2동에 한 번 해서 2개의 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가서 저희가 지금 이걸 1회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인문학 기행 4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책읽는 마을 그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읽는 마을을 약간 분담을 해서 내년에 인문학 기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받아서 4회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례동, 학장동, 엄궁동을 대상으로 5개 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회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별로, 지정된 동별로 해서 거의 한 차씩 해서 간다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2개 동 해서 갔는데 집행액이 280만 원, 2개 동 포함을 해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한 번 갈 때 한 1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청장년층이 가셨고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하루에 같은 일정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도 저희가 최대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같은 날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4회에 8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은 따로따로 가게 될 경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게 될 상황을 생각을 해서 1회당 한 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찾아가는 책 친구 해서 50만 원씩⨉10개소 하셨는데 작년에는 2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찾아가는 책 친구 특강에서 또 10만 원씩 50회, 이 2개가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책 친구 특강에 보상금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이렇게 500만 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책 친구는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과목 성격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 공연, 낭송회, 골든벨 같은 행사 위주로 지금 희망기관 신청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사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씩 10개소면 결국에는 행사를 10번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밑에 일반보상금에 강사비는 50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찾아가는 책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아학교, 어린이 청소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형극 공연, 낭송회, 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참여 희망기관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독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도서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업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같은 사업인데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찾아가는 책 친구 특강 이 보상금 관련해서는 집행한 내역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책 친구 사업을 운영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때문에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북시터 특강 관련해서 설명을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00회 하던 것을 2,000회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책읽는 마을로 지정된 그 해당 마을에만 아마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북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서 책을 대신 읽어 주는 건데 이걸 굳이 지정된 마을로 한정을 해야 되는가, 사상구 전역에 이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사업 마감이 9월, 10월 중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당 동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한정적이기는 하나 만약에 그 신청요건을 좀 강화해서 3세, 4세 아동을 10명을 모아 달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모아서 모라동 지역이라든지 삼락동, 덕포동, 괘법동, 감전동,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을 지역으로만 한정을 해야 되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책읽는 마을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3개 동을 할지 아니면 사상구 전역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지침을 받았고 다른 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동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가 한 10명 정도 있고 보조교사도 있기 때문에 가서 읽어주면, 그리고 평일에 오전 중에 가서 책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오전 중이나 오후에 이렇게 가능하지만 개별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 빨리 오는 시간이 3시 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는 시간이 5시 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시터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분들도 아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3시 타임, 4시 타임, 5시 타임 이렇게 있는데 6시 이후로는 활동하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이 다 5시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하기도 힘들고, 처음에 저희가 2015년도에 북시터 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 개념으로 북시터 그 분이 30분 수업하는 데 1만 원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배분도 그렇고 거리상, 거리가 멀어지면 이 분들이 활동하기도 그렇고 40분 수업하는 데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긴 하시지만 인력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 이후에 주로 아이들이 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귀가를 하게 되면 보통 가정집이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같은 연령대나 이웃집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오게 되면 엄마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려면 5명 이내에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5명이 초과되면 사업효과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지역을 조금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지금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동에 600회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돌아가는 수준이고 한 달에 한 25개 팀,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그 대상을 한정 짓는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유아 5명을 모을 수 있는 지역이 주례동, 학장, 엄궁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하나가 거리가 멀어서 그 부분만 조금 걸리는데, 북시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많이 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데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인원을 배정을 해서 3시 타임 몇 명, 4시 타임 몇 명, 5시 타임 몇 명을 하고 지역을 한정을 짓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충분히 사상구 전역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 직원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10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10명, 지금 우리 책읽는 마을 사업만 하더라도 내년에 하겠다는 운영 횟수가 2,200회가 넘습니다. 이게 물론 강사나 이런 분들이 간다고 하지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10명의 우리 직원이, 또 도서관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몇 분이 총괄로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은 꿈드림 책드림 사업하고 동화 북시터 사업이 굉장히 인력과 노력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꿈드림 책드림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에서 저희가 책을 접수 받으면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시간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책을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50팀을, 동화 북시터와 그다음에 신청한 가정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배정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니까, 책읽는 마을 사업이 확대가 되니까 혼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책읽는 마을 담당자가 총괄을 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른 직원이 약간 분담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사업도 많고, 책읽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도도 높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운전해 주시는 분만 있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직원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 여자 직원들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여자 직원 있고 그다음에 전산직하고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행사 총액제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독서문화 특강으로 해서 50만 원씩 4회 해서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38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20만 원씩 10회 해서 200만 원, 금액은 같지만 50만 원씩 4회와 20만 원씩 10회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총액제에 걸렸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이것을 빼고 보상금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4회 한 것을 올해 10회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독서문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조금 수준 높은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50만 원에 4번의 인문학 특강을 진행을 한 사항이고 올해 독서문화 특강 20만 원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독서문화 특강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행사운영비 총액한도제 때문에, 지금 문화특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사료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유명한 사람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씩 4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해서 거기는 강사비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도 다 포함이 된 거죠, 50만 원?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혹시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때 총액한도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정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기획예산실에 저희가 질의를 한 사항이 있긴 있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책읽는 마을이 확대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독서문화 특강 같은 경우에 특강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총액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 성격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 구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자료실 도서로 해서 1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책을 50권 구입하는 거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해마다 지금 100만 원씩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자료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개청 이후부터 2009년도 그 이전의 구정백서라든지 또 법령집, 통계연보,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또 구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일반도서, 또 CD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다 관리하고 있고 또 업무를 보다가 직원들이 평생학습, 직원소양 관련이나 자기계발 이런 데 필요한 그런 행정자료들을 주로 구입하고 업무하다가 타 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 행정업무 보는 데에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 이런 책들을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 같은 이런 것들은 또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 구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는 어떻게, 운영을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너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구정자료실에서 지금 DB구축 작업하는 그것을 지금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에는 어떤 자료를 구입했다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우리 직원들 상시학습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하고 또 행정업무 보면서 타 지역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일반 소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행정도서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해마다 필요한 게 통계 같은 이런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보니까 1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100만 원 늘은 게 으랏차차 전직원 웃음치료 해서 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 같네요, 맞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친절도 평가라든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스터코칭시스템을 분기별로 하니까 직원들도 너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돌아서면 또 조사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4분기 하던 것을 2분기로 줄이고 직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미소를 좀 띨 수 있는, 얼굴 근육을 좀 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좀 유명한 웃음치료를 잘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직원들을 웃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걸 올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웃음치료 그 강사 수당이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 있죠? 이것은 구입 우선순위라 할까, 이것 욕구는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구입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 대기하는 분이나 또 구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다양한 계층, 남자 분들은 또 등산잡지라든지 잡지, 교양도서, 일반소설 이렇게, 또 학생들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비율을, 다양한 계층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입할 때 배분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구입 계획은 누가 잡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분기별로 이걸 한 번씩 바꿔서 책을 비치를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만약에 기존의 선정도서라든지 이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도서, 좀 오래된 도서는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거나 다른 데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열람이나 폐기 그것도 있고 새로 구입하면 도서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어서 많이 본 책들은 분류를 해서 다시 또 행사 같은 때 이럴 때 무료로 배분하는 데에 그걸 활용하고 다 재활용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윤경

황윤경위원

이 도서구입 우선순위는 민원실에서 봐서 하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우리 기록물 DB구축에 기간제 요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은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완전 구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 15개 구·군, 금정구만 제외하고 15개 구·군이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통합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15개 구·군이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부산시에서 통합관리하고 각 구별로 예산액이 이 정도, 우리 사상구가 3,376만 6,000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부담액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밑에 우편물 관리에 우편모아시스템 운영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유지 보수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유지 보수료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프로그램이 우편모아시스템,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이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작업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우편물 관련되는 것을 옛날에는 전부 양식에다가 적었는데 지금은 각 우편물 배분하는 부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두영

양두영위원

수기작업을 이제,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안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통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전부 전산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유지 관리하는 그 수수료가 이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우리 직원친절도 향상에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수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친절도 측정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부산시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각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3월 달 정도 되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 직원에게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다 친절도를 조사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실내조경 유지관리 해서 4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실 조경 관련 이 사업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청사를 개청한 이래에 몇 년 안 돼서 그때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마 2005년도부터일 건데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모라꽃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모라꽃집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모아꽃집.
민원

김민원위원장

모아꽃집이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모아꽃집.
민원

김민원위원장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업체를 안 바꾸고 지금까지 하셨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게 영광꽃집에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바꿔서 하다가 그 꽃집 사장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바꾸면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회계재산과에서 월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함을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꽃집에서 여성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법도 썼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우리 구청과 관계된 인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정하게, 똑같은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가격이면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업체에서 도대체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12년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주의를 하셔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에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3억 8,9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우리 구비의 부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약 한 4억 원의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는 6억 원 이상으로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기준이 150% 이하인 자에서 현행은 소득기준 차등지원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많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몇 명한테 지원을 해 줬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은 2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은 12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임한방 지원 6명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예산액에 6억 원이 넘는데 이 정도면, 반영된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를 해 줄 수 있나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2017년도 현재 예정을 보면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때문에 인공수정의 경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체외수정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체외수정 시술비는 약 한 3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는 한 230여명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원자가 한 배로 늘어나는 거네요, 금액도 많이 늘어난 만큼?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배 정도보다는 한 1/3 이상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반영된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것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년 돈이 모자라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가 올해는 충분히, 차등지원 내용도 바뀌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시술비 지원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고 시술은 병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어쨌든 집행을 잘하셔야지 집행을 잘 못 하면, 그렇죠? 구비 집행도 부진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액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안 3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금년에 보니까 400만 원인데 1,22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활동보상,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도시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학마을에 몇 년 이어서 사업 해 오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번에 1,22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다가, 지금 2016년도에는 마을활동가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이 통계목이 좀 변경이 됩니다, 내용이. 전에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다가 2017년도 예산에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마을활동가 채용으로 예산 통계목이 좀 변경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활동보상에서 지금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마을활동가가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학마을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학마을에서 마을신문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마을 기자학교도 운영하고 생명지킴이 교육도 연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마을 내 체육시설 점검이라든지 또 금연, 환경캠페인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호인체육회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또 월 1회 신나게 걷는 날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니까 11개월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마을활동가 활동보상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예, 월 100만 원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월 100만 원씩 해서 11개월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36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보상에서 지금 1,1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거점형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예, 모라3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는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마을 코디네이터 1명,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에 활동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마을활동가 보상금은,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2016년도에는 코디네이터가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이게 증액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대로 다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활동, 뭐로 지급한다고요, 과장님?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에는 마을활동가 보상금이 코디네이터라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통계목 과목 상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에는 이 예산편성상 기타보상금, 마을활동가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의 편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수였는데 지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에 보건소에서 마을활동가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런 사람들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는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사업에서 올해는,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분리가 되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의 정부안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또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편성이 1,984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공문 통보 온 데를 보면 내년 1회 추경 때에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고 1차 추경에 다시 작년 수준으로 간다 말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와 같이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62쪽에 보면 걷기동아리 운영에서도 보면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상당히,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6년도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12개 전 동에 걷기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사업이 보다 더 정착이 되고 내년에는 주민 주도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비를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구청장배입니까, 걷기대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뭉쳐서 하든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걷기운동은 연 1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걷기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걷기동아리 운영 관계는 기존에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소규모로 이렇게 걷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을걷기 리더를 양성시켜서 이 사람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좀 더 이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구민들이 하는 그런 방침이네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우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신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올해 저희들 2016년도 1회 추경 때 처음으로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1회 추경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전 시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주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서비스도 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각 지역아동센터에?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참고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에 대해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150명 정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금년에 3,300만 원 정도인데 약 2배인 2,992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금연사업을 펼쳐 오고 있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이 보면 현재 저희들이 3명의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을 내년에는 2명을 더 늘려서,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린 데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연관련 홍보내용에 있어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버스 외부광고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홍보할 홍보비가 또 한 1,5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도원 2명 추가 인건비가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1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금연관련 사업들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가 내시액이 증액되어 오는 바람에 우리 구비도 매칭해 가지고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금연 성공 기념품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 기념품은 제일 처음에, 시기별로 그게 좀 다른데 잠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에 6주차까지는 칫솔치약세트 등을 금연 성공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4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2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월까지 금연을 하게 되면 성공한 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는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감염병 조기발견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1,845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 공무원 정규직 직원 1명을 증원하는 승인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규직 직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기존에 채용했던 기간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규직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기간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감염병 조기발견요원 여기요, 기간제 인건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감염병 조기발견요원은 우리 병리검사실의 기간제 요원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서 2016년도 11월 1일 자로 정원 1명이 늘어난 부분은 여기 병리검사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와는 관계없이 우리 정규 직원입니다. 이직원은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 올해 지카 바이러스, 그다음에 최근에 각종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를 통해 가지고 각 구·군에 정원이 1명씩 늘어난 경우가 됐는데 저희들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감염병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 정규직이 1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규직 1명이 이런 업무도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간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대책과 관련한 정규 직원 1명은 순수 우리 공무원 중에서 보면 정규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병리검사실에 기간제는 검사전문요원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제는 병리,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규직 직원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지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정규직 직원이라는 게,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 1명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어떤 사람을 정규직 직원이라 하는데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직 내지는 간호직,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병리, 아까 기간제요원이 하는 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색출할 때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검사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37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서 지원 폭이 많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는 보면 당초에는 1억 2,068만 원 정도가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2017년도는 보면 1억 4,600만 원, 본예산 대비로 보면 한 4천 몇 백만 원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16년 2회 추경 때 보면 1억 6,800만 원입니다. 저희 2017년도 예산보다 더 많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게 안 드러나서 그런데 올해 최종적으로, 추경까지의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윤경

황윤경위원

밑에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에도 한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은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2016년도에 보면 3명한테 생활지원금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월 150만 원씩 3명에게 나갔습니다.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는 안 나오고 올해 처음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데 올해 2회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지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도인가 그게 시행됨으로써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난번 11월 달 추경할 때 그쪽에,
윤경

황윤경위원

예, 3명, 월 150만 원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는 것으로,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4페이지 보시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인데 저소득 난청노인 분들에 대해서 보청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올해 2016년도 실적을 보면 이것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들 12명에게 올해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게 1대당 90만 원 이상인데 대당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있다,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있는데 난청, 그러니까 보청기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의 25만 원 수준에서 대상자는 무료로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보청기 납품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국가사업 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건강아카데미 운영비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한 반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건강아카데미 운영 사업도 2016년도에 저희들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우리 한국인의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특히 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저희들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5주간. 그래 가지고 1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카데미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은 본예산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된 게 올해 77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 홍보물품 구입비라든지 강사수당하고 또 각종 자료, 교육책자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순창군, 저희들 구·군하고 자매결연 이후에 이 아카데미를 하고 난 수료생 중에서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우수한 수강생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장수건강 체험까지도 했습니다. 올해는 자매결연기관에서 무료로 그 분들이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 장수체험 프로그램 비용이 좀 포함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건강장수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바람에?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료가 아니고 가장 실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비가, 이것은 구비가 5,1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제6기 부산광역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 취약지역에 우리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건강센터를 좀 만들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존에 학마을은 도시건강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었고 우리 모라3동 지역에, 모라3동을 비롯해 가지고 모라1동, 삼락동까지도 거점으로 이렇게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우리 구비로, 전년도에는 6,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추경에 1,000만 원의 시비가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 1,0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5,100만 원, 그러니까 구비를 1,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모라3동, 모라1동, 삼락 이 주위를 거점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표현이 아까 거점형 마을건강지원센터다 이렇게 되어서 마을건강센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거점지역이라는 말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내용은 모라3동에 간호사도 근무하고 마을코디도 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처방사도 거기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 활동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라3동 내의 각 유관단체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마을 단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에 어떤 게 있느냐, 주민들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상시 건강상담도 해 줄 뿐더러 이동건강체험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건강강좌라든지 운동교실도 하고 또 여기도 금연·절주 환경캠페인도 벌이고,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연 1회 선진지에 대해서 견학도 한 번 다녀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간호사가 1명이 상주합니까, 거기에?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모라3동 주민센터 내에, 민원실 앞에 거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또 프로그램 지원 해서 350페이지에 있고, 또 뒤쪽에 가면 생계급여지원이 있던데 그러면 저희 사상구에는 사회복귀시설이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정신 쪽이나 일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시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서 저희들 덕포동에 있는 소테리아하우스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삼복의 집은 복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서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테리아하우스 지원금이다 그 말씀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지원금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생계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351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소모품 해서 300만 원 추가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소모품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관련한 치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는 보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치 및 틀니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틀니 사업이라든지 의치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시린 이라든지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주로,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 이 300만 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편성 상에 보면 307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통계목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약품을 사거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불소도포를 하는 이런 소모품 구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이전, 민간의 의료기관에 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안에도 보면 01 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 상에 보면 통계목이라고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민간이전 안에 보면 05, 05가 민간에게 나가는 이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01이기 때문에 소모품하고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과실에서 운영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해서 1만 5,000원씩 100권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 구의회에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못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책자만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허목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는 따로 해 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저희들이 4년 단위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시행계획서를 따로 제작을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또 동의를 얻고 했던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작성을 해서 1월 아니면 2월 중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자조교실 운영 해서 자조교실 홍보물도 제작하고 강사수당도 있는데 이게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실제로 강의를 듣는 그런 대상자가 너무 현저하게 적다. 그래서 이 홍보를 좀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서, 아예 강사수당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횟수를 줄이신 건가요? 355페이지에 난임부부 자조교실 운영에.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시에는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1회로 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게 대상자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분들이, 난임부부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고 기관을 찾아와서 교육받고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362페이지에 걷기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5,000만 원 투입을 하셔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게 연 단위로 계속 가는 계획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내년도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걷기동아리 결성 사업은 저희들 구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리 건강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6년도, 올해는 12개 전 동에 동아리를 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주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올해도 이 분들한테 건강리더에 대한 보수 교육도 실시하고 또 리더도 더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0%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걷기동아리 운영 자문도 하고 또 리더들 보수 교육이라든지 또 현재 70명 정도의 건강걷기리더가 있는데 한 100명 수준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2016년도까지는 일부는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나름대로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위탁까지는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동별로 이렇게 다 조직하셨는데 각 동별로 본인들이 정한 시간에 따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걷기활동을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 체크를 하시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올 3월부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소규모 동아리 회원들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걷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걷기동아리 이 분들이 원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학교, 어느 동은 둘레길, 어느 동은 제방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걷기동아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을 지켜서 항상 하고 있는지를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위탁 준 기관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은 월별로 이 분들이 위탁운영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도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현장에는 보건소에서 안 나가 보셨다 그 말씀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니 갑니다. 가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걷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동별로 한 번씩 담당자하고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소장님하고 한 두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2,000만 원의 위탁금 주는 게 지금 동서대학교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탁 운영한 데가 동서대학교 건강증진서비스지원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2,0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방역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안에 조금 따져보면 재료비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금 휘발유는 1,554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유는 1,337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200원씩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그래서 이것을 유류비도 당연히 매년 변동하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산출근거로 제시한 가격은 이게 고정가격이 아니고 1년 내에,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이 변동이 있다 보면 최고의 금액일 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고 만약에 제일 낮은 금액일 때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한 해 중에서 제일 비쌀 때의 가격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과 동일하다 그 말씀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표현은 전년도하고 산출기출 상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높을 때, 비쌀 때의 가격이라고 보고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378페이지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이 있는데 방사선 촬영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항목으로 바뀐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사선실, X선실에 보면 원래 직원이 2명이 정원이었는데 작년도 한 해에는 시 인사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방사선 요원이 타 구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1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 11월 달에 직원이 제대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정직원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액조서와 같이 14억 8,525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14억 8,525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