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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18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7-02-15

양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1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독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독서문화 진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구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서관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 독서문화 진흥 업무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1월 20일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3조 계획수립 시행의 1번에 보면「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면 매년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연도별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독서문화 진흥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서문화 진흥법 제5조에 보니까 여기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우리 여기서는 기간도 안 두고 그냥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연도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이 5년마다 독서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차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수립되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상구에서는 매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과 추진결과를 부산광역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구청장은 매년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매년을 넣으면 어떨까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상위법에 연도별 추진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에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조례이고 하니까, 여기에 연도별은 아니더라도 매년이면 매년이라고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미 지금 우리 구에서 독서문화 관련해서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충분하게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독서의 달도 운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런 내용도 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독서의 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서 구청장님께서 독서 인프라를 많이 조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20개소이고 저희 공공도서관도 있고 북카페, 숲속도서관과 같이 많은 독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독서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적인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각 지자체 중에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부산시에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를 비롯해서 동구, 사하구, 북구, 금정구, 기장군에서 수립해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안에 조례안 내용은 지금 올라온 것과 거의 유사하겠네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1142호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 지진 대응, 지역공동체 전담 및 저출산 대응체계 추진을 위한 인력정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총 정원을 679명에서 7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4명에서 687명으로 23명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7행자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 인력 증가분으로 국가 정책인 지진대응, 지역공동체 전담 조직 및 저출산 대응체계 추진 인력 3명, 사회복지 확충 인력 19명과 조직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명이 증가되어 총 23명으로 행정 6명, 방재안전 1명, 사회복지 16명 증원됩니다. 둘째,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 정원을 679명에서 702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77명에서 70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33명에서 6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 6억 9,800만 원으로 구비 3억 6,200만 원이며 국비 3억 3,600만 원으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개정안 입법예고를 2017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 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2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정원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23명이 증원이 되는데 물론 국비도 있지만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중에서 23명이 증액되어서 총액인건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증원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여태까지는 사회복지업무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계속 증원이 되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증원될 계획이 없는 거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사회복지의 업무가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는데 그렇게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이 되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실장님, 양두영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어제 뉴스 상에서 보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22만 명을 넘어가는, 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씁쓸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40대 넘는 분이 나중에 연금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로 다 간다는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가슴이 씁쓸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 시대였다가 자꾸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이게 더 늘어납니다. 600명 공무원 시대에서 700명 공무원 시대로 탈바꿈을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어차피 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라서 할 수 없다지만 600명 공무원 시대에서 700명 공무원 시대로 가는 마당에, 인구는 줄고 있고 이것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인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인구가 줄고 있다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특히 복지 쪽 업무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까 조송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우리 표면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구 30만 명에서 지금 우리가 23만 3,00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1996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상구 공무원 수가 7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7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공무원을 10% 이상 그때 감축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인원이 630명 정도까지 우리 사상구 공무원 정원수가 줄었습니다. 줄다가 최근에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복지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직원 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외국하고 OECD 평균 공무원 수하고 주민 수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최근에 수치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되는 인력이 17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도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새로 뽑는 인원이기 때문에 다 9급들이 동으로 내려간다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기 때문에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 정원조정안에 대해서는 9급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일을 해 왔던 9급들이 있고 신규 9급 직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쪽 전체, 정책과와 협의 하에 아마 총무계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삼락동, 덕포2동, 그리고 주례1동 같이 수요가 적다고 해서, 수급자 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인 업무는 다 똑같은데 또 다시 9급만 보내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 기존에 7급 1명, 9급 1명 있는데 9급들이 다 신규로 가서 7급들이 고생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과와 인력 재배치 논의하실 때 이런 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일을 겪어봤던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것과 별개로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통신교환원 있지요, 회계재산과에?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작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게 통신교환원 1명이 있고 사무보조원 1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2명이었는데 사무보조원 1명을 정원 조례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시간선택제로 대체를 했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건 이렇게 할 때 통신계와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한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같이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담당이랑 통화를 했는데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때 우리 회계재산과장께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회계재산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회계재산과에서 요청을 한 내용은 통신교환원 이 사람의 인력을 감축시켜 달라는 거였지, 우리 행정직 사무보조원을 감축시켜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잘못 감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재산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번복을 하려고 했지만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통신교환원이 6개월 이후에 퇴직을 하지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일반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일반직으로 대체할 직렬이 없는데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전화교환 인력이, 상담운영직이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 예정이어서 운영직군은 추가 채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정원 조정 시에 직렬 조정을 해서 1명을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안 없앴으면 되는데 없애놓고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 것을 살려놨으면 이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기존 이 직렬에 배정되어 있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을 없앴다가 다음에 할 때 이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는 말이 충분히 해당 과와 논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전화교환 인력인 전화상담운영직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뽑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를 시켜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저번에 인력개편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안 없앴으면 다시 번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때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16년 행자부 기능인력 재배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직인력 진단을 해서 기준인력을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 목표치가 기준인력 작년에 643명의 2%에서 11명을 재배치를 해야만 행자부 지침에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11명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11명을 하려다 보니까 전화상담 업무 직원이 올해 6월 말일 자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대신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1명을 뽑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좀 편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충분히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뒤에 퇴직하는 그 자리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앉히겠다는 그 말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직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사무보조해서 하는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그러니까 교환원 자리에는 일반 공무원을 하고 원래 사무보조였던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사무보조가 아니라 일반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운영직을 빼고 일반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통신교환원 자리에 일반 공무원을 다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을 앉힌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무보조원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감축을 하거나 증원을 시킬 때 해당 과랑 특히나 과장님도 상의를 하시겠지만 담당 계장이랑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담당 계에서는 이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직렬이 아니고 다른 직렬이 삭감되어 오니까 이쪽에서도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도 좋고 감축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재배치를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운영직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삼락하고 덕포2동하고 주례1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락에 2명이 내려가고 덕포2동에 2명, 주례1동에 그 외 내려가게 되는데 7급 1명, 9급 1명씩 다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내려가는 인원이 7급이 내려간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월 3일 현재 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 직원 수에 있는 7급하고 9급이 되어있는 정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명을 내려 보낼 때 신규 2명을 내려 보내는지 아니면 7급 1명, 신규 1명을 내려 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각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급 1명, 9급 1명 그렇게 내려 보내고 신규직원들은 다 전원 동에 내려 간다기보다는 복지서비스, 복지정책과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동에 내려 보내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원을 8급 1명, 9급 1명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성, 재능, 꿈을 키워가는 교육문화도시 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제2단계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또한 학생들을 위한 1차원적인 교육 지원 외에 자녀교육 및 자녀와의 소통,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중학교 대상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등 지역 고등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및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동서 지역 간 학력 격차와 그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소득수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마을 간 학력수준 편차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구의 교육수준을 저 평가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하여 명문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녀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교육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하여 제안신청 1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2월 2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부모 대상 개별고충상담과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강연회 개최 등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편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전문적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2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이 우리 2017년도 예산 2,000만 원 예산이 결정 나고 나서 지금 동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내용을 공모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거라서,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계획의 내용에 보면 위탁개요에 위탁사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를 위한 맞춤식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를 위한 고충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사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부모지원 사무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혹시 잘못되면 그냥 운영비로만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공모, 공고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좋은 위탁 상정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끝날 것 아닙니까? 사업만료 후에는 성과보고서 같은 것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 분석을 좀 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한 접수자가 1개 업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1개 업체가 접수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신청 접수자가 1개 업체일 경우 적격심사만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할 때 보통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비가 전체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격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걸 심사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21일 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여기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적격심사라는 것은 그러면 심사했을 때 몇 점 미만이 되면 적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60점 미만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지금 들어온 업체는 기존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인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엄마학교라는 곳에서 여기서 사실상 이런 업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만 공부를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에 대해서 수시라든지 이런 데 합격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대한 교육, 또 개인적으로 맞춤 컨설팅도 상당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엄마학교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곳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우리 사상구에 소재한 곳이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주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사단법인, 그러니까 법인만 가능합니까? 비영리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이 신청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제외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그런 데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도 가능합니다, 법인뿐만 아니고.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 구에서 보면 법인만 자꾸 자격을 주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많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 구의 단체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도 자격을 줬다면 아마 한 곳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다른 단체도 접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단체와 법인 다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제출서류에 보니까 법인만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신청자격에는 보면 (다)항에 보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로 1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으로 이런 위탁공모가 있을 때는 널리 알려서 많은 단체나 법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