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태한
윤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두영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구체화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검사위원 정수의 구체화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양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7년 1월 16일 양두영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병길사무국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는 보면 3인 이상 5인 이하로,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법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관례나 모든 것을 보면 3인 이상 넘은 적이 없죠?

조병길사무국장
예, 사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3인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3명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3명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명확히 재정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병길사무국장
예, 이게 그동안 법상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해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조례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3명으로 좀 구체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용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7년 1월 16일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팀이 하나 더,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병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청렴감사팀은 한시적 팀, 즉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써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수정을 하고 내년에 역시 또 이 부분은 팀을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이게?

조병길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과에 준하는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팀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정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청렴감사팀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다음에 또 우리가 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과를 넣듯이 팀을 같이 명시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존치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넣음에 따라서 다음에 또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팀의 명칭을 넣어서 우리가 기구개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청렴감사팀이 없어지더라도 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자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조병길사무국장
예,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청렴감사팀이 우리가 기구개편,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연한을 다시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보상심의회 심의에 구속될 소지가 있는 조문 ‘심의결과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로 정비하고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조문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7년 1월 16일 정성열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정성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조례안 전반이 시대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 같아서 별 이상이 없으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김춘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이 윤태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조례안인 관계로 이번 안건에 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대리
예, 윤태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김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7년 1월 16일 윤태한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대리
예,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훑어본 결과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춘화위원장대리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