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18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7-05-15

김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근거법령명과 상위법령의 조문 오류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을 실제의 법령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질의할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논의되었듯이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두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두현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 비율을 반영하고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사상구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연대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반영하였고, 조례내용 중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중에서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 한 분이 아마 여성으로 퇴직하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우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에는 사실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64% 정도로 오히려 여성위원의 비율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보면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 관련되어서 기관이나 시설의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비율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60%를 꼭 맞춰야 되는가요?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 어느 정도,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개정되면서 특정성별 비율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된 그런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특정성이 60% 이상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남성위원이 많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 기준이 특정성이 60%, 40% 기준 안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4% 정도, 여성 비율이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이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김춘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춘화 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서비스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몇 군데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시와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구, 현재 4군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현재 4군데에 되어 있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부산시는 4군데고 전국적으로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개소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그 단어거든요. 그것 해석할 수 있어요? 인권보장에 대한 해석과 권리구제에 대한 해석, 그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뚜렷하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용어인데, 그래서 일부개정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우리 구에는 현재 이 조례가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부산시에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 자체가 기본 조례가 되고 나서 다른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다른 조례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례가 폐기되는 것도 있고, 폐기될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일부개정조례라든지 또 새로운 조례는, 이런 건 조례안을 바로 신규로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라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중복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다 상위법에 의해서 따르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2015년 2월 25일 날 제정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조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부산시라든지 다른 시도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를 법으로써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정되어 있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사실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어찌되었든 말을 종합해 보면 중복되어 있는 조례가 있지 않도록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그것 또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개인적인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해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의원의 대표발의는 저희들이 또 존중을 해 줘야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너무나 많은 장애인에 대한 그런 법률, 또는 조례들이 많아요. 많고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꼭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좀 묘한,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도리어 차별금지법 같은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치던데, 참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도리어 보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구 전체도 그렇고, 요즘은 우리 주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도 편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사실 비장애인들에게 편견을 더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실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런 분들의 편견이라든지 편협한 시각을 좀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김춘화 의원, 김두현 의원, 저 이렇게 3명의 구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다 검토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고민하고 말해도 진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새로운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근간을 두고 혹시 중복된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실과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공부를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과 사상구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복지정책과 6421호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상구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하기 위해 별지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서식을 삭제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계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인 학장어린이집 외 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위탁 만료되는 학장어린이집 외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1개소가 있으며 그중 시립어린이집인 한솔어린이집을 제외한 10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 7항에 의거 자치구의 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는 총 164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며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으며 모두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민간 위탁할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4곳이며 그 중 3곳인 학장, 주례고은, 다누림어린이집은 3년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상구 영유아보육 조례 23조에 의거 공개모집 대상이며, 2014년에 개원한 학장삼정그린코아어린이집은 사상구 영유아보육 조례 23조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재위탁 대상에 해당됩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학장어린이집의 경우 복지관 위탁법인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주례고은어린이집과 다누림어린이집은 주례1, 3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장삼정그린코아어린이집의 경우는 개인이 위탁 받아 3년간 성실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결과 3곳 다 모두 우수한 평가가 나온 어린이집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홍갑용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대충 보니까 띄어쓰기와 거기에 기준점이 좀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하고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 지급이라는 이런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지금까지 용어 자체가 법제처에서 제시한 내용에 현재 안 맞는 부분을 맞는 부분으로 지금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이 글자 하나가,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4조 2항에 한번 보시면, 2항에 현행을 보면「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안을 보면「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눈여겨 볼 게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분의 부모가 장애의 등급이, 장애인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주 애매한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될 수도 있고 지급액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는 100만 원의 지급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50만 원의 지급 대상이 되면 1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금액, 100만 원 한 쪽의 부모한테 지급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장애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급, 3급, 6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높은 등급을 받고 수당을 많이 받는 분을 기준으로 쓴다는 것은 아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원액이라는 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오히려 개정안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장애인계장

예, 장애인계장 권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는 남성장애인보다 저희들이 여성에게 우월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에 조례심사 담당자하고 숙지를 해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게 앞에 처음에 개정 전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나열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설명을 더 해서 양 부모 중 등급을 많이 받는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정해야지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등급이 높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1등급은 얼마 준다, 2등급은 얼마 준다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 개정안에,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띄어쓰기 하나라도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단어가 좀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우리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기획실이 아니라 기획실보다 더 높은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도 다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좋게, 어차피 띄어쓰기를 보니까, 띄어쓰기 하나, 쌍생아 다만 그 하나만으로도 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몰라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학장에 생명의 전화에서, 그게 지금 26년 됐나요? 그 안에 변동사항이 좀 있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26년 동안 계속 했다 이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최초 위탁일이 ’94년도에 최초 위탁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대충 봐도 한 2십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위탁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지금 학장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생들이 줄을 서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있는데 정원이 이게 턱도 없이 이래요?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이게 26명 미달이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장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세원로터리, 옛날의 기업은행에서 조금 올라가면 병원 있는 그 건물로 지금 이전해서 왔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이전해 왔기 때문에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원 54명 중에서 28명이 있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거의 대부분 100% 차 있는데 이 부분도 학장복지관 안의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마치면 아마 충족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족됐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인원이 다 찼는데 공사기간이라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옮기다 보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일부 빠졌다 이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라서 물었고, 우리 삼정그린코아 여기도 미달인데 여긴 왜 그래요? 시설도 좋고 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가 어린이집이 입학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찼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은 정원이 찼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정원이 찼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인수

장인수위원

5월 1일 기준인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만들 때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5일 동안에 찼다 이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 상정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게 차등 지급하죠? 분류를 해서 지급하는 것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우리가 몇 등급이죠? 2등급으로 분류합니까, 3등급으로 분류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전체 1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금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안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조례 4조 안에 보면,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출한 데는 없고, 제가 조례를 한번 손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급에서 3급까지가 100만 원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지금 4급에서 6급까지가 50만 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급, 2급과 3급, 4급, 5급과 6급으로 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과했듯이 거기에 준해서 또 항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강력하게 좀 이렇게 권고를 해서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할 때 아마 좀 이렇게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본 결과 2014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13명에 700만 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는 17명에 1,2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에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면 이 돈 자체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에 꼭 맞춰서, 늘려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갈 수는 있겠죠. 물론 세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물론 의외로 3급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4급은 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세분화를 했을 때 그것도 괜찮았지 않나.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으로 들어왔더라면 그렇게 좀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었던 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벌써 앞에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액 제3항에 보면 이게 지금 다른, 아까 앞에 우리 장인수 위원께서도 점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구 하나도 중복되는 문구는 주로 우리가 빼는 게 관례인데 이것도 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이라는 말을 빼는 게 오히려 더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는 이것보다는 ‘지원’자를 뺐을 때, 그냥 법령 등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 말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지원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전부다 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통일적으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출산 관련 지원금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 말고 또 다른 것 같으면 ‘지원금 외 지원받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중복이 들어갔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출산지원금이라고 용어 자체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법령에 출산 관련 지원금을, 이거는 괜찮은데 지원 받는 이런 게, ‘지원’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읽으면, 이거는 포괄적 지원금이라고 하면,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의미가 있지만, 출산 관련 지원금이라고 포괄적 의미로 해서 전체를 다 담는 말도, 우리가 조문도 좀 부드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저희들,

정성열위원

그럼 복지정책과하고 똑같아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문을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지금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제7조에도 보시면 문구 하나라도 참 부드럽게 잘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해 보십시오, 그냥. 제7조에 환수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체 없이 돌려받는 것보다는 주로 보면 환수라든지 기타 관련된 조치사항을 넣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돌려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환수조치,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어차피 문구를 고친다면 그렇게 좀 부드럽고 서로 연결이 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른 것은, 물론 4군데 중에 3군데는 공개위탁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학장삼정그린코아는 재위탁, 물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업무의 효율성으로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위탁보다는 공개위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도 구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인데 이번 학장삼정그린코아가 끝나고 나면 재위탁 부분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상위법에도 배치되고 그래서 삼정이 끝나고 나면 5년 1회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우리 의회에서 개정됐던 내용인데 재위탁 부분을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공개로 갈 생각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 재위탁한다는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앞대 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상관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4조 2항에 보면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이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사상구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일반 출산지원금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30만 원을 빼고, 100만 원을 지급할 것 같으면 70만 원만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래 그게 그러면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장애인가정이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

이상관위원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일반 지원금에서 받았다 해 가지고 장애인 지원금에서 빼고 준다? 이게 보험도 아니고, 이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정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에서 못 주게 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 관계를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중복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중복지원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사상구의 예산에 맞는 업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출산지원금이 동일하나요? 예를 들어 진구 같은 경우는 얼마 주죠? 파악되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상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출산지원금 또한 각 구의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또한 우리 사상구의 예산에 맞춰서 더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게 상위법인가요? 중복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더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보장법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4월 달에 전국적으로 중복지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지원의 개념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을 두 번 지원한다든지,

이상관위원

출산지원금을 두 번 지원하는 그것은 당연히 중복지원이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그게,

이상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이 두 번 나가는 게 중복인데 그 출산지원금은 비장애인도 포함되는 출산지원금 아니에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정이라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이상관위원

비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인데 어떻게 중복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 중복이라는 게 맞나 하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자기 최대의,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돈을, 예를 들어 1급에서 3급은 150만 원을 올릴 것 같으면 중복 지원되는 부분 빼고 나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유권해석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나요? 법 좀 봅시다, 법.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중복지원이라는 유권해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빼고 차등지급 다 빼버리고 나면 정작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뭘 이렇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3명에 1,700만 원, 2015년도는 17명에 1,2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9명에 500만 원, 그리고 우리 과 예산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출산지원금 안에 여성장애인 예산이 700만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출산지원금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조례는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이지만 여성 출산금 지원은 1급에서 6급까지 전체 동일하게 지금 1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의 출산지원금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생색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정에서 뭐가 도움이 될까를 정말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려진 이야기들 아닐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우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서 출산지원금 지급을,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보다 지금 예산이 조금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도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있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통합해서 사상구에서 지급하고 말지 뭐 하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나요? 이 조례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지 뭐 하려고 이렇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쨌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핵심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조례인데 그 차등지급을 조례에, 차등해서 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걸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조례가 없으면 출산지원금 자체를 지급할 수가,

이상관위원

아니 거기다가 하나로 묶어서, 그냥 개정해서 묶어서 이런 문구를 하나 만드시면 되죠.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부모인 장애인, 아까 2항에 있는 이것만 새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조례들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압니다, 예.

이상관위원

핵심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

장애인가정에 가능하면 우리 사상구의 예산이 반영되는 금액 안에서 그 장애인가정에 어떤 혜택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법령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법령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금액일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중복이라는 개념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논의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둘째를 낳아도 셋째를 낳아도 사실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부 생색내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죠.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 곳은 더 많이 되지만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예산의 현실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 또한 장애인가정에 100만 원, 150만 원 이것을 지원하면서도 거기서 또 다시 중복지원금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좀 제대로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혹시 정회시간이 있다면 좀 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중복되는 금액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비켜서라도 우리 사상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목적하는 게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실질적으로는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게 직접적인 이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는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거기 드린 자료에 보면 45개의, 출생신고 시 45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시에 개정된,

이상관위원

그럼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신고를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출생신고는 출생,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신고하는 출생신고 시점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어쨌든 아이 신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 그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통합처리,

이상관위원

별지서식에 관계없이, 별도의 출생신고 신청서 없이 그걸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거짓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곳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연계되어서,

이상관위원

예, 복잡성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제7조에 환수조치의 내용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관위원

그래 내 말은 이게 걸러지지 않고 과연 또 환수조치,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환수조치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없지만,

이상관위원

저는 과감하게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표준안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이번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별지서식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되는 그런 부분하고,

이상관위원

이런 환수조치 규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누락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진짜 몇 종입니까, 이게? 통합처리신청서 45종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함께 클리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5억 원 환수조치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게 우리 사상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혹시 공무원이 실수해서 잘못 중복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사상구의 신청서, 출산지원금 신청서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통합처리신청서가 작성됨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환수조치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업무는 없을 것 같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사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을 받아서 이 내용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정리 좀 하면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보다는 등급에 맞는 이런 것들로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과연 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개위탁을 처리하는 그런 공지라든가 또 이런 데 대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위탁이나 재위탁의 모든 사항들은 복지개발원에서 심사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들이 복지개발원에서 표준안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복지개발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체크리스트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복지개발원에서 첫 번째 만들어서 매년 그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이상관위원

매년 리뷰가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매년 그걸 수정합니다.

이상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심사위원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근로작업장.

이상관위원

근로작업장에 대한 수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녹취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이렇게 업무가 개선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수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 번 했던 것에 대해서 가산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위탁 사업은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점수 80점만 나오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장어린이집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은하고 다누림은 주례1, 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와서 이걸 몇 번 위탁을 해 보고 신규 위탁도 해 봤는데 법인들이, 예를 들어 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공개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다른 데서 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하고 있는 시설, 어린이집은 공개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5명, 4, 5명 정도는 들어오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인들은 예를 들어 A법인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으면 다른 법인에서 그걸 침범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인들은 저희들이 신규 위탁을 하면 정원이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되어야만 법인에서 들어오고 50명 이하는,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집 50명 이하는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위탁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바꾸기 힘들다는 그런, 어떤 조건만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내정해 놓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일 경우에 반영되는 점수와 개인일 경우 반영되는 점수가 각각 다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이 정원 한 100명 되는데 신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100명 정도 되는 데는 개인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을 못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가 봤자 점수적인 차원에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형평성이, 벌써 처음 출발부터 형평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개인보다는 법인한테 위탁 주는 것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신청을, 저희들 50명 이하는 보면 법인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개인만 들어오고,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개인 원장님들이 100명 이상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민간을 이야기합니까, 국공립을,

이상관위원

예, 민간, 민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민간은 100명 이상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2016년 12월 달까지 151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현재 139개, 한 12개 정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이, 큰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되는데 20인 이하 어린이집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 동의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향후계획에 위탁이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준비서류가 많은 거죠, 준비서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이런 시간들을 차라리 아이들한테 더, 그런 측면인가요, 아니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그런 측면보다는 상위법 자체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공개위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가고 법제처에서도 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불필요한 서류 준비로 인해서, 평가 받는 데 그런 게 있다면 차라리 그런 평가서를 좀 간편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는 그것만 좀 핵심을 정해 주시면 안 될까, 괜히 보지도 않는 서류 많이 붙여 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평가대상을 하는 데 서류를 좀 간편하게 해 주면 3년 아니라 2년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이라는 게 잘하면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죠. 구태여 그런 걸 기간을 늘려서 그런 평가의 기간을 늘려놓으면 이것 뭐 5년 동안 마음껏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아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평가를 안 받겠네 이런 것보다 평가 자체는 좀 자주 하되 그 평가 서류를 좀 간략하게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평가서를 만들기가 힘든 부분들이 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해 주는 그걸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말썽거리도 나올 수 있고 이번에 바꾸는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지금 저희들 구에 권고를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안에는 이 규정을 바꿔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회 시에 충분하게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열 의원님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이런 이름으로 변경한다 이 말이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이름을 상위법에서 왜 갑자기 바꾸죠? 바꿈으로 해서 무슨 다른 내용이 첨부되고 그런 게 있는가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나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 식품위생법 62조에 따라서 이 용어가 변경이 됐고, 다음에 회계관직 직원들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제처 여기에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용어를 일괄되게 통일된 개념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관은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수입징수관은, 한 가지를 하면 됐지 기금재무관은 또 뭐고 기금지출관은 뭐고, 세 가지의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뜻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수입징수관으로도 불리고 어느 때는 또 기금재무관으로 또 임명하고 또 어느 때는 기금지출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때그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임명 기준이 다르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기금운용관 이 한 가지에서 현재 변경되는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이라고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부분은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의 위법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가늠하여 과징금을 매기는데 이 과징금을 매기는, 기금을 조성해 내는 데 있어서의 수입징수관,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도 하나의, 좀 세분화 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 기금재무관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 기금이 4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재무관이 수입된 기금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기금재무를 총괄하는 관리관 이런 개념이고 기금지출관은 기금을 수입 징수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계획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단순히 기금운용관이라고 하는 이런 한 개념에서 세부적으로 수입, 기금을 만들어내는 수입징수관, 그걸 관리하는 기금재무관, 그다음에 기금을 지출하는 데 책임을 지고 지출하는 지출관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구위원

조직이 좀 분할된 거다,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업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종구위원

세분화되어 가지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업무가 분할되어서,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하나하나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수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적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관 의원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조문 적용 오류를 정비하여 사상구 오수‧분뇨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대행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인용하고자 하는 조항이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달리 표기되어 있어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 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하수도법 제80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항과 제4항, 바뀐 점이 이거예요? 자료 없습니까?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 조항 자체만 바뀐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 동일하다, 조항을 왜 그렇게 했나요? 조항을 바꾼 이유.
선혁

황선혁오수정화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혁

황선혁오수정화계장

그 4항을, 과태료 4항을 100만 원만 되어 있던 것을, 100만 원하고 300만 원을 반으로 쪼개는 바람에 3항, 4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항으로 묶어놨던 것을 3항, 4항으로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3항이 되던 것이 이제는 4항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합하는 과정이죠?
선혁

황선혁오수정화계장

아니 그 합해져 있는 것을 쪼개는,
인수

장인수위원

분리,
선혁

황선혁오수정화계장

예, 분리시키는 바람에 저희들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조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인수 의원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 명을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으로 수정하고 위험도 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 담당자와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의 협의를 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의 법령과 맞지 않아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 조례안의 실질적인 주무계가 통합안전협력계입니까, 안전관리계입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에서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수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신갑성 도시안전과장님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11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빙에 대한 책임과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붕 제설‧제빙 대상 구조물에 대한 국민안전처 고시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안을 전면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및 제빙 책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어의 정비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 8항 및 국민안전처 고시에 의한 지붕 제설 및 제빙 대상물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어인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시설물, 공업화박판광구조(PEB), 아치판넬의 정의를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조항의 정비입니다. 기존 사상구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 8항의 지붕 제설 및 제빙 대상 시설물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를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 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조례는 제설‧제빙 작업 안전을 위한 조항이 전무하여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할 것과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건축물관리자의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존 조항의 개선보완을 위한 정비입니다. 기존 조례의 4조를 삭제하고 조항 명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 3조로 정비하였고 기존 조례 5조의 내용 중 건축물관리자의 도로 제설작업 책임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맞게 개선 보안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용어의 정비사항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용어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부단장 선출 방식의 정비사항으로써 동 조례의 제2조 2항 중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던 방식을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3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권한에 대한 정비입니다. 제7조 1항에 방재단 소집을 단장이 하되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필요 시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방재단 소집권한을 구청장에게 확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정비로 방재단원에 대한 제9조의 금지행위와 제11조의 교육이수 의무에 대한 조항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신갑성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보면요, 저희들은 제설‧제빙 책임 순위도 있고 제설‧제빙 시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설‧제빙 할 책임자가 그걸 안 할 경우에 혹시나 행정처분이라든지 상벌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뒤에 또 9조에 가도 건축물 내에 제설‧제빙 도구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 그렇죠?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다,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향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향후.....

이종구위원

향후 조례를 좀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간, 한 반 정도 강제성을 띄게끔 해서,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강제성을 띄게 되면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사항을 또 우리가,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책임분야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소송사항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상위법에 있다면서요, 그런 거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규제하는 것은, 지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강제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위반이 됩니까, 그런 것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확실합니까, 위반이 됩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어떤 형식으로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적으로 행정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 그냥 조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리책임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정도 관리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 부분은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닌가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 제설‧제빙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을 강제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후에라도 비치를 안했을 때는 가중되는 이런, 비치를 안 해 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 가중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면 하고,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한번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뒤에 별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건축구조 기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건축구조 기준에 보면 0.5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0.5이하 지역에는 보면 기상예보 적설량이 50cm가 되었을 경우에 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cm가 예보가 되었을 경우에 1/2에 해당되는 25cm가 되면 그때부터 제설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부산에서는 이 정도의, 25cm 정도 되는 이런 눈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맞습니다. 10년 주기로, 작년에도 하나도 안 왔죠,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면,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나쁠 건 없는데 제5조 1항을 한번 보시면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7조를 한번 보시면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5조와 7조가 여기는 24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는 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5조에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어때요? 다만 단서조항을 넣고 이 안을 넣으면 어때요? 똑같은 말인데.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안은 우리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은데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도하고도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의 안 그대로입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수정된 것이 없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상위법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서조항을 넣어도 타당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주장으로는. 여기는 분명히 24시간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오전 11시,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7조에 보면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말이죠. 뭐 큰 그건 없지만 우리 구에서 이걸 했다면 단서조항을 넣는 게 나은데, 상위법이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한 사항을 6조, 7조에서 병행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원칙적으로 보면 7조에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읽어보셨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예, 이상관 위원님,

이상관위원

같이 상정을 했나요?

김춘화위원장

상정은 같이 했는데요,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진 그거 할 겁니까, 건축물? 같이 해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없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2조 2항에 보면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또 우리 단원이 호선한다고 했는데 단원이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단원이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분들의 학식이나 경험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척도도 없고, 그리고 단원이 호선한다고 했는데 현행법에는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냥 단원이 호선한다. 그러면 2명이 참석해서 1명이 호선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호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행법이 좀 더 디테일하고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단원에게 이 분이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참석 단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이런 조항을 오히려 뺐는데 왜 뺐는지 그 부분하고 이 두 가지로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가 제시되었을 겁니다. 아마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령 제60조 3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추가질의 하세요.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행령의 문구가 바뀌어서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장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부단장까지 집어넣었어요? 이게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라고 본다면 띄어쓰기 하나도, 마침표 하나도 잘못 치면 안 되는데 상위법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해 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풀어 읽으면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단장은 왜 들어갔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조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장까지 지금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어떤 때는 집어넣고 이것은 도대체 어느 기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띄어쓰기 하나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도대체 상위법에 없는 부단장을 우리 사상구 조례에서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우리 구 조례에 단장, 부단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 시행령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바뀌면서 앞에 있는 우리 단장, 부단장 내용은 수정을 안 하고 뒤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호선한다는 그 내용만 변경을 해서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60조 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한 것 아니에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했으면 상위법에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부단장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상위법에 따른다면서요. 상위법에 띄어쓰기 하면 띄어쓰기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왜 부단장이 들어 가 있냐고요, 없는 부단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초 우리 조례에서 단장, 부단장이 같이 한목에 나오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분화되어 있는 다른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이중에서 그냥 또 필요하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을 보면 다들 뭐만 조금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되면 구태여 이걸, 이종구 위원 말씀대로 더 잘 되어 있는데 왜 바꾸려고 그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당초에 단장, 부단장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서 우리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행령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미처 우리 단장, 상위법 시행령에는 단장만 명시되어 있고 부단장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구 조례에는 ‘단장 및 부단장’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도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했고 이번에는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조례로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장, 부단장 다 같이 이렇게 조례로 바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안에는 부단장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상관위원

아니 부단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부단장을 집어넣어요, 상위법에 없는 걸? 그리고 상위법에 부단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로써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꾼 사항이고, 부단장에 대해서 시행령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장은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저는 원칙이라는 것들이 항상 좀 중요시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상위법에 토씨만 틀려도 막 수정하고 그러는 분들께서 상위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수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다 있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사상구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각 동의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상구 자율방재단의 회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각 동의 자율방재단은 따로 있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동 방재단이 구 방재단하고 같이 되어 있고, 단지 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각 동의 간부급에 해당되는 단장하고 총무님만 회의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상구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상구 자율방재단 소속입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개념이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동별로 방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방재단이 사상구 전체 방재단이고, 사실상 우리 방재단 총 인원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각 동 12개 동을 다 합해서.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동의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속은 사상구 방재단 소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해석밖에 안 돼요. or이 아니고 and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또는’이 아니고. 과연 지금 우리 사상구 방재단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학식하고 경험하고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구대로라면 교수님들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런 경험이나 학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인프라밖에 없다면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단장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이, 부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단장은 구에 1명,
두현

김두현위원

자, 그러면 단장도,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동에 단장,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진짜, 저도 동에 활동을 해 봤지만 학식하고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신 이런 분이 계시냐고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여기서 학식과 경험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동안 통반장이나 여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학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학력을 이수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수정 개정안에 보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원이 몇 명 참석에 몇 명 찬성 이런 조항이 없이 그냥,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명이 참석해서 1명이 호선하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단장, 부단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단장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호선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찬성, 몇 명 반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도 없어지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조례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규정은 안 해 놓고 단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대로 한다 그러면 이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2명이 와 가지고 1명 호선하고 1명이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조례안으로만 보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게 조례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되고 하는 게 그런 거지요. 방법론적인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되고’ 이렇게 차라리 풀어쓰면 시행령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그 규정에 맞는 구성에 대한 우리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위의 시행령만 따르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금방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일일이 다 정하지 못하니 나머지는 조례에 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 잘 되어 있는 부분마저도 삭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수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필요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이걸 다 삭제시켜버렸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상구청장이 임명을 하죠,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사상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라든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걸 다 없애버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시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우리 법무부의 자치법규 조례정비 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조례,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바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에 권리, 의무를 부과할 시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조하고 11조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자율방재단이 사상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직접적인 보조금은 나가지를 않고 우리가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지원금 아닌가요, 그렇죠? 구청장이 임명하고, 방재단장을 구청장이 임명하죠, 아닌가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구청이 임명하고 행사, 기타 등등 간접비든 뭐든 어쨌든 구청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행위가 되는 것들이 왜 법률에 위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위임이 있는지를 저는 퍼뜩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니까 새마을 구 단장, 구 회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구에 있는, 동 회장 말고요. 사상구에 있는 단장들,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치에 금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도 그 금지행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지금 법무부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맞지 않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사상구청의 도시안전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니 그렇더냐는 거죠. 통보를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위배되고, 다른 부서와 어떻게 관계가 있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청장이 임명하고 사상구의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다른 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 못 하게 하고 또 그렇게 공문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9조의 금지행위는 다른 부서에, 자치행정과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따르라고 하든가 그런 건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의 사상구 단장 같은 경우에 정치활동에 관여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뭐가 안 되는지는 최소한 저희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율방재단장은 선거에, 정치활동에 관여해도 괜찮네요, 그런 건가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장에 대해서는 선거활동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하지 마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는 게 잘못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동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자치위원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재단에 대해서는 명시를 한 사항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사상구의 예산을 지원 받고 또 사상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단위의 협의회장, 단장 이런 분은 선거활동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방재단장은 어떤 근거의 기준인지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확인을 조목조목 못 했어요. 이것은 내가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런 내용 관계까지도 아마 법제처에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법제처에서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를, 조례 전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우리 전체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사상구의 조례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보낸 조례,

이상관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이걸 검토를 했나요? 우리가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법제처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상구 조례를 다 뒤져서 그렇게 검토를 하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이 통보가 우리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와 가지고,

이상관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각 구마다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많은 조례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걸 검토를 했다는 것은 혹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든가 시정요구를 했든가 해서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법제처 자체 해석으로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조례들을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어느 게 맞습니까? 시정요구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법제처 자체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뭔가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법제처에서 수시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하는데 하필 이게,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니,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7건이 내려왔습니다. 총 18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검토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은 고치고, 안 고치고 그대로 있어도 될 사항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법제처에서 시달된 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문서로 정회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위원장님,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상구청에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위법, 지금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정조치 요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상구청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뭐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관위원

아니 각 과별로 다, 해당 과들이 많다고 그러니, 그게 해당 과 전부다예요? 예, 그럼 지금 당장 조례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9조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선관위에, 필요하면 정회시간에라도 선관위에 한번 여쭤보고 자치행정과에도 한번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내려온 부분을 몰라서 미처 공부를 못 했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단장 정도가 되면 당연히 방재교육을 이수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전문기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교육을 안 받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관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항의 현황과 같음이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교육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중앙부서에서도 교육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제 말은 11조 교육에 1, ‘현행과 같음’이라는 것은 혹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지역방재단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 교육 1항에 문구로 나타나 있나요? 교육 1항이 뭔가요, 혹시? 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1조 1항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11조 1항은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도 시행령 제62조에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미 자율방재단장의 권한 속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자율방재단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사실 방재단이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방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은 혹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우리 사상구청 도시안전과장님의 생각으로 그냥 자율권을 좀 많이 부여하자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에도 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방재단장에게 그 권한을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법 취지와 맞느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현행에 맞는, 또 시행령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수정할 때 같이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 수정하고 또 하나 수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읽어보면 여러 가지들이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필요한 것은 시행령에 따르고 또 우리가 좀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 버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게 조례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협의회, 자율방재협의회와는 어떻게 다르죠?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로 쭉 가다가 제5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나와요. 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도대체 뭡니까?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기 밑에 있네요, 동 대표」하는 위원 있음

김춘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호준 녹지공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지공원관 소관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유료시설인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이용객 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무료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단련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모험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둘째, 안 제4조는 모험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험시설을 우선 이용토록 하고 모험시설 이용에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모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여 운영시간을 정하였으며, 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는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모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는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모험시설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8조는 변상책임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모험시설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모험시설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개정안 입법예고를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호준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모험시설이 개장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개장은 2014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차,
인수

장인수위원

3년이 좀 넘었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혹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5억 원입니다. 모험시설 조성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장인수위원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유료화했던 것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참 사상구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때 시작할 때는 많은 예산과 기대로 화려하게 개장식을 갖고 했던 건데 이제 현실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충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모험시설인 어드벤처는 지금 안전요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7,000만 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수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미미한 그런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굳이 연 수입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 모험시설 수입이 한 57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한 830만 원, 그다음 작년에 한 211만 원, 금년 현재 190만 원, 약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수입이 해마다 갈수록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장할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거예요. 우리 사상구에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단어가 좀 잘못됐지만 격에 맞게, 장소와 지리적 여건이 좀 맞아야지. 예를 들어 그 놀이시설이 삼락공원 같은 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산골짜기에, 그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유료화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이 적었다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무료화가 되면 인원이 또 많아져요.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요. 물론 이런 조례안 검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러한데 무료화가 되면 이제 사람이 좀 많아질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있으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현재 최대 수용인원이 한 80명 정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4회 정도 하면 회당 한 20명 내외, 그렇게 되면 평균 한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현재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해도 한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말인데 이걸 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료화가 되면 그만큼 관리도 소홀해지고, 그렇지만 또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온 거예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면 또 안전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화대책을 더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상구에서 딱 몇 개를 찍어 보면, 불필요한 운영비. 이것 7,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면 갈수록, 무료화가 되면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참 문젯거리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사상역에 인디스테이션 그걸 보십시오. 그 좋은 땅에 돈 25억 원 들여 가지고 책임감 없이 경전철 공사 한다고 해서,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일부 철거하고, 또 거기 보면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많아요, 사상에도. 그래서 여하튼 현 시점에 이왕 설치된 건데 이걸 유료화 하니까 이용객이 적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무료화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관계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막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불과 3년 좀 넘어 가지고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좋은 모험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유료화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유료화를 무료화로 하면 이용객은 많이 늘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용객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용객이 상당히 늘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평일 날에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우리 이 모험시설은 주 이용자가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또 방학 때 그런 기간에 많이 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사상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연 한 7,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안전요원 3명에 대해서,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80명 정도, 하루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평균 저희들이,

이상관위원

80명 정도를 수용 가능할 걸로 본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상관위원

그러면 하루에 80명의 수용인원으로 연간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전요원이라고 설명된 부분이 보면, 안전요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나 체육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같은 종류의 시설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같은 그런 데에 체육학과라든가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과와 연계해서 그런 쪽에만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의 정규직으로 안전요원을 만들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계약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학과가 있는 그런 데하고 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영 외에 따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초장기 때 이 모험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게 안 된다는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되었고요,

이상관위원

났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다고 할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없애지는 못하겠고 하려고 하니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고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요원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안전요원을 우리 체육학과가 있는 그런 학교들하고 사실은 한 번쯤 콘택트를 한 적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좀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위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는 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요원을, 일단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기본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주로 대학교 체육학과 그런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하고 이렇게 협업을 한다거나 연계를 해서, 그 쪽의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관위원

하다못해 우리가 체육관련 학과 같은 그런 데에 있는 친구들을 알바 개념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하여튼 저도 사실은 공부를 아예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연간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 3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주판을 튕기지도 않을 그런 것을,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안전요원들은 저희들이 주로 학교에 의뢰를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휴학을 했다거나 아니면 방학기간 동안에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관위원

그렇게 쓰는데도 연간 7,000만 원이 들어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단가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식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주로 학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관위원

계약직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하루일당 받는 그런,

이상관위원

이것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임시 사역 인력이죠.

이상관위원

이것은 어쨌든 액면가대로 하면 지출은 7,000만 원인데 수익은 1,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을 매년 손해를 보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무료화하면 7,000만 원이 매년 적자에요. 7,000만 원이 매년 적자인데 그 7,000만 원 적자 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하루에 80명이에요. 하루에 80명에게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7,000만 원의 적자를 봐야 된다, 그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모험놀이장 안에 일반놀이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료시설로 운영하는 모험시설에 대해서 하루에 80명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 무료화가 되면 거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밑에 일반 모험놀이장 시설 그것하고 또 옆에 우리 사상정원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딱 모험시설 그 80명만,

이상관위원

사상 그 넓은 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안전요원은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런,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삼락생태공원에 여러 시설들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냐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상관위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부분적으로,

이상관위원

저기는 없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에도 그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적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상구에 저 그린공원이라는 좋은, 물론 좋습니다. 많이 투자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크게 문제 안 삼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살림을 이렇게 산다면 이건 당장 없앱니다.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될 내용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죠? 삼락생태공원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될 기준에 뭔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뻔하게 6,000만 원이, 유상으로 했을 때도 6,000만 원을 손해 보는데 무상으로 하면 7,000만 원을 그냥 손해 본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필요한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다르게, 주민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게 하면 안 돼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그건 저도,

이상관위원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매년 적자는 적자대로 볼 건데 이런 것들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공공지입니다. 공공지이고 또 이것은 주 이용계층이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고,

이상관위원

차라리 어린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매년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은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상구 관내에, 또 우리 각 동에 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더 해도 괜찮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인프라라든가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교통 인프라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표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 감전역에서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개선이 좀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인가, 유상인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 돈이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뻔히 눈에 보이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 사상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과감하게 판단해서 그 놀이시설 중에 안전요원이 배치될 만큼의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것?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안전요원을 3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3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수기라고 하면 보통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성수기보다는 이용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한 2명 정도로, 1명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의사일정 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의안건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1170호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 예정인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은 구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2층, 124면 규모로 시비 49억 원과 구비 21억 원,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이 제1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6년 12월 20일 자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23일 자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4조 제3항에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중에서 교육장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항이 권리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약안 제4조 제1항과 2항에서 교육장은 부지인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고 구청장은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후에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교육장으로 하고 구청장은 운영 개시일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우리 구에서 20년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에 교육장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명기하였습니다. 협약안 제8조 2항에는 현재의 다목적강당 1층 주차장에 급식시설 건립으로 기존 교직원용 주차장 24면이 폐지됨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차장 124면 중 24면을 교직원용으로 대체 사용하고 이용시간은 학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주간으로 하였고, 주차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는 일반 구민들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모라중학교의 사업동의 및 북부교육지원청과 사업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년 10월 25일 제25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6년 11월 2일 부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가 확정되었고, 2016년 12월 20일 제183회 우리 구의회 정례회에서 사업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 시비 49억 원 중 6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매칭사업비로 구비 2억 5,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후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겨울방학 때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183회 정례회 사업계획 동의안 때는 24면에 대한 안이 없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없었죠,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4면이라는 게 나왔는데, 말을 어디서부터 먼저 할지,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4면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업계획 동의안 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24면을 준다면 이게 면당 계산해 보니까 56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만 해도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급식소를 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가죠, 20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급식시설은 우리 구에서 6억 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어주는데 또 주차장까지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은 학교부지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요. 지하가 없어도 운동장에 차 댈 수 있고 다 그런데 이건 무리한 요구에요. 그래서 협의안이 나왔는데 학교 측의 편리를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계산, 돈 액수도 따지고 보면 2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6억 원에서. 20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걸 계산을 해 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20%입니다, 20%.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졸속이고요, 이거야말로 협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 받은 계획서에는 주차장 사용을, 우리가 협약할 때 협의한 계획서는 그 당시에 첨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료 주차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에 명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협약 체결 때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첨부서류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설명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식실 지원은 6억 원이고 교육청에서 6억 원을 부담해서 총 12억 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면 24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라중학교를 저도 한 2, 3번 방문해서 주차대수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라중학교 후문 쪽에 주차면수하고 지금 급식실 시설하는 그 주차면이 24면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6면하고, 학교 앞에 또 5, 6면 해서 총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44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서 24면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교직원 24면에 대한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이 24면을 주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간의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으로 현재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요일제를 하게 되면 50% 감면해서 1,2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 동안 요일제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1억 3,800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감소되는 그런 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년 동안에, 현재 요금체계가 인상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교직원이 혜택 보는 것은 1억 3,8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또 학교에 급식시설 지원을 한 6억 원 정도를 해서 총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교직원 또는 학교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방대하고, 자,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임의계약서가 있었다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임의계약서는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1년여 간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임의로 그러면 24면을 줄 테니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구두로 계약이 있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구두는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40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40면 주고,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경제논리로 해서 좀 미안한데 자, 20년 후에 운영권 다 줘야 되고요, 급식소 지어주고 40면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그런 경제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무상사용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무료사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타 기관의 부지를 무상사용 하는 게 되어서 협약에 따라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근거가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생각을 해 보세요. 24면이면 돈이 엄청납니다. 14억 원이에요, 14억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70억 원에서 20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그리고 20년 후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교직원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면 24면을 우선 배정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무상으로 24면을 준다?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 심도 있게 해야지, 우리는 돈 다 주고 나면 경영과 모든 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그냥,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20년 운영권만 가져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중학교가 지금 약 한 2,000㎡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606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124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려고 하면, 현재 모라중학교의 부지가 거래가격이 한 1천 1, 2백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부지가격을 저희들이 만약에 사서 운영한다고 하면 부지가격이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공사비가 70억 원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만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저희 구비, 시비가 약 한 140억 원 정도가 확보 안 되고는 저런 땅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70억 원에 가까운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과장님, 주민공익 이야기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공익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지난번에 우리 183회죠, 그때 보류 이후에 말이 옆에 우신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웠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맞은편에는 주택지고 차 댈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걸 자꾸 주민 핑계를 대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거기 우신아파트 주민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왜 이런 졸속협약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0면 달라고 했으면 40면 다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협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와서 최종 협약안을 가지고 와서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지금 거기보다 주차장이 취약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학장, 엄궁 같은 데에 가보세요, 주차장이 있는지. 그런 성의를 가졌으면 그런 데도 좀 해 보시라고요, 땅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상으로 24면에 우선권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교직원들도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50% 법에 허용되는 요금 감면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로 해 주고 그렇지만 무상으로 20년 동안 24면을 준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엄궁초등학교가 지금 2010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5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지상에 교직원용하고 스포츠시설의 부속주차장으로 2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궁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4면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95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엄궁초등학교 이야기를 해 보는데 구조가, 엄궁초등학교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엄궁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 위에 복합체육센터가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건 애시당초 그렇게 된 거고, 그것 또한 우리가 명확한 설계도서 제출 받은 게 없죠?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설계도서가, 공사비 내역하고 설계비 자료를 좀 주세요, 정확하게.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그걸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이것마저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가 못 봐서 모르고 넘어갔다고 치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한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자꾸 엄궁초등학교를 빗대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모순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재협약을 해서 이건 재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협상안을 보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한 내용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토지를 무상사용 하는 그 대가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협상은 어떻게 됐든 상대가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뭘 하나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습니까, 그게 협상의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1차 협약, 2차 협약, 최종 협약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24면만 다 주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장님하고의 그 중간에 무슨 의견은, 한 40면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또한 소통을 잘 못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안들이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했다, 의회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4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주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받아주기만 다 받아줬지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는 그걸 30년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협의를 볼 수 있는 기간연장도 있어요.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저쪽에서 24면을 요구했으니, 저희 직원들도 정말로 고생고생해서 20년이라는 원래 그 조건에서 30년, 10년이라도 연장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저기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해 주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이 협상이 정말로 노력해 가지고 잘된 협상이라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공영주차장 운영권밖에 못 가져 왔는데 사실 저 부지 사용승인을 우리가 안 받으면 저 건립계획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구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안이라도 솔직히 한번 제시는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안 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 말씀입니까?
두현

김두현위원

예.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제시할 때에는 무료주차장은 아예 빼고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기서 24면이 나왔을 때,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40면을 24면으로 줄였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 받기를 그때는 40면도 저희들은 몰랐고, 오로지 0면도 없었단 말이에요. 124면을 우리가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에서는 완전히 100% 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서 24면을 OK하고, 40면을 협상을 해서 24면을 했을 때 최소한 기간연장이라도 5년이든, 7년이든 연장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못 하는 대신에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저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더 덕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그 조항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협약체결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모든 협약체결 조항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MOU든 이런 협약은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뒤가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있을 것이고, 20년 뒤가 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여기를 따라주느냐에 따른 것이지, 지금 이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부산시내에서 학교 지하 주차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기간은 전부다 20년으로 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20년이면 다른 조건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딜을 해서 뭔가를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거 아니에요, 40면을 제시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노력을 해서 24면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이것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줬다. 이건 누가 봐도 거기서 원하는 대로 100% 다 들어준 것 아니에요,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한 50면 주세요.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니 50면 주세요. 당연히, 원래는 30면만 쓰려고 하는데 50면을 미리 던지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걸 노력해서 가져 왔다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요구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약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고 고생을 하지 않았다고 뉘앙스가 그렇게 갔는데 그것은 제 진심이 아니고, 정말로 고생을 했고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은 성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 좀,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애당초 우리가 183회 정례회에서 이 동의안을 다룰 때 급식시설 6억 원을 왜 우리가 주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학교 급식시설을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로 많은 말이 오고 갔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타결이 되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또 24면을 20년 무상협상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것은 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차를 못 댄다고 하시는데 운동장 차 댈 데 있습니다. 차라리 지하를 통째로 우리 구에 20년 동안 무상계약 체결이 되었으면 그냥 넘겨주고, 지상에 20면을 자투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없었던 안을 이렇게 들고 와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안 맞아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안이 있다면 지금 1차 협약하고, 2차, 3차, 지금 오늘 최종, 3월 9일 날에 하셨네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안이 있으면 물어봐야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모라중학교 뒤쪽으로 시설비를 설계할 때, 지금 물론 이 동의안이 체결되고 교부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시설비로 교직원들의 주차장의 일부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맞죠, 그게 맞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가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고 또 제가 현장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모라중학교 후문에서 오는 단차가 너무, 한 4, 5m 정도로 단차가 심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비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급식실을 설치하는 24면 정도는 주간만, 당초에는 전일 무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주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만 활용을 하고 야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주간만 24면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주간이고 야간이고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그건 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24면에 대한 거기는 또 자기들 교직원 차가 딱 틀림없이 자기들 행위할 거예요. 할 것이고,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예산으로 환산해야 돼요. 자, 70억 원 예산인데 지금 급식시설 6억 원, 그럼 12억 원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10억 원 잡고, 그러면 정확히 한 면당 564만 원이에요. 그러면 24면 하면 13억 5,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걸 계산해야죠. 왜 그걸 계산을 안 해요? 다 주는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약 한 606평 정도 되는데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한 70억 원 정도의 부지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땅을 샀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땅을 안 샀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가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구사항이에요. 땅을 사야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앞에 땅을 사라고 했잖아요. 맞은편에 땅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땅을 사야죠. 주차장을 왜, 땅을 사서 해야지. 우리 구 덕포동 어디에 지하를 파 가지고 돈 또 한 몇 십억, 그건 얼마 들었죠? 25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25억 원 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땅을 사야죠. 그건 우리가 할 말이고. 그 돈 가지고 땅을 사야죠, 당연히. 그런데 줄 것 다 주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워낙 팽창하고 또 차량이 갑자기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의 답변은 기본적인 답변인데, 기본적인 답변은 뭐 주차장 어디나 복잡하죠. 주차장 복잡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 우리 협약서 내용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주차문제는 학교의 운동장 지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 장인수 위원이 주차장 부지를 사라고 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구의 예산으로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집 근처의 땅값이 정말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주택지에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한 면 만드는 데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마다 약간 가격이 다르지만 대략 한 대당 한 4,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종구위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이 모라중학교는 평균 얼마 들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한 대 만드는 데 구비가, 지금 124면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구비가 21억 원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한 대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지금 얼마 정도 드느냐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여기 모라 말씀입니까?

이종구위원

예, 모라중학교.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24면에 한 대당 5,000여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직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70억 원.

이종구위원

70억 원, 124면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그것 계산도 안 해 봤어요, 한 대에 얼마인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 정도,

이종구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7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입해서 1대 건립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나 돈이 같이 드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지, 그 돈이 정확하게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로 알겠고,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 앞에 소방서 앞에 도로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안이 잠깐 나왔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은 그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게 일부 주민들은 사상로 쪽으로 넘어가는 장기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하로 넣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고 있는 게 10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거기 쭉 해서 그쪽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늘어나는 대수가 별로 없어요. 한 140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40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 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 계약한 내용을 전부다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어떻게, 교육청하고의 계약기간 같은 그런 것?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약기간은 전체적으로 법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으로 다 되어 있고,

이종구위원

20년으로 하고, 저도 이게 좀 아쉬운 게 다른 것은 다, 저도 사실 주민들 그쪽에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참 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좀 아쉬운 게 그때 우리 김두현 위원님과 장인수 위원님도 그걸 지적했는데 124면이잖아요, 그렇죠? 24면을 저쪽에 주게 되면 협약체결 과정에서 ‘좋다. 24면을 줄 테니까 그러면 대수를 좀 더 늘리자.’ 한 150면 해 가지고 24면 줄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그게 기브 엔 테이크로 한 개 줬으면 한 개 당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두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 후문으로 내려오다 보면 단차가 제가 보기에는 한 4-5m 정도가 있고 이래서 저걸 전문적으로 설계를 같이 안 해 보는 이상은 저게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어느 정도의 교직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최적의 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기술적 판단이라든지 또 예산이 70억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안에 일단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24면을 하고도 충분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면수를 늘리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같은 돈으로 그 면수를 좀 늘릴 방안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124면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그쪽에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안 준다고 하면 끝이니까. 그것도 대여를 앞에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협상 과정에서 124면을, 같은 돈 주고 이왕이면 면수를 늘릴 수 있으면 협상을 좀 더 매끄럽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좀 냈습니다 하고 과장님도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계기인데 협상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끝까지 좀 잘해 주시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주차대수를 그쪽에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끝까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4면 중에서 100면을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당 주차비를 지금 우리가 얼마 받죠, 2만 2,000원 예상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일 주차는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일 주차가 꼭 차가 가득 안 찼을 때도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주간에는 주로 공영주차장이 상가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많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을 전체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00면을 해서 하루에 200면을 다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렇죠? 2번을 100면 하면, 주야로 했을 때는 200면이에요. 이게 금액도 그렇거니와, 이것 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곳에다가 또 다른 특혜를 주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이 아니고 다음 기회로 했을 때는 또 어떨는지? 예를 들어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4면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주간에는 거의 상당히, 반 정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있고 야간에 주차는 아예 부족해 가지고, 주로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4면에 대해서 20년간 수익 감소를 계산했을 경우에, 주간만 했을 경우에는 1억 한 4,000여만 원 정도를 교직원들이 혜택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금 이렇게,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번에 꼭 안 되면 차후로 미뤄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협약체결이 안 되고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시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6억 원이 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총 56억 원 중에 6억 원이 배정이 됐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 총 56억 원이 시에서 추진이 안 되게 되면 반납할, 배정 자체가 안 되면 6억 원도 반납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과연 수요 예측하고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는 과연 거기에 주차장이 가득 찬다고, 만차가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 본데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도, 지금 모라 그쪽에 주거지주차장이 5면이었죠, 그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것도 지금, 그건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다 찼습니다.

정성열위원

다 찼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거기에 만차가 가능할까, 사실은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앞에도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도, 은근슬쩍 이렇게 새로운 협약안이 도출이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뭐라 할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런 구조라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에 비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속으로 했다가, 급하게 또 처리를 했다가 이제 협약해서 오는 것도 보면 124면 중에서 24면, 그때는 124면이라고 한 게 아니고 아마 면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도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협의를 할 때는 70억 원 사업비 중에서 교직원용으로 최대한도로 공사비를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워낙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육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 보는 이상은 124면에서 얼마만큼 증가될지도 모르겠고 또 모라중학교 뒤쪽 후문 쪽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24면을 협약서에 넣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124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124면 이게 전부 중‧소형차로 설계한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으로 지금,

정성열위원

예, 그런데 모 의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대형차가 한 26면 정도도 가능은 하다. 그러면 모라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대형차, 즉 화물차도 거기에서 한 26면 정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불가라는 입장에서 되돌아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규제가 풀려버렸다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높이를 저희들이 2.3m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화물주차장을 건설 안 하는 이상은 그게 여건상 좀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했을 때는 분명히 화물차가, 분명히 대형차 26면인가 24면인가가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을 때는 절대 교육위에서는 안 된다고, 부산시에서 묶어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과대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되겠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참,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은 과장님을 봤을 때는 바로 해 드려야 되죠,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뢰가 안 간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오늘 이 동의안 심사 과정의 팩트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4면을 왜 무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이종구 위원, 김두현 위원도 하나의 안이고요, 제 안은 운동장에, 기존의 급식소가 있어도 운동장에 차 다 댑니다. 애들,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출입구가 좀 복잡하다면 그 공사비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장 맨 땅에 대도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이해가 가지만, 그걸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정정할 게 면당 산출근거가 약 5,6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564만 원으로 정정하고요, 우신아파트를 우성아파트로 정정하고요, 그걸 제가 지금 정정하고요. 팩트는, 다 옳은 말씀이지만 24면을 뜻밖에, 계속 말합니다. 왜 20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왔느냐, 그 안을 다시 정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도 이미 생각했던 바가 있다 하니 좀 더 검토해서 이 안을 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 좋게 시작한 거 또 이렇게 와 가지고 부딪치는 것도 그렇고 하니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협약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7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24면 이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주차장을 좀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 쪽에 지금 정확하게는, 도상으로 대강 124면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124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학교에 무료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말로써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설계하고 공사를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그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설계의 방향을 하면 되는데 저 설계 자체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교육청에 교부가 안 되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큰 대단위사업이 설계를 안 하고는 저희들이 면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자료라든지 보충 자료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김춘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내가 질의 좀,

김춘화위원장

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제8조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8조 제3항 부분 여기에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동안 제3자에서 위탁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육장은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단,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개선 요구 시 구청장이 우선 수용해야 된다.’ 이 단서조항이 교육활동에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단서조항이라는 게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협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싶어서 문안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하고 학교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궁을 예로 들어 보면 아무리 큰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좋기 때문에 행사가 원활하게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혹시 모를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문안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팩트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고 여긴 주차장인데 자기네들이 행사해도 주차장에서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분명히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는 보고 있었지만 글쎄요,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하는 이것은 다른 어떤 트집과 아집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다른 그런 사항은 없겠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김춘화위원장

예, 반대?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반대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반대, 다른 분들은? 그러면 정성열 위원님, 속기로 한 분 한 분 물어야 됩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거수로 하든지,

정성열위원

아니 잠깐만,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표결할 것을 선포하기 전에 장인수 위원께서 거수로써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이라는 것을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투표는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로 해서 그 공정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되겠죠. 거수를 하게 되면 그게,
두현

김두현위원

그냥 합시다.

이종구위원

그냥하지 무슨 비밀투표야, 비밀투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성열위원

투표를 무슨 그렇게 해.

이종구위원

아니,

정성열위원

그래도 안을 냈으면 그 안을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각자 의견을 내고 표결하십시오.

김춘화위원장

예 예, 한 분씩,

이상관위원

나는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 같으면 장인수 위원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냥 투표해 버리면 되지.

이종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또 비밀투표 했어요, 자기 의견대로 해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내가,

정성열위원

투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협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하는 분도 있고, (장내소란) 물론 표결로써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사표현을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분명히 표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표결을 붙이십시오, 일단.

이상관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는 데서 표결을, 장인수 위원님, 한 분씩,

이상관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십시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안건으로 해야지, 뭘 반대하고 뭘 한다는 그걸 붙여서 해야지.

김춘화위원장

아니 모라,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인수 위원님은 지금 이 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자체를 통과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 이거지.

이상관위원

정성열 위원님은 비밀투표를 하자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성열위원

그렇지, 당연히 투표로 해야지.

김춘화위원장

그러면 종이를,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반대안을 내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종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무슨 또 거기서 비밀투표가 나옵니까?

김춘화위원장

아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종구위원

아니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면 되지, 의원이 자기 소신도 못 밝힙니까?

김춘화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어차피 기록하는 거에 장인수 위원님은 본인이 분명히 의사표현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인수

장인수위원

자, 내가 내용을,

김춘화위원장

돌아가면서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의견을 내도 될까요?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부터 의견 내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반대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과정 속기록에 저의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동의하지 못함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차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지금 소신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붙이겠다는 찰나에 지금 장인수 위원께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붙인다고 하고 당연히 표결을 바로 붙여야 되죠. 그걸 왜 개인의 소신으로 다시 묻습니까? 지금 표결을 붙이면 표결을 붙이는 걸로 끝이잖아요.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 당당하게 지금 표결을 붙이면 표결을 붙이는 걸로 끝나는 사항인데 그걸 표결로 붙여야지, 개인 소신을 그러면 앞에 물어서 해야죠.

김춘화위원장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인수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속기록에 자기가 반대했다는 것을 남기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이름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종구 부위원장님이 그렇다면 개인별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또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본인 개인별로 의견피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붙이기 전에 차라리 충분히 토론결과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서 개인의 소신껏 의사를 묻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일사천리로 가다가 표결 부분에서 지금 한 위원께서 손을 들어서 본인의,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라도 표결에 붙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는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사기록에. 그래서 표결에 붙이면 좋겠다,

김춘화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표결로 할 때 확실히 전원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개인 의견이 묻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맞지 않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저도 그러면,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저도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사실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시에서 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을 받고서 이렇게 설립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하루 빨리, 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김춘화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동의안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춘화위원장

표결하자는 안이 나오면 동의를 해야 안이 성립된다고 하니 이런 방법으로 갑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은?

정성열위원

예, 결국 표결이 아니고 소신을 물으면서 표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어차피 따라야 할 부분은 따라야 되니 그러면 제가 뜻을 접고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신은 정말 과장님과 집행부를 위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졸속적인 현안으로서 5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의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고, 어떤 그게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웬만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절차가 무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을이라고 너무나 갑의 횡포에 눌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원천 무효로 가는 것으로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각 위원님들의 개인 소신 발언과 또 이 표결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단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진행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