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5-15

김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원 위원장님 외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제1176호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장학생 성적 기준을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교과목성적 ‘미’ 평점 이상에서 6등급 이상으로,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B 3.0학점 이상에서 C 2.0학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5월 1일 정성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이 지금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조문체계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키포인트가 고등학생은 6등급으로 하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C학점 2.0학점 이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주요내용 같은데, 그렇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고등학생 학교성적 평가기준이 과거에는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6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치는 부분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격기준 성적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조금 하향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통장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성적 기준을 한 단계 낮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통장님의 사기진작을 하겠다, 그 내용이 주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은 특성화고라고 하면 거의 실업계를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거기도 학비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거의 면제 비슷하게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게 국가장학금 기타 등등 우리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통지서, 학비, 기타 등록금 등 학교에서 영수증을 첨부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중 중복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일단 학교에 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최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중 중복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잘 관리해서, 또 국가장학금을 50% 받는 학생도 있고 지금 법으로 바뀌어도 C학점도 국가장학금 한번은 경고조로 해서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금액, 쉽게 말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되면 또 등급에 따라서 50%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조문체계 정비, 개정안에 이게 다른 개정안에도 있던데 2조에 3년 이상 붙여 쓴 것하고 띄어 쓴 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던데,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에 법령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당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당’으로 바꾸어야 된다, ‘프로테이지’는 ‘퍼센트’로 적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직접 관련되는 통장의 자녀’ 등으로 고치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새로, ‘3년이상’ 붙어있는 것을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상’을 띄어쓰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정확히 법령정비 기준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한 부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평점도 더 내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2016년도에 장학금 지급할 때 이 평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혹시 장학금을 지급 못 받은 통장님이 있으신지 그 현황에 대해서 통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개정할 때는 고등학생만 해당하던 것을 우리가 대학생까지 수혜범위를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6월 12일 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2016년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장학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체 저희들 기준은 동이 12개 동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1,9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 5명을 선발을 했었고 대학생 7명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7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는 게 모라1동의 경우에 통장님 자녀가 쉽게 말하면 대학생인데 B학점에 해당이 안 되고 C학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게 동에서도 의견도 들어오고, 일단 조례가 B학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차피 수혜 부분을 확대하고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B학점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점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향 조정을 좀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서 그 통장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게 학점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도 당초에 조례 할 때 그때도 상정을 대학생 조례를 C학점으로 해야 되느냐 B학점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의논을 하다가 일단은 장학금이고 대학생인데 B학점으로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C학점으로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명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송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반갑습니다. 조송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173호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문화교육홍보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조송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이니까 우리 조례 변경에 별 이의가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싶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6호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자치법규 정비내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연임 규정에 관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촉 기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기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사상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의 책무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촉 기위원 중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정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9호 관련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8일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사상구 덕상로129에 위치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설규모는 대지 3,578.1㎡, 연면적 4,180.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소극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음악실, 동아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29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 운영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소극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의 시설운영 및 대관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0조,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이 있으며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그간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지난 4월 21일 재위탁운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위원 7명 전원 적합 평가하여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으로 재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 2억 1,000만 원이며 주로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행정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소년 전문기관인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위탁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먼저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내용을 보니까 많지만 대부분이 용어 정비고 조문체계를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5조 위원 구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5조제3항제2호 내용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를 추가하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만약에 우리관내에 없으면 또 우리 관내 아니라도 평생교육관련 장애인 전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기관인지는 선정이 안 되었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누구를 어떻게 위촉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 위촉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기관도 나중에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어디에다가 할 건지 그때 하겠다는 이 말씀이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대표자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이런 기관이 없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할 계획인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거기 중에서 관계자 되는 분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직 확실한 건 없다.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새롭게 위촉할 계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조송은 위원이 설명한 대로 조문정비나 장애인 평생교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조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어느 특정 성이, 남성이 80%, 90%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거의 평등한 비율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10분의 6이라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수가 10명 같으면 그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5대 5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장 가깝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6을 더 초과는 하지 않겠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전체 10명 같으면 6명, 4명은 되는데 7명, 3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의 책무에 보면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시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은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평생 교육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실은 기존에 장애인이라고 해도 특별히 배제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촉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획에 더 감안해서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담당부서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뒤에 12조에 봐도 장애인 대상 평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되어있으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봐야 됩니다.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4분기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부산기독교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유지재단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렇고, 한 번 더 재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이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 없이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평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적합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렸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열렸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재위탁된 곳이 부산기독교유지청년회라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유지재단.
두영

양두영위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다음에는 공모절차를 새로 해서 해야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다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 번에, 더 이상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의미는 뭐냐면 전에 같으면 계속 공모, 공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우리는, 현재 조례상에는 한 번은 공모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간에 운영을 잘해 왔거나 이러면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냥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지요. 재위탁이 3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공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보면 다른 어떤, 구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이 없이 공모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되는 데에 대해서는 굳이 바꾸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더 전문적이고 또 잘한다고 평가받는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이걸 마치고 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4항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민간위탁업체를 먼저 결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지요. 위탁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민간위탁업체까지 먼저 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리 재위탁이라고 해도 수탁자를 먼저 결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수탁자를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동의를 받는 거지요. 이 절차가 맞는 것이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적합판정을 받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업체도 거의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해당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것도 물론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안을 넣었지만 미리 대충 심의위원회에서도 거의 다 결정을 해서 넘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청년회기독교유지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먼저 그렇게 결정하는 심의를 하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규정을 좀 줘보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게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0조 여기 규정에,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뭐 하러 받습니까? 미리 다 정해서 온 것 같으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완전 결정이 아니고,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위탁비도 지금 2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저번에 위탁할 때보다 3,0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예산이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삼락동에 있는 사상 생활사박물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는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승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탁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나, 직영을 하니까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쯤은 위탁은 안하고 직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질의도 하고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 같으면 벌써 이미 정해져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규정을 주시고요. 이게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정이 없어요. 그냥 동의안이 이렇게 승인되면 앞으로 추가 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사이 추진은 저희들이 재위탁 신청접수를 올 4월 달에 받아서 수탁선정위원회를 21일 날 개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요청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나면 재위탁 계획 결정 계약을 올 5월 달이나 6월 달에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위탁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아까도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다시 위탁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위탁금액이 조금 적절한지 이런 정도도 검토를 해보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냥 그대로 금액도 3,000만 원만 인상해서 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왜 민간위탁 말고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 전문가로 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조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요. 일단 의회에 동의안을 넣어놓고 벌써 이미 아까 심의위원회도 다 구성이 되어서 어느 업체까지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절차가 전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절차는 맞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소요금액이 아마 이것보다는 40% 이상은 더 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배치인원의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평균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다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운영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평가도 받았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더 코이(The COY) 그것은 전국에서 최우수인 금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사회적기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씨앗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무원도 없을뿐더러,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현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제가 꼭 우리가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리고 이게 참고로,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7월에 계약 만료가 되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7월 28일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7월에 계약 만료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직까지 7월이니까 이것도 공모를 해서 동의를 받고 공모도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이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고 했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그전에는 없었다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새로 되었지요, 이게? 그래서 동의 받는 거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 23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동의를 받는 절차는, 동의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게 동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새로 공모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재위탁은 기획예산실에서 지침이,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 먼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를 하고, 계약 만료 90일 전에 그렇게 해서 구의회에 민간위탁 여부를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는 동의를 받는 게 사전절차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재위탁이라고 해도 이게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지금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들어오면 동의안에 맞게끔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한 다음에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방금 조송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새로이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재위탁은 새로 신규로 완전히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서류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서류인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업무처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단법인이, 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아마 YMCA 그쪽 재단 속에 재단법인이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 정도 그때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계속했지요.
태한

윤태한위원

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처음부터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위탁을 받으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이 명칭으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산에도 청소년시설 이런 부분에는 거의 이 재단에서 해서 제가 보기로는, 타구에도 보면 이 운영실적은 참 좋습니다. 또 어떤 인력 관계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 관장을 비롯해서 더 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전에 ’98년도부터 쭉 보면 왕성하게 실적도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도 3년 주기로 이렇게 재위탁, 재위탁 하는데 보통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재 공모 신청은 3년 주기로, 몇 년 주기로 재신청이 들어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도 3년 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년 하다가 5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위탁관련 서류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것을 위탁을 하면 이거 금방 해가 지나고 나서 조금만 하면 또 이 많은 서류하고 이것을 재위탁 받기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사실은 다른 복지관과 같이 5년으로 이렇게 한번 기간을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본 위원이생각할 때 어린이시설 기타 등등을 보면 3년 하다 보면 한 2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서류 준비한다고 1년을 시간 소비를 하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제가 보기에도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잘하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사로서 거의 청소년수련관이 잘한다고 이렇게 평점을 받았지만 다음에 재공모할 때는 여러 단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들어와도 원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한두 군데 정도 해서 평점을 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재공모가 있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많이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좀 그렇긴 그런데, 이것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으면 민간위탁 조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어쨌든 부산시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미리 동의를 받고 그렇게 절차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이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지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업무지침을 협의해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재위탁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 점수 이상으로 나와야 평가가 적합하다고 해야 동의를 얻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위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거든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기간이 다 되어 가면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려면 사전절차를 조금 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사전절차를 안 하시고 동의안을 계속 받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공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정하는데 이것은 재위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이것을 사전에 점수평가를 해서 내부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해야 지 안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절차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어쨌든 재위탁이라고 해도 먼저 이렇게 수탁자를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그러면, 행정업무 처리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행정업무 처리지침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회에서 또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건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재위탁 관련해서 충분하게 자료라든지, 단지 동의안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으면, 그러면 심의대상 위원들은 누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존에 수탁자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성적을 냈다든지 그러한 자기들만의 PT자료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 물론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은 대부분 안 하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으면 그것은 절차상 크게 하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단지 이 종이 하나만 보면 기존에 업체가 어떤 실적을 냈는지,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런 조례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참고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각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을 때의 7명이 아까 동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는 우리 각 단체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달랑 종이 한 장 주면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줍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동의를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걸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 평가표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사전 설명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두영

양두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은 동의를 해 줍니까? 나는 기본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다음에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민원

김민원위원장

잠시 후에 표결을 진행할 때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표결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론 재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 건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심의가 어떻게 됐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평점을 했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처리될 수 있도록 보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양두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두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양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174호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공인의 보관자를 조정하며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보관자를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종합민원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양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인 관련해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와중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조, 4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제13조에 보면 보건소는 원래는 주무 업무담당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사업소라든지 또는 동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종합민원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다른 부서에는 전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 주무업무 담당으로 되어있어서 과장 직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동은 원래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7급 이상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보관자가?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동에는 이제 직인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동장이, 직급체계를 보면 동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 체계에는 7급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태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원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175호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 및 규제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한 소관부서인 보건소 담당자 관련 법령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윤태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라 조례의 입법예고 관련규정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예고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고 대상을 선별하고 있지 않으나 본 조례는 예고 대상을 선별하는 개별조항으로 되어있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도 상위법과 달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8조는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르면 1.제목, 2.일시 및 장소, 3.주요 내용, 4,발표자에 관한 사항, 5.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고 되어있으나 본 조례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안제1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개정안 입법예고를 2017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자지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개정내용은 조금 복잡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면 제3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3조를 보면 현행은 지금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대상을 명시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제1항에서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2항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입법예고 후에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실장님, 이 3조 내용에 대해서 현행 조문하고 지금 개정안을 비교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개정안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렸다시피 3조 입법예고 대상에 제1항에서는 기존에 열거주의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괄 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2조에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항, 2항, 3항, 4항, 5항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있고 단지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입법예고 하고 난 이후에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항에 보시면 다섯 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구민의 편리업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그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취득의 경우는 면적 한 건당 1,000㎡ 이상, 처분은 한 건당 2,000㎡ 이상, 금액은 취득과 처분 모두 10억 원 이상일 때 구의회 의견을 득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 2건으로 먼저 동청사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락동 402-7번지로 토지는 3,766㎡에 매입 추정가격은 90억 9,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6,071㎡에 매입 추정가는 23억 2,700만 원입니다. 매입 후에 복합건물 건립으로 9,024㎡에 신축비는 1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년 분할납부로 하고 건축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에 118억 원, 공사비 192억 원 등 모두 3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 9,024㎡의 건축물로 동청사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사상경찰서가 구청 인근 감전동으로 이전을 한 후에 수영경찰서 신설 계획에 따라 경찰청에서 사상경찰서 재산을 국방부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1월에 국방부에 구 사상경찰서 재산 매입신청을 하여 지난해 8월에 수의계약으로 5년 분납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약금과 분납금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기본설계, 2019년에 실시설계,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 일환으로 학장천 변에 생태체험학습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가칭 에코센터를 건립하여 자연생태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장동 585-42번지이며 사유지 165.5㎡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 8,000만 원, 공사비 15억 2,000만 원 등 모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3층에 연면적 396㎡로 1층에 경로당, 2층에 키즈카페, 3층에 생태체험학습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국토교통부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여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 새밭마을의 에코센터 조성 대상지를 확정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에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매입을 하여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장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각이 아닌 취득이라는 생산적인 측면이 있고 나아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우리 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사 시설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허가 제한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등의 범위 중 명칭을 대강당은 구민홀로, 민방위교육장은 신바람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명칭은 이미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사용허가 제한사항은 현재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있어 이를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4호에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때 제출된 내용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7년 5월 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구 사상경찰서 부지 취득계획에서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6년 8월부터 매수조건 사전협의, 수의계약 5년 분납 합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매입계약이 가능한지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수의계약 합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수의 계약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사상경찰서 이전 부지 수의매각 요청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회신이 5월 10일자로 회신이 와서 가능하다, 그 대신 수의계약조건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3항의4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장님께서도 저번에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조건으로 국방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 고시행위가 있은 후 구체적인 공공용도 사용계획 수립 후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되어있고요. 우리 사상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결정으로 지금 갈음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수의계약이 지금 실장님께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국방부하고 문서로 주고받은 그런 합의서가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되었고 저희들이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로 결정으로 갈음하자고,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수의계약계약서를 작성할 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고시행위가 있은 후에 구체적인 공공용도 사용계획 수립 후에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 청사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서는 수의계약 검토결과 회신이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왔는데, 단지 저희들은 5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 시설로 결정을 묶어놓은 데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공모사업에 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내일, 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일 오후에 담당계장이 직접 진해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하기 쉽게끔 이렇게 넣으려고, 이것은 앞으로 추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의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있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문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상경찰서 부지 확보할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몇 년 전에 아마 구의원들이 부지확보를 할 것인가 그게 저쪽으로 문화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경찰서가 신축청사가 이전된 게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사상경찰서 부지가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전임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매입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괘법이라든지 덕포1, 2동, 그다음에 모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을 적극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이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빠듯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약 110억 원으로 추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그 이후에 시설을 지으려면 사실 상당한 돈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 회의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약간 망설이게 되었냐면 현 부지가 만약에 나대지로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직접 매입을 해서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 건물은 사상경찰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5개 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건물 비용도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비 25억 원, 그다음에 철거비 5억 원에서 6억 원 하면 30억 원의 돈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포기 통보를, 작년 2016년 8월에 포기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청장님 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에 삼락동이라든지 괘법동,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께서 강력히 매수를 건의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 청사가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 청사를, 사상경찰서 부지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면서 거기 일부분을 동 청사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가 학장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쪽 모라라든지 괘법, 덕포 이쪽 주민들께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시나 그다음에 정부나 국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에 이것을 공공시설로 하다 보니까 동 청사하고 체육문화시설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엊그제 설명을 드렸듯이 다음에 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묻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추진사항으로 보면 2015년도 11월에 우선 매수협의 요청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회는 안 하겠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의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나 기타 등등의 비용이 무슨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국비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 부지매입비는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순수 구비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렇지요. 실장님 얼마 전에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큰 정치인이 꼭 자기가 해온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구의회는 모르고 있고, 어느 분이 자기가 한 것 같이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양 위원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전달만 받았었는데 단지 이런 큰 문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만 혹시나 공모사업 통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공개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터에 우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의 보좌관님의 협조도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매각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드린 바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단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또 특별교부세라든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계획을 보니까 건립은, 물론 국시비를 들여서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지관리 문제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계획서에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향후에 유지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망설였던 이유는 그러한 문제 들이 항상 대두됨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관계로 조금 망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어쨌든 새뜰마을 사업은 이제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저희들 기본원칙은 주민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립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유지관리 문제를 검토해서 건립할 때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송은

조송은위원

유지관리를,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런 건립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사업만 하시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공동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처럼 할 거라고, 처음에는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전부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런 사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관리비는 구비로 할 건가요? 그런 것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그러면?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거점공간 말고도 행복마을에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각 구 공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구비를 교부받아서 보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새뜰마을 사업에 있어서 거점공간은 처음인데 행복마을에 있어서의 센터 운영을 거울삼아서 구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면밀히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운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공동체에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 구비는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말씀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획은 그렇다고 해도 잘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문제에요, 사실은. 말씀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나중에 가다보면 꼭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돈이 모자라면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동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새뜰마을 에코센터 의 거점에 있어서 이게 보시면 50평이지요? 그러면 땅 매입구입비는 2억 8천, 3억 원 정도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새밭경로당 구입할 때는 평당 얼마 정도였지요? 새밭경로당도 한 50평 되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50평 부지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행복센터는 구입할 때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땅, 부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경로당부지 매입 비용은,
윤경

황윤경위원

거기는 세월이 오래 되어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오래 되어서 저희들 처음부터 그것을 안 했었지만 1억 한 7, 8천 정도인데,
윤경

황윤경위원

새밭 이거 행복센터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행복센터는 평당은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3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제가,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새밭마을은 3백 4, 5천이고,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새뜰마을 부지를 많이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로당하고 새밭행복센터 뒤편이다. 그렇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이제 세월이 부지가 많이 올라서 6백?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시세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가액이 근래 급증을 좀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600만 원보다는 조금 저렴한 학장동 주변에, 이게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있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너무 비싸지 않나, 비싼 땅을 매입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새밭경로당이 옆에 있는데 1층에 경로당을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새밭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1층에 경로당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뒤편에 50평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제가 금요일 날 결정이 되었는데 2억 350만 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는 굉장히 낮게끔 이렇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적시되어 있는 120평 연평에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평 50평 거기에다가 40평씩 세 개를 해서 120평으로 짓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경로당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느냐, 그다음에 새밭마을하고 그 주변의 제3부지에 그런 부지를 찾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뒤편 부지를 이렇게 이번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신축 또는 증축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도 이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먹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1층에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1층에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이다. 그렇지요? 만약에 1층에 경로당이 들어오면 옆 견물 경로당은 다시 다른 용도로 하실 건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로당이 또 뒤에 부지 마련하는 그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상경찰서 부지 매수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8월에 매수조건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5년 분할로 합의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잘못된 거 맞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 8월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협의를 포기의견을 보냈고 매수요건 재협의는 올해 2017년 4월에 재협의를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가 잘못된 건 맞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2016년 8월에 했던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도 5년 분납을 했던 것을 협의했던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일 끝에 보면 수의계약 5년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 표시는 협의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의회에 동의 받는 절차가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생략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동 순방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구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원래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국방부가 다시 입장을 바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이미 청장님하고 정책 과정에서, 정책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포기의사를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매매해야 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2차 협약을 협의하러 갔을 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공문을, 이미 결정이 다 되어서 공개매각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또 추가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자기들의 그 동안의 진행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난색을 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측에서도 일부 협조가 있어서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양두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가령 예를 들어서 구치소 문제,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다 결정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곳은 주로 우리 구의회에 많이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사항인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단지 또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 다 했다, 이렇게 흘러갈까봐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포기의사를 해서 이미 국방부에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동 순방 때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추진이 된 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이 애초에 나서서 진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 간담회 시에 동 주민들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단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협조를 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송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도 이 검토사항에 당연히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사항에서 단지 공유재산만 취득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대강당을 구민홀로,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을 신바람홀로 변경하는 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언제부터였지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홀은 2011년도,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은 2013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원래 2011년, 2013년에 명칭이 그때부터 바뀌었을 때 사실 원칙으로는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을 바꾸었어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을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당시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조례를 먼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맞습니다. 조례 먼저 개정하고 난 뒤에,
송은

조송은위원

변경된 명칭을 쓰는 게 맞지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4항이 신설되었는데 종교적인 행사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에 제한을 둔다는 뜻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대관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관이 안 된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정치적인 행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적인 행사가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조금 전에 조송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 변경과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나 개인이 심포지엄을 할 때 공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누림센터 아니면 저희 구청인데 다른 곳에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제한적인 사항을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되는 사항, 즉 예를 들면 선거기간 중에는 우리 구청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정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다 풀자, 그래서 개인이든 누구든 정당이든, 또 예를 들면 종전에 같은 무소속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픈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라든가 정치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이제 담당직원 분들에게도 잘 숙지를 해 주셔서 이게 오픈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